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09시29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신기수 의원 대표발의, 신기수·유양순·여봉무·이시훈·노진경·강수은·김종보·이미자·박희연·김호준 의원 공동발의)
(09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1건을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신기수 의원 대표발의, 신기수·유양순·여봉무·이시훈·노진경·강수은·김종보·이미자·박희연·김호준 의원 공동발의)
(09시30분)
대표발의하신 신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구민의 의정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구민에게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고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리집과 소셜미디어, 영상매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가 일상적인 정보 전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의정정보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홍보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종로구의회의 의정정보를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고 체계적인 의정홍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의정, 홍보매체, 소셜미디어, 콘텐츠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정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여 구민의 알권리와 의정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이 의정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의정홍보 활동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누리집과 소셜미디어, 홍보영상, 홍보간행물, 옥외광고물, 각종 행사와 이벤트 등을 활용한 의정홍보 방법과 구민참여 활성화, 구민편익 증진사항, 의정소식 및 의정활동과 관련된 구정 주요사항 등 홍보내용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의회누리집의 구축, 운영과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의정콘텐츠를 제작 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의회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 편집, 송출 및 게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홍보매체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 선거운동, 비방이나 허위사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구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모 또는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이나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구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알리고 구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2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산회)
유양순 박희연 신기수 노진경 강수은
○출석전문위원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서희숙
의정팀장 민세기
의사팀장 김은경
홍보팀장 조혜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조대희 위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