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9월 22일(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종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종로 1호점 및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4.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종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 종로 1호점 및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동의안 3건의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종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 종로 1호점 및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종로 1호점 및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태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인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도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주민들과 소통하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안건인 종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 1호점 및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종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종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민간기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위탁 1건으로 수탁업체를 공개 모집한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종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장애인과 종합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으로 종로 1호점 및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운효자동의 1호점은 직영 중이고 무악동의 5호점은 연말 개소 예정으로 당초 우리 구에서 직접 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돌봄의 질에 대한 주민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코로나19 등으로 긴급돌봄이 일상화되는 등 당초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많아 초등 돌봄에 특화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으로 규약명을 변경하였고 협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을 제1조에 삽입하였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를 공동사무국으로 명시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공동사무국을 폐지하고 협의회장 지자체가 단독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하여 자율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경비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로 우리 구가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 1호점 및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최윤태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종로 1호점 및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서 보면 현재 우리 지금까지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모두 관장을 했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어디 당진이요?  당진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첫 번째 하고 있어요? 당진에서?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그 전에도 회장 도시들은 쭉 있었습니다.  임기가 1년씩 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노진경위원  연임할 수 있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대부분 연임은 안 하고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유니세프라는 데는 전 세계적인 어린이 기구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니세프가 개발도상국에 나라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돕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 한국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 북한, 콩고,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여러 나라들을 지금 우리 한국위원회에서도 도왔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국위원회의 역할과 우리 협의회 회장의 지자체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하고 지방정부협의회하고 공동으로 사무국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협의회 위원회들이 규모가 더 커지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협의회에 관여하는 부분들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는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때에 지원역할과 국가적인 유니세프 지원 구제상 그런 것들만 관리, 지방정부 일과는 별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분리하는 차원에서 규약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국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어린이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왔고 전세계적으로 좀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의 모든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왔는데 이제는 협의체로 가게 되면 우리 종로구도 협의회 회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1년 동안 사무국을 두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협의회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돕는 어떤 범위가 과연 외국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우리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도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위원회에서는 이미 그 역할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의 어떤 복지와 어린이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기가 쉽겠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그런 도움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부분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공동회원 지자체 간에 회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동의를 줄 것인지 운영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그때 결정을 해서 도움을 주는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세입세출 부분을 지금 우리 유니세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지자체에서 지금 다 회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매년 5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걸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따로 지자체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내야 되니까 그걸 제가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할 때는 우리가 출연금을 낼 필요는 없고요 각 지자체에서 출연한 금액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주는 회비를 가지고 우리가 잘 운영을 해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잠깐 보면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제가 그걸 우리가 굳이 유니세프 예산은 따로 편성하지 않고 유니세프 회비로 내서 그 전 지자체에서 보내주는 회비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걸 우리가 회장이 될 때를 생각해서 좀 유니세프 지방협의회 회장이 될 때를 생각해서 많은 정책과 어떤 지원방향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연구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정책을 잘 써서 정말 필요 적절한 데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미리 연구를 해놓고 또 그런 어떤 능력이 될 때 우리가 회장을 자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미리미리 준비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 국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복지경제국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례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우리 복지국에서 쓸 수 있는 부지 또는 우리 종로구에서 쓸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룰 해주셔 가지고 보고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 11월달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기구개편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 조직개편을 강조를 했었느냐 하면 우리 복지경제국 특히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시설도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다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열심히 일하시는데 힘에 부딪히는 거 같아 가지고 기술직이 좀 보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기술직이 보강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이 아니고 4월달이죠.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었고 그 이후에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무슨 동네죠?  바로 삼청동.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유하고 있던 생협에다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3개 층으로 나눠서 하겠다고 한 거 같은데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허나 그쪽이 대중교통이라든가 굉장히 접근성이 안 좋아요.  접근성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지원센터로 활용을 하되 차제에 별도로 접근성이 좋은 쪽에 새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생협 건물이 참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말이에요 계속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복지경제국에서 그 건물을 운영하게끔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좀 더 쾌적하고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그런 시설을 유치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전체 다 동의합니다.  저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타를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많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위치가 좋은 데는 임대료가 비싸고 저희도 최대한 고려해 가지고 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거기가 교통이 좀 불편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족지원센터를 장소물색을 종용해 가지고 지금 비어 있는 건물을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2~4층을 사용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추후에 가족지원센터를 사용하면서 혹시 가족이나 장애인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장소를 적극적으로 물색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건설복지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요 꼭 좀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별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하고 요즘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녀봤어요.  다녀 봤는데 보편적으로 가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7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느 동은 좀 더 지원을 받아야 될 동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 책정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도 간략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저희가 개략적인 예산을 한 번 뽑아봤습니다.  구청 총 예산이 한 5,000억쯤 된다면 저희 구 복지예산이 거의 2,000억대에 육박합니다.  거의 45% 정도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분들 선별해 가지고 도와주고 싶지만 구 재정 여건상 지원에 한계가 있고 선택적 복지하고 보편적 복지가 병행될 수 있도록 복지국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내가 복지경제국장님 제일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보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수 사고이기 때문에 말이야.  이거 자꾸 복지가 너무 늘어나니까 말이야 이쪽 도로과 같은 쪽으로 예산을 돌리느라 최선을 다했어요, 생산 쪽으로 말이야.  덕분에 우리 종로가 많이 깨끗해졌다고요.
  백년대계로 갑시다 해서 돌로 깔고, 그렇죠?  복지예산은 그동안 내가 힘들게 했어요.  그 덕분에 복지지원과가 요즘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기피하는 국이에요.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 어떡해요?  현실이 그런데 말이야.  방만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이 예산 말이야 내핍생활 해야 합니다.  보다시피 엄청난 재정 싱크홀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난 6년 전부터 외쳐온 얘기에요.  누가 이걸 감당할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 500만원을 1년에 내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유니세프는 1년에 500입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보니까 이거 우리 구청장님 참석하는 회비야, 그렇죠?  점심도 잡숫고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각 지자체에서 500씩 내는 거야.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대부분 다 사업비입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구청장님이 참석하는 협의회 회비가 연 5,200만원이에요.  우리 구청장님 여기 몇 군데나 참석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5,200만원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협의회인데 그럼 유니세프라고 하면 우리가 매일 접하죠.  금방 죽어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살려내는 운동을 하는 한마디로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런데 이 친화도시와 아이들을 돕는 것하고의 성격이 틀린 거예요.  친화도시협의회하고 성격이 틀려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유니세프사업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동친화도시하고는 그 부분에서 방향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동친화도시는 아동들이 유니세프에서 권장하는 아동들이 자라는 환경에 대해서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아동친화도시가 되겠고요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유니세프에서도 여러 갈래의 일을 하는데 그중에 전반적인 친화, 아동친화에 관련된 그런 정책적 협의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정책을 어떤 정책을  하는지 내가 참 궁금해요.  유니세프는 지금 당장 보시다시피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아마 2만원짜리 계좌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나도 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요.
  금방 죽어가는 아이에게 2만원이면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죠, 유니세프에서.  그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 거기 전화 안 걸 수 없어요, 보통.  나 전화 여러 통화했어요.  지금 2만원짜리 계좌 하나면 아이 하나를 살려요.  그런데 500만원이면 몇 계좌입니까?  몇 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250명입니다.  이 500만원이면 25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소중한 생명 250명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위원님 말씀 내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돈으로 환산하자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상 지방정부협의회에 500만원을 납부하는 건 그런 큰 틀에서 보면 아동친화도시하고 아동에 대한 권리조사, 연구.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런 데 초점을 맞춘 거지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500만원으로 250명 살리는 게 산술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이 성격하고 그 성격하고는 좀 틀리다고 봅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내가 이거, 저거 못 가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건 성격이 틀려서 내가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니세프라고 붙였기 때문에 유니세프의 주된 사업은 바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정책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구 행정도 그래요.  형식에 치우쳐요.  제도에 치우치고요.  실질에 안 치우치고 말이야.
