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3월24일(월)  10시0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며칠 전 밤낮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이 되었는데 조석으로 느껴지는 쌀쌀함 때문인지 봄의 문턱에 들어선 것이 아직도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연의 사업과 지역에서의 의정활동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에 이런 환절기에는 무엇보다 특히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는 미국 이라크간의 전쟁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일련의 상황으로 대혼란과 위험 그리고 불안에 차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에게 부여된 역할과 임무를 더욱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해 계획된 사업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본 후 일련의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현황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의 의정경험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이윤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3월 1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나승혁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2003년 3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우리 구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상도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시달된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 세분화지침과 그동안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구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 제10조제2항제4호의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종로구 소재 어느 동장에게나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동조례 제27조제5항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납부방식에 있어 전에는 세금고지서와 같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다른 증명발급처럼 수수료 납부방법을 인증기 수납으로 바꾸어 구민들께서 은행에 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조례 제29조 별표6의 대형생활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종류와 크기에 맞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여 대형생활폐기물 무단투기의 감소효과도 기대하고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 조정하여 수수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동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규정대로 2003년 2월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되어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형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감소로 인해 더욱 깨끗한 종로구를 만들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 검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려는 것이며 개별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현행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배출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도록 관할 동사무소만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생활불편을 가져오므로 이 배출방법을 개선하여 우리 구 소재 어느 동사무소에나 신고하여 처리하게 된다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수수료납부 시 현행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발급 후 은행납부제도"를 "수입증지(인증기 사용)"로 개선한다면 동기능전환 이후 동사무소의 인력이 부족한 여건 하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별표 1과 같이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징수 방법을 보면 25개 구 중 직영 수거체계의 경우 인증기 사용 13개 구, 고지서발급 5개 구, 스티커판매 1개 구이며, 대행 수거체계의 경우 6개 구가 온라인입금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직영의 경우 대다수 구(68.4%)가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품목별 부과기준 세분화 2001년 12월 29일 환경부의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분야 사항을 보면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파유리 등에 대한 배출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최대한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혼란을 방지하도록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이 각 자치구별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통보되었고, 또한 2002년 10월 2일 서울시의 대형폐기물처리 개선대책에 따른 자치구의 조례개정 추진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품목별 부과기준을 종전 "26개 품목 43개 규격"을 "62개 품목 101개 규격"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별표 1과 같이 타구의 세분화 내용을 보면 강서구의 경우 75개 품목 113개 규격으로 금천구는 76개 품목 137개 규격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우리 구의 세분화 조정안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인상조정 현행 대형생활폐기물 26개 품목 43개 규격 중 세탁기 외 12개 품목 18개 규격을 평균 25% 인상하고, 책상 외 1개 품목 5개 규격을 평균 34% 인하하며, 나머지 선풍기 외 10개 품목 20개 규격은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수수료 인상조정 근거는 2001년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한 「대형생활폐기물 청소원가분석」과 비교하여 약 48%의 적용비율이 낮고, 또한 1998년 5월 18일 개정 이후 연간 약 3.3%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인상 조정하려는 것이며, 인하조정 근거는 타구 평균보다 약 26% 높아 인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 3, 4와 같이 2002년도 대형생활폐기물의 처리비와 수수료를 대비하면 세외수입이 1억 4,475만 4,000원에 비하여 처리비용은 3억 2,294만 9,000원으로 1억 7,819만 5,000원이 적자 발생되었고, 2003년도 처리비용 예산은 5억 4,240만원이 편성되어 사용자 부담 및 수지균형원칙상 인상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에 인상하는 품목별 수수료에 대해서는 금년에 물가상승 및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예측되어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무단투기행위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으며, 관련법령 및 별표(1∼4) 자료를 의안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고 우리 김충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9조와 관련된 별표6을 보면 신설되어 있는 것이 무려 36건이나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설되지 않을 당시에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열거되지 않은 것은 유사품목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종전에는 유사품목으로 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방 같은 것은 종전에는 무엇으로 처리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가방류 같은 것은 처리를 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처리를 안 했으면 전에 어떻게 했어요?  무단투기로 고발했습니까?  이거 전혀 검토 안하셨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소형 가방은 봉투에 넣어서 내보내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무단투기도 했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우리 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성배위원  타구에 비해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조례가 다시 개정되게 된 것이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드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세분화 시켜서 했으면 업무처리 하는데도 더 능률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건축폐기물은 이 조례하고 어떻게 됩니까?  생활폐기물조례하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로 처리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건축물폐기물은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은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업자를 선정해서 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보통 우리 구민들이 하수도가 고장나거나 이러면 땅을 파고 다시 콘크리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활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건축물처럼 크게 나오지 않고 쌀부대로 3봉지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생활복지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PP마대라 해서 별도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서 내 놓으면
김성배위원  예,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져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대행이든지 직영이든지 거기서 직접 수거를 하는 거죠.
