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8일(목)  11시0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이후 두 달만에 열리는 금번 임시회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의 명절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서 가을이 성큼 다가섬을 느끼게 됩니다.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만큼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풍성하고 알찬 수확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겠지만 특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등을 세밀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결실을 맺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8월 3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2005년 9월 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5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2건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한 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의 교부금 또는 출연금, 구 이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에 사용됩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운용·관리하고, 조성된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공채, 유가증권의 매입,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 [기금의 운용심의]는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의 지원,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안 제6조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이나 기관·단체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입니다.
  안 제7조 [지원신청 등]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안 제8조 [사업자금의 대여]는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고, 기금의 상환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대여금의 이자는 연3%로 하되 연체 시에는 연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안 제9조 [이차보전]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안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의 범위 안에서 보전할 수 있고,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안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는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은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이 틈새가정하고 원래 옛날에 생활보장대상자인 것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뀌어졌고, 이제까지 틈새가정을 서울시에서 1,800억원인가 특별히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대부분이 임대아파트나 영세상공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고 일반가정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한테 4인가족 47만원인가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3개월인가
김성배위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팔십 몇 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득이 42만원이 있으면 차감액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전달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이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이 조례안의 기본취지는 사회복지의 본래 목표인 자활하는 것을 도와주자 자활공동체 지원하는 것에 주 초점이 있는 걸로 저희는 보사부에서 의도하는 것이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1건에 900만원의 지원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신청은 하신 것이 있습니까?  이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저희가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고 해가지고 대행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봐가지고 자기들 인건비 쓰고 하니까 남는 것이 별로 없죠.  그 사람들을 더 지원해줘 가지고 공사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이런 그 사람들이 자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에도 자활 후견기관이 있죠?  여기 기금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자활후견기관은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조성되면 그런 데에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죠.
김성배위원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종로구의 자활 기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은 주로 차량세차라든지 빨래방 운영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익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배하는 사업은 아주 약간의 이익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원기관 그것은 2003년부터 하는 것이고 도배하는 것은 금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려면 조금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틈새계층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법적 요건에 맞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고 그 대상에서 120%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차상위 계층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틈새계층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틈새계층은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가족 수나 수입에 따라 틀리니까요.
오금남위원   이것이 지역의 각 동의 사회담당이 지역주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구청에 알리는데 사회담당의 생각에 따라서 틈새가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회담당한테 교육이랄까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사람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25개 구 중 11개가 2억원이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가 50억 규모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액수를 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 정도의 액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제 생각에는 기한은 5년으로 하고 금액은 10억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사업은 중간중간 해 나가면서 10억 기금을 만들 계획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오금남위원   내년에 가령 2억을 책정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얼마 정도씩 계획하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50% 범위 내에서 쓸 수는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고 이자 차액을 우리가 보전해줄 수 있으니까요.
오금남위원   자활지원 사업이 활성화가 잘되면 참 좋은데 때로는 이런 것도 힘있는 자들이 융자를 해서 쓰고 힘이 없는 자들은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는 기금이 다른 데도 있어요.   이것도 조례로 선정되어서 기금이 조성되면 그런 것을 가려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를 만들면 심의위원회를 두실 겁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실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김성배 시민행정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성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국장님!  목표액을 10억 정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례에 나와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규칙에 넣으려고 합니다.
조기태위원   조례안에는 명시를 안 하게 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 금액이 지금 유동적이니까 그것을 딱 못박기가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목표액을 아예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액을 다른 구에서는 아까 2억에서 6억, 강남구 같은 데는 50억인데 이것도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우리 구세의 일정비율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유동적이라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세의 몇 %를 기금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내년도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조례나 어디에 못을 박는다면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우리 구세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구세의 몇 %이내에서 조성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10억 이내로 한다든지 아까 몇 억 이내라고 금액을 정하지 말고 비율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기구를 지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되어 있는데 언젠가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 구성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조기태위원   그 사회복지협의체가 실무협의체가 있고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구는 사회복지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협의체가 모임을 했었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난번에 위촉식을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실무적인 작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직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지금 이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기능이 중복될 소지는 없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상당 부분이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협의체로 할 것이냐 보장위원회로 할 것이냐 하다가 두 개의 위원회가 각각 근거법령이 틀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대로 두는데 합치기는 합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사회복지협의체보다는 생활보장위원회가 기능이 그래도 더 가깝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생활보장위원회는 예산이 수반되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산은 회의수당뿐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인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하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회의수당을 드려야 되겠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도 마찬가지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서 우리 각종 위원회가 정부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도 마찬가진데 위원회 기능들이 유사한 기능, 말하자면 중복기능 때문에 항상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데 아예 이런 경우도 지금 운영실적이 없고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이것은 기왕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며칠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 구에 걸쳐 있는 사항인데 복지 관련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국장님 견해도 그러신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개별 법령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선 복지부에 건의해 가지고 숨통을 터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현재 종로구의 기금이 13개인가요?  몇 개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구 전체는 모르고요.  저희는 지금 노인관련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에 있는 것은
조기태위원   생활복지국에 있는 기금이 몇 개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노인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두 가지입니다.
조기태위원   기금액은 얼마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기금이 노인기금이 2억 3천, 여성발전기금이 1억 4천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여성발전기금이 1억이 넘었나요?  그때는 5천만원이었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금년 예산까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이 기금이 통합관리 대상이 되죠?  2006년부터는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통합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대리 김성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납골시설 설치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1일 서울시에 의해서 "자치구 구립 납골시설 건립비용 지원계획"이 연차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우리 구도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경기도 인근 지역에 건립예정이던 납골시설을 분양받아 새로운 장사문화풍토를 조성하고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고자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 7개 자치구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효원납골공원과 2만 6,700기를 1기당 25만원에 분양받기로 합의하여 2004년 11월 29일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납골시설 지원금 5억원을 지원받아 2004년 12월 28일 우리 구를 포함한 7개 구가 공동으로 효원납골공원과 납골안치단 분양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하여 7개 자치구가 공동협의를 통하여 표준안을 작성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새로운 장사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장사시설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26에 소재한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납골시설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신청 시 3회에 한하여 5년씩 연장 사용 가능하게 하였고, 제7조에서는 납골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화장 후 3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였으며, 제13조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규정"은 7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납골시설인 점과 서울특별시 납골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1기당 20만원으로 협의 조정하였으며 관리비는 위탁자와 개별 계약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위탁운영"은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나 당해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조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민편의와 복리를 증진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배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장사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배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장례문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례와 장사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7개 구에서 공동으로 조례를 발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일정하기 때문에 조례에 어떤 수정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7개 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안을 7개 구가 모여 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장례라고 하는 것은 장사를 치르는 데 따른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사는 그런 일 업무를 얘기하는 것으로 뜻이 좀 다릅니다.
오금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7개 구가 이렇게 컨소시엄을 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생활복지국장이 발빠르게 대처해서 잘하셨습니다.  만날 뒷북만 치던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먼저 박종인 국장 계실 때 하셨던 겁니다.
오필근위원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다 행동들을 빨리빨리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갖다 못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이 발빠르게 대처를 하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별로 분양기수를 보면 각각 다른데 이것은 인구 비례에 의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시에서 인구 비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필근위원   좀더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종로구에는 분묘가 없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구기동이나 평창동 쪽에 이런 쪽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필근위원   여하튼 잘된 것이고 소유지분에 대한 것은 소유권 이전은 철저히 우리 구로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계약은 지금 5,000만원은 줬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그런데 아직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어야 완전히 지급될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서울시의 전액 보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시에서 나옵니다.
오필근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답사를 다 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아쉬운 것은 우리 의원들을 한번 데리고 가서 현장을 견학을 했더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현장도 안 보고 앉아서 논의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언제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의원들을 현장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에 비치는 것을 보면 납골당 조성 문제가 이게 언덕배기에 하다보니까 홍수가 나면 전체 무너지는 사례가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걸로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지역은 그런 위험성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가봤는데요 평지인데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2층으로 지어 가지고 건물 안에 칸을 막아서 그 안에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지장이 없으면 다행스럽고, 지금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운영의 선정자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위탁은 그쪽 화성에다
홍기서위원   될 수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도 확장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게 되면 현장이 화성에 있기 때문에 직원 상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일단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시설 사용료를 선납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료 납부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사용 신청을 할 때 내시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신청할 때 전액을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조기태위원   이게 구립으로 봐야 되나요?  구립 납골시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조기태위원   사설 납골시설은 납골당 이렇게 명칭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사설은 장묘의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아까 회사 이름이 있었는데 효원재단법인에서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다르게 팔아먹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희가 계약을 하고 효원이 지금 전체를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두 동인데요 한 동은 이미 납골이 완료되었고 한 동을 새로 지어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일부 들어가는 건데요 1층, 2층이 있는데 7개 구가 2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층도 있기 때문에 거기가 7개 구가 받은 게 2만 6,700기니까 그래도 약 5만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 된 것도 그러니까 거의 10만기 정도 될 겁니다.
