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8일(월)  10시35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름으로 들어선 것을 알리는 입하를 일주일 여 남겨두고 열리는 금번 임시회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의 여러분을 대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그런 가운데도 지난번 의원세미나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시는 등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단합된 모습을 통하여 민의와 혼연일체를 이루는 활동적이고 선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고 또한 보다 활발하고 성숙된 토론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박병하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종로구 관내에는 도움을 원하는 많은 손길과 현안 문제들이 지역마다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이에 적합한 구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의 제정 조례(안) 1건이 심사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이윤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4월 1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2003년 4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이 전국 온라인 전산발급됨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예기치 못한 사고의 변제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인감증명법 제12조에 인감증명의 전산발급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의 신고, 변경신고도 포함됩니다.  신고업무와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거 가입토록 의무화 규정을 정하였고, 셋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가입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었으며, 넷째,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2003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인감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에 매진하여 보다 나은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구정 예산 손실 방지 등 이중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2003년 4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인감제도의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감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인감증명규칙」 시행으로 처음 국내에 도입되었고, 1961년 「인감증명법」 제정으로 정착되었으며, 그동안 10차에 걸친 개정과 1962년 6월 12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을 제정하여  15차에 걸친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감제도는 신용거래나 공증제도가 보편화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비용부담이 적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부동산거래나 보증 등 사경제 활동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제정 의의 및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추진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 지적, 보건복지, 도로교통, 내무행정 등 21개 업무가 전국 시·군·구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인감업무도 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전국 어느 증명청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이는 국민편의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은 물론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정부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감증명 발급업무에 대한 전산처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 3월 25일 인감증명법을 개정하여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국의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또한 2002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신설하여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국의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위법규인 조례에 제정권을 위임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조례제정 절차에 따른 충분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그 시행일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정의 (안) 제2조, 보험의 가입 (안) 제3조, 보험료의 지급 (안) 제4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안) 제5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안) 제6조와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정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지난 2003년 1월 27일 행정자치부 및 2003년 2월 5일 서울시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표준안이 통보된 것이며, 그간 입법예고기간과 보험가입을 위한 검토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이번 회기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인감업무의 중요성과 법령 시행일인 2003년 3월 26일을 감안하면 그동안 조례제정에 관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서 지난 2003년 3월 20일 제130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여 법령 시행일과 맞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보며, 참고자료 1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 4월 3일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13개 구가 시행일과 맞춰 조례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둘째,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19개 동에 각 1명씩 19명과 민원봉사과 직원 1명으로 총 20명이 되며, 참고자료 2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료는 보험가입(예정)금액에 따라 차등이 있어 2억원의 경우 1인당 14만 100원으로서 연간 280만 2,000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본예산에 인감증명담당자 보험료 358만 2,000원이 편성되어 20명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직자까지 포함하여 편성된 것으로서 향후 예산편성 시는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20명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참고자료 1에 보시는 바와 같이 25개 구 중 가입(예정)금액을 보면 1억원 이하 1개 구, 1억원 10개 구, 2억원 4개 구, 3억원 10개 구가 되는 바, 이는 각 구별로 실정에 맞게 보험에 가입 또는 예정된 것이며, 이 조례에서 보험가입예정금액 2억원은 1인당 금액으로서 우리 구 총 보험가입금액은 40억원이 되겠으며, 구 재정 및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보험가입예정금액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보험금의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경우에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규정한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이 3억원인 경우 2억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되고, 초과된 1억원에 대해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인감사고로 인한 구 재정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인감사고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전산정보처리 업무 숙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으며 관련법령과 별첨 참고자료는 의안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박병하 행정관리국장께서 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설명 중에 이 조례는 2003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 의견이 지금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1년, 2년, 몇 억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없었고 우리 직원들 의견을 들었는데 직원들 의견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감증명 담당업무가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인감사고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주 상당히 중압감이 큰데 보험제도가 있으면 거기에서 해방되니까 직무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각 동 19명하고 우리 종로구청 1명으로 20명이 아닙니까?  20명의 보통 재직기간, 인감증명을 하고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우리 직원들이 보통 1년내지 2년 됩니다.  