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1일(월)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학로 「좋은 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유양순·강성택·김금옥·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2. 대학로 「좋은 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금옥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오늘도 수고해주시고요. 남준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유양순·강성택·김금옥·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위원장 강성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존경하는 강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우리 구 어르신의 음악적 재능과 취미를 개발하고,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 선용과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로구립 시니어합창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수석·지도단원 임명 등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분 중 만 61세 이상 75세 이하의 연령대의 시니어합창단을 구성하고 합창단에 수석 단원, 지도 단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합창단 파트별로 별도 전형으로 선발되는 수석단원의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 실적 및 활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위촉에 반영할 수 있게 하였고, 합창단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지휘자, 반주자 외에 수석·지도단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사례비나 활동비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으로 전국적으로도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추어 음악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그 재능을 발휘·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 과정에 집행부서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문화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제가 시니어합창단 설립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존경하는 최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전 의원들 뜻을 모아서요. 아주 좋은 내용으로 발의하셔서 최경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할 때 9월까지는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개정해달라고 했는데 결국는 과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시니어합창단은 지금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구정질문도 해주셨고요. 우리가 사실 한복축제라든가 너무 행사가 많아서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어야 모집을 하든가 이런 근거가 확보되어야지, 출연동의라든가 또 문화재단에서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추경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로 구상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2020년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한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아무튼 우리 시니어합창단이 잘 운영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즐거운 문화활동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건 페이지 47쪽 혹시 있나요? 예산에 보면 구립합창단이 6,447만원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이 4,685만원인데 시니어합창단 운영예산 추계가 연간 1억 5천으로 잡혀 있어요. 이 근거는 어디서 난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사실 초기에 시니어합창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단원복도 구입해야 되고 창단식 개최 비용도 필요하고 또 지휘자사례비라든가 이런 것도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고 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이런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초기라 창단식 개최비용 또 홍보물 제작,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도 연간 구립합창단 운영 예산이 6,400인데 아무리 시작한다고 해도 초기에 구립합창단도 올해 보니까 단복을 새로 맞추고 해마다 한 벌씩 맞추는 경우를 제가 보는데 굳이 창단할 때 4벌을 다 맞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한 벌 맞추실 거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맞추고 할 텐데 연간 약 1억 5천이라고 잡아놓으면 시니어합창단 운영하겠어요? 구립합창단이 6,500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이 4,600만원인데 시니어합창단 하나 하는데 1억 5천 든다고 하면 저는 반대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다만, 처음에 창단식이나 이런 것도 한우리홀에서 간단하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지 이것을 1억 5천 잡아놓은 것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고 1억 이하로 해서 단원 선발할 때 물론 심사위원 수당도 나가겠지만 그렇게 많이 지급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첫해만 1억 안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립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예산하고 비슷하게 가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해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내년도에는 당연히 창단초기라 이 비용이 들어가고 그 후에는 여성합창단, 소년소년합창단하고 동일하게, 거의 똑같은 비용으로 편성을 할 겁니다.  내년에는 창단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디지털 피아노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이런 비용이, 예산편성할 때 보시면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현재 1억 5천이 본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시니어합창단이니까 예산을 낭비한다는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정재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학로 「좋은 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2항 대학로 「좋은 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좋은 공연 안내센터」와 작은도서관 8개 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좋은 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좋은 공연 안내센터는 지상1층, 98㎡의 규모로 2013년 9월 27일 개관하여 대학로를 찾는 시민들에게 공연 및 공연장 등 대학로 문화지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단법인 한국소극장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적정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년간 총 2억 9,000여 만원이며, 매년 서울시 문화지구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연 및 공연장의 올바른 정보제공, 대학로 문화지구의 적극적 홍보를 위하여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앞으로도 더욱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위탁동의를 구하는 구립 작은도서관은 도담도담 한옥도서관, 꿈꾸는 평창동 작은도서관, 무악다솜방, 홍파랑 북카페, 지혜만들기 작은도서관, 혜화마을 북카페, 창이 작은도서관, 숭인마루 작은도서관까지 총 8개 관으로 도담도담 한옥도서관은 새마을문고 종로구지부에, 꿈꾸는 평창동 작은도서관 등 7개 관은 새마을문고 각 동 분회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연간 소요예산은 약 1억 3,000만원이며, 위탁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관리 전반으로 장서관리,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이며,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에서 운영성과 평가와 심사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종로구 작은도서관이 구민들의 독서문화 향유뿐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향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는 의결내용에 따라 투명한 위탁절차를 진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대학로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좋은 공연 안내센터와 구민들의 독서문화 진흥 및 열린 학습의 장 마련을 위한 구립 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학로 「좋은 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학로 「좋은 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학로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김금옥 위원입니다.  이게 민간위탁하는 것을 입찰 방식이 아니고 왜 협상으로 하시는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이게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사실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또 인력이 2년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공개입찰로 해서는 오지를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까지도 전문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극장협회에 지금 창사 때부터 계속 맡겼습니다, 이 단체에.
