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28일(월) 10시08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2.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3.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선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상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도 결산 및 추경예산안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6년 5월 1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6년 6월 1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상선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선상선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상선위원장님! 윤종복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현액은 3,975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4,132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8%인 3,097억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1,03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액 124억원, 사고이월액 176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35억원과 이를 차감한 순세계잉여금 70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이 결산액은 3,550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919억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63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24억원, 사고이월액 166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35억원과 이를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0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3,550억원으로 예산현액 3,459억원보다 92억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세입 재원별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856억원보다 12.3% 많은 961억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26억원보다 7.6% 적은 486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39억원보다 30.6% 많은 50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 455억원보다 7.9% 많은 491억원을 수납하였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995억원보다 2.1% 적은 974억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88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459억원의 84.%인 2,919억원으로 세출 결산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307억원의 76.6%인 235억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11억원의 96.3%인 10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55억원의 91.3%인 50억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364억원의 58.3%인 21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현액 161억원의 90.8%인 146억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1,119억원의 90.5%인 1,01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75억원의 87.8%인 66억원을,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4억 8,000만원의 92.8%인 4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33억원의 64.1%인 21억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132억원의 71.2%인 114억원을 지출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137억원의 71.2%인 98억원을,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1,060억원의 89.5%인 94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82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77억원으로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40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사고이월액 10억 4,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5,000만원이고 이를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94억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억 7,000만원이며 2억 9,000만원을 수납하여 2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14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79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4억원으로써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40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10억 5,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000만원이며 이를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94억원입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경로당 확충사업을 위한 건물매입 등으로 총 29건에 5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9억 7,000만원으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주차장 조성 및 위험시설물 관리 사업 2건에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 상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1,205억원이고 총부채는 295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910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 상 우리 구 사업순원가는 533억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126억원으로 비배분비용 133억원 및 비배분수익 168억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624억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82건에 307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 건립 등 31건에 124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노후 및 위험시설물 개보수 등 50건에 173억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12개로 2014년도 말 조성액 814억에서 52억원을 조성하고 27억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 867억원으로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선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은 3,404억원으로 일반회계 2,918억원과 특별회계 4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법정 필수 경비 부족분과 구민의 안전과 관련 된 사업, 복지 분야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그리고 그 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2015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 된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3,404억원과 간주예산 201억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3,605억원 대비 234억원이 증가 한 3,83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98억원 대비 186억원이 증액 된 3,28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7억원에서 47억원이 증액된 554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57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4억 9,000만원, 특별회계전입금 4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북악팔각정 임대료수입 6,300만원, 보통교부금 5억 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 하수관과 도로 정비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 된 예산에 30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전국 최초 어린이 전용극장인 종로 아이들극장 운영, 어르신들을 위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건립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에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협소한 가회동 주민센터 대수선, 노후된 구민회관 시설 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구민 불편해소 사업에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공원 조성 및 북촌 지중화 사업 등 본예산 성립 후에 부족 사유가 발생 된 계속사업의 연내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 의무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2억원과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5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5,8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5억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900만원,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원활한 공영주차장 운영과 주차관리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4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14회에 걸쳐 간주 처리한 예산액은 일반회계 180억원, 특별회계는 2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어 편성 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상선 김강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예산 짜시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나름대로 고생들 하셨고 그런데 먼저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도시국장님한테만 얘기를 했었는데 결산보조자료를 왜 이렇게 늦게 준 이유가 뭐예요? 보조자료를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 열심히 해서 제때 드린다고 했는데도 의원님들 보시기에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늦게 드리려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박노섭위원 법정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한달이나 넘게 지연했다 주시죠? 이게 법정기한이 5월 11일까지예요. 우리한테 제출한 게 6월 14일날 제출했어요. 결산 뭐 추경도 해야 되고 결산도 봐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언제 어느 날 공부할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미리 주셔서 공부도 해야 되고 봐야 되고 그럴 부분인데 우리는 민원 처리도 해야 되고 뭐 동네 왔다갔다도 해야 되고 한 달이 넘게 지연을 해서 주면 온당치 않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 얘기해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재무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매년 보조자료를 줘요. 우리가 진짜 결산서 두꺼운 가지고 보려면 눈을 부릅떠도 어려워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법정기한 내 제출하는 거예요. 보조자료는 어떤 법정기한이 있는 사실 아닙니다. 의원님들 공부하기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저희도 재무과에서 부서별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기대하는 시간만큼 못 드린 것 같은데 보조자료에 대해서 어떤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 결산서만 저희들이 보내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의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서 드리는 건데 좀 올해는 늦은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그런 차질이 많았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런 것은 시정해서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보조자료가 되든 본 결산자료가 되든 기한을 좀 맞춰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고 건설복지도 검토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좀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증액된 부분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미 어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뭐 적은 돈 가지고 어렵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예산 갖고는 큰 얘기는 안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건 모두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전혀 손을 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50%도 사용을 안 해서 미집행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년 말씀을 드려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행정국장이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부를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일부 이런 사업비 중에는 보험금처럼 어떤 사고가 나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든가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제 이렇게 지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금년도에 발생이 안 됐다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똑같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떤 평균해서 최소화해서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법적을 편성돼야 할 것들은 반드시 어떤 집행을 전제로 해서 편성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들 이런 걸 해서 어떤 보험금 쪽으로 편성되는 것들은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저희들이 다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언제 어느 때 뭔 일이 발생될까봐 모르니까 준비해놓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서 사용을 못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미집행을 할 예산을 타부서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물론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타부서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면 이렇게 뭐 100% 지출을 안한 건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예산을 해놓고 사용을 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신중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보거든요.
