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8일(목)  11시02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4. 교남뉴타운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교남뉴타운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연수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관 국별 안건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변경 및 중요한 시정의 집행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협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지만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체제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시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구의회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8월 3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05년도 9월 1일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교남뉴타운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5년도 9월 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5년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경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국별 안건을 심사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수수료 면제조항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에 저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경감비율을 규정하고 아울러 금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있어 본 조례도 제명 및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감면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시행령규칙 제16조(수수료의 면제)에서 감면대상자로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등·초본발급수수료 감면규정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에 저촉되어 주민등록발급수수료 면제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둘째, 신설된 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의 경감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에서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17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자에 대하여는 감면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경감비율을 50%로 하는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별표의 1중 '거주에 관한 증명'은 `68년 주민등록법 시행 이후 주민등록등·초본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어 폐지된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고 별표의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수료를 우리 구 수수료 산정에 추가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니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은 2건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변경계획 2건은 혜화동 1-21번지에 위치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양수받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콘도회원권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91년도에 지상3층 지하2층으로 건립된 서울시 소유 건축물로서 `98년 이후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05년 7월 서울시에서 건물의 소유권과 관리권의 이원화에 따른 운영관리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물 개보수비 지원과 함께 무상양여계획을 통지한바 시설물을 무상 양수받아 노후시설의 개보수로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구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체육시설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구입 활용 중인 콘도회원권이 아직까지 직원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직원 선호도가 높은 한화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여 이용코자 합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올림픽 국민생활관을 양수받기 전에 서울시로부터 10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양수받기 전에.
○재무국장 김연수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양수받기 전에 시설 개보수 범위는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보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혜화동 국민생활관이 그동안에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낡아 가지고 리모델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설비분야라든지 기타 외관이라든지 전면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10억원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10억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산 10억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요청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내역서를 산출해서 요구하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입니다.  이종환위원님 질의에는 잠시 후에 해당부서에서 오도록 해가지고 용역을 거쳐서 요구한 것은 지금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올림픽 국민생활관을 양수 받아서 앞으로 시설 개보수 문제가 나온다면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됐을 때 시에서 양여하는 시설물을 우리가 양수받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점검을 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개보수비를 산출해서 그것을 청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담당직원이 오는 대로 이따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김연수 국장 이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구민생활관 10억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재무국장 김연수   예.
김복동위원   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자기네들 소득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입금을 시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에 비교해서 얼마나 벌었는지요?
○재무국장 김연수   제가 지금 수익분석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혜화동 국민생활관의 이용자의 수입이라든가 기타 비용 들어간 거 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재무국장님이 이것도 사업 아닙니까?  일종의 사업인데 국장님이 수익이 어느 정도 났나, 적자가 어느 정도 났나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재무국장 김연수   기획예산과가 주로
김복동위원   그래도 우리 재무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무턱대고 우리가 투자만 할 게 아니라 자산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재무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면서 이런 점은 관리공단에 우리가 넘겨줄 텐데 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도 싶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다시 보수비를 관리공단에 넘길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을 수입과 지출,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을 알아 가지고 예를 들어 적자운영인데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고 보지요.  그런 것을 철저히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검토보고 4쪽에 나와 있네요.  콘도를 현재 16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한화콘도가 3구좌, 대명콘도가 7구좌, 일성콘도가 4구좌, 오션캐슬 2구좌 해서 총 16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사용은 어떻게 간부들만 사용을 합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저희 종로구에서 간부들은 대부분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좌도 적고 하위직원들 중심으로 하는데 특히 성수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라든지 휴가철 이런 때는 너무 많이 신청이 쇄도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첨을 한다고 그래요.  
  추첨을 해서 추첨된 사람에 한해서 2박3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좌가 16구좌 가지고는 우리 직원이 1,400명 숫자인데 간부들 국장님, 과장님 뺀다고 하더라도 1,300 몇 십 명이 되는데 이런 걸 재수 있는 사람은 콘도를 할 수가 있고 재수 없는 사람은 이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국장 김연수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이게 타구청에 있어 보면 구의원님들이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아 가지고.  아쉬운 게 그겁니다.  우리 구에서 다 획득한 건데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구의원님들 가족분들이라든지 기타 좀 많이 사들여 가지고
김복동위원   과찬의 말씀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6구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보다는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우리 종로구청의 휴양원을 마련해서 어느 때라도 우리 직원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게 하나 마련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재무국장 김연수   굉장히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지난번에 홍기서 전 의장님 뵐 적에 관악구에서 저쪽 안면도에 폐교된 초등학교를 구입해서 이용을 한다고 그래요.  전부 보수를 해서.  
  그러면 비수기 때는 일반인들 이용해서 수익사업도하고 직원들이 휴가철이나 할 적에는 가족들 전부 이용을 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영월인가요?  영월 어디에 초등학교 폐교된 데가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1억 4,500만원을 들여서 구좌를 산다고 하는데 강원도에 산 좋고 물 좋은 데를 택해서 우리 구청에는 기술과 인력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다 소규모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산 좋고 물 좋은 휴양시설을 갖출 만한 곳에 땅을 대단위로 구입해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구입의 목적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도 재무국장께서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러신지?
○재무국장 김연수   김복동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구에 보면 어떤 주택을 매입한다고 그래요.  주택을 한두 개 정도 매입을 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콘도도 물론 하겠지만 강원도 같은 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치도 좋고 산세가 수려한 데 이렇게 땅을 직접 매입해 가지고 직접 거기서 건축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아무 때나 성수기였든 뭐였든 일반콘도는 성수기 때 잘 안 주려고 하는 것 같던데 자기들 영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직접 하면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충분한 재정 여건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재무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한가지를 딱 정해서 그 정도의 하나를 마련해서 해놓는다면 영원무궁토록 우리 김연수 국장님이 재임기간에 이곳에다 이렇게 했노라고 이런 것이 붙어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비교표를 비교될 부분 우리 종로구가 16개 구좌, 그리고 타구의 평균치가 29개라는데는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5개 콘도를 증설했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만는 조금 전에 우리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은 좀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복지쪽으로 많이 예산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런 거 콘도 사 가지고 적당히 그때그때 머물지 말고 정말로 장기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김연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에 경상비 내역을 보면 총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 부위원장님!  지금은 예산심의가 아니고요 안건심의, 오후에
서순보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분들 특히 고생 많이 하시고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입니다마는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우리 종로구청의 직원들이 정식직원이 천 몇 명이죠?  재무국장님이 그런 것은 아셔야지.
○재무국장 김연수   1,259명입니다.
김정대위원   일용직 전부 해서 한 2천 얼마 되지요?
○재무국장 김연수   일용직까지 합치면
김정대위원   상용직까지 합치면 2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콘도가 이번에 한 게 몇 구좌라고요?
○재무국장 김연수   5구좌.
김정대위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재무국장 김연수   16구좌, 전부 합해서 21구좌
김정대위원   그런데 콘도를 이렇게 주로 여름이죠?  겨울에도
○재무국장 김연수   주5일제가 됐기 때문에 연중 사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종전에는 주로
김정대위원   전부 투자된 게 얼마나 돼요?  이번에 1억 4,500만원하고 기이 투자됐던 것은 그런데 그게 다시 팔 수 있습니까?  팔 수 없는 거잖아요.  사는 날부터 사그라지는 걸로 아는데
○재무국장 김연수   팔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김정대위원   팔 수 있는데 제값을 못 받는 것이 저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철에 가면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힘이 들고 유명무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구입하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러면 우리 종로구 직원님들이 연중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실적은 아주 많습니다.
김정대위원   금년 여름에 하여튼 작년 한해에 사용한 인원이 직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재무국장 김연수   참고로 2004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사용한 게 284명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이미 주5일제가 되고 7월 1일부터 그런지 몰라도 지금 23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2004년도에, 작년에 콘도가 그렇게 사용이 잘 돼요?  잘 안되는데.  성수기에는 전혀 잘 안되는 걸로 아는데 금년에 주5일제가 되니까 아무 때나 가서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하면 비수기는 잘 되는데 여름같을 때 가을이나 스키시즌 이런 때는 잘 안되는데
○재무국장 김연수   어렵지요.
김정대위원   투자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들은 이제 앞으로 주5일제니까 그런데 4억 5,000이 투자가 됐고 1억 4,500을 더 구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김연수   예.
김정대위원    전부다 보니까 설악산, 속초 그쪽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마따나 집들을 몇 채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것은 언제든지 가서 쓸 수 있고 주말농장 대용 그것도 되고 그것이 훨씬 나을 텐데 왜 이렇게 콘도 쪽으로 하나의 사치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여름에 나 한 2개 가지고 있는데도 못가 가지고 15만원씩 주고 펜션에 갔어요.  잘 안되는데 구청에서 왜 이런 것을 자꾸 구입하는가 좀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잘못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아까 동료위원 말마따나 강원도에 차량으로 한 20∼30분 정도면 되는 진부령이나 그런 부근에 촌가 이런 걸 해서 아주 종로구 간판 걸어놓고 며칠 쉬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거 상당히 싼데.  콘도가 별로인데 어떻게 관공서에서 이런 데 자꾸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네.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콘도가 현재 절대적으로 여기 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많은 구는 한 50개  이상도 가지고 있어요.  평균 29개 아닙니까?  평균 29개씩인데 저도 여러 구청을 다녀봤지만 종로구청이 이 콘도 구입하는 게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2003년도부터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구청은 벌써 90년대 민선 시작할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보통 1년에 5구좌, 10구좌 사들여 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대위원  종로구 재무국장으로 계시고 종로구청 국장으로 계신지 몇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게을러서 그렇지 우리 구의원들이 잘못한 건 아니고 다른 구에 비해서 그것이 좀 저조하다면 그건 전부 국장님들 책임이야.  구청장 책임이기 전에.
○재무국장 김연수  누구누구 책임 그게 아니라
김정대위원   책임도 따라야지요.  의무가 있으면 책임도 따라야지요.
  그런데 우리 구가 왜 그렇게 많이 준비가 덜 됐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내가 묻는 핵심은 투자의 방향, 효과 증감에 따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구에는 많은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적으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재무국장 김연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대상물건을 뭘로 하느냐.  시골의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걸 매입을 하느냐?  콘도를 사느냐?  이런 건 정책적인 결정이니까 여기서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콘도가 모자라니까 우선 구입을 하고 차후에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서
김정대위원  콘도는 매입을 하는 날로부터 손해야.  나중에 팔면 제값 못 받아요.
○재무국장 김연수  글쎄요.  시일이 가면 그게 더 다운이 될는지 올라갈는지 그건 수급상황에 따라서 예측은 못 합니다.  골프 회원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자산가치가 떨어진다 어쩐다 여기서 제가 장담할 수는 없고.
김정대위원  활용도도 꼭 어촌이나 농촌의 빈집이라기 보다는 아까 우리 김복동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강원도 속초에서 20∼30분되면 꼭 빈집이 아니더라고 휴양시설이랄까 대단위 투자가 곤란하면 우선 조금씩 몇 채 사가지고 하는 것이 콘도보다는 낫지 않나.
  콘도 그거 솔직히 말해서 잠만 자고 나오는 여관이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밥도 좀 해먹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투자를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줬으면 하는 주문의 성격으로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지 다른 구에 많이 했다는 거 그런 거 얘기나 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못하게 한 적도 없고 하니까 방향설정을 잘 해가지고 투자를 좀 효과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표를 보면 종로구에는 독립유공자하고 고엽제 환자에게만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네요.  중구하고요.
  그런데 동작구, 관악구는 다 주고 있네.  그런데 강남구 같은 곳은 부자촌인데도 여기는 왜 장애인도 감면해주지 않고 참전유공자도 감면해주지 않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세요?  이거 우리 전문위원님이 따로 뽑으신 겁니까?
(○김충식  전문위원 의석에서 - 네.)
  7쪽에 보면 이걸 좀더 자세히 알고싶어서 그러는데 강남구 같은 데는 문화재등록하고 국민기초하고 두 가지만 감면해주고 나머지는 감면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폭적으로 상위법령을 핑계 대고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구에서 그냥 이건 되고 이건 안되고 그런 거예요?
○재무국장 김연수  그런 건 아닌데도 강남구가 유독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고엽제 환자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소홀한 거 같습니다.  부자 구가 돼서 그런지.
김정대위원  감면이란 것이 결국은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뗄 때 전혀 안 받는다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50%로 해준다는 겁니다.  열람이나 이런 건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하게, 저 뒤에 분들한테 질문을 해야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저기 높은 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수수료, 돈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만 세무1과 세외수입에서 하고 독립유공자, 고엽제는 사회복지과, 또 주민등록 수수료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또 행정정보 공개 같은 것은 시민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는 다른 과에서 보는 게 그냥 업무분장만 총괄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재무국장, 재무과장이 수석국장, 수석과장 아닙니까?  그냥 수석이 '돌 석'자 수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잘 아시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구는 다 해주는데 중구하고요.  그러니까 고엽제하고 독립유공자 이것도 감면을 해주자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독립유공자하고 고엽제환자를 저희가 조례로 올릴 적에는 빠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월남전에 참전을 했어요.  들어보니까.
김정대위원  그럼 이거 전문위원 때문에 생긴 건 아니죠?
○재무국장 김연수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걸 전문위원이 심도있게 생각하다 보니까 독립유공자하고 고엽제환자를 넣어서 아주 마음속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대위원  고엽제는 진짜 해줘야 합니다.  저도 애석하게 참전을 안 했지만 이것은 정말 국가가 책임져야할 환자들인데 이분들이 왜 지금까지 버려졌다 이제 올라온다고 하면, 문화재등록이라는 건 뭡니까?  뭘 등록을 했는지 미등록을 했는지 표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벌써 죽어있는데 고엽제환자는 아직도 이렇게 버려 뒀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겁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그래서 이번에 넣으려 하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강남구 같은 데는 말이죠 장애인도 안 주거든요.
○재무국장 김연수  강남구 뿐 아니라 고엽제환자 절반 정도는 주고 절반 정도는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김정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제안설명서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있어 본 조례도 제명 및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규정에 맞지 않게 해왔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그게 아니고 법제처 제명을 전부 붙여서 썼어요.  이런 식으로 여백없이 붙여서 썼으니까
김정대위원  이조시대 세종대왕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재무국장 김연수  아니 법제처에서 그렇게 하기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띄어쓰기를 해서
김정대위원  고등학생들도 다 아는 상식을 가지고 의회에 이게 왜 이제 뭐 하는 짓이에요?  대한민국 행정 하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는 식으로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재무국장 김연수  법률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버렸다니까요.
김정대위원  그래서 지금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글쎄, 참 말은 좋습니다.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이 말은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재무국장 김연수  띄어쓰기를 안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김정대위원  참 엉성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나 특히 법제처가 나오니까 아주 고약한 기분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콘도에 대해서 제가 말을 자르고 아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 예산 편성한 것에서 1억 얼마를 해드릴테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부터 국장님께서 강원도 그쪽을 다니시면서 땅을 구입을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 땅을 1억 사오천만원을 주고 사면 콘도를 아파트식으로 지으면 100동 이상을 지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땅을 사놓은 뒤에 건축비만 들이면 된다고요.  땅을 매입 해가지고 우리 선진 의회답게 이 콘도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휴양원도 겸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과감하게 밀어보십시오.
○재무국장 김연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 재원 마련만 되면 뭘 못하겠습니까?
김복동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지금 종로구청에서 모든 인증기를 사용한 이후에 수수료가 총 얼마나 걷혀서 재무국에 보고가 됩니까?  통계 안나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들께서 콘도 말씀하셨는데 콘도를 이번에 구입해야 할 것하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시가를 모으면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재무국장 김연수  한 4억 5,000 정도 될 겁니다.