김성배위원  PP마대를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일반쓰레기 수거하듯이
김성배위원  그런데 보통 상하수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쌀부대 같은 데 넣어서 버리거든요.  그러면 무단투기하고 똑같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사실 무단투기로 봐야죠.
김성배위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나무가 많이 있어서 가을이면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봄이나 가을에 한번 쓸고 나면 몇 부대가 나옵니다.  한옥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나뭇가지나, 그것도 똑같이 PP마대로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얼마씩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 올라와 있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별개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에 대한 사항을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아까 김충식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은 우리 종로구민들이 요새 물가가 무척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가면 엄청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인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책상 외 5개 품목에 대해서는 34%로 인하되는 율은 높은데 품목이 5개밖에 안돼요.  나머지 18개에 대한 것은 무려 25%나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형생활폐기물 중에서 25%면 적은 인상률이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이번에 수수료를 조정하게 된 근거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2001년도 서울시정연구개발원에서 대형생활폐기물청소원가 분석이라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분석 즉 처리비용을 포함한 원가분석을 비교하면 우리 구가 적용하는 비율이 48%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수입 및 처리비용이 아까도 전문위원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002년도를 비교해볼 때 수수료 수입은 1억 4,475만 4,000원이었고 처리비용은 3억 2,294만 9,000원으로 엄청난 적자를 저희가 봤고 그 다음 세번째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는데 1998년 5월 18일 수수료 조정 후 4년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 동안 평균 물가상승률 3.3%를 적용해서 이번에 몇 개 품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득이 조정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는 스티커로 했던 것을 이번에 인증서로 바꾸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인증서 발급하는 데가 전문위원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고지서가 5개 구, 인증서 13개 구로 우리도 인증서로 바꾸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고지서를 발급했을 때는 세무1과에서 발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민원인이 침대, 소파, 책상 등 대형생활폐기물을 버리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를 하고 은행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다시 와서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끊어주면 그것을 대형생활폐기물에 부착을 해가지고 지정된 일시에 그것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치우게 되는 것이죠.
김성배위원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가져가면 바로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이 없어진 거죠.  
김성배위원  관할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종로 소재 어느 동사무소에나 될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인증서를 갖다가 폐기물에 붙이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인증을 한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주면 그것을 갖다가 대형생활폐기물에 붙이는 거죠.
김성배위원  붙이는 것은 똑같네요.  은행에 납부하고 동사무소 두번 가는 것이 줄어드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렇습니다.  한번에 다 끝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바로 부착을 할 수 있게끔 2단계가 줄어드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런 것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폐기물수수료 수입하고 처리비용 지출을 보면 지출이 3억 2,200이 되어 가지고 훨씬 많이 지출이 되어서 적자가 많은데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마는 처리비용이 너무 싸서, 처리업체가 한국환경개발하고 동화기업 두 군데에서 하는데
박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처리비용이 싸서 예를 들어 폐기물소각처리 용역계약단가하고 수수료부과 가격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박종식위원  결국 차이가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무단폐기된 것도 천상 처리를 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것 때문에 영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제가 지역에서 보면 1년에 1만 1,02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단으로 버린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더 많습니다.