조기태위원   규모는 그렇다고 치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규모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재단법인인데 시설을 우리에게 분양하는 형식인가요?  이게 분양이에요?  뭐예요?  매매계약한다 이런 얘깁니까?  그러면 7개 구가 같은 건물에 있는 거예요?  한 건물에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한 건물 같은 층
조기태위원   그러면 소유권 등기는 어떻게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대은 관계관석에서 - 그 자체 소유권은 효원에서 가지고 있고 이 동 전체가 분양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7개 구가 15년간, 저희 7개 구 전체가 한 개 동을 서울시에서 7개 구가 분양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어디에 있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대은 관계관석에서 - 소유권은 효원에 있고 저희가 분양을 받은 겁니다.  영구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죠.)
조기태위원   지금 아파트 분양은 말이에요, 가령 단지가 있고, 단지 비유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원납골공원이 단지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아까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하신 현장을 안 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보고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원납골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하나 있다는 말이에요.  7개 구가 사용하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따로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건물이 몇 층인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대은 관계관석에서 - 건물이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2층은 종로구, 3층은 다른 구 그렇게 되나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대은 관계관석에서 - 이게 구분되어 가지고 저희 종로구는 2층에 다 들어갈 수 있고 타구는 2층, 3층에 돌아가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층수로 구분할 것이 아니고 2층 몇 기 이렇게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대은 관계관석에서 - 구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2,000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규모가 2,000기든지 200기든지 그것은 규모에 관련된 얘기이고 아파트 개념으로 보자구요.  이것도 작은 아파트가 아니겠어요?  2층 몇 기 우리 종로구 것 3층 몇 기는 가령 성동구 것, 7개 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다면서요?
  7개 구가 같이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각각 개별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이냐, 아까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고 하니까 시하고 공동 등기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대은 관계관석에서 - 7개 구가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매매를 했고 공동으로 등기를 합니다.)
조기태위원   왜 그 답변을 한참 있다가 하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대은 관계관석에서 - 제가 잘못 생각을,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매스컴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납골공원도 상당히 우리 장묘문화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도 차후에라도, 나무 장묘문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인 독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장묘문화인데요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납골되어 있는 것을 계속 모시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바다에 뿌리면 공해가 되고 산에 뿌려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무 밑에다 같이 해주면 나무도 살고 그 나무가 우리 아버지 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더 납골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산골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나서 그것을 단지에 담아 가지고 갖다 모시는 것이 납골이고 그냥 뿌리는 것은 산골이거든요.  그런데 산골도 아무데나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일정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도 보면 산골이 있습니다.  사용료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산골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국장님!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나무 밑에다 이것을 납골 모시는 것처럼 거기에다 같이 묻어주는 겁니다.  단지를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무뿌리 밑에다 해가지고 해주고 분묘처럼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다음에 그 나무에 차례를 지내고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나중에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보고 환경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구청에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고맙습니다.
(오금남위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김성배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TV에서 나왔습니다.  나무 옆에 뿌리 있는 데를 파 가지고 쉽게 얘기하자면 거름처럼 거기에 묻어서 놔두면 나무에도 푯말을 붙여요.  언제 무슨 나무 해서 아버지 제사를 거기에 와서 모시고 어머니를 그랬다고 하면 그 나무에다 그렇게 제사를 모시는 그런 걸 김성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처음 들었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죠.
○위원장대리 김성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성배   의사일정 제3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그리고 보건소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은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세입예산은 2004년도 결산차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3쪽 행정관리국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당초 예산은 925억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48억 5,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973억 5,3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원을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비 27억 5,800만원, 투자사업비 5억 8,800만원, 예비비 15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통반장 지역신문 구독료 부족분 3,200만원, 신규자, 기능직 전환자에 대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부족분으로 총 2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및 대행사업비 1억 9,100만원,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 14억 7,700만원, 소송배상금 부족분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18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부문예산으로 구민회관 위탁사업비 및 대행사업비 8,800만원, 청사 소방시설 보수 및 소규모 수리비 9,000만원, 사무실 증설에 따른 사무기기 구매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사관리 부문예산으로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1억 8,000만원,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연금부담금 2억 2,400만원, 건강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증가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부문에 편성된 2,500만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건설교통국장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쪽부터 120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예산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 4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800만원 등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행정운영 예산 1억 5,300만원은 교남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8,900만원과 삼청동청사 보일러 교체비 800만원, 사직동 청사 누수에 따른 보수비 900만원, 교남동청사 시설정비비 1,700만원, 교남동 주민자치센터 민간대행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쪽 문화진흥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부문 예산은 총 4,300만원이며 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비지원사업인 문화학교운영지원비 중 자치구 부담분 50%인 300만원과 국악의 계승, 발전과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제8회 종로전국국악경연대회 운영비 3,000만원,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생활복지국의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계비 보조와 결식아동 급식비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장터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추가 예산과 지역 내 복지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종로구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와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한 재활용품 및 음식물 처리 운영개선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는 본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합친 511억 8,500만원에 금번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11억 6,50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총 52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책자 순서에 의거 사업별 예산액과 편성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재활용품 수거가 각각 대행업체, 우리 구 직영으로 이원화하여 처리하는 현재의 쓰레기 처리방법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번 9월 1일부터 구 직영에서 민간대행체제로  변경한 청운, 효자, 삼청, 가회동 등의 4개 동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도 대행업체가 수거하도록 시범운영 실시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방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금까지의 재활용품 수거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또한 직영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예산을 대비해 보면 연간 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증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량이 2004년 대비하여 하루 약 35%이상(20톤) 증가하였고, 처리비용 또한 30%이상 상승되어 기정예산액 9억 7,300만원에 비용 증가분 5억 6,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만큼이나 공공복지예산이 점차적으로 증가 지원되고 있으나 공공기관과 민간에 의해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등 효과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효과성 의문, 기관의 책임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내지 제15조의6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본 계획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2006넌 6월 3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여 종합 조정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을 받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민·관이 참여하는 종로구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20명과 종로구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 14명을 각각 2005년 7월 26일과 7월 27일에 걸쳐 위촉 발족한 바 있으며 후속 추진사항으로 "종로구 사회복지계획" 조사 용역비 6,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공모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주민의견 수렴, 조사·계획 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공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2006년 6월 31일까지 "종로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계획 수립 시에는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 수렴, 조정에 따른 회의가 금년 년말까지 3회 정도는 개최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 및 간담회비를 300만원 채 안되는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에 따른 심사 위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신동23-344에 소재하는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 3월 개관 후 『사회복지법인 우리모두복지재단』에 위탁하여 3년 단위 재계약으로 현재까지 많은 복지사업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수탁법인의 운영실태와 능력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재계약되어 이번 2005년 12월 19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이전에 복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구의원, 회계사 등 전문가 집단에 의해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심사하여 운영법인의 적격성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부 전문가집단에 의한 심사 위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7월 31일까지의 실제 집행결과 앞으로 년말까지는 기정예산액 54억 1,200만원보다 13억 6,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분담률에 따른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관련 예산입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저소득층 결식아동이 작년대비 평균 90여 명에서 7월 이후 300여 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급식단가도 3월부터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액 1억 2,400만원 이외 6,500만원의 추가비용이 추계되어 기금, 시비, 구비 분담률에 의해 우리 구에서는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평창경로당 도시가스 인입공사 예산 관련입니다.  유류 난방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금년 겨울에 과다한 난방비 지출이 예상되는 평창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기름보일러 난방시설을 도시가스시설로 교체하기 위한 인입 공사비, 보일러 설치 등 비용으로 1,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지역경제과 소관인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편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년 4월부터 시작한 통인시장 현대화 환경개선사업비는 기정예산액이 7억 7,00만원으로, 공사설계 도중에 시장 구조상 높은 아케이드로 인해 벽가림판 등 자재비 증가요인과 소방도로 확보에 따른 전주·통신주 이설, 고압선 처리비용 등 총 2억 8,300만원의 공사비용이 추가 발생하여 구비 분담률 21%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끝으로 131쪽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을 구에서 징구하여 매년 정산 후 서울시에서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00만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나 300만원이 환수되어 서울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바라오며, 확정되는 예산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져 의원님들께서 바라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더 나은 종로구 지역사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1쪽과 1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9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4명 및 파견근무자 3명의 인건비 부족분 2,772만 5,000원, 직급보조비 16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배   예,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인지 집행부의 대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것 안 느낍니까?  지금 검토보고의 문제점을 노출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어떤 심사를 하든지 해야지 전부다 예산편성 된 그 부분만 하는데 이 검토보고를 받고 나는 심의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한번 판단을 해봐요.  
