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8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8.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결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결
(11시00분 개의)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한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소관 부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각 위원회 별로 보고를 받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3분)
먼저 시민행정위원회 이재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제145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 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시민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29일에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1 이상으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144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으며,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들의 질의 등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권에 대하여 외국인에 대하여만 자격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안 제3조의 내용을 내국인과 외국인 각각의 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안 가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종로구의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근거규정을 "법 제7조제2항"에서 "법 제7조제3항"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입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입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6조 수수료의 감면 중 제2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제1항과 제3항을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시 주민들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종로구 인터넷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 홈페이지 및 인터넷 납부시스템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형 생활폐기물 신고 시 동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구 홈페이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 생활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시 "구 수입증지"를 통하여 징수하던 것을 "구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 시스템"을 통하여 징수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된 법명 및 관계 조문을 정비함과 아울러 전염병예방법의 정기 예방접종 종목 개정과 백신의 활용가능성 변화에 맞춰 유료접종의 종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국민의료보험법 제38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개정함과 아울러 유료접종 대상종목 중 홍역, 볼거리, 풍진, 디프테리아, 렙토스피라증을 삭제하고, B형간염 임시 예방접종은 유료접종 항목에 추가하며 수수료 금액은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약사법에서 관리되었던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업무가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 및 의료기기임대업에 관한 업무로 별도 관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사무 중 판매업의 신고 및 신고한 사항변경, 신고취소 및 업무의 정지, 청문 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규정을 삭제하고 의료기기법 제정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외 12종의 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5일 서순보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5일 상정되었습니다.
그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하수도, 가로등, 경로당 등의 공용시설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도 신중히 청취한 후 심사한 결과 공동주택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법이 2003년 5월 29일과 2003년 11월 30일 각각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인 이유로 단지 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예산의 직접 투입이 곤란하였으나 지난해에 개정된 주택법령에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되었으나 본 안건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볼 때에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 중 평창동 견인차량보관소 부지 매입에 대하여는 현재 이화동에 설치 운영 중인 차량견인보관소는 진입도로가 좁아 주민들의 불만 및 사고위험성이 상존하며 소음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발생이 될 뿐만 아니라 2005년도 상반기 중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착공이 예정되어 견인보관소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처해 있어 평창동 적정부지를 매입 이전하려는 것은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매입하는 약 550여 평의 부지에 대하여 견인보관소 뿐만 아니라 열악한 평창동청사 신축을 비롯한 쓰레기 소각장 등 복합적인 기능이 함께 추진이 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선생 화실의 경우는 지난 제141회 임시회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개발예정지역의 중앙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경우 신·증축건물높이 제한 등으로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아울러 인근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후에 문화재 지정 면적을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하는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결시켰던 사안이 보완이 되어 재상정된 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청취한 후 심사한 결과 이상범 화실의 경우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될 경우 인근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보완이 되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결
(11시22분)
먼저, 남재경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4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0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예산은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각종 행사 및 세미나 추진상태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일정은 2004년 12월 2일 오전 11시부터 하루 일정으로 운영위원회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위원 8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선서 및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전반적인 사무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와 답변에 의한 회의식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19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은 국별 선서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현지 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의 청취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의원님들이 기 제출한 140건을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현장확인 사항은 8개 조로 편성하여 구청업무 관련사항과 주민자치센터 관련사항,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같은 조에 편성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구정업무수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며, 집행부 감사자료 요구는 12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기간 및 편성은 기 배부한 2004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9분 폐회)
오 필 근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김 정 대 나 승 혁 서 순 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