서순보위원  4억 5,000으로 땅을 사 가지고 별도로 건축을 한다고 하면 너무 시설이 좋아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고 날마다 거기 놀러 가지나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 구재산으로 집을 지어놓으면 관리 문제도 생각을 좀 해봐야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심윤보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총무과장을 할 때 영월에 있는 폐교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수양원 시설을 갖춰 가지고 직원들이 가는 걸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한번 간 곳을 다음에 또 이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숙박시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콘도를 구입하면 여기 시설이 있는 중에 어디라도 자유자재로 갈 수 있고 또 직원들도 환경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일정한 집을 지어놓으면 학교 교실 같은 곳에다 구획도 엉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전 가족이 가 가지고 이용하는 것도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이 잘 되고 시설이 좋은 콘도를 선호하지 우리가 그냥 강원도 풍광 좋은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직원들이 간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시설을 그렇게 갖춰놨을 때 거기에 우리 직원이 상주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집기 이런 것도 수시로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타 구청에서도 그걸 검토하다가 다 그만 뒀어요.    이건 쉽게 얘기해 가지고 강원도 속초에 땅 사고 아파트 사 가지고 하려면 가서 관리를 또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구청에 한 40개 구좌가 있으면 우리가 한 30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연간 1,200박입니다.  그러면 직원 한 900명이 연간 죽 쓸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츰차츰 해가지고 이 콘도를 한 40구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구청 직원이 아무 때나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런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순보위원  네.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그런 사고방식으로 종로구청에서 일하시면 안돼요.  우리 의원이 보는 것하고 과장이 보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과장님은 잠깐 있다가 가시면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동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재원만 충분하다면 우리가 콘도미니엄 하나 지어 가지고 관리도 두고 제반 시설보수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우선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우리 선배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관리라든지 운영도 해야하고 또 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거주에 관한 증명은 발급근거가 없어서 폐지되었기에 삭제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변화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은 열람이라도 하는 것은 문서라든지 이런 걸 대부분 열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적이라든지 호적등·초본이라든지.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비디오 영화 시청하는 거 이런 것도 열람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외에, 또 뒤에 보면 슬라이드 복제, 마이크로필름, 사진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주신 사항은 우리 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종전에도 수수료조례가 있었지만 정보화시대에 이런 정보매체인 녹화테이프나 사진 이런 것도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규정에 맞춰서 저희도 이런 자료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춰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사진은 보관되어 있다고 보지만 녹화테이프라든지 이런 건 어떤 것이 녹화되어 있고 필름은 어떤 것들이 보관되어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필름은 행사 같은 경우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사진요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오늘 파악을 해본 결과 비디오테이프가 한 170점 보관되어 있고 내용은 주로 행사 그런 거지요.
서순보위원   어떤 행사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서순보위원   공개적인 행사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그리고 필름을 5,500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여기 회의하는 데도 녹화가 다 되어 있고 보관되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그것은 의회에서 보관해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서순보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열람을 신청하면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내용을 검토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를 접수해서 뭘 보여달라고 하면 그 내용을 검토를 일단 해봐야 됩니다.  그 부서에서.  
  그래서 공개해도 되겠다 공개결정을 하면 복사를 해주든가 열람을 해주든가 방법에 따라서 공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한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구민의 날 행사했던 것도 녹화가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그런 걸 공개를 해서 열람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복사해 가는 거 얼마 안되는데 일반인들도 신청해서 갖다 볼 수가 있느냐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그것은 제가 볼 때 공개된 행사기 때문에 공개로 결정돼서 있다면 공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녹화 비디오 자료인데 시청을 했을 때는 1편에 1,500원을 주고 볼 수가 있는데 30분 초과시 마다 10분에 500원씩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민의 날 행사할 때 녹화 좀 보겠다 하면 시청각실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해주고 보여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그런 시설을 앞으로 구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부서에서 보여드리는데 아직은 열람장소 구비가 정식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설명 내용에 나와 있는데 또 사진같은 것, 사진 필름 이런 것도 하나에 500원씩 수수료가 정해져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일반인이 어떤 요구사항 대고 좀 보겠다 하면 구청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께서 신청서를 써서 어떤 사항을 보고싶다 할 경우에 그것이 그 부서에서 공개로 결정되면 수수료를 받고서 공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제가 어떻게 결론도 못 내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저도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담당직원 어떻게 답변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국민생활관 시에서 지원이 10억원이 내려왔는데 전부 개보수 하는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보일러실이라든지 기타 기본적인 어떤 설비분야 이걸 우선 보수하는데 배관 같은 거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전부 해주는 건 아니고 일부분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집을 사든지 얻든지 할 때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편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집이 사용할 수 없게 예를 들어서 망가졌거나 훼손된 집을 그냥 대가를 치르고 가져오든지 간에 무상으로 가져오든지 간에 그렇게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양수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시비로 개보수를 하셨나요?  우리 구비로 했나요?  그게 시 소유 아닙니까?  시비로 했죠?
○재무국장 김연수   예.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것 받기 전에 광범위하게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노후돼서 내구연한이 다 된 건물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정도 열악한데 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서 우리 구비로 나중에 개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배정해주는 대로 10억만 받아 가지고 그 시설을 우리가 양수받을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보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를 더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대로 보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양수받아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구민들이 다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건의 소유주는 서울특별시장한테 있는데 사용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슨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쭉 사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사업 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시에다 갖다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그걸 사용수익을 했으면 자기가 고쳐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여기도 5개구청이 있다고 그래요.  한쪽만 줄 수가 없으니까 종로구청만 전액 지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계가 있고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3개 구청이 받았는데 종로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보수비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10억 정도 받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양수 받기 전에 검토를 해서 수리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보조를 더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원들 후생복지시설로 우리가 콘도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현재 16구좌가 있는데 앞으로 5구좌를 구입한다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봤을 때 21개 회원권을 가지고 우리가 1,300여 우리 가족들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적다고 저도 불만을 갖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우리가 구청의 1,300여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자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직원을 파견시키더라도 우리 직원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서는 어딘가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콘도를 그냥 구매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보증금을 주고 임대식으로 임대를 얻어서 쓰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만약에 우리가 땅을 구입해서 휴양시설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일괄 우리가 팔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런 옵션을 달아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콘도 사는 것도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단지가 범위가 아주 규모가 있는 한화콘도나 규모가 있는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규모가 작은 시설이라도 우리가 임대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계약을 나중에 1년에 한번씩이나 2년에 한번씩 갱신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약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휴양시설을 찾아서 우리가 임대형식으로 얻어서 종로가족들을 위해서 하시다가 아닌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임야를 산다든가 대지를 산다든가 뭐 가서 전답이나 이런 데를 규모있게 매입을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콘도를 지어서 직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속초에 가보면 은행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KT라든가 현대가족관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물론 체인이 가는 데마다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강원도 속초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산과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 직원들이 휴양하는데 아주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휴양시설을 객실 뭐 한 50개라도 지어놓는다면 1년 내내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으로 환경이 다른 그런 지역마다 이렇게 다녀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또 우리가 콘도를 얻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우리가 휴양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콘도를 사서 한다면 지금 콘도 시세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하게 골프회원권은 자꾸 올라가고 콘도회원권은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는 날  부터 손해본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정말 경치 좋은 데 정말 아주 교통이 용이한 데 땅이 싼 데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한 천평이나 2천평이라도 싼 땅을 사 가지고 우리 구유지로 확보해놓고 나중에 거기다가 형편이 나아졌을 때 우리가 휴양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긴 안목에서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하시는 게 그런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우리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콘도도 우리 재산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산 날부터 손해를 보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투자가치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선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나중에 짓더라도 우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콘도회원권을 매입할 때는 임대형식이라도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재매입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을 달아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이종환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땅 구입에서부터 설계서부터 건축 완성까지 어떤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원 마련하는데도 어려움도 있고 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콘도 구입 건에 대해서는 저는 콘도회원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6개월 후에 1년 후에 사는 시점부터 다운이 될 것이냐 뭐냐 그런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오르면 운이 좋아서 올랐다고 하고 지난번에 김복동위원님이 이화동 그쪽에 땅을 사 가지고 박종식위원님하고 두분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공영주차장인가 뭐 해서 엄청나게 수익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측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르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제가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물론 경험이 많으신 이종환위원님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저도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우선 계약조건에 그런 걸 명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손해보지 않도록 특약으로 해서 조건부여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경치 좋은 데 가서 땅을 사려고 하면 비싸지 않습니다.  한 천평 정도만 우선 사도 50세대 정도는 지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재무국장 김연수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때고 어느 시기고 충분히 활용하면 복지 혜택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못하는 것뿐이에요.  다만 저희도 속초나 이런 데 가다보면 어떤 금융기관 자금이 풍부한 데는 이걸 갖다 지어 가지고 가족들 즐기고 있는 것 보면 너무 부럽습디다.  
  저도 느끼는 심정은 다 똑같을 거예요.  김복동위원님 산 속에다 지으라고 하는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충분히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낚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다 취향이 달라요.  
  산 속에 지으면 절간에 가서 참선하라는 것밖에 안되고 휴양 레저시설이 없어버리면 이것도 사람 골치 아파요.
  그래서 다양성을 갖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를 해주십사
○위원장 심재환   국장님!  간단하게 취지는 참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청 공무원들 위해서 복지시설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서 앞으로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위원님들도 신경을 쓰셔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아까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를 중단했습니다.  아까 김복동위원님 말씀처럼 산에도 짓고 물가에도 짓고 바닷가에도 지으면 되지.
○재무국장 김연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적으로 어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있어야 되겠고 어떤 형태가 좋으냐?  이것도 관리, 시설, 보수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시간관계상 그만뒀는데 행정정보공개 29종 해가지고 나온 내용이 원본열람 시청, 문서대장 열람, 도면, 마이크로필름 열람, 사진 열람, 녹화테이프 청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면 녹화테이프를 시청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마이크로필름 복제, 슬라이드사진 인화라든지, 카드 전자우편으로 하는 그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될 것 같은데 이 조례안만 통과를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당장 이 안대로 영화필름 하나를 복제를 해달라 이런 주문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런 것도 하나 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옆에 이종환위원님도 계시지만 문서고를 무악동 제2 재건축조합에서 그 문서고 땅을 사용하고 있고 옆에 새로 문서고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고가 금년 12월 말이나 내년 1월쯤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문서고를 거기 조합에 주고 그 문서고를 기부채납 받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시설들을 해서 새로 짓는 문서고는 정식 문서고 기준에 맞는 문서고를 현재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비들을 보완해서 기능을 하도록 하고 단지 저희 문서고가 저희 구청 내에 있으면 좋겠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보관되어 있는, 물론 현재 문서고도 거기 도면 같은 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진이나 필름들은 구청에서 과외 보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여건은 저희 사진실에 비춰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민원인들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녹음테이프 하나 청취하는데 1시간 기준에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녹화테이프 하나 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한 분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그걸 열람할 경우에는 공무원 입회하에 해야 됩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월급이 1시간에 얼만데 그거 1,500원 받기 위해서 지키고 서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중요한 자료가 아닌 다음에 먼저 보고 나서 공개를 하는 거니까 민원인이 직접 보셔도 되겠지요.
서순보위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질의는 아닙니다.  콘도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이 오고 갔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수고하고 계시고 다른 구와 비교하면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다.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까지 말씀드리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달라 이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은 종로구 모든 재무재산을 맡아서 관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로구가 여러분들 고향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콘도를 구입하는 것이 여러분들 살림살이를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면 싸게, 좋은 것으로 오래 쓸 것을 생각할 겁니다.
  이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는데 구구하게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한 말씀으로 일목요연하게 드렸는데 그 말씀 100% 알아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바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제8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6.「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7.「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8.「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상 위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방금 이종환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대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왜 수정동의안을 보니까 나도 정신이 복잡해지는데 왜 수정동의안이 이렇게 복잡해요?  구청에서 내놓은 것하고 비교하면 너무 복잡한데, 머리 아픈데.
(○김충식  전문위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규정내용은 너무 복잡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의 각 호에 규정한 입법방식과 같이 이를 각 호로 나누어 간결하게 규정하는 것이 일반주민들이 조문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전문위원의 수정(안) 의견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충식 전문위원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각 호별로 신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유공자라든가 고엽제 피해라든가.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교남뉴타운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사일정 제4항 교남뉴타운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지정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교남뉴타운지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하나로 도시관리 및 정비를 위한 계획으로서 금번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교남뉴타운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남뉴타운지구 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월동 1-4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은 핵심테마인 역사·문화의 복원과 인왕산 녹지축을 연결하는 서울성곽 복원과 연계하여 공원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서울시에서 투자하게 되는 사업이며, 공원면적은 10,662㎡, 투자사업비는 약 27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남뉴타운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의 총 면적은 160,425.7㎡, 존치는 584.5㎡(동사무소)로서 3개 구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1구역은 주거중심으로 업무, 판매의 용도로 계획하였고, 2·3구역은 상업지역으로 업무, 판매 용도를 계획하였습니다.
  개발계획은 승인된 기본계획 내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을 변경하였으며,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일부)을 제3종으로 변경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일부)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구역별 건축계획은 1구역이 용적률 250∼600% 이하, 층수 9∼25층 이하, 높이 70∼90m이하, 연면적은 275,600㎡ 이하이며, 2구역의 용적률 600% 이하, 층수 15층 이하, 높이 60m 이하, 연면적은 32,600㎡이하이고, 3구역은 용적률 600%, 층수 25층 이하, 높이 90m 이하, 연면적은 53,80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연면적 산정에 지하면적은 별도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인 도로계획은 신설 9개, 변경 6개 노선이고 공원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각 2개소, 녹지, 광장,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은 각각 1개소 공공청사는 3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교남뉴타운 기본계획에 따라 교남 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교남뉴타운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명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남동은 원래 종세분이 1종, 2종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뉴타운지역이 되면 종세분을 3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거의 교남1구역은 여기 노란색 부분은 3종이고
김복동위원  거기에 성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곽에서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서울성곽에서는 한 100 여 미터 떨어져 있고요 이 부분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공원이 인왕산까지 연결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인왕산까지는 연결이 안되고 사직터널 밑에까지만 됩니다.
김복동위원  무악동까지는 연결이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무악동까지는 연결 안됩니다.