○위원장대리 김성배   홍기서 전 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고되어 있는 사항은 전문위원님이 우리 구의회의 입장에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나열식으로 보고해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후로는 지금 당장에는 보완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차후로는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의 검토보고를 하실 때는 분명히 간단명료하게 문제점만 지적을 해가지고 검토보고를 해주시고 시정을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이것은 검토보고라고 할 수 없어요.  이미 검토 집행한 내용을 보전한 내용입니다.)
홍기서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얼마 올라왔는데 그 문제점이 뭐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할 것이 아니예요?  이런 검토보고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예산편성 몇 쪽 얼마 하면 이게 집행부 대변인이지 이게 무슨 검토보고예요?  이 검토보고를 받고 심의할 수 있겠어요?
○위원장대리 김성배   홍기서위원님!  본 위원장으로서는 여기 있는 사항은 일단 전문위원님의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홍기서위원   의장 불러와요.  그러면, 위원장이 못하면 의장 불러오라고.  그러면 내가 말할 테니까.  이 검토보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장대리 김성배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이 중도에 보고하시다가 만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그것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각목예산서가 있고 페이지가 11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예산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각목별로 지적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총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페이지 어느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주시면 국장님이 또 그렇지 않으면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더 알고 계시면 담당과장이 하시는 걸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김건진 이사장!  나와 계십니까?  교남동 자치센터 공단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공단위탁 사업비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위원장대리 김성배   지금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여기 각목명세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답변하시는 자료가 각목명세서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계시니까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줄 때 거기에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김건진 이사장님!  교남동 자치센터를 우리 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이런 얘깁니까?  지금 그런 얘기죠?  수영장, 특히 자치센터 전체가 아니고 수영장에 국한해서 위탁운영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그것이 6월부터 위탁체 결정을 여러 번 구청에서 하다가 위탁체 결정이 된 데에서 하지 못하겠다고 보고하는 바람에
조기태위원   누가 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대신산업에서 하기로 했다가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대신학원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자세한 내용은 구청에서
조기태위원   대신학원이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대신중·고등학교에서
조기태위원   대신중·고등학교에서 교남동청사 수영장을 위탁운영하는 걸로 논의가 있었습니까?  결론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결론은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저희하고 협약한 협약서 주내용을 검토하더니 최종적으로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책회의를 여러 번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책 결정을 해가지고 공단에다가 운영을 하십시오 그런 측면입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에서 공단에다 의뢰한 것입니까?  그런 입장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청에서 의뢰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점검을 하고 있고 공단 입장에서는
조기태위원   수영장은 이미 시설 개보수를 상당히 진행시킨 모양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래도 오랫동안 운영을 안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것을
조기태위원   직원도 파견을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파견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긴박했으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까?  상황은 대개 짐작이 갑니다마는 예산편성도 하기 전에 직원을 파견하고 시험가동도 해보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직원이
조기태위원   말을 돌리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 확실합니다.  시험가동은 안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직원은 왜 파견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한테 이것을 운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 직원 4명을 파견해서 임시로 파견해서 시설을
조기태위원   바로 그 대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여기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다시 직원을 회수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조기태위원   그동안에 직원은 어디에서 근무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직원은 저희 공단 본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낮에 일과시간에 거기에 나가서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그 직원이 결국은 근무지 이탈을 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사장 명령으로 파견을 냈으니까 근무지 이탈은 아니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이게 교남동 수영장은 이사장님께서나 우리 박종인 행정관리국장께서나 우리 의원들 모두가 지대한 관심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정책 협의를 몇 번 했는지 몰라도 정책 협의를 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최소한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것은 내가 결산검사 할 때도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누가 하든지 간에 공단에서 하거나 우리 구에서 하거나 아니면 교남동 자치위원회에서 하거나 간에 이것은 적자를 면치 못할 사업입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 그 지역 출신 구의원께서 우리 회의장에서, 아마 속기록도 있을 겁니다.  그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도 내가 각 동의 자치센터 운영은 말이죠 자치위원회에 일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급자족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했는데 왜 청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자급자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인 국장!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조기태위원   그런데 교남동 자치센터의 경우에는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종로 관내에 자치센터가 20개가 있죠.  세종자치센터까지, 세종문화복지회관인가요?  그러면 20개 자치센터가 수익성 있는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하고 수익성이 없는 것은 공단에 위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정책 협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교남동 수영장 관계는 지금 조기태위원님 말씀한 대로 결산검사에서도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번 현지에 나가서도 회의를 하고 구청에서도 모임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운동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착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남동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동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단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교남동에서 동직원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조기태위원   박종인 국장님!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자치센터는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는 왜 만들어놓고 있는 것입니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전문성이 있으시고 하지만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치센터 운영은 자치센터에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조례에 의하면 폐기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조례가 우리 구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99년도부터 행자부 준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교남동 수영장은 교남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복잡하게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어렵사리 그나마 추경에다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할 이유가 뭡니까?
  다른 구의원들은 생각이 없어서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결산검사 할 적에도 누누이 얘기했어요.  강평할 때 결산검사 형식적으로 물론 그것은 절차죠.  형식적으로 35일간 형식적으로 하고 마는 겁니까?  예산에 직결되는 일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어쨌든 교남동 수영장 문제는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교남동 수영장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책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정책회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책회의 회의록을 가져와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 집행부에서 1년 여에 걸쳐서
조기태위원   정책회의 회의록을 가져와 보세요.  회의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회의록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자리에 각각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회의를 하는 것이 우리 혈세를 결국은 거기에다 낭비하자 이런 결론이 정책회의 결론입니까?
  공·사석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교남동 수영장은 휘발유를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교남동 수영장 문제는 사실은
조기태위원   청운초등학교 실내수영장, 덕수초등학교 실내수영장, 용산초등학교, 공항초등학교, 구로남초등학교, 소이초등학교, 신석초등학교, 돈암초등학교 8개 교에 수영장이 있어요.  초등학교 수영장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구 관내에 초등학교 중 청운초등학교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데 지금 수영장 이용자가 1,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운영하는 사람이 한달 평균 500에서 이렇게 칠팔백 정도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해요.  1,200명의 이용자가 있는데도.
  그러면 여기 존경하는 우리 오금남 전 부의장 계세요.  사직동에 문화체육센터를 짓고 있지 않아요?  서부문화복지센터, 지금은 종로문화센터라고 하죠.  그것이 내년에 오픈을 할 예정이죠?  거기에 수영장이 있죠?  몇 레인입니까?  종로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은 5레인입니다.  여기 설계도면에 있어요.
  지금 곁가지로 새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지금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 업무를 숙지하고 오십시오.  아니, 구의원보다 국장이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회의를 하겠어요.   종로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 수용인원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월 평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기태위원   국장이 해보세요.  국장이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실제로 검토한 서류를 찾아오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보세요.  어디 가서 이제 서류를 찾아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건립추진현황만 갖고 있어서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 듣기 거북하겠지만 솔직하게 다들 여기에 왜 와서 앉아 계신 겁니까?  업무숙지를 전혀 못한 상태에서 앉아있으면 뭐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면 지적한 구의원은 싫다고 하고요.  집행부에서 그런 자세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지적하면 지적한 구의원이 싫은 거죠?
  본인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수월하게 넘어가면 고마운 거고, 교남동 수영장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 수영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 수영장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자치센터 모든 프로그램은 자치위원회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적자를 보거나 흑자를 보거나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까지는 우리가 해줬어도 운영은 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주민자치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청운동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청운동에 강사료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시설비만 지원했다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을 무엇 때문에 여기에다, 이것이 교남동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해줘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예산이 누구 겁니까?  우리 구민들 혈세 아닙니까?   여기 집행부에서 국·과장들이 월급을 깎아서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것도 추경에다 올려 가지고 말이죠.
  교남동 자치센터 경우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와서 이것을 비비적거리고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나마도 집행부에서 가닥을 잡아줘야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의원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평생을 누가 구의원 한번 하기 위해서 태어났겠습니까?  동네 구의원하고 종로 구의원하고 좀 달라져야죠.   최용순 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자료 가져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가지러 갔습니다.
