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4월22일(금)  10시33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종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심춘가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이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안), 재무국 소관 조례 2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를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4월 11일과 4월 16일 종로구청장이 각각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5년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재무국 소관 3건, 도시관리국 소관 1건, 건설교통국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안건심사를 위해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는 재무국,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발전의 진전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각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지역·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학술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의하면 관내 경복궁 주변의 최고고도지구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구기·평창동 일대의 최고고도지구 높이기준점은 건축물과 대지가 접하는 최저점에서 건축법에 의한 가중평균면으로 조정하고, 고도제한은 5층 18m이하에서 5층 20m이하로 조정되도록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변경(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3월에 실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시 학술용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안)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코자 하오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명식국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고도제한 5층 18m이하에서 5층 20m이하로 조정하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할 때 고도를 좀 더 높게 했으면 좋을 텐데 2m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김복동위원   2m 올라가는데 그렇게 별거 아니잖아요?  2m도 그렇습니다.  층고가 4m를 기준으로 했을 때 2.8m로 했을 때 틀리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축법에서는 한 개층의 높이를 4m로 하고 있습니다.  4m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층 18m는 건축법에 기준에 맞지 않아서 건축법 기준에 맞춘 거고요, 18m하고 20m하고 2m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지금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서는 다 환기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닥트를 설치해서 그래서 높이가 18m일 때는 환기설비를 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20m가 되면 한층이 4m가 되면 환기닥트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1층에는 대개 이렇게 되면 은행같은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층고가 높으면 들어가면서 입구가 시야가 확 트이는 그런 효과도 나타납니다.
김복동위원   사실 우리 종로구는  문화재로 인해서 건축물 높이제한을 너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풀 수 있는 데는 과감하게 건축물 높이제한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복동위원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이곳 저곳에 문화재로 인해서 건축물이 너무나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래서는 종로가 큰일났어요.  창경궁이라고 종묘라고 다 문화재 규제를 받고 있는데 평창동 같은 경우는 문화재도 없고 하는데 이렇게 묶어 가지고 20m 해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움이 되죠.
김복동위원   2m 올라가도 도움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m가 뭐냐면 한 개층, 한 개층 지으면 우선 층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환기설비도 들어갈 수 있고 각종 장식물도 인테리어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8m로 해서 6층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법 위반입니까?  허가 안 나갑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허가 나가는데 여기는 층수가 5층에 20m로 되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20m 안에서는 6층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건 곤란합니다.  층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이번에 손 댈 때 과감하게 좀 18층이나 짓도록 만들지 2m 올려 가지고 무슨 이익 창출한다고 그래요?  국장님 마음으로 한 4∼5m 더 올려 가지고 25m쯤 한다든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그것은 시하고 하는 사항이니까 점진적으로 우선 이렇게 해놓고다음에 가서 또 올리는
김복동위원    2m 올라가는 데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께서 평창동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를 대신 말씀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일반주거지역 2종이 7층밖에 안돼요?  12층까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종 7층지구가 있고 12층 지역이, 2종에는 두군데가 있어요.  12층 지역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7층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1, 2, 3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4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박종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관성있게 해야지 2종이라고 해놓고 어디는 7층만 짓게 하고 어디는 12층 짓게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종로구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고 나는 근복적으로 우리나라 건축제도에 불만이 있는데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서 왜 자꾸 옆으로 벌리게 하느냐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게 하지않고.
  시카고 같은 데 가면 고층빌딩 몇 개 지어놓고 도시가 발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종로, 중구의 고도제한만 풀면 동양상권은 그냥 끌어올 수 있어.  고도제한 때문에 망치고 있는데 왜 자꾸 옆으로 퍼지게 해.  위로 올리게 하지 않고.
  평창동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보여, 뭐 종합청사가 보여.  맘대로 짓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신 녹지는 망가지지 않게.  나는 이해가 안가.  무엇 때문에 자꾸 옆으로 퍼지게 하는지.  위로 올라가게 해야지.  땅덩이 좁은 나라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느 분이든 관계 없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지역이라는 이름으로 강북의 땅값이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허울좋게 뉴타운지역이라는 이름만 걸 것인지 언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하고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뉴타운지역 계획 이 부분 그리고 재개발에 의한 계획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구민들에게 알린다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지난번에 숭인1·2동에 대해서 뉴타운 지역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숭인1동 일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숭인2동은 전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과연 그것이 숭인2동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현재 우리 숭인2동 주민들께서는 왜 우리 지역은 이 부분이 안 들어갔나 하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이익이 된다, 안 된다 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가능 시기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뉴타운은 서울시 계획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차는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는 길음뉴타운, 은평, 왕십리 3개가 되겠고 1차는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요, 2차는 교남뉴타운이 우리 종로구청은 지정이 되어서 지금 뉴타운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차는 숭인, 창신동 이 일대를 지금 서울시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4월 24일 1차 현지답사를 서울시로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뉴타운은 하반기에 지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기존에 정해진 간선도로변으로 지정되어 있는 옛날의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지역을 법이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돈화문로라든가 다 끝나고 현재 돈화문로 일부 지역은 우리가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비계획을 못 하고 있는 지역이 대학로에서 이화동으로 넘어가는 지역 거기만 예산이 없어서 재정비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 광화문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숭인동까지를 관철동을 다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계획을 서울시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건축행위에 대해서 어떤 틀을 정해주고 그 틀 내에서 건축하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공공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고 개별건축에서 건축의 볼륨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건축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개발계획은 도심부의 재개발사업이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도심부 재개발사업은 거의 지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추가로 될 지역은 교남뉴타운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추가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은 금년 초에 작년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면 개별 지구별로 재개발 구역지정을 신청을 해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숭인2동 지역이 뉴타운에서 누락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이 손해가 된다, 안 된다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뉴타운계획이라는 것이 뉴타운계획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익이 있고 거기에 빠졌다고 손해가 된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개발사업에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고 발생치 않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숭인2동에서 뉴타운지역으로 빠진 지역은 이미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말씀하신 신설동로터리 그 주변이요.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지역은 뉴타운에서 할 수 있는 메리트인 공공시설에 서울시의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은 별로 없습니다.  받을 사항이.
  굳이 뉴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개발하는데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손해도 없지만 또 큰 이득도 없다.  오히려 절차상 장애요인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타운계획을 하게되면 공공에서 요구하는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뉴타운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큰 손해는 없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이 현재 규정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뉴타운지역은 서울시가, 내지는 우리 종로구의 계획에 의해서 개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우선 뉴타운도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지구단위계획도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필지 단위로 계획을 해서 필지 단위로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뉴타운계획에서는 집단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보면 개별적으로 건축을 희망하는 지역에서는 그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개발을 원하는 지역에서는 뉴타운사업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뉴타운지역의 구분을 해줘야된다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필지별로 개인이 할 수 있고 뉴타운지역은 집단으로밖에는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런데 그렇게 해야 토지이용도는 높아지지요.
