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4월22일(금) 10시33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종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심춘가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이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안), 재무국 소관 조례 2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를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4월 11일과 4월 16일 종로구청장이 각각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5년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재무국 소관 3건, 도시관리국 소관 1건, 건설교통국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안건심사를 위해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는 재무국,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37분)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발전의 진전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각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지역·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학술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의하면 관내 경복궁 주변의 최고고도지구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구기·평창동 일대의 최고고도지구 높이기준점은 건축물과 대지가 접하는 최저점에서 건축법에 의한 가중평균면으로 조정하고, 고도제한은 5층 18m이하에서 5층 20m이하로 조정되도록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변경(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3월에 실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시 학술용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안)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코자 하오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 닥트를 설치해서 그래서 높이가 18m일 때는 환기설비를 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20m가 되면 한층이 4m가 되면 환기닥트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1층에는 대개 이렇게 되면 은행같은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층고가 높으면 들어가면서 입구가 시야가 확 트이는 그런 효과도 나타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종로구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고 나는 근복적으로 우리나라 건축제도에 불만이 있는데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서 왜 자꾸 옆으로 벌리게 하느냐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게 하지않고.
시카고 같은 데 가면 고층빌딩 몇 개 지어놓고 도시가 발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종로, 중구의 고도제한만 풀면 동양상권은 그냥 끌어올 수 있어. 고도제한 때문에 망치고 있는데 왜 자꾸 옆으로 퍼지게 해. 위로 올리게 하지 않고.
평창동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보여, 뭐 종합청사가 보여. 맘대로 짓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신 녹지는 망가지지 않게. 나는 이해가 안가. 무엇 때문에 자꾸 옆으로 퍼지게 하는지. 위로 올라가게 해야지. 땅덩이 좁은 나라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허울좋게 뉴타운지역이라는 이름만 걸 것인지 언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하고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뉴타운지역 계획 이 부분 그리고 재개발에 의한 계획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구민들에게 알린다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지난번에 숭인1·2동에 대해서 뉴타운 지역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숭인1동 일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숭인2동은 전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과연 그것이 숭인2동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현재 우리 숭인2동 주민들께서는 왜 우리 지역은 이 부분이 안 들어갔나 하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이익이 된다, 안 된다 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는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는 길음뉴타운, 은평, 왕십리 3개가 되겠고 1차는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요, 2차는 교남뉴타운이 우리 종로구청은 지정이 되어서 지금 뉴타운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차는 숭인, 창신동 이 일대를 지금 서울시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4월 24일 1차 현지답사를 서울시로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뉴타운은 하반기에 지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기존에 정해진 간선도로변으로 지정되어 있는 옛날의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지역을 법이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돈화문로라든가 다 끝나고 현재 돈화문로 일부 지역은 우리가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비계획을 못 하고 있는 지역이 대학로에서 이화동으로 넘어가는 지역 거기만 예산이 없어서 재정비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 광화문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숭인동까지를 관철동을 다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계획을 서울시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건축행위에 대해서 어떤 틀을 정해주고 그 틀 내에서 건축하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공공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고 개별건축에서 건축의 볼륨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건축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개발계획은 도심부의 재개발사업이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도심부 재개발사업은 거의 지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추가로 될 지역은 교남뉴타운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추가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은 금년 초에 작년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면 개별 지구별로 재개발 구역지정을 신청을 해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숭인2동 지역이 뉴타운에서 누락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이 손해가 된다, 안 된다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뉴타운계획이라는 것이 뉴타운계획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익이 있고 거기에 빠졌다고 손해가 된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개발사업에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고 발생치 않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숭인2동에서 뉴타운지역으로 빠진 지역은 이미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말씀하신 신설동로터리 그 주변이요.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지역은 뉴타운에서 할 수 있는 메리트인 공공시설에 서울시의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은 별로 없습니다. 받을 사항이.
