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일(수)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11시08분 개의)
조성린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및 각 상임위원회의 국별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 및 하반기 의정활동 방향논의 등을 위하여 10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정치문화의 일번지인 종로구를 문화, 환경, 복지1등구로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충용 구청장님! 그리고 이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종로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600년 이상의 국가의 심장부로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지금도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 주요기관, 중요문화재, 전통한옥이 밀집되어 있어 민족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서울의 얼굴이며,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우리 종로구는 서울의 1번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점차 타 지역에 넘겨주며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쇠퇴해 가는 종로구를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직자 여러분과 구의회가 앞장서서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종로구는 구시가지인 까닭에 30평 이하 대지가 전체 필지의 60%에 이르고 도시계획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기반시설도 부족하고 기존의 시설들도 노후하거나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중요문화재가 밀집되어 있어 자치구 중 가장 넓은 상업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등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너무 많아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장기간 침체되어 있으며 상주인구밀도는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가장 낮은 실정으로 이러한 이유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개발이 침체된 상황에서 비과세 대상인 주요 국가기관과 문화재까지 밀집되어 있어 세수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도심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도시의 노후화 등이 폭발적인 행정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는 가운데 도시관리비용은 매년 과다하게 소요되어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70%로서 서울의 자치구 중 5번째라 하나 사업비의 규모는 서울의 자치구 중 23위로 최하위권입니다. 현재 추세와 같이 세입증가율이 경상비 증가율에도 못 미치고 정부나 서울시의 지원이 미미할 때 종로구의 발전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종로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결의하여 관계기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촉구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 주요기관에 대해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는 관련 세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고 둘째, 청와대 등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셋째, 유동인구, 종합토지세 비과세 국·공유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지출액, 각종 시위에 따른 도시관리비 등 종로구의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의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4대문 안의 재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건축용적률 적용 규제 완화와 함께 현재 주거지역의 세분화계획에서 제1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로구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을 제2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도시개발 위원님들께 종 세분화 계획을 서울시에 1종으로 건의했다는 서울시 의원의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와 함께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인 신분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빼내어 사용해왔고 또 외부기관이나 사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 개인 단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열람요구가 있을 때는 너무나 쉽게 응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번호 하나면 데이터베이스에담겨있는 개인의 신상과 행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삼아 개인정보의 핵심 키 필드로 배열기준을 삼고 데이터베이스들을 서로 연결하는 고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주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밝혔듯이 주민등록번호는 전 국민에게 중복 부여되지 않는 유일 독자성을 갖고 있고,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영구성을 띠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국가 통제 및 감시체제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모든 국가 행정에서 개인 식별을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나 신용조사기관들이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정보 확인수단으로 민간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는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기관부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 식별이나 연결고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과 법원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해서는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로 인식해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것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례를 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도용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 폐해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지난해 10월 경찰은 당시 수배중이던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간부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힌 전단지를 전국에 뿌렸고 이를 본 네티즌이 인터넷에서 신분을 위조하는데 악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개인 정보인권에 대한 경찰의 무감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00년 5월에는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재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핸드폰을 구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범죄에 악용한 사례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주민등록 생성 프로그램은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수십 종이 유통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에 본 의원은 동사무소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으로서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무리 제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직원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법 또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화동 25번지 대지 1,400평 구립주차장과 사회복지관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형편을 무시한 채 견인차고와 폐자재 창고를 영구적인 건물로 지으려함은 지방자치 주민을 전혀 무시하고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전혀 무시한 독선적인 행정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화동, 종로5·6가동의 주민은 견인차고와 폐자재 창고 건립을 결사 반대하는 바이며,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사회종합복지관을 건립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업은 절차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지 못한 점 너무 안타까운 맘 금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의회가 지역 주민들의의견을 수렴하여 하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문제를 확실히 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문요지에 없습니다.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암동, 평창동, 청운동의 위장전입자 문제,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답변에 중부교육청에서 의뢰한 것이 204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주민등록 위장 전입하는데 금전거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청운초등학교남자학생 학부모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주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운초등학교 남자학생 어머니, 금액은 한 50만원 정도가 되고 내가 증인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하나 때문에 청운동, 효자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학부모들에게 이런 사실은 엄청난 박탈감과 동시에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교육도 자치시대가 올 것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해당 동에 통장들 가운데 일부는 위장전입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30분 산회)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김정대 나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