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4일(화) 01시45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2.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2.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01시45분 개의)
먼저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종로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토론하십시오.
장시간 심의를 거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액 122억 787만 6,000원에서 35억 2,034만 9,000원을 감액하고, 35억 2,034만 9,000원을 증액하며, 특별회계는 총액 123억 5,915만 5,000원에서 4억 6,582만원을 삭감하고 4억 6,582만원을 증액하며,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할 것을 의결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순보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황의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해 주신 예산은 우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결 의견으로 모아주신 익선동 5번지에서 55번지 도로개설공사 등 66건의 39억 8,116만 9,000원은 적절하게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순보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7일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1시51분 산회)
(참조)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 기 태 서 순 보 김 성 배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건설교통국장 조성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