굳이 뉴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개발하는데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손해도 없지만 또 큰 이득도 없다. 오히려 절차상 장애요인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타운계획을 하게되면 공공에서 요구하는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뉴타운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큰 손해는 없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보면 개별적으로 건축을 희망하는 지역에서는 그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개발을 원하는 지역에서는 뉴타운사업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에는 이 내용을 참고해서 본인 나름대로 신·개축을 하는데 참고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시행하다가 문화재가 그 주변에 있다고 그러면 그게 중간에 문제가 야기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구지정으로 검토를 우리 구청에 의뢰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문화재로부터 반경 얼마까지는 건축규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안내도 같이 해주고 또 고도제한도 얼마까지 이렇게 높이를 제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안내를 해줘야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분명히 문화재가 존치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보호를 받아야되는 지점이 틀림없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나와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게 우리 시에서 나온 건지 구청에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개별 건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 건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거기서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그 문화재보호의 지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에다가 표시를 못한 거고 문화재보호구역은 반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군데 청계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로부터 반경 100m 이내로 해서 보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적공부상에서는 그걸 표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구청에서 당초에 재개발지역으로 홍보를 할 때, 검토를 해주실 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설계라든가 가설계가 다 나와있는 상태에서 이게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여튼 우리가 이쪽 도면에 그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만약에 도면에 그려넣을 수 없다고 하면 안내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구역이므로 반경 몇 m 이내의 건축규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안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문제가 또 생기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 꿰맞추려 하니까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오고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살피셔 가지고 안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 공고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된 사항은 같이 첨부되어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지만 이 내용을 모두 서울시 도시계획(안)의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다 송부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권자가 심사할 때 주민의 의견, 또 구의회의 의견,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그 의견을 전부 수합하여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기정하고 변경이 있는데 5층에서 20m 이하, 기정 5층에서 18m이하였는데 2개 층을 더 올려줬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얘기인데 2m인데 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게 궁금한 것인지, 그게 타당한 것인지 그 설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높이 제한은 우리 종로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순서가. 높이 관련 20m는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입니다. 더이상 우리가 20m, 25m 요구해도 그건 힘듭니다. 결정권이 없습니다.
단 20m이하 층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의견청취가 가야지 의견청취가 이거 아무 것도 아니니까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나 하고. 저는 상당히 불만스러워요.
또 한가지는 존경하는 나승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명식 국장님, 이명의 과장님 내가 아주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뉴타운이 뭔지, 재개발이 뭔지, 지구단위가 뭔지 전문책자라도 발췌해서 위원님! 이게 재개발이고 이게 뉴타운이고 차이점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이런 데서 시간을 아껴 가지고 다른 데서 더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재무건설에서 좀 심도있게 이야기 하자구요.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그걸 바라고 싶은 거고.
뉴타운하고 재개발에 대해 내가 정리를 해줄께요. 우리나라 주택법에 뉴타운이란 말이 없어, 그 용어가 없어. 재개발이야. 그럼 뉴타운이 뭐냐? 이명박 시장이 와서 새로운 도시, 새로운 건축 활성화, 조성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뉴타운이면 새로운 집터, 주거지역 이런 스타일인데 직역을 하자면. 이런 영어식하고 전혀 틀린 내용이야 뉴타운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하고 뉴타운하고 재개발 차이가 뭐냐? 그것도 우리 과장님 설명이 제가 볼 땐 부실합니다.
재개발은 내 집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 재개발하자,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을 추진, 구성해서 준비위원들이 돈도 걷고 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해서 사비들여 가지고 가설계도 만들어서 동의받고 구의회 도시계획과, 주택과에서 재개발 하고싶습니다 해주십시오 하면 주택과, 도시계획과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재개발 관련해서는 도시계획법이 5년에 한번씩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5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도에 그때 최종적으로 다시 결정짓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논하시고 2008년도에 재개발을 들어가든 그때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재개발지구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뉴타운은 뭐냐? 뉴타운은 그런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또 서울시 전체 행정을 봤을 때 여기는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 가지고 뉴타운을 지정한 겁니다. 뉴타운이 20억에 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땅값이 일부 상승됩니다.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이명박 시장이 내년에 서울시장 나와서 당선된다면 뉴타운이 순조롭게 추진되지만 서울시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중구난방식으로 해서 서울시 뉴타운이 20개, 30개 해가지고 뉴타운, 뉴타운 하는데 서울시가 온통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무슨 얘긴지 압니까? 최소한 5곳 내에서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추가변경해서 확정되고 그 사업비 받아내고 그럴 때가 그것이 사장이 바뀌어도 그 사업이 타당한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뉴타운을 해주십시오, 그건 말이 안맞는 겁니다. 그래서 뉴타운하고 재개발 차이점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뉴타운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합니다. 시비 5억에 우리 구비가 7억인가 들어갔어요.