김금옥위원  이분들이 한국소극장협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해서 해마다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어떤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여기에 전체적인 안내라든가 홍보물 배포, 또 티켓도 발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들도 혹시나 여기 공연장을 찾을 때 통역안내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통역안내원까지 여기 협회에서 같이 합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서울시 예산으로 나오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우리 구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안 들어갑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2억 9천이 지속적으로 변치 않고 이 금액만 나와요?
○문화과장 김오현  혹시 어떤 추가 위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계약할 때 조금 변동이 있고 이 금액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금옥위원  기본금액이 꾸준히 몇 년 동안 서울시에서 보조만 됐다?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떤 향상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올려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아닙니다.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서울시 지원금은 우리가 올리거든요, 예산 자료를.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올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이 되면 또 동의가 되면 올리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서울시의회하고 연관이 되는데 금년에도 작년에 편성돼서 지금 마로니에공연장의 운영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도 3억이 편성됐고 그렇듯이 꾸준히 5억 내지 6억 정도가 서울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학로문화지구에.  
김금옥위원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되는데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이 예산은 2억 9천 정도밖에 안 된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김금옥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내년 예산도 한 9,70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억 정도, 그래서 2억 9천이면 3년 간 1억 거의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무튼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겠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김금옥위원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문화생활을 더 향유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우리 대학로에 소극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한 130여 개 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소극장협회에서 회원으로 다 관리하는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좋은공연 안내센터 거기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소극장연합회가 이 부분을 맡고 있다고, 위탁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합회는 별도로 또 있고 거기에 일부 상근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람 정도는 그쪽에서 채용을 해서 우리가 돈을 주면 그 비용으로 안내센터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입니다.
최경애위원  위탁관리인데 서울시 예산 약 3억하고 우리 종로구 예산 2억 9천 이것도 약 3억 되잖아요?  사실 6억 정도 되는 돈인데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서울시비로,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서울시비입니다.  우리 돈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최경애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만 3억이 들어가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제가 두 가지로 봐 가지고.  그러면 입찰공고는 언제쯤 하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입찰은 11월달에 공고에 들어가서 12월달에 제안서평가위원회, 12월 말쯤에 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보통 입찰공고를 내면 몇 개 업체가 연락이 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거의 안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우선 금액이 낮습니다.  또 전문업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금액 가지고는 여기에 공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최소한 2년 정도를 상근직을 해야 되거든요.  
최경애위원  매주 월요일 쉬고 명절에 쉬고, 평일날 무슨 개천절이라든가 국가 공휴일 이런 날도 다 쉬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월요일하고 공휴일만 휴관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 열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4명이서 하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문화과장 김오현  우선 예산 사정도 있고 또 지금 여기에 찾아오는 안내인원이라든가 한 사람 넘을 정도로 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갈 때마다 카페를, 카페도 여기서 같이 운영을 하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카페는 별도입니다.  저쪽 복지지원과에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그쪽은 지금 어르신 일자리 형태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최경애위원  거기는 한 건물인데도 별개로 관리가 되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별도 건물입니다.  우리하고 건물도 별도 건물이고요.
