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0일(화) 11시04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3.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전영준 의원)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최경애·김금옥·전영준·라도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1시04분 개의)
그럼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영준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 2020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영준 의원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전영준 의원)
본회의에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유양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바라는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의회 열한 분 의원님의 일치단결된 생각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90회 정례회 구정질문 당시 도로과의 인사혁신처 주최 제4회 적극행정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리면서 다른 부서들도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 지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청소행정과의 소극적인 업무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건립기금을 적립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로구의회에서는 지난 10월에 청소행정과의 사전 협의 및 절차를 거쳐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향후에는 종로구민의 독자적인 청소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번 집행부에서 넘어온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는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이 단돈 10원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금요일에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의결과정에서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의회 열한 분 의원님들께서 청소폐기물 처리의 심각성에 공감하여 의원님별 지역민원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종로구의 백년대계를 위해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11억을 편성토록 결의하였고 집행부에 예산조정을 통해 기금을 편성토록 제안하였는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단번에 거부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발목만 잡는 의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로 만들어주고 예산도 만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집행부는 만들어준 예산조차도 편성을 거부한 것은 사업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청소과에서는 각종 업무보고나 안건심사 때마다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심지어 폐기물 처리문제가 오늘 사항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다고 급박함과 절실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청소과의 이중적인 태도는 우려를 넘어 실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종로구를 만들겠다는 종로구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느 정책과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집행부가 오히려 앞장서야 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5분발언이기 때문에 답변의 의무는 없을지라도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집행부에서는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 의회에 명확하게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2분)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날카로운 질의와 열린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12월 5일 시작하여 다음 날 늦은 밤까지 여러 정책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과정을 통해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에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랜 시간동안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 전부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지역의 현안 사업들 역시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의 바람을 충족하기에는 예산 조정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4,68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17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04억원으로 최대 예산규모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정부와 서울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복지예산, 직원 인건비, 생활임금 등 경상적 경비 또한 늘어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이번 예산안의 편성방향인 ‘지속가능한 종로’ 만들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시급하지 않은 경비와 선심성 사업을 감액하고,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한 사업에 증액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일반폐기물 처리·수집 운반대행비를 포함한 50건, 41억 2,638만원을 감액하여 도로와 보도 보수와 근린공원 정비, 경로당 시설개선, 어린이집 보강공사 등 76건, 41억 2,638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정 행정목적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 등을 근거로 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총 1,561억원입니다.
심사결과 양성평등기금에서 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종로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 발전, ‘더 나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주민의 건강과 행복,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구정으로 내년에도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건강한 종로’를 종로구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수정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130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영종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최경애·김금옥·전영준·라도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1시22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는 1995년에 최초로 등재된 종묘,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을 시작으로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40기, 남한산성, 산사·한국의 산지승원, 한국의 서원 등 2019년 현재 총 14종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었고, 앞으로도 한국의 갯벌, 가야고분군 등 많은 유산들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을 보유한 자치단체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총 36개 도시가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하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재 등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세계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그동안 문화재 보호 중심의 규제로 주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침체되고 인·허가, 증축 등 사유재산권 행사시 제한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세계유산 주변 지역주민들은 문화재 보호 중심의 규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우리가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임에도 세계유산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유산의 보호ㆍ관리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지원으로,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계유산과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6년, 국회에서는 정부가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3년만인 올해 7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갈 길이 멀다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우리 구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에 따른 지역의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마련을 촉구한다.
둘째,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세계유산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건의가 적극 수용되어서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지역주민들도 상생할 수 있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020년도 예산안 심의와 주요안건 처리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도 경자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며 즐겁고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