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17일(수) 09시3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0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요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은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차질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한 주요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이재광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창삼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 대학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엔젤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창신제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2018년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위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및 민간위탁 동의안 7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4분)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요섭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종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 안전관리 민관 협력 위원회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위임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의 상위법령 개정과 법제처 자율정비과제에 따라 규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및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40조 내지 제51조‘를 신설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조항 개정안 제15조 내지 제21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조항을 총칙,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목차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과 불일치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요섭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특히 우리 종로의 재난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치수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하는 것 같아서 늦었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이미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현재 안전관리요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구청장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 되시고 그런데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를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회의는 필요시에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큰 사건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한 적은 없고 저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립할 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아직까지 구성은 되어 있는데 회의가 한 번도 없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재난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꼭 사고가 나 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고 시 대처요령이라든가 한 번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참석률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생각할 수 없다는 거네요?  만약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신다면 수당 같은 게 지급이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총 22명인데 20명이 참석해서 심의를 했고요 심의수당은 없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회의를 개최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런 걸 떠나서 재난이란 건 항상 닥쳐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이런 건 상시적으로 가끔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전영준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재난은 예방대비가 최선이 되어야 하고 재난에 대한 어떠한 것들은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집행부에서 사전에 항상 정기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대비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안 그래도 바쁜데 이것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재난이 났을 때에는 재난본부장이 우리 구청장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다 주세요.  그래야 아까 전영준 위원님이 회비 얘기하던데 이게 전부다 관공서 장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안 주는 걸로 내가 아는데 이거 하나 빼서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경찰서, 소방서, 부대 이런 데하고 협의는 다 끝났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다 조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사전에 조율 다 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이재광위원  전부 다 보면 우리 관공서만 되어 있네요.  국장님은 이걸 안 봐서 몰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안전관리위원회는 법에서 정하는 위원들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하고 보건소장 또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두 분 그리고 소방서장, 경찰서장, 군부대 같은 경우는 연대장이나 대대장급으로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 명단에는 우리 구의원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구의회도 두 분 아니라 한 분이라도 우리 건설복지위원장님이라도 한 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까 보니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는데 꼭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라도 언젠가는 구청장이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토론 같은 것도 좀 했으면 싶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보통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안전관리정책 이런 것들이 새롭게 수립한다든지 할 때에 이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종합대책 상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며칠 후에도 GS빌딩에서 가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7층에 화재가 나고 지하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화재가 났을 때 등 이런 종합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대체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은 해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만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정책을 바꾼다든지 또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요즘 옛날 같지 않아서 불의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리 안전 대비를 하시는 게 국장님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이번 임시회에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안으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당연히 통과돼야 하지만 이렇게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돼 가지고 참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위원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관할구역인 소방서장이나 경찰서장들 이런 분들도 꼭 참석은 하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네.
노진경위원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로 전반적으로 같이 상호협력 체계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먼저 어떤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안건이나 계획수립 할 때 주로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점 전에 긴급안전대책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수립보다 정말 해마다 우리가 폭우나 태풍 그런 일이 꼭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겨울에는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꼭 긴급대책회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폭우 때 갑자기 도로에서 하수관이 터져 가지고 물이 치솟은 경우를 제가 평생  처음 봤거든요, 그런 상황을.
