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18일(수)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속가능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전영준·이재광·여봉무·윤종복·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지속가능국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구민들의 불편함과 애로사항 그리고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마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남규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땀과 노력이 알차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이재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숭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2019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286회 정례회 당시 상정되지 못했던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7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오늘은 지속가능국 내일은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9월 22일 금요일에는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전영준·이재광·여봉무·윤종복·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가 이용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업체인 주식회사 프린텍, 크린에코, 크린엔터콤 등의 폐기물처리 시설들이 노후 또는 포화되고 인근 주민불편 민원이 가중되어 향후에는 폐기물 반입이 제약받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부지를 발굴하여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절실해짐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통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출여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그밖의 수익금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건축비 및 설계용역비 부대경비, 청소차고지 시설건축비 및 부대경비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금의 전속기한을,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종로구의 백년지대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남규 지속가능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전영준 의원님의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금년 여름 잘 보내시고 이렇게 오랜만에 한자리에 한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제 지속가능국이 어느 정도 다 잡혔나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조금씩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에 재난안전과장님 보면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좀 충원됐나요?  먼저 충원 한번 했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자가 한 60~70명 들어와서 전부 어느 정도 인력은 충원된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종로구에서는 지속가능국이 별도로 생겨서 참 종로의 귀중한 재산권이라든가 모든 건강이라든가 청소나 이게 정말 지속가능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지속가능이라는 게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걸 어떤 지속가능국이라는 국을 신설해서 좀 더 내실있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 종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속가능국이 앞으로 하다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 정책에는 지속가능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안 맞다고 보죠?  뭐 지금 완전히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 같지가 않아요.  하여튼 우리 구에서라도 열심히 좀 해주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지속가능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도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  앞으로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전부다 검토된 거고 위원님들께서 검토된 거라서 또 같이 함께 논의해서 질의할 것도 없지만 우리 집행부에다 꼭 할 말이 있어요.  원래 입법권의 기본은 의회예요.  그렇죠?  정부 입법이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입법과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원칙에 따른 입법 기존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집행부의 필요에 따른 조례는 아주 급속히 시행이 돼요, 사업이.  그렇죠?
  그런데 의원들이 필요에 피부로 느껴서 만든 조례는 우리 직원들이 생리적으로 그 구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행이 잘 안 돼, 조례 만들어놔도.  들여다 보지도 않아요, 그런 경우.
  이거 분명히 개선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법이 만들어지면 공평하게 구청장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만든 조례든지 의원들이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낸 법대로 시행해줘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집행부에서는 그날부터 탄력이 그냥 전부다 해나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어놓은 건 저 뒤에 가 있어요. 나도 만들어놓은 거 그냥 파묻혀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죠, 앞으로 얘기를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확실히 해가야 돼요.  맞죠?  국장님.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꼭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이제 어떤 저희들 하다 보면 일부 중요도라든가 사안에 따라서 느끼시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그러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혹여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추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어차피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으로서 함께 발전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저희 집행부에서 소홀함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서운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만들어진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번 내년도 감사에는 의원 입법권들의 시행사항을 감사청구할 거예요.  오늘 이 자리 미리 얘기하지만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아서.  면밀하게 그래서 오늘 전영준 위원님이 고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아주 꼭 필요한 것 만들어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의원님들이 입법한 건 확실하게 공평하게 집행해나가는 분위기가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한테 구정질의할 사항이에요.  내가 이번에 하려다 다음으로 미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한번 우리 지속가능국 국장님부터 그 조례에 대해서 시행하는 건 팀장님들하고 주무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도 위에 집행부 직속라인에 의식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나온 조례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건 원칙이 아니다 라는 걸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속가능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 또는 사회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피보험자 자격에서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구에 국내 거소를 신고한 사람,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제4조 보상범위 및 한도액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과 그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으로 보상범위를 명시하였고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사항과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제5조 보험료의 납입에서는 보험료를 구가 보험회사에 직접 낸다고 하였으며 제6조 보험금액의 산정은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종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위한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나 구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규모 건물의 개방화장실 지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일정 규모 미만의 시설물이라도 소유주 및 관리자가 요청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및 이용확대를 통해 주민의 위생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속가능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얘긴데요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이런 재난안전보험을 들어준다는 게 정말 옛날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한 복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명시한 바처럼 이 재난안전보장보험이 어느 항목에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보장을 이미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몇 가지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서울시에서는 자연재해, 폭발, 대중교통, 스쿨존 등 7가지를 현재 보장하는 걸로 조례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시민들을 위해서 보장을 할 건데 그럼 이건 이미 서울시에서 보험을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거 아닌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도 사망·사고, 익사, 가스 상해·사망 이렇게 보장을 명시를 한 거 같아요.  사실 서울시에서 보장하는 항목이 우리한테 많이 친근하게 와닿고 제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우리 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하니까 굳이 중복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하나 아쉬운 건 여기서 우리 구가 1년에 3,500만원 정도 지불하나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강도 상해, 익사사고, 가스 상해 위험 이건 전부 사망으로만 그리고 상해는 강도하고 가스 상해인데 제가 볼 때에는 약간 다른 보장항목을, 이왕 이렇게 3,500정도 또는 그 이상의 보험액을 지불하니까 좀 더 우리가 쉽게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절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건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이 좀더 증액이 가능하고 아니면 좀 더 반영이 가능하다 하면 추가항목도 얼마든지 더 해서 가능한데요 저희가 자전거를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한 종목만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5,500정도 나옵니다.
노진경위원  자전거 사고가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네, 한 종류만요.  그래서 자전거는 다른 구에서 한 2개 구 정도만 하는 사항이라서 그건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자전거 사고는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스쿨존보험에서 보장이 다 되기 때문에
노진경위원  그렇죠.  대중교통 따로 있고, 서울시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화재가 서울시는 폭발화재만 있어서요, 폭발화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화재는 정말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화재 다 포함됩니다.  
노진경위원  일반화재도 포함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네.  저희가 처음에 이걸 하려고 할 때에는 화재가 다 들어가는 사항으로 보험사에서 약관설명을 받았었거든요.  이 부분은 서울시 쪽 약관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확인된 사항을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게 폭발화재로 주로 붕괴, 상해·사망 그렇게만 한정되어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다른 지자체 확인했을 때 화재로 사망했을 경우에도 다 보험금이 지급됐었습니다.  
노진경위원  여기서 관건은 보장항목인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사망할 때 우리가 255원씩인데요 1인당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 정도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사망했을 때 보장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은 지금 생활안전보험을 하고 있는 전국이 거의 한도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내놓은 한도도 거의 1,000만원 정도입니다.
윤종복위원  상해급수에 따른 상해는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건 1급부터 급수별로이고요 장해등급도 등급자체가 1~4급, 4~6급 그런 식으로 장애인등록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험약관을 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등급에 따라서 후유장애로 지원비가 따로 나갑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실제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건데 사람들에게 뭔가 이건 관에서 주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들어준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1,000만원 하면 액수가 좀 미미한 걸로 느껴집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런데 대신 이 보험은 중복지급이, 당사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15만명 중에서 우리가 가구 수로 따지면 우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세대 수는 제가 정확히
윤종복위원  안 나와 있지요?  이 약관은 전달이 안될 거란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그러면 보험약관 이건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구민들이 최대한 피해보는, 보험에 따른 수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다시 검토하고 위원님들께도 제출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요.  약관을 받아봐야 내 보험을 이렇게 들어주는구나 하는 걸 알지 사실 주민센터 근처에 통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게 8/10은 몰라요.  전달이 안 됩니다, 관심도 없고.  그래서 약관이 자세히 전달되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전달이 돼야 할 거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 사항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검토사항으로 지적하셨듯이 종로사랑지나 각종 동 직능단체, 통장 그 다음 새마을부녀회 등 각종 직능단체회의 시에 계속해서 동장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종로사랑지에도 반드시 이 사항이 잘 보이게끔 홍보전산과랑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적극 알리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건 한 500원 정도하면 한 2,000만원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렇게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2,000만원을 올리게 되면 보험료가 다시 산정돼서 금액이 3,500~6,000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높아집니다.  그래 가지고 한도액 올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윤종복위원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1,000만원은 좀 그래요.  한 2,000만원만 돼도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저희들도 1,000만원은 작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했을 때 그 집에 가장이나 아니면 사고가 생겼을 때 최소한 경제적 부담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보장을 해주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올리면 악용사례나 그런 것도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다른 데에서 똑같이 하는 것처럼 1,000만원으로 저희들도 일단 가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거 한 번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전시 효과적으로만 될 수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 요청 시에 관련사항을 다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한 번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우리 종로구에 강도 사망, 사고, 익사 이런 게 있었나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강도는 지금 숫자상으로 6~7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사망하진 않았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사망은 없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사망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건데 그런데 익사사고는 없었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이번엔 강도 상해 후유장애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처음엔 상해만 했다가 후유장애를 넣는 것에 별로 금액이 많이 안 늘어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는 걸로 해서 3,500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좀더 늘어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가스상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불을 질러 가지고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 도시가스 배관이나 가스공사 부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는 가스공사에서 전액 다 배상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해나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가정에 소홀해서 발생했을 때 본인은 둘째 치고 주변이 피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보장하기 위한 걸로 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가정소홀로 했을 때는 보상이 안 된다?  그것도 같이 넣어야 하지 않겠어요?  소홀이란 게 말이야 내가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소홀해서 그런 건 보상을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주민생활안전보험이 전국적으로 가입하게 된 게 몇 년 안 됩니다.  그걸 취급하는 보험사도 몇 군데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3,500만원 보험료를 낸다 그랬을 때 사망보험금이 1,0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두세 건만 되면 보험회사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행단계로 저희도 서울시 조례안이 7월 5일 발의를 했더라고요.  통과가 돼서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까지는 보험사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까 윤종복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부 약간 전시적인 면도 조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주민보호 측면에서 특히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주민이 불의의 사고라든지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한 좀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체킹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면서 하나씩 보완해가면서 주민들의 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내용에 있어서 일부 세심한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 봐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시행하기 전에 계약이랄지 약관이랄지 타 시도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자리를 갖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제도는 좋아요.  제도는 좋은데 또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주민이 직접 신청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요.  알고 있는 주민이 지금 얼마나 있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과적으로 했을 때에는 우리 직원들한테 이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사망 시에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우리가 자동으로 그건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장애나 아니면 강도, 이 강도 같은 것도 신고 자체를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장회의나 직능단체회의 그 다음에 각종 주민들 교양강좌 시에도 이 관련 사항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좀 꺼리는 경향도 있지요.  그랬을 때 본인이 신청 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유도해서 하도록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적극 홍보하고 직원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먼저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교육을 좀 많이 시키시고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특히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종로소방서 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각 기관장들 회의할 때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고를 당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우선 지난 7일날이었죠?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태풍 13호 링링으로 인해 가지고 지속가능국 산하 각 과에서 전부 비상근무들을 하셨습니다.  링링이 다행히 서울에서는 심술을 지방에 비해서 덜 부린 거 같은데 그날 제가 현장 상황실까지 들렸었는데 우리 지속가능국 모든 분들이 비상근무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보강이 되어 있죠?  생활안전보험이 지난번에 조례에 상정을 했다가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대상자가 14만명이라고 그랬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15만명에서 외국인까지 하면 16만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싶어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짚고 싶어 가지고 우리 종로구가 보면 15만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운영조례안 3조를 보니까 피보험자격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모든 그러니까 영유아 아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120세까지 분명히 14만은 아닙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전영준위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게 뭐냐면 홍보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지금 11개 구는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모든 분께서 홍보문제를 지적했는데 우리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스컴을 활용한다든가 홍보팀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인데 모든 구민들이 알아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을 지정한 대상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지금 현재 72개소입니다.  추가로 하나 탑골공원 앞에 하나 추가해서 7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탑골공원, 시내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이라든가 일반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어디냐면 공원입니다.  공원에 보면 화장실 가고 싶어도 화장실 이용을 못 해요.  노상방뇨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대상지 중에 보니까 와룡공원 화장실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부분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와룡공원 6㎡짜리 하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나요?  
