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15일(금) 09시5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종로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각별히 유념들 하시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바이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 분들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위드 코로나가 하루라도 빨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정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수정  의사담당 박수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박수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입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10월 18일에는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의원  정재호 위원장님, 그리고 최경애 부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혜화동, 이화동, 종로1·2·3·4가동 지역구 강성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기존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우리 구 새마을지도자 자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 자녀는 총 14명이며 이 중 무상교육 대상은 11명, 유상교육 대상인 학생은 3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금액을 상향시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에 직장·공장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포함하였고, 장학금 지급금액을 학기별 최대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정액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형평성을 감안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 부족한 차액만큼 학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게 장학금을 관리하기 위해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의 자격 상실, 학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서초구, 용산구, 중구 등 15곳은 이미 조례 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대학생 장학금을 학기당 100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학생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학금의 확대가 우리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재정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장학금 지급범위 한도 내에서 성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시죠?  늘 수고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항상 한쪽만 보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우리 강성택 부의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셨는데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들어보면 또 다른 단체는 예산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부담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학생 100만원 하면 사실상 전후로 해 가지고 하면 1년에 200씩 나가는 거는 단체도 아예 없고 하면 그냥 한두 개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감액을 좀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물론 여기 새마을이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힘들게 하는 줄은 다 알아요.  다 알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주면 좋기야 좋은데 그래도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새마을 회원님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장학금 지급 개정안을 발의해주신 강성택 부의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내용면에 있어서 그분들이 다른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세부적으로 그분들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금액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발의안에 대해서 의견 조회가 왔을 때 그때 저희들이 9월 24일날 제출했듯이 저희들이 봄에 3월달에 통장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때도 금액 가지고 약간 좀 이견들이 있어서 그때도 구 재정이나 그런 여건들을 좀 감안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때도 고등학교, 대학교 통일해서 연 100만원 이내로 의회에서 결정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도 그런 기준을 통해서 같이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통장 대학생 자녀 장학금은 학기별로 50만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연 100만원입니다.
최경애 위원  연 100만원인데 또 새마을은 연 200만원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작년까지 무상교육이 작년에는 2,3학년만 됐고 금년부터는 전 학년이 전부 다 무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 학비 지원기준이 있었습니다, 93만 8,000원으로.
  그래서 고등학생, 대학생 똑같이 그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대상자에게 지급을 해줬고, 그러나 이번에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지금 새마을장학금 조례가 통장 장학금 조례에서도 그랬지만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적은 금액이라도 받았다면 무조건 배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비합리적이라고 해서 이번에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급하겠다는 기준금액보다 그게 적으면 그 금액이 적으면 차액만큼을 추가로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실질적으로 대상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무조건 배제가 아니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다른 단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적게 받고 있는 단체나 또 돈이 안 나가는, 지원금이 안 나가는 그런 단체가 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금 저희들도 파악을 해봤는데 서울시 25개 구를 파악했을 때 새마을장학금을 현재 지급하는 데가 22개 구고, 3개 구는 아예 새마을장학금 지급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런 타 국민운동단체에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 조례는 거의 대부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나중에 한다면 그런 전반적인 타구의 진행상황을 같이 참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없는 데도 많은데 물론 고생하시는 거는 다 알고 있고 다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형평성에 좀 맞게 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저희 집행부 의견도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의원님!
강성택 의원  강성택 의원입니다.  우리 처음에 종로구에 장학금이 생긴 지가 언제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1988년도에 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택 의원  그때 얼마 나갔습니까?  그때 금액이 얼마나 나갔느냐고요.  못 찾으면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51만원 정도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1988년이면 지금 33년 전이에요.  환율로 계산해봐요.  그러면 그때 50만원이면 판자촌 한 채를 살 정도예요.  그때 51만원 준 거를 지금 50만원 준다는 게 그게 장학금입니까?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호 국장님!