김복동위원  공원이 계속 연결되면 좋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런데 거길 우선 뉴타운지구에서 배제됐고 그쪽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고 보상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토지보상만 277억에다 건물주한테는 전부 아파트 입주권이 나가야 합니다.  또 세입자한테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가기 때문에 시비가 아무래도 한 500억 이상이 지출되는 큰 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1구역은 어느 지역을 1구역이라고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1구역은 주로 평지부분이고 2구역은 의주로 도로변, 그 다음 3구역은 적십자병원 있는 곳이고 2구역하고 3구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용적률 250%에서 600%로 할 수 있다고 층고를 몇m 계산해서 600%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90m로 정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25층 이하로 한단 말씀이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절대적으로 그곳에 시설물을 할 수가 없는 곳이고 공원은 똑같은 공원이라도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어린이공원 내에 시설물을 일체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에 필요한 그네라던가 이런 시설물
김복동위원  어린이시설물만 할 수가 있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은 일체 못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근린공원은 어린이공원도 되고 또 시설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근린공원이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근린공원은 이 부분이 근린공원인데 이 부분을 시에서 보상해서 한 공원이고 그러니까 3,000평정도 되는 이곳이 근린공원이고 어린이공원은 이런 부분 조그맣게 되어 있는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공원은 같은데 어린이공원은 일반시설물 설치를 일체 할 수 없는 것이 어린이공원이고 근린공원은 어떤 시설물도 설치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근린공원이란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각 1개소에 공공청사는 3개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3개소의 공공시설은 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파출소도 있고 그 다음 이 위에는 교통순찰대 해서 청와대 행사 때 보면 싸이카 한 50∼60대 다니는 거 이 부대를 여기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동사무소 있고 파출소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공공시설을 많이 설치하면 뉴타운지역에 살고 있는 토지주들의 땅을 뺏어서 거기다 짓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뺏은 게 아니고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본래 여기는 1종 내지 2종밖에 안됐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150에서 200%밖에 안된 걸 250%에서 600%로 높여주면서 그 다음에 공공면적을 전체면적이 만평이면 만평의 7.3%인 730평을 공공용지로 확보, 공공용지는 뭐냐면 도로도 되고 공원도 되고 일반 공공청사도 되고 이런 걸 갖다가 설치해놓으면서 전체적으로 이걸 업을 시켜준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국장님!  문제는 종로구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뉴타운 지역이 됐을 때는 종세분 3종으로 서울시나 종로구청이 해주고 뉴타운 되기 전에 1, 2종으로밖에 안됐잖아요. 절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3종으로 해달라 해도 절대로 안되는 지역 아닙니까?  뉴타운으로 한다고 하니까 종세분 3종으로 해서 25층까지 올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뉴타운법이라는 것이 특별한 법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뉴타운법이나 재개발법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에 뉴타운법이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김복동위원   주거환경정비법에 법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 공공시설 분야를 추가로 더 많이 세우는 것이 뉴타운이라고 봐도 틀림없습니까?  공공시설을 더 많이 짓고 만드는 것이 뉴타운법입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뉴타운이 이명박 시장께서 취임하시고서 강북을 개발하기 위해서 뉴타운사업을 하는 건데 뉴타운사업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간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합니다.  이게 뉴타운의 개념이에요.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재개발법은 그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재개발법을 포장해 가지고 뉴타운이라고 해서 종로구의 동서남북을 다 지가만 상승시켜놓고 종로구 주민들 맘 들뜨게 해놓은 게 뉴타운법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뉴타운법이 아니고
김복동위원   재개발이라고 하지 뭐하러 뉴타운이라고 포장만 해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재개발은 이화, 충신구역도 있지만 재개발구역 단위가 1만에서 2만㎡ 그러니까 3,000평에서 6,000평 정도 되는데
김복동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화, 충신지구는 15,000평 미만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능하고 평수를 몇 십 만평으로 묶었을 때 큰 테두리 내를  묶어 가지고 이걸 뉴타운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동일하게 같이 재개발하는 것이 뉴타운 아니에요?  뉴타운 속에는 공공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라든가 모든 이런 걸 새롭게 하는 것이 뉴타운법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뉴타운법이 아니고 뉴타운관리계획에는 공공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걸 그래서 공공용지에 대한 관보율을 7.3%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재개발구역하고 뉴타운하고는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
김복동위원   제가 보기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종로구민들의 마음이 들떠 가지고 있고 땅 평당 천만원 가던 게 3천만원 가고 있고 땅값 올려서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종로구민들에게, 엄청난 없는 서민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마음의 저기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참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뉴타운을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종로통에는 뉴타운법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충신동을 잘라서 율곡로를 기점으로 해서 동대문까지 해서 위에를 전부다 뉴타운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까?  추가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뉴타운이 3차로써 뉴타운 신청을 이명박 시장도 임기가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추가신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장님이 오시면 다른 형태의 뭐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현재 민선3기에서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복동위원   내가 이런 말씀은 자꾸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 해서 땅값을 계속 들쑤셔놓고 있고 또 거기에는 지방자치제 서울시장 이명박시장께서는 전 서울시내를 뉴타운이라는 테마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땅값을 상승시켜놓은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땅 없고, 집 없고 서민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동감이 갑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뉴타운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교남동 뉴타운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1구역이 용적률이 250%에서 600%로 나와 있습니다.
  층수가 9층에서 25층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구역이 600%이하 또 3구역 용적률이 600%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뉴타운지역하고 무악동 출신 구의원이기 때문에 무악동 재개발에 관심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무악2구역이요?
이종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용적률을 600%씩 바로 옆 동네에서 적용받고 있는데 우리 46번지 2구역 맞은편에 역사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박물관에다가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서 용적률 187%밖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바로 옆 동네에 용적률 600% 적용을 받으면서 3분의 1 안되는 187%의 용적률을 가지고 재개발을 하라고 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적어도 250% 이상은 돼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50%이상은 안되고 일반주거지역에서 맥시멈이 250%이하예요.  그러니까 249.9까지는 되겠죠.  그런데 거기 무악2구역은 전체적으로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거기 3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3종입니까?  그런데 용적률이 187%가 나왔다는 것은 우선 무악2구역은 좀 길이가 길고 폭이 좀 작아 가지고 건축물 배치계획에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정사각형이 되어 가지고 중심하고 폭이 일정 저기가 되면 3종이기 때문에 200%이상이 나오는데 아마 건축계획에서 지장을 받기 때문에 주변에 현대아파트도 있고 도로가 협소한 것도 있고 우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사선제한 때문에 저기를 받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지금 공람중에 있으니까 공람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공람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건축계획한 조합하고 또 담당건축사가 있으니까 협 의를 해서 주민들이 용적률이 다만 몇 %라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문화재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너편에 서대문형무소요?
이종환위원   예.  많이 저쪽 아파트 쪽으로 후퇴해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주로에서 어느 정도 후퇴하는 선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땅은 좁은데다 이걸 법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법대로 전부다 뒤로 백하다 보니까 용적률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1층은 어차피 상가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백해놓으면 영업하시는 분들도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부담이 너무 크면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냐, 거기 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지난번에 교남 뉴타운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할 때 지금 위원장이신 심재환위원을 비롯해서 김성배위원, 또 저까지 해서 한 서너분이 무악동쪽도 같이 뉴타운으로 묶어서 이렇게 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일언지하에 한마디 말도 없이 교남동쪽으로만 뉴타운을 묶고 말았단 말이에요.  뉴타운으로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정말 도심지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거환경도 주거환경이지만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주변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흡수해서 같이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무악동뿐만 아니라 교남동쪽에서도 뉴타운에서 제외된 지역까지 고려해서 같이 균등하게 같은 지역이니까 같은 블록이고 같은 생활권입니다.  
  같이 뉴타운에 버금가는 그런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김명식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뉴타운 추진경위를 보면 2003년 7월 11일 뉴타운지구로 지정신청을 해서 11월 18일날 지정고시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계획변경을 2005년 8월 25일날 1차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2005년 8월 18일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데 지금 변경이 두 번째죠.
  또 다음에 변경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마지막 확정이 돼서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실시를 하실 것인지 그 답변부터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이번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최종변경입니다.  지구지정 된 다음에도 변경할 소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에서 5분의 4 동의가 되면 조합이 되는데 조합에서 변경요청이 오면 저희가 법의 한도 내 같으면 변경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이익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지구지정을 위한 최종적인 건데 지정을 하고 나서도 조금 변경사항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또 갑작스러운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암벽이라든지 개발하다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때도 변경은 가능하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교남뉴타운지구가 16만㎡인데 평수로 계산하면 몇 평이나 되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평수로 계산하면 한 4만 8,000평 정도 됩니다.  창신1·2·3동, 숭인동은 한 24만 5천평 되고
서순보위원   여기가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뉴타운지구지역 내라든지 인근에 재건축단지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창신3동 같은 경우에 지금 뉴타운지구로 지정고시가 된 데가 재개발구역이 몇 군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숭인동도 있고.  
  여기는 250%로 재개발이 승인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고지대기 때문에 12층까지 이렇게 층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뉴타운지구가 되면 뉴타운지구는 25층, 30층까지 주위에 건물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재개발지구도 층수 같은 걸, 높이 같은 걸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숭인4구역은 사업인가가 끝나고 관리처분까지 끝났고 지금 철거되기 때문에 숭인4구역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별로 없고 창신2구역이라든가 그 앞에 숭인2구역 같이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데는 용적률이라든가 층수에서 조금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지 않겠나 다만 거기는 다른 데하고 어느 정도 추진위원회의 동의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진시기가 빨라지고 뉴타운사업지구에서도 앞서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개발구역을 그대로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창신2구역 같으면 나비같이 날개 펼쳐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정방향 식으로 해 가지고 주변의 재개발구역에 포함 안된 것도 일부 포함시키고 해서 정방향에 가깝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용역이 발주된 다음에 그것은 추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창신동 같은 데는 몇 층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것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저희가 2003년도 가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을 1년 6개월 이상 용역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얻어낸 결론이에요.
  처음에는 저희도 여기 3종도 어려웠었던 건데 우리 여기는 특히 더군다나 도심의 뉴타운지구로 해 가지고 도시환경정비법을 적용시켜줬고 처음에 여기는 전면철거가 아니었어요.
  수복재개발로 했던 거기 때문에 수복재개발을 다시 풀어 가지고 전면 철거방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 푸는데 시간도 걸렸고 용적률을 업하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어요.
서순보위원   그러면 창신2구역 같은 곳은 층수라든지 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구불구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이라든지 아니면 원이라든지 둥그렇게라든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사각형에 가깝게 그런 식으로 정돈하려고 합니다.
서순보위원  그런 데는 그렇게도 가능하고 또 층수 변경도 가능하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층수에서도 인센티브가 있을 건데 다만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그건 부담을 해야합니다.  공공용지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라든가 공원, 그리고 지금 창신·숭인동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저희 생각에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야지 창신·숭인동이 발전하지 않나 해서 고등학교 하나 정도가 들어갈 사오천평 정도의 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거기가 주거도 명문타운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학교 같은 것도 하려면 아마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부담을 좀 하고 나머지 용적률이라든가 층수에서는 인센티브를 받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결론은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도 있는 겁니다.  공원도 하고.
서순보위원  하여튼 훌륭한 생각을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창신2동 2지구 같은 데는 주변이 시유지로 둘러 쌓여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시유지를 확보해서 활용을 해야만 지역이익도 되고 또한 주거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낭떠러지 있는 곳에 주민들이 한 삼십 몇 가구가 있는데 그분들도 창신2지구 쪽으로 포함시키고 그 위에다 공원을 하던지 전체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일부 주민들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그것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쪽에 있는 위험시설물도 정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시유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창신2지역에는 아직도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숭인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처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숭인4구역은 관리처분까지 끝나고 지금 철거가 한 60% 이상 되어있기 때문에 또 각 토지주들이나 건물주들한테 동호수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판을 흔들면 주민들 전체가 지금 이사간 사람들 다시 들어와서 살 수도 없는 거고 거기는 현재 된 걸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순보위원  그런데 거기 주위가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밑에서 20∼30층 빌딩 올라가 버리면 지금 십 몇 층짜리 건물은 서민아파트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숭인4구역의 아파트도 지대가 높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가면 한 20층 아파트와 높이가 비슷할 겁니다.  이 아파트가 높다고 고급아파트고 낮다고 나쁜 게 아니고 잠실에도 5층 아파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고 평수가 재개발구역이 되면 20평대, 30평대, 40평대가 골고루 분포하게 되어 있어요.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도시를 계획하는 직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때는 엄청나게 미웠고 지금은 조금 곱게 보이는 그런 심정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창신1동만 뉴타운지구지정을 하려고 애쓰다가 창신2∼3동은 포함시키면서 왜 숭인동은 빼놓느냐 해서 반강제로다 그 추운 겨울 1월에 3층에 올라가서 전부 내려다보고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또 국장님 나오셨죠?  그때가 몹시 추운 날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1월 4일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으로 보면 개인이고 또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심의결과가 좋게 되기까지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물을 건 많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그 이하 직원들한테 자꾸 불편한 것도 묻게 되고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답변을 아시는 데까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주민들한테 대답을 해야 되니까.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으신 건데 숭인4구역이 188% 용적률입니다.  그런데 12층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땅을 40평을 내놓고 32평 아파트도 채  안 돌아오는 이런 실정의 개발이익이 즉, 말하자면 분배의 효과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섭섭했었는데 지금 이 뉴타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랄까 알게 모르게 혜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길음동 거기 인수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견학을 우리가 몇 개월 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기존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관리처분을 다한 지역도 뉴타운이 지정되면서 같이 동시에 힘이 실려가니까 상당한 혜택이 생기고 속도가 빨랐다.  제가 가서 들은 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판단으로는 이 4구역이 한 408세대 정도가 되는데 아주 적은 미니단지라고 봐야 되지요.  육칠천평 되는데 여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뭐 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는 우선 용역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쪽을 손질을 해야되지 않나.  그러니까 진입로를 손질할 수 있도록 용역할 때
김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속도가 빨라야지 왜냐하면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속도는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 한 걸 가지고 그 주변의 주민들이 그걸 갖다가 동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80% 이상 동의를 하면 밀어붙이는 거고 그러니까 그 80% 동의를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남동도 아직 80%가 안됐어요.  60% 조금 넘는데 그래 가지고 60% 넘었기 때문에 지구지정 들어가는 겁니다.  80%만 넘으면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와요.  그리고 숭인동 같으면 용역이 끝나 가지고 그 용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찬성이 80% 이상 나오면  
김정대위원  지금 뉴타운지역의 주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지요.  뉴타운용역을 해가지고
김정대위원  뉴타운용역이란 것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여기는 벌써 관리처분이 돼서 이주를 한 60% 했고 지금 착착 진행해가고 있는데 너무 서러운 곳이라, 여기가 서자취급을 많이 받은 데거든요.  제 표현이 좀 뭣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적률도 적은 데다가 층수도 20년, 15년 전에 지은 쌍용아파트하고 층수가 같이,  더 낮은 지역인데도 그렇게 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상당히 서자취급을 받은 지역입니다.  188%입니다.  그래서 50평 땅을 내놓고 40평짜리 아파트도 못 가져가는 그런 서러운 지역으로 전락이 돼버렸어요.  용적률 때문에.
  그런데 아까 김복동 동료위원 질의내용에 나왔듯이 지가가 2배, 3배씩 뛰는 이런 것은 환영을 합니다.  물론 세상을 바꿔주는 것이 이십 몇 만 평 이상이 돼야 뉴타운 대상이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소단위는 안 된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교남동도 있는데요
김정대위원  교남동이 몇 평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한 4만 8,000평 됩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그 단위도 돼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교남동도 됐지 않습니까?
김정대위원  시의원이 나한테 잘못 얘기했네요.  창신1∼3동하고 숭인1동만 넣었을 때 약 25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런 것도 인센티브를 많이 줘 가지고 창출해내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중학교는 좀더 생각해야 되고 우선 고등학교가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창신·숭인동지역은 정말로 너무 피폐할 정도로 개발이 안된 곳이거든요. 사실 행정개편이 되기 전에 동대문구로 남아있었다면 아마 1등 타운일 겁니다.  이 종로구로 오면서 계속 서자취급을 받던 곳이 그곳입니다.
  국장님 안 계실 때지만 지금까지 계속 임명직 구청장일 때도 그랬고 그 지역 사람들 세금만 냈지 뭐 하나 덕본 것이 없어요.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 4구역이란 데는 별로 혜택을 못 보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 길음시장 그쪽 지역은 같이 밀어버리니까 상당한 혜택을 보는데 주요핵심은 참 아름다운 말들을 풍성하게 해서 집값만 자꾸 올라가는데 숭인1동 일대를 다 올려서 해달라고 내가 그 추운 겨울에 롯데캐슬 33층에 올라가서 설명을 잘 했는데 왜 숭인1동 그쪽 일부분 한 50세대를 숭인2동의 생활권하고 가깝다 해서 제척을 해버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몰매를 맞을 뻔 했어요.  어제도 민원인들이 40명을 대표해서 8명이 와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걸 왜 제척했는지 우리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제척을 한 게 아니고 기본용역 후보지 신청을 위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동망산공원에 가까이 있어 가지고 아마 착오로 되지 않았나 해서
김정대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착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이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뉴타운에 포함을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자신있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상으로는 숭인1동인데 숭인2동의 접경입니다.  그런데 숭인2동은 정흥진 청장 시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가지고 엄청 많은 인구가 들어왔고 집들을 잘 지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보면 난개발인데 그때는 행정상 숭인1동에다 해가지고 제척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뉴타운 지정하면서 이건 숭인2동 지역에 가까운 생활권이 숭인2동쪽이니까 이건 제척을 한다 이렇게 과장님!  나오셨어요?