  팀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분 계세요?
○위원장 여봉무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팀장 차혁진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 시설장비팀장 차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영준위원  약 70개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요 거기 보면 삼청동이나 본 위원 지역구에 와룡공원 또 인접지역인 삼청동은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룡공원 쪽에 화장실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등산객들이 노상방뇨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와룡공원 쪽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차혁진  개방화장실은 지금 와룡공원 쪽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와룡공원 내에 있는 건 공중화장실 그러니까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개방화장실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어떤 걸 개방화장실이라고 하죠?
○시설장비팀장 차혁진  개방화장실이라는 건 민간건물에 공중화장실이 아니지만 공중화장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방화장실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공공기관이나 공원 그리고 지하철역사 같은 그런 데에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와룡공원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차혁진  공중화장실은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네?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게 명륜3가 산 2-13에 보면 2014년도에 설치한 게 하나 있습니다.  6㎡짜리 대변기 남, 여 하나씩 하고 소변기 하나 된 게 이 내용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시설장비팀장 차혁진  제가 지금 그 자료까지 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제가 파악되는 대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라든가 보고하실 때는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위원장 여봉무  잠깐만요, 상임위 할 때는 그런 걸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오셔야 과장님께 알려드리고 하지 상임위가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차혁진  죄송합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와룡공원 정상에 우리 전통정자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전통정자 밑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24시간 개방하는데 거기서 약 한 300m 내려가다 보면 화장실이 6, 7년 전부터 방치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문이 다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 정화조가 터져 가지고 아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보수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태까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개방화장실 지정을 하려면 있는 것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우리 관내에 있는 화장실을 좀 더 파악을 해봐 가지고 지금 개방화장실이 많은 분들이 거부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어떤 이유에서 거부하는지?
○시설장비팀장 차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어떤 이유가 제일 큽니까?
○시설장비팀장 차혁진  저희가 매달 지원해주는 금액이 모자란다든지 내지는 용수 그러니까 상하수도 용수비를 지원해달라든지 그런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특히 탑골공원 근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밤낮없이 사용하고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팀장님,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문제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렇죠?  지원금, 용수문제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개방화장실을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했다 폐쇄를 한다 이런 문제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대책도 없고 이것만 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한달에 10만원 가량의 그에 따른 화장지랄지 그게 일단 지원해드리고 단지 물값이나 그런 건 지원을 못 하는, 10만원 지원에 대한 우리는 용수비 즉 물값 정도로 해서 같이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 구는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객들 자기 나라의 습성을 우리나라에 와서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너무 무분별하게 아낌없이 휴지니 뭐니 변기에 넣어 가지고 막히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리하고 계시는 관리자분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저희한테 하소연하고 그런 문제인데요 앞으로는 하나하나 저희가 설득하거나 저기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점 한가지 중에 화장실이 가장 깨끗해서 놀란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개방화장실을 많이 지정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개방형 화장실 지정할 필요 없는 것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10만원 지원해 가지고 누가 그걸 개방하겠습니까?  아예 개방화장실 제도를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내국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게끔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세제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유도책을 찾아내야죠.  
  이런 방법을 정확히 좀 안을 정확히 찾아내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개방화장실의 역사는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내가 정말 수없이 이 개방화장실 때문에 질의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던 사안들인데 특히 북촌 때문에 내가 다니면서 상가나 뭐 이런 개인 집까지도 설득을 해 가지고 일일이 호소를 하고 설득을 해 가지고 개방화장실을 만들어서 화장지 하고 뭐 이렇게 좀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실시를 해보니 다 취소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대로 우리 전 위원님 말씀대로 이유가 많아요.  화장지를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막혀요.  막히면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막 100만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개방을 해 가지고 휴지 같은 걸 막 집어넣고 신문지 같은 걸로 닦고 신문지를 집어넣고 화장지는 풀어지는데 좀 중국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 막 급한 대로 뭐 가지고 있던 걸로 닦고 준비가 안 돼 가지고 화장실 사용문화가 우리 같지 않아서 그게 내려가서 막히니까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뚫는 사람 한 15만원 주면 되는데 완전히 콱 막혀서 드러내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개방화장실이 첫 번째 내가 유도한 건 상점 같은 데는 서구 쪽에서는 화장실도 사용하고 거기 와서 물건도, 차도 마시고 그 바람에 미안하니까 이렇게 해서 매상 좀 올리고 이렇게 내가 유도를 했다고.  
  그런데 먹지도 않아요.  화장실만 왔다가 그만 가버려요.  이 사람들이 거의가 그것도 실패하고 화장지 하나 주민들이 전체가 아우성인데 우리 집행부도 엄청 시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 안에도 대변을 보고가고 삥 둘러, 치마를 사람들이 둘러싸고 하도 급하니까 골목 안에서 사람들이 인 장벽을 하고 그 안에서 대변을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놔두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코를 쥐고는 나한테 전화 와서 뭐하고 있냐고 이러고 말이죠.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직접 보지는 못 했지만.  
  그러니 화장실을 하나 만들려니까 최소 20억이 들어야 돼, 15억에서.  땅값 건물을 사 가지고 만들려니까 최소 15억 정도 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북촌만 하더라도 계동에 필요하고 원서동도 필요하고 지금 가회동도 필요한데 그 화장실을 지으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종로 전체를 하려면 그렇다면 방법은 아주 효율적인 개방화장실 운영이 최고다.  그나마 이제 우리 가회주민센터가 이루어지면서 조금 해소가 됐어요.  그 전에는 내가 신부님 호출을 받아 가지고 가보니까 버스가 1대 서면 첫 번째 사람이 딱 올라가서 뚜껑 여는 그 위에 올라앉아 가지고 소변을 봐요.  
   그러니까 그 소변이 어디로 가겠어요?  보라고 해서 보니 두 번째 오는 사람도 거기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급기야는 전 2천 몇 개 서울시 여행사에다 내가 공문을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화장실 여기 북촌에 올 때는 ‘화장실 사용법’ 그리고 호텔에서 미리 소변, 대변 보고 오도록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내가.  그 후에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계동 같은 데도 보면 물 얘기를 해요.  그 계동교회 하나가 전체를 다 소화하고 있어요.  그 근처에 인근 상점, 관광객 전부 문 활짝 열어놓고 그런데 이게 2개뿐이라 어떤 때는 많을 때는 변기가 하나고 소변기 2개니까 줄을 서는 거야.  그동안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해주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해주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철저히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화장실 하나 만드는 15억, 20억 드는 거기도 지금 다 대줘야 되고 그럼 그 개방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지으려니까 사유지라서 안 된대.  하나를 늘려서 새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말이야 개정이 필요해요.  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아무나 해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판단되는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인정하는 데는 우리가 시설을 확충해주거나 시설을 보완해줄 수 있는 이게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시고요, 제가 실제 가회동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북촌에 대한 실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성당이나 계동교회 같은 경우 관광객으로 인한 공중화장실이 적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법에 개인 사유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위에 상부에 행안부나 해서 건의를 해서라도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해봐야 돼요.  아주 절실해요.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활용하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개정이 필요해서 그런 걸 지금 소변기가 2갠데 하나쯤 더 늘려주면 또 훨씬 나아지거든요.