12억 들여 가지고 교남동은 도로를 이렇게 내고 건물 이렇게 올리고 이것을 존치하고 이걸 변경하고 이것은 문화재로 복원해서 이렇게 해서 용적률 높여서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것 한번 해보시오. 그거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뉴타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뉴타운이 합리적이고 괜찮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단점이 뭐냐? 시기가 문제다. 교남동 뉴타운은 지금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서울시장이 바껴도 이 뉴타운을 없앨 수가 없어요.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라. 신규부분은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 만약 뉴타운 지정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봐서 야 머리 아프니까 없던 걸로 해. 그건 이명박 시장이 한 거고 내 방식은 틀려. 그러면 공무원들도 시장 지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애드벌룬 띄워 가지고 부동산 투기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그 지역 해당의원들이 얼마나 고심이 심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 사람 뉴타운 된다고 하더니만 안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은 뉴타운이 돼 가지고 참 좋은데 어느 동네는 제외됐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 출신의원은 바로 쪼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뉴타운은 1차와 2차, 3차가 개념이 전부다 틀리지요. 과장님! 1차와 2차가 개념이 좀 틀리죠?
그런데 공시지가 이삼백, 삼사백 짜리가 재개발이다 해서, 의도적으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부동산 쪽에서도 부채질한 경우가 있고 뉴타운이다 재개발구역으로 의도적으로 유도해서 소문을 내 가지고 땅값 팍 올려서 빼먹고 다 나가버리고 그런 것이 신문에 나온 면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가야 하는데 숭인1동 같은 경우는 창신1동이 원래 뉴타운에서 하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몇 개월 지나 가지고 창신2동, 창신3동을 하다보니까 그때에 오고 가는 사석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숭인1·2동은 뭐냐, 그럼 같이 이렇게 해보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후다닥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일 모레 24일날 와서 심의위원들이 와서 현장답사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하고 같은 성격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적률이 특별히 좋으면 몰라도 왜냐하면 그걸로 재개발지구지정처럼 딱 정해져버리면 다른 걸 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공공 뭐 하여튼 지구지정으로 딱 되어 버리면 10년이 가든, 5년이 가든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재개발처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압적으로. 서울시에서 막 몰아 때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재개발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별로 달갑지 못해요. 지구지정만 해놓으면 뭘 합니까? 5년, 10년 가도 결국은 주민들이 모여서 80%, 70% 넘어야 3분의 2 찬성을 해야 시행에 들어가니까 재개발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주민들한테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대신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아까 유찬종위원이 말 잘한 거예요. 아까 나승혁위원이 물었을 때는 나도 얼른 좀 그랬어요. 듣기가. 딱 부러지게 해줘야 특히 우리가 재무건설위원회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행정에 있다가 올라온 사람은 더 몰라요.
뉴타운 하면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대단히 좋은 줄 알고 서로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기억밖에 안 납니다. 결국은 성격은 똑같다 그래서 이걸 딱 묶어놔버리면 괜히 다른 행위도 못하고 재산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재개발보다 더 나은 것도 없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묶어지면 절대 안 좋다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물어본 겁니다.
