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3일(목)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7.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문화관광국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광규·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광규·정재호·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응주·이광규·정재호·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임근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미래문화의 산실,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광규·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광규·정재호·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응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들을 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이 오직 셋째 아 이상 가정 18세 미만 자녀 당사자에게만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면 다자녀 가정을 일군 그 부모에게도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 구성원 모두에게 구립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기왕 조례를 개정하면서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부모 가족 등 우리가 배려해야 할 분들에게도 시설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해당되는 조례 2건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시설 공히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50%, 두 자녀 가정에게는 30%의 수강료 등의 이용료를 할인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두 자녀 가정은 우리 구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종로 구민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상자 지원 대상자 50%, 한부모 가족에게도 30%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주차 및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라는 협조 요청이 와서 이를 반영하여 체육시설에 한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제시하는 사람은 수강료 20%를 감면하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중 구립 탁구 전용구장 사용료에 대하여 주 3회 4만원 하던 사용료를 주 5회 6만원으로 변경하고, 1일 2시간 기준 5,000원을 4시간 기준 6,000원으로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운동시간 및 편의 등을 감안하여 이렇게 수정 변경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다자녀 가정의 문화·체육시설의 감면의 경우 서울시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 모두에게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구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시설 감면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민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분들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은 재정부담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들은 위원님 모두 공동으로 발의하신 만큼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이것은 우리 본 이응주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서명하고 해서 올라온 안건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발의하는 안건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서명을 해 주시고, 지금 초유의, 우리 의원발의 안건이 상임위에서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했는데 이게 재심의 요구가 2건이 들어왔습니다.
  2건이 들어오고 어제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 자체를 거의 거부하다시피 해서 심사 보류를 좀 시켜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된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올 수 있습니다. 제의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걸 우리가 재의해서라도 재의 온 것은 아마 70% 이상 동의를 해야 다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존재감이 점점 이런 게 생긴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 종로구의회의 위상부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안건도 하나하나 안건이 이의는 없지만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통과를 해줘야 재의요구가 자주 오고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 앞으로 제·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재의요구해 버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그게 전부 다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했다는 안건만 가지고 전부가 재의가 왔다는 게 조금 더 아쉬운데 그냥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있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하나 안건 심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대상자를 확대를 했을 경우에 세입이 감소되고 재정에 부담이 될 텐데 이 또한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준비는 하신 거예요?
○문화과장 조은실  예,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통과한 게 있어서요.
이미자 위원  국가유공자나 의사상자 이분들을 예우했을 경우에 또 이용료 감면이 되잖아요? 이용료 감면이 됐을 때 그만큼 운영하는 측에서는 세입이 줄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위원장 이응주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듣고서 추가 질문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한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이응주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주신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우리 이미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감면이 확대됨에 따라서 세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종로구에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걸 보면 총 수입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감면을 확대한다고 그래서 세입에 대한 손실이 많다든가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세 자녀 이상에 대한 감면이 필요함에 따라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미자 위원  총 세입이 2억이라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전체 규모가 2억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억인데 이걸 정확하게 저희가 세 자녀 이상 감면 프로테이지가 적용돼 가지고 어느 정도 감소가 된다는 건 저희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이미자 위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발의 건이 있었는데요. 그거가 한 4천 그냥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한 이삼백만 더 있어도 비상시에 아이들한테 나눠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삼백에서 넉넉잡고 100만 원을 더 줘서 한 400 정도 한다고 그래도 한 5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선별이 되고 보편이 안 된다, 선별복지를 펼쳐야 된다 하시면서 계속 조례가 이렇게 보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자녀를 둬 가지고 이렇게 감면받는 게 홍보가 돼서 아이를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충분히 하셨어요. 만약에 다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재의를 할 경우 국장님들이 적어도 답변하면 그분들을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그래야 되겠죠.
정재호 위원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이 돼서 한 부분이니 이거는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걸 다시 재의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분명히 다른 안건들도 의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이 자리에서 담당 국장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주는 부분이라 넘어가지 동의 안 되면 보류합니다.
  우리가 동의 안 되면 안건을 통과를 못 하는데 국장님들께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위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도 그분들은 거기서 설득을 해 줘야지 가능하면 재의 안 오게끔, 도저히 우리는 용납이 안 됐는데 위원들이 밀어붙였다면 괜찮아요.
  그런 경우는 재의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들까지 다 동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의요구가 온다는 것은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들 그다음에 해당 과장님들의 역할이 더 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윗분들도 설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애초에 의원발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나 이런 게 있어야 그런 경우가 안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의원발의가 가면 그쪽으로도 집행부로 가잖아요. 이 자체가 그럼 검토할 것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오셔야지 우리가 의원발의는 이 자리에서 막 질의하고 이런 건 안 합니다.