  그럼 그 교회는 또 아주 자기들이 우리가 부탁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아주 자율적으로 개방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계동을 다 커버하고 있으니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얘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성당하고 두 군데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거기 박물관들이 또 많습니다.  북촌 우리 가회동 쪽에는 박물관 그런 데서는 자기네 손님들을 위해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계동길이나 우리 가회동사무소 공중화장실을 이용한다고, 가회동사무소 있는 공중화장실도 실제 좀 작은 편입니다.  차가 한두 대 관광버스가 와서 할 경우에는 줄을 한 3~4m 서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지금 백사실 올라가는데 아마 거기 애 많이 들었죠?  백사실 앞에 화장실 때문에 수많은 민원 나도 참 대전까지 갔다온 사람 아닙니까?  문화재 풀어달라고, 문화재는 풀어줬는데 대전에 내려가서 문화재는 풀고 왔어요.  왔는데 승낙을 받았는데 다른 요인 때문에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 못할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콱 막혀서 못 했어.  그런데 그 입구부분에 개방화장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청소과하고 주차과 전부 도로과하고 다 머리를 싸매도 지금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개방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정 안되면 화장실을 하나 만드는 방안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화장실에 관한한 계속 우리 구에서 좀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문제이고 또 꼭 필요한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었던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장소 문제도 그렇고 비용 문제도 그렇고 해서 지금 개방화장실을 우리 구에서 못 여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비용 문제인 거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왜냐하면 정말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면서 그러면 그건 거기까지는 이해가 좀 되는데 대부분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말씀들 다 좋으시고 어찌됐든 현재 화장실 세부현황을 보면 대부분 구기동이나 이런 데는 전부 등산하는 분들을 위한 등산로 그 다음 삼청동도 마찬가지이고 북촌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관광객들 때문에 힘들고 물론 구민들도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 정도 가지고는 개방화장실의 어떤 역할을 못 해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나와서 저는 사실 이 개방화장실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보면 프랑스나 파리는 그냥 화장실마다 다 유료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유료화장실을 지어서 받고 그 다음에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정말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돈 안들이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걸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유료화시켜서 정말 철저하게 아까 전영준 위원님 우리 한국에 오면 화장실 깨끗해서 놀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화장실을 봤을 때 종로구는 정말 명품도시다.  이런 거 하나 거기서 느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유료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적정한 장소에 진짜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거기에 관리하는 분 들이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거기도 많은 돈을, 잘 일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을 주고 해서 화장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방법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여행사에다 공문을 보냈다그랬는데요 혹시 화장실에 사용안내문이 지금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네,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몇 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영어, 중국어, 한국어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런데도 사용상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예전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혜화동 자치위원장 할 때 유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분리수거 문제가 많아서 이걸 3개 국어로 부착을 했었고 부동산에 나눠주니까 이게 많이 개선이 됐었어요.  혹시 화장실에 사용안내문이 부착이 안되어 있다면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실수를 좀 한 거 같아요.  시설팀 차 팀장님!  두 달 되셨죠?  두 달 되신 분인데 업무가 제대로 파악도 안됐을 텐데 제가 너무 야멸차게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제가 질책을 하고자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장비팀장이 화장실까지 맡고 있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업무분장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전체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차 팀장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 일이 또 그렇고 의원 역할이 그렇다 보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파악을 또 하셔야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애로가 많으신 점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개방화장실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화장실 개방을 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 관리는 상점이나 건물 소유주가 할 텐데 제가 아까 화장실 유료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이 화장실이 정말 필요한 장소에, 이걸 무분별하게 자기들이 제안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장소를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어느 때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 그런 걸 잘 정해서 그런 업체도, 빌딩도 받을 수 있겠지만, 개방화장실 운영만 잘 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새로 만들어서든지 적절한 장소를 해서 계속 그걸 유료화시키면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리 돈 얼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급할 때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개방화장실과 무료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대책을 세우시는 걸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이전에 그런 부분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계획을 세우시고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꼭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전에 우리 광화문 촛불집회 때 건인데요 화장실 좀 개방해주십시오 하면 거의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까 윤종복 위원님 가회동 말씀하셨는데 제가 십 몇 년 전에 가회동에 화장실을 만들었는데요 저희 동사무소부터 개방을 안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날 1시간만 개방해버리면 진짜 공사비 몇 십만 원씩 몇 번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 군데 가서 개방해주십시오 하려면 최소한 7~8번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칠십 몇 군데 개방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사무관리 부분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 문제는 주로 건물주들이 하고 있는데요 좀 큰 데는 저희들도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공근로랄지 그런 청소 전담요원을 따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개방화장실에 대한 청소 부분은 저희들이 전담을 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비용보다도 시설물 유지관리 때문에 개방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혹시 정화조라도 저희가 청소를 해주면 그런 비용도 한 번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다각적으로 건물주하고 저희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 조례개정이 통과되고 그러면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도 저희가 방침을 받기 전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과거 인사동 입구에 하나 있었습니다.   500원씩 내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 것에 대한 옛날 서류들 한 번 찾아봐 가지고 다시 한 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런 곳의 설치 가능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노진경 위원님께서 유료화장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유효화장실은 한 4년 전부터 청소과하고 운영을 해왔어요.  왜 못하냐 하면 이게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인건비가 안 나와요, 관리비가 안 나온다고요.  그때 그래서 못 했어요.  그래서 나는 차량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놓으려고 예산까지 만들었었는데 이거 냄새가 또 많이 난대요.  그게 잘 안 된답니다.  
  냄새는 많이 나고 거기다 기사 한 사람이 앉아서 돈을 받아가면서 그걸 자기 몫으로, 자기 인건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 가지고 차량을 렌탈 해서 하는 방법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청소과에서 애를 쓰다 쓰다 못 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유료화장실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거 연구를 해봐주세요.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게방 하나짜리라도 들어가는 현관에 돈 넣으면 문이 열리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하나 찾아보고 그 다음에 차량을 아주 예쁘고 작게 자동차 회사에서 특정차로 만들어서, 냄새 안 나게 하루 한 번씩 비울 수 있고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것도 물론 쉽지는 않을 거지만요.  그래도 여러 가지고 변화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한 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연구 해야지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건 개방화장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게 제일 무난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야 세금혜택도 주고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도 해주고 해서 말이야.  개방화장실이 좋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2018년도에 72개소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3,5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포함된 비용이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안내문 스티커 제작 또 위생용품을 구입한다든가 비상벨 유지관리비 그리고 노후공중화장실 교체 및 보수비용까지 포함해서 2억 3,500이 들었단 말이에요.
  72개소에 2억 3,500이 들어갔다면 1개소 당 325만원 정도, 이 안을 보류를 하든가 325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요?  수리하고 위생품은 또 어떻게 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류할까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이번엔 통과해주시고요.
전영준위원  아니 대안이 없잖아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이건 운영안보다도 상위법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전영준위원  조례안만 통과시키면 뭐 해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이건 어떤 상위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안만 운영하는 거고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따로 예산편성이라든가 규모 이런 걸 받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걸 개정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말씀하신 좋은 말씀들을 참고해서 개선된 공중화장실 운영방안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전체 72개소에 2억 3,500만원이라고 하면 이거 얼토당토않은 금액 아닙니까?  월 30만원도 안 되잖아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런데 저희 구정 예산 가지고 자꾸 이런 말씀하긴 뭐 합니다만 일부 한계일 수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유지관리비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이 됐단 얘기예요.  소모품에만 이게 투입이 됐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올렸습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금년까지는 어느 정도 쓸 돈이 있고요 이 조례에는 어떤 세부내용을 가지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영준위원  충분한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확보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320만원 가지고는 안될 거 같아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편성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아니면 몇 개를 아예 폐쇄를 시키던가요.  72개를 굳이 다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72개도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영준위원  워낙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하고 해가지고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방안에 대해서 개선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이번 법 개정이 된 게 그 법 개정에 의해서 바꾸는 게 면적당 변경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전에는 바닥면적 2,000㎡이상인 경우에만 공중화장실을 했는데 지금은 제한이 없어요.  
윤종복위원  작은 가게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법에서 바뀌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겁니다.