아까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늦게 묻다가 보니까. 20m로 한다는 것은 20m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건데 의회의 구속력도 없고 그냥 알려만 주는 형식으로 의견청취만 듣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우리 평창동 같은 경우는 아까 박종식위원이 말했다시피 거기는 청와대가 보이는 곳도 아니고 등산객들이 왔다갔다 무슨 문화재가 대단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를 왜 그렇게 묶아놨는지 평창동이 얼마나 넓습니까?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한데 30m고 25m고 좀 풀어주면 그런 것을 우리 의견을 내놓으면 그런 것을 가져가서 무기로 써먹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집약해서 가져가시고 그냥 듣기만 해라 하는 위원회는 재무건설위원회인지 뭔 위원회인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세요. 30m고 25m고 좀더
그런데 뉴타운에서는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지역의 고도제한을 평창동지역은 고도제한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문화재도 없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재 이런 측면보다는 경관 측면에서 아마 고도제한을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결정권자가 판단을 하도록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은 시장이 여기는 뉴타운이다 공고해버리면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기본계획이라는 순서가 없잖아요. 바로 뉴타운 들어가잖아요. 법을 말만 바꾸었을 뿐이지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법은 비슷해요. 이명박 시장이 멋있는 말을 바꾸어서 하다보니까 재개발을 만들어서 뉴타운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주민이나 종로주민에게 커다란 이익을 갖다주는 법이 아니더라니까요.
우리가 뉴타운이라는 자체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빨리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년 내에 종로구에 얼마나 저기를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토지 강남구하고 종로구하고 하면 공시지가가 차등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종로, 중구, 제가 강남을 갔거든요.
공시지가 차등되는 것이 종로가 중구나 강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공시지가를 몇 %나 상향시키는지
작년에도 20% 정도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거의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내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30일날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면 대충 얼마가 올랐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서울시에서 대충 추계를 했는데 123억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한달 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까다로운 얘기가 많이 있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낱낱이 해주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세금 내는 것은 국민 도리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누구나 없이 세금을 줄여주고 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다마는 단 한푼이라도 올려서 받는 것은 가히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구민들한테 사전에 공고나 홍보를 충분히 해야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의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1과 지방세가 540억인데 연말 시청에서 시뮬레이션 작업한 게 예상치가 123억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평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게 아직 감정을 한 게 아니고 공시지가로만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가 인접토지 소유주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가지고 브레이크 걸 필요 없어요. 불하해달라는 자체가 고마운 겁니다. 가운데 박혀 있는데 건물 지으려고 할 때 저게 얼마나 장애물이야. 저런 거 불하하겠다고 하는 건 빨리빨리 불하해줘야 돼요. 가격 적절하게 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알고도, 모르고도 묻게되어 있어요. 묻는 것을 짜증스러워 하려면 거기 오시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걸 자꾸 짜증스럽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종식위원님 말대로 매각은 해야 되는데 내가 매각을 하지 말란 소리는 안 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우리 인사동 주차장 사들인 거에 비해서는 싼 거 같다 그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딴 데로 발전이 되가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이 짜증스럽게 얘기하는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알고도 묻고 모르고도 묻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2대때 `95년도부터 안철주의원이 청운동 출신인데 이런 자투리땅 구유재산이 많은데 빨리 발췌해서 돈을 현금화 만들어 가지고 이거 찾기 운동을 우리 구의회에서 석 달 동안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하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안 사려고 했으니까 안판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땅들이 각 동네에 5평, 6평 엄청 많이 있는데 이게 점용료, 사용료가 싸다 보니까 사는 것보다 점용료 내는 게 싸요. 내가 특정인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인사동에 있는 파고다가구 거기도 지금 열 몇 평 있어요. 그런 데 사는 것보다는 점용료 내는 게 싸요.
그러니까 안 사는 겁니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고 알면서도 묻고 모르면서도 묻는데 그렇게 짜증스럽게 대답을 하면 앞으로 그 자리에 나오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이건 가격이 좀 싼 거 같다. 그러니까 이건 제값을 받고 팔아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누가 못 하게 했어요? 그렇게 자꾸 발전이 되면 안되고 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 말썽 많았던 전년도에 그 바로 부근이에요. 거기서 얼마 안돼.