지금 현재 추경에서 더 주십시오 라고 한 건 뭐예요? 일을 하다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석 추경은 그러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박노섭위원 신규보다는 그렇잖아요? 신규는 극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추경은 보편적으로 본예산 편성부분에서 부족부분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신규가 이제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무리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미집행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16년도에는 좀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뭐 정확하게 다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적극적인 예산을 짤 때 심도 있는 예산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매년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사용을 못해서 타부서도 어려움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 부분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금년도 결산내역을 참조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모두 다 들으셨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절한 수준에서 해주시고 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국장님이 다 짜겠어요? 다 뭐 과장님, 계장님들이 또 담당들이 이렇게 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들이 계장님들이 올라온 예산을 좀 잘 심도있게 보셔 가지고 해서 국장님들께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상선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엊그제 신년인사 한 거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버렸네요. 작년에 이어서 올 반년 동안도 애써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우리 이제 운영위원장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모든 발언을 다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더 질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애쓰셨는데 앞으로도 애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시 했고요, 아까 모두발언 하시는데 저희들도 보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실 때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시급한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때를 생각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건 저희도 동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신경을 써주신다면 그런 아깝게 이월시킨다든가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상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입니다. 우리 종로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국가의 근간이신 우리 공직자분들,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늘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복지 부분에 예산이 몇 % 정도가 전체 예산의 몇 %가 할당됐나요? 도시관리국장님, 우리 도시관리국에 11%죠? 오늘 여기 복지환경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 한분 35% 넘죠? 복지환경국에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35% 밑에 선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많이 복지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지난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산보다는 복지에 너무 쏠리지 않느냐, 이제는 직접복지 시대가 왔는데 직접 수혜를 받는 현찰로 지원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왔는데 간접 관리운영 간접 복지비가 좀 줄여져야 유럽과 같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점을 공감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복지환경국장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총괄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복지비용의 증가는 어떤 이유가 됐건 국가가 현재 전체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세부담률이 유럽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의 적은 조세부담률에 비해서 또 지금 일인당 국민소득이나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아직도 개발해야 될 부분이 많고 성장해야할 부분이 많은 거에 비해서 볼 때 복지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은 개발할 수 있는데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선진국에 들어가기 전에 복지비용과 같은 세부적 비용에 지나친 지출은 굉장히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가 IMF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 우리 구에서 직원들 월급을 못 줘 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서 전용하고 그랬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경제가 사실 항상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비하는 부분이 예산편성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갑자기 좀 우리 경제가 지금 영국문제도 브렉시트인가 뭔가 이런 문제에서 오는 부분이라든가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그걸 우리 다음 예산편성에는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겠냐 싶어서 내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구도심 아닙니까? 그래서 강북지역이 대부분 구도시지만 그중에서도 종로라는 곳은 우리 늘 말로만 국가의 뭐 중심이다 뭐 일번지다 역사문화가 모여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만 있지 사실은 보면 하수구는 늘 얘기지만 50년 넘어서 지금 깨져서 막혀서 분뇨가 분출하는 이런 곳이 지금 60% 되잖아요. 하수관 50년 넘은 게.
그리고 신도시라 하면 전봇대 다 집어넣잖아요? 우리는 구도시기 때문에 내가 늘 얘기하는 공중쓰레기 정말 부끄러운 모습 그 이런 데다가 지금 사실은 도시관리를 위해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미 우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예산이 앞으로는 조금 그런 건설 쪽에도 이제는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의 어떤 체제를 봤을 때 광역시하고 우리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보면 실제 저희들은 세수구조가 우리 세목 2개밖에 없습니다. 재산세하고 등록세 쪽에 등록세, 면허세 그것 가지고는, 세외수입하고 그걸 가지고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아시다시피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도시관리비, 복지비용을 빼고 순수 투자비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별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100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우리가 건설비를 다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확충하거나 적립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가운데도 이제 기반시설이나 이런 개발에 필요한 부분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종로구가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걸 뭐 정답을 말씀하기는 좀 어렵고 아무래도 제가 주관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는데요 때로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강남이 이렇게 개발한 게 종로,중구에서 세금 걷어서 신도시를 개발했지 강남에 뭔 세원이 있었었느냐 그런데 지금은 도시의 어떻게 보면 재산가치나 각종 영업활동이 국가적인 세수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종로구가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세나 시세 부분에서는 법인들의 본점도 많고 지가도 높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 크게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뭐 퍼뜩 생각난 대로 한다면 종로구는 우선 유동인구가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전국에서 최고가 중구 다음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중구가 더 많은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북촌 하나만 해도, 삼청동, 가회동 하나만 해도 작년도 소비파급효과가 2조가 넘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한테 구로 들어오는 돈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없습니다.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소음과 먼지 이런 것만