윤종복위원  이번 우리 조례에 조금 더 완화해서 수정할 여지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이번 법 개정은 상위법 법령시행령
윤종복위원  법 개정을 국회에서 그렇게 개정을 하냐고?  이왕 손을 대려면 수리도 해주고 확대도 해주고 활성화되도록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는 논리가 국회에서도 논의가 돼야지 말이야.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방침으로 왔으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방침보다 조례가 우선이에요, 상위죠?  구청장 방침보다 우리 의회 조례가 우선이란 말이야.  그럼 구청장 방침으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조례 얼마든지 만들어서 규정할 수 있잖아요?  이거 연구해보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법제처나 상위법에 건의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이 좀 모자라 가지고 시 질병관리과에서 우리 공중화장실을 담당하는 과입니다.  거기 요청을 해서 지원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종복위원  특히 알다시피 우리 용역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용역한 거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내방객에 대한, 전국에서 특수지역이라고.  이런 관광객들이 이렇게 내방하는 곳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활용한다는 내용을 적어서 법제처에다 한 번 내보세요.  이게 아마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업무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제가 그래서 탑골공원도 이번에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7,000만원 받아 가지고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탑골공원 화장실 개선사업을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례를 일단은 이왕에 이번에 조례 만들고 나서 다시 추가로 만들려면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아닙니다.  기존에 종로구 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고요 이건 규모만 하는 거니까 크게
윤종복위원  이대로 명시할 수 있는지를 우선 법제처에서, 이번에는 이건 면적 대비니까 넘기고 우선 하고 지금 추가로 개정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때는 새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받아 가지고 추가로 의회에서 의원님이 하시든지 뭐 기본 발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요.  오늘은 이건 그냥 면적 대비니까 그냥,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예산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꼭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더라도 12월달까지 조례 수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해주세요.  이게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상위법이라고 다 믿을 수는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러나 이건 해드릴 테니까 통과시켜주죠?  통과시켜주되 내년도 예산 잡을 때 그 대안을 제출하세요.  그렇게 해서 통과하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개방화장실 하는데도 예산이 가장 문제로 생각이 들고 적정한 예산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유료화시키자고 했던 말이 유료화를 무슨 500원, 그 중요한 순간에 필요할 때 쓰는데 500원 갖고는 지금 동전 바꾸기도 어렵고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좀 우리도 정착을 이 문제만큼은 종로구는 정말 관광지고 역사, 문화도시기 때문에 이걸 정착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생각하면 돈 받고 화장실도 한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구는 이미 이제는 우리 구민만의 구가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을 해야 되고 관광객의 도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로 들어오는데 이 문제는 조금 이렇게 안일하게 소극적인 그런 대책을 하지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현실화시켜서 봐야 되고 개방화장실 건물 소유주들이 어떻게 내 집에 왔는데 돈을 받느냐 하는데 그런 분들도 좀 그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손님들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도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유료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한번 잘 연구해보자.  너무 안 좋은 그런 예산으로 너무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 그런 예산을 좀 더 유료화시키자.  저는 정말 그게 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걸 무조건 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생각 깊이 사고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십사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님께서 계속 유료화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유료화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문제되는 건 운영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장실을 유료화해 가지고 과연 하루에 몇 명 이용해 가지고 운영비가 과연 들어올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유료화도 검토해서 우리 종로만의 특색을 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지속가능국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4항 지속가능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속가능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만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1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9억 6,400만원 대비 2.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7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억 7,200만원 대비 0.07%인 2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전문화운동의 육성·홍보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1억 2,600만원 대비 0.48%인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 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매칭사업비 추가 부담금과 구민 누구나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보수정비 사업비를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직공원 일대 종합 개선사업이 다년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복투자로 인한 매몰비용을 없애고자 사직체육회 시설개선 공사 예산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어린이 축구 및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억 3,600만원 대비 8.26%인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탑골공원 북문 주변 환경개선과 어르신친화거리 조성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사업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5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80억 1,000만원 대비 2.8%인 10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일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부족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 청소차량의 흡입폐기물과 폐토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차륜형 굴삭기의 구매 기종 변경에 따라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적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창신동 청소시설의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송파 음식물처리센터의 반입 중단으로 민간업체와 신규 계약에 따른 위탁처리비 인상분 3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EM 활성액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EM 공급기 추가 설치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원단을 재활용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하기 위한 위탁처리비 부족분 2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로 클린데이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부터 67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억 2,100만원 대비 4.08%인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1회 대한민국 자치분권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구 미세먼지 저감 통합정책 우수사례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타 지자체와 그 동안의 정책 성과와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자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57쪽에서 67쪽까지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환경과장님, 우리 미세먼지 부스 만드는 거 기본예산이 얼마예요?  1천만원 증액한다고 그래서 기본예산이 얼마예요?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박람회를 하는데 제주도에서요 부스 만드는 거 1천만원 들어갑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증액하는 게 아니라 새로
○환경과장 마호식  아닙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부스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환경과장 마호식  우리가 보면 엑스포라든지 이런 걸 가면 각 몽골텐트처럼 쳐 가지고 칸막이 해서
윤종복위원  우리가 꾸미는 거죠?
○환경과장 마호식  예, 거기서 저희는 비용을 주고 한 칸을 저희들이 내용물을 채우고
윤종복위원  내용물은 우리가 제공을 해야죠.
○환경과장 마호식  예, 그렇게 합니다.  
윤종복위원  그 내용물 속에 우리 지금 여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어제 우리가 회의를 했죠?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갈 수 없나?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미세먼지대책 그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홍보물에 그런 것 똑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 것도 내가 어필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마호식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가 뭐 내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우리 노력하는 거니까 같은 차원에서 그래서 나는 돈이 많이 들어가면 돈 좀 더 주려고 그랬지.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게 이번에 제주도에서 지방분권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저희 구는 대상이 미세먼지 우리 관련 문제하고 도서관 교육과에서 하는 도서관하고 해서 부스를 2개를 꾸미는데 하나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그쪽도 1천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가지고 우리 종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박람회 개최 참여하기 위한 신규예산입니다.
윤종복위원  청소과장님, 우리 종로구는 청소비용 때문에 큰 일이에요.  그렇죠?  송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민간업체 거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3억 7,000정도 증액 요청을 추경에 한
윤종복위원  그동안 송파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예산은 작년에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기정예산은 금년 예산이 2억 3,97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송파로 갈 때는 11만 7,000원에 갔습니다.  톤당 그렇게 갔는데 그런데 그 업체 리클린이라는 회사가 운영을 못하는 관계로 3개 민간업체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톤당 가는 게 14만원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증액부분 이렇게 별도로 신청하게 된 겁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1억 7,000 본예산에서 만들어진 거하고 그거 포함에서 3억 7,000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아니, 별도입니다.
윤종복위원  추가가 된 거예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본예산이 22억 정도 되고요 이번 예산이 한 3억 7,000정도 해서 총 33억 정도 되는데 리클린이라는 업체가 금년도 언론지상에 보셨지만 검찰하고 경찰에서 음식물 나오는 처리과정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다고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되고 업체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분들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요구는 그런 시설에 맞춰서 개보수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하고 있는데 당초에 11만원 정도 송파에서는 톤당 처리가 됐는데 최근 3개 업체 나눠보니까 한 14만원 정도씩 이렇게 톤당 3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윤종복위원  달라는 대로 줘야겠구만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런 실정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종로의 쓰레기로 인한 운명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자꾸 적환장도 없어지고 말이야.  저거 어떻게 됐어요?  평창동에 쓰레기차 넣었던 거기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거기는 재판에 졌습니다.  종결이 됐어요, 정산해주고
윤종복위원  거기 4억씩 분담금도 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분담금이 아니고 4억 6,000에 대한 저기를 줬습니다.
윤종복위원  땅 주인한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네.
윤종복위원  그런데 상고를 안 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상고를 하면 시간이 갈수록 위약금만 더 늘어나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왜 그런 일을 예상 못 하고 구민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4억 6,000이나 물어내야 되고 말이지.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상 못 하고 그렇게 추진해온 그 책임문제를 의회에서 거론을 할 거 같아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가 2007~2008년 구청 옆에 있던 적환장을 이전하면서 당시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있는 차량 차고지로 옮겼습니다.  2~3년 정도 됐는데요 그 당시는 옮기는데 급급했고 솔직히요.  그러다 평창동 신창 부지도 저희가 옮기는데 급급했습니다.
  금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고양시 덕양구 부지는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청소차량 및 분뇨차량들의 차고지 및 일부 적환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금년 8월 말까지 은평구를 제외한 전 자치구가 다 철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철수를 안 했다 그러면 저희 종로구로 따지면 이행강제금 9억 5,000만원+고발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오전에도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은 의회에서 해줘서 고마운데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 기금을 설치함으로서 종자돈 삼아서 저희도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오죽했으면 인왕산을 뚫는다든지 구기동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은 없지만 용산, 중구, 종로, 성북 이렇게 4~5구가 묶어서 지금 은평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진건동에 건립하고 있는데 이 도심에 있는 구들도 같이 하지 않으면 2024년 이후로 인천매립지가 중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9월 20일부터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마포자원회수시설센터가 40일간 문을 닫습니다, 재정비기간 동안.
  그럼 저희는 또 갈 데가 없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에 자원센터 큰 게 4곳 있는데 한 곳이 쉬면 타 구에서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 때문에 우리랑 거래하는 구 외에는 안 받는다 하는 이런 님비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전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을 비롯해서 저희 청소 전반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청소시설들을 구축하지 않으면 향후 5~7년 지났을 때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 같아서 저희들도 이번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기억하기로 한 20년 전인가 종로 전체에 쓰레기가 길바닥에 널부러져 있어 가지고, 길 앞이고 집 앞이고 전부 다.  그거 한 1주일 동안 치우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냄새가 나고 난리가 났었지.  우리는 지금 자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느냐?  우리 여건상 최도심이다 보니까 전부 다른 구에 의존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급박한 일을 맞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지금 돈만 계속 퍼붓고 있잖아요?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내가 생각할 때에는 경관도 중요하지만 뭔가 용도적으로 변경이나 뭐든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걸 강구해 가지고 지하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로 밑의 지하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경관지구 내의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정 문제를 좀 풀어 가지고 이거 대책을 세워나가서 지금 기금 모금한 돈 가지고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내가 볼 때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죠.