최경애위원  거기 좋은공연 안내센터가 지하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거기는 다목적실이고요 1층에 안내센터를
최경애위원  가에 있는 거?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제대로 구경을 안 시켜주니까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그쪽으로 가면 미리 좀 제대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문화과장님, 교육과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국장님!  문화과에서 동의안 올린 것하고 교육과에서 동의안 올린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공연 안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왜 민간위탁을 해왔는지 동의를 위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내부결재가 되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전혀 일단 없습니다, 추진계획이.
  그런데 그건 뭐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고 관련근거부터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관련 위탁 근거가 뭡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계약에 관한 위탁 근거도 있고, 우선은 위탁에 관한, 거기가 공연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유법 기준으로 이렇게 위탁을 잡았거든요.
라도균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 근거를 우리한테 동의안을 내기를 위탁 근거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원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라고 했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제4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이번에는 검토를 좀 하고 가야 될 일이 있어서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원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 공원의 이용,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도균위원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공원의 이용,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원의 이용,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예요.  여기는 도시공원 시설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문화과장님!  좋은공원 안내센터가 공원시설입니까?  공원입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공원시설이죠.
라도균위원  그렇죠?  이건 근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는데 제4조 제목이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이라서 공원시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여기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와 그 밑에 보시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방법이라든가 수탁체로 정한다는 게 이쪽에 있거든요.
라도균위원  서울시에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6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위탁을 보면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공원시설의 관리, 거기에 시설이라는 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종로구 도시공원 운영에 관한 규칙, 아까 국장님이 읽으신 게 여기 제1항이고 제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준용한다고
라도균위원  그건 조례에 대한 2항이에요.  그렇다면 1항에는 분명히 시설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그러면 이쪽 조례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제2항 기준에 의거해서 지금 서울시에
라도균위원  위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용이라고 했지 어디 2항이 우선입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필요한 방법을 준용한다고
라도균위원  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해 위탁을 한다면 그 다음에 도시시설, 공원시설이라는 게 명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를 할 때는 한 자 한 자 중요시하면서 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조례의 미비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위원님 지적이라기보다도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대학로에 있는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원에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속시설로 보고, 또 편의시설로도 볼 수 있고 이거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이라는 것이 단순한 일반 공원이 아니고 마로니에라는 공연장을 주 활용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화공원이라고 사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문화의 편의시설로
라도균위원  국장님, 관련조례를 추진근거를 도시공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탁근거를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라도균위원  위탁을 하시려면 문화과장님께서는 일단은 내부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이걸 종로구의회한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는 내부결재를 안 받습니까?  무슨 근거로 동의안을 제출합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우리 내부결재를 했고요 지금 그 자료는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몇 월 며칠 어떻게, 뭐 며칠까지는 아니겠지만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구의회한테 동의를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대충 결재가 되고 나서 나중에 우리한테 보내는 거지 만약에 그게 없다면 좀 고민을 하십시오.  차후로는 위탁동의안을 받으려면 내부적으로 당연히 구의회한테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문화과장 김오현  사전방침을
라도균위원  예, 교육과도 마찬가집니다.  혹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학로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학로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교육과장님, 첨부한 서류를 보면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면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8년 11월에 민간위탁 체결하고 쭉 2019년 9월이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구의회에다가.  그렇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라도균위원  아까 문화과장한테 지적한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달에는 정례회 안건에 민간위탁 가결해서 했다고 추진내용으로 했는데 계획서에 구의회에다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겠다는 내용을 넣어줬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지금 첨부자료에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이거는 2018년도에 이 부분들이 그간의 추진사항들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라도균위원  추진사항인데 2019년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현재가
라도균위원  아, 추진사항이라서?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의 것을 지금 현재 다룬 안건이고 실은 올해 추진됐던 사항들은 작년에 11월달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받은 겁니다.