주차장도 주차장 같지 않은 것을 3,000만원씩인가 2,800만원씩인가 주고 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0만원도 안되니까 내가 하는 말이고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아주 심도있게 해서 매각을 하세요. 매각을 우리가 못 하게 구의원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재산 하나라도 빨리 찾아서 돈을 만들어서 소방도로라도 하나 더 뚫게 투자재원을 만들어달라고 늘 부탁을 해왔는데 이상스런 방향으로 가니까 나도 짜증스럽잖아요.
구정질의하지 말라고 하던지. 그래서 이건 공유재산심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해당이 안됩니까? 너무 작아서?
왜? 금년 것은 이미 2004년도에 심의를 받았어야 됩니다. 심의계획을. 그래야 되는데 1건이라고 해가지고 넣어 가지고 하니까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짜증스럽게 얘기를 했지요 뭐 이게 값이 뭐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절차상 금년도에 매각을 할 것은 전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1건 가지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것이 나타나 가지고 변경계획승인(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초에 저는 이거 올리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사고 싶으면 금년에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팔 걸 금년도 연초에 승인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거 이미 다 지나간 다음에 1건 나타났다고 해서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의회에 올리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개정된 주차장법령의 시설기준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종전에는 1시간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4시간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도록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부정주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며, 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주차요금을 자진납부 하도록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둘째,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규격 등을 주차장의 시설물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자동차관련시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총 시설면적의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되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지역은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내집주차장 사업이 폐지되고 담장허물기 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차장설치 보조대상 및 방법을 정하여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시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중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고 노상주차장의 월정기권 주간요금을 추가하였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이행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의 일환으로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1급지를 제외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100분의 5를 할인해 주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령의 시설기준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요일제라고 했지만 시에서 생각할 때는 자율요일제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율이니까 내가 알아서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맨처음 할 때는 그런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
시에서 구청에다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국민들한테 불편이 초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쉬어야 할 요일에 쉬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아짐으로 인해 그게 시행되고 1년 정도 되어 가지고는 초창기에는 60%였다면 3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자율요일제가 승용차요일제가 되어 가지고 조금은 강제성을 띰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시에서 있을 때도 보면 그게 관공서에 대해서 특히 중앙부처에 있는 또 서울시 지역이나 타 부처 서울시를 뺀 다른 부처에서는 실제로 여기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 가지고 시에서 국무총리실로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결국은 산자부에서 국무총리실하고 해가지고 관공서에 대해서는 승용차요일제를 하자. 결국은 5부제와 비슷하지 않느냐, 10부제보다 더 강화되지 않았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관공서에 대해서는 반강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구청을 포함한 모든 서울지역 또 수도권 지역에 있는 관공서에는 거의 한 90% 이상 시행이 된다고 보는데 그 외에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일반단독주택지역 특히 아파트 경우에도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80%는 되는데 단독주택지역의 경우에는 50∼60%밖에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홍보한 효과만큼은 실제로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렇게 홍보비용이 많이 들 바에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 한 30%는 이용을 하고 있다.
약 한 30%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혜화동에서 실시하는 게 뭐죠? 거기도 담장허물기,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혜화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담장허물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영주차장에 요금은 안 내고 가는 경우가 가끔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했다가 주차요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출고해서 가져가버리면 요금 못 받죠? 그 요금이 뭐 주차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납된 차량 넘버 공영주차요금 내지 않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혁재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에 대해서 스티커 떼고 하는 직원들 있죠? 상용직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주야간으로 지금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야간에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이걸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차가 주차하거나 다녀버리면 보도블록은 망가져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혁재 과장님! 그 단속에 대해서 좀더 강화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손님으로 와 가지고 잠깐 주차했는데 그것이 불법주차가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특히 우리 숭인2동 같은 경우는 3개 주차장을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 상주를 않기 때문에 손님으로 왔을 때 잠깐 세워놓은 주차는 허용을 해줘야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텐데 이 부분이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방문하는 차량은 서울시지침에 의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그 시간제 티켓을 받아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까지 가서 티켓을 안 끊고 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부정주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만약 이용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지금은 견인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조치는 나중에 하더라도 주차요금을 4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시간 해도 한 7,200원 정도가 되거든요.