  지방분권 어쩌고 하다 보면 기초단체들도 봐주던 것도 안 봐주고 안 받아주면 그땐 우린 어디로 가요?  난감하다고요.  어디서 안 받아줘서 그랬냐 하면 그때 난지도에 안 받아줘 가지고 종로 길바닥에 쓰레기가 난리가 나 가지고 우리가 코를 쥐고 다니고 그랬거든.  한 1주일 동안 그랬어요.  그때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  그래서 내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건 경관지구 내, 우리도 산이 있잖아요?  경관지구 내에 거기만 특별하게 우리만 규제를 상급기관이나 다 의논해 가지고 이런 대책 차원에서 하고 아니면 도로 밑에 지하, 요즘은 지하에다 주차장도 만들고 서부지역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수유리 지하주차장에다 적환장 비슷한 걸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갖고 그런 식으로 한 번 뭔가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이대로 두고 갈 건 아닌 거 같아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도 이런 방안까지, 저희가 지금 차고지가 송정동에 있지 않습니까?  성동구 송정동 차고지에 한 25대 이상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신청사를 지으면 저희한테 혹시 배당을 할 수 있다면 최소한 우리 청소차 차고지라도 지하에 만들 수 있는 공간까지도 신청사추진단하고도 지금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어찌됐든 간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쓰레기를 상치하고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종로구 여건 상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위원님들뿐 아니라 저희들로서도 그런 평소 자원순환센터를,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다 보니까 저희 한 군데보다는 도심에 있는 몇 개 구하고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부암동에 청소차 대는 곳 있지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저분하게 거기다 놓는다 어쩐다 얘기가 들어오는데 나는 생각이 거기가 고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용도변경을 유리하게 해주는 차원으로 해주면서 그 근처를 구입을 더 해서 그쪽도 지하를 터널처럼 파서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요즘 청소차고지 같은 경우가 저희가 광명시 모델도 봤는데요 진출입로 자체가 다 지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부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집앞에 폐기물시설이 들어선다 그러면 상당히 저도 고민을 하겠지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고양시에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밀집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셨던 몇 개 구뿐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분뇨차도 이번에 이전을 했는데 고양시 덕양구 대덕동 주민들입니다.  얼마 전 저희들한테도 시를 통해서 공문이 한 번 왔는데 이제 분뇨차도 안 된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해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윤종복위원  사실 신청사보다 난 그게 더 우선이라고 봐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신청사는 신청사대로 가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위원님들하고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부암동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현재 있던 곳이니까 더 깨끗하게 만들면서 지하를 파 가지고 하는 게 주민동의라든가 그런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민들한테 쓰레기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심리적으로 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로사랑지 그런 데 미리부터 예방주사를 놔줄 필요가 있어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런 부분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돈은 엄청나게 자꾸 들어가는데 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부터 우리가 회의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원단 이거 말이야 내막적으로 이게 국회에 로비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몇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원단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종로구에서 떠맡아 가지고 돈이 많이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안 주고 그랬었거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보니까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영신물산 거기서 원단폐기물을 처리를 해줬었는데 금년부터는 영신에서 갑자기 단가를 종전 4만 6,000원 하던 걸 금년부터는 12만원을 받겠다 해서 거길 계약하지 않고 금영이란 데 계약해서 8만 8,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영에서도 이달 말까지만 원단을 받겠다 해서 이번에 원단폐기물 비용을 추경으로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볼 때에는 명확하게 말하자면 이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게 거의 없어요.  원단폐기 예산을 들여야 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 대구 그런 데는 있을지 몰라도 서울시내도 우리밖에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성동 일부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중구나 그런 데는 우리보다 워낙 양이 작으니까요
윤종복위원  이거 법을 만들어서 그러잖아요?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자기들 공장 영업행위를 위해서 하는 원단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기들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그걸 다 치워주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쓰레기 치우면서도 사실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반인들이 생활하면서 나온 쓰레기라거나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하던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매하다고요 이게.  사업하고 난 찌꺼기는 자기들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건 국비로 보조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의문을 올리든지 구청 내에서 올리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진짜 해결이 돼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9월 7일인가 태풍이 불어서 부암동 산의 흙이 내려와서 새벽 1시에 발생해 가지고 지속가능국장님, 재난안전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지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아직 소유자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는 안 끝난 상태입니다.  저번에 건축과에서 설명드렸듯이 건축과하고 녹지과가 거기 지목이 임야라서 녹지과에서 일단 경사면 정리나 수목 정리를 끝낸 다음에 임의조치는 일단 해놓은 상황이고 거기 최종적으로 복구는 임야 주인이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임야주하고 그 위에 연립이랑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인데 현재 주인은 연립에서 설치를 한 거니까 원인자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비를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축과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건 당신들 사인 간의 관계인 거고 가장 위험한 건 아래쪽 사는 연립사람들은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안 되니까 빨리 해라.  안 하면 구에서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당신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하겠다 그런 최후통첩 식으로 일단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노진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보고들 받아서 알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도 보셨고 다 보셨는데 밑에서 봤을 때 흙이 거의 버글버글하잖아요?  흙이 다 쏟아져서 내려온 거고 조금만 비가 오거나 문제가 있으면 콘크리트가 지탱할 데가 없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소유 개념으로만 상황을 따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만약 사람 일이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정말 어려운 바람 밑의 촛불 그런 상황인데 언제 쏟아질지 모르잖아요? 거기가 지금.  
  저도 정말 그거 보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했는데 지금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부니까, 벌써 1주일 이상 10일 됐죠?  그 정도 버티고 있는데 그 소유 문제를 따져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안전조치는 취하고 나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안전조치 자체가 위원님 지적처럼 그 부분을 드러내든가 아니면 밑의 암석을 구멍을 내서 철로 지탱을 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게 현재 구조기술사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주나 토지주가 내가 일단 가진 게 없으니까 관에서 먼저 해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갚겠다, 아니면 변상하겠다 하는 의사표시가 확실하게 되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걸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본인이 하겠다고 한 다음에 본인이
노진경위원  다 알아요.  진행과정을 다 알고 있고 문제는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데 지금 이걸 우리 구가 이미 알았고 긴급조치도 우리 구에서 했고 한데 이걸 일단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을 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건 여지없이 우리 구만 문제가 생기는 일이 벌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안전조치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그래서 소유주가 그걸 안 하면 정말로 소송이라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거가 돼야지 지금은 너무 위험해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위원님께서 한 것처럼 저희들도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의사를 무시하고 우리가 선투입 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의사는 이미 타진이 됐잖아요?  자기네들은 지금 자기네가 만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소송 중이니 뭐 낼 수가 없다.  소송 끝낼 때까지 판결 받고 하면 늦지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집은 너무 위험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건 구에서 좀 비용이 얼마 될지 그런 건 환산은 해보셨나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일단 계산은 공사비용은 아직 재난안전과에서는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처음에 나왔을 때 개략적으로 드러내는 거 말고 일단은 흘러내리지 않는 거 보강하는 거 한다고 했을 때도 2,000 이상은
노진경위원  그래도 해야 되죠. 이런 건 긴급지원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청구를 하더라도 만약에 문제 생기면 우리 구만 큰일 나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일부 행정의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 녹지과 저희하고 빨리 회의를 한번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선집행하고 나중에 위험을 일단 해소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백번 동의하고요 저희가 오늘이라도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만약에 겨울 돼 가지고 얼고 이러면 여지없어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정말 우리는 정말 안전조치는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좀 빨리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덧붙여서 제가 이 일이 일어나서 하는데 사실 우리 평창동이나 부암동이나 그린벨트 원형택지 손댈 수 없는 거 공사할 수 없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뭐 구에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국가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 거 같아요, 서울시나.  그런데 어찌됐든 그 사람들은 소유는 하고 있는데 아무런 권리를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의무만 우리는 계속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저는 누구를 특정인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겪어볼 때 지금 평창동에도 개인 사유지 땅인데 암반이 지금 흘러 완전히 깨져 가지고 넘어져 내려왔어요.  도로로 그래서 그게 사유지니까 그 사람보고 그 암반을 어떻게 하라는데 그 몇 천씩 들고 뭐 억도 들고 그래요.  만약에 그 암반을 고정시키려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사유지기 때문에 못 해준다 서울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으나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많은 생각을 나름대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유지인데 전혀 권리행사 못하고 의무만 부과시키고 계속 그 사람들은 개발하고 싶은데 나라에서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많이 한번 우리 예결위 끝나면 한번 국장님하고 안전과장님 해서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이번에 박람회는 무슨 정책하고 우수사례 어떤 우수사례 거기 부스에다 설치하고 소개를 하죠?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미세먼지 쪽입니다.  미세먼지 저희들이 추진현황,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저희들이 지금 미세먼지 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이죠?  대응정책 그런데 우수사례는 뭔가 우리 구가 우수사례로 이렇게 이렇게 해오고 있다 또 결과물이 있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하시느냐 이거죠?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도로 물청소부터 해 가지고 옥상청소 공원녹지 저희들이 쭉 하고 있는 거 미세먼지 관련 전부 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홍보물 만들어서 도로 물청소하고 옥상 청소하고 그런 거요?  홍보물로밖에는 못 하겠네요?  어떻게 전시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환경과장 마호식  그런 건 없고요.