나승혁위원   그렇게 이용도가 높아지려면 집단으로 해야한다 하는 그런 장점도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이라고 해가지고 안내도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심벌이 죽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최고고도지구가 있고 자연경관지구 등등 해서 1∼3종 자연녹지지역 공원까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에는 이 내용을 참고해서 본인 나름대로 신·개축을 하는데 참고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시행하다가 문화재가 그 주변에 있다고 그러면 그게 중간에 문제가 야기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구지정으로 검토를 우리 구청에 의뢰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문화재로부터 반경 얼마까지는 건축규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안내도 같이 해주고 또 고도제한도 얼마까지 이렇게 높이를 제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안내를 해줘야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분명히 문화재가 존치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보호를 받아야되는 지점이 틀림없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나와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게 우리 시에서 나온 건지 구청에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있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급도 있고 보물급도 있고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문화진흥과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 건물의 층수나 높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도면상에는 그걸 표기를 못 했습니다.
  이건 개별 건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 건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거기서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그 문화재보호의 지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에다가 표시를 못한 거고 문화재보호구역은 반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군데 청계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로부터 반경 100m 이내로 해서 보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적공부상에서는 그걸 표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문화재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독립문 바로 대각선으로 보면 무악동 아닙니까?  그 무악동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의 문제가 이제 야기된 겁니다.
  그건 뭐냐하면 구청에서 당초에 재개발지역으로 홍보를 할 때, 검토를 해주실 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설계라든가 가설계가 다 나와있는 상태에서 이게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여튼 우리가 이쪽 도면에 그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만약에 도면에 그려넣을 수 없다고 하면 안내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구역이므로 반경 몇 m 이내의 건축규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안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구역 협의하고 할 때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업무 민원상담할 때 그 주변의 문화재 존재 여부를 파악해서 민원상담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무악동 46번지 일대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지금 조합설립단계란 말씀이에요.  조합 설립단계인데 이제서 그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문제가 또 생기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 꿰맞추려 하니까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오고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살피셔 가지고 안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우리 김명식 국장님!  그리고 이명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용도지구 고도제한 관련해서 변경결정(안)의 의견청취인데 의견청취가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의회에서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그 고견을 첨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함시켜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고견을 아마 포함이 대부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럼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의견청취를 하지 않으면 그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공람·공고기간이 2005년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14일 동안 마감을 했는데 이 공람·공고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에요?  이 내용들이 전부 오픈해서 홈페이지에 공람을 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신문에 공고했죠.
유찬종위원   공고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 디테일하게 이런 사진까지 해서 용도 고도제한지구 관련해서 이렇게 나간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기정, 변경 해가지고 이 일대 도면으로 해서
유찬종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견청취를 오늘 4월 22일이 공람·공고가 다 지나버렸어요.  지났는데 의견청취 하면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니요.  주민들 의견을 우선 받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없는 건 저희가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이런 의견을 냈다라는 것까지 여기에 표기를 하는데 이번 공람·공고에서는 큰 이견이 없고 대부분 의견이 고도지구 해제만 원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공고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공람·공고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때는 결정내용을 가지고 다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닙니다.  그건 공고를 해서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계획과장이 부연해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회의 의견청취 사항은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시기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다 끝내고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된 사항은 같이 첨부되어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지만 이 내용을 모두 서울시 도시계획(안)의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다 송부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권자가 심사할 때 주민의 의견, 또 구의회의 의견,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그 의견을 전부 수합하여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유찬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핵심이 자꾸 빗나가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정하고 변경이 있는데 5층에서 20m 이하, 기정 5층에서 18m이하였는데 2개 층을 더 올려줬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얘기인데 2m인데 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게 궁금한 것인지, 그게 타당한 것인지 그 설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높이 제한은 우리 종로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순서가.  높이 관련 20m는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입니다.  더이상 우리가 20m, 25m 요구해도 그건 힘듭니다.  결정권이 없습니다.
  단 20m이하 층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의견청취가 가야지 의견청취가 이거 아무 것도 아니니까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나 하고.  저는 상당히 불만스러워요.
  또 한가지는 존경하는 나승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명식 국장님, 이명의 과장님 내가 아주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뉴타운이 뭔지, 재개발이 뭔지, 지구단위가 뭔지 전문책자라도 발췌해서 위원님!  이게 재개발이고 이게 뉴타운이고 차이점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이런 데서 시간을 아껴 가지고 다른 데서 더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재무건설에서 좀 심도있게 이야기 하자구요.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그걸 바라고 싶은 거고.
  뉴타운하고 재개발에 대해 내가 정리를 해줄께요.  우리나라 주택법에 뉴타운이란 말이 없어, 그 용어가 없어.  재개발이야.  그럼 뉴타운이 뭐냐?  이명박 시장이 와서 새로운 도시, 새로운 건축 활성화, 조성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뉴타운이면 새로운 집터, 주거지역 이런 스타일인데 직역을 하자면.  이런 영어식하고 전혀 틀린 내용이야 뉴타운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하고 뉴타운하고 재개발 차이가 뭐냐?  그것도 우리 과장님 설명이 제가 볼 땐 부실합니다.
  재개발은 내 집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 재개발하자,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을 추진, 구성해서 준비위원들이 돈도 걷고 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해서 사비들여 가지고 가설계도 만들어서 동의받고 구의회 도시계획과, 주택과에서 재개발 하고싶습니다 해주십시오 하면 주택과, 도시계획과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재개발 관련해서는 도시계획법이 5년에 한번씩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5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도에 그때 최종적으로 다시 결정짓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논하시고 2008년도에 재개발을 들어가든 그때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재개발지구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뉴타운은 뭐냐?  뉴타운은 그런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또 서울시 전체 행정을 봤을 때 여기는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 가지고 뉴타운을 지정한 겁니다.  뉴타운이 20억에 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땅값이 일부 상승됩니다.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이명박 시장이 내년에 서울시장 나와서 당선된다면 뉴타운이 순조롭게 추진되지만 서울시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중구난방식으로 해서 서울시 뉴타운이 20개, 30개 해가지고 뉴타운, 뉴타운 하는데 서울시가 온통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무슨 얘긴지 압니까?  최소한 5곳 내에서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추가변경해서 확정되고 그 사업비 받아내고 그럴 때가 그것이 사장이 바뀌어도 그 사업이 타당한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뉴타운을 해주십시오, 그건 말이 안맞는 겁니다.  그래서 뉴타운하고 재개발 차이점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뉴타운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합니다.  시비 5억에 우리 구비가 7억인가 들어갔어요.