방문하는 사람들은 부정주차로 적발이 되더라도 앞으로 7,200원을 주차료를 물도록 해서 어떤 면에서는 합리화해주는 그런 조례개정안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숭인2동 주차장관리인 문제는 거기 주차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 전부 주차관리를 둘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하려면 좀 노출해서 이런 불법노선을 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종로구청 교통지도과가 더 일한다고 보여질텐데 이런 얘기를 주민들도 하고 제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도대체 교통지도과가 그거 지금 하고 있냐고 물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실시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99년도 10월부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하게되어 있었는데 200만원씩만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 또 주민들한테 돈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550만원 범위 내에서 옛날에는 내집 앞만 했는데 지금은 담장도 허물고 옆의 집하고 같이 허물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문제점이 뭐냐? 담장 허물면 도둑도 많이 다닐테고. 첫째 도둑부터 염려를 합니다. 이 치안 문제가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 담장허물기 사업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보완돼서 하던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남동은 주택이 주거하고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관련해서는 워낙 불경기다 보니까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는 탄력있게 단속을 해야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민들도 대신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이 된다면 거주지 우선주차에서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 환영하고 있고 저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진행해 왔는데 지금 딜레이 되고 있죠? 지연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학교 관련된 법을 개정하고 또 교육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을 들여 가지고 할 때에는 반드시 시나 구에서 소유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규정이 조금 개정된 것에 보면 소유권은 학교측에서 갖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보면 20년이든 50년이든 우리가 쓰고 나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소유권을 넘기면 되겠지만 지방재정법상에 그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혀 국회에서 안 된다, 구청장, 국회, 서울시교육청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직접 뛰었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사립학교법을 이렇게 하지말고 빨리 해결해줘라. 최소한 내 임기동안이라도 해줘라 해서 제가 국무회의 의결하고 바로 고쳤습니다. 고쳐서 내려보냈는데 그거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왜 국회의원까지 만나서 해야돼요?
주민들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 담당 국장이든 구청장이든 유찬종이 고생했다는 소리도 안해. 또 한가지 일 처리 잘 됐으니까 빨리 주차장 처리해라 그랬더니 무슨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년은 기부채납이 안되고 30년, 50년 해야됩니다 그래요. 이거 풀어서 좀 하세요. 그것도 내가 국회에 가서 따져야 됩니까?
그러다 보면 저번에도 대신학교에 위원님도 가시고 청장님도 가시고 저도 가고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버스전용차선에 본의 아니게 불법주차를 하다가 단속스티커를 여러 번 떼는 것도 봐왔고 저 역시 단속을 여러 번 받았던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담당직원께서는 조금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환승주차장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주차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확실한 저기는 가보지 않아 가지고 지역여건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이나 실무진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산 1호터널이나 3호터널에 지금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행이 아주 빈번해서 정말 도심지가 혼잡하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 고통스럽게 되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이 요긴하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환승주차장입니다.
그런 것을 지역주민한테 직접 이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다 이번에 아예 5% 정도로 적정하게 정해서 요금감면 해 주자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100분의 20이라도 만들어놓고 시행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부 시행을 안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행도 안한 것을 갖다가 거기서 또 대폭 줄여서 인하해 가지고 100분의 5로 한다. 그러면 요일제 시행이 정착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은 도심지 차량혼잡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차원 여러 가지 문제되는 거 우리 서울시내에서 문제되는 그런 4대문안에서 문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권고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100분의 5라고 그러면 너무 금액이 적고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려면 대폭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줄 것은 주고, 또 권할 것은 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5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 10%라도 혜택을 줘야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받은 사람들은 스티커 자체가 요일제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가 참여를 해야 되고 지금 20%를 할인했을 경우에 약 2억 5,600만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전체 우리 구의 거주자 징수요금이 한 12억, 13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2억 5,000 정도를 감한다라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5%만 하더라도 6,400만원 정도 수입이 감소가 되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거주자우선주차를 서로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급지라도 혜택을 줘야죠. 혜택을 안 주고서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런 문제를 아까 2억 5,000이라고 그러셨는데 20% 주면 예를 들어서 10% 주면 1억 몇 천 되지 않겠습니까?