  어제 균형발전추진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매맞을 뻔 했어요.  그런데 내가 눈을 껌벅껌벅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래서 그 지역을 분명히 넣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재래식화장실을, 50년 전 주거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수세식 그것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하는데 이걸 빼버렸다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위화감이랄까 독설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구의원 이 새끼 하고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주민을 대표해서 첨예한 부분인데 교남동지역을 보면 1∼3구역이 있는데 평수가 한 4만평밖에 안 되는데 왜 3구역까지 블록으로 나눴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왜 그랬냐 하면은 여기도 나와있지만 1구역은 주로 아파트이고 2구역하고 3구역은 업무시설하고 판매시설입니다.  여기 기상청 있는 부분은 녹지로 해서 10,662㎡로 공원 결정하는 데는 이 기상청 바로 밑이고
김정대위원  그럼 거기는 공원으로 갑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거긴 공원으로 설치해 가지고 왜냐하면 기상청에 노대가 있어 가지고 그 노대가 100년이 넘은 거로 우리나라 기후라든가 풍량이라든가 우량 같은 걸 다 여기가 우리나라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하고 녹지로 결정하고 1구역은 그 대신 주거로 됩니다.  아파트요.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평수가 적더라도 성격상 블록으로 구역을 나눴다 이 말이죠?  용역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죠.  아마 창신, 숭인동도 왕산로 주변이라든가 지봉길 주변 또 청계천 주변 쪽으로는 주로 업무나 판매시설 위주로 해서 그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내부로든 주거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제가 구의원을 십여 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같이 중요한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난리가 났고 또 지정이 된 중에서도 10명 중 한두 명은 이제 이사 안 가고 좀 안주하고 살라고 했는데 전세 빼주고 뭐 빼주고 하면 내 지분이 적은데 4∼5년 동안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느냐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디다.  내가 어제 저녁 일부 동네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죽어도 반대입니다.
  그러나 대승적으로 우리 종로구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종로구가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할머니 몇 분이 오셔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도록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50년 전 그대로 살겠냐고, 개발을 해야지 하면서 조금 나를 도와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1구역, 2구역을 보면 막연하게 250∼600% 이하 하는 것은 넓게, 이건 누구든지 하는 말을 해놨어요?  용역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왜냐하면 이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설계가 나와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김정대위원  설계시점이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설계는 지구지정이 되면
김정대위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지구지정이 되는 시점을 언제까지로 잡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저희 생각에는 늦어도 11월까지는
김정대위원  그렇게 빨리 돼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하고 다음주에 추석 지나고 월요일날 구의회에서 가결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로 오지 않습니까?  의견청취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요.  구도시계획위원회가 22일인가 23일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10월에 시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김정대위원  용역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구에서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시와 구 반반씩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뉴타운이란 선물은 서울시에서 줬는데 비용은 반반 한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시에서 지금 277억을 교남동에만 주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지금 교남동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교남동이죠.  지금 숭인동은 후보지로만 선정된 거지 아직 후보도 아닙니다.  그 후보가 되려면 금년 말까지 구청에서 창신1∼3동, 숭인1동 사람들이 뉴타운으로 지정해도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 동의를 저희가 받아서 종로구청장이 시장한테 이곳을 뉴타운지역으로 선정해달라고 해야만 서울시장이 용역비를 줍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다 부담할지 반만 할지 모르는데
김정대위원  그 시점이 언제냐구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금년 말까지 우리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김정대위원  신청할 계획이 있어요?  일손이 모자란다든가 또 잘못해 가지고 여기저기 빼 가지고 엉터리로 해서 속썩이지 말고 좀 심도있게 잘 좀 해서 우리 국장님!  이번에 테크닉을 제대로 좀 발휘하십시오.  금년말에 지구신청을 한다.  꼭 해야 됩니다.  자꾸 늦어지면 안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디데이가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김정대위원   분명 디데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심의를 또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용역하면서 한달에 두세 번씩 심의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론이 나온 게 이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과정을 주민들이 자꾸 물으니까 앞으로 2020년이다, 2010년, 신문에는 2012년 나와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최종 개발까지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것 공무원들 탁상에서 하는 소리 그냥 기자들이 팍팍 써 가지고 죽어나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지금 죽어나거든.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장님한테라도 속기록에 딱 남기고 뭘 알아야 나도 좀 가서 답변할 거 아닙니까?  그 지역 구의원들이.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교남동은 이미 잘됐으니까 박수만 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견청취만 하는 것이고.  내가 뭐 교남동에 대해서 본동 구의원도 여기 없는데 내가 거기 따져 물을 필요도 없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숭인동과 창신1동 거기는 이따 끝난 다음에 시간도 있고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김정대위원   이걸로 해달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재개발은 서울시에서 5년에 한번씩 신청을 받죠?  그래서 심의를 해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재개발 구역을 신청 받습니다.
서순보위원   재건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재건축은 시에서 지침이 있어요.  20년이 넘어야만 재건축이 됩니다.  20년이 넘으면서 `80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82년도까지는 20년이고 `83년도는 `82년에서 1년이 지남으로 해서 20년에 플러스 1 곱하기 그러니까 연수 곱하기 2년 해요.  
  `83년도 같으면 22년이 되고 `84년도 같으면 24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서순보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0년이 넘어야 됩니다.
서순보위원   조건이 되면 아무 때라도 재개발로 묶여 지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교남동 뉴타운지구를 설명하셨는데 완공 목표가 없는데 계획을 목표를,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완공 목표가 2010년
서순보위원   그러면 창신, 숭인지구에는 완공목표를 어느 정도로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완공목표를 그것은 용역을 해봐야 아는데 한 2012년 정도 왜냐면 그런데 교남동은 내년초에 2월달쯤 되면 사업인가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1구역이 지금 진도가 빨리 나가기 때문에
서순보위원   지난번에 설명회를 창신, 숭인 설명회를 할 때 202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완공목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구역에 이것 같으면 1구역이나 2구역, 3구역에 거주하시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주들이 동의를
서순보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추진하고 하면 목표는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죠.  
  우리 구청에서 창신, 숭인지구를 추진할 적에 몇 년에 준공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구청에서 나와서 설명할 때 2020년 목표를 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020년 아닌데요.  2012년인가 2014년으로 알고 있는데.
서순보위원   2012년이면 그러면 지금 금년에는 다 갔다고 보고 완공목표가 7년 남았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죠.
서순보위원   그렇게 짧게 잡아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도 7년 안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설동에서부터 숭인2동이죠.  그쪽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지구를 신청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어떻게 보면 환경이 열악하고 또 개발을 빨리 서둘러야 할 곳이 그쪽인데 그쪽이 제외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제외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숭인2동은 뉴타운의 기준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
서순보위원   그런 조건은 숭인2동이 훨씬 열악합니다.  그런 조건이 여기 창신2동이라든지 숭인1동보다도 주거환경 조건이 엄청 열악해요.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숭인5구역이 재개발이고 그 다음에 이쪽 동망산 터널 뒤쪽에는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해서 지정이
서순보위원   일부만 지정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숭인5구역하고 뒤로는 거의다 주거환경정비구역 해 가지고 10년 넘는 집이 별로 없어요.  
서순보위원   아주 그런 반면에 개발을 못하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지 지금 창신, 숭인동도 기준에 안 맞는 걸 한 게 아니에요.  기준에 맞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서순보위원   그런 걸 따지면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따지는 게 아니고
서순보위원   창신2동에도 주거환경정비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곳을 비교하면 숭인2동도 그쪽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다가 아니고.
  정비가 된 곳은 저 위쪽이고 밑에는 또 같이 포함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곳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물론 저쪽 보문동하고 경계지점 쪽에는 일부 있는데요, 그게 하여튼 숭인2동은 그때 금년도 1월 4일날 숭인2동, 숭인1동은 다 답사를 했는데 그때 숭인2동은 포함을 안 시키는 걸로 했고
서순보위원   누가 안 시키는 걸로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 와서 거기를 추가로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온갖 저기에 숭인1동하고 창신1·2·3동인데 그러면 거기를 포함시키면, 우리는 포함을 시키고 싶지만 시에서 포함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현재 있는 것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자꾸 범위를 넓히려고 물론 우리는 전부 확대했으면 좋지요.
서순보위원   좋은 게 아니고 우리 환경으로 봤을 때 정말 이런 곳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인정이 되면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할 수도 있지요.  
  단언하신다는 게 단언하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창신지구의 그림을 보면 쌍용아파트 1, 2단지는 제외가 됐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아파트 같은 데를 기본계획에 같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수아파트라든지 그 밑에 내려가보면 그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림을 그릴 적에 쌍용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기가 좋아서 그렸고 이수아파트라든지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만 빼놓고 그리기가 뭐하니까 통째로 원 안에 그림이 그려졌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기를 포함해 가지고 뉴타운지구로 개발을 하실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두산아파트하고 이수아파트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도 존치시킬 겁니다.
  왜냐면 건물이 아파트가 입주한 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쌍용아파트하고 같이 거기는 존치건물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쌍용아파트는 지금  약 한 14년 됐습니다.  입주한 지가.  그런데 쭉 해왔던 역사를 보면 이게 `80년대 초에 입주를 했는데 `60년대 말에 재개발을 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설계가 나온 게 `70년대 초에 설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3평짜리 아파트가 화장실이 1개입 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교해서 집값도 아주 반 정도 뿐이 안될 그 상황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뉴타운지구가 인접에 지정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뉴타운지구로 하면서 우리 아파트를리모델링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며칠 전에 통과됐다고 신문 지상보도에 나왔는데 우리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했으면 어떨까, 그래도 뉴타운이라는 틀 안에서 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쌍용아파트는 리모델링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는 반포나 한강변에 있는 5층짜리 저층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런 아파트에 5층짜리 내지 이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고 그러니까 거기는 재건축을 안하는 대신에 리모델링을 하면 건축면적의 30%까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30평짜리 아파트 같으면 거기에 3, 3은 9 해가지고 9평 정도를 더 건평을 넓힐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재건축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 생활이 불편하니까 5층아파트는 아파트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난방도 지금 같은 개별난방이 아니고 낡은 중안난방식으로 해 가지고 열효율도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70년대 말, `80년대에 지은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단열이 안되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위풍이 세요.  바람이 세 가지고 춥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한 거지 쌍용아파트는 글쎄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순보위원   여기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하나만 있는 것도 불편한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화장실 하나만 있는 아파트가 많아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도 화장실이 하나고 화장실이 2개가 되는 아파트는 `90년대 중반부터 35평형 아파트에 그때부터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 전에는 다 화장실이 방 3개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래서 `70년대에 설계했던 집을 `80년 전후 해가지고 초에 지어 가지고 지금 2005년도까지 오다보니까 사실 건물은 얼마 안됐지만설계 자체가 화장실도 하나고 복도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을 때 우리 아파트도 같이 지정해서 그런 큰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서순보위원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마음으로만 간직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마음은 필요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좀 하자 해서 주민들하고 서명작업을 해서 우리 청장님에게 또는  서울시청에 보내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가능할 수 있는 데까지 힘이 되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간단하게 국장님!  말씀 많이 해서 재미있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서순보위원님 답변 에  현재 뉴타운지역에 관계된 창신지역 5개동 지역에 한시법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법을 이용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주거환경을 개선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거환경개선법은 지역을 아주 망가뜨리는 법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거환경개선된 게 아니고 물론 그 전보다 개선됐죠.  도로가 없던 게 도로가 되고 그래서 개선이 됐지만 한 5년 전하고 10년 전하면 개선이 안이라 개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복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노후주택 재개발이나 뉴타운지역은 주거환경과 노후주택을 보다 더 깨끗하고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뉴타운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창신 5개 지역에도 주거환경개선법을 이용해서 한시법으로나마 주거환경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창신2동쪽에.
김복동위원   창신동쪽이 주로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원망을 들었는데 같은 선 하나 놓고 창신2동은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해서 집을 많이 개선시켰고 종로5·6가 관내에 있는 충신동에는 30년, 50년 된 집이 다닥다닥 게딱지 같이 붙어 있는데 그 집을 재개발로 하려고 제가 선거공약으로 해서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틀리지 않았나 싶어요.   주거환경개선으로 해서 주거를 다 고치고 뜯어 짓고 만들고 한 집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두 번에 걸쳐서 지역주민에게 손해를 끼쳐주지 않는가 혹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있는 주민들한테 두 번씩이나 눈물을 나게 했다.
김복동위원   어떤 분이 한번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저기서 빚을 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집을 짓느라 은행에서 빚 내고 사채도 쓰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짓고 겨우 갚고 좀 남아있는 빚이 많이 있는데 또 이곳을 뉴타운지역이라고 딱 묶어 가지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피해가 더 크지 않습니까 하고 저에게 물었을 적에 본 위원은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래요.  
  큰 테두리 내에서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따라서 이보다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야 될줄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정책이 너무 잘못되어가고 있어요.  
  차라리 한시법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안 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그렇지요?
   만약에 국장님께서 뉴타운지구로 다 묶어서 한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주택을 지은 지가 3, 4년 한 5, 6년 되는 집들을 다 헐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지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대부분 존치대상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그 건물을 신·개축하면서 빚을 얻었지만 그 건물이 신축한 지 10년도 안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산아파트나 이수아파트 같은 걸 존치시키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국가자원이 어떻든 낭비가 되는 거니까 되도록 그런 건물은 존치해 가지고 자원낭비도 없애고 물론, 이익이 나고 손해가 나는 건 따져봐야겠지요.
  하여튼 주거환경개선지구도 필요하다면 제외시킬 수도, 그런 데를 제외시키면 또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나.  물론 빠지길 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주택을 4∼5층 지은 지가 한 3∼4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평당 300만원씩 계산한다면 삼사천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주택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4년 지나서 뉴타운지역이라고 지구지정을 받아서 이 지역을 다시 철거시키고 한다면 개인들에게도 엄청난 손해일 뿐 아니라 나라에서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시에서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뉴타운지구에서 제외시키는 게 기본지침입니다.  
김복동위원  철저하게 우리 구에서도 조사를 해서 무작정 이 지역 몇 만평을 떼어서 주거환경개선지역에 들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뉴타운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뉴타운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안 하겠다고 해도 뉴타운에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까?  숭인동 2구역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숭인2구역도 지금 구역지정 공람·공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현재상태에서 불량주택 재개발을 더 진행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구지정 되어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스톱한 상태로 해서 뉴타운으로 따르겠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도 다 해산되고 뉴타운에 동승해 가는 겁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문 많이 하시고 여러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지금 뉴타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 확연히 뉴타운에 대한 상식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길음동도 가보고 정릉도 가봤습니다만 거기 서울시에서 나온 서울시 뉴타운담당직원인가 그 사람설명을 잘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뉴타운 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고 아파트 재개발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김복동위원이 자꾸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사업이 아니냐 질문도 하셨는데 뉴타운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지 주민이 노력하지 않는 사항을 구청에서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김정대위원도 자기 지역이 뉴타운지구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고 엄청 악을 쓴 것도 내가 여러번 봤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래서 1월 4일 그 추운 날도 갔어요.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뉴타운지역이 어떻게 지구지정을 받는가?  주민이 원하는 가운데 지구지정을 받는 것이지 주민이 원하지 않은 가운데 지구지정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로 뉴타운지역 지구지정 받으려고 각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노력하는 모습도 언론에 보면 보이는데 그런데 김복동위원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뉴타운지역을 내가 그쪽에 정릉 쪽에 나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재개발사업이란 건 낙후된 지역을 주민들이 주인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조합이 형성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이고 뉴타운사업이란 건 포괄적으로 어느 한 구역을 묶어 가지고 소위 도시관리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주거환경개선추진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아파트 재개발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숭인1동이 모두 들어간다 해도 이번에 새로 아파트 입구에 커다랗게 지어놓은 지역 같은 건 뉴타운지역에 포함은 되지만 그 앞에 도로나 보조시설은 될지 몰라도 그런 거는 만져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뉴타운지역이란 것이 도시관리계획인데 지금 여러 군데 해놓은 곳 보면 참 황홀합디다.  길음동도 그 거지같은 동네를 기가 막히게 다듬어놓은 거 보면 황홀한데 하나 내가 그런 건 교남동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2종을 3종으로 바꿔주고 또 2종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고 뉴타운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겠지.