○윤종복위원 그럼 북촌만 해도 2조 몇 천억인데 그러면 우리 종로의 다른 지역에 관광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건 엄청날 텐데 왜 이런 주장을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분명히 해서 거기다가 우리는 지상공중권을 경관 때문에 많은 재산적 피해도 있고 등등의 역사, 문화재로 인한 세수 문제, 관공서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면 우리가 특구로 인정받아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중화 같은 거도 특별구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추진해볼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꺼리가 안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재산세를 걷지 못 하는 땅이 70%가 넘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외국처럼 중앙정부가 우리 구에 예산지원만 해줘도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문제로 보면. 그리고 더 근원적인 문제는 국세하고 지방세의 비중 그리고 또 시세와 구세의 비중 이게 너무 편차가 큰 거죠. 국세가 90이면 지방세는 10%밖에 안 되는 거고요. 시세가 80이면 구세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복지비용에 25%를 자치구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거든요. 10%도 많은 겁니다. 우리 세제상의 이런 걸로 봐서는요. 그런데 모든 복지비용의 최하가 25%, 많게는 50%까지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억원의 복지비용이면 자치구가 아무리 적어도 250억 이상의 복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세제 구조의 개편없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서 건의를 해도 중앙정부나 광역시가 워낙 그런 데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동참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었어도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늘 생각하는 건 우리 종로구는 다른 자치구와 똑같지 않다,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종로구의회가 나서서 우리가 특별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노력이 시작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의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이 있으셨고요 한때 어떤 의원님은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하신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특구를 만드는 것도 법령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공감과 동의, 동참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애는 써보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윤종복위원 법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럼 그 부분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 종로구가 원활하게 예산을 받아서 현재 구도시로써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상선 윤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골목마다 불법주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게 있죠? 계속 딱지를 떼는 게 아니라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식당 앞이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에 점심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서민들의 생업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완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11시에서 2시까지에는 가급적이면 식당 근처나 전통시장 근처의 주차단속을 돔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음식점이 잘 되고 하는 데는 외부에서 차를 많이 가지고 와요. 점심시간도 필요없고 왜냐하면 식당 하는 분들은 알기를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나 이런 때는 봐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CCTV에서 찍어대니까 식당 하나에 하루 10장씩 끊고 그래요. 그러면 안 그래도 종로구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안 봐주고 계속 떼니까 손님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무슨 대책이 없으니까. 창신동 구민회관 앞에 보면 CCTV가 없어야 할 곳에 달려 있어요 두산아파트 앞에. 그런데 그 앞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3대천황에 나와 가지고 줄이 무진장 길어요 차도 많이 들어오고. 종로구에서 영업하는 분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들을 못 오게 만드는 겁니다. 주차를 할 데도 없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 집 차는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주차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점심시간에 주차단속을 안 하고 그러는 것은 말 그대로 생계형 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구민회관 입구 거기만 하더라도 원래 CCTV를 달아달라고 그래서 주차단속용 CCTV가 아니고 처음에는 방범용 CCTV를 달았었어요.
방법용으로 달았었는데 올 봄에 그걸 주차단속용으로, 두산아파트 쪽에서 정말 불편해서 못 살겠다. 거기 들어오는 차량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주차단속까지 같이 할 수 있는 CCTV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어지간한 중복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점심시간에 그런 단속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내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쪽이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단속을 왜 안 하냐고 민원을 넣고 그럽니다.
저희가 어지간하면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에는 120 민원을 넣지 않거나 그러면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가 꼭 점심시간이라 많이 밀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거기가 성북동에서 와 가지고 롯데캐슬 쪽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거기선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두산아파트 앞에서 유턴을 해요. 그리고 동묘 역에서 들어가 가지고 종로통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좌회전을 안 받으니까 그리 가서 또 유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밀리는 건데 이 딱지를 하도 얘기해서 나도 한참을 봤어요.
그 집 앞이 다른 집보다는 조금 넓어요. 조금 넓어서 2대 정도 대놓는 걸 계속 찍어오는 거더라고요. 그래도 거기가 영업을 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 앞에다가 선을 2개 그어주면 이렇게 걸쳐만 놔도 괜찮겠더라고요. 거기가 다른 집보다 조금 여유가 있어요 자기 땅도 이만큼 나와 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현장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선은 우리가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그 집이 냉면만 하는데 고전을 면치 못 하다가 3대 천황에 나가 가지고 전국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 냉면 하나 먹으려고 줄서있는 거 보면 나도 미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날씨가 굉장히 덥고 뜨거운데 그 땅바닥에서 30~40분씩 서서 기다렸다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 종로구에서 지역경제니까 살려주도록 하고 주차딱지 떼는 것도 점심 때 몇 시간, 저녁 때 몇 시간 뭐 이런 걸 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효율적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불편하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앞에 큰 길이 옛날에는 저 위에 돌아서 와 가지고 두산으로 들어가고 그럴 때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좌회전을 주니까, 구민회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좌회전을 주니까 전부 유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쪽에서 오는 것도 유턴을 하고 저기서 와 가지고 하는 것도 유턴해서 죽 가야되고 하니까 거기 차가 많이 복잡한데 그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잘 아시다시피 그거 개선을 위해서 거기가 정 사거리가 아니고 삐뚤어진 사거리가 돼 가지고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이재광위원 저쪽에서 좌회전을 해주는 방법도 조금만 건널목을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좌회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난번에도 여러 번 거기 주민 건의사항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전문직도 현장에 가서 많이 연구를 하고 했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다음 행정지원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심의위원회가 참 많죠? 거기 수당이 조금씩 나간다 하지만 그 심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요즘 여성평가단도 있고 비전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종로구가 아주 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100개 가까이 있단 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위원회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복되거나 유사기능의 비전위원회를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질 때 그런 위원회 구성을 대부분 법적사항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요. 물론 여성평가단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여성들의 눈으로 우리 구정을 민선시대를 살펴보자 해서 만든 건 있지만 대부분 과에서는 실제 저희가 일을 해도 위원회에서 따로 간섭받고 얘기 듣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런데도 지금 사회가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또 그런 책임을 주민과 함께하는 차원에서 자꾸 위원회 행정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심의위원님들 회의 도중에 들어보면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취향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한 80%는 그렇잖아요. 우리 구에서 뭘 하려고 추진하는데 이게 심의를 거치면 책임감이 별로 없지요.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다 내보낸 거다 해가지고 책임감을 면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심의를 할 때에는 그걸 많이 헤아려서 반영이 돼야 하는데 그냥 우리 구에서 추진하겠다 할 때에는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형식적으로만 심의를 하고 그냥 구 방침대로 넘어가는 그런 걸 내가 많이 듣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무래도 100% 다 위원님들의 생각대로 저희들의 행정이 추진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위원회도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자체가 아예 의결을 해버리는 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의견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데는 그냥 심의만 하는 데가 있고 그냥 자문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는 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어떻게 행정이 받아들일까도 다소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그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구정에 참여도 많이 하시거나 또 재계의 지도자 분들이어서 그분들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은데요.