라도균위원  그건 제가 잘못 봤네요.  마찬가지로 반드시 다음에 할 때는 지금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는 거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구의회에다 동의를 구하는 것을 꼭 결재를 받은 첨부서류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본래 민간위탁이 3년 이내로 되어 있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조례상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해서
김금옥위원  왜 그렇게 한 거죠?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은 3년까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 각 동별로 마을문고 분과가 있고 그런데 분과 자체가 조직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또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1년 단위로 지금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1년 단위로 지금 몇 년째 하신 거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1년 단위로 지금 2013년부터 쭉 해서 끌어왔던 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그 상황이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지금은 정리가 된 사항입니까?  분과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분과 자체는 활성화가 거의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 타개책으로 운영자 교육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약간은 어찌 보면 마을문고 쪽에 나름대로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임하다시피 한 상황인데 저희 구에서 이 부분을 발 벗고 나서서 여러 가지 운영자들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정기적으로 강화를 하고 평가까지도 나름대로 강화해서 그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할 때나 예산을 지원할 때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금옥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부분이 새마을문고한테 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유독 이화하고 청운효자만 먼저 시행을 했는데 그것을 민간위탁한다 해 가지고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본인들이 다시 맡고 싶은데, 그때 설득을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청운효자동 북카페랑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작은도서관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크고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은도서관 자체가 기존에 책만 읽는 공간이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탈피하자 이제는 적극적으로 책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고 해서
김금옥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즘엔 방과후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자체가 옛날에 책만 읽는 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숭인동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자체가 그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쪽에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학생들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들, 주로 방과후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김금옥위원  방과후 프로그램을 할 때는 학생들이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교육과장 소명훈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합니다. 숭인동 같은 경우에는요.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본래는 이 안이 올라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나머지 부분, 이화하고 청운효자만 빼고 나머지는 새마을문고에 주겠다, 재위탁을 주겠다고 나왔는데 그 원인이 있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당초부터도 청운효자동이랑 이화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위탁하겠다고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항들이고요. 예정대로 한다고 하면 원래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막상 해당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간에 이 부분들이 단절이 되게 되면 내년까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올해까지는 예정대로 그냥 진행하고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더불어 어차피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전반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저번에 각 자치회장들을 모셔다가 앞으로는 자치회로 변하니까 사무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통보를 하셨다면서요?  자치회 사무실을 설치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은 별도로 자치행정과 쪽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 실정상 따로 마련할 데가 평창동이나 새로 지은 곳은 사용하기 좋은데 청운효자동이나 사직동이나 부암동은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청운효자동에는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데보다는. 저는 그래서 주민들이 자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일부를 줘서 자치회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저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렸는데 아주 강하게 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번쯤은 공간이 없으면 서로 나눠쓰려고 해야지 도서관 부분만 다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은 어느 특정 동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김금옥위원  공간이 없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는 있어요, 도서관 자리가 넓기 때문에
○교육과장 소명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까지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장을 보면 어찌 되었든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나름대로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 공간을 인위적으로 분리한다면 도서관 자체가 기형적으로
김금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설계의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 동장님하고 몇 사람이 가서 봤는데 어느 쪽으로 칸을 막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거기가.
○교육과장 소명훈  물론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도서관 구분을 할 게 아니라 도서관에는 누구든지 와서 책을 읽고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공간이니 그럴 바에 자치회 쪽에 책상을 하나 제공하면 되거든요.
  책상 옆에 놓고 계시다가 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쪽에 따로 프로그램실도 있고 하니 그쪽에서 회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차피 수리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현재 해서 분리시켜 놓으면 훨씬 인건비도 적게 들고 공사비도 적게 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래서 그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공간 자체를 극단적으로는 쪼개서 운영할 수 있기는 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 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로구는 특성상 도서관을 확보할 만한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종로에 17개의 작은도서관을 만들어놨습니다.
김금옥위원  그 부분 충분히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는 있어요. 임시칸막이를 사용하든지 또 다른 도서관 행사할 때 열 수도 있고, 일부 기록물들만 보관하게 해놓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참조해달라는 거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김금옥위원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는 거죠.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은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어떻게 운영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서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감사합니다.
