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4일(화) 10시05분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10.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여봉무·김하영·이시훈·박희연·이륜구·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김하영·이응주·이광규·정재호·라도균·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김하영·여봉무·이응주·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하영·이응주·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광규·이시훈·정재호·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박희연·이광규·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8.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5분 개의)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BTS 광화문 공연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린 대규모 행사였음에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의회를 대표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3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이륜구 의원께서 요청하신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직 종로구 공무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여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의회의 추천 과정 또한 법령상 신고 대상 직무나 이해충돌 상황에 해당되지 않아 공정성 측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는 위원의 가족이 종로구 출연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가족에게 권리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에 지방자치법상 직접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의 선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임원이나 대표자 등으로 재직 중인 법인 또는 단체는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해당 출연기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위원 선임 과정에서 해당 법규 위반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향후 안건 처리 등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제언이나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격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저에게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내의 모든 발언은 영구히 기록되며 정책의 근거이자 구민과의 엄중한 약속이 됩니다.
우리의 말 한 마디가 구민의 삶에 직결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매 순간 품격 있고 신중한 언행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0시09분)
결산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집행부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본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륜구 의원님과 노미하 회계사, 심영란 세무사, 김오현 전 지방서기관, 전경완 전 지방행정사무관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륜구 의원님과 노미하 회계사, 심영란 세무사, 김오현 전 지방서기관, 전경완 전 지방행정사무관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여봉무·김하영·이시훈·박희연·이륜구·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김하영·이응주·이광규·정재호·라도균·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김하영·여봉무·이응주·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하영·이응주·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광규·이시훈·정재호·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박희연·이광규·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8.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종로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주민의 생명, 신체, 안전 확보를 통한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으로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지역 사회의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행 기반을 확보하고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께서 대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 기준과 주민 참여 기반의 상시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종로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예우수당의 상한 규정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에 대한 실질적 예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 18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한 4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괄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하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북횡단선 예타 재도전 대응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역시 강북권 교통 접근성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사업인 강북횡단선 재추진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함께 지난 예타 결과를 극복하고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타 탈락 이후에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수요 증대를 위해 2024년 이후 새롭게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신규 개발 계획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북횡단선을 성공적으로 재추진하려면 예타 지침의 평가 산정식 개편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중교통 체계 효율화 항목을 신설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기획예산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에 기획예산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이번 개편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 사업도 정성적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제성 평가 가중치 하한선이 60%에서 55%로 하향 조정되었고 지역 균형 성장 항목이 신설되어 5%의 가중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편된 제도는 오는 6월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아직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강북횡단선 재추진 시 예타 점수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개편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부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하여 예타 통과를 위한 만반의 전략과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등 강북횡단선 재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들께서도 강북횡단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임되신 결산검사위원께서는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결산검사를 통해 우리 종로구의 재정 운영이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검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자료 제출과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22일에는 제350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정재호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여봉무·김하영·이시훈·박희연·이륜구·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2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정2재호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김하영·이응주·이광규·정재호·라도균·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정재호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김하영·여봉무·이응주·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정재호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하영·이응주·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정재호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광규·이시훈·정재호·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정재호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박희연·이광규·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정재호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8.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정재호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9. 2026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정재호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정재호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이병철
행정국장 최상종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구장 김현래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정아
의사팀장 정민석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