여성평가위원님들만 해도 공식적인 법정기구가 아니어도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많이 힘들 때가 있는데요.
○이재광위원 그 심의위원들이 큰돈을 쓰는 건 아닌데 우리가 절약을 하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남발하고 왜냐하면 구청장이 위원장이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의 의견은 다 무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냥 우리가 구청에서 뭘 꼭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말은 듣고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심의위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전체적인 걸 책임지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도 해보고 전체 지침도 시달해서 더 운영이 잘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상선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결산 과정에서 우리 도급공사에서의 재설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애초에 확실하게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과 중간에 다시 또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재설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대부분의 공사는 처음에 설계한 대로 하는 게 원안이지만 아시다시피 도로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현장 여건이 처음 설계 때 예측하지 못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재산의 보유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건,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서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환경적인 변화,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못 했던 그런 변화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기왕 만드는 거 좋게 만들려면 중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 했던 걸 다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변경도 사실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감사대상의 첫 번째 대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은 가급적이면 신중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낭비 요인은 최대한 없애도록 이렇게 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항상 얘기지만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가, 추가 추경예산이 들어오고 처음에 예산 했던 것보다 많은 돈이 요구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그런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죠. 우리가 초기 예산 설정할 때 물론 예산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죠? 규정에 의해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죠?
보통 보면 다들 넉넉히 처음에 하잖아요. 좀 추가될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예산을 만들기도 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게 예산 사정이 여유 있게 된 경우는 별로 없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 단가 그러면 건축 단가는 표준단가가 있어서 평당 얼마 이렇게 하는 기준이 있고 예를 들어 도로하면 도로도 표준단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주 신규지역에 새로 신설할 경우에는 그 규정이 거의 대부분 맞는데 우리처럼 구 도심에 기준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옛날 것을 다 철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지장물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단가기준에 못 맞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예산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언젠가 내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예가가 결정될 때에 요율 있잖아요. 건축 평당 요율 설계 평당 요율 내가 한번 어떤 걸 봤느냐 하면 지나간 일입니다, 작년에. 거의 같은 평수에 똑같은 형태의 건물인데 설계비가 상당한 차이가 나더라 이 말이죠. 그때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개선이 목적으로 지금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우리가 그걸 볼 텐데 건축협회에서 나온 요율을 내가 봤어요. 봤을 때 여기 어느 요율에 우리 관급공사가 적용이 되고 있는지 확실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개선되는데 중점을 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상선 윤종복 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돌봄서비스 그걸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복지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복지과장님이 잠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이소 개념으로 따져 가지고 돌봄서비스 대상을 지정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듣기에는 집도 있고 또 가정도 괜찮아요. 아드님이 은행 지점장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분한테 이렇게 복지서비스를 하러 오시는데 목욕봉사도 오고 반찬봉사도 오고 여러 가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본인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은 매일 오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오고 5일을 왔다갔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볼 때 그런 분은 안 받아도 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신대요. 자기 친구분들은 이러이러해서 다 받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선정할 때 제대로 통장님들이나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제대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중삼중 중복이 돼갖고 받고 있더라고요.
그거 할 때 제대로 한번 지역을 정말 요즘에는 찾아가는 복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말 그대로 정말 찾아가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잘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상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상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행정문화에서 추경에 대해서 잘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회관 부분인데 지금 현재 비자립동과 자립동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자립동은 뭐고 자립동은 어떤 형태를 얘기하시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은 자립동, 비자립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동마다 자치회관에 주민자치센터에 그 면적이나 운영상태가 다른데도 어느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서 많은 수입이 나오는데도 그 자체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비 비슷하게 써서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된 데가 있었습니다. 자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도 그 자체 운영경비가 충분히 확충된 데는 자립동이라고 해서 그쪽은 이제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에서 지원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운영해라, 적립금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앞으로 들어오는 수입과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 좋겠다. 굳이 구에서 지원을 받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눠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한 게 주로 동에 그런 주민자치센터 수입이 헬스장에서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헬스장에서 들어오는 수입들은 자기들이 쓰고 엊그저께 우리 추경 예산심의할 때 그랬었지만 뭐 헬스기구 살 때는 수천 만원씩 구청에서 지원해주라 그건 옳기 않은 거 같다. 헬스장에서 나온 수입을 별도 기금 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 돈은 헬스장을 위해서 써라. 그래도 부족한 경우만 구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헬스기구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교남동 같은 데도 3대 사달라고 하니까 벌써 1,000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헬스장 건 헬스장 그 자체에다 우리 기금처럼 전체 운영하고 독립시켜서 그 비용을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 구에서 지원하는 이렇게 그래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온 수입들을 잘 좀 모으기도 잘하고 적정한 데 사용이 되도록 가고 있습니다. 자립동. 비자립동 개념은 그 전에 운영을 하다가 그것도 별 좋지 않은 거 같아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교남동 운동기구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앞전에 아까 자립동과 비자립동에 대해서 기구를 구입해줄 수 있고 구입을 안 해주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폐지를 하고 동일하게 나간다. 그럼 지금 현재 각 동마다 그러면 헬스기구를 사줄 수도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까지 거의 다 사줬습니다, 구에서.