조기태위원   수용예상인원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사직동에 짓는 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한 2,000명 예상했는데 자세한 숫자는 자료를 가져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청운동이 3월 1일 개장했는데 1,200명이라니까요.  지금,  수영장은 성수기가 여름이에요.   사직동이 2,000명이요?  그럼 교남동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교남동은 700명에서 1,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코미디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4레인에 20m에요.   몇 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1,000명이요.  많으면 1,000명이고 적으면 500명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최대를 1,000명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1,000명 오면 고맙지, 거기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까?  1,000명이 탈의실이 있습니까?  샤워실이 있습니까?  샤워꼭지 몇 개 있다가 지금 증설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조기태위원   거기가 지금 수영장입니까?   1,000명이요?   1,000명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오면 문닫을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기를 최저 500에서 최대 1,000명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1,000명 와주면 고맙다니까요.  1,000명 못 온다니까요.  수용을 못해요.   우리 의회에서도 교남동 수영장이 잘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저히 잘될 가망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잘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잘될 가망이 없는 것을 왜 혈세를 투입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급자족 원칙을 세우자 각 자치센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청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치센터 운영기준을 그렇게 세우면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적자, 흑자 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1,000명이 오든지 500명이 오든지 거기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없습니다.  거기 지금 지원 나온 분 중에 보일러 자격증 가진 분이 한 분 계시죠?  교남동 직원 가운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공단에 4명이 파견되었으면 그분들은 무슨 기능자격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설과 기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자격증을 가진
조기태위원   무슨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보일러 보는 사람으로
조기태위원   거기 직원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가 전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맡아야 되기 때문에 전담할 직원 하나하고
조기태위원   그런 경우 동사무소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보일러 자격증 갖고 있는 직원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 사람은 다른 데로 돌리든지
조기태위원   어디로 돌려요?  최과장이 인사권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위원님!  수영장에는 보일러 기사가 한 사람으로는 안됩니다.   수영장을 만약 운영하면 교대할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두 사람이 필요해요.  교대해야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동직원 거기서 보일러실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업무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결산검사에서도 내가 내용을 파악했는데 보일러실을 하면 심지어 보험료까지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 것을 뭣 때문에 지어 가지고 엉뚱하게 혈세를 거기에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될 일을 하세요.  될 일을, 결론적으로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남동 수영장 위탁운영비 여기서 예산통과를 시켜주기를 기대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혈세를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 투입하자 이런 얘기신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까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 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에 떠넘기려고 사실은 여러 각도로
조기태위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맡는 것이 당연하다니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니, 거기서 하도록
조기태위원   표현을 잘하세요.   무슨 떠넘겨요.  떠넘기기를, 자치센터에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공단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최종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렵게 저희들이 해서 맡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기태위원   그런 정책결정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누구누구 앉아서 정책 결정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시설을 해놓고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복하지 말고 종로구 정책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어쨌든 그쪽에 꼭 교남동 주민만이 아니고 주변의 주민들도
조기태위원   박종인 국장님!  종로구 정책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어쨌든 주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대답하세요.  종로구 행정의 최고책임자 김충용 청장이 하는 겁니까?  정책결정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한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니까요.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시정을 해야죠.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더 이상 적자가 누적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지난번 워크샵 가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휘발유를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면 우리가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배   조기태위원님!  잠깐만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자료가 상당히 늦어질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다보면 우리 안건 토의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페이지는 적지만, 우리가 오래간만에 추경예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위원장에게 얘기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료 금방 갖고 왔습니다.
조기태위원   복사를 해서 각 위원들 책상 위에 배포를 해주세요.  박종인 국장님!  정책결정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판별이 되면 그 결정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결정된 사항을 밀어붙이기 하겠다는 거예요?  소신행정 얘기할 것도 없지만 말이요.  잘못된 정책, 시정해야죠.  지금 이 단계에서 시정하지 않으면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단계에서 단호하게 시정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하여간 저희는 불가피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조기태위원   아니 뭐가 불가피합니까?  아니 뭐가 불가피해요?  청장 지시입니까?  방침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물론 청장님 지시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청장님 지시 사항이 아니고 저희 자체에서
조기태위원   청장 지시도 아니면 자체에서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구민들의 항의가 그 동안 여러 번 있었고 들리는 얘기는 집단적으로 구청에 항의하러 들어온다는 움직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방치만 해놓을 수 없고 그래서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에게 맡기라니까요.  주민들이 운영하게 해드려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게 하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그것도 잘 안되니까 그래서
조기태위원   도대체 주민 누가 구청으로 항의하러 온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어쨌든 그 문제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서는
조기태위원   누가 약속했어요?  누가 주민들하고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 그 안에 수영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 이야 왜 빨리 오픈을 안 해주느냐
조기태위원   수영장이 설계될 때는 자치센터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설계를 했어요.  언제 설계를 했습니까?  2001년부터 자치센터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직동에 종로문화체육센터 계획이 없었고 해서 그나마 동사무소에 수영장이 딸린 그런 동사무소가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을 한 모양인데 그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미 지어졌으니까요.
  그럼 지금 그것을 운영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어진 것까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능력있는 분들이 다 계십니까?  그렇게 하면 적자도 볼 수 있고 흑자도 볼 수 있고 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시다시피 대형 헬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흑자보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수영장에서 다소 적자가 분명하고 그럼 상계되지 않겠어요?
  무엇 때문에 몇 억씩 우리 혈세를 투입해야 될 이유가 명분이 안됩니다.  설득력이 없다니까요.   시설해준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시설한 것까지는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계속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 보자 이 말씀입니까?  지금?  교남동 대행사업비 이것은 전면 백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예,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예산심의는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결정할 사항이고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그 사항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주실 입장이 못되면 그 사업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홍기성위원입니다.  회의 서두에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13쪽 보면 일반운영비에 통·반장 지역신문 구독료 부족분 3,226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누가 하시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4,182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로신문은 680부 종로저널은 400부씩을 구독했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양사에서 한쪽에서는 왜 차등을 두느냐 하는 얘기고, 또 한쪽에서는 종전과 같이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지금까지 계속 집행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종로신문, 종로저널, 시정신문 이렇게 해서 월 540만원씩 5개월 동안 계산해보니까 전체 2,700만원이 필요하고 잔액이 402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준화에 따른 부족분 해서 약 448만원 그 외 일간신문 중에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몇 개의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80만원 정도 이렇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심의를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들께서 일간지 합해서 25%인가 삭감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간지는 그 만큼 부족분에 대한 것을 부수를 줄여서 지금 집행을 한 것 같고 지역신문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3,000여 만원의 돈의 갭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그 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승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는 집행하겠다 추경에 올려서 또 빼서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얼마큼 경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그만 이 한 부분만 봐도 나오고 있어요.
  또 존경하는 우리 조기태위원께서 교남동 수영장 때문에 지금까지 무려 1시간 가까이 집행부하고 말씨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수영장은 안된다는 얘기는 우리 의원들이 사석이나 공석상에서 수없이 얘기가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정책 결정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하고 한번 정도는 간담회라도 해서 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 또다시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얼마만큼 경시를 하는 겁 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지역신문에 다 예산을 집행을 해버리고 3,200만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이 3,200만원이라는 것은 집행권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의회에다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니에요.  왜, 의회에서는 엄연히 승인해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라고 내줬는데 그것을 오버해서 써버렸으면 의회를 무시한 거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것을 구청장께서 지시를 했으면 구청장이 봉급으로 내야 되고 실무진에서 했으면 실무진에서 변상을 해야 할 문제이지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의회를 경시를 하고 위원님들을 경시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일은 추호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에 맞춰서 당연히 저희가 집행을 해야 도리입니다.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지역신문이 2개 지역신문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집행부도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구정 홍보를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신문사도 재정이 아마 열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증액을 해서 부수를 늘려달라는 이런 얘기인 것이지 사실은 지금까지 부수를 한 부라도 줄이면 그만큼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시달림을 받고 해서 또 처음에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한 후에 양 신문사하고도 사업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일단은 작년도 수준으로 구독을 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끊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첫 달부터 줄여서 해주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기왕에 통반장님들에게 보내주던 것을 실질적으로 어느 분은 빼고 이렇게 하기가 그것은 난처한 문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집행을 해왔습니다.  절대 경시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국장님!  일간지는 통장들한테 그만큼 줄였을 때 통장님들 반발이 이 지역신문보다 더 많죠.  그런데 일간지는 과감히 해놓고 지역신문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 통반장들이 반발이 심하다 또 국장님 말씀은 우리 집행부의 홍보를 위해서 고맙다고 말했는데 우리 집행부 홍보를 하면 합니다.