  이거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죽어가는 아이를 1년에 250명 살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훌륭한 구청장입니까?  천사 같은 구청장이 되지요.  그렇죠?  제도적으로는 안 되지만 의식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 쓰는 거 보면 내가 늘 하는 얘기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는 아니지만 하다 보면 손에 잡히지 않는 금액이다 보니까 숫자로만 하니까.  내 손에 만약에 예산 1,000만원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그렇게 못 씁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옛날부터 니 돈이냐, 내 돈이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개선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원래 내 돈이에요.  본인 돈이란 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결국은 내가 내는 세금이고요.  지금 보면 이 50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아도 이것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는가?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인데 말이야.  
  뭐 1년에 500만원 정도인데 이런 생각은 안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 한 번 전화 오면 어떤 때 바쁠 때는 못 갈 때도 있지요.  그런데 지방에서 할 때도 있고 제주도에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바쁘면 못 가요.  그래서 돈만 1년에 한 번 보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실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한 얘기처럼 250명을 살릴 수 있다.  국장님!  2만원이면 아이 한 명을 살릴 수 있다.  우리 복지예산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지금 예산이 아이들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종로구도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종로에도 그런 애들이 있다고 봐야 해요.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고 생활 구석구석에 이 예산으로 혜택을 잘 받고 있는지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나라의 명운을 걸고 만들어진 복지입니다.  자칫하면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고 어느 나라처럼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는 복지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맡으신 분들은 엄청난 책임이 있으신 겁니다.  구민들이 요새 아주 힘들어 죽어요.  재산세가 많이 올랐어요.  나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우리 팀장님들도, 팀장님들이 일 다 하시는 거니까요 원래.  제일 책임이 크지요?  제발 복지예산 절약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님!  국장님으로 승진하셨고 또 복지경제국을 총괄하시는데 책임이 막중할 거라 느낍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승진을 하셨는데 워낙 복지업무에 권위가 계신 분이라서 국장님과 아울러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님께서 시설 면에 대해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한테 동의안 자료를 주실 때 서울자치구 현황을 넣었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에 따른 필요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 함께 넣어줬으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역할 같은 것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자료를 만들 때에는 그런 점을 세밀하게 참고해서 넣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5조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넣었어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서 다음 각호를 넣었다고 하는데 장애인가족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제5조 사업에 장애인가족 빈곤실태 같은 것을 조사하는 걸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두 건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필요성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출하셨어요.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으로 인한 긴급돌봄 일상화 등으로 아동돌봄의 노하우가 부족한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운영이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역량이 한계에 봉착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도균위원  이거는 표현이 너무 잘못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지금 키움센터의 기능이 갈수록, 작년에 키움센터가 처음 생겼는데요
라도균위원  작년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한 가지로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지침이 매뉴얼까지 해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고 보육환경에 대한 노하우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하우만 가지고는 돌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해서 전문적으로 돌봄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또 위에서도 권장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조직을 확대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 1명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갈수록 복잡해서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거기 키움센터에만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우리 지금 현재 인력구조상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게끔 동의안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라도균위원  키움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관을.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지도 점검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아는 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문가한테 줬다면 어떻게 우리 기관에서 거기를 지도할 수 있습니까?  그 점을 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1호점은 지금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어린이집도 우리 구립이 있고 민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다면 더더군다나 키움센터가 예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생겨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작년부터 키움센터가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생겼고 앞으로 더 확대가 될 예정이고 더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올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시설을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애들 돌봄교육에 특화된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장래에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 점검을 위해서는 비교가 필요해요.  우리 직영하고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을 비교 견주어서 어떻게 발전해갈 것인가의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 정도는 1호점 정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건 좀 한번 검토를 부탁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위탁기간이 5년인데 이 법적 근거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해놨고요 키움센터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5년 이상,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5년 이상 위탁을 하게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라도균위원  5년으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다시 갱신할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관련 조례가 뭡니까, 우리 구에서요?  키움센터를 운영하는 관련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에 관한 조례입니다.
라도균위원  이 관련 조례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에 관한 조례죠?  조례 제7조를 한번 보십시오.  제7조 제2항에 보면, 1항은 내가 안 읽겠습니다.  2항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여기는 3년, 관련 조례는 3년이고 법은 5년이면 우리 조례를 고치든지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돌봄센터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조례도 작년에 급하게 만들게 됐었습니다.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먼저 내려왔던 거는 우리가 조례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간을 조정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조례안을 같이 내주든지 일단 그렇다면 일부개정을 3년을 5년으로 하는 안을 넣어주시든지 그러고서 절차를 밟아야지 조례는 3년으로 해놓고 법에는 5년이니까 5년에 맞추겠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조례 개정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번에 조례안을 같이 가져왔어야 돼요.  1개 조 하나를 바꾸더라도 이번에 제출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래야 여성가족과장님이 일하시는데 적법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지요.  이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라도균위원  그래도 미리 말을 안 해주고 위원들이 찾아서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죄송합니다.
라도균위원  개정을 꼭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유니세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이게 개정이 지금 언제 됐어요, 운영규약이?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작년 9월 24일
라도균위원  우리한테 제출한 거로는 2019년 9월 24일에 개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오늘이 2020년 9월입니다.  두 번째, 운영규약 개정한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동의를 받을 필요까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지방자치법 152조에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운영규약을 개정할 때는 협의회 도시의 동의를 받아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152조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아, 158조입니다.
라도균위원  158조입니다.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는데 유니세프 운영규약 제14조를 한번 보죠.  14조를 보면 규약의 개정이 있어요.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이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 때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실무협의회 할 때 그때 동의안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실무협의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가지고 그때 의결이 과반수 이상 찬성이 돼 가지고 의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결안에 대해서 각 협의회 도시 간에 동의안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라도균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규약 개정조차도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행정 낭비입니다, 지나친 행정 낭비.  이것은 협의회에 가셔서 구의회에 보고하는 걸로도 족합니다.  가입을 할 때나 탈퇴할 때나 그런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요.  그러나 규약 개정까지 일일이 동의를 받고 이미 자기들끼리 제14조에 의해서 개정한 사항을 우리한테서 어떻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나친 행정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건의를 하든지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다음번 실무진 협의회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죠.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보고하는 걸로, 굳이 구의회의 동의까지는 필요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기도 좀 맞춰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그런 행정 낭비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라도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종교단체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위탁업체 공모하면 종교단체에서도 위탁업무를 맡기 위해서 신청을 하나요?  종교단체에서도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위탁기관이 종교단체라고 해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는 일종의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되겠지만 왕왕 보면 시민사회단체라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요?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신문 도하에 나서 떠들썩하는 게 많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쩌다 그러지만.
  간혹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때가 아이들의 인성이 만들어지는 시기란 말이에요, 인성.  인성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인데 6살 때부터 이때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물론 이거는 객관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있지만 그 인성교육에서 종교단체, 어떤 종교든 종교단체가 가지고 가는 비영리적인 순수가 아이들 인성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요, 나도 그걸 겪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종교단체를 많이 활용하는 게 어떤가, 아이들 키우는 데.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겪어본 사람들은 일단 거기에서 종교적 차원에서의 의미로 영리보다는 비영리적인 차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인성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예를 들어서 심사하는데 만약에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지금 우리 복지단체들 전부 다 종교단체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도 지금 조계사에서 하고 있고, 또 개신교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인성은 누군가 이걸 맡아서 내가 얼마 수입이 된다는 그런 어떤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것보다는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신앙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 첫째겠지만 하여튼 아이들에게 인성을 잘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데가 종교단체가 아닌가 하고 봐요.