  12억 들여 가지고 교남동은 도로를 이렇게 내고 건물 이렇게 올리고 이것을 존치하고 이걸 변경하고 이것은 문화재로 복원해서 이렇게 해서 용적률 높여서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것 한번 해보시오.  그거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뉴타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뉴타운이 합리적이고 괜찮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단점이 뭐냐?  시기가 문제다.  교남동 뉴타운은 지금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서울시장이 바껴도 이 뉴타운을 없앨 수가 없어요.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라.  신규부분은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 만약 뉴타운 지정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봐서 야 머리 아프니까 없던 걸로 해.  그건 이명박 시장이 한 거고 내 방식은 틀려.  그러면 공무원들도 시장 지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애드벌룬 띄워 가지고 부동산 투기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그 지역 해당의원들이 얼마나 고심이 심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 사람 뉴타운 된다고 하더니만 안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우리 유찬종위원이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무식해서 그런지,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가끔 놀랄 때도 있고 모르는 체 할 때도 있고 속기록에 남기기 좀 뭣하지만 쪼다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지역은 뉴타운이 돼 가지고 참 좋은데 어느 동네는 제외됐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 출신의원은 바로 쪼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뉴타운은 1차와 2차, 3차가 개념이 전부다 틀리지요.  과장님!  1차와 2차가 개념이 좀 틀리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향하는 바 목적은 같은데 사업시행추진방법은 좀 다릅니다.
김정대위원   다르죠?  2차와 3차 또 틀리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2차와 3차 다른 점은 거의 없을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제가 언뜻 듣기로 3차는 별볼일 없다.  재개발이나 똑같다.  용적률이 2차하고 3차하고 같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 지금 1차와 2차는 각기 지정 위치가 다릅니다.  1차는 서울시가 길음 뉴타운 같은 곳은 재개발지역이 집단적으로 몰려있는 지역을 묶어서 뉴타운으로 계획을 해서 공공시설 계획을 다시 했고 은평 뉴타운은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2차는 서울시장 주도하에 서울시 전역에 한 것이고 심의 물론 했겠지요.  그리고 2차는요?  2차도 서울시에서 주도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서울시가 각 구청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후에 뉴타운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정을 한 거고요 3차도 일단 구청에서 지정신청을 받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재개발과 뉴타운과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재개발과 뉴타운이 용적률이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오히려 뉴타운으로 될 경우 용적률이 조금 다른 재개발보다는 재개발사업으로 갈 때에 조금 상회할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상회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왜 그러냐 하면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서는 일반주택재개발지역에서는 250%를 넘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이 약 200% 이하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교남동이 종로에서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이삼백, 삼사백 짜리가 재개발이다 해서, 의도적으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부동산 쪽에서도 부채질한 경우가 있고 뉴타운이다 재개발구역으로 의도적으로 유도해서 소문을 내 가지고 땅값 팍 올려서 빼먹고 다 나가버리고 그런 것이 신문에 나온 면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가야 하는데 숭인1동 같은 경우는 창신1동이 원래 뉴타운에서 하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몇 개월 지나 가지고 창신2동, 창신3동을 하다보니까 그때에 오고 가는 사석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숭인1·2동은 뭐냐, 그럼 같이 이렇게 해보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후다닥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일 모레 24일날 와서 심의위원들이 와서 현장답사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하고 같은 성격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적률이 특별히 좋으면 몰라도 왜냐하면 그걸로 재개발지구지정처럼 딱 정해져버리면 다른 걸 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공공 뭐 하여튼 지구지정으로 딱 되어 버리면 10년이 가든, 5년이 가든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재개발처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압적으로.  서울시에서 막 몰아 때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재개발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별로 달갑지 못해요.  지구지정만 해놓으면 뭘 합니까?  5년, 10년 가도 결국은 주민들이 모여서 80%, 70% 넘어야 3분의 2 찬성을 해야 시행에 들어가니까 재개발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주민들한테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대신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아까 유찬종위원이 말 잘한 거예요.  아까 나승혁위원이 물었을 때는 나도 얼른 좀 그랬어요.  듣기가.  딱 부러지게 해줘야 특히 우리가 재무건설위원회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행정에 있다가 올라온 사람은 더 몰라요.  
  뉴타운 하면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대단히 좋은 줄 알고 서로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기억밖에 안 납니다.  결국은 성격은 똑같다 그래서 이걸 딱 묶어놔버리면 괜히 다른 행위도 못하고 재산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재개발보다 더 나은 것도 없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묶어지면 절대 안 좋다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물어본 겁니다.  
  아까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늦게 묻다가 보니까. 20m로 한다는 것은 20m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건데 의회의 구속력도 없고 그냥 알려만 주는 형식으로 의견청취만 듣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우리 평창동 같은 경우는 아까 박종식위원이 말했다시피 거기는 청와대가 보이는 곳도 아니고 등산객들이 왔다갔다 무슨 문화재가 대단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를 왜 그렇게 묶아놨는지 평창동이 얼마나 넓습니까?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한데 30m고 25m고 좀 풀어주면 그런 것을 우리 의견을 내놓으면 그런 것을 가져가서 무기로 써먹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집약해서 가져가시고 그냥 듣기만 해라 하는 위원회는 재무건설위원회인지 뭔 위원회인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세요.  30m고 25m고 좀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우선 뉴타운에 대한 장점,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공공시설계획 같은 것을 부분 부분적으로 개발이 일어날 때는 전체적으로 그러한 공공시설계획을 못 합니다.  
  그런데 뉴타운에서는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지역의 고도제한을 평창동지역은 고도제한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문화재도 없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재 이런 측면보다는 경관 측면에서 아마 고도제한을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결정권자가 판단을 하도록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대위원   평창동은 문화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경관 때문에 그런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럴 것 같습니다.  지정할 때 사유는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그럴 것 같습니다.
김정대위원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짧게 답변할 수 있는 것도 길게 만들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재개발법하고 뉴타운법하고 법명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재개발할 때는 여기는 재개발할 곳이다 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재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뉴타운은 시장이 여기는 뉴타운이다 공고해버리면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기본계획이라는 순서가 없잖아요.  바로 뉴타운 들어가잖아요.  법을 말만 바꾸었을 뿐이지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법은 비슷해요.  이명박 시장이 멋있는 말을 바꾸어서 하다보니까 재개발을 만들어서 뉴타운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주민이나 종로주민에게 커다란 이익을 갖다주는 법이 아니더라니까요.  
  우리가 뉴타운이라는 자체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빨리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답변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복동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질의에 앞서 재무국 소관 안건 중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제148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한 안건임을 알려드리오니 질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연수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금년 내에 종로구에 얼마나 저기를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토지 강남구하고 종로구하고 하면 공시지가가 차등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종로, 중구, 제가 강남을 갔거든요.  