  물론 교남동은 사대문 밖이고 우리 충신동하고 이화동은 사대문 안이라고 하고 문화지구라 하는데 어차피 아파트를 짓더라도 성곽에 딱 붙여서는 못 짓는단 말입니다.
  성곽에서 떨어져서 짓게 되니까 그 고도제한 2종이다 해가지고 12층, 7층 이하로 지어라 이렇게 하지말고 어차피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쌍용아파트처럼 15층이나 20층은 짓게 해줘야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을 바에는 우리도 충신지역, 효제동지역, 동숭동지역, 이화동지역, 이 지역 일대를 뉴타운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종합도시관리계획을 한번 세워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2종을 3종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질문이 아니라 여담처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뉴타운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주는 서울시가 됩니까?  어디가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민이 됩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포괄적인 어떤 협의체를 이루어야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박종식위원  그럼 저것이 지구지정은 받았지만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조합을 하기 전에 주체가 돼 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하겠는데요?  길음동도 그렇게 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길음동은 원래 주택재개발로 해서, 길음동이 벌써 완료가 된 거는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상태에서 길음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가운데 중앙광장이라던가 상가, 공원 같은 걸 더한 거지 애당초부터 시작한 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데는 은평뉴타운 해가지고 거긴 아직 분양도 안됐어요.  이제 설계해 가지고 업자선정을 한 상태에서 지금 실질설계를 하고 있어요.  분양이 내년입니다.  
  그렇죠.  한 1∼2만평 정도 재개발 추진에서부터 완공까지 15년, 20년 걸리는데 지금 이건 엄청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길음동 같은 데는 아마 국장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원래 아파트 추진지역으로 거의 이뤄진 판에 뉴타운지역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도로나 광장 이런 걸 다른 재개발지역보다 좀 멋지게 만들어놓으니까 좀 황홀하게 보인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앞으로도 엄청난 시일이 요구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국회에서 한시법으로 통과가 된 겁니까?  법이 만들어진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그렇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옛날 이종찬의원이 종로에 낙후된 지역이 많다 보니까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시한부로 법을 발의해 가지고 만들었던 거거든.
  그리고 빨리빨리 개발이 됐는데 그 이유는 건폐율을 많이 주니까, 70%까지 주고 또 13평짜리도 건축허가 나오고 그러니까 주거환경지구 지정받고 우리 연건동 같은 경우도 5년도 안돼서 다 지었거든.
  우리 관에서 하는 건 소방도로나 어린이놀이터 만들어주는 이런 정도였는데 어쨌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먼 안목에서 보면 잘된 사업은 아닙니다.  동네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15평에다 8평 허가 내 가지고 집을 지어놨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구지정을 하면서 관에서 각별히 좀 해야될 것이 15평, 20평짜리 10개, 20개를 합해서 모양있는 건물을 짓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15평짜리를 8평 허가를 내 가지고 쫑긋 올려놓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다닐 데도 없고 그런데 지금 뉴타운지역은 내가 길음동하고 가서 보니까 참 멋들어지게 해서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복동위원 질문한 걸 보니까 과연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가, 원하지 않은 사업을 구청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인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분명히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은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조금 전 박종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이 이걸 나쁘게 생각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고친 집이 3∼4년밖에 안됐는데 이런 집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었고 또 내가 그걸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고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는데 왜 지역주민들에게는 차라리 두 번 세 번에 걸쳐 돈 손해를 보게 하느냐?  그런 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로 받아들였다면 다시 정정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뉴타운지역이 되는 것은 종로구가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저도 대단히 환영합니다.  환영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런 것을 걱정해서 물어본 것이지 나쁘게 생각해서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상충된 견해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어쨌든 대단히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뉴타운지구에 대한 것은 그건 100% 찬성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발할 수 없는 것을 이런 걸 영어로 해서 인센티브인가 꼬셔서 자꾸 줘 가지고 빨리 가속화시킨다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2020년이다 2010년이다 하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저 세상 간 뒤나 될텐데 왜 이렇게 늦느냐?  우리가 일반사업 경영방식으로 하면 한 3일이면 될 것을 공무원 세계에서는 3년씩 가는, 좀 제가 비약이 되어 오해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종로구청의 직원님들 정말 내가 등 좀 두드려줄 기회가 있으면 두드려줄테니까 빨리빨리 우리 구청단위 직원들이 일손이 모자란다든가 나태해서 늦어지는 우는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재개발보다 늦지 않습니까?  재개발이 10년 걸리는데 뉴타운은 아까 서순보위원이 물었을 때 2014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4년이면 9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하고 뭐 하는 거 한 2년 잡는 것을 여기서 서울시라든가 우리 종로구청에서 전문추진단 그분이 안 오셨네?  추진단에서 뉴타운 전담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뉴타운 때문에 저희가 임시조직으로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가끔 국장이 직원들보다 모를 때가 많이 있더라고.  결국은 뒤에 물어 가지고 대답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왜 추진단 요원들이 하나도 안보여?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 창신1동 뉴타운주민설명회를 하고 4시부터는 창신2동을 해야 합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라고 하는데 뉴타운이란 것은 이러한 성격의 개발사업이다 라고 그 개요만 설명하는 것이지 지금 거기 오늘 난리가 날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올 것이고 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설정을 좀 잘해야될 것이다, 하도 제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추진단 그분들이 나와 교남동 뉴타운이 결국은 종로구의 뉴타운을 일착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모델인데 이걸 기초로 해서 이게 앞으로 2012년 하면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했던 건데 그러면 이것도 10년 걸린다면 재개발하고 같지 않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건 2010년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년에 사업인가가 접수돼 가지고 인가가 납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80% 동의서가 빨리 되면 속도가 빨라진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교남동에는 다시 말해서 재개발법을 제가 조금 아니까 그러면 토지도 80%, 면적도 80%가 돼야 합니까?  가구수, 사람수도 80%가 돼야 하지만 전체가 27만평이면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토지하고 토지소유자의 80%, 건물소유자의 80%, 면적은 아니고
김정대위원  재개발은 면적도 80%가 돼야 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숭인1동에는 한 2,000평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 한 사람이 난 안 하겠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숭인1동이면 숭인1동을 그냥 한 구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두 구역이나 세 구역이나 이렇게 기획을 합니다.
김정대위원  그래서 내가 면적의 80%도 적용이 되냐고 물었는데 면적의 80%는 아니다 이 말이죠?  확실합니까?  재개발은 면적의 80%도 돼야 하거든.  70%인가?  잘 몰라요?
  소유자명의의 70∼80%인데 토지면적이 예를 들어서 3만평이면 3×8 해서 24, 24,000평의 80%가 돼야한다니까 재개발법은.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빨리빨리 돼야 하는데 하여튼 빨리 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동부지역의 뉴타운지역 축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축하를 받을 입장은 못 되고 지금 저는 아주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국장님!  우선 뉴타운하고 재개발하고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원님!  숭인2동이 선정이 안된 것은 이쪽은 상업지역이고 이쪽은 주거환경개선지역 하고 지금 숭인5구역하고 해서 그때 1월 4일날 주민들도 그 뉴타운후보 선정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으신 걸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나승혁위원  그 당시에는요 뉴타운지역 후보 선정지라고 하지 않고 개발되면 되겠다 안되면 되겠다 이런 걸 해가지고 불량주택이 있다 이런 걸로 적당히 얼버무렸지 뉴타운지역이라고 했다면 저는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아!  해야지요 하겠는데 무슨 개발 어쩌고 하면서 불량주택 하니까 동사무소 부근에 불량주택이 없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 운운하시는데 창신동 일부는 상업지역 아닙니까?  창신1동이 상업지역인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창신동 상업지역은 동대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원래는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600%인데 동대문 지구단위에 의해서 용적률을 400%로 제한해버렸어요.
  그래서 용적률 400% 제한된 것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뉴타운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600%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숭인2동에 있는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600% 아닙니까?  그래서 동대문 이스턴호텔하고 신발상가가 용적률이 400%로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개발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용적률을 왜 상업지역인데 400%로 제한하느냐 그걸 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로 해야만 600%에 가깝게 갈 수 있고 400%라는 그 벽을 깰 수 있기 때문에 뉴타운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400%로 된 것을 풀기 위해서 뉴타운지역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숭인2동 일부지역 왕산로 남쪽에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면 거기도 400%밖에 안되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 내용이 그랬잖아요.  동대문 지역에 상업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기 때문에 400%밖에 안된 것을 이번에 뉴타운지구로 바꾸면서 600%로 올려주기 위해서 뉴타운지역으로 바꿨다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일반 상업지역으로 환원시키는 것이죠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숭인2동은 600%가 지어집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것은.  숭인2동의 상업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면 600%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숭인2동의 청계천하고 왕산로하고 그 사이는 600% 아닙니까?  
나승혁위원   예, 그리고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신설동 로터리에서 대광고등학교 쪽으로 그노면을 보면 서쪽으로 숭인2동에 접하고 있죠.  숭인2동의 제5구역 재개발지역 동쪽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고려학원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승혁위원   수도학원이죠.  대광고등학교 정문으로 해서 보문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불량주택 및 여러 가지 개발되지 않는 지역 종로에서는 제일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번 뉴타운지역 고시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주민들이 몰려오려고 하는 순간인데 제가 막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재검토되어야 된다고요?
나승혁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나승혁위원님은 어떤 숭인2동이 저기 해가지고요.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넣어달라는 것이나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나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것은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종로구 균형발전 좋아요.  그런데 동부지역 5개동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제일 취약한 동네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이니 뭐니 해 가지고 그 상태에 머물러있고 나머지 동은 뉴타운동으로 엊그제 고시한 거 보니까 대단하대요.  축하전화도 받고.
  심지어 숭인2동도 포함된 줄 알고 나한테도 축하한다고 밥 사라고 합디다.  제가 어이없는, 정말이에요.  제가 엊그제 청장님을 만나고 서부지역 시의원을 만났어요.
  아마 우리 동네 의원도 봤을 겁니다마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종로구에 뉴타운지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축하를 할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눈물을 흘릴까요?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숭인2동이 이번에 부분적으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넣어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겠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하여튼 건의해주시고 저희 주민들이 그냥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주민들을 다독거리고 제발 내가 앞장서겠으니까 구청에 가서 건의하겠다 이 선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으렵니다.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넘어가시죠.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국장님!  숭인2동이 어제 추진단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집이 숭인2동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그런데 나도 옆에 있는 나승혁 동료위원이 좀  밉습니다.  국장님도 미울 때가 있고 고울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나도 집이 거기예요.  그런데 우리 집하고 이 양반 집하고 있는 데가 178번지입니다.  보문동 접경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난개발이지만 무슨 아파트다, 빌라다 이래 가지고 발전이, 주거환경이 많이 됐습니다.
  이 양반 집하고 내 집하고 있는 데가 묘각사  바로 앞에 밑입니다.  동사무소 부근에.  거기는 5년마다 한번씩 그림 그리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뭔 계획 그것은 평생 살면서 많이 봤어요.  5년마다 한번씩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재개발구역이요.
김정대위원   재개발 말고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구단위계획
김정대위원   지구단위계획인가 그것은 5년마다 심심하면 한번씩 와서 그려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봐서 저 사람들이 월급 받아먹으려고 괜히 그리는 그림이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건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들으세요.  지금까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묘각사 집 위로 제척이 됐다는데 한 40여 세대 거기는 숭인1동입니다.
  숭인2동쪽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보문동 접경지역으로, 성북구 접경지역으로 떼우고 나면 상당히 거기도 수천 평이 됩니다.
  거기는 여기 당연히 들어갔어야 됩니다.  현장을 조사한 분들이 있다면 용역회사가 됐든 당연히 들어갔어야 됩니다.  
  내가 택시비 드릴테니까 운동화 신고 한번 나오세요.  내일이라도 당장, 이따가라도 나가 봅시다.  딱 가서 보시면 안되면 롯데캐슬 33층에 올라가서 내가 가르쳐드릴게.
  거기는 분명히 말을 하나 안 하나 넣어줘야 되는 덴데 어느 분들이 종로구청에 그 당시는 도시관리, 지금은 균형발전추진단입니다마는 말은 균형발전 좋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만 빼놨느냐라는 것이 아까도 숭인1동에 40여 세대 빼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거기도 재래식화장실을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묘각사 앞에 178번지로 갑니다.  우리 집도 178번지로 갑니다.  숭인2동사무소 있지요.  거기까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재개발도 빠졌고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빠졌고 지구단위계획도 빠졌고 지구계획은 동사무소 뒤뜰부터 앞블록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 뒷블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단 그 양반도 자꾸 강변을 하길래 당신 그러면 내일 나하고 나와서 같이 가보자.  이 지역이 왜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져야 되느냐.  그게 한 이삼천 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가능하면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 건너는 상업지역이니까 그건 600%고, 700%고 아무 신경 안 써요.
  이쪽 지역 동사무소 블록 뒷골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빼고 나머지가 이삼천 평 되는데  이삼천 평 되지요?  그게.
  이것은 분명히 어딘가 들어가야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게 숭인1동하고 접경
김정대위원   숭인2동하고 접경이고 40여 세대 제척된 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40여 세대 제척된 것은 동망공원 밑에고
김정대위원   그 밑으로 경사가  많이 졌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숭인5구역까지 그 사이
김정대위원   그렇지요.  한번 나오세요.  내가 소주 한잔 받아줄 테니까.  왜냐, 안되든 되든 간에 사실을 사실대로 해야지 자꾸 아니라고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나가 보시고 얘기하셔야지 나와 보시지도 않은 분들이 대화가 됩니까?  그 지역은 여기도 서자취급 받고 저기도 서자취급 받고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빠지고 지구단위계획에도 빠지고 다 빠진 지역이에요.
  거기에 우리 집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했어요.  나는 그 동 출신 구의원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번에 전화해 가지고 당신, 정말 원망스럽다.  내 이런 소리했어요.  왜냐, 미워서가 아니라 좀 힘 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원망을 했습니다.
  어찌됐든지 그 지역은 국장님 한번 나오세요.  추진단 김과장하고 한번 나오세요.  질의라기 보다는 이것은 분명한 거니까 절대로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저기도 다 빠져버린 제척이 되어버린 게 한 2,000평 가까이 됩니다.  아까도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으로 해서 난개발이 된 데는 성북구 보문동 접경 일대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 말씀은 마칠테니까 이렇게 우리가 억지말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어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질의를 하는데 꼭 한번 거동을 해주십시오.
  묘각사 앞에서 분명히 거기 소방로가 작아 가지고 묘각사가 불이 나 가지고 소방차가 못 올라갔어요.  소방차가 못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을 제척을 했다는 것은 균형단인지에서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부처에서 조금 뭐랄까 건성으로 하지 않았느냐 기분이 언짢으시더라도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되니까 한번 나오십시오.  이따가 나가십시다.  나가서 딱 가르쳐드릴 테니까.
  말로 해서 안되지 않습니까?  뒤에 직원들 바쁘시면 내보내요.  나하고 같이 나가서 거기입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남 뉴타운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지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재환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의거 기금운용관을 "건설교통국장"에서 "재난관리과장"으로 그리고 기금출납원을 "치수관리담당주사"에서 "재난관리담당주사"로 개정코자 합니다.