  나는 그렇게 봐요, 다른 사람들도 포괄적으로.  그래서 그런 데서 비영리로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데를 한번 염두에 둬 보세요, 아이들을.  자세한 얘기는 못 하지만 아주 생생한 경험을 겪은 사람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걸 심사할 때 심사위원은 어떻게 누가 결정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그건 종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4명이 모여서 심사를 합니다.  수탁업체들이 와서 발표를 하면 그 발표내용을 보고 이 보육시설을 운영할 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단체인지 거기서 보육정책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보면 왕왕 이런 아까도 말하지만 예산 가지고 구민의 예산을 가지고 나랏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는 아까 내가 그래서 미리 얘기했지만 보통 보면 이런 경로, 저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맡으려고 또 로비를 해요.  흔히 해요.  우리 구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구청장 비서실도 찾아오고 이렇게 또 그 밑에 담당 팀장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머 사돈의 팔촌을 돌려서 찾아오고 이래요.  이거 고쳐야 할 점이에요, 정말 고쳐야 할 점이에요.
  그래서 누구 줄을 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맡아서 한다 뭐 이렇게 또 그 지역 안에서는 그렇게들 비난을 해요.  때문에 이런 위탁을 할 때는 이제 옛날처럼 가면 안 되잖아요, 솔직한 말로 달라져야죠.  그래서 이 점을 특히 우리 실무진에 있는 팀장님들께서는 참 난처해요, 때때로.  그래서 김영란 법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참 난처할 거예요, 어떤 때는.  이거 뭐 부탁 전화 왔는데 이걸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말이야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보육정책위원들이 전부 심사위원들이 외부 위원들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복위원  관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뿐만이 아니라도 그런 분위기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고 심지어는 나한테도 부탁을 해요, 와서.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와서 이거 말이지 우리가 맡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된다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와서.  이것뿐만이 아니고도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공직자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로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우리 지금 처음 복지경제국장님 되셨고,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진급하시고 처음 우리 상임위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복지에 관해서 많은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진정으로 주민과 시민과 국민들에게 들어가는 복지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정책들을 접하고 결정하고 해나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정말 진정으로 복지가 우리나라에서 복지예산이 우리가 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 구도 40%를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있는데 과연 그 복지를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분들이 진정으로 복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정말 깊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수없이 이 상임위에서 그 파티에 초대되는 초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파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파티를 초대하는 사람 위주로 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 진정으로 복지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이런 여러 가지 단체나 규약과 여러 가지 이런 걸 만들어놓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복지 또 장애인한테 꼭 필요한 복지 또 장애인가족에게 필요한 복지,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복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계속 아동보육정책위에서 그분들이 이걸 다 심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도 약간 편협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육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보는 눈이 또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민간위탁은 보면 결국은 이 복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예산은 많이 나가는데 진정으로 복지를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복지 혜택이 올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 좀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1호점, 2호점 해서 5호점까지 왔어요, 우리동네키움센터.  그럼 2호점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보고도 못 받았어요.  그럼 2호점 민간위탁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고를 받지도 못 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1호점은 어째서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결과와 검토서를 우리한테 줬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계속 민간위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럴 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복지 차원에서는 전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시대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시대 아닐 때하고 이걸 분리를 해서 얼마만한 키움센터가 필요하고 또 얼마나 선생님들이나 센터장이 필요한지 이런 걸 잘 분석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분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꼭 와야 하는 아이들은 코로나시대에도 와야 해요.  그런데 코로나시대이기 때문에 안 보내는 엄마들이 있어요.  코로나시대에 꼭 와야 하는 어린이는 부부가 다 직장생활을 해서 아무도 돌봐주지 못 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 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걸 잘 분석해야지요.
  과연 우리 동네에 몇 사람들이, 몇 명의 아이들이 필요한지 센터를 이용할 것인지 등등을 정말 우리가 검토하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만들어놓고 지금 예산은 계속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나라 예산이든 상관없어요.  예산은 다 우리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잘 검토해야 된다.  코로나시대에 꼭 와야 하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 1호점에서는 몇 명인지, 2호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하길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분석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민간위탁도 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계획과 정책 그리고 방향과 목표 설정을 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정말 그 사업을 밀도있게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2호점은 어떻게 됐나요?  민간위탁을 지금 한다고 내놨지요?  그리고 저는 결과를 통보를 못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아직 보고를 못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1호점, 2호점, 5호점 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내놓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호점이 왜 문제가 있어서 못 했는지 이런 게 검토가 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운영동의안을 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사실 너무 일이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자꾸 센터나 이런 단체나 법인이나 생기다 보니까 그거 관리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애인가족들 정말 힘들어요.  힘들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장애인 때문에 비용을 많이 쓰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장애인가족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할 것인가 하는 목표와 방향과 어떻게 실행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런 걸 들어야 합니다.  듣고 민간위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의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심의회가 어떤 전문가들만 가지고 심의회를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주변에서 그 장애인가족에 대해서 정말 절실히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또 장애인가족도 들어가야 되고요, 심의회라는 게.  그래야지 진정으로 이 장애인가족에 대한 그 아픔과 설움을 알고 그들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어야 해요.  심의위원들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문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한 복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지를 못 하고 단체와 법인과 회사와 민간위탁과 전부 그런 데다 복지를 쓰는 거예요, 복지비용을.