  공시지가 차등되는 것이 종로가 중구나 강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공시지가를 몇 %나 상향시키는지
○지적과장 서찬규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복동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종로구가 그 전에 다른 지역보다는 낮게 평가된 감이 있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금년도에 다른 구보다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작년에도 20% 정도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거의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내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 7월달부터죠?  7월달부터 토지세하고 주택보유세하고 같이 합산해서 나오게 되어 있죠?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 공시지가 15% 오른 상향 조정했는데 종로구 전체를 보면 얼마 봅니까?  총액이.
○지적과장 서찬규   26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지방세는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아직 시뮬레이션이
김복동위원   계산해 봤습니까?  지방세가 얼마나 플러스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지금 주택 가격조사를 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25개 구청 자료가 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일날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면 대충 얼마가 올랐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서울시에서 대충 추계를 했는데 123억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종로구의 경우에 현재 비과세 구역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한 65%가 비과세 지역
○세무1과장 김옥삼   한 67% 정도 도시계획 면적상에
김복동위원   67%를 비과세하고 세원이 약 33%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금년에 종로구에 과세되는 세금이 많은 걸로 주택보유세하고 토지세하고 같이 합산해서 내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종로구민들한테 엄청나게 곤혹을 치르게 많이 부과를 시키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시뮬레이션 작업이 완료되어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반주택은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는 작년보다는 좀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주택보유세 가지고 종로구민들한테 공람을 한다든가 열거를 해서 다 안내를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보고 내가 낼 세금이 얼마다 금년에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을
○세무1과장 김옥삼   지금 동사무소에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이달 말경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한달 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민들에게 미리 홍보지를 통해서라든가 낱낱이 소외되지 않게 싹 보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와서 볼 수 있도록 내가 낼 수 있는 재산이 얼만데 세금이 얼마 플러스되겠다.  다 홍보를 해줘야
○세무1과장 김옥삼   이달 말에 개별적으로 통지를 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면답변으로 하라고 했던 사항들을 여기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서면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까다로운 얘기가 많이 있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낱낱이 해주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세금 내는 것은 국민 도리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누구나 없이 세금을 줄여주고 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다마는 단 한푼이라도 올려서 받는 것은 가히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구민들한테 사전에 공고나 홍보를 충분히 해야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의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개별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세무1과나 2과에 마비가 될 정도로 민원이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종합토지세가 438억 그리고 건물분 재산세가 101억 해서 15% 감면해서 6억 5,000 정도 환부를 해 줬습니다.
  작년 우리 1과 지방세가 540억인데 연말 시청에서 시뮬레이션 작업한 게 예상치가 123억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재산세감면조례를 상정해서 통과돼서 종로구민들에게 조그만 혜택을 줬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을 뒷받침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였다고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구유재산 44.7㎡인데 해당동이 종로 1·2·3·4가예요?
○재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렇게 별로 권한도 없고 남의 땅에 돌렸다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발견을 이제 한 거예요?
○재무과장 심윤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전에 라이온스클럽에서 회관건물을 지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건물 4채를 사서 헐고 거기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 전에 사용하던 골목길이
김정대위원   종로구 땅인데 무슨 사용승낙서를 해 줬기 때문에 집을 지었을 것이 아니요?  그 사람들이.  그때 매각을 하지 왜 지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심윤보   그 건물의 전의 이력을 보니까 집이 3채가 있던 거를 매입을 해서 그 안쪽에다 집을 짓고 주차장 부분에 있는 것은 기왕 짓던 대지 남은 잔여대지하고 골목길로 사용하던 땅의 주차장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13평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게 아직 감정을 한 게 아니고 공시지가로만 계산한 겁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위원님!  거길 나가보니까 2년 정도밖에 안돼요.  라이온스클럽에서 거길 산지가.  전에 소유한 사람들은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하다시피 서너채가 있는데 자기들이 그 빌딩을 거기에다 신축하고 그 뒷쪽을 주차장으로 쓰려고 단독주택을 하나씩 매입을 한 겁니다.  매입을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 안에가 퐁당 들어가 있어요.  14평이.  단독주택으로.
김정대위원   그걸 봤어요?
○재무국장 김연수   네.  그러니까 싸다 안 싸다 그건 감정평가를 해봐야 아는데요.
김정대위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올려야지 그걸 그냥 올리면 되겠어요?  수은회관 거기서도 얼만데
○재무국장 김연수   수은회관 아래인데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건 여기는 어디까지나 예정치고 공시지가로만 가격이 되어 있고 그런데 평가를 해보면 제대로 나올 겁니다.
김정대위원   나온 다음에 이게 의회에 또 올라옵니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에 사들였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그걸 두 군데다 의뢰를 해야지요.
김정대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 재무과에서 공시지가로만 한 거예요?
○재무과장 심윤보   공시지가로만 한 겁니다.
김정대위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올려야지 그냥 이렇게 올려요?
○재무과장 심윤보   심의 받은 이후에 우리가 매각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감정을 하지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싸게 올라와서 한마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대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가 인접토지 소유주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전혀 없어요?  수의매각 사유는요?  어떨 때 수의매각이 가능합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주위에 이제 이해관계인이 없고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주차장으로 점유를 해서 사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대지 최소면적 90㎡인데 그 이하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도면이나 지적도를 보니까 중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토지인데 이 부분이 김정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건은 변경계획(안) 건은 보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저희도 이걸 매각을 안 하려고 당초에 했어요.  그랬는데 라이온스클럽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고 그 회장이 이번에 바뀐답니다.  바뀌다 보니까 이 기금을 다 조성을 해놨는데 회장이 바뀌면 이걸 또 매입하기가 곤란할 지경에 빠지는 것 같아요.  사용료를 받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임기 중에 완전히 매입을 해서
유찬종위원   그래서 점용부과를 지금 소급적용을 해서 5년만 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자료 있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건에 관련해서 검토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의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530여 개 업소가 됩니다.
김복동위원   분포도를 보면 중개인이 있고 중개사가 있고 그런데 중개인하고 중개사가 각각 얼마씩 있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현재까지는 중개인이 조금 더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옛날 복덕방, 공인중개사가 아니란 말이죠?
○지적과장 서찬규   네.
김복동위원   여기를 검토를 좀 잘 하셔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 옛날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잘 관리를 해야겠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분들이 많이 하고 계셔서
김복동위원   서과장님이 잘 챙겨서 하세요.  공인중개사들은 그래도 배웠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 잘못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잘 알겠습니다.  단속도 잘 하고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지금 옆에 김정대위원님도 계시지만 내가 공유재산심의위원을 만 8년을 했는데 이와 같이 가운데 묻혀있는 땅은 불하하겠다고 할 때 빨리 불하해주는 게 수입니다.  이거 불하 안 해주면 이 사람들도 개판이고 우리 종로구청도 이걸 뭐 하려고 놔둡니까?