○행정국장 김천호  예,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들을 감안하셔서 조정하는 부분들을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집행부는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 부분들도 저희들이 뒤따르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혜안을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최경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7조 제1항 중 ‘학기별 최대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한다.’를 ‘학기별 최대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70만원 이내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애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경애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경애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애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천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천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 크고 작은 성과를 빈틈없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확진자 발생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된 후로 면역 형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정부 목표대로 11월이면 위드 코로나의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방역정책에 많은 힘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각별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과 수탁자 선정과정의 불공정 문제 그리고 사후 관리·감독 미흡 등의 부패 유발 요인을 차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의 세부기준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등을 새로 마련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수탁기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규정과 불필요한 절차인 협약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신속한 정비를 위해 전부 개정을 추진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입증지 조례는 종이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로 민원처리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서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처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 취지에 맞게 우리 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 10월 전면 폐지된 사문화된 종이 수입증지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종이 수입증지 위주로 되어 있는 시행규칙은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중 존치가 필요한 일부 조항은 조례에 편입하고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폐합하여 전부 개정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첫째,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에 의한 수수료 납부 방법 둘째, 현금 납부에 따른 전자 수입증지 인영과 규격, 색채 셋째, 요금계기의 관리 넷째,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등을 담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 종이 수입증지 폐기 근거를 마련하여 구금고에 보관 중인 약 11억 5,000만원 상당 324만장의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면제조항 신설과 수수료 징수 조례 용어 및 조문 정리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에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천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는 최경애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안건 4페이지에 보시면 제3항에 ‘재위탁’ 해놔 놓고 또 제4항 ‘재계약’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비슷한데 꼭 이렇게 분리를 해놔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과 재계약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리고 재계약과 재위탁 그다음에 재연장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재위탁과 재계약을, 재계약은 동일한 업체가 수탁기간이 지나서 동일한 업체로 연장될 경우는 재개약으로 쓰고 있고요.
  재위탁은 위탁기관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처음으로 공개 방식처럼 똑같이 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혼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확하게 구분하고 재위탁하고 재계약할 때 의회에 동의하는 방법도 재위탁은 의회에 사전 동의하는 거고 재계약은 상임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비슷하게 들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몇 년에 몇 번을 할 수 있는지 연임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게 민간위탁은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근거해서 위탁을 주는 거야 되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개별 법령이나 특히 상위법에 위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저희도 이번에 3년으로 정했습니다.
최경애 위원  한 번 할 때 3년이고 재위탁할 때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재위탁할 때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이번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두 번 하면 6년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개별 상황에 따라 저희 구 지금 그러니까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지금 한 15개 부서에 한 90개 업무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연임제한이 1회다 2회다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별법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 1회도 있고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노인 요양 센터 이런 거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복지 쪽인데 요양원 위탁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위탁 분야 관련해서는 지금 복지하고 교육 분야가 가장 위탁 분야가 많고요.  요양원으로 지금 제가 파악된 거는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시설은 2개소가 위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게 궁금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는 어르신들 관리하시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질의해 본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수입증지가 마지막에 우리가 산 게 언제쯤, 몇 년도예요?
○재무과장 권기욱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이 수입증지 폐지는 2011년 10월입니다.  
강성택 위원  2011년이요? 10년 넘었네요?
○재무과장 권기욱  좀 오래됐습니다.
강성택 위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보면 만날 사과박스 얘기하는데 이게 몇 박스 정도나 남아 있어요? 324만장이면 대충 어느 정도 남은 양인지, 부피가
○재무과장 권기욱  저희 사무실의 캐비닛 그 크기에 두 개 정도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강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2011년도에 이 전면 폐지안이 나왔을 때 수요 예측을 전혀 못 하고 이걸 지금 따라 개정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조례를 지금 전면 개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부분을 사전에 먼저 11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방치하고 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돈이 11억 5,000만원 어치예요. 아까 장학금 올려 달라 할 땐 죽어도 안 올린다더니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캐비닛에 쟁여놓고 폐기처분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미 전자시스템이 갖춰지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을 못 한 것도 문제지만 2011년도에 전면 폐지된 것을 개정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전면 개정을 한 것도 문제가 있고, 11억 5,000만원이나 이 엄청난 돈에 상당하는 수입증지를 폐기처분한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 권기욱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 10년 이상을 방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 이게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던 것은 이제 조례 개정을 안 해도 행정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담당자나 관련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금옥 위원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옹색한 변명 같고 행정편의주의죠.  그러니까 업무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전면 폐지는 그렇고, 1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캐비닛에 쟁여 있는데 지금 방치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행정국장 김천호  일단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기적인 부분들이 너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족했음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수입증지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조폐공사에서 발권을 하면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11억이라는 예산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 민원인한테는 해당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한테는 그게 통용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세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입니다, 화폐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캐비닛에 잠겨 있는 것들은 종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폐기를 하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냐 환산할 때는 그 금액이지만 저희들한테 세입이 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너무 연차를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한 것들은 저희들의 불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 부분만,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것만 이렇게 할까, 이 문제만?  그것도 제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셔야지 이걸 11년 동안 잡고 있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예.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지금은 다 전자로 하고 전자결제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수입증지를 안 팔고 전자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자로 나오는 이거 있죠?  이 수입증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기계로 무인으로 하는 거
○재무과장 권기욱  예,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 하는 거죠?