  저는 정말 그걸 많이 느끼고 우리 복지과장, 복지경제국장님 하시는 동안에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 이 사업을, 계획을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작정 예산 가지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어렵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지금 위원님 네 분 같은 공통점이 같은 상임위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행과정을 하나부터 투명하게, 여러분이 감추려고 감췄다는 게 아니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보고를 해주셨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단점을 비교하려 해도 비교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투명하게 하셔야 되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위원님들께 보고드려 가지고 금번 같은 차질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번에 이걸 꼭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사실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보육교사까지 저희가 선발을 해서 운영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전부 다 앞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하우가 있는 전문기관에다 맡기면 거기에서 보육회사도 자기들이 선임을 하고 센터장도 자기들이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 사실 저희들이 이론이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이론상으로 하는 것은 차이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준다 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소홀이 한다거나 운영 자체를 등한시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육환경도 파악을 하고 앞으로 센터 운영에 맡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라도균 위원님께서는 여러분의 선배가 되시죠?  선배된 입장에서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보완을 할 건 좀 하라고.  그런 것도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도 우리가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업체를 보면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단 말입니다.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이서 5개 업체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년씩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서 그 업무에 전문가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퇴직을 하고 오래 근무한 사람이 1년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6개월도 못 버티고 계속 전직을 해요.  그런 사례를 많이 봤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당연한 건데 이건 시기적으로 위탁동의안을 받아야 될 꼭 그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차후에 또 위탁동의안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현재 5호점을 운영해보고 나서 또 돌봄 보육 수요가 생긴다면
전영준위원  아니, 조금 전 우리 팀장님께서 2, 3, 4호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지금 준비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런 말씀이라도 해보시면 되잖아요.  ‘시기적으로 이건 꼭 동의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했을 경우 저는 대안을 제시하란 얘기죠.  2, 3, 4호점에서 준비 중에 있으면 그건 ‘한 번 위탁운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해주셔야지 그렇게 무턱대고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2, 3, 4호점은 전부 위탁동의안을 받았던 사항이고 1호점은 최초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위탁관리의 개념도 없었고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한 1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문제도 있고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5호점을 받을 때 같이 1호점까지 같이 받자 하는 뜻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전영준위원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게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난감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지금 1호점을 직영하고 있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운영하는데 객관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생겼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문제점이 생긴 건 아니고 앞으로 운영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위탁운영을 하자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돌봄센터를 직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안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것하고 밖에 나가서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 자체는 여기서 하고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종복위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 하다?  그런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1호하고 5호가 동의안이죠?  5호는 동의를 해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1호는 직영이고 5호는 위탁이에요.  1호는 좀 더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 자료를 제출해주면 그때 우리가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내 생각에는 지금까지 계속 직영을 해왔는데 갑자기 도매금으로 5호 넘어갈 때 같이 가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다 털어버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사실 집행부가 요즘 많이 힘든데 되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들지 않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으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라도균 위원님이나 노진경 위원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가 꺼낸 얘기가 그럼 1호점은 보류하고 5호점은 동의해주고.  부분 동의가 없습니까?  그럼 동의 아니면 부결하거나 둘 중에 하나 결정을 지어야 하는데 일단 한 달 정도 지나서 한 달 후에 하면 너무 조급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저희들이 동의를 부가하자고 한 사항은 현재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이걸 다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혼자 다 관리하고 앞으로는 5호점까지 개소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 시설관리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보전이나 모든 것을 다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인력이 수반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벅찬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운영만큼이라도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 운영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또 고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업무가 효율성이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운영을 한 번 해본다고 해서 또 다른 노하우가 생기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다 동의를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문제점을 찾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걱정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 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번에 한해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라도균 위원님이나 노진경 위원님 말씀 지당하고 이건 존중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위탁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기가 문제지 결국은 언젠가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다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전에 충분히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전에 그 내부의 소상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불찰이 있단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죄송합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 온 지 이제 2개월 좀 넘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하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의회가 열리지도 못하고 짧고 의원님들도 연구실에 잘, 나부터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팀장이나 찾아왔다가 못 만나고 가고 이런 것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2, 3, 4호점이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지금 현재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설치 중이죠? 그러니까 2, 3, 4호점도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이 올지 오는 게 몇 명이 올지 앞으로 코로나 시대 때 학교에 갈 때 안 갈 때 이런 걸 따져서 이제 검토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학교를 갈 때는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다 수요를 충족을 못 하다 보니까 키움센터라는 게 대안적으로 생긴 사항입니다.  실지로 요즘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돌봄센터의 기능이 더 강화돼야 할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더 수요가 많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신다면
노진경위원  아니, 그런 고려가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키움센터를 하나 열었을 때 데이터를 좀 내셔야 된다는 거죠.  키움센터 하나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1년에 예산이 꼭 예산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큼 들어가는지를 아시잖아요.  1억이 훨씬 넘어가요, 하나 가지고.
  그런데 이 키움센터를 이용할 만한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이런 또 코로나 시대고 하니까 등등의 것을 좀 분석을 해줘야 되고 검토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키움센터를 무악동만큼은 아파트 공용공간 무상임대니까 그건 또 안 들어갔지만 시설비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리모델링하고 얻어야 되고 계속 2호점도 그랬는데 지금 아예 시작도 못 했고 그런 부분이 좀 검토되면서 일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전혀 이게 분석도 없고 검토도 없고 어떻게 해나가는 것, 직영과 뭐 이런 것도 없이 늘려나가는 상황이니까 그것이 좀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키움센터에 애들이 몇 명이 올 것인지 알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민간위탁부터 시작을 하니까 저는 그걸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오면 지금 10명이 1년에 1억 훨씬 넘는 비용으로 10명을 위해서 케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000만원이 넘습니다.  10명이면 각 어린아이에 100만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한 걸 한번 잘 이런 걸 데이터를 내볼 필요는 있는데 전혀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모르고 있고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무악점 예를 들어서 무악점이면 몇 명이 올 것인지 그 무악동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올 건지 이제는 그런 걸 데이터를 내볼 수 있는 게 그런 게 꼭 필요해요.  이런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용역도 필요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3월달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금년 말까지 하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년 말이 지나면 그동안 1호점 운영했던 데이터를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면 그게 계약이기 때문에 5년을 어찌됐든 상황이 변하고 힘들어도 5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우선 우리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 우리 두 분 위원님뿐만 아니라 4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을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운영을 갖다가 해 가지고 어느 게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오해 없기 바라고요,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점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이번 인사 조직개편에서 인원 보충할 수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저희가 지금 3개 부서를 운영해서 어려운 점을 총무과 인사팀에 얘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마 내년에 직제개편이 되면 어르신과가 하나 더 생기면 아마 인원이 더 보충돼 가지고 아무래도 일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중간에 수시로 위원님 찾아뵙고 키움센터 운영상 문제점 미리 지도도 받고 행정에 접목시켜야 되는데 그런 점 너무 아쉽고요 앞으로 그런 점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예산이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인원도 충분히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몇 분이 이리 뛰고 저리 뛴다는 걸 생각할 때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총무과에 강력하게 또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모든 업무는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의회 동의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즉시즉시 좀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역시 지역에서 마찬가지예요.  민원이 해결되든 안 되든 그 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야 저희들 욕을 안 먹어요.  여러분도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욕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감히 세 분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속으로는 해드렸으면 하는 마음들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께 제가 아까 우리 윤종복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께서 일을 하시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라 위원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 일을 못 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할 거 같고 우리 노진경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 참으로 애정을 많이 갖고 있고 여러분께 조언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님들!  일은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본 위원은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1호점 및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관련해서 이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서 김순의 행정국장, 조규동 총무과장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광  방금 전영준 위원님으로부터 참고인으로 행정국장, 총무과장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영준 위원님의 참고인 행정국장, 총무과장 출석요구 건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이 제안하신 참고인 행정국장,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인 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2020년 9월 22일 1시 40분까지 본 회의실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 출석요구하신 참고인 김순의 행정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과장님은 안 오셨나요?
  과장님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국장님이 대신 오셨으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김순의 국장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바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속가능국에서 요청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종로1호점, 5호점 관련해서 위탁동의안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11월에도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구정질문을 했었고, 금번 회기 때도 구정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 사실은.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기능직 보강 건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2개를 합쳐 가지고 시책사업팀 TF팀을 구성을 요구하는 준비를 해놨던 차에 그동안 죽 조사를 해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부서가 참으로 많다 이겁니다.  역시 그 대표적인 예가 복지경제국 이번에 키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요청하는 것도 살펴본즉 인원이 부족하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일을 할 수 있게끔 인원이 보충되어야 되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해 가지고 어느 팀에서 몇 명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온마을돌봄팀에서 한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키움센터는 몇 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현재 5호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5호점이죠?  돌봄팀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죠? 국장님! 방금 우리 최중련 과장님 말씀을 들으셨죠?
○행정국장 김순의  예, 들었습니다.
전영준위원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돌봄팀 직원 한분이 그 업무를 다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행정국장 김순의  실질적으로 키움센터가 각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관리 측면이라면 직접적인 운영이 아니라 외부의 키움센터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영준위원  가능하지 않을까가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힘듭니다.  단지 돌봄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종로구에 70여 개가 됩니다, 국공립.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복지지원 쪽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약 70개가 돼요.  그런 것은 행정직에서 할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설관리는 기술직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와서 2년 동안 봤지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공기가 어떤 이유로 해서든 다 늦춰집니다.  그 이유가 기술직이 필요한 부서에 기술직이 없다는 거예요.
  기술직이 없다는 겁니다.  역시 우리 돌볼팀에 아직까지는 기술직이 필요 없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확장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분이 감당하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제가 왜 출석요구를 드렸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여성가족과의 돌봄팀의 인원을 한 번 더 충원을 해주신다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기 있는 위원들께서 동의안을 가결시켜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부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전영준위원  예.