  그랬을 때 당연히 폭우가 쏟아지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물론 그때 우리 과장님 이하 안전치수과에서 굉장히 잘 대처를 해서 빨리 복구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단 몇 시간 또는 하룻밤 전이라도 차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물이 많이 치솟아서 잠겼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음식점에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다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물을 막 퍼내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면 이런 부분에 미리 대책을 세워서 그런 걸 점검하는 그런 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미리 그렇게 긴급대책 같은 건 하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예, 안전관리
노진경위원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재난이 심히 우려돼서 그럴 경우에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본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3가지가 있어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실무정책조정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민관협력위원회 새롭게 이번에 신설되는 위원회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형태의 위원회는 각각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것들만 하고 중요한 아주 뼈대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계획수립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무조정위원회는 거기에 따른 자격요건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자격요건이 실무조정위원회에서도 물론 이 조례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  위원회 주요기능이라든지 자격요건이 다 나오는데 실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안전관리위원회에 들어갈 안건들 심의할 안건들, 정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법제팀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는 것처럼, 상정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말 그대로 민관협력위원회라는 얘깁니다.  그 전에는 실무자들이 거의 모여서 하는 거고 이건 관하고 민이 같이 협력해서 위원회를 해서 재난예방을 위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운영방안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위원회의 기능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소소한 사고들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크게 재난급에 해당되는 사고가 우려될 경우에는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긴급안전대책 이런 것들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들로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심의조정은 안전관리계획에 계획수립 하는 그런 어떤 큰 틀을 잡는 데니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긴급대책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좀 안전대책을 꼭 위원회를 세우셔서 어떤 시기가 되면 미리 좀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2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사항입니다.  우선 이 질의하기 앞서 우리 종로구에서는 선제적 조치로서 안전자문관 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자문관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정확히 짚어주시기 바라겠고요, 28쪽 1항에 보면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28쪽 1항 관련해서 긴급안전점검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건물 어느 특정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자문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안전자문관을 한명을 채용해서 우리 관내에 안전에 관해 일반적인 시설이나 문제점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돌출된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같이 심의하고 이러한 부분을 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이제 하는 것들은 시설물하고 주민의 일상적인 안전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뚜렷하게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포괄적인 안전에 대한 역량을 갖춘 분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채용해서 현재까지 9월말까지 운영하고 일단 그분이 우리 기간제는 공무원의 신분이거든요.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 기존에 받던 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 그냥 자기가 이걸로 끝내겠다 해서 일단 끝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돼서 내년에 새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점검은 1년에 수십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또 설, 추석 또 여름철에 동절기 또 긴급 어떤 큰 사고가 나면 그와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7, 8회 이상은 하고 있거든요.  
  각 시설별로 그래서 도출된 부분에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저희들이 우리 구 공무원으로서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거기서 도출된 큰 문제가 있으면 용역을 줘서 시설물도 점검을 해서 보수보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물을 최근에 점검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부서거든요.  건축물 같은 데는 건축과, 또 도시개발과, 주택과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녹지 또 어린이시설 같은 부분 다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영준위원  나는 우리 종로구에 우리 안전치수과장께서 가장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았는데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7, 8회 점검을 하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종로구 관내에는 D등급, E등급 시설물도 좀 다수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뜻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업무 분량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럼 다시 한 번 안전자문관 제도 역할이 다행스럽게 9월말로 끝났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도시비우기팀이 있고 안전치수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안전자문관 하는 일이 지금 보니까 전부 중복이 되는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국으로 해서 안전 쪽으로 완전 전문적으로 그쪽에다 이제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해소가 되고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준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치수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D등급, E등급 건축물의 시설물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안전점검을 다시 한 번 실시해 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잘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 운영하여야 한다’ 혹시 이 행동매뉴얼을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저희들이 일상에서 주민에게 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지진, 태풍, 수방 또 건축물 붕괴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끝난 후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모든 업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담당책임자가 바뀌면 한동안 공백기간이 생겨 가지고 업무 인수인계가 파악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 안전업무 담당이 쉬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직원들을 오래 두고 싶은 국가직인,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인센티브를 줘라 해서 직원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현재 저희 과 같은 경우도 1년 6개월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저희들도 총무과에 지금 정부에서도 일을 하고 있으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고려해서 오래 근무하고 어려운 부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진급도 영향이 있는 사람이 와서 또 빨리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해야지 계속 좋은 어떤 보직의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 또 도시기능 확보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며 또 그런 부분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 공감하고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예.
전영준위원  빨리 좀 개선하는데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안전치수과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과장님, 국장님 명단에 우리 구의원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지금 위원회에 명단에는 의원님들이 빠져 있습니다.  규정에는 의회 두 분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 주시면 바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종로구의 안전 재난에 의회가 참여가 안 되어 있으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재난안전과 지금 신설과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아직 명칭은 정확하게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안전과로
윤종복위원  그 업무가 과연 과로서 양이 되겠느냐?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안전과 관련된 업무들인데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윤종복위원  적어도 과로 만들게 되면 예산은 자연히 수반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수반되는 예산이 증액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1월 1일자로 하려면 의회도 또 이걸 올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윤종복위원  일단 조직개편에 대한 동의는 받아갔단 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그렇지만 과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업무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윤종복위원  지금 치수하고 안전하고 갈라지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죠?  여기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의회 분담 부분이에요.  해당부분에 의회 그러니까 우리 행정문화가 있고 건설복지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지금 갈라지는 부분이 건설복지 부분이 많이 갈라지더라고.  국으로 다른 국으로 그랬을 때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질의 중간에 제가 정리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쪽 저희는 안전건설교통국 쪽은 안전만 떼나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른 국들이 움직임이 있고요.  문화국이라든지
윤종복위원  무조건 전체 안전 쪽만 따로, 물론 전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고로 우리 국장 의견을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치수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 치수과장님은 지금 안전 쪽이 됩니까?  치수 쪽이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인사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실지로 지금 우리 재난이라는 게 과거에는 자연재난에만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재난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 국가에서도 맨 처음에는 이게 내무부에 있다가 안전행정부를 만들어서 하다가 국민안전처를 만들어서 하다가 다시 행정안전부로 가고 이랬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서울시에서도 그때부터 각 구청에 안전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는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17개 구가 이미 안전에 관한 과를 다 독립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이제 총무과나 이런 과로 편입된 부분이 서너 개 구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지로 안전에 대한 것들은 모든 조직이 어느 조직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조직을 다시 운영해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또 어떤 생각과 이런 부분을 크게 다시 정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난 4년 동안 내가 주장해온 얘기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안전치수에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형사고가 난 것을 분석을 해보면 바로 세대 사람들이나 중간 세대 사람들이나 설마 설마 하다가 그렇게 되죠?  그렇죠?  한번 들어가 점검해보면 될 텐데 저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느 TV방송을 본 얘기를 전에 한 적 기억나시나요?  과장님.