최경애위원  조금 전에 김금옥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방과후 교실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전에도 방과후 교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서관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사실 학교 다니는 애들이 방과후 교실을 못가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바꿀 수 없겠지만 도서관은 말 그대로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물론 빌려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치회가 평수가 넓어서 있으면 좋겠지만 여태까지 보면 전에도 도서관 안쪽에 보면 방 같이 꾸며 가지고 하는 데를 들어가 보고 했는데 삼청에 보면 강당이 크잖아요?
  통장회의나 무슨 회의든 다 하고 넓은 데서 하니까 저는 오히려 더 좋던데, 주민들의 생각이 몇몇 사람이 주민자치회의 회의실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할 때는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최경애위원  앞으로는 거기를 어떻게 설계하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교육과장 소명훈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다행스럽게도 지난 7월경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SOC 사업 공모가 있어서 청운효자동이랑 이화동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 물론 다른 작은도서관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대해서 약 7,000만원 넘게 국비를 확보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설계비랑 나머지 리모델링비까지 전부 다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어느 정도 검토한 상황이고요. 설계가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면 11월부터 연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안 자체는 기존에 도서관 안에 있는 분위기 자체를 조금 더 밝게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도서관 내부도 재배치하고 서가도 재배치하는 쪽으로 해서 또 조도까지도 어둡던 분위기를 좀 더 환하게 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는 종로구의 전통적인 것을 가미해서 약간은 한옥 분위기가 묻어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화동 같은 경우에는 청운효자동보다 공간이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나름대로 분위기 자체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분위기로 연출할 계획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원래는 하려면 다 한꺼번에 해야 되고 안 하려면 말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특정지역 2군데만 선정해 가지고 하시는데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에는 한옥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내부를 한옥 모양으로 그림을 넣는다는 건지 아니면 기왓장 모양을 실제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교육과장 소명훈  그렇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벽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돌담 느낌이 나게 조치를 취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회의공간 자체가 물론 따로 문으로 분리는 되어 있지만 그 문자체도 우리 한옥 창살이라든가 그런 분위기가 묻어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출입문 자체도 그냥 유리문으로 밋밋하게 되어 있어서 자칫 어르신들이라든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문에 많이 부딪히는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 조치를 나름 한옥 분위기도 나게 한옥창호 모양의 부분들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최경애위원  우리가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설계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료로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확정이 되면
최경애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별도로 그 부분들이 설계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했으면 물론 좋겠지만 한꺼번에 하게 되면 나름대로 공사기간 자체가 때에 따라서는 3~4개월까지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자체가 전부 다 문을 닫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부분들을 2개 정도씩, 내년에도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들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3~4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삼청공원숲속도서관이나 우리소리도서관 이런 데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육과장 소명훈  그쪽은 대상이 아닙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실 때 잘 좀 해 가지고 밝게 하는 것도 좋은데 어린 학생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면 너무 밝아도 때가 묻으면 얼마 안 있어서 수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손이 많이 접하는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하시면 좋겠네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공공도서관도 아니고 작은도서관도 아닌 데가 많이 있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마을문고 형태의, 그러니까 도서관도 아니고 마을문고죠. 이게 지금 공립, 사립까지 해서 8군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상시 근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열악한 데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도서구입비라든가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은도서관보다는 조금 지원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하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작은도서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문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지역마다 소외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도 예산지원이 작은도서관으로 정해진 데는 좀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나마 그것도 아니고 마을문고로 순수하게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별로 안 나가요.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소외받지 않게 기왕에 같이 문고하고 도서관이 물론 작으니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소외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하루빨리 그런 부분들도 다른 동하고 비슷하게, 청운효자동 같은 부분은 큰 데가 몇 개가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다시 위탁했던 거 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직이나 부암이나 창신3동 등 주민센터가 열악하면 인근에라도 학생들이 있고 초등학교도 많잖아요.
  학교가 많은데 그런 시설들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자리가 없다고. 그런 자리들도 알아봐서 어느 정도 여건이 비슷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학교가 많은 데는 그런 도서관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소외받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교육과장님, 지금 8개 민간위탁 동의 몇몇 제외하고 삼청숲속도서관 있죠? 아까 문화과하고 얘기를 확실히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그 시설은 공원시설 맞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다음에 위탁동의를 할 때는 반드시 관련 조례를 정비하시고 나서 하십시오.