  셋째, 2005년 7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감사담당관"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그리고 간사를 "치수관리담당주사"에서 "재난관리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소관부서 변경에 대한 조례의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조례기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금 통장상에 들어가 있는 게  17억 2,600만 9,500원이고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3억 6,884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21억 100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체적으로 재난관리라는 것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보통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라든가 응급조치, 최근 누상동 도로의 일부가 비로 인해 가지고 유실됐습니다.  그런 것을 응급복구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난관리원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또 인명구조장비, 안전장비, 또 재난예방과 관련된 홍보물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기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진작 재난관리과가 생겨야됨에도 아직까지 없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으나마 이제라도 재난관리과가 다시 됐다는 것을 정말 좋게 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이 기금 가지고 재난관리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현재로서는 지금 한 21억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 추경예산에 하수관계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난에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돈도 거기에다 사용을 하고 매년 보면 돈은 많이는 사용을 안했더라고요.  아직까지는요.  2억 미만 정도는 사용을 하고 예산상으로 보면 이건 시에서 50%는 대줍니다.
  시에서 50% 대주고 저희가 50% 가지고 재난시설이 위험시설이 되면 우리 구 전체가 집행이 2억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1억을 주고 우리 구에서 재난관리기금 1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17억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서 상에 3억 6,000정도 들어가서 21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 걸 보면 지금까지는 한 2억 미만 집행이 됐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겨 가지고 지금 말씀마따나 지금도 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많이 활용해 가지고 기왕이면 재난위험시설 있는 곳을 많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은 토목과나 재난관리과나 같은 종류의 일을 보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비슷한데요 토목과는 순수한 수방관련, 풍수에 관련된 사항이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인재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면 화재라든가 지하철사고, 건물붕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고 토목과는 풍수관련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하수도가 붕괴되어 위험하다 이럴 때에는 곧장 재난관리과에서 와서 해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총괄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실제로 모든 과에 대한 현장확인이나 거기에 대한 계획은 토목과에서 합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은 어떤 돈으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재난과 관련해서 긴급복구나 응급복구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일반 토목과에 예산이 없으면 이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같이 사용할 수가 있군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건 사용은 하는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재난안전관리과가 1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이하 계장 4명입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서 주요골자에 가, 나, 다란에 보면 '2004년 7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감사담당관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옛날엔 두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건 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수에  관련된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감사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이 4억 4,600만원이 작년 말 기준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합쳐 가지고 전체 토목과까지 해서 21억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시고 있는 일이 순수하게 재난시에 대비해서 물론 준비하는 거라든가 재난 시에 응급조치 하는 이런 것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담당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다른 민방위 업무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을지연습 총괄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매월 15일날 하는 민방위훈련이나 민방위교육 이런 민방위와 관련된 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재난관리도 하고 또 재난과 관련된 보수관계 또 안전전검 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안전과 관련된 총괄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토목분야는 토목과에서 챙겨주고 건축분야는 건축과에서 챙겨주고 예를 들어 도심재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챙겨주고 하는데 모든 총괄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타부서와 중복되는 그런 업무를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가려서 하시리라 믿고 지금 지난번 폭우 때 우리 무악동에 국장님께서 나오셨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그보다 더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이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옹벽을 옛날엔 하려고 그러면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데 지금은 조립식옹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인왕산에다 앙카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흙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앙카린을 많이 해서 거기에 지지해 가지고 조립식 구조물을 쌓고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장께서 현장을 한번 정도 가보셨는지 묻고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아직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와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갑자기 오는 폭우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한번 나오십시오.  제가 그 동네에서 길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주관부서가 주택과로 되어 있으니까 주택과장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띄어쓰기가 안되어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건 아닙니다.  이걸 지금 한 건데 뒤에 일부개정조례안 관리번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래서 지금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설명서에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진작에 조례안이 통과된 걸로 아는데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제안설명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부 조금 무지했다고 할까요?  잘 몰라 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조례안 자체는 정확히 했을 겁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거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6조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국장을 여기는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83쪽에는 '감사담당관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기금운용관은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 3조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기금별 담당관이나 담당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종로구청장으로 해서 내준 안입니다.  8조를 보고 6조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뭘 보고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맞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3조에 보면 건설교통국장은 원래 이게 지난번에
김정대위원  3조가 아니라 6조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글쎄요 건설교통국장으로 할 게 아니라 토목과장으로 했어야 합니다.  
김정대위원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청에서 내준 겁니다.  6조에 보면 '건설교통국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있죠?  보시고 계세요?
  그런데 8조에 보면 '감사담당관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뭐가 국장도 과장이고 감사담당관도 과장이고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그럼 둘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분법인지 도대체 무슨 법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금 6조에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해가지고 기금운영관이 건설교통국장인데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거는 재무회계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규칙 3조에 보면 담당관이나 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은 기금운영위원심의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검토 의결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제출자 아닙니까?  여기 보면 6조하고 8조하고가 상이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도 똑같은 명칭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또 8조에 보면 감사담당관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옛날에 보면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토목과에서 관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재난안전관리담당관이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감사담당관이라고 했던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란 명칭을 없애고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이걸 개정한다는 겁니까?  6조에는 건설국장이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건 회계관계 공무원이고
김정대위원  그럼 회계라는 표시를 해줘야지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 위에 있습니다.  6쪽에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이라고
김정대위원  지금 이것이 왜냐 하면 저도 의정활동을 십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도 묻고 알고서도 묻습니다.  그런데 왜냐?  이게 지금 종로구청장 명의로 제출된 게 아닙니까?  6조하고 8조하고 의원들이 봤을 때 과장이 둘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무슨 회계도 없고 6조제1항 건설교통국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8조제3항에는 감사담당관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하는 회계도 없으니까 안전관리과장이 왜 이렇게 중복이 됐는지 그걸 설명을 잘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6조에 보면 가로 열고 회계관계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여기 가로가 어디 있어요?  그럼 서술을 잘못한 겁니다.  8조가 6조로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는 거지 서술이 잘못된 거죠.  누구든지 전문을 먼저 보지 후문을 먼저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전문에 보면 기금운영관 해가지고 기금운영관은 회계관계 공무원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전문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제가 혼동이 돼서 앞으로는 서술방법을 달리하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설명 표현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우리가 해마다 1억씩 모아놨는데 이번 추경에 얼마를 올려놨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본예산에 3억 6,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에 잡혀있기 때문에 합치면 한 21억 정도가
김정대위원  오래 전부터 안전관리기금을 계속해왔고 또 이게 안전관리기금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무조건 해줬는데 아직까지 21억밖에 안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실제로는 21억이지만 시에서 반을 대줍니다.  그러니까 42억 정도
김정대위원   우리가 10억을 썼다 하면 시에서도 10억의 교부금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 성격이 좀 짙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대위원   예비비가 얼마예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비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정대위원   2005년도에 예비비가 얼마 되어 있는지 모르신다면 안되지요.  예비비라는 것은 재난 같은 데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얼마 있다는 걸 모른다니 대화가 안됩니다.   과장님은 아세요?  2005년도에 우리 예비비가 얼마 있어요?  예산심의 하고 나서 예비비가 분명 있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예비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이 왔을 때 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쓸 수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래서 내가 때로는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의 사업을 못해 가지고 난리 칠 때 예산을 자꾸 다루다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왜 재난기금을 자꾸 모으느냐, 그래서 오종석 국장 있을 때 얘깁니다.  오래 전 얘긴데.
  그래서 1억씩, 2억씩 조금씩 모아온 것이 18억이 됐다니까 반갑고 그런데 예비비가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로 보면 약 한 2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인데 재난관리기금을 굳이 강조, 이중성이더라고요.  예비비가 사실은 재난이 났을 때에 예 비를 해놨다가 쓰는 거거든요.
  이것은 관리기금이라고 하는데 조금 중복성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쓸 수가 있고 한데
김정대위원   작년에 도시관리국장인가 그분인데 숭인동에 동망산공원에 정자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재로 보느냐, 천재로 보느냐 했더니 답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또 이것 빨리 복구하려면 우선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빨리 해주려면 인사사고가 안 나서, 아침 9시에 넘어갔으니까 아무 저거 없이 예고 없이 넘어가버렸어요.  폭삭해버렸는데 나중에 제가 올 연말에 구정질문을 호되게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직원들한테 미움 받을까봐 안했는데 그때에 모 국장님한테 내가 이거 복구를 언제 할 거냐 했더니만 내년도 2005년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때 가서 합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뭐 때문에 언제 쓰느냐 예비비하면서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현봉 과장을 오라고 해서 예비비가 20 몇 억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데 쓰느냐고 했더니 재난이 있을 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있죠?  그러면 그걸로 하면 되는데 왜 내년도 예산 타령하느냐고 했더니 국장님이 답변을 못합디다.
  그래서 예비비로 했어요.  지금 다 됐어요.  여기 국장님들이 오실 때는 좀 잘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술을 해주시고 확실히 좀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덜 드려서
김정대위원   이것 무슨 감사담당관이니까 국장하고 동격인가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  뒤에 부칙을 보면서 또 이제 나오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6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세입예산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 103억 8,800만원과 종합토지세 416억 4,500만원 총합계 520억 3,300만원이었으나 금번에 경정된 예산은 138억 9,500만원 줄어든 381억 3,800만원으로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개편이 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재산세율이 최저 0.2%에서 최고 7%이던 것을 최저 0.15%에서 최고 4%로 대폭 인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체계가 전국 합산하여 과세하던 것을 자치단체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공시제도의 도입으로 다소 세액상승이 예상이 되었으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전년도 대비 세부담 상승률을 50%로 제한을 하여 세액상승이 둔화된 그런 결과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집중정리할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여 이미 지난 4월 1일자로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구성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하여 고지서 인쇄 및 송달에 따른 부대비용과 압류 및 공매 등을 위한 수수료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소요예산 5,260만원이 필요하며, 과년도분 체납징수에 공헌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미만 과년도 체납금의 징수액은 1%, 1년 이상 과년도 체납금의 징수액은 5%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함으로써 세외수입 징수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재산세의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예산의 감소와 세외수입 체납징수의 전담팀 구성으로 인한 필요경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건에 7,966만 9,000원과 균형발전추진반 1건에 124만원으로 총 3건에 8,090만 9,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자료 138페이지부터 139쪽의 공원녹지과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인건비 4,966만 9,000원과 녹지관리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청사 옆에 적환장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한 자리에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3,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은 구비 4,423만 4,000원과 시비 8,219만 1,000원으로 총 1억 2,6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9월이면 예산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 관리를 위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부족분 4,966만 9,000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옆에 위치한 청소 적환장이 이전됨에 따라 그 자리에 가로녹지대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녹지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반의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자료 139쪽입니다.
  주택 및 지역발전개발비의 업무추진비로 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뉴타운사업의 지원센터 운영 및 교남동 구 동사무소에 알림방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알림방 설치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구민의 편익사업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고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138쪽∼141쪽으로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이 17건에 10억 8,8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61쪽으로 1건 증가, 1건 감소 예산 편성되어 총 9억 1,500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45쪽, 146쪽으로 7건 증가, 1건 감소 예산 편성되어 총 9억 1,500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토목과 소관으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8건에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먼저 138쪽 하수도 준설공사로서 관내 하수관거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통수능력을 확보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41쪽 도로개설공사로서 소방도로 개설로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익선동 5번지에서 34번지 8호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거밀집지역 이면도로 단절구간 도로개설로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차량연결통로 확보를 위하여 부암동 조석고개 도로개설공사보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돌출구간을 제거하여 주민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청동 158번지3호 도로개설공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41쪽 도로정비 및 보수공사로서 귀금속 거리의 특색을 살리고 관광지로서의 쾌적하고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귀금속·보석 거리를 조성하고자 봉익동 136번지, 묘동 61번지 일대 귀금속거리 정비공사비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파손·침하·요철 등으로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방지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유지 보수공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사고 예방, 밝은 밤거리 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에 1억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에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으로 9건에 2,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140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127쪽, 128쪽으로 안전점검의 날 홍보유인물 배포 등 2,488만원, 재난안전기동대 소모품 구매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140쪽으로서 부서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1쪽, 세출은 145∼146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61쪽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12억 3,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004회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1,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 145쪽, 146쪽입니다.  먼저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직원인건비 부족분 6,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기능직 전환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부족분 및 세입감소분이 발생하여 적립금을 13억 3,789만 9,000원을 감소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5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한푼의 낭비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국장님들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금년에 세금이 많이 국세로 전환됨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지요?
○재무국장 김연수  다행스럽게도 순세계잉여금 196억이 있어 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엔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걷히지 않았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아니 우리 재산세가 금년에 전부 해봐야 381억이 걷힙니다.  그래서 상승했다고 볼 수가 없고 종합부동산세로 국세가 신설돼 가지고 그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승된 건 없어요.  제가 봤을 적엔.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 보고에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해서 고지서 인쇄 및 송달, 빠른 부대비용, 압류 및 공매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재산을 압류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450건으로 40억 정도 됩니다.  그 세외수입을 18개 과에서 관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4월 1일자로 세무1과에서 과년도 체납을 넘겨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징수계란 징수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도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도 하려고 하려면 그 우편요금이라든가 부대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이나 경비가 들어야되지 않겠습니까?  당연지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 138쪽을 보면 관내 하수도준설공사에 1억이죠?  평소에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3억 올렸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왜 1억밖에 안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저희 구 예산 사정이 사실 어려워서 토목과 입장만 본다면 당연히 3억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 전체 살림의 입장에서 보면
김복동위원  국장님!  무엇보다 종로구가 이렇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종로구일 걸로 압니다.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김명식국장님 보고 계신데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해서 이게 할 일을 찾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이는 것도 낙후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은 또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땅속에 묻혀있는 하수관을 보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하수관은 전부 교체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거 조사를 해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하수관 전체에 대한 건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 관내 하수도 현황이 39만 1,580m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가 서울시로 도읍이 된 지 610년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수공사 하는 장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50∼60년 된 토기관을 지금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발굴해서 빨리 해야지 이런 걸 그대로 두고 어찌 종로구가 발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3억 편성했다면 3억을 다 받아서 해야지, 우리 국장님이 힘이 모자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저희 예산 올린 것만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다른 부서의 긴급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김복동위원  국장님!  남의 사정 보느라 내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남의 사정 봐줘요?  그럴 필요없이 다른 예산을 좀 자른다해도 이런 예산은 특별하게 관리해서 이런 예산은 추가로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추가로 금년에 세외수입 체납정리 전담운영 뭐 해서 5,260 편성했는데 이렇게 금년에 추가로 신설된 부분들이 많고 한데 이거 어떤 목적에 이렇게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시민안전봉사대 같은 건 재난관리과가 신설돼 가지고 그렇고 시민봉사대가 각 동별로 2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87명이 있는데 매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께 완장이나 어깨띠 이런 것도 나눠주고 책자도 만들어서 주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것으로서 저희가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141쪽 도로유지보수공사 해서 3억이죠?  구체적으로 어디 공사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저희 도로유지보수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 9억원 예산을 가지고 연지동 100-4 외 29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이 3억원을 가지고 통의동이라든가 연지동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곳에 해야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당초에 8억원을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우선 3억 가지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 상단에 보면 구청 옆 쉼터조성 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게 뭐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냥 해도 되잖아요?  우리 직원들 잘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적환장이 이전되면 그 지역에다 녹지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보도도 조성하고 적환장을 철거시키고 나면 구청 벽면이 기존 벽면하고 그 천막 친 부분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중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중창을 설치하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본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들이 구청에 내왕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구민들이 편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그럼 에스컬레이터를 3∼4층까지 놓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에스컬레이터는 너무하고 구청에
김복동위원  언제 옮기긴 옮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10월이면 옮기지 않을까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부암동 조석고개 도로개설공사, 삼청동 158-3 도로개설공사, 종로 귀금속거리 도로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종로 귀금속거리 도로정비공사를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여기가 현재 재개발지역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여기가 아니고요 봉익동쪽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여기다 표시해서 봉익동이라고 써놓지 착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1억 편성된 걸 처음에 올렸던 3억으로 마저 올리고 우리 동네 공사뿐 아니라 김정대위원 동네도 상당히 보수할 데가 많은 걸로 아는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137쪽 하단에 포상금 위에 일반운영비 이건 세외수입 체납정리 전담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이 3,246만원인데 거기서 집행을 2,702만원 하고 5,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체납정리전담운영비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137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
○재무국장 김연수   서순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으로 천만원이 포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 전담팀이 세무1과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개 세외수입 과목을 가지고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각 과에 책정된 데가 있고 책정 안된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년도에 징수한 금액은 1%를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년도는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서순보위원   위에 체납정리 운영비가 3,246만원인데 체납정리 전담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세외수입 체납정리 징수비용은 이게 우편요금입니다.  