○재무과장 권기욱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날짜가 안 쓰여 있고 500원이라고만 쓰여 있고 이 밑에 있는 이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 기계는 무인으로 하고 있는 게 날짜가 안 쓰여 있고, 왜 나는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틀리죠?
○재무과장 권기욱  저도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했었는데요 가족관계증명 시스템 오류로 지금 그렇게 찍힌다고 합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주민한테 무인발급기에서는 이렇게 나갔네요?  그러면 몇 장이 나갔는지?
○재무과장 권기욱  관리하는 부서가 민원여권과인데 민원여권과 보고 이걸 수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발급이 되었으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지는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권기욱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게 날짜도 안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계로 다 바꿔서 하려고 이 수수료 11억 5,000만원 상당의 것도 종이로 된 걸 다 폐기처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미리부터 다 점검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무인기에서 발급되고 있는 게 아무 저기가 없어요.  날짜도 없고 몇 장이 나갔다는 숫자도 없고, 이 밑에 이거는 뭐예요?  숫자 이거는?  F1 뭐뭐 쓰여 있는 거 있잖아요?  맨 밑에 숫자가 적힌 거.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수입증지거든요, 사실 보면.  내가 뭔 일을 했을 때 날짜가 거기에 기록이 돼야지 후에 이걸 봤을 때 수입증지 보고 날짜 보고 다 서류에는 날짜가 중요한 건데 이 날짜가 기록이 안 된 게 계속 발급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그렇죠?
○재무과장 권기욱  예,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전자문서니 모든 걸 다 전자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가장 우리 행정기관에서 중요한 게 이런 모든 서류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일반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잘해 주시기 바라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정정하세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저도 좀 부연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현행 종로구 수입증지 규격이 3cm에 2.7cm죠?
○재무과장 권기욱  예.
○위원장 정재호  유인으로 발급하는 거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무인으로 발급하는 거는 그 규격이 틀려요.  규격도 틀리고 내용이 틀려요.  그리고 유인으로 할 때는 제일 위에 00032 이거는 뭐예요?  유인발급으로 민원창구에서 발급할 때 이거는 3cm에 2.7cm인데 제일 위에 종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숫자가 있어요.  이거는 일련번호입니까?  아니면, 그 자료 없나요?  자료 없으면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재무과장 권기욱  그 부분은 아직
○위원장 정재호  아니, 수입증지를 11억 5,000만원 상당을 폐기하는 판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셔야지.  사전에도 자료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인증명서에서도 가능하면 규격이 같게 되고 표기도 같이 되게 그걸 좀 해주셔야지 유인에서 떼는 서류하고 무인에서 떼는 서류하고 수입증지가 좀 틀려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규격도 같게 하고, 글씨 쓰여 있는 것도 여기 보면 수입증지 요금 들어가야 되고, 발행기관명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다음에 일자, 기기 고유번호 이런 게 선명하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무인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유인 쪽하고 같이 유인에서 발행하는 것하고 똑같이 될 수 있는 무인기계를 손을 보든지 뭔 대책을 해야지 무인기계 저거 언제 샀습니까?  무인기계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 서류라는 게 같아야지.  그리고 그 0003은 뭐예요?  나 그거 좀 알려고 해요.  그날 세 번째로 뗀 것인지 그냥 무조건 3이라고 쓰여 있는 건지
○재무과장 권기욱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제가 이걸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그리고 가능하면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인이나 유인이나 같이 나올 수 있게, 서류라는 게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같은 서류를 무인에서 뗄 수도 있고 창구에서 뗄 수가 있는데 이 증지가 서로 틀리면 위조라는 소리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일관되게 같이 갈 수 있게 그 부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아까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  보관 중인 11억 5,000만원 상당의 종이가 증지를 버려도, 그냥 인쇄만 해놓은 거죠?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아니고
○행정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우리가 상당이지만 폐기하면 그걸 없애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우리가 돈 손해 보는 거는 그 종이값만 없어지는 거죠?
○행정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여기에 금액까지 다 써놓으니까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11억 5,000만원을 우리가 그냥 없애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내용을 잠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세무1과장입니다.  유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이유는 서울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수수료 징수 조례의 용어 및 조문 정리 및 수수료 면제조항 신설 등 전반적인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유족 및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하여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저기가 없었었나요?
○세무1과장 이명렬  그전에도 했었는데요 이걸 더 폭넓게 이번 같은 경우는 5·18 관계도 적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로 더 하게 됐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은 처리됐고, 잠시 좀 토론 좀 하려고 정회를 잠시만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0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천호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권기욱
  세무1과장  이명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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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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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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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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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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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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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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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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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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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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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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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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