  불이 났는데 금방 꺼버렸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큰 불이 날 수 있었는데 근처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꺼 가지고 큰 불을 막았어요.  그게 TV에 방영이 됐어요, 내가 그걸 보고.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소화기를 사용했냐고 하니까 학교에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걸 즉각 사용하니까 큰 불을 막았다.  
  그래서 그 외 뭐 우리 학교에다 소화기 배치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청운초등학교 그런 데다 했고 세검정초등학교 하려다가 당시 예산 때문에 반영을 못 했고 그걸 돌려가면서 하자 하는 걸로 했었는데 아이고 어른이고 갑자기 불이 나면 소화기를 나도 잘 못 해요.  갑자기 하려고 하면 나도 잘 안 돼요, 당황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바라보는 어른들의 안전의식도 문제도 있어요.  설마,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럴 리가 없겠지 하는 그런 심리를 없애버리고 아니야, 한 번 더 해봐야 돼.  한 번 확인해봐야 돼 하는 그런 심리를 어릴 때부터 키우기 위해서 우리 종로부터 어린이종합안전교육장을 만듭시다.  그런데 그 장소를 나는 가능하면 평창동 청소년수련장이라든가 한일박물관에다가 하고 한쪽에 어린이놀이터와 복합된 그런 안전시설을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평창동 쪽에 있는 시설들은 문화 시설들인데요 그리고 방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또는 놀이시설들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그쪽 부서에다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안전 부분에 전담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의식이 들면 어른이 돼서도 그런 안전의식이 기본이 돼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면밀하고 성실하게 점검하는 이런 의식을 어릴 때부터 싹을 키워주자.  그게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우리 종로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이 부분을 장소가 마련되는 한, 지금도 계속 나는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관 부서에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윤종복위원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큰 공로를 인정받으실 겁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23쪽 ‘부칙 2조에 보면 제43조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42조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 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건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부칙이?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우리가 법이나 이런 부분을 제정할 때 발생된 사항도 인정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 그 혜택을 주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보면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 재난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자’ 하는 그런 취지의 뜻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됐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 관내는 다행히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큰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래도 될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거 빼는 게 좋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잘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47조에 보면 계속 2항에서도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별지 서식에 사회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뒤로 3항에서는 또 10일 그것도 계속 지금 항이 여러 말을 표현하고 있어서요.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정신을 잘 차리고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좋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하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내를 충분히 합니다.  피해대상자 조사도 동 주민센타에서 하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악 이용하는 그러한 사례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나 사고를 당한 분들은 그런 걸 다 수습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신도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2항을 들여다보면 ‘생활안정지원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됐다 하면 당연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신청서를 제출해라 하고 저희가 안내를 할 거고요 왜 10일 이내냐고 하신 건 이건 행안부에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것도 피해를 빨리, 신속하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어떤 사실들이 시간이 오래 흐르게 되면 이게 또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한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그 피해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보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진경위원  피해보상에 대한 결정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네.
노진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3항이랑 4항, 5항까지도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준 거 같아서요.  그 항목으로 보면 상당히 재난피해자들한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주려는 차원으로 제가 보여 져요.  그 뒤로도 또 10일 연장하고 한 거 보면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 안전치수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수구에서 물을 빗물이나 모든 물들을 다 받지 못할 때 도로에서 또 들어가는 빗물이나 물들을 트렌치로 뚫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창동에도 보면 트렌치가 각 집마다 주택에 딱 그 앞에는 없지만 그 옆에 그러니까 주택 대문 옆으로나 또는 주차장 앞에는 엄청 큰 트렌치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각 집에 다는 아니지만.
