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9일(금) 09시38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성배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숙연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나승혁의원 외 5인 발의)
4.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09시38분 개의)
다음은 서진규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11월 1일 김성배의원 외 6인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같은 날 나승혁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2007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고 2007년 11월 8일 이숙연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이 동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7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성배의원 외 6인 발의)
그동안 불철주야 애쓰신 의원님들의 의정비가 늦게나마 현실화되어 더욱 질높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애써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의정비 결정에 대해 종로구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성배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숙연의원 외 5인 발의)
(09시45분)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숙연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나승혁의원 외 5인 발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5조의 2 제6항에 '보충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이 제5항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보충질문을 한 의원의 동의를 얻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나승혁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회의중지)
(09시52분 계속개의)
4.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
나 승 혁 김 성 배 김 성 은 안 재 홍 이 숙 연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