노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세먼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쿨링포그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논의가 확실히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동대문 그쪽에 있죠?  현재 하고 있는 거
○환경과장 마호식  예, 공원녹지과에서 동대문 주변에 140m 정도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지금 올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그것을 몇 가지를 가지고 봤는데요 쿨링포그에 대한 좋은 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물이기 때문에 겨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관리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인데
노진경위원  겨울은 안 되죠.  쿨링포그는 겨울은 어떻게 실행할 수가 없죠.  얼기도 하고 의미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봄, 여름 더울 때까지 그때는 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는 건 그런 차원에서 겨울에는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셔서 대책은 방법론 쪽에서 세워놓으셨으면 하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요?  전혀 어떤 저기는 없네요?
○환경과장 마호식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동대문 주변에 공원녹지과에서 140m 정도 해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실행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실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재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기질 오염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지금 녹지과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랄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해서 더 필요하면 확대를 하겠고 또 필요성이 부족하면 철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하고 있는 상태, 어제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범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시범으로 했잖아요?  그걸 좀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그 대기오염도랄까 다르죠.  시기에 따라서 그런 건 재보고 우리가 굳이 쓸데없이 할 필요 없고 효과 있으면 여기저기 좀 확대해서 하면 여름에 시원하고 먼지 나고 그럴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짚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마호식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측정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원단류 청소과장님, 원단류 재활용 분리배출을 보면 1년에 약 몇 톤이 나온다고 예상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5,800톤 정도
노진경위원  2019년도에는 5,800톤을 예상해서 여기다 예산을 지금 짜놓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예상을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5억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삭감이 돼 가지고 작년 2018년 걸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시는 걸 보고 삭감을 해주셨는데요 금년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맨처음 영신물산에서 4만 6,000원씩 톤당 작업을 하던 게 8만 8,000원 하다가 그게 예산에 부족분을 금년 이번에 추경에 상정을 한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지금 점점 예상 발생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겨울철에는 일이 더 많고 여름철에는 적고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계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달별로 좀 작업량이 그런 편차가 조금씩
노진경위원  작년보다 예상 톤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작년에는 약 7,000톤을 했는데 지금 5,800톤인데 우리가 지금 예산은 엄청 높아졌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작년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게 작년에는 보니까 3,646톤 정도를 예상을 해서 작년 예산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봤을 때는 늘어났다고 봅니다.  작업량이
노진경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는 하반기에 3,000톤이고 지금 작년에는 아까 4만 6,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5만 6,000원으로 해갖고 7,000톤을 해도 금액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너무 많은 차이로 인상이 되어서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러니까 금년에 8만 8,000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노진경위원  지금 8만 8,000원이면 약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거의 2배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배출하는 업체에다 사실 계약을 안 하나요?  계약을 해서 우리가 배출하기로 예상치를 잡아야 되는데 계약이 없는지 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다 인상이 되고 지금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계약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계약은 합니다.
노진경위원  계약하면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다고 하고 많은 돈을 인상을 할 수가 있죠?  그건 좀 인상을 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예산액을 지금 편성한 거잖아요?  다시 또 올해 갑자기 8만 8,000원으로 작년에 5만 6,000원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작년에 4만 6,000원 했던 게 금년 새로 하면서 12만원을 달라서 해서 영신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거기는 안하고 금영이라는 회사하고 금년에 다시 계약을 해서 8만 8,000원에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영이라는 회사가 우리는 못 하겠다는 저기를 해서 다른 업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는 더 돈을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로서는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윤종복 위원님 말씀에 몇 년 전에 우리 종로 일대에 대란, 쓰레기 대란 나듯이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다보니까
노진경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질문이 계약을 하지 않느냐?  계약을 해서 하기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계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인상을 시켜도 계약에서 위법이잖아요?  갑자기 하다가 중간에 안 하겠다 그러고 반입 안 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금년에 맨처음에 계약을 했던 금영회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9월말까지밖에 못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금액 부족분에 대한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이 1년이 아니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1년인데 중간에 못 하겠다고 하니까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약에 의해서 우리는 하잖아요?  특히 우리 관공서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약부분이 왜 그렇게 성립이 안 되고 무조건 계약이 파기가 되느냐 저는 그걸 지금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 당시 영신이라는 업체는 톤당 4만 6,000원에 했었고요, 제가 작년 10월 예산편성 할 당시에 영신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12만원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예산편성 당시에 금영이라는 데랑 2019년부터 1년간 8만 8,000원씩에 하기로 가계약을 하고 예산편성을 5억을 요청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너무 많다고 그래서 2억 4,000 정도를 삭감을 하고 2억 6,000 정도를 편성해주셨고 추경분은 전년도에 5억을 요청해서 덜 편성해주셨던 부분을 부족분을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5억 6,000에 계약을 했어요. 4억 6,000이 아니라 톤당 5억 6,000에 계약을 해 가지고 3억 9,200만원이 예산금액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에 계약을 하고 했는데 다시 또 계약도 하기 전에 변경이 된 거잖아요?  계약은 이미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그 업체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 위원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너무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금액이 맞지 않고 너무 추가되거나 그러면 갑자기 이거 예산이 올라가서 그들이 받지를 않는다는 둥 약 2배로 인상이 됐다고 톤당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예산편성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희 위원으로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아무튼 문제는 없습니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까?  
  우리는 그럼 관공서인데 예산편성 하는데 그 다음에 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든지 그런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조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위원님 아마 이런 거 같습니다.  따로 저희 부서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 조건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지적이신데 1년 단위로 계약해놓고 중간에 파기하면 위약금 물든지 아니면 손해를 청구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계약조건이 이행이 불가능할 때는 사전에 얼마 전에 통보하면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몇 달 전부터 가격에 대한 협상을 요구했는데 12만원 줘, 어떻게 3배나 올려주냐? 못 주겠다.  그러면 이행 못 하겠다.  먼저 파기조건을 몇 달 전부터 제시해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노진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에 4만 6,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우리는 5만 6,000원에 계약이 되어 있어요.  작년 게.  지금 여기 보면 바로 나와 있어요. 5만 6,000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게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는 거는 지적할 뿐이고 제 말씀드리는 건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해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안 하고 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시행하기도 전에 몇 달 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이렇게 인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관공서 예산 어떻게 짜요?  그런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계약서나 그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계약이 아닌 그런 일을 할 때에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러는데 협약 내용에는 그런 저기를 안 하고요 자꾸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제 말만 주장을 해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4만 6,000원에 영신물산하고 계약을 해서 2018년도는 죽 해왔어요.  
  그러니까 2018년 12월까지는 4만 6,000원에 해왔었는데 새로 편성할 당시, 새로 영신하고는 그때 당시 2019년도부터는 12만원을 달라고 해서 우리는 영신하고 계약을 안 하고 새로운 금영이란 곳하고 협약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맨 처음 협약을 하면서 5억 6,000을 예산편성을 금년도부터는 해야만이 금년도부터는 원단폐기물처리가 정리가 됩니다라고 의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실 때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억 4,000에 이렇게 하면 2018년도에 그렇게 이상없이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2억 4,000으로 편성을 해주셨던 거 같아요.  
  맨 처음 우리가 5억 6,000이어야만 2019년도는 처리가 됩니다라고 상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에는 그 금액에 2억 4,000이면 충분히 처리가 되는데 무슨 소리냐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지금 보니까 그 수치는 계속 달라져요.  전혀 근거가 없고요 달라요.  제가 그 수치를 가지고 굳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기억력의 한계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갑자기 8만 8,000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계약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작년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전혀 수치도 달랐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대비를 하고 지금 업체마다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우리는 원단류 재활용품을 계속 분리배출 해야 되는 거고 매년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건 정확하게 우리가 협약인지 계약인지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못 하고 해놓고 나서 거긴 그냥 그만 두면 또 다른 업체 하려니까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되고 이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공서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걸 처리하느냐 하는 걸 저는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작년 걸 찾아봤던 거고 작년에 계약이 됐는데 이 금액에서 추경요구액이 나오니까 어찌됐든 추경요구액이고 작년에 예산이고 수치는 조금씩 정확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랑요.
  그래서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가 연초에 계약은 8만 8,000원 추가로 올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과장이 설명하셨다시피 윤종복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원단도 우리 구청에서 치워줘야 되느냐?  개인이 버리는 쓰레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너네 2018년도 예산 보니까 2억 4,000~5,000이면 충분하더라.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 보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편성을 안 했던 거고 연초에 8만 8,000 맺었던 계약은 지금까지 죽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작년에 영신이란 업체에 4만 6,000원에서 갑자기 12만원으로 올리니까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체를 찾아보다 보니까 포천에 금영이란 업체가 거리도 가깝고 가격적으로도 제일 쌌습니다.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8만 8,000원이라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현재 9월까지 이끌어왔던 거고 이 업체가 금년 7월초부터 우리가 자체만으로 영업이 어려우니까 그만두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두 달 이상을 계속 설득해서 받게끔 해서 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 짜놨던 게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요청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번 맺은 계약을 우리가 변경을 하거나 마음대로 변화를 준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자원순환시설이나 쓰레기 자체 시설이 없는 이런 구 입장에서는 이게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건 제가 작년부터 지적을 했었어요.  우리 구에서 정말 이렇게 쓰레기처리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구에서 처리를 못 하는데 정말 진즉 적환장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가장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이었어요.  
