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8일(월) 10시35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름으로 들어선 것을 알리는 입하를 일주일 여 남겨두고 열리는 금번 임시회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의 여러분을 대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그런 가운데도 지난번 의원세미나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시는 등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단합된 모습을 통하여 민의와 혼연일체를 이루는 활동적이고 선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고 또한 보다 활발하고 성숙된 토론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박병하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종로구 관내에는 도움을 원하는 많은 손길과 현안 문제들이 지역마다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이에 적합한 구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의 제정 조례(안) 1건이 심사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8분)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이 전국 온라인 전산발급됨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예기치 못한 사고의 변제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인감증명법 제12조에 인감증명의 전산발급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의 신고, 변경신고도 포함됩니다. 신고업무와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거 가입토록 의무화 규정을 정하였고, 셋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가입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었으며, 넷째,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2003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인감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에 매진하여 보다 나은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구정 예산 손실 방지 등 이중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우리나라 인감제도의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감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인감증명규칙」 시행으로 처음 국내에 도입되었고, 1961년 「인감증명법」 제정으로 정착되었으며, 그동안 10차에 걸친 개정과 1962년 6월 12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을 제정하여 15차에 걸친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감제도는 신용거래나 공증제도가 보편화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비용부담이 적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부동산거래나 보증 등 사경제 활동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제정 의의 및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추진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 지적, 보건복지, 도로교통, 내무행정 등 21개 업무가 전국 시·군·구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인감업무도 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전국 어느 증명청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이는 국민편의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은 물론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정부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감증명 발급업무에 대한 전산처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 3월 25일 인감증명법을 개정하여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국의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또한 2002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신설하여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국의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위법규인 조례에 제정권을 위임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조례제정 절차에 따른 충분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그 시행일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정의 (안) 제2조, 보험의 가입 (안) 제3조, 보험료의 지급 (안) 제4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안) 제5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안) 제6조와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정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지난 2003년 1월 27일 행정자치부 및 2003년 2월 5일 서울시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표준안이 통보된 것이며, 그간 입법예고기간과 보험가입을 위한 검토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이번 회기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인감업무의 중요성과 법령 시행일인 2003년 3월 26일을 감안하면 그동안 조례제정에 관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서 지난 2003년 3월 20일 제130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여 법령 시행일과 맞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보며, 참고자료 1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 4월 3일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13개 구가 시행일과 맞춰 조례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둘째,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19개 동에 각 1명씩 19명과 민원봉사과 직원 1명으로 총 20명이 되며, 참고자료 2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료는 보험가입(예정)금액에 따라 차등이 있어 2억원의 경우 1인당 14만 100원으로서 연간 280만 2,000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본예산에 인감증명담당자 보험료 358만 2,000원이 편성되어 20명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직자까지 포함하여 편성된 것으로서 향후 예산편성 시는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20명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참고자료 1에 보시는 바와 같이 25개 구 중 가입(예정)금액을 보면 1억원 이하 1개 구, 1억원 10개 구, 2억원 4개 구, 3억원 10개 구가 되는 바, 이는 각 구별로 실정에 맞게 보험에 가입 또는 예정된 것이며, 이 조례에서 보험가입예정금액 2억원은 1인당 금액으로서 우리 구 총 보험가입금액은 40억원이 되겠으며, 구 재정 및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보험가입예정금액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보험금의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경우에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규정한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이 3억원인 경우 2억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되고, 초과된 1억원에 대해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인감사고로 인한 구 재정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인감사고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전산정보처리 업무 숙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으며 관련법령과 별첨 참고자료는 의안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인감이 보험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 담당직원들 공무원들이 좋아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질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한 건도 사고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공무원들께서 책임 하에 인감을 했기 때문에 한 건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보험으로 해결된다면 소홀함도 나올 것이 아니냐,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이 해이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보지 않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예.)
○김성배위원 보험가입도 되어 있고 조례제정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 12군데가 보험하고 조례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억 이상이 10군데가 되고 1억 미만 1군데, 10억이 10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제정도 안되어 있고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구청이 3군데나 돼요. 그 구청이 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현재 12군데 구청보다 늦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공람 기간도 거치고 그리고 보험가입도 먼저 재빨리 한 것은 우선 사후사고를 막자는 것이고 그 다음 의회 회기가 1달에 한번 정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람 기간 거쳐서 회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 업무를 일부러 지체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우리도 지체된 것은 아니다? 12군데보다는 늦었지만 중간은 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중상위로 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일을 보거나 행정감사를 해보면 제가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가서 가장 놀라웠던 것이 책임의식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제가 그때 무엇을 지적했었느냐 하면 우리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했을 때 담당자가 확정일자부에 분명히 담당자 도장하고 일자를 써줘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었습니다. 3군데가 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 직원들 확인서까지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제출은 안 했지만 행정감사보고 때 그 얘기가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종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앞으로는 전자시대이기 때문에 사인 쪽으로 가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은 도장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아도장이나 이런 것은 지문이 있어 가지고 인감 쪽은 상아 도장을 많이 쓰시긴 하는데 재질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틀려지는데 글자체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요. 저도 금융권에 관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완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각 동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로 보완을 해서 인감을 떼러 가서 대조해서 확인하는 방식보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디지털 CCTV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완업무에 대해서 이 인감 말고도 생각하신 것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화시스템도 전에는 마그네틱 테입으로 했지만 요즘은 DVD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내일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종묘광장 김포수도권매립지 및 난지도 현장방문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1시까지 모두 구의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가 올 경우에는 아침 조기청소 및 거리질서 캠페인과 오후 현장방문 계획을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마치고 제1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이동규 김정대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자치행정과장 최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