  우리도 보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고 나도 같이 발의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 응답을 많이 안 해요, 의원발의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미 서류가 갔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부 다 공부를 하고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검토하고 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의를 했으면 그게 동의가 되어줘야 하는데 지금 제가 5년째 구의원을 하고 있는데 재의요구 2건 이렇게 온 것은 처음이에요, 안건 자체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안건도 혹시라도 올까 봐서 그럴 경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게 담당 부분에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거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같은 내용이고요. 다만 전용 탁구장에 대한 요금에 대한 변동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인상이 아니라 낮추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에 대한 법체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는 조례가 동의가 돼서 하겠지만 저희는 요금이나 이 부분들을 규칙으로 제정해서 조례에는 큰 틀에 대한 걸 좀 담고요.
  여러 가지 사용료랄지 감면 내용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규칙으로 할 계획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공유 좀 돼서 하반기에 그런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알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응주·이광규·정재호·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0시19분)

○위원장 이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하고 저명하신 분들을 우리 구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홍보대사를 통해 우리 구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대사의 임무는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지역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으로 규정하였고, 홍보대사의 자격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우리 구 지역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그리고 명예구민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분들의 예우는 명예직으로 하되 우리 구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적 보상 성격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각종 행사 개최 시 필요에 의해 유명 인사를 섭외할 경우 홍보대사를 활용한다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우리 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180여 지방단체에서 홍보대사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14개 자치구에서도 조례나 규칙 등으로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 청년, 청소년들의 고립감이 가속화되고 있고 기초학력 수준 저하와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내 대학생 등 우리 지역사회의 우수 인력 자원을 활용하여 자라나는 우리 지역 청소년이 학습이나 진로, 학교 경험적 측면에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멘토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구 주민이나 관내에 소재한 대학원이나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을 멘토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멘토의 지도나 조언을 받는 멘티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교밖 청소년 중에 멘토를 희망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학습이나 외국어, 예체능, 정보화 학습을 지도하고 진로상담하는 것을 멘토링 사업 분야로 규정하였고, 이를 위해 학습교재비, 시설이용료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멘토링 사업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멘토로 활동한 사람에게는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멘토링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내용 등도 본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멘토링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연말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주셨던 사업으로 향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제도 운영의 기준이 되는 근거가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우리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 또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구는 구의 주요 정책사업과 주요 현안을 구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알려 주민소통과 참여를 통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종로구 소식지인 종로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조례에서의 원고료 등 사례비 지급기준이 수년간 개정되지 않아 우수 원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원고료 지급기준이 필요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독자 참여 이벤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14조 제2항 수당 지급기준을 기사 등 자료 제공과 당첨 사례를 구분해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퀴즈, 이벤트 등 당첨 사례에 대한 지급기준은 별표를 적용하고, 소식지의 기사 또는 자료 제공에 대한 사례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종로사랑이 구민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유익한 구정소식을 전달하여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구독자 중심의 지역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종로문화재단 출연에 앞서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종로문화재단 주요 출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의 출연사업입니다.  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즐길 수 있는 영화제 개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문화 다양성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국악로 중심으로 전통공연을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전통공연진흥사업,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사업인 아이들거리 축제, 각 부서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였던 축제들을 주제별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10월 중에 집중 개최하는 월간 종로축제에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교육과 소관 출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전문성 강화 및 창의적인 독서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삼청 숲속도서관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종로문화재단 사업 출연에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으로 종로구민 누구나 문화와 예술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임근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이광규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종로사랑지 발행하는 사업, 그 조례 맞습니까?
○홍보과장 조용석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개정안을 보면 종로사랑지에 실린 기사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원고료를 얼마로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과장 조용석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현행 조례에는 일반인 3만원, 전문가 5만원, 구민기자 5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조례로 안 정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겁니까?
○홍보과장 조용석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을 보시면 저희들이 일반인이나 전문인이나 구민기자 같은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전문가 칼럼 같은 것은 5만원으로 도저히 힘듭니다.  섭외하기도 힘들고 그래 가지고 이 금액을 저희가 방침이나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 금액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했는데 그러면 구청장님이 정하도록 하는 거 그거에 따른 겁니까?
○홍보과장 조용석  예, 저희가 정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홍보과장 조용석  의회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따로 보고를 한다고요?