  작년부터 제가 그걸 느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톤당 8만 8,000으로 계속 나갔는데 표현이 너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좀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하겠다는 이유도 있을 거고 이렇게 계약까지 해놓고 했는데도 이제는 못 하겠다 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공장 자체를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우리 거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공장 자체를 폐쇄한단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예산 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문서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혼동이 돼서 제대로 예산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우선 청소행정과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청소차량 구매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받아오셨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네.
전영준위원  얼마 받아오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15억 8,600만원
전영준위원  그 금액으로 몇 대 구매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6대인데요 노면차 1대하고 12톤 물차 3대, 보통물차 2대입니다.
전영준위원  25개 구 전체가 교부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거 받더라도 2대, 많게는 3대까지 금액의 차이가 많은데 종로구에서 지속가능국장님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아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계약에 있어 가지고 보증보험증권 끊지 않습니까?  이거 검토를 해보세요.  계약관계에 있으면서 그 계약이 자기네들 원인자부담으로 중단이 되면 그 원인자가 손해 보는 건 다 부담을 해야지요.  보험증권이라도 받아놔야지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폐기물 업계가 아쉬운 사람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하기에 ‘필요 없으면 오지마’ 이런 저기이기 때문에
전영준위원  직영합시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래서 협약서 같은 거 저희가 하거든요.
전영준위원  제가 안을 제시할게요.  그 사람들이 아쉬워서 찾아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한테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원단폐기물 차량을 한 2대만 운영한다면 그런 배짱을 부리지 않겠지요.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지요.  계속 끌려다닐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4만 6,000원에서 8만 8,000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1년 만에.  이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도시과장님!  제안설명서 3쪽 보면 구민 누구나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 보수정비사업으로 해서 2,100만원 증액됐어요.  우리 종로구는 몇 개 동입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17개 동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17개 동 주민 모두가 2,100만원 가지고 보수 정비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좀 덜 쓰더라도 예산 증액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쌈지공원 같은 데 가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운동기구가 있어요.  운동기구가 필요한 데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 예산을 좀  투입하세요.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탑골공원 북문 주변 환경개선을 한다 하셨는데 어르신 친화거리 조성으로.  그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 사업비 3,600만원인데요 이게 동문에서 북문까지 개선하고자 하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지난해에 준공했던 어르신 친화거리 조성을 서울시비를 받아 가지고 한 번 집행한 게 있었어요.  한 7,500만원 정도로 시설물 주변을 개선했는데요 지금 탑골공원 동문에서 북문 이 사이에 어르신들이 사실 많이 상주하고 계시고 또 노숙인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일부 시설물을 설치해드렸더니 전혀 저희들이 의도한 바대로 운영되지 않고
전영준위원  시설물이라 하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앉음돌이란 걸로 해서 대리석 종류로 설치했는데 여기에다 어르신들이 장기판을 그려 가지고 그걸 앉음돌이니까 당연히 위치가 낮은데 그런 역할로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이런 시설물을 어르신들 허리 아프게 해드렸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함께 하는데 그쪽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한 건데 저희 과에서 맡았던 부분이 좀 대형 목재 화분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아예 장기를 둘 수 있도록 그런 세트를 몇 개 만들어보자.  그리고 급식소 대기하는데 벤치를 만들어서 아예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전영준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문을 지금까지는 개방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2월부터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부구청장님이 직접 다녀오신 거 같아요.  
  9월 1일부로 북문을 개방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방광이 약해요.  전립선이 약해서 아무 데나 노상방뇨를 한단 얘기예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상가 밑이라든가 그런 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이동식화장실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갈수록 위약금만 더 늘어나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적환장 그거 창신동에 있는 채석장 말씀하신 거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네.
전영준위원  지금 기재부하고 지금 문제가 있죠?  예산으로.  왜 얘기하냐 하면 시설비 1억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청소시설사용료 3,500만원이고 휴게실 환경개선 해가지고 9,4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사용 못할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기금조례안도 통과가 됐고 이것도 내가 알기로는 기재부나 서울시하고 또 우리 구가 3자로 진행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심도있게 논의할 시기가 온 거 같아요.  진행 상황을 봐 가지고 휴게실 환경개선비는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EM 공급기요 2,400만원인데 EM을 왜 공급하려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지금 3개 동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아니 왜 EM을 공급하려고 합니까?  EM을 왜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지금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시키려 하고요 지금 4개 동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3개 동 먼저 설치하고 내년에는 1개 동 마저 설치하고 부분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반응이 좋으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가정주부들도 좋아하고 식당 하는 요식업체 사장님들 좋아하고요.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고 심지어 이거로 머리 감는 분도 봤는데 그래서 환경에 좋다는 걸 느낍니다.  그럼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돼요.  3대가 아니고 몇 대를 더 늘려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추경에 3대 하고 내년도 예산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주민이 호응을 갖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이나 노진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거 1,000만원 가지고 오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미세먼지특위도 구성이 됐고 우리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개선 가제선정을 2017년도에 했어요.  4개를 선정했는데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노선버스 CNG 교체하는 거 그 내용 잘 아시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란 얘기하고요.  도로에 비산먼지 방지하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부스 전시운영을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정부에서는 이미 2017년도에 가제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혹시라도 한두 가지라도 선정한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이것은 박람회입니다.
전영준위원  아니 박람회는 박람회인데 우리 구에서 미세먼지개선 가제 관련해서 혹시라도 장기계획이라든가 중기계획이라든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요?
○환경과장 마호식  어제 특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박람회에 가서 우리가 속된 말로 좀 자랑이지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물 만들어서 하고
전영준위원  홍보하는 건 좋은데 결과 나온 건 아무 것도 없지요?  좀 이른가요?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전영준위원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도로 비산 관련해 가지고 저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로의 비산먼지 방지는 중앙분리대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중앙분리대 녹지대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나의 대안을 안으로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우리가 전기차 CNG차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청소차도 전부 CNG로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총무과나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우리 일반승용차나 승합차도 LPG차 또는 CNG차는 안 될 겁니다.  LPG차나 전기차로 교체를 이미 그런 건 진행하고 있겠지만 그에 따른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시회는 우리 어떻게 특위 위원님들 한분도 참석을 안 합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지금 주체가 보니까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게 공동주최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좀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분들은 특위가 없을 거 아닙니까?  종로구에는 의회에서 솔선수범해서 선도적으로 이런 특위가 있다라고 가서 자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같이 해야죠.  좋은 거는 그리고 이런 것도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도서관하고 2개가 선정이 돼 가지고 부스를 2개 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삼청숲속도서관 등 그 다음에 대기질관리 해 가지고 그동안에 언론에 우리 물청소도 많이 보도가 돼 가지고
전영준위원  제가 미세먼지대책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15개 동이죠?  5개 동이 녹색교통 지역으로 선정이 됐죠?
○환경과장 마호식  8개 동입니다.
전영준위원  8개 동입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예, 15개는 맞습니다.  중구에 7개, 저희들이 8개 그래서 15개 동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지금 DPF 후처리장치 그거 좀 신청한 차가 얼마나 있어요?
○환경과장 마호식  지금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했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아마 2005년식 이전이니까 많이는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빨리 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빨리 해보자는 얘깁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 집행부만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주민들 상대로 저감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아이디어가 채택이 된다면 아까 오전에 정화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정화조를 1년에 4번을 퍼준다든가 그런 거 좀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대요.  우리 제한적인 아이디어보다는 폭넓게 아이디어를 구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건이 있었는데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직영으로 하는 데가 한 8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부 가보시는 데도 있겠지만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정말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여기다가 총 예산은 9,000만원 정도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시설물하고 환경개선을 미화원들 꼭 해주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만큼은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주신 건 창신동이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창신동 적환장 우리 캠코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3,500만원
전영준위원  시설비 부대비용이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거기 총 합해서 1억 2,600인데요
전영준위원  가로형책자 63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쪽에 보면 휴게실 환경개선사업이 9,400만원이 됐잖아요?  지금 이쪽에도 분명히 제안서 설명서 6쪽을 보시면 그 앞쪽 보십시다.  5쪽 쓰레기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이라고 그랬어요.  몇 개소는 적시를 안 했다는 얘기죠.
