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4일(목) 10시3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10. (가칭) 종로한글학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종로구 창업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18. 청진구역 정비계획 변경(광화문역~종각역 지하도로 연결)을 위한 의견청취안
19.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민간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라도균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라도균 의원 공동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윤종복·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유양순·이재광·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유양순·이재광·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유양순·이재광·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라도균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유양순·강성택·최경애·정재호·김금옥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유양순·강성택·최경애·정재호·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 (가칭) 종로한글학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유양순·강성택·김금옥·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4.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5.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종로구 창업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청진구역 정비계획 변경(광화문역~종각역 지하도로 연결)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9.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0시38분 개의)
정욱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라도균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라도균 의원)
혹시 화면에 띄워졌습니까? 화면 부탁합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공사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분들이 열심히 흥인지문 조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조경 전의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부지는 여기는 지금 나무가 잘려져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옆에 잔디가 없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옆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도로부지에 자전거, 오토바이가 지금 적체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나무에는 플래카드가 게첨되어 있습니다. 흥인지문을 문화재로 관리하는 그 주변이 이렇게 오래된 자전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소나무에 플래카드가 게첨되어 있고, 자전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난잡합니까? 이게 과연 보물1호인 흥인지문 주변에 이런 환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도로부지에 있는 자전거, 오토바이를 전부 제거해 주시고 거기에도 잔디를, 도로부지라서 잔디를 심을 수 없다면 칸막이를 해서 통행을 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보면 잔디가, 잔디가 아닙니다. 이건 풀입니다. 풀이 있는데 오토바이가 얼마나 오래됐으면 풀 위에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이런 형편입니다. 관련 과에서 이걸 좀 참작하셔서 조속히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꼭 조속한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라도균 의원 공동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윤종복·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유양순·이재광·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유양순·이재광·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유양순·이재광·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라도균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유양순·강성택·최경애·정재호·김금옥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유양순·강성택·최경애·정재호·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 (가칭) 종로한글학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유양순·강성택·김금옥·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4.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5.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종로구 창업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청진구역 정비계획 변경(광화문역~종각역 지하도로 연결)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9.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3분)
먼저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종로구의 조직 확대와 예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증원하고,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 결산검산위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충족시키고자 안 제3조 제2항 제2호 중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2018년 11월 7일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종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전체를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 규정안의 개정 이유는 우리 문자인 한글에 대한 존중과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제14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제4조 및 제8조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우리 구의회 휘장 등에 “의회”를 의미하는 한자 문양의 “의”자를 한글인 “의회”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한글인 “의회”자를 표기한 휘장으로 바뀜에 따라 종로구의회 표창장 등 서식에 사용하는 휘장 문양을 한글인 “의회”자가 들어간 휘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방금 전 설명드린 표창 조례 개정사유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의원 신분증에 사용하는 휘장 문양을 한글인 “의회”자가 들어간 휘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와 통일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향후 북한의 도시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조례안을 통해 남북 간의 협력과 평화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향후 통일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치안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치안협의회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민·관·경 협력을 위해 종로구청장을 의장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에서 혼용되는 단어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가정의 양립과 성희롱, 고질 민원 등에 시달리는 직원의 신체·심리적 안정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을 내용으로 심사 결과, 직원 복무와 관련된 상위 법령의 내용을 다시 조례에 표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조례에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이 바람직하고, 특별휴가 제도의 세부 운영사항을 명확히 하여 직원들의 휴가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경조사 휴가일수 중 현실과 맞지 않은 휴가일수를 상향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이번 우호결연을 맺고자 하는 호주 라이드시는 대표적인 산업도시이자 다문화도시로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한인타운과 IT비지니스 복합단지가 있으며, 향후 봉제 및 의류 등 경제, 스포츠 분야 등에서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 호주 라이드시와 우호결연을 통해 호주 사회에 종로를 알려 구의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권의 도시와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종로한글학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우호결연을 체결한 캄보디아 포이펫시에 한글학교를 조성하고, 학교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 결과, 한글학교는 해외 현지에서 조성되고 관리·운영되는 만큼 관련 사업 수행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건의 동의안은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방식 등이 변경되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으로 종로소방서와 통합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고, 당초 위탁개발에서 자체개발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었으며, 임대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제외되면서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당초 계획했던 시설들이 일부 변경되면서 사업비 증액이 일부 있으나 건립 예정이었던 공영주차장이 제외되어 직원 직무공간이 늘어나고 보건소, 문화시설 등이 추가되어 구민 편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로구립 시니어합창단을 창단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시니어합창단 운영은 어르신 인구비율이 높은 우리 구의 특성에 적합하며 음악을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학로에 위치한 「좋은 공연 안내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안내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공연 관람을 위해 대학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올바른 공연 정보 제공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창동 작은도서관 등 8곳의 작은도서관 위탁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의 검사 및 유료접종 항목을 일부 신설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보건소 이용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과 검사 및 진료 항목 신설을 통해 구민 편의증진과 보건소 이용을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진료비 면제대상 중 축제나 행사 개최 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항목을 상세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칭) 종로한글학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89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1건, 의견제시 1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진구역은 1979년 11월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9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4지구 등 5개 지구로 인해 광화문역에서 종각역까지의 지하도로 연결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광화문역에서 종각역까지 단절된 지하도로를 연결하여 도심 내 단절된 지하공간을 재생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로구 창업카페 민간위탁 동의안과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현재 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고,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종로문화재단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 중 종로구민의 채용 비율이 낮은 편으로 구민의 비율을 적어도 70%까지 상향시킬 수 있도록 내규나 방침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창업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진구역 정비계획 변경(광화문역~종각역 지하도로 연결)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칭)종로한글학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종로구 창업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진구역 정비계획 변경(광화문역~종각역 지하도로 연결)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1시11분)
먼저, 우리 의회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함께 의지를 모아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당초 2019년 4월 25일부터 같은 해 10월 24일까지 6개월 간 활동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지역사회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전개, 대안을 제시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기간이 부족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2월 24일까지 4개월 추가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국가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위원님들께서 특위구성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신 만큼 아무쪼록 본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필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구상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