○박노섭위원 고장난다든가 아니면 사용을 못 해서 폐기하고 다시 산다든가 이렇게 자립동에는 안 해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자립동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많았었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줘도 된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그 동에 자체 충분히 적립금액이 있는 데는 그 비용을 가지고 좀 쓰고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는 부족했을 때 구에서 지원하는데 구청에서도 연간 그런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된 금액이 원하는 것을 다 지원해줄 수 있을 만큼 다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면 상반기에 각 동에서 요청한 것들 쭉 받아봐 가지고 자체 기금이 적립된 걸로 가능한 데는 그걸로 좀 해라, 그리고 도저히 동 상태가 동 규모가 작거나 옛날처럼 그쪽에서 기금 적립이 어려운 데는 구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하고 있고요, 교남동 같은 데는 헬스장 운영을 해서 일부 기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지금 10대가 있는데 3대는 쓸 수가 없는데 그중에 1대는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놓은 걸로 살 수 있겠다. 그런데 3대를 다 사기에는 기금 모은 게 너무 적다, 2대는 구청에서 사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전혀 안사겠다는 게 아니고요, 기금 모아놓은 게 적어서 1개는 저희들이 사고 2개는 구청에서 사주면 좋겠다 이렇게
○박노섭위원 그렇게 되면 기준점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기준점이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헬스부분에서 수입이 발생되면 그걸 그 예산을 가지고 동에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은 헬스장 수입은 헬스장을 위해서만 쓰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기준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헬스장은
○박노섭위원 조례는 없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헬스장이 너무 많은 돈이, 요청 들어온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다헬스장이다 보니까 동사무소도 헬스장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자치프로그램 중에서도
○박노섭위원 규칙이 있든 조례가 있든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세부 규정을 구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보내서 하고 있죠, 헬스장 있는 데는.
○박노섭위원 보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박노섭위원 규정 좀 나 좀 주면 안 될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따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갖다드리도록 공문이 나갔거나 그런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예산 기준을 어느 정도를 잡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어느 동이든 있어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헬스에서 나온 예산은 그 부분에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아까 지침서가 내려보냈다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 했던 거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난해까지는 그랬다고
○박노섭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끼리 만나서 제가 과거에 한번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자립동은 안 됩니다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얘기상으로 봤을 때 이건 자립동과 비자립동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립동이냐 비자립동이냐 따라서 헬스기구를 사줄 수도 있고 못 사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이제 우리 의원들도 볼 수가 있나요? 헬스장에서 수입, 지출 내역을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동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걸 다 강제화해서 받고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굳이 받아보려면 못 받아볼 것은 없지만 그쪽에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한데 그걸 저희가 매달 받아서 관리하는 것도 동 자체
○박노섭위원 매달 받을 필요는 없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동 자치에 어떻게 보면 위반이 되고 왜냐하면 동주민센터 대부분의 수입이 헬스장 있는 데는 거기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다른 데다 쓰고 헬스장 운영하는 기구 살 때는 구청에 또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될 수 있으면 헬스장 돈을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 구에서 지원하겠다. 워낙 헬스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큽니다. 몇 년 되다 보니까 고장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따 자료 가지고 별도 운영위원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이걸 명확히 뭔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의원님 11분 중에도 헬스기구를 바꿔달라는 동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논란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명확히 뭔가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동에 규모나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동마다 문화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이나 법령처럼 100%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 사정을 봐서 그쪽 요청을 봐 가지고 또 적립된 걸 봐서 이런 정도는 동에서 부담을 하고 자치센터에서 이 정도 구에서 지원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도 연간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헬스 대부분이 큰 기준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운영되고 있지 100% 딱 저울에 달 듯이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어느 동은 사주는데 왜 우리 동은 안 사주냐 따진단 말이에요. 각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히 주셔야 논란이 없을 수 있잖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큰 기준은 있는데 동에 하도 사정이 달라서 그걸 100% 다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지금은 우리 국장님께서 임의적으로 폐지를 하고 임의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버린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아니죠.
○박노섭위원 우리는 전혀 모르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무슨 조례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장들이나 자치위원장이 상의해서 그걸 정하는 것이지 이번에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다. 내년에 보완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그게 무슨 우리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늘 하면서 개정하고 고쳐나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걸 어떤 법규적인 그건 건 아니어서 저희들이 상의해서 정해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알았으면 해줘야지 이제 자립동과 비자립동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뭔 얘기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논란이 없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박노섭위원 제가 봤을 때도 왜 자치회관 장비 구입을 왜 하지? 취득비로 잡아서 올라와, 안 맞는데 왜 있지 그래서 이걸 또 보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우리 동도 사달라고 난리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건 안될 건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립 동은 안 된다는 의도였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비자립 동이라면 나는 사주는 걸로 알았었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폐기시켜버리면 우리를 약간 맹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까지 자립 동도 강사비라던가 이런 운영비 지원이 대부분 안 됐었고요 시설비가 크게 들어가는 곳은 자립 동이라고 해도 적립된 돈으로 그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 부분은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열악한 동에 우선 지원이 됐고 사정이 좀 나으면 자체적으로 해봐라 이런 거였지
○박노섭위원 그렇게 하면 의원들만 더 피곤하다니까요.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니까요. 두루뭉술하면 안 된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피곤하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 예를 들어서 자립 동을 2,150만원까지는 자립 동, 2,154만원까지는 비자립 동
○박노섭위원 금액을 얘기하지 않고 규칙을 정해서 내려 보내면 거기 맞게, 그 예산 장부 가져와 봐요. 이 정도면 돈이 많네 하고 당신네가 사야겠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기준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5,000만원 갖고 있으면 사되 되겠네 했는데 아닙니다, 사줘야 됩니다 이러면 사람 미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아까 이 말이 길어질까봐 안 했는데요 돈을 8,000만원 갖고 있는데도 안 쓰는 동은 안 쓰려고 그럽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2,000만원 갖고 있어도 구청에다 요구 안 하고 사는 동은 또 삽니다. 그런데 8,000만원 갖고 있으면서 안 사는 동은 저희들이 목을 따서 사라고 할 수도 없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큰 기준은 주지만 그때그때 상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안 사고 있는데 주민들은 구청에다 사달라고 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8,000만원 갖고 있어도 안 쓰는 동이 있어요 지금. 2,000만원 갖고 있으면서 왜 구청에다 사달라고 하냐고 우리가 사지 그러는 동도 있습니다. 자립 동과 비자립 동을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들보다 저희들이 지금 더 어려운데요 하여튼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더 사정이 힘들어요, 답변해주기가. 의원이 능력도 없냐, 어쩌냐 하면서 비아냥거린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위원장님! 8,000만원 갖고 안 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2,000만원 갖고 있는 동도 사는데.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게 기준이 있으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안 산다니까요.