○교육과장 소명훈  예.
라도균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물론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해서 재위탁을 해왔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항이 어떻게 하면 운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들도 검토를 해왔던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변화된 게 여러 가지 채찍과 당근 정책을 같이 병행을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운영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들, 그 다음에 운영자들로 하여금 또 타 지자체 우수사례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질적 향상을 꾀할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우수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세 번째는 나름대로 평가 자체를 조금 더 강화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기존에 예산 지원을 했던 자체를
라도균위원  알아듣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1년 위탁을 계속 재위탁해 왔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그 말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교육과장 소명훈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2년 위탁으로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도서관 운영자들에 대한 질적 향상 자체가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좀 따라준다고 하면 잦은 교체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고 하면 지금 조례상 3년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 그 부분들을 통해서 2년 정도로 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저희들 판단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뭘 했습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
라도균위원  지금 스스로 부실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재위탁이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재위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모하면 안 됩니까?  굳이 2개만 하고 나머지는
○교육과장 소명훈  청운효자동이랑 이화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일반 작은도서관보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규모가 크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좀 더 이 공간에서 많이 열어보자, 추진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두 군데를 지금 잡는 거고요 이 부분들은 추후에 다른 도서관 자체도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위탁을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 제안 한번 합시다.  이화마을 작은도서관이 이화동사무소 내에 있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옆에는 방송통신대학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도서관이 있습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도서관을 병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떻습니까?  그 도서관이 이화마을 도서관은 동네분들만 다닌다고 판단하시지만 방송통신대학교 대학 도서관을 만약에 우리가 지원하고 활용을 한다면 마을사람들과 그 다음에 우리 종로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도 되고 활성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일전에 방통대 총장님이랑 저희 구청장님이랑 면담을 하실 때에도 방통대 쪽에서 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리모델링이 되게 되면 구청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요
라도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화마을이 거기에 상당히 근접합니다.  먼 거리도 아니고 이화마을이 오히려 중심에 있어요, 방송통신대학보다.  그 도서관을 이용을 하고 일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중복적인 투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방송통신대학교 도서관을 우리가 같이 운영하는 그런 걸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입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님.
라도균위원  잠깐 정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우리 남준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4일 목요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옥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옥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로구 보건소의 수수료와 진료비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이유는 검사 및 유료접종 항목의 신설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면제대상 및 항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에서는 성인 A형간염 예방접종과 근감소증검사 및 B형간염 검사 등의 검사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결핵질환자의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는 무료로 하며,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급 장애인, 65세 이상 종로구 주소지 사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감염병 발생에 적극 대응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임옥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임옥용 보건소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시는 걸 보니 보기에 참 좋으시네요.  이 개정안을 보면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본인일부부담금 별표의 내용을 지금 개정하는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종로구 주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걸로 개정이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최경애위원  우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 보면 또 바로 밑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에서 3급까지’ 해놨는데 지금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이렇게 바꾸려는 건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와상환자나 아주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이거는 국가시책으로 법령이 바뀌면서 장애인분들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말을 듣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셔서 국가가 시책으로 법률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1내지 3급은 거의 거동이나 이런 게 어려운 분을 말하는 거고요 4급, 5급, 6급은 거동을 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을 말씀하는 건데 그걸 국가에서 1급, 2급 이런 말을 듣기 싫다 하는 이런 민원 때문에 ‘장애 정도가 심한’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렇게 해서 1,2,3급과 4,5,6급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보건소만 바꾼 게 아니고 종로구청의 많은 조례를 거의 손을 보고 있는 내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바꿨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좋은 뜻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최경애위원  장애인들로서는 이렇게 급수를 물론 기록은 되겠지만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가유공자가 우리 종로구에 몇 명이나 되나요?  