제14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   26일(월)  10시3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청사 앞 목련이 꽃샘추위를 이겨내고 수줍게 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따사로운 햇살이 들판에 싱그러움을 더해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름으로 들어서는 것을 알리는 입하를 일주일 여 남겨두고 열리는 금번 임시회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은 각자 사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이라크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원유가가 폭등하고 우리 국가경제도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우리 종로구 관내에도 도움을 원하는 많은 손길과 현안 문제들이 지역마다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구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행정관리국 소관 제정조례안 1건이 심사안건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4년 4월 1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다음날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2월 17일 제138회 임시회 시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께서 종로구 여성합창단의 위상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종로구립합창단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바 있어 집행부에서는 금년 2월 23일 구청장 방침을 받아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만들어 2004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종로구립합창단은 60명 이내로 하고, 제3조의 단원의 자격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하며, 제4조제4항의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방법은 서류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제7조의 연습과 공연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창단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1월 22일부터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하여 오던 종로구여성합창단을 새로운 법적 요건을 갖추고 한단계 승격된 구립합창단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건전한 음악을 보급하여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육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제1조의 목적과 제2조 구성, 제3조 단원의 자격을 보면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목적이나 구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종로구 구립합창단으로 되어 있고, 구성도 각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조에서는 여성으로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여성'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 실무적으로,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조례규칙 실무회의에서 검토한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3조에서 '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제2조에서 규정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제3조에서는 여성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의 목적 및 구성에서는 남성도 들어갈 수 있는 조례입니다.  실은, 제3조에서 단원의 자격을 여성으로만 제한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타구에 보면 동대문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타구의 것도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했는데
김성배위원  그래도 제3조에서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안에서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김성배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3조 단원의 자격에 보면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인 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구별 합창단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20세에서 30세는 연령이 47명 중에서 전혀 안 계십니다.  반면 56세 이상 되시는 분은 열두 명하고 다섯 분해서 열일곱 분이 계십니다.  20세에서 30세까지는 한 명도 없고 55세 이상은 17분이나 있는데 굳이 나이제한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합창단이라고 한다면 음악성이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활동에 소극적이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해서 연령을 55세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분들이 55세 이상 되셨으면 벌써 자녀분들이 학교를 거의 끝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여유가 좀 있고 이제는 손주를 봐야 되는 시간인데 이런 여성합창단을 너무 연령을 만 55세 미만으로 정해버리면 본 위원은 상당히 47명의 종로구여성합창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문제점이 혹시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지금 현재 합창단원 중에 17분이 5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해촉문제가 저희들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합창단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잘 해서 전국에서 하는 그런 경연대회도 나가야 되고 상위입상도 우리가 시도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령문제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건강해야 되지 않겠는가 젊은 합창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보면 15명이 타구에 계신 분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15분이 연령별로는 대충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조례부칙으로 해 가지고 전형위원회 구성이 부칙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4조제4항에 보면 단원의 전형방법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서류와 면접으로만 특별전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력이 우수한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애당초 합창단을 구성할 때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실력과 능력을 갖춘 단원들을 모집하고자 많은 애를 썼는데도 저희 종로구에 거주하는 단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휘자와 단장을 포함해서 타구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 영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은 단원들을 영입하려면 저희들이 실기와 면접이나 이런 것이 우수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 여성합창단을 운영하시는데 연습비는 전혀 지급이 안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연습비는 안되고 그냥 운영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4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160만원 중에서 운영비로
김성배위원  연주자와 지휘자를 포함해서 40만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닙니다.  전체 포함은 160만원인데요.  160만원 중에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4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교통비 정도로 40만원이 나가는 군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커피값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꼭 여성합창단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남성합창단원이 없어서 여성으로만 하시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성으로 하는 문제는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성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실무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생각을 못했는데 그 문제도 앞으로 여성합창단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남성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합창단의 질을 생각해서 고령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혼합합창단이 여성합창단보다는 예술적인 면에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성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성도 가능하면 참여시켜서 단원으로서 손색이 없으면 일정한 인원을 확보해서 혼성합창단으로 어차피 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꼭 여성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이 대개 여성으로만 대부분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합창단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이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성합창단을 우선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남성들의 단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서 여성만으로 구성했다고 해서 우리 구도 꼭 여성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짧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혼성합창단으로 나중에라도 조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인 여성으로 한다 인데 꼭 합창단하면 여성, 남성, 혼성도 있고 하니까 이종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 55세인 자로 한다.  