○박노섭위원 자립 동과 비자립 동은 아까 그건 기준이 없이 임의규정 비슷하게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해드리면요 자립 동 기준을 2,000만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잘 모아서 2,300만원 했는데 위원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300써버리고 비자립 동 해서 돈 받는 게 낫지 우리가 어렵게 왜 이걸 모으냐? 행사 한 번 하고 써버려요. 1,900만원만 유지하고 구청에서 달라고 그래. 비자립 동하고 자립 동이 또 모호해지는 거예요. 아예 8,000~9,000이 되버리면 괜찮은데 어정쩡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데는 우리가 모아봐야 1년에 겨우 200만원 모아서 탈출했는데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줘? 그건 손해보는 거 같거든요.
그 다음에 노인잔치에서 싹 써버려요. 그리고 자립 동 아니니까 돈 줘라. 이거 기준 정하는 게 참 어렵다고 제가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음은 가회동 대수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한 게 9억 1,600을 요구하셨어요. 1억 2,000은 엘리베이터로 기준 잡았고요. 그런데 지금 찾아가는 동, 흔히 찾동이라고 하던데 시에서 7,000만원을 주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동별로 기본적으로 7,000만원씩 줍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7,000만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찾동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7,000만원 받아온다면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왜 예산에 안 잡았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7,000만원이 15개 동을 금년에 하는데 총액으로 내려왔습니다. 찾동 공간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동은 5,000만원 들어가는데도 있고 일부 동은 1억이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회동은 전체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돼서 그 7,000만원이 더 필요한 다른 동에 쓰여진 것입니다. 숭인2동 경우는 꽤 많은 돈을 들여서 고치고 있고요 또 어떤 동은 별로 수선할 게 없어서 그냥 칸막이만 한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7,000만원이 배정되진 않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주기는 일률적으로 7,000만원 준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주기는 7,000만원 줬는데 쓰여지기는 1억을 쓴 데도 있고 5,000 쓴 데도 있다 보니까 가회동은 지금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급한 데 먼저 썼습니다.
○박노섭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상선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가 된 부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효사랑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이란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3,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해달라는 호소를 본 위원장한테도 많이 하고 그리고 경로당이나 그런 데 가면 우리나라에 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됐던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팔다리가 많이 아픈데 거기 와서 해주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거양득의 기회인 이런 것은 복지 차원에서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추가로 3,000억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작년에 3억 2,000 되던 걸 올해 6,600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총 3억 9,000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작을 5월부터 했는데요 올해는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그래도 올 3월부터 11월까지가 올해 부분이고요 또 늘어나는 부분들은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도 인건비들이 좀 많이 올라서 계산을 해보니 12월까지 책정을 해보면 한 3,0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 구 예산 사정상 추경에 반영을 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그분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39명입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재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장님! 오래전부터 본 위원이 추진해오던 건데 우리나라에는 전통혼례, 그 나라의 문화에 가장 외부로부터 호기심과 관심을 갖는 우리나라 전통의 혼례 부분에 대한 복원. 이 부분이 먼저 박헌태 국장님하고는 심도있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님하고도 심도있게 얘기를 나눴는데 두 분이 갑자기 다 없어지셨어요.
작년에 북촌축제 때 3,000만원 가지고 거기서 전통혼례를 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데 반응이 참 좋았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우리나라에 전통혼례를 호텔이나 운현궁 같은 데서 가끔 합니다. 하는데 혼례만 해요. 그런데 우리의 전통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례, 신행, 초야까지. 폐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북촌의 사대부 집안이 많이 있던 곳에서 이 전통혼례를 제대로 말타고 가마타고 신행을 하는 건데 이걸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모를 해서 신혼부부들을요. 처음엔 1쌍이라도 시작해보려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한옥 같은 데서 초례를 지내고 그 다음 신행을 떠나서 이웃 삼청동이나 서울시에서 사놓은 곳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 가서 초야를 치르는 방법까지.