○홍보과장 조용석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나가는데 최소한도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과장 조용석  그래서 이거는 일단 조례로
이광규 위원  구청장에 위임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규칙이나 이런 걸로 정해서 뭐 조례에 정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라면 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게
○홍보과장 조용석  예, 저희도 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입법예고도 해야 하고 회의도 거쳐야 하지만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는 걸 생각해보십시오.
○홍보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이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저도 지금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입법예고할 때는 금액을 써놨죠?
○홍보과장 조용석  예, 그때는 써놨습니다.
정재호 위원  입법예고할 때는?
○홍보과장 조용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안에 그게 빠진 이유가 뭐죠?
○홍보과장 조용석  저희가 전반적으로 할 때 금액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한계성이 자꾸 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거를 아까 처음에는 방침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한테도 의원님들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도 원래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전문기자 같은 경우는 최고 많이 주는 데가 10만원
○홍보과장 조용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 개정안을 보면 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안이 그렇게 왔어요.
○홍보과장 조용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이 사람은 100만원 주고 이 사람은 20만원 주고 5만원 주고 따로 정하면 되네요?
○홍보과장 조용석  그래서 지금 이광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규칙으로 다시 한 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조례 자체를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이 정한다고 해놓으면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해놓으면 구청장이 하는데 조례를 의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무슨 얘기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이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떻게 수정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아예 금액으로 정해놨으면 좋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규칙으로 해서 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 적어도 그렇게 구청장이 마음대로는 할 수 없게, 어느 누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홍보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홍보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하한선, 상한선이 없이 그게 되냐고요.
○홍보과장 조용석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예고 중에 금액이 나와 있었는데 저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을 조례에 정하는 것보다는 규칙이나 또는 방침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조례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광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 3만원, 구민기자 5만원, 전문가 10만원 정도는 규칙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구청장이 정해서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홍보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나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조금 더 덧붙인다고 한다면 규칙으로 정하되 그 위원회를 꼭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홍보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수정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안 제14조 제2항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규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광규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이번에 올라온 종로문화재단의 추가 출연금이 5억원이 넘죠?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된 종로문화재단의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아시나요?
○문화과장 조은실  전체예산 말씀하시나요?
이광규 위원  예.
○문화과장 조은실  본예산에 편성된 총예산이 66억 7,500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0%를 더 늘리겠다는 건데
○문화과장 조은실  예.
이광규 위원  문화재단 사업이 너무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코로나19가 끝나고 또 일상 회복이 지금 진행되는 단계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주최가 되고 있고요 또 민선8기 들어서 저희가 문화예술을 역사문화예술 쪽에 많은 정책 비중을 두다 보니 또 저희 문화관광국도 그렇고 문화재단 쪽으로도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가 이제 확장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좋은 질로서 주민들에게 보답하고 또 예산을 알뜰하게 활용하는 차원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서 수준 있는 행사나 사업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올해 출연사업으로 추가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인력이 됩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인력이요?
이광규 위원  예.
○문화과장 조은실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게 확대하기만 하면 그만큼 또 인력도 채용을 해야 되죠?
○문화과장 조은실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인건비도 더 증가하고요.
○문화과장 조은실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데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좀 조직에 대한 개선이나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지금 재단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재단에서 의견이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화사업에 별도 도움이 안 되고 성과가 없는 사업은 평가를 제대로 해서 과감히 축소하든가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너무 우후죽순 이런저런 단체들이 개입하는 여러 행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1년 내내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내부평가는 물론이고 또 외부에서도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어떤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광규 위원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조은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냥 이 행사 쪽으로 많은 금액이 편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이라 함은 꼭 시급을 다투는 그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중에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이렇게 보니까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들이 추가적으로 다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문화과장 조은실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이미자 위원  아이들거리 축제도 마찬가지고 여기 월간 종로축제 이거 운영 건도 그렇고 여기 전통공연진흥사업에 대한 거 월간 종로축제
○문화과장 조은실  월간 종로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재단에서 종로한복축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중으로 예술감독을 선임하고 하는 부분에 낭비성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구 축제를 10월에 월간에 집중해서 행사를 하는 부분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부에서 잡았던 예산을 전용해서 출연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 아이들거리 축제는 지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거리 축제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아이들거리 축제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한복축제도 1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던 것 같던데
○문화과장 조은실  예, 1억 천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1억 천 정도 있는데 이번에 또 올리셨더라고요.
○문화과장 조은실  그거는 추경에
이미자 위원  1억 4천이 올라왔죠, 지금 추경으로?
