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8일(목) 10시0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국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국
(10시02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비바람을 이겨내고 한해를 보낸 곡식들이 가을의 알찬 열매를 맺듯이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도 머지않아 종로발전이라는 결실로 나타나리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및 현장방문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의 성람재단 집회 및 보육시설 현황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이 2006년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국
(10시04분)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가 우리 집행부에서 불법시위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해서 놔둘 것이냐, 또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도 내일까지가 우리 회기중입니다. 바로 옆에 정문에서 시위대들이 시위하는 확성기 소리가 요란스러워서 회의진행을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한 지장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방치해놓을 것이냐 이 불법시위를, 성람재단이라는 데가 도대체가 어떤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길래 그 사회복지법인으로 인해서 시위대가 시위를 시작해서 사회복지에 관한 모법 전체를 개정하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걱정까지도 해봅니다.
그래서 조성린 국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이게 이 사람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성람재단 이사님들이 전부다 해촉되지 못하고 또 사회복지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뭐냐 이런 걸 말씀해 주시죠.
그 돈을 지급해달라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는 정부에서 우리가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돈을 떼먹었느냐 이래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와중에서 상당수가 약 ⅔는 금속노조를 탈퇴를 했고 약 ⅓은 금속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조원들이 그 동안에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을 사실인 것도 있고 침소봉대한 것도 있고 또 전혀 사실 무근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경찰이라든지 인권위원회라든지 온갖 군데에다가 제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도 여러 번 받고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고 자료를 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못 내겠다고 하다가 영장을 가져와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영장을 제출했던 것이고, 지금 그 법인은 법인 소재지는 우리 종로구에 있지만 시설은 경기도 송추하고 강원도 철원에 있는데 그걸 지도감독권은 우리한테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보고 지도감독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담당직원이 그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철원까지 그냥 갔다오려고 해도 하루가 걸립니다.
그런데 무슨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논리상으로는 맞기는 맞는 얘긴데 실제적으로는 참 불가능한 얘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보면 법인 소재지하고 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협약을 맺어서 시설 소재지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부 저런 시설이 기피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지도감독권을 저쪽으로 경기도나 강원도로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보고 지도감독을 하라는데 사실상 매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인 이사장이 이십 년 넘게 복지시설을 운영을 하고 또 시설이 커지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쭉 그간 보니까 그 사고방식이 옛날 사고방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초 첫 초창기에 뭐 한 십 년 전에 하던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엊그제도 그쪽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것 아니냐, 세상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야지 어떻게 당신은 옛날 생각대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하여간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복지업무가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주느냐 하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위대가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철원에 있는 지체장애자 요양원에서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난방비를 떼먹고 불을 조금씩 때주는 바람에 얼어죽은 사람이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법인에다가 그러면 당신네들이 필요한 난방비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전부 비교를 해보자고 했더니 국고에서 지원하는 난방비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난방비의 50%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자기네 직원들하고 일부는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로 난로를 땐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하고 나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나무를 해서 때지를 않겠다, 0도 됐든 5도가 됐든 국고에서 주는 돈 가지고만 하겠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추워질 것 같습니다. 그걸 그러면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참 답답한 얘깁니다.
그러면 너희네들이 모금활동을 하든지 후원을 모집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참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다보면 종착점은 돈으로 결론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국고에서 돈이 더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어떤 기자가 저보고 질문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려면 지금보다 50% 이상은 돈을 더 줘야 될 것이다, 지금 법인에 나가는 돈이 1년에 약 100억원인데 그러면 약 50억을 더 줘야 될 것이냐, 그걸 누가 줘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이 참 많은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임시이사를 파견을 해서 이사진을 새로 구성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과반수 이상으로 넣으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의하면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전부 해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고문변호사나 보건복지부나 우리 구청이나 공통된 이야기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고, 만약 다 그러면 양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해임명령을 했을 경우에 새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왜 저 사람들을 넣어줘야 될 것이냐 그건 전혀 이치가 안 맞는 얘기고 그러면 이 해임명령을 했을 경우에 저 법인이 그걸 수용할 것이냐, 분명히 수용을 안 할 것입니다. 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용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전원 해임을 하고 우리가 추천을 한다면 우리가 추천을 하는 사람이 임시이사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일부를 교체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사를 추천한다면 추천하는 것 자체도 무관한 행위고 저쪽에서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적에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시위를 그칠 것이고 한 명이라도 안 들어간다면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게 1년이 갈지 3년이 갈지 자기네들은 3년 이상 하겠다고 그러는데 몇 년이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우려하는 게 그렇습니다.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이 과연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냐 과연 저런 정신장애자나 지체장애자를 진짜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추천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운영을 잘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이 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평택에 있는 에바다를 제일 처음에 악을 써 가지고 이사 한 명이 들어갔다가 종단에는 자기들이 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 시설을,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시설이 그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장애인시설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그 전보다 안 좋아졌다는 얘깁니다. 