  지금 신문 한번 갖다놓고 보세요.  우리 종로구의 몇 사람, 매번 그 기사 말고는 다른 신문 나오는 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로 혈세를 가지고 몇 사람 홍보용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 종로구청에서 예산을 대가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한번 신문을 갖다놓고 보세요.  딱  그 사람 나오면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사진 안 나오고 기사 안 나올 때 있나 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 홍보비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내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왜 우리 집행부에서 혈세를 가지고 합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지 기획예산과에서 시달릴 일이 뭐 있어요?  그분들이 행정 할 때 잘못해 가지고 약점 잡힌 것 있냐구요.  이 문제도 아까 점심 먹으면서 이런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얼마만큼 경시했으면 이것은 삭감 요소가 있다고 했더니 그것을 어느 놈이 뽀르륵 양대 신문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양대 신문사 사장들이 나한테 항변하는 전화가 왔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사석에서 했으면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전해 가지고 양대 사장들이 나한테 압력 넣는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굴복할 사람입니까?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끌고 나가려고 하면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좌우지간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든지 삭감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4억 3,750만 1,000원인데 이게 4개 부서로 지금 나뉘어져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동행정운영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자치행정과까지 3개입니다.  동행정까지
남재경위원   이렇게 나눠서 각 부서별로 예산이 책정이 되면 전체 예산 지원하는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지 않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아니고, 쓰는 용도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틀리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면 안됩니까?  한 부서에서,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지금은 좀 어렵고, 예산편성표를 하나 만든 게 있으니까 이것을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체 요약한 게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팔각정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임시회 때 한 것이니까 3개월만에 받은 것 같아요.  받았는데 팔각정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혹시 업무의 입찰과정을 보시면서 좀 행정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 법규 위반사항도 있다 이런 점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팔각정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입찰하기 전에는 운영업체가 3개 업체가 나눠서 운영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팔각정 예산집행은 다 되었습니까?  1차 추경예산 때 잡은 그 5,000만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공원녹지과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팔각정을 한 업체가 운영을 하는 게 합리적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작년말에 저희가 방침을 결정을 해서
남재경위원   2004년 말에요?  12월 이사회에서 논의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이사회에서 논의했습니다.  그것이 서로 업체간에 이상하게 경쟁도 있었고 알력이 있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업체가 하든 간에 큰 업체가 맡아 가지고, 저희 방침은 이름 있는 호텔 업체들이 맡아줬으면 해서 저희가 1월달에 입찰신청 입찰자격자 제한을 했었습니다.  무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등급 2급 이상 호텔이라든지
남재경위원   입찰자격 제한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조금 저희가 과하게 자격제한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과한 부분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법적으로는 저희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유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긴급입찰을 했는데 그때는 한 사람만 응찰했기 때문에 입찰이 무효로 되었고, 세 번째 재공고를 해서 입찰했을 때는 2명이 응찰해서 한서개발이라는 데에서 3년간에 14억 1,595만 1,000원을 써 내서 낙찰되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질의를 할게요.  한서 그때가 한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한 명은 14억 1,500을 썼고 한 명은 13억 5,500을 써내서 한서개발이라는 데에서 14억 1,595만원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이것이 유찰이 된 가장 큰 이유를 분석을 하면 시 도시공원조례에 의하면 위탁을 3년간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위탁기간이.
  그런데 이것을 초기에 사업투자비가 삼사억이 들어간다고 판단하는데 3년 사업을 운영해 가지고는 투자사업비 회수기간이 너무 짧다 그렇기 때문에 큰 업체에서 관심을 안 갖고 응찰을 안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서개발하고 금년도 2월 18일날 계약을 해서 한서개발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팔각정 전체가 조금 저희가 한서개발에 맡겨서 운영하기에는 시설이 노후되고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빨리 보완을 해서 사업자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 편성 때 올리실 겁니까?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필요한 것을 뽑아서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고 있는데 얘기를 못하겠다는 겁니까?  아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파악을 해서
남재경위원   이사장님께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입찰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남재경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씩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계약 완료기간이 2005년 2월 2일이었죠?  그러니까 본체 입찰계약기간이 2005년 2월 2일인데 1월 11일날 전자입찰을 시행합니다.  일반 전자입찰로 해서 10일간, 보름간입니까?  24일 전이니까 15일간이죠.
  그러면 1월 10일날 입찰해서 24일까지, 그 다음 개찰은 1월 25일 개찰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유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이 1주일밖에 안 남는데 예상을 못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는 관심들이 많아 가지고 한번에 낙찰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사장님께서 한번에 낙찰될 걸로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입찰자격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등급 2이상의 호텔 식음료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요식업체로 연간 매출액 200억 이상, 유사시설 수주실적이 10회 이상 있는 법인체, 이 200억 이상 매출이면 국내 굴지의 호텔업을 가지고도 매출을 올리기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차에 입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변명 같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가 프라자호텔이나 외식업체 큰 데 CJ나 이런 데의 담당자들을 만나서 응찰 설명을 하고 응찰 여부를, 여하튼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사장님!  그 다음에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여기 공문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의거 제한경쟁입찰 제한 시 당해 용역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을 추정예정가격의 1배 이내로 제한하게 되어 있어 팔각정의 경우 제한금액은 연 4억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 경우는 45배를 초과해서 제한했다는 건 법적인 위반사항이 아닙니까?  입찰 공고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안 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잘 따져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남재경위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회의내용을 보면 기간만료일이 2005년 2월 2일인데 지금 1월 25일날 유찰되었으니까 일반공고는 10일이 되니까 기간은 넘어간 것 같고, 또 긴급공고를 해서 5일만에 해 가지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1차 입찰공고에서 200억 이상의 업체에 입찰자격이 주어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긴급공고를 하면서 갑자기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던 많은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준비하고 있었다가 불이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이런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큰 업무를, 그것도 2004년 12월달에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2005년 2월 2일이 계약만료일인데 입찰시행을 24일까지 그렇게 해서 일차에 낙찰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책임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책임은 공단 이사장 책임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징계요청을 해도 받아들이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자료는 요청을 했는데요 재공고를 2005년 2월 3일에서 2월 14일까지 하게 되는데 법적인 하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고 입찰을 2월 3일에서 2월 14일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2차 재공고를 합니다.  2005년 2월 3일에서 2월 14일까지 긴급 전자입찰인데요 문제점을 알면서도 왜 2월 3일부터, 2월 2일에 벌써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2월 3일부터 14일까지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다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상임이사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이사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1월 10일자로 공고를 했었을 때 옴비드가 고장이 나서 정비를 하느라고 쉬는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아니,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1월 10일자로 공고했었을 때 옴비드가 정비관계로 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기간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을 시켜 가지고 24일까지 공고를 했던 겁니다.  그때 하다 보니까
남재경위원   옴비드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옴비드에다 날짜의 문제점을 여기에다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음비드에서 통보가 왔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옴비드가 1월 8일부터 일차 고장이 나가지고 전자입찰을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면 그 이전에 훨씬 이전인 벌써 1월 11일부터 1월 24일 입찰하면 벌써 이게 2월 2일 계약만료일인데 1월 이전에 2004년도부터 입찰을 실시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변명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의뢰했었습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하니까 두 군데를 했는데 27일자까지 그때서 온 겁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이사회를 벌써 2004년 12월에 논의했다는 자체가 벌써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그것은 일괄로 한 사람한테 줄 것이냐 하는 결정이었지 가격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 이전에 적어도 2004년 중순 정도 되어서 계획을 잡았어야죠.  그래야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그 때는 홍보기간으로 대기업체에 담당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남재경위원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입찰자격을 회의를 언제 했느냐 하면 입찰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1월 25일날 알았어요.   그리고 1월 25일날 유찰 대책을 세웁니다.  44배 입찰 끝나고 1월 25일날 개찰을 했어요.  유찰되었습니다.  그 당일날 유찰 대책을 세우는데 44배 초과 제한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월 25일 이후에 이틀만에 입찰시행을 또 합니다.   200억 이상의 매출의 자격을 가진 업체만 입찰자격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 재공고를 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긴급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남재경위원   잘못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물론 우리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좀 큰 업체가 와서 정말 우리 명소를 잘 키워줄 것이다 그런 욕심에서 한 것이지 어떤 사심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욕심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것이 안되겠다 그래서 긴급입찰로 신규로 입찰을 했고
남재경위원   그렇게 행정이 이틀만에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까?  이 중요한 사업을, 이틀만에 결정해서 탁탁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그래서 그때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남재경위원   구멍가게 장사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그 전에 세밀하게 계획은 세웠지만 저희들이 욕심이 너무 앞서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했던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2월 2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장계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입찰기간에 맞춰서, 그러나 업주들이 2월 28일은 너무 길다 20일까지 하겠다 해 가지고 2월 20일까지 연장계약을 했던 겁니다.