또 자체 내에서도 직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통상 1년에서 2년 사이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험이나 공제를 들면 1년이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그리고 직위포괄제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A이라는 사람이 있다가 업무분장으로 B로 바뀌어도 그 순간부터 B가 자동적으로 되고 그 사람이 휴가를 가서 대직을 해도 그 보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김충식 전문위원께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신원보증보험료 산출을 보면 예산이 연간 358만 2,000원 예산 책정을 승인했습니다.  지금 1인당 2억원씩 해가지고 280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행정관리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조례만 제정되면 그것을 얼마 정도로 1인당 하실 생각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2억원을 했을 경우에는 연간 보험료가 280만 2,000원입니다.  3억원을 했을 때는 381만원 정도인데 인감사고 났을 때 평균 배상액이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3억 정도를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부동산 값도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전자적으로 인감도장 쓰는 게 옛날에는 손으로 팠습니다.  요즘은 엄밀하게 봐도 놓치는 수가 있을 정도로 교묘하게 해올 경우를 대비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 사정에 의해서 2억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3억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80만원 정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358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 1년짜리 3억을 하다 보니까 381만 8,600원이 되거든요.  다시 추경을 짜야 될, 몇 십만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하튼 2억에서 2억 5,000만원 사이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대충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자세하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평균 배상액이 2,800만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간에 전국적으로 인감사고가 났을 때 평균 사고난 변상금액이 2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김정대위원  조금 전에는 2,800만원이라고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제가 실수했습니다.  2억 8,000만원입니다.
김정대위원  2억 8,000만원이라는 것이 행정관리국장님은 옆의 과장님도 잘 아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루고 있는 우리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2억 8,000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가 있습니까?  2,800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2억 8,000이라고 하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90년 이후에 인감사건 사고 유형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127건의 인감사고가 있었어요.  그중에 약 25%는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31건이고 타 시·도는 36건인데 여기에서 건당 배상금액이 평균으로 보니까 2억 8,000만원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2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담당공무원 직원들이 사건이 났을 때 배상을 해준 액수를 말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그렇죠.  인감사고라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경과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감증명을 옛날에는 인감증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허위인감증명을 착오든 어쨌든 간에 정당하다고 증명을 해줘 가지고 재산 관계의 손실이 와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을 때 배상을 해준 금액이 평균 2억 8,000만원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그중에 우리 종로구에서 근거가 될 만한 배상을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종로는 없었습니다.
김정대위원  전혀 없었어요?  옆의 과장님도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숙지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다 물어봤습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얼렁뚱땅 묻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억 8,000을 2,800이라고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는 몇 년에 걸쳐서 한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두들겨보셨어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확실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90년 이후를 발췌를 했는데 90년 이후에 종로의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종로 직원들이 잘했다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런 표현도 되겠죠.  그쯤에서 자찬으로 그치기 바라고, 우리 김충식 전문위원께서 잘 열거를 해주셨는데 민원봉사과 1명하고 19개 동하고 해서 20명인데 왜 2003년도에 40명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예산 상정을 했어요?  각 동 1명씩하고 민원봉사과 1명 하면 20명이면 되는데 20명의 예산만 반영하면 되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 인감증명 보험료로 20명이나 차이나게 산정을 한 것은 넉넉하게 해놓은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때는 보험료 산정방식을 요즘은 새로 직위포괄제라고 해서 업무대직을 할 사람과 관계없이 하다보니까 전에는 개인별로 홍길동이면 홍길동 개인별로 사무분장에 의해 가지고 변경되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정대위원  제가 구의원이기 이전에 일반 주민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인감을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은 좀 사고 우려가 다분히 있으리라 예상이 되는데 하도 머리가 좋은 시대라서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온라인 발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중심지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민원이 더 늘어납니다.  인감증명도 늘어나서 저희들도 내심으로는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김정대위원  동 단위 인감발급을 해주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을 보면 말이죠 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우수직원들은 구로 들어와 버리고 동 단위에 있는 직원들은 좀 그분들이 듣기에는 섭섭할지 몰라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좀 신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인감담당이 주민등록담당하고 틀립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다릅니다.