  거의 주차장 앞에 트렌치가 크게 설치가 되어 있거나 대문 앞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다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트렌치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설치를 하면 물이 자기 집 도로 앞에서 고이는 걸 빨리 방지하고 트렌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간혹 어떤 집은 혹시 지난번에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댁에서는 자기 집 앞에다 트렌치를 설치했다고 엄청나게 항의를 해가지고 제가 힘든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저는 법적으로 대치를 했을 텐데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트렌치 설치 장소 때문에 저는 모른 상태에서 당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묻고 싶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 도로나 이런 부분은 20m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융통성있게 모든 걸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m 갖다가 횡단보도에 걸리면 사람들 신발도 빠지고 하니까 원칙은 융통성있게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의 주택지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가 되다 보니 제가 봐도 적절치 못한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불편도 따를뿐더러 전혀 빗물받이 역할도 못하는 부분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좀 생각 좀 하면서 일을 합시다라고 얘길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문 앞에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창문 밑에 거리 개념으로 딱딱 해놓으면 냄새가, 요즘은 하수사용량이 워낙 많다 보니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이 있는 그 부분을 알려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주택지 내에 어떻게 설치하란 규정은 없고 도로 같은 데는 20m 기준으로 설치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면도로 같은 부분은 그런 데 발생한 일부 원인은 집들을 새로 짓다보니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도로가 있다가 집을 새로 지으면서 물이 안 들어가게끔 공중에 떠버리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 또 진입로 부분에 걸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20m도로에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빗물받이 적치는 물이 흐르는 곳에는 물이 계속 도로를 따라 흐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수관을 유입하는 역할을 하는 게 빗물받이거든요.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보통 가정집에서 본인들이 원해서 트렌치를 설치하는 곳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편리하게 물을 빼기 위해서 물이 도로에서 좀 흐르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다니는 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본인들이 트렌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개인들이요.  트렌치 설치는 다 구청에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도로라고 해서 전부 관에서 관리하는 곳도 상당히 있거든요.  물론 개인들이 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관에서 설치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미량의 개인들이 설치한 수량의 빗물받이도 포함이 되어 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식화해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을 했을 때 전혀 항의를 받지 않도록 그런 위치 설정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런 부분이 지금 조례도 없거니와 규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를 만들 때에는 가능한데 지금 기존 주택지 같은 경우는 코너 돌아가는 부분, 물이 모이는 부분 이런 데를 찾아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디를 해라 하고 딱 집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 거네요?  그 위치에 대한 규정.  그걸 어떻게 그러면 결정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위치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이 설치했을 때의 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 공도상에는 개인이 설치할 수가 없지요.  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기 땅인 사도도 사도법에 관리되는 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개인이 자기 땅에서 뭐를 설치하든 그건 관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지요.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번 경우는 사도가 아니고 개인 땅이 아닌 도로에다가 구청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위치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도로상에 빗물받이가 설치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민원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관에서 그걸 검토해서 제거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설치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노진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제 생각엔 설치하기 전에 구청에서 그런 그러니까 규정을 정해놔서 설치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빗물받이는 내리는 지형에 따라서 또 오수나 빗물 이런 것들의 흐름 이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자행되는 거기 때문에 규정을 정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빗물받이에 설치하는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그런 내용들은 있지요.  설치를 반드시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거기 상황에 맞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매뉴얼을 정하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규격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매뉴얼은 있지만 그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그 상황에 맞아야 되는데, 그 지형에 따라서 맞아야 되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매뉴얼을 정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이 불편하다면 그건 당연히 민원을 제기해서 관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설치장소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다시 바꾸는 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일이 중복이 되고 경비도 많이 나가는 거고 이중으로 부담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준비해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무작정 당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그것은 그러면 별도로 그 부분은 저희 과장이 위원님과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 보고 확인도 해보고 적절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방금 노진경 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진경 위원님께서는 공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트렌치를 설치하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수 인원이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럼 어느 걸 선택합니까?  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트렌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소수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걸 설치를 못 한단 얘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뜻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그것도 이제 아무리 소수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민원이라고 해서 그 민원을 저희가 무조건 수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공익에 얼마큼 활용할 가치가 있느냐 그걸 따지는 거죠.  공공성을 따지는 거지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라는 얘기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검토해 달라, 우리한테.  검토해서 이걸 조치를 해달라 그 얘기로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영준위원  노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토론하십시오.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 부칙 제2조는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방금 노진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노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진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진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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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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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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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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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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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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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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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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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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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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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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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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