남재경위원   시간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2005년 2월 15일날 개찰하게 되는데 거기에 계약기간이 공고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5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3년으로 계약기간이 공고가 됩니다.  그런데 위 수탁계약서에는 언제부터 계약을 하느냐 하면 2005년 3월 21일부터 2008년 3월 20일까지 3년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공고는 4월 1일날 공고하고 계약서는 3월 21일부터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공고하고 계약내용하고 틀린 거예요.  인정하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예, 인정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재경의원   아니, 됐어요.   구정질문을 할 거 니까 그때 구정질문 답변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그만 것 두어 가지를 하겠습니다.  패소사건 배상금 지급이라 해서 3,0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액에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상정한 것 같은데 지금 소송에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까?  115페이지입니다.  금년에 몇 건 정도가 소송에서 패소가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7월 30일 사이에 확정판결사건이 47건이었습니다.  47건 중에서 34건은 승소를 했고요.  13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율이 38%가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패소한 건에 대해서 지불할 금액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3개월 동안에 또 나올 거에 대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금년에 저희들이 요즘 판결성향을 보면 공익이 사익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시대적 조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판결이 사익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그런 경향으로 해서 공익사건이 패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이 증대되었고 저희들이 금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부과 처분취소 건 그래서 2건이 앞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으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금남위원   패소될 수 있는 거라면 사전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괜히 비용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결과가 판결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패소를 하면 또 배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부족분을 예측해서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120쪽, 국악경연대회 운영비하고 청소년국악경연대회 운영비 이것을 꼭 금년에 해야 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는 8년째고 청소년국악경연대회는 5년째인데 최소한도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부상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국국악경연대회 때 5,000만원이 들었고 청소년국악경연대회는 1,500만원 들었는데 부상, 시상금을 전부 빼고 8년, 5년씩 한 것을 중단하면 국악 신인들의 등용문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장원하는 국악인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고 국악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10월 11일 경에 개최예정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부상이나 시상금이 없으면 국악경연대회 하고 난 다음에 좋은 얘기가 들리겠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은 8월 4일 선거법 개정으로 그 내용을 국악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의 경연대회에서 부상을 못 주게 되어 있고 상장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인들은 명예지 돈은 필요없다는 여론이고요.  안 한다고 국악계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천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영을 해주십시오.
오금남위원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실시 6,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123쪽에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법에 정해져 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각 구 사회복지 계획을 세워서 시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내서 2007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넣은 겁니다.
오금남위원   구청 옆 청소적환장 이전부지 쉼터조성인데 3,000만원 설계비가 상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환장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구청 옆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을 저쪽 창신동으로 옮기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안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거기가 도로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로입니다.  하천복개한 겁니다.
오금남위원   220쪽에 민간위탁에 가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시범실시라고 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쓰레기 대행하고 있는 구역을 재활용품은 저희 청소원들이 직접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1일자로 4개 동에 대한 청소용역을 주면서 기왕에 저희가 직영인부를 가지고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하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4개 동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거 하는 것도 대행업체가 직접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예산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에 반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적이 좋으면 기왕에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구역에 재활용품 우리가 수거하는 것도 대행업체로 차츰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일단 4개 동만 시범적으로 잡았습니다.
오금남위원   쓰레기 대행업체에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재활용품도 자기네한테 줬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오금남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½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첫째가 보니까 쓰레기는 대행업체가 가져가고 재활용품은 우리가 가져오니까 거기에 서로 니 꺼다 내 꺼다 하는 그런 것이 간혹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몽땅 주면 하여간 쓰레기나 재활용품은 몽땅 대행업체가 가져가야 되니까 일원화가 되고 또 저희가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인력활용 면에서 대행업체가 더 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직동에 짓고 있는 종로체육센터 공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종로구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연극인들이 200여명 된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공연장 설계를 보고 깜짝 놀래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종로에 그런 극장이 생긴다 하니까 좋게 생각했는데 실제 설계를 보니까 자기네들의 상상 외로 안 좋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분을 소개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극장 무대와 비슷하게 해놨기 때문에 공연하는 데는 아주 제로라고 할까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교남동청사 수영장같이 만들지 말고 그분들이 직접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잘 알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과 상의해서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정말 시대에 맞는 그런 공연장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분들이 어제도 전화 오고 며칠 전에도 전화 오고 한번 만났어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저런 스타일로 해서는 아주 구시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별도로 그분의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만나보시고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진짜 교남동 수영장 같이는 안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예,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몇 레인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5레인입니다.
조기태위원   아까 모르고 계셨죠?  여기 도면이 있으니까 확인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5레인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 길이는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25m입니다.
조기태위원   수용 예상인원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2,078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청운초등학교 수영장이 6레인에 25m인데 지금 1,200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적자나고 있고요.  그런데 5레인에서 25m이고 2,000명 이것은 희망사항이죠?   자, 보십시오.  청운초등학교 수영장 운영하고 있고 문화센터 개장하고 교남동 수영장 몇 명 온다고 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최저 500에서 최고 1,000까지
조기태위원   서부지역 사람들이 전부 수영만 하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저희들이 교남동 같은 경우는 인근의 다른 동에서도 올 것을 예상하고 서대문 쪽에서도 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만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쪽 지역 사람들이, 교남동 수영장은 안 가게 되지 않겠느냐, 기왕 수영을 할 것 같으면 종로문화체육센터로 오지 영천 그쪽에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교남동 내부수심이 몇 m입니까?  최용순 과장!  수심 몇 m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수심 1.2m입니다.
조기태위원   1.5m로 되어 있어요.  1.2m에서 어떻게 수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높아서 낮췄습니다.  1.2m입니다.
조기태위원   너무 깊어서 낮췄다?  원래는 몇m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당초에 1.5m
조기태위원   당초에는 1.5.m였는데 5레인 중에서 1레인만 1.2m로 했어요.  내용을 좀 알고 오시라니까요.  회의를 하려면 내용을 알고 오시고 안 하려면 그냥 모르고 오셔도 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1,000명이 수용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점들을 아까 존경하는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책판단하기 전에 정책회의를 하실 때 의회 쪽하고도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수영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그만 하겠습니다.  아까 비교를 우리 종로문화체육센터 수용인원 자료가 와서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우리 지금 존경하는 오금남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재활용품을 지금 대행업체가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4개 동만 지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동이 그렇고 그 전에는 우리 구에서 전부 했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구에서 우리 직영인부가 하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재활용품을 대행업체가 가져가게 되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자기네들도 판단해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수익성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떠맡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전에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보급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이 몇 개를 우리가 구입했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청소행정과장!  소병만과장!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2만 4,200개 구입했습니다.
조기태위원   또?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겁니다.
조기태위원   2만 4,200개만 구입했어요?  보급은 몇 개를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전체 다입니다.  다 나갔습니다.
조기태위원   2만 4,200개를 전부 배포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단가가 얼마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약 1,400원 정도입니다.
조기태위원   단가가 1,400원이면 총액이 얼마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3,380만원입니다.
조기태위원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직원을 불러봐야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청소과장!  몰라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오기 전의 일이라서 다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부임하기 전의 일은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이런 파악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저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수의계약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래서 지금 담당 계장을 오도록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위원장님!  보십시오.  이렇다니까요.  그야말로 원만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 숙지를 하고 자료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회의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회의를 하니까 회의가 비능률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자료도 좀 충분히 확보한 뒤에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십시다.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맞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님이 위원장한테 제안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화장실도 가고 해야 되니까 15분간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명륜어린이집 보수를 나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 나가봤습니다.
홍기서위원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대체로 잘된 것 같은데요.
홍기서위원   잘되었는데, 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단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요즘 유가도 오른다고 하는데 에너지 소비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어린애들 추운데 단창 속에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이중창으로 금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금년내에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으니까 내일까지 견적을 내 가지고 오세요.  얼마 정도 드나, 수리를 할 때 마저 해야지 이사한 다음에 하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 운영위원장님!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겪은 내용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11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경우 1,392만 5,000원은 이사비용하고 그리고 금년말까지 운영비용입니다.  전기요금, 공과요금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재경위원   3,886만 6,000원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셔틀버스 임차료가 한 대에 2,986만 5,000원 그리고 유류비가 있고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지금 현재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무상양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남재경위원   계약 끝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그것은 종로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계약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계약은 아직 안 했는데요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계약할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2005년 8월 30일 오후 2시에 성실하게 우리 종로구청을 저는 공유재산심의를 한다고 왔는데,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의 일정을 통보를 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어떤 통보를 받았습니까?  당일날 공유재산심의가 8월 30일 있는데 8월 30일날에 재무과로부터 통보받은 게 있습니까?  공유재산심의 할 때 뭐라고 통보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거기에 관련 과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남재경위원   오후 2시에 회의가 있는데 어떻게 회의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은 연락이 없어 가지고 안 갔습니다.