잘 몰라요?  국가유공자도 우리 15만 인구 중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지만 그 실태 파악은 좀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5·18민주유공자 예우 이것도 정말 유튜브를 보면 9만명이 된다, 6만명이 된다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어느 정도인지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 그런 사람들이 대대손손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좀 그러지 않은 사람도 등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들이 많던데 그런 거를 일제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예, 숫자나 대상은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나 복지국에서 취급하는 내용이어서 우리가 좀 파악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깝게 가도록 하고요 또 몇 명이 있는지는 우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정말 우리가 예우를 해줄 사람은 꼭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핵환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게 있잖아요?  결핵환자가 지금 우리 종로구에 133명 되네요?  서울시가 6천명이 넘고 우리 종로구는 133명인데 관리는 좀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예, 이번 기회에 제일 결핵이 안 좋은 구가 금천구가 25등이고요 그 다음 강북구.  금천구가 99명입니다, 10만명당.  그리고 강북구가 98명 정도 되고요 우리는 21위 정도 됩니다.  10만명 중에 90명입니다.  그리고 강남구가 제일 좋은데요 10만명 중에 3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도 만들었고 조직을 좀 강화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리 뜻이 좋다 하더라도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결핵은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면 그게 이삼 년 이따가 확 좋아집니다.  그래서 팀까지 지금 만든 거고요 사람 숫자도 적정하게 충원해 가지고 그걸 하면 강남구에 가깝게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조직과 인프라를 강화해서 이삼 년을 노력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안 좋은 데가 아까 금천구에 99명, 강북구가 98명, 우리가 90명입니다.  강남구는 36명밖에 안 됩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8년도에는 133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90명 정도라는 거네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약물치료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라는 거죠?
○보건소장 임옥용  예, 이게 특히나 65세 넘으신 분들이 결핵이 문제인데요 문제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1년에 한번 우리가 찍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오시면 무료로 찍을 수 있으니까 찍게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나서 주시면, 그래서 팔십 넘으시고 하신 분들은 특히나 잠복결핵은 대부분 50% 이상은 잠복결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못 드시지 않습니까?  영양이 떨어지면 잠복되어 있던 결핵이 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을 충분히 하셔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번씩 꼭 엑스레이를 찍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물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소장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일반 병원에서 A형간염 항체검사 있잖아요?  이게 보통 수수료가 1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 되고, 접종가격이 육칠 만원 정도인데 여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해주나요?  A형간염
○보건소장 임옥용  그래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A형간염 위험할 때 빨리 그것 좀 넣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 이게 통용화되면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3만 3,3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원에서 맞는 거는 6만원, 7만원 정도 맞는데 이제 3만 3,300원 정도에 보건소에서 시술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접종할 때 그 정도로 하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임옥용  예.
최경애위원  그러면 만 65세인가?
○보건소장 임옥용  그거랑은 관련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그것은 관련이 없고 전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임옥용  유료접종은 유료접종이고 국가나 서울시 사업은 무료인데 이것은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접촉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자 1차만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최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진료비 면제잖아요? 그러면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범위는 직계입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예, 직계입니다.
정재호위원  직계에 한해서만?
○보건소장 임옥용  예.
정재호위원  아들이면 아들? 며느리는 안 되고?
○보건소장 임옥용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감소증 검사하고 B형 간염 수수료 항목을 신설한다고 했어요.  기존에는 없었나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이 항목은 신설입니다.
정재호위원  신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현행하고 개정안이라고 안건으로 올라온 이 자료에 보면,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이 자료에 보면 유료접종 해 가지고 B형 간염 이런 게 다 있는데
○보건소장 임옥용  그것은 유료접종이고요. 여기는 검사하는 것만
정재호위원  검사만? 검사만 하고 접종은 틀리다?
○보건소장 임옥용  예, 무료접종을 한다면 검사가 전에 있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검사가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재호위원  검사를 하고 접종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임옥용  예.
정재호위원  검사를 위한 수수료를 받겠다?
○보건소장 임옥용  예.
정재호위원  그럼 검사하는데 만약에 A형 간염은 원가가 얼마가 돼요?
○보건소장 임옥용  거의 여기에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1만 5,000원하고 비슷하다?