○행정국장 김순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공무원이 직접 그 장소에 나가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30여 개가 있어도 직원 한 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원하고, 물론 영선하는 업무는 별도로 담당이 있지만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밖에 많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처럼. 그런데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공무원이 나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처럼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이 그렇고요.
  인원 한 명 정도 보충해서 키움센터의 전체적인 운영이 잘 된다면 당연히 인원충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디까지 공무원이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아마 이런 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행정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력이 한 명 충원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린 것이고,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종로구청 인력구조상 우리 부서 한 팀에 인력을 보충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력을 충원해주면 동의를 해주고 충원을 안 해주면 부결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말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거꾸로 된 것 같고요. 그게 꼭 인력을 충원해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지 인력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인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진행됩니까?
○행정국장 김순의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전영준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우리 담당팀장 돌봄팀장의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아니, 행정국장님
전영준위원  행정국장님 잠깐 계시고 돌봄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위원장 이재광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온마을돌봄팀장 윤경임  온마을돌봄팀장 윤경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위탁동의안을 올린 목적은요, 운영에 있어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통해서 전문성을 좀 더 가진 그런 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위탁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인력이 일을 지금 공사라든지 초기 확충하는 단계에서는 부족한 게 많지만 위탁을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모든 복지국의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직원들이 노력해서 힘든 와중에서도 초기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업무 가중으로 인해서 위탁동의안을 안 하고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업무가 가중되어서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위탁을 한다는 얘긴가요?
○온마을돌봄팀장 윤경임  사실 직원이 한 명 는다고 해서 직영이 가능한 사업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운영에 경험이 있는 그런 위탁체가 들어와서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고요 다른 시설을 봤을 때도 사실 직영에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위탁체를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전영준위원  직영을 한번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해봤어요? 혹시
○온마을돌봄팀장 윤경임  직영을 지금 1호점 같은 경우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3월부터 현재까지?
○온마을돌봄팀장 윤경임  예, 그런데 타구의 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현황과도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서울시에서도 처음에는 직영을 권장했지만 지금은 위탁으로 운영하는 모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위탁을 지양한다 이런 의견은 많이 접은 상태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위탁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충원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온마을돌봄팀장 윤경임  현재 인원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은 들어가시고 우리 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윤종복위원  잠깐만요, 행정국장님!  오늘 자리가 아주 미묘한 자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의도한 바하고는 우리 행정국장님을 이 자리에 오시게 한 의도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도가 오히려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오셨죠? 국장님!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어서 그냥 오신 거죠?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사유도 모르시고?
○행정국장 김순의  키움센터 운영을 위해서 직원을 충원해줄 수 있느냐
윤종복위원  언뜻 보기에 와서 보니까 인원이 모자란다고 여기 부서에서 복지경제국장이나 일하는 팀장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인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원시켜달라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진짜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오해가 되면 팀장님 같으면 지금 나오셨는데 정말 제가 그동안 봤지만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분이십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저런 분이 괜히 인원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것처럼 됐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이것은 아니라고요.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파악을 전혀 못 한 상태에서 위탁동의를 함부로 해줄 것이 아니다, 아이디어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세부사항을 알아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예산만 들어가고 그것을 알아야 위탁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만들어진 얘기가 뭐냐 하면 사전계획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사정도 있었지만 너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시다시피 복지경제국에 계셔봤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죠?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다른 직원이 하나 있었으면 그 자료를 만들 직원이 있었으면 전담해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줬으면 이런 이의가 없었을 텐데 하는 얘기가 우리 위원들한테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일의 부담이 덜어지니까 충원이 없어도 되고, 지금 그 얘기가 맞죠? 위탁을 지금 동의하면 일이 줄어드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위탁 측면에서 일이 줄어들 수 있고요. 운영상의 효율성을 따지는 부분이지 일을 줄이자 늘리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 위원도 그렇고 다들 우리 위원들끼리 공감한 것이 지금 복지경제국에 직원들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다 그렇지만, 그런데 오늘 이 동의를 해주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마지막 결론이 나온 게 충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게 위원들의 얘기예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야 일이 원만하게 돌아가겠다는 뜻에서 우리 국장님을 모셔다가 충원해줄 수 있겠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오시라고 그런 겁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행정국장 김순의  예.
윤종복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물론, 고유권한이에요,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파악을 해서 가야 할 부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건설복지위원회에서 그냥 건성건성 전부 동의해주다 보면 그 피해는 주민한테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충원을 하면 원만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요구를 하려고 오시라고 한 겁니다, 나는. 힘들어서 못한다는 것은 안일한 말이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윤종복위원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거를.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판단해서 충원이 필요하다 해서 원만하게 위탁업무 같은 것도 요새 특히 아이들 지금 신문지상에도 그렇고 아까도 발언했지만 지금 어디 화재 난 아이들처럼 우리 종로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려면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충원해줄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려고 오시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순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직접 아이들을 보살피고 관리하는 것은 조금 전에 주관부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단체에서 돌봄이 필요한 지식을 보육이라든지 어떤 돌보는 것을 전공을 하고 갖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게 맞기 때문에 위탁이 필요해보이고요.
  구청에서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위탁을 맡기는 것은 직원이 사실상 여러 명이 필요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수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담당 1명, 또 민간도 민간어린이집 1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키움센터가 지금 좀 전에 들으니까 5호점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혼자서도 관리운영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센터 내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직원 충원,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보고요 정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협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지금 얘기한 것 동감이셨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행정국장이 됐으니까 국장님의 입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순의  와보니까 상황이 달라서
윤종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때는 분명히 우리 회의하면 정말 사람이 필요한 부서라고
○행정국장 김순의  복지경제국이 복지분야가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또 일도 점점 확장되는 추세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윤종복위원  물론 나는 알다시피 복지경제국에 예산 많이 쓴다고 매일 난리친 게 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상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건의하려고 오시라고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심각하게 고려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순의 행정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어차피 국장님 지금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지금까지 하신 말씀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 전문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반하는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국장님이시니까 우리 사회복지협의체라는 잘 알고 계시죠?  그쪽에서 우리 어린이집을 5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직원 2명이 오전에도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직원 2명이 관리를 합니다.  그 직원들이 경력직도 아니에요.  6개월 근무하다 관두고 1년 근무하다 관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다가 꼭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행정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기회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꼭 전문인력이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어차피 행정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오셔서 우리 복지경제국을 좀 답답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팀장이 나오셔서 어떻게 잘 해보겠다고 인원이 적지만 잘 해보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 민간위탁 5호점까지 있는 상태면 앞으로 또 6호점, 7호점도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자 또는 모든 것을 관할하기는 우리 선덕원 같이 지금 그런 단체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분야를 신경을 써서 관할을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일을 안 해도 전문인이 아니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인이 관리를 해야 잘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전문인 민간위탁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공무원이고 담당팀장입니다.  