종로구에서 그걸 시행한다고 그러면 효과는 아마 한 5억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 정도로 감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5%로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인센티브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더라도 거주자우선주차에 참여한 사람들이 승용차요일제를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사업 속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 해서 명목상으로도 해주려고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3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어쩌고저쩌고 해서 청와대를 쪼개고 행정수도를 쪼개서 가져간다고 난리인데 우리 코앞에서 종로구 특별회계의 수백 억의 예산이 투자가 좀 잘못되고 있어요.
숭인1동 같은 데는 1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지는 또 끊을 데서는 안 끊고 엉뚱한 데 와서 자꾸 끊어요. 그래서 불만스러운 것이 평소의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뒤에 계신 분들 이쁘게 좀 들으시고 아까 숭인2동 출신 나승혁위원이 말하는데 보도블록 막 해놨는데 차를 죽죽 대는데 법이 좀 이상한게 불법주차를 하는데 보도에만 타이어 하나를 걸쳐놓으면 딱지를 못 끊는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 직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돈암동에서 지붕로가 개통되고 나서 돈암동에서 넘어오는 차는 엄청 많이 밀립니다. 이쪽은 가차없이 손을 봐줘야 되지만 종로에서 넘어가는 차량은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런데 낙산에서 하던 냉면집이 내려와 가지고 엄청 주차가 복잡해서 주민들이 짜증을 많이 내고 사람들이 비껴다닐 정도로 장사가 잘 되어 가지고 소문이 나서, 소문 난 냉면인지 하여튼 이래서 저도 한번 밖에 안 먹어봤습니다마는 먼 데서 오고 그러는데 거기는 딱지를 잘 안 끊고 냉면이라도 두 그릇씩 얻어먹었는지 모르지만 말이지 주민들이 하는 얘깁니다.
내가 대신 하는 건데 새꼬시 집이라고 수석빌딩앞에는 그냥 밤 8시 지나서부터 11시까지 막 끊는데 차가 하나도 없는데 장사를 못한다고 그것도 일종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딱지를 불법주차 끊는 것도 좀 봐가면서 입장을 봐가면서 그 지역에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장사 좀 되게 해줘야지 세를 줘도 세도 안 나간다고 그래요.
참고로 좀 해주시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수백 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동이든지 주차장이 없는 동을 찾아 가지고 그런 동네 좀 하나씩 해주세요. 좀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가져가는 데, 하는 데만 계속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숭인1동 같은 데는 주차장도 하나 없는데 전부 차가 길거리로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다 딱지는 제일 많이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세금은 똑같이 내고 이렇게 손해 보고, 저렇게 손해 보고. 그런 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투자를 좀 골고루 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차장을 변두리로 돌려주시고 가운데는 개인한테 저기 하든지 해서 이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할 수 있죠? 과장님! 우리 숭인2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 부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1급지 중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에는 자동차관련시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게 문맥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만 1급지 중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중 자동차관련시설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 이렇게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4조2항에 보면 "주차장설치공사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가 이것도 좀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각 1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이것은 누가 인정을 해주냐, 이 내용을 "해당되는 때에"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지금 한대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오피스텔만 제외한다라고 하면 업무시설이 아닌 오피스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혼동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업무시설을 지정해서 거기의 오피스텔만 제외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되고 두번째 24조는 저희도 진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안을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중 자동차관련시설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이렇게 문맥을 바꾸자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앞에 개정한 내용이 올라온 게 문맥상 적절치 않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순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순보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순보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재 무 과 장 심윤보
세무1과장 김옥삼
지 적 과 장 서찬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교통지도과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