이것이 신행길 같은 경우에는 옛날 그대로 재현하면 참 구경꺼리일 거 같아요 관광객들에게. 그래서 이걸 작년에 하려다가 못 했어요. 서울시에서 1억을 얻어서 하려다가 못 했는데 우리가 먼저 이걸 시행하면 나중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얻기 쉽다. 일단 먼저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이걸 금년에 추가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엔 유네스코에 등재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도 보름 전에 남산한옥에서, 옛날에는 한국의 집이라고 전통혼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한옥마을의 옛날 무슨 대감집인데 집에서 전통혼례를 하는 거 맞습니다. 요즘은 국제결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걸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모 직원 자녀가 거기서 결혼하는 걸 봤는데 거의 옛날 모습 그대로 재현했는데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통문화를 살려가야 될 입장에서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걸 공모하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전통 그것을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전통문화란 것은 1년에 한두 차례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진행자도 있어야 되고 주말에는 그 장소를 정해서 해야 될 거 같고 아까 신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살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 시대에 맞는 그것을 함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이면 몰라도 여기서 신행까지, 잠자고 하는 그런 거까지는 그게 현대에 어느 정도 맞지 않는 개념도 있는 거 같은데 좋은 뜻을 살려 가지고 만약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보다 더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의논해봅시다.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의논해서 추진해봅시다. 그리고 삼청동 보도블록 그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그런데 거기 보도블록이 지금 굉장히 어렵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3억 5,000 올라갔던 것은 감사원 앞길에 보도블록이 없는 부분을 신설하는 것하고 건너편 베트남 대사관 쪽의 보도블록은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이번에 완전히 삭감해버리지 말고 신설하는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부의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신설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하고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감사원 쪽의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은
○윤종복위원 얼마면 될 거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구예산만 하면 그 부분은 이따 점심시간에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도로과 평창 7교 부분 거기 서울시 부분 때문에 지금 도로가 미완성이잖아요. 서울시 땅 때문에 그거 사서 해라 그러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옛날에는 우리 광역시하고 구 관계 재산에서 공공목적으로 어느 정도 하면 그 재산을 양해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에서도 우리 시 땅하고 구 땅하고 완전히 구별을 해서 사용료를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평창7교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양여는 못 하겠다, 매입을 해가라 그러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얼마나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는데 이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시급성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의과정도 필요하고 지금 예산, 처음에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을 해놓고 나중에 과정에서 집행을 못 하거나 그러면
○윤종복위원 그럼 개략적으로 잡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상선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지금 문고위원회하고 독서실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문고회가 있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냥 문고위원회에서 도서관을 다 운영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을 동 문고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 문고위원회가 한 십여 년 전에 시작이 돼 가지고 우리 박노섭 위원장이 거기 문고위원장을 하면서 많이 발전이 됐는데 각 동에서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문고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죠? 수당을 주고. 한 번에 얼마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건 정해진 게 아니고 형식이 동 문고회에 도서관 운영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5만원 정도를 줍니다, 전체로.
○이재광위원 오르지 않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자원봉사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댓가로 보기는 어렵고요.
○이재광위원 문고위원장들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대충 거기 책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생이 보는 게 아니고 문고위원장들이 보고 있는데 자기 딸하고 교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당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고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다고, 돈은 이만큼 나가는데 1년이면 이거 따지니까 3, 4억 나가는 거 같은데 주민이 거기서 얼마나 활용을 하는가 좀 조사한 게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종로에 15갠가 작은 도서관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16개 도서관이 있고 11개 도서관을 동문고회, 문고운영위원회가 아니고 동문고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또 재능기부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문고회가 동사무소에 있는 데만 동문고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고회가 사실상 문고라는 도서관을 사실은 그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문고를 확장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고회의 활동무대가 없어져서 그 문고회 우리 종로구만은 문고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달에 105만원 정도 됩니다. 그건 사실상 문고회원들이 자원봉사하는 자원봉사 실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자질향상 등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모임도 갖고 있고 합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마는 발전할 걸로 기대합니다.
○이재광위원 문고위원회하고 작은 독서실하고 통합을 시켜서 관리하는 게 어떠세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문고위원회가 따지면 많이 들어가요. 책도 사줘야 되죠, 갈비 수선도 해줘야 시설도 해줘야 되지 또 수당 나가지 그러나 주민이 보는 데는 하루 한 번도 안 오는 데도 있어요. 지금 그죠? 한번을 위해서도 다 하는 건 좋은데 이걸 왜 내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종로에서 유명한 국장님이 그리 가시니까 잘 점검해 가지고 정말 운영의 미가 있도록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난 아까워죽겠어. 3, 4억이 뭐야? 그래도 또 1년이면 시에서 뭐 한 200만원 주면 그 회장이 관리하면서 많이 온 사람 상품으로 10만원, 20만원 주는 것도 자기 집안끼리 다 받아먹고 말이야.
그런 제도를 좀 개선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없애라는 게 아니고 좀 그만큼 돈이 들어가면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조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사실은 제가 교육과장에 있을 때 이제 도서관법이 바뀌어서 10평 이상 되는 것은 작은 도서관으로 전부 다 운영하도록 했는데 기존에 우리 새마을법에의해서 새마을문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별로 문고위원회가 이렇게 개선됐었는데 저희가 작은 도서관으로 바꾸면서 작은 도서관으로 시설을 10평 이상이면 작은 도서관으로 되는데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놓고 최소한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재광위원 문제가 있어요. 한 사람도 안 오는 데가 있고 돈은 1년이면 뭐야 한 달에 100만원 잡아도 1,200에다 시설비가 2,000에서 3,000 들어가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래서 일부 무악동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데는 이제 더 해드려야지 잘 되는 데는 잘 해드리고 개선할 데는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문고위원회가 얼마나 강한지 동장도 터치를 못 한 대요. 문 딱 걸어 잠그고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런 걸 동장 민원실 있는데 문고위원회가 있다든가 뭐 2층, 3층 떨어진 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은 확 개방하는 쪽으로 주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찾아보고 볼 게 있으면 가져올 거 아닙니까? 일부러 안 올라가도. 그런 걸 개방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가서 현황을 파악해보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개선하고 나한테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상선 이재광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장님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저는 부암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고요, 지금 어린이집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문제 발생이나 가능성을 제거하여 명품어린이집으로 재탄생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여성가족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암어린이집은 물론 이제 안전에 문제도 있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기 현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 현장여건을 아실 겁니다. 폭 2m에서 2m20 골목길을 한 150m 들어가야 됩니다. 