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4월 24일(수)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여봉무·김종보·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여봉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내음이 가득찬 4월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분과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모두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은 봄의 상쾌함과 행복함이 가득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행정국 및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5건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여봉무·김종보·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여봉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이유는 종로구의 체육단체가 구 대표로 대회 참가를 할 때 공용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종로구 대표라는 자긍심을 부여하고 체육활동에 대한 사기진작을 높여 지역사회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을 통한 연대감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우리 구 체육단체가 전국·시·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때 행정여건에 따라 종로구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의 시차 및 시행상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자 안 부칙 제2조를 통해 대상만 다를 뿐 동일한 상위법령과 목적을 가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도 동시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내용은 장애체육동호회가 전국·시·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때 행정여건에 따라 종로구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축구, 풋살, 태권도, 족구 등 25개 종목 단체의 대회 개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구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전국의 체육대회에 종로구의 대표들이 당당히 참가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올해 3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로구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등에 쓰인 ‘쓰레기’는 법정 용어인 ‘폐기물’을 사용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의 목적이 되는 근거 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후 집행된 바 없으며, 실효성이 낮은 ‘재활용추진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 조례 개정의 이유는 도심인 종로구에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구민도 다수가 존재함에 따라 기존에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민까지 확대하고, 대기오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안내대상을 주민에서 구민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제1항제7호에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사항으로 주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고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8분)
임근래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과 소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은 유형별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별 개별법에 따른 법적 용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나 2개 이상의 유형별 유산을 통칭할 때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구 조례의 조문 중 ‘문화재’ 용어를 각 조례의 적용규정에 맞도록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종로구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1회용품 사용의 급증과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로 인한 생활폐기물 감량의 일환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자원재순환 스마트 체험차량 운영입니다. 무인회수기를 장착하여 관내 축제·행사장 등을 방문해서 이동식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이 가능하고 둘째, 관내 전입세대 및 출생자에게 환영의 의미로 새활용 꾸러미를 제작하여 지급하고 셋째,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새활용플라자 등 재활용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순환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초 대비 사업비 총 8,855만원을 증액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1,640만원, 일반운영비 3,840만원, 일반보전금 375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종로구 특색을 반영한 자원재활용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유도 및 자원순환도시 종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건물 소유자에 대한 청결이행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 및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리 기준」 개정안 반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제5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청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구청장이 먼저 청소하고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청소비용을 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제23조를 개정해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주체를 폐기물처리업자에서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으로 전환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제2조 등 5개 조에 걸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용봉투’ 및 100리터 봉투 규정을 삭제하여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리 기준」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종로구의 청결한 환경 조성과 종로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명칭이 바뀌는데요. 기존에 문화재라는 말의 ‘재’는 재화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문화유산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기에는 사람이나 어떤 자연적인 것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재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용어는 유산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법 제정과 동시에 국가유산기본법이라는 그 근거에 따라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사항이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지금 세계적으로는 전부 다 국가유산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만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황이라 세계적인 그런 문화유산의 국격을 높이는 그런 취지에서도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참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전입세대라든가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꾸러미라든가 이런 걸 좀 줌으로써 재활용률을 우리 종로구 청소 행정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8,800만원을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있으니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인식 제고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자 해서 이제 3월달에 자원 재순환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금에 대한, 한 20%가 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금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만 그걸 알고 있나요? 과장님은 잘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 해드리는 게 좋고, 많이 반영이 된다면 그 부분은 걸러서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임근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30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및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심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이미자 이응주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환경과장 김미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