  이런 거 가지고 브레이크 걸 필요 없어요.  불하해달라는 자체가 고마운 겁니다.  가운데 박혀 있는데 건물 지으려고 할 때 저게 얼마나 장애물이야.  저런 거 불하하겠다고 하는 건 빨리빨리 불하해줘야 돼요.  가격 적절하게 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내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국장님하고 얼굴 붉히자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짜증스럽게 표정을 지을 때 내가 좀 거북스러웠어요.  그런 부분은, 그래도 최고 국의 국장님이 이렇게 구의원들이 자꾸 질의하고, 귀찮으면 그거 팔지 말아버려라 이랬거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지양해주시라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알고도, 모르고도 묻게되어 있어요.  묻는 것을 짜증스러워 하려면 거기 오시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걸 자꾸 짜증스럽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종식위원님 말대로 매각은 해야 되는데 내가 매각을 하지 말란 소리는 안 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우리 인사동 주차장 사들인 거에 비해서는 싼 거 같다 그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딴 데로 발전이 되가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이 짜증스럽게 얘기하는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알고도 묻고 모르고도 묻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2대때 `95년도부터 안철주의원이 청운동 출신인데 이런 자투리땅 구유재산이 많은데 빨리 발췌해서 돈을 현금화 만들어 가지고 이거 찾기 운동을 우리 구의회에서 석 달 동안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하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안 사려고 했으니까 안판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땅들이 각 동네에 5평, 6평 엄청 많이 있는데 이게 점용료, 사용료가 싸다 보니까 사는 것보다 점용료 내는 게 싸요.  내가 특정인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인사동에 있는 파고다가구 거기도 지금 열 몇 평 있어요.  그런 데 사는 것보다는 점용료 내는 게 싸요.
  그러니까 안 사는 겁니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고 알면서도 묻고 모르면서도 묻는데 그렇게 짜증스럽게 대답을 하면 앞으로 그 자리에 나오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이건 가격이 좀 싼 거 같다.  그러니까 이건 제값을 받고 팔아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누가 못 하게 했어요?  그렇게 자꾸 발전이 되면 안되고 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 말썽 많았던 전년도에 그 바로 부근이에요.  거기서 얼마 안돼.
  주차장도 주차장 같지 않은 것을 3,000만원씩인가 2,800만원씩인가 주고 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0만원도 안되니까 내가 하는 말이고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아주 심도있게 해서 매각을 하세요.  매각을 우리가 못 하게 구의원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재산 하나라도 빨리 찾아서 돈을 만들어서 소방도로라도 하나 더 뚫게 투자재원을 만들어달라고 늘 부탁을 해왔는데 이상스런 방향으로 가니까 나도 짜증스럽잖아요.
  구정질의하지 말라고 하던지.  그래서 이건 공유재산심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해당이 안됩니까?  너무 작아서?
○재무과장 심윤보   지금 여기 계획을 변경을 시키면 별도로 공유재산심의를 별도로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해버리면 공유재산심의회 대상도 안 된다 그건가요?
○재무국장 김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이란 건 금년에 매각할 걸 전년도에 이걸 다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변경계획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저는 안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왜?  금년 것은 이미 2004년도에 심의를 받았어야 됩니다.  심의계획을.  그래야 되는데 1건이라고 해가지고 넣어 가지고 하니까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짜증스럽게 얘기를 했지요 뭐 이게 값이 뭐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절차상 금년도에 매각을 할 것은 전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1건 가지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것이 나타나 가지고 변경계획승인(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초에 저는 이거 올리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사고 싶으면 금년에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팔 걸 금년도 연초에 승인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거 이미 다 지나간 다음에 1건 나타났다고 해서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의회에 올리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김정대위원   매각할 땅이 현재는 이거뿐입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아니죠.  예기치 못한 것이 나타난 거죠.  매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년도 연초에 승인을 이미 받았어야 합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그건 재무과에서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이게 매각을 하게되면 2005년 1월부터 매각시점까지 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잡종재산 점용료 부과할 예정이죠?
○재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장 김광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개정된 주차장법령의 시설기준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종전에는 1시간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4시간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도록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부정주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며, 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주차요금을 자진납부 하도록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둘째,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규격 등을 주차장의 시설물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자동차관련시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총 시설면적의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되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지역은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내집주차장 사업이 폐지되고 담장허물기 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차장설치 보조대상 및 방법을 정하여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시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중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고 노상주차장의 월정기권 주간요금을 추가하였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이행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의 일환으로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1급지를 제외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100분의 5를 할인해 주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령의 시설기준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승용차 요일제 일환으로 해서 개정한다고 제안설명 하셨는데 승용차 요일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보십니까?  뭐 이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 들어오는데 부착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최초에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라고 해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하루는 집에서 안 가져 나오고 대중교통, 특히 중심부 같은데 교통의 흐름에 좀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뜻에서 서울특별시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요일제라고 했지만 시에서 생각할 때는 자율요일제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율이니까 내가 알아서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맨처음 할 때는 그런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
  시에서 구청에다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국민들한테 불편이 초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쉬어야 할 요일에 쉬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아짐으로 인해 그게 시행되고 1년 정도 되어 가지고는 초창기에는 60%였다면 3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자율요일제가 승용차요일제가 되어 가지고 조금은 강제성을 띰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시에서 있을 때도 보면 그게 관공서에 대해서 특히 중앙부처에 있는 또 서울시 지역이나 타 부처 서울시를 뺀 다른 부처에서는 실제로 여기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 가지고 시에서 국무총리실로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결국은 산자부에서 국무총리실하고 해가지고 관공서에 대해서는 승용차요일제를 하자.  결국은 5부제와 비슷하지 않느냐, 10부제보다 더 강화되지 않았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관공서에 대해서는 반강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구청을 포함한 모든 서울지역 또 수도권 지역에 있는 관공서에는 거의 한 90% 이상 시행이 된다고 보는데 그 외에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일반단독주택지역 특히 아파트 경우에도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80%는 되는데 단독주택지역의 경우에는 50∼60%밖에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서순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한 만큼 효과가 없다.  그냥 요즘에도 붙이고 다닙니다.  규제 받는 것은 공영주차장일 때만 규제를 받지 실제로 규제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한 효과만큼은 실제로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렇게 홍보비용이 많이 들 바에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 한 30%는 이용을 하고 있다.
  약 한 30%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초창기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서순보위원    본 위원으로 해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홍보정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처음에는 교통국에서 승용차자율요일제를 하다가 행정관리국 행정과로 이게 이관되고 구청에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하다가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조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순보위원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들기가 우리 종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작년부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담장허물기는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성북구의 예를 보면 성북구는 3, 4년 전부터 담장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뭐 500만원 이렇게 또 반 이렇게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300만원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혜화동에서 실시하는 게 뭐죠?  거기도 담장허물기,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교통지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작년이 아니에요.  성북구는 벌써 몇 년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은 전부터 했었고 담장허물기사업은 작년부터입니다.