○문화과장 조은실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일이 아닌데 왜 여기에 또 이렇게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과장 조은실  이거는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출연을 해주실지 마실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안인데요 한복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시비 보조를 너무 전체적으로 자치구 예산을 전부 시에서 삭감을 하는 바람에 시예산을 너무 적게 받아서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축소가 돼서요 그 부분은 조금 추가해서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지금 추가 동의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동의만 해줘 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동의를 해주면 또 예산이 수반돼서 그 예산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복축제가 본예산 1억 1천으로 제가 알기로는 7~8년, 10년 되나요? 지금 한복축제가?
○문화과장 조은실  예.
정재호 위원  그 정도 금액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올라옵니까? 1억 4천이 올라옵니까? 계속 동의안, 이거 동의해줘야 돼요?
  지금 문화재단이 매년 그래도 한 7억씩, 5억씩 계속 올라갑니다. 사업이 그만큼 늘어나고 한다고 하겠죠? 지금 여기도 출연 동의안에 보면 삼청숲속도서관이 또 들어가는데 원래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위탁 줬었죠?  민간 위탁했었죠?
○문화과장 조은실  그것은 교육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지금 출연 동의안에 들어 있잖아요? 이게.
○문화과장 조은실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출연 동의안에 들어 있는데 여기 보면 민간 위탁했을 때 우리가 4천 얼마 예산 들어갔을 거예요. 얼마 줬어요?
○교육과장 김은경  예. 그거는 손실 보전금만 지원해주는, 민간에 줬을 때는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였고요. 저희가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재단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인력이 채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이 조금 소요예산이 더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숲속도서관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교육과장 김은경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자꾸 출연 동의안 해 가지고 민간이 하고 예산 적게 들어가서 할 수 있었고 또 요즘은 주민자치 이런 부분도 해서 그분들이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우리 구에서 가져다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문화재단에서는 또 인력 채용하고 뭐하고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 제가 8대 들어와서부터 얘기한 게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한없이 돈만 먹는 그런 상황이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왜! 거의 매년 5억, 7억 이상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또 지금 알기로는 한 5억 정도 이상이 지금 출연하자고 왔어요. 몇 년 됐어요?
○교육과장 김은경  2013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10년 정도 됐잖아요? 10년 정도 될 동안 계속 그분들이 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육과장 김은경  사실 그분들이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프로그램도 조금 저희가 더 프로그램도 보강을 하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위탁 내용을 바꾸고자 해서 문화재단에 출연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가능하면 우리 교육과나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가져오면 다시 위탁을 줘요, 거의.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주잖아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교육과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니고 위탁을 주는데 문화재단도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교육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좀 더 질을 높이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문화재단에서 왜 도서관 관리를 해야 합니까?  교육과에서 하는 게 낫지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종로문화재단이 도서관 관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에 도서관 몇 군데를 위탁 주는 걸로 알아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문화재단에서는 가능한 문화예술 행사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문화재단에 웬만한 문화과에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 교육과 있는 거는 도서관 때문에 있을 거예요.
○교육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렇게 굳이 주민들이 크게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데 엊그제 갔더니 다 뜯어서 공사하더라고요.
○교육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우리 구가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교육과장 김은경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다 뜯었더라고, 다 뜯었어. 그 안에 책장만 몇 개 놓아두고 그렇게 지금 막 시설도 그렇게 낙후되지 않았고 그랬는데 문화재단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꼭 큰 공사를 해야 돼요?
○교육과장 김은경  돌려주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 개관을 해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코로나 3년 동안 문 닫혀 있던 시간도 많다 보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중간에 보수공사하고 보완공사 많이 했어요.
○교육과장 김은경  좀 작게 했었는데
정재호 위원  중간에 처음 한 게 아니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내부공사는 몇 번 했어요. 13년도 개원 이래 거기 저희 8대 때도 했어요, 공사. 그 안에
○교육과장 김은경  약간 규모가 있게 하진 않았고요.
정재호 위원  리모델링 다 하고 했는데 계속 리모델링하고 또 재단 바뀐다고 이쪽으로 리모델링하고 재단에서 인력이 한없이 늘어나서 부담이 된다고 하면 다시 교육과에서 맡아서 할 거예요?
○교육과장 김은경  아니요.
정재호 위원  이거 도서관도 뭔가 전문성이 있는 데다 위탁을 주든지 지금 도서관 위탁하는 데가 어디어디죠? 문화재단. 교육과 아시잖아요? 도서관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가 지금 문화재단, 새마을문고
○교육과장 김은경  예, 그리고 저희 일반 민간에 준
정재호 위원  민간에서 입찰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들 있죠?