남재경위원   연락이 없어 가지고, 2005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한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서 참석을 안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약 40억이나 되는 건물을 무상으로 양여를 받는데 공유재산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냥 연락이 안 와서 안 갔다,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좌우지간 참석을 못 했는데
남재경위원   지적과장, 토목과장, 자치행정과장 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남재경위원   회의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는 모르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참석은 안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통보받은 것은 없네요?  재무과로부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팀장이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확인을 해주세요.  왜 과장님한테 여쭤보느냐 하면 공유재산심의를 한다고 공유재산심의 위원이 그렇게 당일날 회의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공유재산심의를 안 해요.  심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심의를 안 하냐고 하니까 다 의견 접수해서 안 하는 걸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심의위원한테 통보했냐고 하니까 우물쭈물하고 "통보 못했습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감으로 느낌으로 자기는 내가 알아들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을 안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약 40억이나 되는 건물을 양여를 하는데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따져봐야 되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일인데 공유재산심의를 안 하는 그런 행정이 구청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그 건물이, 과장님!  무상양여 한다는 건물이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토지가 152억이고 건물이 30억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그 큰 건물을 받으면서 심의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왜 받습니까?  그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이 시에서 각 구에 동대문 구민체육센터, 구로 구민체육센터, 저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이것을 시에서 자치구에다가 넘겨주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각 구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냥 준다고 덥썩 받으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받으면 우리한테 이익이기는 이익인데요
남재경위원   그래서 지금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텐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저희 직원이 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비정규직원은 약 200명 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예,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데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서울시로부터 건물만 양여를 받는데 지금 서부문화체육센터 그것이 생기면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한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규모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남재경위원   규모를 모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대개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틀릴 수 있거든요.
남재경위원   프로그램 수를 아까 다 줬지 않습니까?  없으면 여기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고, 만약에 사직동 문화센터가
남재경위원   수영장, 헬스, 예체능 백여 명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정규직만 해도 30명 이상 되어야 될 겁니다.
남재경위원   비정규직까지 하면 100여 명 정도 있어야 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예, 그것은 프로그램이 더 늘어날수록 많아지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약 300명 정도 움직이는 거네요.  서부문화센터까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만약에 개장을 한다면 그 정도는 안되더라도 그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규모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요?  직원 수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공단의 규모는 그것은 위반은 안됩니다.  직원수라도
남재경위원   정원은 몇 명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정원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은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지금은 99명입니다.
남재경위원   서부문화체육센터가 생기면 정원을 늘려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30명 정도
남재경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야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정관을 고쳐서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힘든 절차가 남아있는데 제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무상 양수에 따른 회의를 왜 개최를 안 하는지 이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40억 30억짜리 준다니까 우리 건물이구나 우리가 재산이 30억이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작년에 우리가 시설보수비로 한 5억 들어갔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시비 보조로 5억
남재경위원   이번에 무상양수 받는 조건으로 20억 요청했는데 10억 받았죠?  그러면 10년 동안 앞으로 용도 외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 10억만 가지고 추가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안 해도 관계없을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글쎄, 그것은 수시로 우리가 보수공사를 해가면서 하지만 큰 공사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좋은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우선 우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운영하는데 지금은 시조례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십몇 년만에 간신히 작년에 요금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민회관도
남재경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하시죠.  무상양여를 받음으로 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상양여 계약서를 보면 10년 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을 그것은 그냥 계약사항이 아니고 특약사항으로 명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등기할 때, 그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특약사항을 넣게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산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다 주는데 그렇게 받아놓으면 종로구에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공문을 보면 2005년 7월 20일까지 무상양여 계약서 구청장 직인 날인 관인 해서 보내게 되어 있는데 보냈습니까?  아직 계약이 안되었으니까 안 보냈겠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의회에 통과되면 저희들이 보낼 생각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2005년 7월 20일까지 날짜를 명시한 이유가 뭡니까?  7월 20일이면 여름철이고 임시회나 정례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몇 개 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남재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7월 20일까지 제출을 못한다고 통보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직 안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서울시에서는 저희들 구에서 의회에 통과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질의내용이 그것이 아닌데요 답변을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과 관련없는 것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평가결과를 보면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자치행정과가 한 건데 이것은 제가 질의하기가 곤란한 것도 있고 하니까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남재경위원님!  연구 많이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쟁점 사항이 교남동 주민자치센터 같습니다.  한달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1개월로 계산했을 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냐는 말입니다.  교남 자치센터 수영장 운영비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수입을 먼저 말씀드리면 월 2,056만 1,000원
오필근위원   몇 명을 기준한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69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월 2,580만원 정도로 일단은 적자를 한 6,2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추경에 8,800만원 정도 올렸죠?  2개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계산이 맞지 않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것은 투자비입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했을 경우에 8,914만 3,000원으로 인건비가 2,689만 8,000원 정도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4,457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1년이면 얼마입니까?  5억 4천인데 대단히 큰돈이죠.  5억 4천이라는 구민의 혈세가 지금 사장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적자를 계속 안고 가야만 되겠습니까?  대안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수영장 문제 때문에 조기태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 사항이 쟁점사항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려주실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오필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남동 수영장을 서민을 위한 대중목욕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적자폭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은데,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여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5억 3,400만원 정도를 저소득층에게 30만원씩 지급을 한다면 1,700명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을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우리 종로 주식회사를 짜임새있게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구청장이 산악회 뒤만 따라다니면서 인사나 하고 다니고 하다보니까 오늘 이 추경을 하는데도 조기태위원님이 질의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이 레인이 몇 개나 되는지도 대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정신을 팔고 다니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   각성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3개 자치구는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6위라는 우리 종로하고 중랑구만 빚을 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인드가 없이 그냥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하여간 저희 간부들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공감하고 금년 연초부터 저희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예산절감 측면이라든지 집행측면 부분에 나름대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실천하고자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또 의회에 상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또 의회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국장님께서 구청장께 충고를 하십시오.   종로 주식회사를 맡고 있는 사장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가 6위인데 76%가 비과세 아닙니까?  33.3%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구 재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산악회나 다니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관계기관이나 서울시를 찾아다니면서 교부세를 많이 가져와 건전재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청장의 임무입니다.
  성북구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발전이 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정자립도가 형편없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보다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날이면 날마다 바뀌어요.  성북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훨씬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리 종로구는 뭣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나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성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추경과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석유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다녀보면 그때도 가로등 불이 켜져 있어요.   1시간 전에 소등할 수 있고 오후 점등 시간도 늦춰서 그런 것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을 하고, 한강을 한번 가보세요.  대낮같이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에 건의해서 12시 이후에는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제안도 해주시고 좀 고뇌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오필근위원   만약에 통반장 지역신문을 그대로 예산편성을 안 해주고 집행이 못된다면 우리 구청장님이나 생활복지국장 다니면서 그럴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삭감해 버려서 못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무슨 일이든지 구의원들이 삭감해버려서 못한다고 하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는 제 입으로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되었다고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키면 시켰지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얘기는
오필근위원   의원들이 삭감하고 싶어서 삭감을 하였습니까?  많이 반성하여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 전 부의장님!
오금남위원   두어 가지만 질의 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 강사료가 지금 줄여서 나가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9월달부터 그런 겁니까?  8월부터 그런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9월분부터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얼마정도 줄었습니까?   32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강사료 1인당 20만원은 변동이 없고요.  16시간 기준 했던 것을 10시간으로 해서 32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시간을 그렇게 줄여도 됩니까?  강의 받는 분들이 일주일에 2시간 하던 것을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1시간에 2만원인데 그것이 16시간 다 하고 20만원을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시간을 1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오금남위원   하여튼 줄이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상도 있고 그래서 줄이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강사료를 1만원씩 받았는데 1만 5,000원씩으로 받으라고 구에서 지시한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1만 5,000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가 공문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전 동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 1만 5,000원씩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프로그램하고 종목이 다 틀립니다.  헬스는 각 동에서 3만원 받는 곳도 있고 2만원 받는 곳도 있고 1만원 받는 곳도 있고 동 자체적으로 합니다.