모든 것을 잘 파악해야 되고 분석해서 과연 이 민간위탁 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지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수많은 민간위탁 업체나 지역아동센터 정말 많이 다 합하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관할을 해서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고 분석도 해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면 그 인력은 부족한 건 사실인 거 같아요.  어차피 오셔서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공무원이 지도점검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을 보면 민간위탁 5년 기한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냥 민간위탁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민간위탁도 그야말로 전문업체도 아닌 상황에서 하는 어린이집 같은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누가 지도점검합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시기적절하게 이런 질의가 나왔을 때 좀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복지에서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어떻게 제대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검토하고 생각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은 혼자 어떻게든지 꾸려보겠다고 하지만 그건 그저 하는 말인 거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인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잘 이 복지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보고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순의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다른 정확한 질문하고 다른 측면인 거 같은데요 어떤 시설을 운영할 때 저는 그냥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느냐 단순한 이런 질문인 줄 알고 사실은 여기 와서 앉았는데 그건 아니신 거 같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관부서 운영하는 여성가족과 전체적으로 조직이라든지 직무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가 수합한 자료도 있고 그런 걸 토대로 업무분석을 다시 한 번 면밀히 해본 다음에 시설이라든지 궁극적으로는 돌봄을 똑바로 하는 게 최종 목표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이 잘 되도록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거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건 도저히 인력문제로 할 수가 없는 거여서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팀장 하나에 직원 한 분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 모든 걸 관할하고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는가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민간위탁 하는 대로 5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봐야 되지 그거 일일이 어떻게 다 하겠어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좀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른 거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지금 그거 관할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인력난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걸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또 지역아동센터도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조금 다르고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그런 부분이 지금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는 비슷한 느낌의 다른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소외감 그런 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을 합병해나가는데 그러니까 분석이 정말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분석 그 아이들의 부모와 아이들의 니즈,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게 이루어져야지 키움센터니 지역아동센터니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검토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동의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 1호점 및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 1호점 및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2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 그리고 전 세계적인 사회재난으로 계속 유행 중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굴착허가에 따른 관리청 복구 진행과 함께 잦은 굴착으로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면서 도로상 발생된 동공을 긴급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비사업비 지원 축소 및 당초 계획 대비 시행물량 증가로 인해 추가사업비가 필요하므로 기금지출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대상공사구간은 종로 312~종로 324-1 구간 등 4개로 총 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부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총 지출액은 24억 4,700만원으로 변동 없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억 9,700만원으로 기정액 8억 9,700만원 대비 8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치금은 6억 7,200만원으로 기정액 14억 7,200만원 대비 8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이 행복한 종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지난 6년을 돌이켜보면 타 예산을 우리 도로과로 주로 돌리는데 전력으로 질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전에는 이거 기금에서 돈 꺼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노후된 도로들을 집행부에서 모르는 곳을 전부 찾고 민원 받아서 찾아가보고 도로를 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종로의 골목이 참 좋아졌다란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서 종로의 골목길 이런 제목의 언론사 탐방기록도 봤고 앞으로 조명이 될 거 같아요, 아직은 멀었지만.
  그런데 거기에 함께 노력해온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은 전부 이 구간이 전부 의원님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오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걸 기금을 꺼내서 하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앞으로 4차 추경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추경이 있거나 아니면 연말에 가서 예산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데 왜 이걸 기금에서 빼서 쓰려고 하는지 의문이에요.  이건 급할 때 쓰려고 만들어놓은 건데 말이야.
  이건 내가 보기엔 충분히 기금을 만들 정도의 집행부 의지라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고 기획예산과에서 안 받아준다면 우리 의원들이 사업비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왜 기금을 꼭 써야 합니까?  지금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요?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구청장 사업이라서 그런가?  그렇다면 구청장사업으로 해서 해야 된다면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여기 5조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기금을 만드는 원래 목적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이.
  기금을 이렇게 일반 도로포장이나 하고 이런 데 쓰라고 한 건 이건 순전히 굴착.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굴착기금이 만들어져 있지만 시급히 또는 근간에 쓰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묶어놓지 말고 좀 활용하자라는 의도인지.  내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전체적으로 의문이 좀 들어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위원님 질문은 먼저 우리가 이번에 제안하는 사업이 추경이나 본예산에 잡지 않고 기금에서 써야 될 만큼 긴급한 사항이냐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런 긴급성보다는 기금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쓰면 어떨까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자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도로과의 도로복구라든가 도로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등 그런 용도의 재원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구비보다도 가능하면 시비·국비를 활용해서 많이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현저하게 지원되는 예산이 줄다 보니까 기금을 쓰게 된 동기가 되고요, 또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상사업지가 4개소인데 이 부분이 연내에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해야지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전체적인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시급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굴착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항상 지난 6년 동안 상임위에서 하는 얘기가 방금 국장님 하신 얘기야.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 그때 가서 우리한테 다 떠넘긴다,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내가 계속 제기한 문제예요.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사업 전부 우리보고 매칭으로 하던 거 다 우리한테 떠넘길 테니까 두고 보세요.  서울시에서 지금 세수가 확확 줄어드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하문로 36길 우리 구역인데 여기가 어딘지 내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급히 여기가 민원 때문에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 들어온 민원이라든가 또는 도로과에서 정확하게 이건 시급히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건지 이거 우리는 파악이 안 됩니다.
  왜 이걸 기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이거 정말 궁금해요.  이거 알아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지 여기는 위원들 사업비로도 할 수 있고 또 일반 포괄비라도 넘겨줘 가지고 포괄비로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긴급자금으로 온 것이라면 이 도로를 긴급자금으로 하게 된 원인을 내가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이 네 곳 다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서 긴급자금을 가지고 할 만하다라는 객관적 공감인식을 줘야지 이거 의문이 자꾸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순서가 말이야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충분히 이 사업은, 과장님이 자리에 없어서 말이야 지금.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광  담당팀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팀장님!  내가 한 얘기 이해하셨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굴착관리팀장 김익기  굴착팀장 김익기입니다.  지금 사업비 상정한 위치는 지역 구 의원님하고 주민들이 요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 곳은요.  동대문구간은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라 상정시킨 거고요 지역구 의원님들 요청사업인데 특히 그 구간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비교적으로 도로상태가 안 좋다.  
  또 우리 굴착기금이 일반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도 상당하고 해서 이 기금으로 저희들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가 보통 도로를 A, B, C로 나누잖아요?  D급은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C급 정도 됩니까?
○굴착관리팀장 김익기  잦은 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의 평탄성 부분이나
윤종복위원  굴착으로 인해서 지금 도로가 포장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굴착관리팀장 김익기  보행이나 차량이 운행하기 불편하다
윤종복위원  울퉁불퉁하고 그런 거 때문에 그거 정리하는 김에 제대로 하자 해서 교각이나 이런 데를 친환경으로 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굴착관리팀장 김익기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정확한 위치를 봤는데 거기 자하문로 그쪽은 상당히 도로가 높은데 거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가 상당히 높고 언덕으로 되어 있는 그쪽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경기상고 지나서 자하문터널 위쪽 방향으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경사도가 죽 상향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도면을
노진경위원  그렇죠?  경기상고에서 빌라로 들어가는 그 길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빌라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노진경위원  벽산빌라 들어가는 길 거기죠?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거기는 우리 의원님들 사업인가요?  여기가 그렇게, 그렇군요.  그 다음에 종로 그 쪽은, 거기 종로 쪽은 그게 설치되어 있는 데 아닌가요, 거기?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종로 말씀이십니까?