김정대위원  완전히 틀려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완전히 다릅니다.  주민등록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신고를 받는 것이고 인감은 재산 관련으로 그야말로 인감증명이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인감증명만 합니까?  다른 걸 겸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동별로 여건이 다릅니다.  주로 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겸하게 동장이 임명하면 보직임명권은 동장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통상 인감증명은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어쨌든 동사무소가 너무 허전하다 보니까 가서 보면 적잖게 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자 출신이라고 동네에 각 동에 하나씩 있고 신규직원들 왔다고 해서 각 동에 하나씩 돌려서 유능한 직원들 숫자가 적다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빽있고 힘있고 숙달된 직원들은 다 구청으로 와야 진급에 포인트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인감담당 문제만큼은 적절히 관심을 두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인사 면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인감이 보험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 담당직원들 공무원들이 좋아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질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한 건도 사고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공무원들께서 책임 하에 인감을 했기 때문에 한 건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보험으로 해결된다면 소홀함도 나올 것이 아니냐,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이 해이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보지 않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런데 우리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게 되면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는 담당공무원에게 변상 책임이 떨어집니다.  보험료로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의나 그 사람하고 결탁을 했다든지 완전히 중과실 엄청난 실수를 했을 때는 중과실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충분히 관심을 갖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감증명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감도장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기술이 좋다 보니까 인감도장을 위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컴퓨터로, 그래서 인감도장 재질을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행에서조차도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재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도장에다가 연판으로 인감을 새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복사해서 여러 개씩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판으로 만든 도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도장을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재질로 인감도장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구에서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은행에서도 구별하기 힘든 도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도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인감을 증명해주는 나라는 우리하고 일본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점진적으로 인감을 폐지하기 전 단계인데 사인간에 경제거래는 당사자가 신용을 확인하고 조만간 인감은 폐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종환위원  앞으로 그런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우리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우리 김정대위원님과 이종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충식 전문위원이 자료를 해주신 것을 보면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는 조례제정이 되었다고 동그라미 해놓고 가위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보험가입은, 그런데 지금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김충식 위원님!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신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참고자료에, 우리는 안되어 있었잖아요.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예.)
김성배위원  보험가입도 되어 있고 조례제정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 12군데가 보험하고 조례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억 이상이 10군데가 되고 1억 미만 1군데, 10억이 10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제정도 안되어 있고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구청이 3군데나 돼요.  그 구청이 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현재 12군데 구청보다 늦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공람 기간도 거치고 그리고 보험가입도 먼저 재빨리 한 것은 우선 사후사고를 막자는 것이고 그 다음 의회 회기가 1달에 한번 정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람 기간 거쳐서 회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 업무를 일부러 지체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우리도 지체된 것은 아니다?  12군데보다는 늦었지만 중간은 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중상위로 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일을 보거나 행정감사를 해보면 제가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가서 가장 놀라웠던 것이 책임의식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제가 그때 무엇을 지적했었느냐 하면 우리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했을 때 담당자가 확정일자부에 분명히 담당자 도장하고 일자를 써줘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었습니다.  3군데가 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 직원들 확인서까지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제출은 안 했지만 행정감사보고 때 그 얘기가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종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앞으로는 전자시대이기 때문에 사인 쪽으로 가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은 도장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아도장이나 이런 것은 지문이 있어 가지고 인감 쪽은 상아 도장을 많이 쓰시긴 하는데 재질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틀려지는데 글자체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요.  저도 금융권에 관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완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각 동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로 보완을 해서 인감을 떼러 가서 대조해서 확인하는 방식보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디지털 CCTV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완업무에 대해서 이 인감 말고도 생각하신 것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화시스템도 전에는 마그네틱 테입으로 했지만 요즘은 DVD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내일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종묘광장 김포수도권매립지 및 난지도 현장방문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1시까지 모두 구의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가 올 경우에는 아침 조기청소 및 거리질서 캠페인과 오후 현장방문 계획을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마치고 제1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8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이동규   김정대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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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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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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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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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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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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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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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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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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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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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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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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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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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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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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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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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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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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