서순보위원   우편요금이 3,246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아니죠.  당초에 2억 7,2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번에 5,260만원을 더 추경에 편성했어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3억 2,000이 되는데 5,26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된 것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인데 이게 건수가 무려 13억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우편으로 해도 220원씩 해보니까 2,860만원이 들어가요.  한번에 발송하는데.
서순보위원   체납은 3억 2,400 이게
○재무국장 김연수  아니, 이게 전부 우편요금이에요.  
서순보위원  우편요금이 뭐가 이렇게, 대부분 어떤 체납액수가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체납액수가 아니고
서순보위원   어떤 액수가 체납이 많이 되었길래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체납액은 말도 못합니다.  
서순보위원   어떤 게 주로 많이
○재무국장 김연수   7월말 현재 체납액이 13만 9,000건에 무려 238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 세외수입이 38억이고 우리 구청 세외수입이 204억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일반우편으로 송달해도 한번에 이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서순보위원   우편료가 10%가 넘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뭐가 10%가 넘어가요?
서순보위원   그러면 1%가 되는가.
○재무국장 김연수   이것은 따질 것이 없습니다.  우편요금인데
서순보위원   주로 어떤 게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거기에 또 포함되어 가지고 팀이 구성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도 필요하고 해서
서순보위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예.  그러다 보니까 3억 2,000이 됐는데
서순보위원   전체 다 우편요금은 아니겠죠?  우편요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국장 김연수    그게 포함이 된 것이죠.  부분집합으로
서순보위원   포함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부분인데 하수도 관리 관리비예산이 환경관리하고 상하수도 관리, 관리는 어떻게 해서 관리비가 책정이 됐는지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과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보건환경, 상하수 이걸 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환경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저희가 과목이 그런데 하수도 준설공사 해가지고 하수관에 있는 모든 이물질이라든가 오염에 냄새날 그러한 모든 게 퇴적이 되면 우리가 준설을 해야 되니까 그걸 준설비를 1억을 잡은 겁니다.
서순보위원   관리라고 하니까 공사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이것은 공사보다는 하나의 관리입니다.  기존에 하수관 묻은 것을 제대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리차원입니다.
서순보위원   이것도 공사비로 같이 포함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준설비입니다.  공사가 아닙니다.
서순보위원   녹지관리, 공원관리도 비슷하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원녹지관리하고 도시공원관리하고.  아니, 상하수도 관리도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 녹지관리라든지 그렇게 비슷하게, 그러면 녹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관리 별도로 나가는 게 있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공원하고 녹지관리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 사역을 하면 하루에 39,420원이거든요.  하루 나와서 일하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 70일분을 계상한 겁니다.
서순보위원   인건비를 그렇게 관리라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그러니까 일용인부들이 나와서 공원관리, 녹지대관리 그 다음에 꽃묘식재, 그 다음에 겨울 되면 월동자재로 이용해서 나무 싸주고 하는 겁니다.
서순보위원   별도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밑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 인건비가 부족해서 70일분이 부족해 가지고 4,966만 9,000원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서순보위원   부족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관리비는 어떤 것인가.  바로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인건비가 따로 있어요.  계상되어 있는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목이 인건비예요.
서순보위원   그것도 인건비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일용인부 인건비예요.
서순보위원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우선 체납최고금액이 그 많은 건수 중에서 최고 많은 금액이 얼마가 최고 많은 금액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체납 최고금액이 보면 한 8억 5,000도 있고 7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 것은 이미 재산압류가 되겠죠?
○세무1과장  김옥삼   예,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받을 수 있죠?
○세무1과장  김옥삼   예.
나승혁위원   또 하나 우리가 보면 예를 든다면 보안등을 하나 신설해달라든가 또 보안등 등을 바꿔달라든가 했을 때 신설같은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 종로구가 보면 사업비가 떨어졌습니다,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동사무소에 의뢰하면 그런 말이 가끔 나옵니다.
  최소한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예산을 다루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창피한 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했을 때 정말 종로구 행정이 정지하는 순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감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일선 동에서.
  내가 그걸 느낍니다.  국장님들 그것 못 느끼십니까?  그런 말씀 들으셨죠?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특히나 사업비 예를 들어서 토목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없어서 정지 내지는 서야 된다는 얘긴데 예를 든다면 예산이 부족할 때는 최소한도 대체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웠다면 계획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꼭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이런 말씀이 안 나와야 되는데 가끔 보면 사업비가 떨어졌습니다,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제가 드리는 말씀 처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신 일 없습니까?  이런 말씀.
  어느 분도 관계 없습니다.  들어본 일 없어요?
○재무국장 김연수   없는데요.
나승혁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이 말씀을 동네에서
○재무국장 김연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보안등 같은 것, 신설 같은 건 모르겠는데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 돈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요?  도로개설공사라든지 막대한
(서순보위원  의석에서 - 뭐 하자고 하면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전부)
  보안등 얘기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재무국장 김연수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금시초문이라는 말씀을
나승혁위원   관계과장한테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사업비가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게 통례로 되어 있어요.  핑계인지 아닌지 몰라도 정말로 이런 것은 일선주민들이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끔 정말로 당부를 하고 동의 직원들한테도 주지를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님은 처음 들으시는 얘기라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벙 떠 가지고 말씀을 잘 안하시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동네 위원님들은 동에서 가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정 못하시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꼭 공무원들이 그 말씀을 했다고 추궁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하다가 보면 예산이 충분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어떤 바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사실 만약에 예산이 없다 했을 때는 종로구 행정이 그대로 정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말들을 소홀하게 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고요, 조금 전에 시민안전봉사대 제가 어떤 단체를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각동에 20명 있다.  이거 확인된 사실입니까?
  명단만 올라온 겁니까?  실제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까?  실제 행정관서에서 확인한 일 있어요?  담당 과나 국에서.  동별로 확인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금 서류상으로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던 것이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이름 있는 것까지는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387명을 쭉 봤는데요, 과연 그 20명이 실지로 나와서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우리 김충용 구청장님에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청장님, 선진 구청장이 되시려면 예고된 지역순방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종로의 현주소를 아시려면 조용히 보좌관 하나만 데리고 뒷골목을 누벼보십시오.
  그러면 종로의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문화·복지·환경1등구를 외치기 이전에 그것 먼저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행정이 바로 가고 우리 청장님이 잘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최소한도 각 동에 시민안전봉사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 정도는 현재 인원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승혁위원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핑계 같습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과가 7월 1일 생겨 가지고 지금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가지고 시민안전봉사대도 그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해 가지고 하는데 조금만 여유를 주신다면 저희가 더 정확히 점검을 해가지고 금년말이나 이때 만약에 의회에서 정례회의 때라도 만약에 질문 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계절, 12개월 계속적으로 이 공사는 운영이 되고 움직여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때가 오면 그런 것이 꼭 이루어져요.  
  오늘 행정상으로 올라온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마는 동네별로 보면 때가 되면 그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움직인다고, 봉사한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눈여겨서 보시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 선배위원님들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짧은 식견이지만 세입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재정이 나빠진 이유 중에는 우리 종로구의 재산세 납세자들의 세액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보유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우리 구에서 징수하던 재산세를 약 140여 억원을  국세로 징수해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거기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신설이 됐는데 저희가 약 한 247억 정도가 국세로 뺏기게 된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금년도도 그렇게 징수해가고 있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금년 12월달에 부과가 되니까
이종환위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입예산을 520억원이던 것이 381억원으로 줄어서 경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백 몇 십억 징수해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247억 정도가 종합부동산세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가 세입예산을 보니까 140여 억원을 예를 들어서 삭감해 가지고 381억원을 경정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종로구의 재정이 더욱 더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제 9월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재정을 정부의 국세 우리 재산세를 구세를 정부에서 징수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재정이 계속 나빠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재정을 그래도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옛날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대안이 있으신지 대답을 해보시죠.
○재무국장 김연수  이종환위원님!  걱정을 많이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해가지고 약 533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돼 가지고 그리 뺏기다 보니까 금년엔 381억 정도 부과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약 152억 정도가 감소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건 어떻게 보면 세입 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190억 정도가 거기에 보존이 되다 보니까 금년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 재산세하고 주행세라든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이게 세목 교환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추진하는데 전체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반대를 또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재산세율이 2009년도부터는 오히려 재산세가 더 많아진다 이겁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득인데 그때 가서는 오히려 역진현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행자부라든지 서울시 이런데서 계속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예비비로 충당을 해서라도 계속 보존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통사항이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제가 양해할 거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나 각 부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예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것 같고 저 역시 종로구의원으로서 세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특별한 대안이 있느냐?  내년에는 더 나빠질텐데.
○재무국장 김연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구 뿐이 아니고 전체 25개구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내려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보시죠.
이종환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계속 외치고 있고 또 지방화시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방에서 세입원으로 재산세를 징수하던 것을 약 30% 정도 징수해간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날치기 당하는 그런 기분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불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도 서울시라든가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저희도 그렇게 계속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님!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지출해야할 돈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127쪽을 보더라도 예전에 보지 못하던 생소한 그런 위원회라든가 수당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지금 안전점검의 날 홍보유인물은 대충 어느 종류를 하시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취약 및 위험지역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문화실천 및 대시민 홍보활동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근방이나 시장, 일반주택가 이런 데에서 안전봉사요원들이 또 우리 구청직원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서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팜플렛인데 한 장 내지 두장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또 안전자문단 이렇게 옛날에 보지 못했던 수당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은 구성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금년 3월 11일날 우리 조례로 재정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를 금년 3월 11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관련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그 조례제정에 의해서 안전관리위원회가 4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5명에 보면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부구청장, 각 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또 중부교육장, 우체국장, KT광화문지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총 이렇게 해서 25명을 구성해놨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수당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수당하고 이렇게 해서 19명입니다.  같은 위원회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니 틀립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는 하나의 상위개념이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기관 실무진들, 아까 말씀드린 건 하나의 기관장인데 여기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거기의 부장이라든가 차장 이런 실무자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런 실무적인 거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제외한 순수 민간인한테만 수당을 주는 걸로 해서 인원을 적게 잡아놨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자문단이란 건 어떤 성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말 그대로 순수하게 구청장을 자문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든가 건축물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도 자문해주고 특정관리시설 그러니까 D급이나 C급 위험시설물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해줍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구청이 지금 재정악화로 비상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안전관리위원회에다가 안전관리실무위원도 포함시키고 안전관리자문님들도 거기다 포함시켜도 될 법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에다 세부적으로 또 위원회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텐데 위원회 수를 이렇게 많이 늘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전 이걸 묻고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저도 처음에 이걸 맡고 나서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 구성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합치면 안 되느냐?  관리위원회는 상위개념이고 관리심의위원회는 하위개념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한번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법령상에 그렇게 제정이 돼 가지고 이번 3월 11일 조례제정할 때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위원회 하나 정도를 줄여도 시스템이 운영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다해봐야 예산이 2,488만원인데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절감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재난안전관리과가 이번에 새로 생겨서 돈이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완장이나 책자 같은 건 불가피하게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예산을 아껴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사옆 쉼터조성 설계비 3,0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공사비는 대충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저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쉼터를 거기에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쪽에 지금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이맛살을 찌푸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적환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주차를 이중, 삼중해서 한 차선을 완전히 막아놓다시피 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도 우리 종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불편을 감수해가면서도 불만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은 지나가면서 시민들, 우리 종로구민뿐 아니라 거길 지나는 모든 시민들까지도 불만을 많이 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이화공영주차장의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화공영주차장이 노인복지관으로 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복동위원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매월 얼마씩 나왔습니까?  월 4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국장님!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이 3대 때 마지막에 이 주차장을 종로5∼6가동 관내 충신동에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26억 예산을 긴급 편성했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땅을 사려고 보니까 땅이 너무 작고 그 예산으로 사면 30대도 못 대겠고 해서 큰땅을 사려다 보니까 아주 좋은 땅이 있어서 그곳에 우리 동네 주차장 예산에 보태 가지고 샀습니다.
  샀다면 종로5∼6가 관할 주차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치는 행정상으로는 이화동 위치인데 제가 나가보니까 5∼6가동 경계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화동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5∼6가동에서도 이용을 하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김복동위원  그 땅을 사는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샀고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부터 짓는 과정까지 본 위원이 다 했다 이말입니다.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남의 불에 개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원님께서 그 땅을 해주셔서 지금 굉장히 재산가치는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김복동의원한테 예우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화동에는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고 5∼6가동에는 달랑 그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있는 게 이화동 주차장이라고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땅 자체가 이화동에 있다고 해서 이화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안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5∼6가동이 70%, 나머지 이화동에 30% 배정하는 걸로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5∼6가동 주차장은 김복동의원이 예산 잡아준 걸로 샀고 땅 사고 다 했는데 내가 그만한 혜택 못 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원님!  크게 보시면 종로구의원이시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그래서 5∼6가 주민과 이화동 주민이 함께 쓰자는 차원에서 거기다 준비를 한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화동 공영주차장이라고 하지말고 지명을 따서 종로구 공영주차장으로 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누가 이화동 공영주차장 이렇게 하니까 매우 기분이 나쁘고 이건 안됩니다.  빨리 뜯어고치길 바래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지만 5∼6가동이 70%, 이화동이 30% 쓰는 걸로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과장이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 공영주차장은 위치적으로는 이화동 주차장입니다.  명칭은 행정동 명칭을 따서 이화동 공영주차장이라 했고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기준에 보면 해당 동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하도록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김복동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또 인근에 접해있기 때문에 이화동장하고 5∼6가 동장이 같이 협의해서 배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도 저희가 배정기준을 정하지 않고 이화동장하고 5∼6가 동장이 배정하는 실제로 배정권자입니다.  배정권자들이 협의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이화동과 5·6가동이 접수인원에 따라서 비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애써서 일을 해서 일당을 벌어다가 가만히 앉아 놀고 있는 사람하고 일당을 똑같이 나눠먹자는 얘깁니까?  그 뜻이 어디에 있는 얘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접수를 어디에서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김복동위원  분명히 공로라는 것을 생각해서 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접수인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으로 봅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분야에서 146쪽을 보면 서울시로부터 2003년, 2004년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을 왜 우리가 오기가 바쁜데 다 쓰지 왜 반납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우리가 불용해 가지고 반납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3억 1,612만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2004년도 것은 그린파킹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 4억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걸 하면서 사실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느냐 하면 교남동 지역에 그걸 중점적으로 하는 계획으로 시에서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교남동 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또 적정한 부지가 없다보니까 일부 한 8,5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준 거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많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동료위원이신 김복동위원님!  하나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것까지 달달 긁어서 물어보면 난 뭘 물어보라는 거요.  
  마지막에 체크를 해놨었는데 우리 김복동위원님이 질문해버리니까 교남동을 찍어서 그렇게 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46페이지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시에서는 이쪽에서 올릴 적에  사업구역을 정해서 올립니다.  
김정대위원   왜 시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린파킹사업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그쪽에다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김정대위원   그러면 여기다 괄호를 열든지 닫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린파킹을 해주세요.  그러면 질의를 덜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죄송합니다.
김정대위원   너무 우리가 알아볼 때 혼동되니까 불필요한 질의를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글쎄, 나도 3억 1,600만원 반납이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3억 1,600만원이 반납입니다.