○교육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분들은 그래도 도서관이나 이런 거에 전문성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교육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차라리 도서관 쪽은 그쪽에 도서 쪽에 연관된 전문 쪽에다 주지 왜 굳이 문화재단에 줘서 거기에 또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과장 김은경  문화재단에서도 운영한 지 조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런 전문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좀 재편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만들고 지금 복지재단도 한번 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그런 쪽으로 전문성을 키우고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교육과장 김은경  도서관도 문화로 봐주실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정재호 위원  아니, 충분히 문화를 보겠죠. 그런데 문화과가 아니고 교육과잖아요.
○교육과장 김은경  그래도 교육이라 하더라도
정재호 위원  도서관도 다 문화과에서 관리해요, 앞으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대부분의 문화재단에서 도서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지금 저희들은 문고하고 도서 전문하는 데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는데 지금 세 군데인가 네 군데에서 하죠? 도서관을 관리하는 데가 도서관을 유지·관리시키고 운영을 하는 데가 한 서너 군데 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로 하면 되지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 좀 하겠고요. 재단에서는 지금 오랫동안 도서관을 위탁 받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전문성도 있고
정재호 위원  저도 그건 안다니까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예.
정재호 위원  이쪽 도서관 가면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해요. 이쪽 도서관 가면 또 다른 데서 해요. 새마을문고에서 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건 규모의 차이 때문에
정재호 위원  아니, 도서관은 똑같은 도서관인데 왜 그렇게 해야 하냐는 얘기죠. 가능하면 그 부분을 다 합쳐서 관리하는 데다 전문성을 더 키워줘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마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봐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와 기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숲속도서관 리모델링해서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직원들 뽑아 갖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3명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과장 김은경  수익금은 재단
정재호 위원  재단 수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예산 들여서 전부 공사하고 인건비 다 지원하고 해서 재단의 공공 수익성이 떨어져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장 김은경  아니요. 수익금이 생기면 다시 그 도서관에 활용된다고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금이 재단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있으면 저희가 도서관에 여러 가지
정재호 위원  아니, 재단의 수익으로 잡아야죠. 어떻게 그렇게
○교육과장 김은경  아니, 그러니까 재단의 수익으로 잡더라도 재단의 어떤 예산이 만들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다시 그 수익금들이 재투자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문화과장님, 본예산 한복축제가 만약에 그렇게 되는데 1억 4천씩 늘어나는 거를 우리가 출연 동의안에 해줘야 합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지금 한복축제는 출연 동의안에는 없습니다. 이미 출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추경에 따로 들어가 있어서?
○문화과장 조은실  추경에 예산으로 잡은 부분이고요. 출연 동의안에는 한복축제는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번에는 없다?
○문화과장 조은실  지난번에 동의를 해주셔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뭐뭐 있죠? 이번에는?
○문화과장 조은실  이번에 아이들 거리축제, 문화 다양성 확산사업, 전통공연 진흥사업, 그리고 월간 종로축제
정재호 위원  전통공연도 우리가 본예산에 5천인가 문화예술인 하는 거 5천인가 잡아지지 않았어요?
○문화과장 조은실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막 예산들이 추경하고 본예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게 추경 아닌가요? 또 빠졌던 거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아이들 축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몇 년. 그래서 그 예산이 본예산에 잡았어야 하는데 풀어질 줄 모르고 본예산을 못 잡은 거잖아요.
○문화과장 조은실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추경에 들어온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예산에다 5천 잡았어, 만약에. 근데 추경이 4천, 5천 막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문화과장 조은실  문화콘텐츠 사업도 이미 출연 동의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동의안에는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출연 동의안 부분에서 지금 추경까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액이. 이걸 동의를 해주다 보면 그 예산을 다 동의를 해 줘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문화과장 조은실  예.
정재호 위원  가능하면 주민들이 운영해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협동조합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런 거 만들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다시 회수해 온다?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민들이 할 수 있게 이번에 시설 잘 하던데 다시 그냥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돌려드릴 생각은 없나요? 문화재단에다 주지 않고 그럼 문화재단 인력도 3명 충원 안 해도 되고 그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과장 김은경  예, 프로그램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는
정재호 위원  그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설명절 내가 보너스도 그때 100%인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다 줘야 하고 그런데 주민들이 하면 설명절 보너스도 안 줘도 되고 운영비 다 알아서 자기들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교육과장 김은경  일단은 지난해 말로 위탁이 종료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연장하려고 그러는데 연장을 안 해줬잖아요? 지금. 우리 구에서 그분들 조합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조합이에요. 조합이 지금 해산하게 생겼어요. 그런 건 생각 안 나요? 조합도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걸로 알고 하는데 그 사업 못하게 하니까 조합이 해산돼야 하는데 주민들을 좀 생각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출연 동의안에 숲속도서관은 빠졌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저는
○위원장 이응주  예,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장님! 저도 생각나는 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서관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서 지금 관리되고 있잖아요?