○보건소장 임옥용  예, 우리는 이득을 남기고 하는 내용은 없고요 다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득 남는 것은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인근의 다른 구들이 검사원가로 하는데 우리 구는 금액이 써져 있어서 금액으로 써져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옥용  유료접종은 방금 서울시 단가계약에 따라서 원가대로 하고 있고 이것은 재료비가 있는데 그 재료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여기 항결핵제 보급을 보면 무료잖아요? 개정안이.
○보건소장 임옥용  예.
김금옥위원  단위가 1인당 1개월 분에 한해서 무료예요?
○보건소장 임옥용  그러니까 1개월 분이 뭐냐 하면 원래 한달에 한번씩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셨을 때 엑스레이랑 피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단에서 두세 달 거 주는 것 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약을 잘 드셨는지 한달에 한번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그것을 표시해놓은 거예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한 달에 한번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래서 1인당 1개월에 한해서 무료다? 전체적으로 한달에 한 번씩은 계속 무료인데
○보건소장 임옥용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9개월이면 9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무료인데 이게 추적관찰을 한달에 한 번씩 국가지침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금옥위원  우리가 전문용어는 모르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여쭤보는 거고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그 개념입니다.
김금옥위원  검사에 보면 개정안에 나~타목 수수료 면제는 해당 연도 1회에 한한다라고 써 있는데 타목이라는 게 어느 검사부분인지, 접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옥용  여기 검사 종목에 보면 나에서 타목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것을 추가로 넣었느냐 하면 어떤 분은 골밀도 검사를 2번, 3번, 또 근감소증 검사를 2번 3번 와 가지고 요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이 검사가 딱 한번만 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옥용  1년에, 당해 년도에. 그래서 추가검사를 할 때는 돈을 내야 한다는, 추적관찰을 할 때도 돈을 내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렇다면 나를 받고 다를 받을 때, 그때도 무료죠?
○보건소장 임옥용  아니죠. 해가 바뀌어야 합니다.
김금옥위원  한 해에 나하고 타까지 다 받았을 때
○보건소장 임옥용  한번은 무료입니다.
김금옥위원  한번만 무료고 나머지는 다 내야 한다?
○보건소장 임옥용  예.
김금옥위원  그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그러니까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만든 조례입니다.
김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최경애 위원님께서 칭찬하시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조례개정안 제3조 제1항을 보겠습니다. 별표 제3조 제1항에 보면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제11호부터 15호까지 신설하죠? 9에서 15인데 15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이에요.  9호부터 14호까지 뭐뭐하는 사람, 뭐뭐하는 자, 사람을 표시했는데 갑자기 의료지원인데 이게 뭡니까? 이 표현은 너무 애매모호하고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옥용  그러니까 행사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드물게 강원도 평창 같은 경우에는 장염이 유행하는 그런 우발적 상황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 특이한 사항도 집어넣은 내용인데요.
라도균위원  그것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얼마든지 15호에 기타 란으로 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라든가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건데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종로구가 개최하는’이 뭡니까? 주최도 아니고 개최예요. 종로구에서 개최하는 사항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 용어 자체가 전체적으로 안 맞아요.  보건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이 사항은 저희가 실제로 1년에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개최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과에서 개최하는 한복축제라든가 저녁 늦게 하다 보면 여러 의견조율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 근거가 너무 없다 보니까 15호에 집어넣었는데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각 부서에서 의료지원반을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가 무턱대고 가는 것보다는 조례에 이런 내용도 한번 집어넣는다면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15호를 특별한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너무 막연해요.  ‘종로구가 개최하는’, 종로구가 개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최라면 각자 주최자가 있지, 그걸 다 인정해줄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리고 비상출동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25개 구청 중에 종로가 도심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새벽에도 비상출동하고
라도균위원  그럼 행사지원이면 지원에 대해서 누구누구를 해야 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런 게 미약해서 15호를 만든 건데요.
라도균위원  오히려 모호성을 가져왔어요.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토론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최경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제3조 제1항 제15호 중 ‘의료지원’을 ‘구청장이 인정하는 의료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경애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경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경애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임옥용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4일 목요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교육과장 소명훈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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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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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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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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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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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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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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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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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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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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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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