여성을 빼버려요.  나중에 남성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남성들 나오면 조례안을 고쳐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 없이 제3조를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인 자로 한다.  여성을 빼 버리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고칠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지휘자나 반주자에게 일비 주는 것은 다 하고 있고 또 단원들에게도 한 군데는 연습 때마다 일비를 지급하고 있고 네 군데는 매월 일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 구는 우리 종로를 포함해서 17개 구인데 결국은 우리 종로구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면 30명, 40명인데 우리 종로구만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단원들 일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문제가 도래할 수 있으니까 60인 이내를 50인 이내로 고쳐서 숫자를 줄이고 행사 때 보면 20명 내지 30명밖에 안 나와요.  50명 나온 적이 없어요.  20명 아니면 30명, 대학로에서 보니까 십 몇 명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인원만 늘리지 말고 그것도 50명으로 10명 줄이고 합창단에 남자도 들어올 수 있어요.  나같이 노래 잘 부르고 미남인 남자들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성으로 한다'를 빼 버리고 '55세 이하인 자로 한다' 이렇게 고쳐요.  고치고 숫자도 50인 이내로 고칩시다.  60인은 너무 많으니까 두 군데만 고치면 되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종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종환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은 합창단을 자원봉사적 성격으로 이끌어 내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비를 주는 문제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타구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을 줄이는 문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남성을 김성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남성을 편입하는 문제가 어차피 대두될 것이라면 여성으로만 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합창단 그리고 혼성, 남성도 편입해서 합창단을 한다면 현재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현재 예산과는 관계없이
○위원장 나승혁  아니, 현재 우리가 책정된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월 160만원씩 주는 예산은 실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본 위원장의 생각은 남성이 여기에 같이 개입되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산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조례안이 여기서 의결되더라도 현재 기존에 합창단이 전부 여성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래서 가급적 여성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성단원을 편입할 필요성과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때 가서 남성단원을 영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해서 여성합창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숫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지금 50명, 60명으로 했는데 사실 연습 한번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장소문제도 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리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줄이는 방향, 실속있게 20명 정도로 해서 정말로 질 높은 음악성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낫지 50명, 60명은 소집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텐데 저는 그 점이 우려됩니다.  사실 사람이 몇 분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주부들 오륙십 명씩 합창단을 할 때 어찌 보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화감도 있고 어찌 보면 질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엄선하는 입장에서 20명 정도로 했으면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숫자를 했는지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을 하려면 파트가 있습니다.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3가지 분야가 있는데 파트별로 15명 정도는 되어야 합창 하모니가 맞습니다.  그래서 15명 3개 파트면 최소한 45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유부가 많습니다.  제가 4년 가까이 담당과장을 하고 있는데 가정사, 애경사 해서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60명을 해도 실제 행사하면 30명 채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회에 나가면 입상을 잘 못하는데 파트별로 최소한 15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60명을 당초에 잡았던 것입니다.
나재암위원  저도 교회에서 보면 최소 단위로 10명에서 20명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도 화음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오륙십 명으로 해놨을 때 중구난방으로 하면 책임감이나 내가 안 나가도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나가면 안된다는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20명으로 해놔도 오히려 더 잘 운영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몇 번 연습을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매주 화요일 일주일에 한번 합니다.
나재암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우리 지방자치화로 해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노래교실에서 가르치는 선생의 수당하고 여기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합창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간이 없습니다.  강당도 없고 그래서 계속 교회 이런 곳을 전전하다가 이번 달부터는 지하상황실이 있는데 거기서 매주 화요일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연습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현재 각 동에 노래교실에서 가르치는 수당이 이십 몇 만원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 나와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우리는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사례비로 연간 480만원, 960만원이 연간 나가는데 지휘자가 음대출신이고 그분이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80만원 정도 한달에 4회 내지 5회 나와서 지도를 하는 것이죠.  그 외 별도로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실비지급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가 그것을 두게 되면 다른 데하고 비교도 해야 되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사하고 수준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원봉사적 단체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인원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합창단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열심히 한 실적도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에 나가서 우수상도 여러 번 수상했고, 지난 2003년에는 보신각종에 대통령취임기념행사 SBS생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래서 종로구 위상을 알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굳이 인원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영비만 40만원으로 하나의 커피값 정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무료봉사이다시피 하는 그런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앞으로 실비를 줘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면 이런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50명으로 하는 것에 동의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현재 타구 단원이 30% 약 15명, 교체대상이 32명 64%네요.  그러면 운용의 묘를 어떻게 잘하셔서 순조롭게 될 수 있겠어요?  사실 이번에 통반장을 교체하는 데도 각 동에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 의원한테 직격탄으로 지금까지 말을 안 하는 통장님도 계시고 참 받든 안 받든 나이 많다고 거절당하고 소속에서 그만두라고 할 때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소질이 있어서 나왔는데 이분들에게 그만두라고 할 때 눈물은 무엇으로 닦으시겠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청장님 결재를 방침을 받았는데 저는 50세 이하로 자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50세로 해서 좀 젊은 여성들이 합창단에 와야 발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청장님께서 그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여성분들이 그래도 한 55세 정도 되어야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활동도 할 나이인데, 그래서 사실은 5세를 올린 겁니다.  아까 표에도 20세에서 30세가 한 명도 없잖아요?