서순보위원   담을 헐고 차를 이렇게 주차장 만드는데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 전에 한 것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넘어가서 담장허물기사업은 가구당 550만원 지원하고 한 면이 추가하면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혜화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담장허물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도 전체적으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주차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보조금이 나가겠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보조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서순보위원   여기는 직접 공사를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직접 공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아예 주차장을 본인이 한다고 하면 만들어 준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영주차장에 요금은 안 내고 가는 경우가 가끔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했다가 주차요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출고해서 가져가버리면 요금 못 받죠?  그 요금이 뭐 주차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납된 차량 넘버 공영주차요금 내지 않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있습니다.  시설관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순보위원   그러면 창신동 공영주차장에서 요금을 안 내고 갔다가 또 평창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을 때 거기도 가면 거기도 입력되어 가지고 나옵니까?  공영주차장에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아닌 나머지
서순보위원   여기 구청에 주차하고 요금을 내지 않고 갔을 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남아있는 거죠.
서순보위원   그러면 창신동 같은 데 주차를 했을 때 미납된 요금이 나오느냐 그거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프로그램상에 나옵니다.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차관리요원들이 PDA를 가지고 있거든요.   PDA에 매월 다운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결과적으로 공영주차창은 미납된 요금은 어디를 가든지 나온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주차요금 감면대상 중에서 고엽제후유증, 후유증 장애라고 그럽니까?  그 분들에게 감면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증명서라든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여기는 보훈처에 관련된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김광우국장님!  수고하시고 이혁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혁재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에 대해서 스티커 떼고 하는 직원들 있죠?  상용직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기능직입니다.
김복동위원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됐습니까?  언제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금년 1월달에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분들에게 수고비로 월 정기 20만원씩을 보조를 해줬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여비입니다.
김복동위원   여비, 20만원씩.   이번에 다시 기능직 되면서 10만원씩 깎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관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10만원씩, 원래 20만원을 줘야 되는데 관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절반을 감해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조례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법령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갑자기 요금을 깎아버리면 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이미 봉급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분들 기능직으로 하면 봉급 플러스 30만원이 더 올라가죠?  그 분들은 많이 이익이 된다는 얘기네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김복동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국장님 말씀도 있고 그런데 여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규정 여부에서 1급지, 2급지 따로따로 금액이 정해진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1급지는 4대문 안쪽에 되어 있는데 조례에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급지는 사직로, 율곡로, 왕산로, 다산로, 청계천로, 새문안길 및 의주로를 연결하는 내부지역과 그 경계를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으로서 4급지, 5급지 주차장 이렇게 해서 조례에 1급지는 어느 구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해놓고요
김복동위원   그러면 1급지를 노상주차장 거주자를 하고 있던 거를 1급지로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거주자는 무조건 5급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5급지로 지정하도록 못이 박혀져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에 우리 주차장계획에 우리 종로구 예산이나 서울시예산으로 주차장을 마련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1급지하고 3급지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3급지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인데 이건 너무 싸지 않은가 싶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저희 구청 같은 3급지가 지금 평창동에 있는 거 하나뿐입니다.  대부분 운영하는 곳은 1급지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의원이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상 3급지라고 되어 있지만 평창동 같은 곳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있는 곳인데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아니오.  거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그래도 3급지라도 평창동에 있는 주차장을 1급지 하고 균일하게 받아야지 거기만 싸게 받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등산갈 때 평일날은 차 갖다 놓고 올라가도 되겠네.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받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손해가 많겠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못하겠다고 반납의견이 왔는데
김복동위원   못하겠다면 그걸 반납 받아서 우리가 거기다 다른 것을 지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여기는 길 노상입니다.  노상주차장입니다.
김복동위원   25만원 받을 거 10만원 하면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거기는 월 정기권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이혁재 과장님께서 우리 종로구청에 와서 상당히 큰 역할을 많이 하시고 우리 광장시장 발전하는데 앞장서서 하셨고 또 교통지도과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혁재 과장께서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불법주차 하는 것을 많이 딱지를 안 뗀다고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불법주차를 너무 단속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안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특히 종로5∼6가 같은 곳은 노상에다 주차하는 것을 좀 철저히 단속을 해주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 아니고 타구에서 와 가지고 다 대놓고 하니까 상관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종로지역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한 5개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지역에 불법주차 하는 거의 뒷골목을 제외한 간선도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종로구에서 벌어들여야 할 자원을 서울시나 다른 데서 떼어가냐 이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서울시에서 뗀 것도 다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인력비가 안 들어가고도 수입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김광우 국장님!  이혁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숭인2동 왕산로 좌우로 보면 새로 보도블록을 교체를 했습니다.  약 4억 예산을 들여서 정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야간으로 지금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야간에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이걸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차가 주차하거나 다녀버리면 보도블록은 망가져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혁재 과장님!  그 단속에 대해서 좀더 강화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저희가 단속을 7시부터 밤 11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이후에는 단속을 못 하고 저희가 좀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또 한가지 지금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차비까지 싸게 해서 한 15만원 가는 주차비를 4만원으로 해서 해줬는데, 주차장을 보면 지정을 하는 걸로 아는데 어느 주차장은 릴레이식으로 먼저 들어온 차가 나가면 다음 차가 델 수 있게 해놨는데 요즘 보니까 넘버 지정제가 돼 가지고 꼭 그 차가 없으면 다른 차는 넣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만들어놨고 또 하나 손님으로 그 지역을 방문했거나 왔을 때 사실 주차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손님으로 와 가지고 잠깐 주차했는데 그것이 불법주차가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특히 우리 숭인2동 같은 경우는 3개 주차장을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 상주를 않기 때문에 손님으로 왔을 때 잠깐 세워놓은 주차는 허용을 해줘야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텐데 이 부분이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금 지정차량은 구획지정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를 두고 하는 공영주차장은 지정을 않지만 거주자우선지역은 반드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하는 차량은 서울시지침에 의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그 시간제 티켓을 받아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까지 가서 티켓을 안 끊고 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부정주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만약 이용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지금은 견인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조치는 나중에 하더라도 주차요금을 4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시간 해도 한 7,200원 정도가 되거든요.