김정대위원   3억 1,600만원을 반납한다길래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질의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숭인1동에는 말이죠, 주차장들을 보면 각 동네마다 몇 십억씩 갖다가 주차 1대 하는데 한 면에 7,000만원, 8,000만원, 1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숭인1동에는 이상하게도 복이 없는지 또 그것도 서자취급 받느라고 그런 건지 어찌 됐든지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까스로 어떻게 금년에 준비했더니만 이상하게 무슨 뉴타운 어쩌어 저쩌고 접목을 시켜 가지고 미그적미그적 한 4개월, 5개월을 보내다가 또 뉴타운이 심의가 결정되어 버리니까 일본말로 사요나라 돼버렸는데 왜 좀 골고루 뉴타운 담당이 균형발전추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도 전에는 교통행정과 업무였는데 교통지도과로 갔지요?  주차단속이.  
  거기도 균형발전추진단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어떤 데는 말이죠, 수십 억씩 네다섯 군데 만들어주면서 본인들이 찾아서 알아서 해줘야지 구의원이 어떻게 땅을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 안 맞아서 넓은 땅이 없고 해서 이랬는데 갖다 쥐어줘도 또 이상한 핑계만 대다 한 오륙 개월 보내다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숭인1동 동청사 지하에 38대를 대는데 약 한 6억이 들었습니다.  동청사 지을 때에 나도 어떤 데처럼 수영장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싶었지만 우선 주민들한테 참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주차를 집어넣었는데 약 한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그 주차장 입구에 이렇게 빌빌 잡아돌리는 거 있지요?  차가 계속 25m도로를 뒤로 나가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고 우려가 있어요.  잡아 돌리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고쳐달라고 3, 4년째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주차타워 들어가는데 돌리는 거
김정대위원   용어가 있는데 교통지도과장님!  잘 모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턴테이블
김정대위원   맞아, 턴 시키는 거.  턴테이블 이게 고장이 나 가지고 엄청나게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이상하게 숭인1동 구의원은 질문을 잘 안해서 그냥 시원찮아서 그런지 말을 잘 안 들어줘.  고장도 자주 나서 제가 마을금고이사장으로 있을 때도 상당히 고생을, 인천까지 택시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몇 백만원 안 들어가면 턴테이블인가 뭔가 파워 모터를 갈아주면 될 텐데 그 때마다 예산이 없다고 어쩌고저쩌고 교통 회계가 수백 억이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동장님들한테 어떤 권한이 없다보니까 대답만 해놓고 이 동장님 가실 때까지 안되고 이번 여름에 장마 때 고장이 나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뒤에 과장님이 답변을 주세요.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3년째 지금 제가 하는 건데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금 숭인1동 주차장은 설계 당시에 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는 무게가 소형차량을 돌리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냥 30만원 들여서 고쳤어요.  그런데 전체를 설계 자체를 바꾸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정대위원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6억을 들여서 38대를 해결한 것이 참 가상하지 않습니까?  저투자에 고효율 아닙니까?
  설계를 다시 하면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기본적인 설계가 소형차량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그렇다고 거기에 화물차가 들어 갈 수도 없어요.   입구가 좁아서.  자꾸 그러시면 안돼요.  
  왜냐 하면 제가 잘 압니다.  전에 과장님들도 다른 분들한테도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  질의 통하지 않고 했습니다.  
  왜냐, 시설은 잘되어 있어요.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가서 습기가 차니까 뭔가 전선과 전선끼리 뭐가 작동해서 센서라고 그러나 뭐 이런 것이 고장이 잘 난다.  제가 전문적인 견해는 그렇게 받고 있어요.  유권해석을.  서비스센터에다가.
  그런데 내 차가 뉴그랜저인데 내 차를 넣으면 괜찮은데 조그만 티코 넣어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1년 돼서 내 차를 넣어봤어요.  괜찮아요.  잘 돌아가고 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설할 때 무슨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계 잘못한 것도 구청 탓이지 구의원이 잘못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소형차다, 대형차다가 아니고 승용차면 무조건 다 들어가게 설계를 해달라고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3000cc이상은 주차장이 다 있지 거기다 주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  설계가 내가 봐서는 모터 파워 그 사람들한테 들은 겁니다.  롯데서비스 맞죠?  그래서 기존 없는 돈을 수십 억씩 들여서 주차를 이삼십 대 하려고 1억씩 어디입니까?   인사동에는 차 한 대 대는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해외토픽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일단은 묵인해주고 했는데 왜 가장 서민들 사는 그거 하나 저렴한 투자를 해 가지고 해놨는데 그걸 왜 좀 근본적으로 못 고쳐주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개인 것 같으면 벌써 고쳐 가지고 쨍쨍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이삼 개월에 한번씩 자꾸 고장이 나니까 파워모터를 갈아줘야 됩니다.  잡아돌리는 것을.  그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번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물을 수고 없고 그런데 과장님!  그것 좀 해결해주시오.  모터를 예를 들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가는 거 이것도 그린파킹이라고 하는데 검은 파킹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그린파킹을 해요?
  되지도 않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할 데도 없어서 난리인데 아이디어는 좋지요.  그린파킹도.  그래서 중요하게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게 지금 그렇게 되면 주차장 폐쇄하고 우리도 수영장 만들어버리게요?   이상해요.  투자를 해놓은 걸 가지고 보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안됩니까?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자꾸 하시면 성질이 안 나도 난다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위원님 지역에 주차 얘기 나올 때마다 면목이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주차장이 없으니까 내가 딱지도 못 끊게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딱지가 우리 숭인1동이 제일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뜯어고쳐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김정대위원   파워모터를 보강해준다든가 그 주차장 자체는 잘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숭인1동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그 난리고 그러니까 잠시 밖에 대놓으면 동사무소 볼일 보러 왔다가 딱지 끊고, 또 뭐 한다고 딱지 끊고, 마을금고 손님 들 와서 딱지 끊고 그러니까 이건 병 주고 약 주고야.  이건 고장 내놓고 딱지는 긁어가버리고.
  그래서 참, 화가 많이 납니다.  내가 뭐 내 개인차, 나는 딱지 1년에 여남은 건씩 끊어도 봐달라는 소리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실무자들한테 물어보세요.  4만원 내버리고.
  그런데 너무 딱지,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고,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자고요.  수영장을 만들든지 씨름장을 만들든지요.
  왜들 그래요?   애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소리는 난 지금 처음 들어요.  애시당초에 국장이나 청장이나 과장들 옛날 말로 하면 시말서 써야 돼요.
  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과장님!  부탁할게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141페이지요.  종로귀금속 거리에 4억 2,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법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김정대위원   여기에 귀금속상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저쪽 건너도 있고 세운상가, 여기 저기 큰 땅에 해서 점포가 상당히 여러 군덴데 거의 다 해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봉익동쪽으로
김정대위원   봉익동이라고 봤어요.  이것은 우리 순수한 구 재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닙니다.  이것은 2004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하고 낙찰 차액을 가지고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에 반납해야 되는데 시에 반납 안하고 별도로 쓸 수 없느냐, 그래서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정대위원  잘 하셨습니다.  하필이면 봉익동만 해주는 겁니까?  여러 군데 갈라서 해주는 겁니까? 시설을 주로 뭐를 해주는 겁니까?  4억 2,000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주로 포장입니다.
김정대위원   입구에 도로포장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골목부터 해 가지고
김정대위원   토목과에서 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밑에 보안등이 1억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동료위원인 나위원이 아까 하다 말았는데요, 재개발을 한다는 구실로 보안등이 다 깨졌어요.  전구만 남아 있습니다.  숭인2동 동사무소에서 50m 거리니까 가보십시오.
  제가 7개월째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갈지 않느냐 했더니 앞으로 재개발이 될 거니까  불필요한 투자다 이렇게 토씨를 달더라고요.
  재개발이 지금 앞으로 5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렇죠.  뉴타운도 오래 걸릴텐데 지금 보안등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김정대위원   지금 가서 보세요.  거짓말인지 동장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림 다 보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몇 번 주민들이 해도 그냥, 반장이야.  해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체크해서 해주시고 왜 이게 추경에 1억씩이나 올라옵니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는 보통 2,000만원 올라와야 정상인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왜 1억씩이나 갑자기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당초에 예산이 2억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보안등 신설도 지금 한 147등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그리고 개량도 86등을 개량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2억 3,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억을 좀 올렸었는데 아까 말씀처럼 우리 구 예산 사정상
김정대위원   2005년도에 보안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2억 7,000만원입니다.
김정대위원   보안등 하나 신규로 설치하는데 얼마 단가가 먹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단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전주에 설치하는 것은 좀 싸고 그냥 순수하게 할 때는 150만원, 한전주에 설치하면 한 칠팔십만원
김정대위원   길거리에 보안등 하나 다는데 150만원씩이나 먹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한전주쪽에 다는 것은 좀 싸고 순수하게
김정대위원   150만원이라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전주 따로 세워서 그게 150만원 정도
김정대위원   따로 세운 거 보지 못했어요.  다 케이블TV 선 거기다 잡아맸거나 남의 처마 밑에 잡아맸거나 저는 그렇게 봤는데 150만원씩이나 그럼 지금 이게 몇 대 분이에요?  1억에다.
  이런 것을 좀 제가 실지 동네를 다녀보면 전주를 따로 세워서 150만원 먹는 것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 있으면 한번 대주세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남의 처마나 기둥에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실무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50만원 정도
김정대위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을 동장님들한테 조사해서 빨리빨리 해주라고 그래야지 가서 보면 말로만 아름다운 종로라고 써붙여놨지 동장들한테 책임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수는 전부 지금 동부지역, 서부지역 나눠 가지고 보수를 전부 동장들한테 하도록 해놨거든요.
김정대위원   6개월 전에 이거 왜 안 달아주느냐고, 반장이더라고요.  재개발한다고 해서 안 달아줍니다.  투자가 많이 된다고.  이래서 참말로 이 지역에는 동장도 없고 구의원도 없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하여튼 총괄을 저희가 하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총괄예산은 지금 자치행정과에 잡혀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되니까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남동 뉴타운에 120만원 이것은 어떤 데, 시책운영비가 뭐예요?  자체 조합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균형발전추진반이 금년도 4월 1일자로 생겼는데 쉽게 얘기해서 임시조직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시책추진비를 쓰고 있어요.  2개과가 쓰니까 모자라서 편성한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걸 뭐 하는데 쓰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균형발전추진단 시책추진
김정대위원  김과장하고 팀장하고 나가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거기에 교남동 옛날 동사무소에 우리 직원이 반나절 출장 갑니다.  오전, 오후 나눠 가지고 출장 갑니다.
김정대위원   창신, 숭인지역도 뉴타운이 되어 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직원들 무슨 뭔 용도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밥 사먹는 거죠.
김정대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목 말입니다.  국장님 잘 모르실텐데 숭인1동에 3∼40년 전에 도로로 계획된 곳이 있었는데 보상은 다해줬어요.  그런데 보상만 해주고 길도 넓히지도 않고 뜯지도 않고 포장도 안하고 지금 그런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저도 현장을 많이 다녀보는데요
김정대위원  지봉로가 25m 도로가 되는 바람에 사실상 소방도로 안내도 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한 5∼6년 전에 구청장실에 와서 데모를 하고 난리치고 하니까 선출직 구청장이니까 이러저러 해서 해줬어.  그런데 절반만 도저히 소방도로 낼 자리가 안돼.  그런데 보상금으로 얼마 나갔는지 금년 말 감사 때 이거 좀 내가 봐야됩니다.  보고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3년 전에 보상을 해주고선 포장도 안 해주고 뜯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중간까지만 되어 있는데 전부 합해봤자 100m 정도 될까요?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죠.  과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셨어.  그러니까 6∼7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구민들의 혈세로 보상만 해주고 길도 안 만들어주고 보상만 해주고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거 이번에 반영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포괄예산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김정대위원  하반이고 후반이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너무하셔.  그러니까 보채지 않으면 젖을 안 주는 식이야.  그래서 이런 기회를 접할 기회도 제가 없고 해서 그런데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 보상은 해주고 사실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 전부다 물려야돼요.  소방도로 안내도 되는 곳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거기 소방도로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고도차가 심해 가지고
김정대위원  지봉로가 없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지봉로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한집 건너 뒤에야.  그런데 뭐가 필요해.  소방차가 막 지나가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작년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김정대위원  저는 주민의 세금을 아낀다는 차원도 있지만 소방도로를 낸다고 해도 한 50∼70m 되는데 그건 아주 웃음거리예요.  제가 봐선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투자예요.  그래서 지금 보상해줬던 걸 내놓으라 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뜯고 포장이라도 해주세요.  
  참 얘기를 안하고 전의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대답만 네, 네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해요.  제일 싫은 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몇 년 있다 가면 끝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가 골목을 다니다 보면 도로에 아스콘이나 보도블록을 좀 해줘야 되는데 땅이 개인땅으로 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보수를 못 해줍니다.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땅에는 지금사람이 1m, 4m 걸어다니고 있는데도 투자를 못해줍니다.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달동네 같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구의원이나 동장들이 통장한테 말해 가지고 땅주인한테 승낙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해서 그거 구의원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그 사람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건 행정적으로 추적해서 토목과에서 행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주소를 알려주고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몇 년씩 못하는 거라.  그걸 요철이라 합니까?  울퉁불퉁하고 아주 고약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저희들이 부분적인 유지관리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포장공사는 할 수가 없고
김정대위원  보도블록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가능합니다.
김정대위원  아스콘 살짝 발라 주는 것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부분적으로는 됩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지금 동장들한테는 내가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만 하면은 승낙서 받아오라고 이러면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전면적인 정비를 요구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공원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비가 오면.  그러면 미린사란 데가 있어요.  하수도가 없어.  그러니까 남의 집에 막 들어가.  그럼 그걸 뚫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남의 땅이라고 공사를 못 한다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재난이 생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절개지 같이 가파른 데입니다.  순천목욕탕에서 좀 올라가는 곳에 있어요 203호.  메모를 좀 하세요.  동장님이 두 번 나갔다가 아주 해결을 못 하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마지막으로 공원관리 말입니다.  인건비가 아까 제안설명서 보니까 4,966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1억 2,000인데 왜 본예산에 4,423만원 올렸죠?  공원관리일시사역인부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시비 8,000만원 해서 1억 2,000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김정대위원  본예산에는 4,200 해놓고 추경에 4,900을 해놓으면 이건 편성근거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원님!  저희가 상용직 정원이 49명인데 작년 연말에 4명이 퇴직했어요.  그런 다음에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상용직이 매월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용직은 1일 3만 9,000원씩 해가지고 100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상용직 4명을 채용하지 않아서
김정대위원  그럼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건 남아있죠.  상용직 인건비하고 일용직 인건비하고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그럼 그걸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 쓰는 거죠.  채용을 안 했으니까.
김정대위원  그 돈 쓰면 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니죠.  목이 틀리죠.
김정대위원  상용직하고 일용직하고 돈주는 목이 틀리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4,200이고 추경에는 이제 두 달인가 석 달 남았는데 4,900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3개월 남았는데요 원래는 상용직을 4명을 채용해서 했으면 이걸 편성 안 해도 됐지요.  그런데 4명을 채용하지 않는 바람에 일용직을
김정대위원  그 사람들을 채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인건비는 남아있는 거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왜 4,900만원을 들여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3월 달부터 3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8개월 썼거든요.
김정대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근무해요?   제가 이런 말은 안 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추경에 심의를 하는 거니까 내일 제가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은 4,200인데 추경이 4,900이라면 뭐가 뭐보다 크다는 식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만큼 교부금이 좀 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건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이거 안 써도 될 인부를 쓰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는 9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
  재 무 국 장  김연수
  재 무 과 장  심윤보
  세무1과장  김옥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장   김동규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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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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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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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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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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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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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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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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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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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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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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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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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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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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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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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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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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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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