노진경위원  종로 312 지금 이거 지번이 잘못 나온 거죠?  조례에는?  종로312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번에 노점상 정비사업을 한 구간인데요 동대문에서 동묘 구간 그쪽 남측 부분, 창신동 남측 부분 그쪽 가로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노점상 있는 데죠?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그 도로 보도
노진경위원  보도 쪽?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노진경위원  이거를 우리 친환경보도로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지금 북측은 이미 정비가 됐는데 남측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노점 정비를 했기 때문에 같이 보도정비가 병행이 되어야지 그 효과가 좀 나올 듯해서 좀 서둘러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점상이 있는 그 부분은 사실 도로과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쪽이어서.  노점상이 지금 새로 설치가 됐는데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전에는 그 노점상이 설치되어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될 문제였는데 해결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 설치가 됐는데 다시 과연 이 노점상이 앞으로 그 규격을 깔끔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새로 이렇게 규격을 맞춰서 서울시 보급형으로 같이 일률적으로 회색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너무 기존의 상가를 그 시야를 가리고 저해하고 그 다음에 정말 노점상이 다 도로를, 종로의 중심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하는 문제로 직면했던 걸 결국 해결은 안 되고 다시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제 다시는 더 이상은 분양하지 않고 그 대에서 만약에 노점상을 못 하면 이제는 노점상을 반납하는 식으로, 옛날에는 그걸 사고팔고 하는 식이었는데 그걸 반납하는 형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과연 그 넓이로 노점상이 만족을 하고 그 규모 안에서 상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옛날처럼 천막 치고 더 넓히지는 않을까 이런 게 가장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벌써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지금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그런 노점상 그런 자리에 지금 이 친환경보도를 하게 되면 사실 효과는 없겠다, 예산은 들어가는데 별로 효과는 없겠다, 좀 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친환경 보도 포장을 하는데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노점상 있는 자체만으로 이제 좀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러는데 거기에서 또 옛날처럼 그게 또 벌여지면 그와 같은 풍경이 또 일어날 것이고, 또 밑에 도로는 친환경으로 해놓고 하면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라도균 위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의 지역구이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그것과 같이 거기가 노점상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원칙과 어떤 계획대로 지금 이제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가지는 의원님 사업이라니까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고, 좀 일단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신동 남측에는 건축사업이 묶여 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포장도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노점상은 참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부근이 상당히 딴데하고 비교해서는 상당히 더럽습니다.  꺼메진 데도 있고, 이거는 제가 민원을 넣은 것도 있고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참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위원  예, 라도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욱성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굴착허가에 따른 관리청 복구진행과 함께 잦은 굴착으로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면서 도로에 발생된 동공을 긴급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올린 네 곳의 현황을 보면 방금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창신 지역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곳은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점을 이번에 새롭게 정비한 곳입니다.  이렇게 시급한 거였다면 노점을 정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행했어야 했다는 게 시기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간을 보면 동대문에서부터 흥인지문에서부터 완구거리 입구까지는 이번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완구거리부터 시내버스 정류장 있는 쪽인 324-1까지를 구간으로 했어요.  혹시 우리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가봤습니다.
라도균위원  가보셨어요?  노후화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자리는 아니에요.  거기다 친환경 보도를 놓을 정도의 그런 우아한 자리가 아닙니다.  결코 시급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그 구역은 창신 도시재개발정비구역을 지금 추진 중인데 그 사업을 하고도 나중에 해도 전혀 지금 주민들이 불평하지 않을 정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아무리 깨끗이 한들 노점상, 그 다음에 지나가는 주민들에 의해서 더럽혀집니다.  저는 시급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낸 것은 시급하다고 했어요.  시급성이 없습니다.  시급성이 결여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낙산길 314의 길에서 낙산길 308번지 6,00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아스콘 포장입니까?  왜 아스콘 포장을 도로굴착기금에서 합니까?  연간 단가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도 맞지 않아요.
  다음, 옥인6길 32에서 35 이걸 보면 골목길입니다.  그 길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황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이 도로가 정말로 도로굴착기금에서 시급해 가지고 해야 할 만한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네 군데의 지역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사용되어야 할 자리는 아니에요.
  도로공사로는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굴착기금으로까지 이쪽으로 전환해 가지고 도로공사를 시급하게 해야 할지는, 얼마든지 내년에 하셔도 주민들이 이해할 자리예요.  기금 운용에 대해서 너무 변칙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라도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굴착 기금을 과연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 어느 범위까지 써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긴급성을 먼저 중시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시급성이나 이러한 사항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굴착 기금으로 굴착 복구뿐만이 아니고 시급한 도로공사에도 많이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는 지금 조례상에 있는 내용을 많이 참고해서 우리가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라든가 또 노후 파손된 도로, 좀 광범위하게 조례상에는 사실은 이거를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정도로 시급하냐 이런다면 뭐 예비비를 다른 그거에 대해서는 비포장 상태로 가도 그게 시급성 문제는 좀 그런데요 지역의 균형성이라든가 발전 그리고 또 해당 지역의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절충해 가지고 저희가 이 기금 계획 변경안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약간 타 지역의 형평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국장님, 형평성이라고 말씀하셨죠?  형평성에 어긋난 지역이 아까 옥인동 지역입니다.  창신동 길 들어가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라도균위원  지금 시급성이라고 하셨는데 제안설명에 국장님이 긴급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시급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우리한테 더 강조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자, 동공을 얘기합시다.  창신동 아까 제가 그쪽 얘기했지만 창신동사무소 들어가는 창신길 있습니다.  혹시 아시려는지, 영산강에서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동대문아파트 사이의 길입니다.  그 길에 동공이 석 달에 한번씩 동공이 생겨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한번도 안 해줬어요.  계속 가서 메꾸기만 했어요.  동공이 왜 생기는가 확인도, 거기를 한번 굴착기로 파 가지고 파서 동공이 왜 생기는지 그 길을 해줬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구기금의 사용처입니다.  대리석으로 보도에 하는 게 복구기금을 원천적으로 사용할 사용처가 아니에요.  그 점을 명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동공이 왜 생기는지 주민들이 늘, 이런 동공이 나는 데 그런 데를 찾아 가지고 이 많은 어마어마한 돈이라면 8억이라면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겁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아픈 데를 가서 찾아서 해결해 주시면 우리 구청 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신길 거기에다가 해봐야 일부분 해봐야 시급하지도 않고 왜 이런 데다가 비싼 돌을 까느냐고만 오히려 한소리 들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분들 말이 옳다는 거는 아닙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라도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좀 전에 말씀하신 동공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긴급공사는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쪽 길도 굉장히 노후되고 그런 거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쪽 도로도 정비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신동을 구간별로 보면 이게 긴급성이라든가 정비의 효과가 좀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요 이게 상당히 보도폭 자체가 워낙 비좁고 거기 또 노점이 상가 앞에 쭉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보행에 불편을 겪고도 있고 전체적으로 미관적으로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번에 거리 노점을 100여 개를 교체했는데요 그 역시 미관이라든가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을 때 그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 보도를 재설치할 필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금 운용 변경을 해 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게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구역을 하시더라도 동대문에서부터 완구 지점까지를 해야지 완구 상가 입구에서부터 동대문빌딩 앞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려면 다 해야 돼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왜 사업비가 들어오는 거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성에 대해서 너무나 떨어져요.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이 확정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더 의견을 듣고 하셔도 늦지 않고, 내년에 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지금 당장 이삼 개월 빨리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위원님, 이 구간이 꼭 그런 보도포장도 있지만 저쪽에 지금 드린 도면의 3구간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하수관을 일제히 교체를 또 합니다.
라도균위원  하수관이면 하수과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포장은?  왜 그걸 굴착기금에서 해요?  말을 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하수과에서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하수과에서 이제 거기 노후 하수관을
라도균위원  하수과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면 포장은 누가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포장을, 그것은 하수과에서 또
라도균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과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런데 돈이 어차피 같은 노선의 구간인데, 그래서 우리 구예산도 들어가고 또 기금도 들어가고 치수과 사업비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라도균위원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일단 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도균 위원님이 앞의 건너 쪽의 일부 구간이 옛날 제가 선거사무실 하던 데 있죠? 빵집 있는 데 건널목, 거기서부터입니다. 맞아요, 300번지가 맞습니다.  300번지면 거기서부터예요. 내가 사무실 하던 자리부터
라도균위원  우리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보시고
라도균위원  312부터 324까지
윤종복위원  처음에 하던 거 말씀이신가?