막다른 골목 끝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여기에 부모들이 아침에 원아를 등원시킬 때 차를 가지고 오면 차를 진입했다가 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우 양측에 있는 다가구 주택 주차장을 이용해서 후진해갖고 차를 빼는데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피한 얘기지만 20년 전에 주차장을 2대를 확보해줬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면 1대를 대고 번갈아가면서 거기서 나오면 그런 민원을 해소를 할 수 있을 텐데 더욱이 이 구조가 어린이집으로 설계를 했지만 꼭 여관의 복도식으로 방 달려 있는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선이 꼬이고 학부모나 아동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어린이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들 중에서 3층 이상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층 이상하고 20년 이상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재 내진 내력이라든가 안전도를 용역을 맡겨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거의 결과가 나올 때가 돼갖고 저희가 중간에 진단결과를 받아봤는데 더욱이 이 경우는 구조 자체가 D급 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차장이라든지 또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임시방편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해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부득불 이 부암어린이집을 한번 정말 종로에서도 손꼽히고 서울시에서도 진짜 롤 모델이다 싶은 어린이집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신축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경점순위원 거기가 지금 장애인 아이들도 같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예, 장애인 통합시설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협소한 어린이집을 아직까지 손을 안 댔던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현재 지금 우리가 추경에 19억 6,500만원을 지금 계상했는데 사실 어린이집 한군데에 19억 6,500만원 넣기가 재정상 그렇게 여의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안전진단 18개월 하면서 어린이집에서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저희가 결과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갖고 이번에 전폭적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해보자 그렇게 계획하게 된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이게 19억 6,000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기왕에 하실 때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하시려면 이 예산으로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현재 저희가 ㎡당 310만원을 갖다가 계상했는데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건설 기준단가는 275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75만원은 하향 평준화된 평균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기준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최저의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평창어린이집 숲속어린이집 거기에는 ㎡당 32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지금 7월달에 준공하는 혜화어린이집 혜화동에서 동성고등학교 옆으로 옮겨가는데 거기가310만원이 됐습니다. 애초에 310만원에 이 예산이면 그래도 평창숲속어린이집만큼 건설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여기에는 공사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공사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이 돈이면 좋은 어린이집을 한번 지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예산만 받으면 바로 설계 들어갈 겁니다.
○경점순위원 예산을 받으면 바로 진행하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일단은 바로 설계 들어가서 이것이 지금 착공 설계가 종료되고 착공시기가 12월하고 1월하고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가 지연되면 내년으로 착공이 넘어가겠지만 설계가 원활하게 간다면 12월달에 공사발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알기로는 20억 미만의 공사는 선급금의 50%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일단 예산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해달라고 올린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예산만 주면 바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올 연말까지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얼마 정도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일단은 올해 착공을 못 한다면 시설 이전하고 설계비는 반드시 필요한데
○경점순위원 그게 얼만데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만약에 여기 보면 설계비하고 시설이전비가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12월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15억 5,000만원이 공사비로 지금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50%인 7억 8,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한 10억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더 시급한 게 있으면 그걸 먼저 하고 이걸 본예산 때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3억이나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본예산 때 드리면 안되겠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저희가 의회를 제가 걱정할 건 아닌데 사실 이 예산이 본예산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액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공이 12월이 될지 1월달이 될지는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착공이 들어간다면 저희가 선급금 정도는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일단 올 연말까지 10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복지과장님이 안 계셔갖고 우리 과장님한테 꼭 질의를 해야 돼서요.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 올 예산 때 경로당 개보수 하라고 3,000만원 사직경로당 개보수 하라고 3,000만원 줬죠? 그게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명시이월해 가지고 판단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제가 작년부터 과장님한테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그 지역 아이들이 실은 엄마, 아빠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늦게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서 자료 다 들어갔죠?
지금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비 오는 날 단군성전 마당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라에 물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이 많은 거기에 한 60명 정도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 그걸 몇 번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또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사직경로당 개보수 해서 1층에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2층에는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일주일에 3번이고 2번이고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얘네들을 위해서 지역 엄마들이 모여갖고 자기 스스로 집에서 반찬도 가져오고 쌀도 가져와서 그리고 조금 주민참여예산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비어있는 자리를 빨리 어떤 방식으이라도 해서 들어가서 아이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확실한 대답을 못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좀 더 좀 더가 작년 가을부터예요.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거기를 비어놓고도 이 아이들이 비오는 날 골목에서 뛰어놀고 해야 되느냐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복지, 복지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물론 어른들한테 쓰여지는 복지는 많
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우선 찾아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지금 6개월이 뭐야, 8개월, 9개월 되는 거 같은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너무 성의 없이 일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기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경점순위원 그럼 1년이고 2년이고 비워두고 지금 다른 저기서 그걸 계속 달라고 자전거나 이런 데서 계속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시급한 이 아이들을 먼저 줘서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볼 수 있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못 놀고 골목에서 헤매는 아이들을 보면 과장님도 자식 키웠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검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빨리 그것 뭐 내년까지 가지 마시고요, 한 7, 8월 해서 결정 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음에 구정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열심히 검토해서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상선 경점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배도 고픈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습니다. 우리 CCTV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현재 민원상 CCTV 적체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사항이나 단체 이런 거 토탈해서 900여 개 정도 됩니다.
○윤종복위원 900개, 그런데 1년에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죠? 몇 개 정도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통상적으로 한 10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으로 확보를 좀 해주셔서 한 30여 개 설치하였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구도시라고 생기는 문젠데 우범자들이 아파트 높은 데 못 올라가고 종로 쪽에 2층, 3층 여기에 계속 한 집에 3번씩 털어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건상 그런데 이걸 적체를 1년에 10 몇 개씩 하면 900개를 평생 해도 못 하겠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상선 윤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액 3,284억 8,924만 4,000원에서 13억 1,790만 1,000원을 감액하고 13억 1,790만 1,000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선상선 방금 윤종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김강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위원장님, 잠깐 2, 3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도 못 보여드렸거든요.
○위원장 선상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김강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선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윤종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중지를 모아주신 조정안은 구정에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사업의 성과가 배가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상선 구청장을 대신해 김강윤 행정지원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윤종복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3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참조)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선상선 윤종복 이재광 박노섭 유양순○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찬용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