  방문하는 사람들은 부정주차로 적발이 되더라도 앞으로 7,200원을 주차료를 물도록 해서 어떤 면에서는 합리화해주는 그런 조례개정안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숭인2동 주차장관리인 문제는 거기 주차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 전부 주차관리를 둘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이 발의가 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그 법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원만하다고 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7,200원 정도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동사무소 가서 티켓을 끊으면 10분당 300원입니다.  그게 싫어 가지고 무단주차를 했을 경우에 7,200원을 부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 사람 불편보다는 오히려 그걸 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전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것은 개정이 되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겠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일단 홍보기간을 둬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하나 더요.  저는 신설동까지 차를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과거에는 버스노선을 침입 못하게 주차단속요원들이 계속 서있고 했거든요.  그리고 카메라도 메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안보여요.  어디 벨트에다 카메라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 좀 노출해서 이런 불법노선을 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종로구청 교통지도과가 더 일한다고 보여질텐데 이런 얘기를 주민들도 하고 제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도대체 교통지도과가 그거 지금 하고 있냐고 물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실시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 사람들이 길가에 서있는 걸 보신 것 같고요 저희 불법주차단속원들은 전부 차량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서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도보로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노선 단속을 단속요원이 서서 단속하는 것하고 차량으로 이동해서 단속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당연히 차량단속이지요.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김광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우 국장님은 종로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3개월 다 되어 갑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건설교통국 관련 소관은 어떤 게 제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저희가 현재는 과가 4개 과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지도과.  그런데 어느 하나 우리 주민들한테 저거하지 않은 과가 없습니다.  전부 소중한 과이기 때문에 전체 과가 전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건설교통국에도 여러 소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주차시설 관련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종로구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 미비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데 아까 '담장허물기 사업'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이오.
유찬종위원   그럼 시의 지침이 선진국을 모델 삼아서 진행했을 텐데 진행상황하고 지금 현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원래는 내 집앞 주차장갖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민에게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만원을 지원해주곤 했는데 똑같은 점은 있습니다.
  똑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99년도 10월부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하게되어 있었는데 200만원씩만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 또 주민들한테 돈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550만원 범위 내에서 옛날에는 내집 앞만 했는데 지금은 담장도 허물고 옆의 집하고 같이 허물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담장허물기 관련 사업의 소관 부서의 직원들이 몇 분이나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유찬종위원   그 파트만?  실적이 그 정도로 저조하다면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할텐데 실적계산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 계가 꼭 있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게 그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담장허물기 사업은 우리 국민 정서상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담장을 허문다는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행정적으로, 획일적으로 해서 담장 허물기 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취지는 좋은데 우리나라 정서상 이건 안맞아요.
  그러면 거기의 문제점이 뭐냐?  담장 허물면 도둑도 많이 다닐테고.  첫째 도둑부터 염려를 합니다.  이 치안 문제가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 담장허물기 사업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보완돼서 하던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남동은 주택이 주거하고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관련해서는 워낙 불경기다 보니까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는 탄력있게 단속을 해야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차단속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돼서는 안되겠고 예를 들어 생업에 관련되거나 그럴 때에는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단속해달라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하지 말라는 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 지역은 저희가 지금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할 겁니다.  그리고 대신학교 운동장에 시비가 편성되어 있고 구비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운동장도 사립재단에서 빌려주기가 쉽지 않을텐데 전체적으로 운동장이 개방화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대신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이 된다면 거주지 우선주차에서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 환영하고 있고 저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진행해 왔는데 지금 딜레이 되고 있죠?  지연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위원님 말씀처럼 대신학교에서 큰 용단을 내려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운동장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하는 걸 동의를 해줬는데 물론 돈은 전부 우리 구나 시에서 다 대는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학교 관련된 법을 개정하고 또 교육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을 들여 가지고 할 때에는 반드시 시나 구에서 소유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규정이 조금 개정된 것에 보면 소유권은 학교측에서 갖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보면 20년이든 50년이든 우리가 쓰고 나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소유권을 넘기면 되겠지만 지방재정법상에 그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사립학교 몇 조 법인지 모르지만 시설이 사립학교에다가 기부채납은 안 된다.  종로구에서 당연히 지하시설 나오면 콘크리트 부분이 종로구에서 이 지하권 소유권은 당연히 갖는 겁니다.  운영권도 갖고.  그게 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혀 국회에서 안 된다, 구청장, 국회, 서울시교육청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직접 뛰었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사립학교법을 이렇게 하지말고 빨리 해결해줘라.  최소한 내 임기동안이라도 해줘라 해서 제가 국무회의 의결하고 바로 고쳤습니다.  고쳐서 내려보냈는데 그거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왜 국회의원까지 만나서 해야돼요?
  주민들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 담당 국장이든 구청장이든 유찬종이 고생했다는 소리도 안해.  또 한가지 일 처리 잘 됐으니까 빨리 주차장 처리해라 그랬더니 무슨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년은 기부채납이 안되고  30년, 50년 해야됩니다 그래요.  이거 풀어서 좀 하세요.  그것도 내가 국회에 가서 따져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이제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됐고 또 규정이 이번에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며칠 안됐고 해봐야 한 달도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내나 교육청 내에도 이견이 있고 우리 시에도 이견이 있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도 좋다.  종로구에서도 교남동 대신고등학교 운동장 지하가 주차장이 되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염려를 해요.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전 사립학교가 주차장을 할 것이다.  저는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제일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이런 거 환영해야 된다.  그런데 그 법을 풀어보니까 지방재정법 그거 탄력있게 구청장 방침 받아 가지고 국장님이 해결해볼 의향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진짜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기 이전이라도 우리 종로에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뿐만이 아니고 사립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번에도 대신학교에 위원님도 가시고 청장님도 가시고 저도 가고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환승주차장의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변두리에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여건이 허락되지를 않는가 보죠?  그리고 우리 동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무악동은 저기 서부지역에서 일산이나 고양시쪽에서 들어오는 종로구의 관문입니다.  그쪽의 여건이 허락된다면 환승주차장을  하나 정도 규모가 작더라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지금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일반주차장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버스전용차선에 본의 아니게 불법주차를 하다가 단속스티커를 여러 번 떼는 것도 봐왔고 저 역시 단속을 여러 번 받았던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담당직원께서는 조금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환승주차장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주차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 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데서 와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시내의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환승주차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제 욕심으로는 그것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일반주차장 이런 것을 더, 그런 여력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아직은 제가 지역여건에 밝지 못해 가지고 그 지역에 과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일반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찾아다니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한 저기는 가보지 않아 가지고 지역여건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이나 실무진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하고 견해가 약간 저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제 생각하고는.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환승주차장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도심지 교통혼잡을, 예를 들어서 해소차원에서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산 1호터널이나 3호터널에 지금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행이 아주 빈번해서 정말 도심지가 혼잡하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 고통스럽게 되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이 요긴하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환승주차장입니다.  