박종식위원  그것까지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무단으로 버린 건수가 많고 우선 구민의식 정화운동 차원에서도 무단투기한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한 동네에 한 사람씩 전문요원으로 음성적으로 고용한다고 하면 이화동에서 고용한 사람은 5,6가에 가서 활동하게 하고 5,6가에서 고용한 사람은 이웃 동네인 이화동에 와서 활동하게 해서 한 건당 벌과금 10만원씩 부과시키는데 거기에서 나온 수익 중에 구에서 정한 법정금액을 단속요원에게 이익금을 주는 방법, 예를 들어 1달에 50건만 발굴한다 하더라도 25만원 정도 되는데, 노인들은 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서 버리는 사람보다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단속방법을 강화하고 또 무단투기하지 않게 홍보도 하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무단투기는 절대로 낮에는 하지 않습니다.  밤 12시 이후 새벽에 무단투기를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각 동별로 1명씩 고정배치하라고 하시는데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저희가 직원을 충원해 가지고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더 증원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인력이 달리니까 공익요원이라든지 감시원이라든지 지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충원해서 무단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는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한 품목을 저희가 찾아 가지고 색출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고지서를 보내면 10이면 9명이 와 가지고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서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계장을 위시해서 새벽에 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명이면 9명은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홍길동이면 홍길동 것을 적발해놓고 내보내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 집 문 앞에 내놨는데 이것이 왜 무단투기냐!  하루에 대여섯명이 와 가지고 싸우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중에서 제일 난해한 업무이고 어려운 업무가 무단투기입니다.
박종식위원  교통단속 같은 것은 교통위반을 잘 하는 지역에 숨어서 좋은 카메라 가지고 찍으면 되는데 이것은 돈 몇 천원 벌자고 원수지면서까지 사진 찍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 국민들 의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박종식위원  한달에 7만 5,000원씩 내고 수영장에서 레저활동하는 사모님이 매일 아침 자기 집에서 나오면서 조그만 까만봉투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남의 집 대문 쓰레기 옆에 슬쩍 놓고 가요.  내가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 의식수준이 문제라고 유아원 졸업식에 가서도 축사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7만 5,000원씩 내고 레저활동하는 사모님이 한달에 3,000원 4,000원 아끼려고 매일 아침에 나오면서 자기 집 쓰레기를 남의 집 대문에 놓고 가는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한심스런 국민들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것이 지금 청소의 실상입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인상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하고 나서는 적자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인상했다고 해서 적자폭을 저희가 충당은 못합니다.  현재 1억 4천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이것을 인상한다고 해서 적자폭은 충당은 안되고 한 1억 7천 정도로 4천 정도가 오르는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명분이 결과적으로 인상했다는 명분은 있으되 적자폭을 메우는 데는 미흡하다. 그러면 특별한 명분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예 인상하지 않고 적자폭을 낮게 하는 게 4천만원 예산 때문에 몇 억이 손실을 보는데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사실은 늦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원가 분석에 비교해보면 저희 구청이 월등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타구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약간
나재암위원  좋습니다.  월등히 낮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두고 지금 4년간 말씀하셨는데 매해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했더라면 이런 차질이 없었을 것이다, 한꺼번에 우리가 보기에 지금 일반 시중의 물가상승률은 3.3%라고 해놓고 우리가 인상률은 몇 십% 인상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듣기에 납득이 안 가지 않아요?  비록 10원 20원일지라도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걸 홍보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홍보를 잘해야 되겠고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를 한국언론재단, 한국환경개발, 동화기업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지정을 해준 근거는, 한번 실사를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실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동화기업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인천에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왜 인천 사람한테 줘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인근에서 저희 경기도 일원에서 할 수 있는 업체는 그 업체 하나뿐입니다.
나재암위원  아니, 우리 종로분들한테 만들어서 이런 걸 하게 하면 애착심도 있고 더 잘할 것 같다는, 사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건데 물론 시설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위원님!  소각해야 되거든요.  소각하는 업체이니까 서울에는 없습니다.