○교육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이응주  그런데 그런 배경이 어떤 도서관의 특성이라든가 또 주민 이용자의 대상이라든가 또 어떤 다양성 그 나름대로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도서관마다 다른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교육과장 김은경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규모도 있고요. 그리고 특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특화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어디에 줄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해 가지고 우선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제 생각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적절하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종로 축제 운영에 대해서 여기 청와대에서 하는 행사도 포함되죠? 월간 축제에, 그건 안 들어가나요?
○문화과장 조은실  월간 종로축제는 지금 아직 기획단계라서요 예술감독이 선임이 되시면 어떤 어떤 행사들을 어떻게 묶어서 어떻게 진행할지 기획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이미자 위원  아직 불분명하다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거를 얘기하냐면 우리 종로에서 하겠다고 했던 청와대 야행이 우리 문화재청에서 하게 됐더라고요.
○문화과장 조은실  예, 공모 선정돼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도 많이 그때 본예산에서 수반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잘 이렇게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것 또한 월간 축제에 반영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겁니다.
○문화과장 조은실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응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위원장 이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종로모던 구현의 원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구정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 확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금회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만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480억 3,100만원의 약 13.2%에 해당하는 63억 4,800만원을 증액하여 총예산규모는 543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7쪽부터 100쪽 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7억 4,900만원 대비 15.6%인 32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사동, 대학로문화지구 관리 운영 개선을 위한 문화지구관리계획 변경 용역수립비 증액분 1억 5,000만원, 다양하고 내실 있는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종로문화재단 사업비 추가 출연금 3억 8,000만원, 황학정 국궁전시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시설관리 및 보수비 1억 100만원, 세계 현대미술의 거장 고 김창열 화가의 집 조성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청와대 개방 1주년 맞이 사업을 계획하였던 종로 문화어울림 축제사업은 관리기관인 문화재청의 자체사업 추진의사에 따라 사업비 전액인 9,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TV조선 노래경연 방송 프로그램 ‘노래하는 대한민국’ 유치 및 제작 지원에 1억 2,500만원,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따른 거리 문화행사 개최비 2억 9,000만원, 여름 특화 문화축제로 도심 속 피서지 제공이 기대되는 종로썸머 페스티벌 행사비 2억원, 기념일 행사 시 공감과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플래시몹 공연비 8,000만원, 전통 가치의 확산과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발전을 도모하는 전통생활 문화한마당 개최비 6,000만원, 이상범 가옥 및 화실 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전시물, 작품 구입비 4,000만원,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종로 문화재 야행 사업비 구비 부담분 2억 6,200만원, 고문헌 조사를 통한 평창동 및 부암동 일대 문화콘텐츠 조사 용역비 5,500만원,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활쏘기 전승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구비 부담분 4,500만원, 건물터만 남은 유적지에 대하여 건물 원형 및 일대의 모습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문화재 해설 디지털 안내판 설치비 8,000만원, 조선시대 왕세자 입학의를 원형대로 재현하는 성균관 유생 입학식 개최비 1억 5,000만원, 3·1운동의 발상지인 탑골공원 개선사업의 관심도 증진을 위한 탑골공원 음악제 개최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3쪽 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04억 7,300만원 대비 2.9%인 3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중 시비로 편성된 1,900만원을 행정지원과로 변경 편성하고, 2022년 12월 31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종료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을 감추경함과 동시에 미래교육지구 사업비로 재구조화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 서비스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구립도서관 운영에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위탁방식 변경으로 사업비 4,1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종로문화재단 신규 위탁운영 추진에 따른 출연금 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4쪽부터 46쪽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05억 2,900만원 대비 26.6%인 28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생활체육 활성화릉 위하여 종로구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에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로구장애인체육회 전담 사무국을 구성하고자 종로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꿈나무 스포츠교실 운영에 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내 안전성 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해 삼청테니스장 및 한강다목적운동장 등 시설 개보수에 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강다목적운동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인조잔디 교체사업 설계용역 및 공사비로 19억 5,000만원, 공단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의 안전성 보강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 사업비 5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초등학교 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기금의 추가 교부로 기금 및 구비 분담금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부문으로 나누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7쪽 교육과, 건강체육과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어제 행정국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결산으로 추경을 편성하는데 그만큼 긴급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번 추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가 상당히 많아요.  이러한 행사비를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응주  위원님, 잠깐.  이번에 여쭤보는 것은 세입부문만 질의하시는 건데 지금 세입부문이 아니잖아요.