  그런 것을 지역주민한테 직접 이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생각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물론 그렇죠.  그건 제 개인의 작은 소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은 그만 하고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해서 그동안에 주차하는 시민들에게 우리 종로구에서 혜택을 준 선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조례상에는 20%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혜택을 받은 일이, 조금만 기다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자율승용차요일제이 때는 20%가 됐는데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아예 5% 정도로 적정하게 정해서 요금감면 해 주자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말입니다.  요일제 시행을 하는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지의 차량혼잡을 감소하는 차원에서 또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요일제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100분의 20이라도 만들어놓고 시행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부 시행을 안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행도 안한 것을 갖다가 거기서 또 대폭 줄여서 인하해 가지고 100분의 5로 한다.  그러면 요일제 시행이 정착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은 도심지 차량혼잡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차원 여러 가지 문제되는 거 우리 서울시내에서 문제되는 그런 4대문안에서 문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권고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100분의 5라고 그러면 너무 금액이 적고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려면 대폭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줄 것은 주고, 또 권할 것은 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5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 10%라도 혜택을 줘야죠.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할인을 받는 사람들은 1급지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지정을 받은 사람은 거의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받은 사람들은 스티커 자체가 요일제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가 참여를 해야 되고 지금 20%를 할인했을 경우에 약 2억 5,600만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전체 우리 구의 거주자 징수요금이 한 12억, 13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2억 5,000 정도를 감한다라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5%만 하더라도 6,400만원 정도 수입이 감소가 되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거주자우선주차를 서로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행하는 그런 원뜻이 지금 20%냐, 5%냐 이걸 떠나 가지고 우선 효과를 보려면 틀림없이 실행하고 있는 시민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급지라도 혜택을 줘야죠.  혜택을 안 주고서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런 문제를 아까 2억 5,000이라고 그러셨는데 20% 주면 예를 들어서 10% 주면 1억 몇 천 되지 않겠습니까?
  종로구에서 그걸 시행한다고 그러면 효과는 아마 한 5억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 정도로 감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저희 생각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참여하는 차량은 무조건 승용차요일제를 참여하는 사람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강제로 안해도 전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로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인센티브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더라도 거주자우선주차에 참여한 사람들이 승용차요일제를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사업 속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 해서 명목상으로도 해주려고 이런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도심지 공영주차장에는 전혀 혜택이 없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1급지는 전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1급지라도 말입니다.  시에 건의를 해서 효과를 올리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질의에 앞서서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동의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각 동마다 각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아서 시간이 자꾸 걸리는데 식사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3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김정대위원   종로구에 종로구 특별회계를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진 주차장이 전부 다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전체 30곳입니다.
김정대위원   전부 30곳인데 많지요.  많은데 어떤 동에는 4개씩, 5군데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동은 한군데도 없는 동도 있다는 것도 잘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김정대위원   그래서 앞으로 특별회계가 결국은 벌과금으로 딱지라든가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걸로 모아지는 예산인데 그것이 좀 뭐랄까 균형 투자가 안됩니다.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어쩌고저쩌고 해서 청와대를 쪼개고 행정수도를 쪼개서 가져간다고 난리인데 우리 코앞에서 종로구 특별회계의 수백 억의 예산이 투자가 좀 잘못되고 있어요.
  숭인1동 같은 데는 1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지는 또 끊을 데서는 안 끊고 엉뚱한 데 와서 자꾸 끊어요.  그래서 불만스러운 것이 평소의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뒤에 계신 분들 이쁘게 좀 들으시고 아까 숭인2동 출신 나승혁위원이 말하는데 보도블록 막 해놨는데 차를 죽죽 대는데 법이 좀 이상한게 불법주차를 하는데 보도에만 타이어 하나를 걸쳐놓으면 딱지를 못 끊는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정대위원   보도블록에 올라가 있는 차는 딱지를 못 끊는다고 그러던데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런 건 아닙니다.  끊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래서 큰길에 떨어져있는 건 끊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닙니다.  다 끊습니다.
김정대위원   사람이 가서 아까 말한 데 새로 보도블록 한데 그런 데 가서 팍팍 끊어제껴야지 왜 숭인우체국 앞에, 동사무소 앞에 말이지, 호젓한 데 와서 심심하면 와서 딱딱 끊어.  장사도 안되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모 직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돈암동에서 지붕로가 개통되고 나서 돈암동에서 넘어오는 차는 엄청 많이 밀립니다.  이쪽은 가차없이 손을 봐줘야 되지만 종로에서 넘어가는 차량은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런데 낙산에서 하던 냉면집이 내려와 가지고 엄청 주차가 복잡해서 주민들이 짜증을 많이 내고 사람들이 비껴다닐 정도로 장사가 잘 되어 가지고 소문이 나서, 소문 난 냉면인지 하여튼 이래서 저도 한번 밖에 안 먹어봤습니다마는 먼 데서 오고 그러는데 거기는 딱지를 잘 안 끊고 냉면이라도 두 그릇씩 얻어먹었는지 모르지만 말이지 주민들이 하는 얘깁니다.  
  내가 대신 하는 건데 새꼬시 집이라고 수석빌딩앞에는 그냥 밤 8시 지나서부터 11시까지 막 끊는데 차가 하나도 없는데 장사를 못한다고 그것도 일종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딱지를 불법주차 끊는 것도 좀 봐가면서 입장을 봐가면서 그 지역에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장사 좀 되게 해줘야지 세를 줘도 세도 안 나간다고 그래요.  
  참고로 좀 해주시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수백 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동이든지 주차장이 없는 동을 찾아 가지고 그런 동네 좀 하나씩 해주세요.   좀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가져가는 데, 하는 데만 계속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숭인1동 같은 데는 주차장도 하나 없는데 전부 차가 길거리로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다 딱지는 제일 많이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세금은 똑같이 내고 이렇게 손해 보고, 저렇게 손해 보고.  그런 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투자를 좀 골고루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이게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종로 어느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장을 동네 가운데다 만들어놓으니까 사용하는 주민들은 편리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역의 상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차장을 변두리로 돌려주시고 가운데는 개인한테 저기 하든지 해서 이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할 수 있죠?  과장님!  우리 숭인2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일단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도시계획상으로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바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 부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수정안을 하나 내고 싶은데 15조에 보면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등등 해서 단서조항을 개정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간단하니까.  
  "1급지 중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에는 자동차관련시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게 문맥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만 1급지 중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중 자동차관련시설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 이렇게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4조2항에 보면 "주차장설치공사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가 이것도 좀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각 1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이것은 누가 인정을 해주냐, 이 내용을 "해당되는 때에"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방금 서순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순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안쪽에 보면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에 보면 저희가 건축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공공업무시설에 일반업무시설이 있는데 일반업무시설에 보면 거기에 오피스텔만 있는 게 아니고 금융업소, 사무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여러 가지가 1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거기에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지금 한대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오피스텔만 제외한다라고 하면 업무시설이 아닌 오피스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혼동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업무시설을 지정해서 거기의 오피스텔만 제외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되고 두번째 24조는 저희도 진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여기가 같은 종류인데 제가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안을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중 자동차관련시설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이렇게 문맥을 바꾸자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앞에 개정한 내용이 올라온 게 문맥상 적절치 않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우리 실무진 의견을 다시 들어보니까 서순보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해도 큰 이견은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순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순보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순보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재 무 과 장 심윤보
  세무1과장 김옥삼
  지 적 과 장 서찬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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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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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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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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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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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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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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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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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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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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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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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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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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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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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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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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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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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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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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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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