나재암위원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게 세 가지로 봅니다.  저는 제 소견으로는 첫째가 교통문제, 지역에 있는 소도로 교통문제, 그 다음에 환경 차원에서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 중구는 중구 안에다 처리장을 만들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우리도 그렇게 만들자는 말이에요.  재원을 해서 똑같은 아웃소싱을 해도 이런 분들한테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구 내에 있는 업자들한테 업자를 양성해서 그분들한테 하나 주는 겁니다.  앞으로 당신들 청소공장 만드시오, 처리공장 만드시오, 화학비료공장 만드시오 말이죠.  어떤 국장으로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폐기물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지구 환경에 관한 문제까지 쓰레기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문제도, 독일 남부 프라이프처럼 시장에 바구니를 가지고 가라, 자전거를 타고 가자, 환경 차원에서 그런 문제도 거론화시키고 내 집 앞에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그런 것으로 나가면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홍보활동을 하면 이번에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많습니다.  구의원들이 인상을 하는 데만 도장을 찍어주고, 기꺼이 사인만 하는 구의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원안 가결을 해주시면 다음에 구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나재암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적환장 문제 또 쓰레기공장 설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안도 제시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종묘광장 옆에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곳 옆에, 이제 여름이 오면 큰일납니다.  냄새나서 말이죠 남풍이 불 때는 괜찮은데 서풍이 불 때는 냄새가 재향군인회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해마다 거짓말을 하는 구의원이 되고 맙니다.  '곧 옮깁니다.'  그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보고는 다 못드리지만 개략적으로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을 할 때도 지난번 회기 때 약 3,000평 규모의 종합처리시설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주 전에도 청장님을 모시고 후보지 세 군데를 한바퀴 돌았습니다.  일단 돌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서 종로 관내에다 어쨌든 주민들이 덜 불편하신 외지에다 종합처리시설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종묘 옆의 상차장 문제라든지 구청 뒷편 상차장 우선 이런 시설이라도 종합적으로 중구와 마찬가지로 지하에 넣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창신3동에 문제가 되는 목재파쇄장이라든지 재활용품 분리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한 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해서 저희가 후보지는 이미 청장님을 모시고 돌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고 다음에 주민 설득하는 문제와 관계기관 동의를 받는 문제가 산 너머 산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과연 어떻게 확보하느냐 저희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주민 설득은 님비현상 때문에 내 주위에는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방향이나 지금 종묘광장에 우리가 볼 때 우측은 종묘주차장이 있습니다.  삼성 재벌이 봉이 김선달 식으로 20년간 무료로 쓰고 내놓을 거예요.  그와 같이 좌측 편에는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지하를 파는 겁니다.  지하를, 그래서 거기에다 청소공장 만들고 일본 이즈노시 가보세요.  전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로 종로 주민이 다 쓸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쓰고 목욕탕 물, 설거지, 빨래 시설을 해서 말이죠.  그 밑을 파면 주민들한테 손 벌일 필요도 없어요.  광장 밑에다 하자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공원이니까 안되었지만 지금은 광장이니까 되지 않습니까?  연구해보십시오.  저는 이미 연구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도 거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나재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아까 박종식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무단투기 우리 생활폐기물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쓰레기 종량봉투에 안 넣어두는 것을 그냥 수가를 하시면서 쉽게 말씀드려서 한달에 한번씩 교통비나 식비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청소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고 그런 게 있다고는 먼젓번에 들어는 봤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적발되면 우선 징계사유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래서 먼젓번에 저희가 3명을 정직 3일씩을 시킨 게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환경미화원을?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주임이 인사기록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그 주민한테 이 사람이 맞느냐, 맞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서 확인서를 받고 정직 3일씩을 시켰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 있는 생활물품 같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건 그냥 밖에 내놓거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들한테 왜 안 치워가느냐고 하면 신고필증이 없으니까 안 가져간단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누가 내놨는가를 확인하고 폐기물을 내놓으신 분들한테 가서 스티커를 붙이려느냐 하고 권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 왔다갔다 신고필증 받아서 납부하고 하는 것보다는 환경미화원에게 줘버리면 우리가 세금이 전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김성배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의외로 많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을 단속을 강화하고 일벌백계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그런 식으로 단속이 안되다 보면 우리 구민들은 나도 귀찮고 저 양반도 소득 낼 수 있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법이 질서가 없어지면 아무리 조례 개정해봐야 안됩니다.  한번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것이 일벌백계주의로 시행을 해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김성배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미화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있으면 일벌백계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품목을 보면 없는 품목이 있어서 제가 여쭤 보겠는데 휠체어 같은 것이 바퀴가 고장나고 해가지고 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요?  운반수단에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은 여기에도 빠진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사품목으로 봐서 의자 품목으로 봐야 되겠죠.  
김성배위원  바퀴달린 의자로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우리 청소가 적자폭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무단투기에 의해서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적자를 봤다면 앞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법을 지키는 우리 주민들에게 더 부과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아까 박종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앞으로 향상되어야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히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말로 법을 지키는 주민들이 더 손해를 보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예를 든다면 법을 지키는 주민들께서는 청소 서비스를 더 받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본 위원장의 마음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말씀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8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이동규   김정대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환경위생과장  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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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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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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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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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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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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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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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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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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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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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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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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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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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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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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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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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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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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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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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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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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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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