  이 문구로, 내용으로 봐서는 창신동 1건이라는 얘기죠.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8개소를 다 한다는 얘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휴게소 미화원휴게소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88페이지요
전영준위원  난 이걸로 봤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세출예산설명서 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총 8개소?  그래요?  우리가 이거보다도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휴게소 환경미화원휴게실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상황이, 그러면 우리 총 사업비가 일단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사업비가 2억 7,069만 1,000원 사업비가 이게 맞습니까?  총사업비가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아닙니다. 기정예산이 1억 3,400이 있고요 이번에는 1억 2,600을 추경으로, 뭐냐면 거기에 아까 덧붙여 말씀드린 3,500은 우리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는 캠코에 납부해야 될 사용료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화원휴게실 및 정비하고 미화원들 기타 장비 사주고 그런 9,000만원 돈 되고 그래서 총 합해서 1억 2,600이란 얘깁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요예산에서 세부사업에서 보면 총계가 총사업비가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다 합해서 2억 7,069만 1,000원인데 여기에서 기정예산액 1억 2,973만 1,000원 본예산에서 써서 1억 2,600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1억 2,696만원을 추경으로 요구를 했어요.  이건 지금 이 밑에 있는 소계들 일반운영비, 시설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다 합해서 추경요구액 합한 게 3,500, 5,000, 4,196만원 합해서 1억 2,696만원이 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아까 9,000을 어디다가 넣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9,000이라는 얘기는 시설비 공사비 5,000만원하고 자산물품구입하는 게 4,100만원 그래서 9,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 말이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9,000이라는 게 이미 여기 추경요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5,000하고 4,196만원이.  그렇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건 순수한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용하고 자산취득비만 말씀드려서 9,1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서 상세한 내역서에 9,100만원이 있는 게 추경요구액에 더해진 게 맞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저도 그러면 가로책자를 잠깐 보시겠어요?  63쪽에 굉장히 지금 숫자가 달라서 제가 많이 혼동이 오네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로책자 63쪽을 보면 환경미화원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똑같은 내용인데 총사업비가 2억 7,069만 1,000원인데 왜 여기는 3억 6,199만 1,000원이고 똑같이 기정액도 1억 4,37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게 2억 3,531만원으로 되어서 비교증감은 맞아요.  1억 2,696만원이 맞습니다.  추경액은 그런데 왜 예산액은 이게 완전히 다르죠?  금액이  9억 1,300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죠?  이걸 설명을 제가 받고 싶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면 다음에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가 이걸 일반운영비에서 이쪽을 지금 잘못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9,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이건 새로형책자를 잘못 도표를 만든 것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세로형책자가 맞는 건가요?  가로형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가로형책자가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금액이 다른데?  2억 7,000이라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가로형책자는 2억 2,6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세로형책자는 1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9,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가로형책자가 맞는 것 같고 세로형책자가 오기가 좀 난 것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세로형책자가 어디에서부터 지금 오긴 거예요?  총사업비 뭐 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총계가 일반운영 두 번째 칸 있잖습니까?  일반운영비를 잘못 적은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좀 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일반운영비가 얼마?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여기 가로형책자에는 일반운영비가 2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세로형책자에는 일반운영비가 1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일반운영비 9,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총계가 3억 6,000하고 2억 7,000이니까 총 한 9,000만원 정도 저희가 오기를 한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이 아까 9,000만원 정도 뭐 리모델링을 따로 한다고 해서 이거 차이인가 하고 제가 궁금해서 이상해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이 책자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그럼 예산이 달라지네요, 완전히?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추경요구액은 똑같습니다.
노진경위원  추경요구액은 똑같은데 사업비 예산은 달라지잖아요?  예산이 9,000만원 이상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기존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9,400만원 있는 게 여기에 누락이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실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오늘 3시에 한복 거기 가서 내가 꼭 할 얘기가 있었는데 3시가 다 됐는데 그래도 내가 우선 좀 중요한 예산이라 다음에 또 하겠죠.  가서 다음에 하지요.  한복관련 해서 꼭 내가 중요한 얘기를 발언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지속가능국에서 본 위원이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늘상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중요성을 해야 할 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제가 강조해왔었어요.  회의 때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유명무실하게 느껴지던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요새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해서 내가 속으로 은근히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한복축제 안 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데 필요한 우리 구민이 다른 데 쓸데없는 데 쓰는 돈 쓰지 말고 갖다 구민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리고 여기 지금 국·시비 남은 거 4천 얼마 도로 반납하더라고?  지금 간판같은 거 요새 예쁘게 잘 만들고 있잖아요?  왜 다 안 썼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여기 지금 반납하는 건 간판사업비가 아니고요 다른 데 했던
윤종복위원  용도가 다른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어르신 친화거리 조성사업이나 이런 데 사업을 하다보면 대개 공개공쟁입찰하면 낙찰차액분이 발생을 하고
윤종복위원  전용은 안 되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못 쓰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 차액분이 원금액의 10% 내외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종복위원  지금 도시환경개선사업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 우리 곳곳에 지금 구 도시로서 꼭 해야 할 사업을 도시디자인과 그 전 같으면 주택과 건축과에서 하던 거라고요.  원래 그런데 그 전에는 주택과 건축과가 공격적이었거든. 거기서 일이 엄청 많아서 그리고 무슨 재개발을 하고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수비적으로 가는 상황이 돼버려서 요즘 그런데 오히려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걸 해 나가니까 아주 고무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경개선사업 시작하는 몇 군데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건 저희들이 마을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경복궁역하고 적선동이 하고 있고 두 군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취락지역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건 내년도에 사업이 지금 확정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10억 내외 정도로 해서
윤종복위원  예산까지 확정이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일단 사업 규모는 10억 정도고 내년에 설계비를 약 한 1억 정도 투입할 텐데 시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줄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 5:5 매칭
윤종복위원  그런데 왜 5,000만원 신청 안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내년도 2020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할 겁니다.
윤종복위원  조금이라도 일찍 하면 우리가 좋잖아요?  이번에 하면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시 사업이 2년, 3년에 걸쳐서 완성되는 사업이에요.  그럼 올해 신청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결과발표 주고 내년도에 설계하고
윤종복위원  확정은 됐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윤종복위원  그럼 우리 어차피 금년에 이번 추경에 해 가지고 빨리 신청하면 사업이 빨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시하고 사업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종복위원  그럼 10억 중에서 우리가 5억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내년도에 설계만 우선 하고요, 2021년도에
윤종복위원  비축해놓으면 되잖아요?  추경에서 한 1억 정도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미리 하지 않아도, 미리 해도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위원님 지역구 관할사업이 좀 저희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아졌는데
윤종복위원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신경쓰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어차피 5억 그때 가서 다른 사정에 의해서 안 되면 늦어지니까 미리미리 단 1억이라도 비축해놨다가 하고 용역비도 미리 내놓으면 좋잖아요?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만들어놓으려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니까 자꾸, 좋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아닙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많이 알아주시고 직원들 힘들고 격려해주시는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단계별로 진행하니까 저희들 믿고 그냥
윤종복위원  필요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윤종복위원  돈 필요없어?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필요없는 게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나중에 얘기 한번 더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질의보다는 이번에 청소대행업체가 차고지가 이전이 됐죠?  돈의동 그 부분이 4월달에 위원장님, 노진경 위원님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 차고지 우리가 지원을 했었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사용료를 내야 되는, 3,500만원 냈습니다.
전영준위원  연간?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이전을 계기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거기 3개 업체가 들어 있었는데 원 저기는 2개 업체가 들어 있었고 그런데 두 업체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주변의 땅을 임대해 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부담을 안는 겁니다, 이번부터는.  당연히 수익자 원칙에서 이분들이 임대료를 내야지 왜 우리 종로구에서 부자 구도 아니면서 3,500만원씩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 다시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모로 이전 관련해서도 추진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됐어요.  사실 본 위원은 올해 이거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열정적으로 앞에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위원님들의 응원과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덕에 잘 처리됐습니다.
전영준위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저도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종로구에 와서 제일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청소처리, 제일로 제가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쓰레기적환장이나 집하장이 진작부터 우리는 종로구에서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 청장님 같으신 분이 이걸 계획을 안 세우셨을까 하고 사실 좀 의아했어요.  물론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내고 보니까 좀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내동 거기 쓰레기차량 있는 데가 지금 우리가 업체가 3곳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 비용을 대줬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일하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창신동 거기 채석장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재정부하고 딜을 하려고 그런 걸로 제가 들어서 일단 서울시 땅하고 재정부 땅하고 체인지 해가지고 그걸 서울시가 우리한테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도 우리한테 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기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구에서 추진을 해야겠다.  지금 기금이 물론 발의 돼서 넣었겠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계속 쓰레기 반입하는 업체가 거부를 하거나 단가를 너무 많이 올린다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든지 지금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하루속히 해결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시간을 참 많이 요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는 데가 아까 말한 채석장 그 자리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시에다 요청해서 국장님께서 열심히 발빠르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요 예산이나  추경요구액 같은 걸 자꾸 숫자적으로 제가 봤던 건 사실 우리 의원들이 예결을 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분명하게,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너무 예산편성을 하는 내용이 문서적으로 좀 혼동이 돼요.
  우리 청소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그걸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눠서 하지 말고 한 부분은 같이 예산을 짜서 편성을 해라 그래야지 예산이 그 부분에는 얼마큼 들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더 줘야겠다.  예산이 삭감돼도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상당히 혼동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속가능국이 가장 힘들고 일도 제일 많고 어려운 일들이고 또 김남규 국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이 정말 열심히 하고 할 일도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아까 재난안전과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하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그런 안전문제는 다가가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안 되면 제가 추경으로 일단 넣고 나중에 받는 비용으로 하더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제 예산이라도 넣어드리고 물론 제 돈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치 관련해서 담당팀장이나 실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 이지연  청소행정과 이지연입니다.  위원님께서 가로형 세출예산사업명세서와 세출예산사업설명서 상의 예산 차액 9,100만원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본 예산에는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9,100만원 정도 편성된 부분이 추경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차이가 있었던 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가로형 예산설명서에는 3억 6,000정도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제출한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는 2억 7,000으로 되어 있어서 총 차액이 9,100만원 정도 나고 있는데요 저희 본예산에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9,1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 이번에 해당이 없다 보니까 추경세출예산설명서에는 빠져 있어 가지고 혼동이 있으셨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담당직원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안전문제에 대해서 노진경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험이 발견되면 재난안전과가 됐든 어느 과를 막론하고 사고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나중에 책임 문제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우선 가능하면 선제적 조치를 취하시고 협의를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속가능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환경과장 마호식
  시설장비팀장 차혁진
  청소행정팀 이지연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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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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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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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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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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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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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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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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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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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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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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