저런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이사를 보니까 민노총 사람, 민주노동당 사람, 민변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지마인드가 있는지는 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 주장은 어떤 경우라도 수용할 수가 없고 법인에다가는 지금 우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주장 중에 상당수는 맞는 얘기도 있다 그러니까 이사진을 개편을 해라 개편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복지마인드도 있고 또 중립적인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선임을 하라고 해서 9월 21일자로 몇 명이 바뀌었고 감사는 두 명이 다 바뀌었고, 며칠 내로 한두 명을 더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법인에 행정처리하는 거나 그런 것도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많이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시정을 하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법인이 새롭게 바뀌고 거기에 행정처리하는 것도 바뀌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진 상태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지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수용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성람재단 이사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많은 자금을 들여서 재단을 설립하고 시설을 여섯 일곱 개씩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개인이 지금 도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운영권에 관한 문제를 사회단체나 일개 단체들이 이렇게 협동으로 목 조르는 식으로 재단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회사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있어야 되고 장애인들이 일해야 될 그런 작업장도 있어야 되고 또 지체장애인들이 아주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중증장애인들의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국가가 그걸 다 떠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건 종로구 구의원이 그렇게 큰 틀에서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걱정할 뿐이지 뭐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당면과제는 우리 구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우리 구민들이 불편해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해하고 또 우리 의회가 상당히 시끄러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회를 죽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우리가 일곱 번이나 구청에서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위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시위를 빨리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어야 되는데 묘책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권력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나 범 종로구 차원에서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서, 도저히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도저히 용납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내일은 민노당 국회의원을 만나러 갑니다. 저 사람들이 민노총 소속이니까 민노당 국회의원을 만나서 중재를 부탁하려고 또 내일은 국회까지 제가 가려고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올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지만 참 언제까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뭐라고 답변을 못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인정만 2,3층에 있는데 근래에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를 관심이 있어 가지고 가보니까 20년 동안 손 한 번 대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짝이 다 망가져서 부서졌고 주방은 다 없어지고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주방기구는 주방기구대로 전구까지도 전부 깜박거리고 수돗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그것을 동장님을 통해서 대수선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층에 두어 평도 안 되는 공간에 청소년 선도위원회라 해 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옷도 갈아입고 저녁에 모인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안의 내부 페인트를 같이 칠해주고 옥상도 오래되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방수처리가 낡아 가지고 스며들고 있거든요. 또 그 건물 주변이 전부 파손이 되어 가지고 오래되다보니까 한번도 그 뒤로 수선을 하지 않아서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1층이라고 하지만 지면으로 봐서는 지하나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지하에는 자율방범대라 해 가지고 야간순찰대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수선해 달라고 했더니 노인정 기금으로는 거기에 도저히 할 수 없고 자율방범순찰대는 따로 당신들이 하시오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동장님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서 그럼 동에 소규모사업비로 해보자 했더니 동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어차피 소규모사업으로 나가든지 사회복지사업으로 나가든지 가정복지예산으로 나가든 구청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이것을 정비하는데 소관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그 건물 자체는 노인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사용만, 비어있으니까 자율방범순찰대가 옷 갈아입고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달라고 했더니 담당이 와서 위만 하고 밑은 절대 손 못 대겠다고 해서 일단 주변에 방수처리하는 것까지 발라 가지고 해주고 옥탑하고, 지금 현재 손을 보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칠하고 하는 것도 엉망이에요. 어떤 업자를 데려다가 처리하는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해보고 담당한테만 맡기지 말고 정리해서 방수처리도 제대로 할 때 해야 될 것 아니냐 매년 이것을 손댈 수는 없잖아요. 한번 수리하면 몇 년 갈텐데 내년에 또 해달라고 하면 작년에 했는데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참여성복지센터 건물매입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건물매입할 때부터 가정집이고 살림집으로 알고 매입을 했지만 그것은 유아보육시설,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서 시설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럼 고칠 때 여기서 예산이 10억에서 매입하고 3억 몇 천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다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그 사람들이 사용자측 그러니까 참여성복지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수리를 해줘야지 쓰는 것이지 여기 구청에서 안전진단 해서 어려우면 보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건축과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지 어제 찾아와 가지고 제대로 쓰게끔 고쳐줘야 되는데 나오는 말들이 이상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길래 왜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어차피 해줄 거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보육시설, 교육관으로 사용하는데 그 용도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설을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중추절이나 설에 노인정이라든지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명절에 구청에서 선물이나 격려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석에도 그런 대상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한테 한다는 것을 우리 구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지급할 때 미리 알려주면 그래도 우리가 답변하기 좋은데 구예산을 집행해서 그냥 전달해 버리면 어떤 사람들이 구의원한테 물어봤을 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이 받고 어떤 사람이 안 받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종로구 전체 현황을 만들어서 볼 수 있게끔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가정복지과장 장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