오금남위원    동 자치위원회에 내려가는 금액이 월 얼마나 됩니까?  실비 보상금, 업무추진비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업무추진비 40만원, 식비가 30만원
오금남위원   식비?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실비보상입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 회의하고 나서 식사하고 그러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40만원, 30만원 70만원이 나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오금남위원   그 돈을 자치위원회에 일임을 합니까?  동에 일임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어느 동은 자치위원회에 전부 일임해서 쓴다는 말이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원칙을 동에서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동장 마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장이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자치위원회에 돈을 넘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예, 오금남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입니다.  재활용 그물망을 제가 질의하다가 자료 때문에 멈췄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26조에서 3,000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국장님 답변이 3,380만원 구매하셨다고 하셨죠?  2만 4,200개 구매하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3,380만원이다 그러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 자료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산 것은 2004년 3월이고 두 번째는 11월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 안됩니다.
조기태위원   3,00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셨군요?  쪼개서. 보니까 1,500만원 구매한 경우도 있었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천사백, 천사백 두 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청계천 개발과 관련해서 주변 상인들 물건을 사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또 됩니다.
조기태위원    구매경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지금 쓰여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전부 분실이 되었거나 망실이 되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이건 어디건 간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장이 얘기했던 혜화동의 국민생활관 이야기는 우리 최용순 과장이 질문요지를 모르니까 답변을 당연히 잘못할 수밖에,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갖다가 수리해서 쓰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작년까지 만해도 우리 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구에서 굳이 소유할 필요없고 시에서 수리비 주고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 안 하고 슬그머니 받아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알아들었을 텐데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죠.  옆에서 듣기에 답답해서 부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를 서부지역 몇 개 동을 대행체제로 하시는데 기존의 우리 장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각종 차량이랄지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차량은 이 달 말까지 10대를 매각을 합니다.
조기태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안 지났습니다.
조기태위원   안 지났으니까 매각을 할 수 있겠네.  그럼 10대를 매각하면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이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감정결과가 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언제 오죠?  결과가?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다음 주쯤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기태위원   인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조기태위원   그래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중복되어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래서 지금 그 인력을 가로청소에 더 붙이고
조기태위원   어찌 되었건 대행업체가 서부지역의 몇 개 동을 더 추가로 함으로 해서 그 업체에서도 인력을 더 보강했을 것이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나름대로 대행사업비가 5억 6천씩 올라오고 1억씩 그러니까 6억 얼마씩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 5억은 음식물쓰레기니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증가분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음식물 쓰레기 단가가 30% 올랐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조기태위원   단가가 올랐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지금 좀 다른 얘깁니다마는 저희가 3개 업체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거기서 배짱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약 배 정도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처리업체 시설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그 업체들이 그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보강하려면 몇 십억씩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처리비를 올려야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 저희가 음식점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고 유인물을 전부 만들어서 돌리고 했는데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증가추세에 있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김포매립지로 갔기 때문에 약 하루에 70톤 정도였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김포로 음식물쓰레기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90톤에서 100톤 정도입니다.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게
조기태위원   처리물량이 정체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배출량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죠.  그 전에 다른 일반쓰레기와 같이 묻어서 김포매립지를 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 내놔야 되니까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거죠.
조기태위원   전체 물량은 같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수거를 하니까 늘어나는 거죠.
조기태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경우는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죠.  그것은 줄어들었죠.
조기태위원   물량증가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니, 음식물쓰레기만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효자동에 미화원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옛날 진명여고 바로 앞에 미화원들이 거기에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런 행정재산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그것은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어제도 갔다왔는데요 주위에 리어카를 폐기해서 같이 오늘 중으로 다 치울 겁니다.  어제 치우고 오늘도 치우고 폐기를 하고 청소를 했는데 휴게실은 아직까지 올 연말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저희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당분간 휴게실을 치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대행체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보고할 수는 없는데요
조기태위원   대행체제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하고 있는데 적자가 난다고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요.  삼청, 가회가 청소가 잘 안되어서 어제도 저희들이 직접 다섯 차를 빼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전부 거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대행체제가, 그래서 당분간은 그것을 치울 수가 없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과장님!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이것이 연구되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아니죠.  저희들은 대행체제로 100% 넘기려고 하고 지금 현재 넘겼는데
조기태위원   청소과장이 넘기고 싶어서 넘기고 넘기기 싫으면 안 넘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얘기는, 보세요.  지금 행정을 연습게임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거기를 치우려고 가봤는데요 지금 당장 치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조기태위원   청소업무를 대행체제로 하는 데 있어서 대행체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오래 전부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몇 개월 해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헛소리를 한다고 하니까 무슨 헛소리를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 니다마는 그러면 그때 가봐서 다시 직영체제로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그 상세한 말씀은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지금 미화원들이 본조에서 난리를 치고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어디서 난리를 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청소원 노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자동 소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우리 직영체제로 할 때 미화원들 휴게소로 썼던 그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현장을 가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어떤 쪽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는 하여간 가능하면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건을 봐야 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바로 도로상에 말이죠 컨테이너라고 하나요?  그 시설을 거기에다가 방치해놓고 그분들이 재활용품을 거기에서 분류작업을 하는지 그렇게 방만하게 해서 민원이 사실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것을 우리 구 행정재산으로 예전에 효자동 동사무소 건물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재무과로 관리전환을 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잘 알았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조기태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보건소장님이 여태까지 4시 반까지 계셨는데 그냥 가시면 위원장이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121페이지 한번 보시고, 우리가 기능직 전환자가 4명이고 파견근무자가 3명인데 이것이 기본급은 400만원밖에 안 올랐는데 수당이 무려 2,118만 6,000원이 올라 가지고 정액급식비 53만 9,000원, 명절휴가비 200만원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272만 5,000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을 때 금액만 얘기하셨는데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기는 어렵고 우선은 고용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몇 월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중에 신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파견근무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회계규칙에 맞춰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고용직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능직으로 바뀐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위원장대리 김성배   그것이 정책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바뀐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인사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계시는데
○위원장대리 김성배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도 보건소장님이 국장님한테 내용을 아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는 게 그래도 원칙인 것 같은데 인건비가 2,700만원이나 더 추가되어서 나가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에 금년에 신규직원이 40명 채용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 기본급이 있고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그 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전부 이렇게 해서 인건비성격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방범원을 했다가 기능직으로 전환되면서 그것이 저희 같은 경우 85명입니다.  85명이 전환되어서 그 인건비
○위원장대리 김성배   그것은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된다는 얘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다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2005년도에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바뀌는 것이 연간 소급해서 적용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다른 기능직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방범원만 방침에 의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기능직화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그러면 소급시기를 몇 월달로 보시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11월 10일날 계획에 의해 가지고 2004년 11월 11일날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범원을 고용직에서 기능직화 이렇게 한 것이 서울시 공문이 2004년 11월 20일날 받았는데
○위원장대리 김성배   2004년이면 그러면 2005년도부터 주는 건데 그것이 쉽게 말해서 누락분이 아닙니까?  보건소만 누락분 아닙니까?  보건소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행정관리국이 쩔쩔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가 회계를 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양해를 해주시면 그 인건비 부분은 예산계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예, 알았습니다.  118페이지에 이 기능직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와있네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계수조정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질문을 제가 우선 추가적으로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예산서 123쪽 지역사회 복지욕구 조사 연구용역비 6,000만원 이게 우리 구의회에서 용역과제심의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아직 대상은 아닌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조례에 심의대상인데요 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이 끝나면 내년도 예산이 되어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급해서 우선 올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용역사업을 하는 배경이 뭐라고 하셨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사회복지사업법에 내년 6월말까지, 4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우선은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우리 구의 사회복지계획을 세워서 시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또 전부 종합해 가지고 내년말까지 보사부를 줘 가지고 보사부에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 2007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맞춰 가지고 우리 복지시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이게 9개월 내지 10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욕구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해야 되니까 우선 욕구조사를 하는데 보통 삼사개월 걸리고 계획서를 만들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복지예산들은 언제 연구 용역을 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이게 처음 할 겁니다.
조기태위원   지금까지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용역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금년
조기태위원   아니, 우리 구 조례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난 정례회 때 7월 본회의가 아닙니까?
조기태위원   조례는 7월에 제정되었고 심의위원회는 언제 결성이 되어야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의회에서는 두 분을 추천을 받았고 상명대, 배화여자대학교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곧 구성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이 건은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발주 전에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추천이 안 들어와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연 사유가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하여간 빨리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 의사를 저희들이 타진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8월달에는 더워서 안 하셨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액 2억 7,730만 3,000원에서 6,260만원을 증액하고 2억 6,790만 3,000원을 감액하며,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배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남재경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남재경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재경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는 9월 12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 재 광   김 성 배   조 기 태   오 금 남
  남 재 경   오 필 근   홍 기 서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 권  과 장  홍주철
  생활복지국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보 건 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행정과장  정성수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건진
  상 임  이 사  박승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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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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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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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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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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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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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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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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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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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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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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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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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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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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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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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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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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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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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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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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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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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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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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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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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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