이광규 위원  아, 세입?
○위원장 이응주  예, 세입부문만.  돈 들어오는 거.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 있습니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건강체육과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서 우리가 세입으로 7,000만원이 잡혔죠?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어떻게 세입을 잡는다는 얘기죠?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이게 지금 서울시 보조금으로 7,000만원이 저희한테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내려온 게 아니고?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우리한테 주기로 했다?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서울시 보조금이라고 좀 써주면, 국고 보조금 등이라고 들어가 있기는 했는데 서울시란 거죠?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를 비용을 받고 빌려주는 거죠?
○교육과장 김은경  아니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도·시비 보조금이에요?  
○교육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냥 보조금?
○교육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우리가 저기는 세입으로 잡혀져 있겠구나, 따로.  이것도 시·도 보조금이라는데 이거는 시 보조금이네, 이거는?
○교육과장 김은경  예.  시 보조금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아까 건강체육과는 시 보조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보조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시 보조금?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는 국고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은 시·도 보조금인데 내용들이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이거는 조금, 사실 기금에서요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7,000만원이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대한체육진흥공단에서 이렇게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에서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출부문 33쪽부터 46쪽까지 문화과, 교육과, 건강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거 들었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그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이라는 게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가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그 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추경이라는 게 부득이한 사유 또는 예기치 못한 일들에 써야 될 정책사업들을 하는 건데 내부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도 올해 예산을 작년에 만들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4월인데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보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문화나 여러 가지 여가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담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공감해 주시고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보니까 32억 정도가 이게 행사비로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요 갑자기 본예산 때 안 올리고 갑자기 추경으로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리가 행사성 전시성 소모성 경비는 편성에서 제외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행사비가 편성되고 이런 거를 좀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더 심도 있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하여튼 예산이 구체화되고 확정이 되면 비단 행사비가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예산설명서 6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좋은공연안내센터 홍보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공연안내센터
○문화과장 조은실  문화과장입니다.  좋은공연안내센터의 건물 벽면에 G-글라스라고 하는 유리를 첨부하는 사업인데요 그 유리와 유리 사이에 스크린을 삽입해서 이거를 활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유리가 그대로 건물이 투시가 되고요 야간이나 좀 날이 흐릴 때 어떤 광고영상이나 어떤 홍보이미지를 띄웠을 때는 이게 벽면 전체가 광고판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사양의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미디어파사드라고 광고효과는 충분히 높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전기요금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이걸 설치하면 연간 유지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잠시만요.  저희가 연간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LED 스크린을 활용했을 때와 또 제3세대 LED라고 해서 건물 전체를 투시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전체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했을 경우에 그 이전에 광고를 내는 그런 사양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 그런 걸로 분석이 돼서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건물 원형도 외부에서 봤을 때 해치지 않고 그리고 필요할 때 또 광고도 게재할 수 있는 또 대학로에 수 만회의 연간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배우들도 2,000명 넘게 상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배우들이나 좋은 공연들을 상시로 송출을 해서 대학로를 찾는 분들한테 제대로 좋은 공연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 활용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광규 위원  좋은 공연을 안내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시설을 한 번 설치하면 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그 부분은 뭐 필요불가결한 부분이 아닌가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현재하고 이거 설치했을 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랬죠?
○문화과장 조은실  기존에 다른 LED라든가 다른 사양으로 했을 때와의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거고요.  이렇게 미디어파사드를 설치를 하면 당연히 운영비나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은 하지만 대학로 전체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대의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어쨌든 비용이 없이
이광규 위원  저도 대학로 활성화하는 데 동의를 해요.  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공공요금이나 관리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예산을 한번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조은실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설명서 7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출연금이 3억 8,000만원을 늘어서 약 53억원이 됩니다.  재단 출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사업이 추가됐는데 문화재단과 운영비는 어느 정도 한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사업을 하면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문화과장 조은실  앞전에도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주셔서 드린 말씀입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문화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에서 또 수행해야 되는 몫이 있다 보니 저희가 계속해서 재단 쪽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자재들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게 주민들에게 좀 더 질이 좋은 공연이나 행사로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그런데 운영 건정성이나 인력, 예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조은실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다음은 설명서 7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황학정 국궁전시관 안전펜스 설치 사업인데요. 황학정 부지는 이게 누구 소유입니까?
