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30일(금)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6인 발의)
(11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2건으로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2005년 9월 28일 김성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5년 9월 28일 본회의 및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지난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역신문 보도로 구의회의 의상과 홍기서 전 의장님의 명예를 손상토록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집행부를 대표해서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의 공식적인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지역신문 보도내용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반장 신문 구독은 일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도와주시는 통반장님들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장설치조례} 제11조 실비·수당 등의 규정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구독예산이 전년 대비 약 37%가 삭감됨에 따라 구독대상인 통반장의 입장, 구독대상자 선정에 대한 형평성, 신문 구독의 취지 등 집행방법에 대해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종로구민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통반장이 구정 소식을 접하면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단 한달 몇 천원에 해당하는 신문을 계속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추경 시에 의원님들께 상세히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우선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부족되는 예산 충원 방법이 염려되기도 하였으나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만약의 경우에는 몇 개월 부족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구독을 중단하는 것이 통반장님들에게 불균형으로 인한 죄송함이 오히려 덜 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하여 일부 신문상에 부정확한 보도 등으로 구의회의 위상과 일부 의원님의 명예가 손상되도록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 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으며, 통반장 신문 구독 등 지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가 안정화되어 가고 동사무소 기능 전환으로 통반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께서 주요 일간지나 TV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풍부한 시정 및 구정 소식을 접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통반장의 역할 정립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3분)
제1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9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복동의원과 조기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5분)
지난 9월 23일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가 있어 집행부의 재의요구 이유를 듣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2005년 8월 5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관련별표 6의 개정으로 1일 최고 1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회기수당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며, 곧바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개정되고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인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거나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또는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법적 안정성, 일반주민이 가지고 있는 법령불소급 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 등을 살펴볼 때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로 재의요구에 대해서 찬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결방법은 시간절약 등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거수에 의한 것으로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가부를 묻도록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16명에 찬성은 없고, 반대 16명, 기권 없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6인 발의)
(11시19분)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안건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05년 8월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폐회)
나 재 암 오 필 근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