○위원장 이재광  302부터 310까지.  아니, 같은 질문하던 거 아닙니까? 다시 보시고 그렇게, 왜냐하면 여기가 도시계획이 한 20년간 잡혀 있어 가지고 공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진경위원  정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정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신 정현석 과장님께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도로과, 건설교통국 중에서 특히 도로과 적극행정을 가장 모범적으로 펼치는 데가 도로과죠?  참으로 일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한상균 팀장이나 두 분의 팀장, 지금 코로나19, 수해, 태풍 그래 가지고 그동안 공기가 제대로 안 나갔어요. 그렇죠? 진도가 안 나갔어요. 이미 끝났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성, 형평성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 기금을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지금 공사가 끝나려면 기존 사업이 아직도 계속 밀렸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각 지역별로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금을 쓰느냐 이거예요.  그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판석에 대해서는 장점이 참 많습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년대계를 봐 가지고 시공을 할 때 처음부터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판석 시공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몇 년 되다 보니 단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가장 큰 게 아까 치수과에서는 하수도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이 수평이라고 하죠? 수평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수평이 안 맞으면 계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한쪽으로 물이 다 치우쳐 가지고, 특히 장마 때. 우리 일들 다 잘하시지만 특히 한상균 팀장님 일 잘 하시는데 한상균 팀장 면전에서 이런 말하기 안 됐지만 정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시공했던 계단 같은 데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굳이 이런 거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리고 이 사업기간이 두 달밖에 안 돼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기존 물량도 못 했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이거 어떤 연유로 해서 긴급하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보류하시고 내년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지금 거기가 우리 구도예요?  구도가 맞죠? 시도 아니지? 우리 구 관리 도로
전영준위원  이것은 시도입니다.
라도균위원  시도입니다.  장소는 종로니까
윤종복위원  종로통이니까, 그런데 시에서 돈을 못 받았나?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신청은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신청은 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됐고?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결정은 일단은
윤종복위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보조금이 막 줄고 있다는 얘기죠? 금년에 많이 줄 것 같아요?  여러 분야가 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윤종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상황이 이러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이걸 부랴부랴 기금이라도 사용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구먼. 앞으로 예산상황을 볼 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되니까 이것은 숙제로 남아 있던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참저참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거 같은데 기금이 전부 얼마죠?  현재 기금 총액이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56억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도로굴착기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금 총액이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총 56억이 기금으로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기금 모아놓은 게 얼마냐고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56억
윤종복위원  그럼 기금 이번에 쓰는 게 얼마예요? 8억?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이번에 8억 더 증액해서 쓰려고 합니다.
윤종복위원  몇 % 쓰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당초 20% 이상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2020년도 기금 본예산이 8억이었고요.
윤종복위원  우리 국장님 보기에 우리 팀장님들 보기에 이거 꼭 해야 돼요? 시급해요? 그렇게 판단돼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본 사업은 종로라는 우리 구의 상징성도 있고 대표거리이고 그 다음에 금번에 노점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보도는 이미 다 깨끗하게 정비된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길 하나 차이로 이렇게 차이가 너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긴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꼭 이 예산 변경계획안을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도로과는 늘 고생이 많기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합니다마는 특히 우리 의원들 사업에 제일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이 자리에 앉아계신 위원님들 의원사업비로 나온 것으로 지역구의 골목골목 도로를 만들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한 분 외에는 전부 구청장님이 해줬다고 구청장님 일 잘한대요.
  왜냐하면 플래카드를 붙이면 종로구청 도로과야! 공사를 안내하는 플래카드가 붙으면 종로구청 도로과야! 그거 말이야, 의원들이 각자 자기 사업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이것은 종로구청장이 우리 도로 놔주는구나, 온 종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해결하는 방법 없을까요? 국장님!
  의원들이 애를 써 가지고 예산 만드느라 온갖 애를 써 가지고 직원들 애먹여 가면서 도로를 가보면 구청장은 가보지도 못한 데를 말이야, 우리는 가 가지고 보고 이것은 도저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거 설명하고 예산 만들고 해서 해놓으면 종로구청 도로과야!  선거법상 우리 지역구 의원 이름을 붙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앞으로도 도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도로과 일을 할 수 있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은 우리 정 국장이 가셔 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하니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재고하셔서 한 번 더 재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광  예,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숭인동 예정지 그 윗길은 포장을 했어요.  그것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북측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우측으로 우측. 그러니까 낙산길 308에서 316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윗길은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과에서 했어요?  거기가 심히 많이 파져 있었는데 최근에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낙산길 공사예정 구간은 일부 50m가 남아 있는 구간입니다.  이 길은 올 7월에 다 준공을 했고요. 일부만 남아 있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동주민센터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낙산길을 포장하면서 그 구간까지 예산을 안 잡고 일부러 남겨놓은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왜 이번에 하는 50m 구간을 남겨놔요?  그때 같이 하지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당초에 사업예산을 편성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넉넉지 못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구간이 남아 가지고
라도균위원  그 옆의 보도는 누가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대부분 도로과에서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거기 형태를 혹시 국장님, 가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어디요?
라도균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역에 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이쪽은 많이 왔다갔다합니다.
라도균위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려면 그 보도가 턱이 졌어요. 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 길을 반듯하게 밀어줬어야 돼요.  그게 진짜 일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형태에다 언덕에 사람 다니는 데 보도블록만 깔아놨어요, 이번에.  그냥 그 형태에다가, 하려면 거기를 전반적으로 도로개선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셔야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윗길은 일전에 했다면서요.  도로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도로과에서 해야죠.
라도균위원  우리 구청에서 해요? 성북에서 해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우리 구간은 우리가 하고, 성북 구간은 성북이 하고
라도균위원  팀장님, 지도상에 보면
○굴착관리팀장 김익기  그 도로는 저희 부서에서 같이 합니다. 차도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차도는 어느 과예요?  제가 말을 더듬었는데 차도가 성북하고 반절씩 나눠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차도를 관리합니까?
○굴착관리팀장 김익기  예.
라도균위원  무슨 규정으로 하죠?
○굴착관리팀장 김익기  서울시 도로관리기준에 의해서 경계에 대한
라도균위원  낙산길 전체를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굴착관리팀장 김익기  도로만
라도균위원  도로만요? 그럼 성북구 쪽의 보도는 성북구에서 하고 우리 구 쪽의 보도는 우리 구에서 하고요?
○위원장 이재광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라도균위원  차도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굴착관리팀장 김익기  굴착관리팀장 김익기입니다.  낙산길을 보면 구 경계는 아마 차도 중앙으로 해서 되어 있을 겁니다.  도로관리기준에서는 차도하고 보도는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하고 성북 측 보도는 성북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굴착관리팀장 김익기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이번에 하시려고 하는 구역이 양쪽 다 우리 종로예요? 다릅니까?
○굴착관리팀장 김익기  편도가 아니고 양 차로 전부 다 종로 관리입니다.
라도균위원  종로 관할이에요?
○굴착관리팀장 김익기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거기의 보도가 높아요. 잘 아시죠? 아주 기형적으로 생긴 거 아시죠? 그런 데를 아주 깔끔하고 멋있게 해놨으면 주민들한테 극찬을 받습니다, 극찬. 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을 하시고 공사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기금사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년 공사가 늦는다고 해서 종로구청에서 일을 안 한다고도 안 합니다.  지금 아주 돌로 멋있게 까는 것을 주민들도 일부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극히 반대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어디까지나 찬반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상관없지만요. 일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막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판단하시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순의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온마을돌봄팀장 윤경임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도로계획팀장 한상균
  굴착관리팀장 김익기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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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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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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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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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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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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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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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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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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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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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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