나재암위원  그래서 내가 하나의 방법을, 여기에도 나와있네요.  지금 청장님한테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렇다느니 그런 것보다는 여기 보니까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용의 묘를 기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하여튼 그것은 방법론인데요 지금 합창단원들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55세 이상 또 타구 거주자는 정리를 한다는 게 거의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타구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제외하고, 단장의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장도 자선으로 나오셔서, 누가 지금 해주고 계시나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지금은 이미자 씨라고 숭인2동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도 지금 60세가 넘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좀 젊은 층을 영입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는 것이 우리 기본방침입니다.
나재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무슨 이미자 씨가 숭인2동 분이라고 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숭인1동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단장 되시는 분도 나이를 그렇게 55세 이하로 해야 돼요?  아까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단장 같은 경우도 55세 이상 된 사람들이라야 조금 재정적으로, 무슨 단장 정도 되면 무슨 화음을 잘 내서 단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화합을 잘 이끌어내고 운영을 잘 해가는 리더자라야 되는데 숭인1동 분을 나이가 많다고 잘라버리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그 분이, 이건 내가 정식으로 질의하는 건데요 단장도 실무자적으로 봐서 단장도 화음이 아름다워야 되고 꼭 여성으로만 해야 되고 꼭 55세 이하로 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참고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단장이면 리더인데 경제적으로 조금 아직까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은 그런 데에서 리더자가 잘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의견이 어떠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주십시오.  단장도 지휘자나 반주자에 준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운용의 묘를 기해서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에 단장을 포함시켜 주시면
김정대위원  앞으로 혼성합창단이 되든지 여성합창단이 되든지 간에 발전하는 데에 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리고 제3조 단원의 자격에서 단원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은 아까 삭제하기로 했고, 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고 수정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예외규정을 두셔 가지고 만 55세 이상인 자라도 그 실력이 뛰어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자는 할 수 있다고
김정대위원  합창단은 55세 이상도 많아요.  아까 임과장님 말씀대로 50세 이하로 하면 화음 쪽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제가 봐도 좋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아무리 음정이 좋은 사람도 가라앉기 마련인데 그것은 잘 했어요.  잘 했고, 단장인 경우 반주자와 지휘자 이것은 리더자들이니까 예외에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혼성도 좋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다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회나 사찰에 가보면 말이죠 혼성으로 제일 뒤에 남성들이 서고 같이 화음을 낼 때 좋은 모습도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임병의 문화진흥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지난주 24일날 우연한 기회에 행사에 참여하면서 인사동에 나승혁 위원장님, 이종환의원님, 김성배의원님과 갔었는데 그 날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길거리에서 브리핑을 받는 식으로 해서 인사동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병의 문화진흥과장님이 수고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고맙습니다.
서순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합창단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1년에 연주회가 몇 번 열리느냐를 물어본 기억이 나는데 한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연주회를 1년에 한번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이 적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선배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성으로 한다'를 필요에 따라서 혼성으로 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 바꿔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게 지금 전문위원께서 '여성'이라는 어의를 빼고 남성도 단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여성'이라는 것을 삭제시키기로 했습니다.  
서순보위원  이번 조례의 목적이 종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젊은층으로 하면 좋은데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중 제2조 중 '60인'을 '50인'으로 하고, 제3조 중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인 여성으로 한다'를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인 자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립 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종환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나 승 혁   이 재 광   김 성 배   이 종 환
  나 재 암   박 종 식   서 순 보   김 정 대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