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13일(화) 10시3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2. 제1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안건
1. 제1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2. 제1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0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3월의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화창하고 따뜻한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는 지역현안 문제로 바쁜 나날을 보내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제1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10시32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안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간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172회 임시회 개의시간을 2007년 3월 13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간은 2007년 3월 13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3분)
의장이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은 2007년 3월 13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고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접수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한 후 2007년 3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제172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의사일정으로 금번 회기를 4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내일 3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나 승 혁 김 성 배 김 성 은 이 숙 연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