○위원장 이응주  일부가 거기 환경청 땅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그렇죠? 환경청 땅도 있고
○문화과장 조은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공원부지 아닙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펜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이광규 위원  그거는 도시녹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펜스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황학정에서 활쏘기를 하시는 분들이 활을 쏘시는 방향이 저희가 국궁전시관에서 어린이나 청소년들 활쏘기 체험하는 방향의 위쪽을 지나가기 때문에요 그게 혹시 활이 어쩌다가 방향을 잘못 틀어서 체험하는 쪽으로 넘어온다든가 아니면 도로 쪽으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펜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펜스를 설치해서 국궁전시관에서 하는 활쏘기 체험도 약간 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확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광규 위원  국궁이 지금 생활체육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생활체육으로 들어갑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국궁만이 유독 우리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지 않죠?
○문화과장 조은실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궁이. 여기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많이 국궁에 예산을 주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에 왜 국궁은 왜 안 들어가 있는지 그건 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권유도 해보시고 꼭 우리 생활체육이 국궁만 안 들어가 있대요, 거기에. 그 종목만
○문화과장 조은실  건강체육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궁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을 한번, 우리가 누구 소유고 저거 한지 이거 확인해서 이 예산을 저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문화과장 조은실  이거 좀 체험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라서요. 위원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설명서 7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화자원 활용 방송매체 제작 지원인데요. 1억 2,500만 원이 편성됐어요. 1억 2,500이 어떻게 편성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과장 조은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청와대를 활용해서 구민들을 위한 어떤 잔치를 한번 버려보려고 했었는데 청와대 1주년 개방 기념하는 행사하고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다가 청와대 쪽에서 그 행사가 완전히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잡았던 9천을 감편성하고 그거에다가 약간 예산을 추가를 해서 구민의 날과 연계한 구민 노래자랑을 개최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커리큘럼이 이미 다 짜여 있어서 저희가 섭외를 못 했고요.  TV조선에서 이번에 새로 방영하는 노래자랑이 있어서 거기랑 콘택트가 돼서 저희가 행사비하고 어떤 광고법에 해당되는 광고료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1억 2,500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TV조선하고 협의했습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예, 협의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송현 열린 녹지 광장에서 녹화를 하는 것 같은데
○문화과장 조은실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 서울시 소유 맞죠?
○문화과장 조은실  예.
이광규 위원  서울시와도 장소 협의를 했습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예, 협의가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공문으로 받았어요?
○문화과장 조은실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공문으로 받은 거 좀 제출해주시고요.
○문화과장 조은실  공문은, 저희 구두협의로만 일이 진행이 됐고요. 일단은 13일날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협의했다면서요.
○문화과장 조은실  예, 협의는 끝났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 구두로 하지 마시고요. 공식 문서로 이렇게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조은실  예, 맞습니다. 신청서를 저희가 제출
이광규 위원  자신 있게 다 협의했다고 말씀해놓고
○문화과장 조은실  협의는 됐고요.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산이 이번에 확정되면 저희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구두로만
이광규 위원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얘기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문화과장 조은실  제가 착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규 위원  하여튼 1억 2,000만 원이면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반영하면 철저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조은실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설명서 한번 더, 97쪽 한번 볼게요.  성균관 유생, 이게 입학식에 개최되는데 1억 5,000만 원이에요.
○문화과장 조은실  예.
이광규 위원  이게 운영, 인력, 출연료 등등에서 1억 2,000만 원이고요. 행사 참여 인력을 몇 명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문화과장 조은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숫자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성균관하고 문묘를 구 소재 안에 두고 있는 구로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창경궁에서부터 왕세자, 성균관 유생, 또 왕세자를 보좌하는 여러 인력들이 함께 행렬을 해서 성균관까지 도착을 해서 입학의를 진행하는 대규모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추산컨대 일이백 명 수준은 넘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품격 행사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할 때는 종로분들로 이렇게 해서
○문화과장 조은실  예, 당연히
이광규 위원  일자리 창출을 해서 또 다 타구 인력을 채용하지 마시고요. 종로분들로 해서 이렇게 채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조은실  예, 저희가 명륜동 그쪽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쪽하고도 협의를 드리고요. 또 성균관대학교나 인근 학교 학생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아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인데요. 종로문화재단, 사업설명서 71쪽이요. 문화재단 출연금을 살펴보니까 한복축제 또 여기 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업, 문화의 다양성 확산사업, 박노수미술관, 전통공연 진흥사업, 아이들거리 축제가 이렇게 쭉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시급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홍보비라든가 이런 행사비가 치중되어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행사비로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여기에 53억이라고 출연금으로 저기는 한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디어 콘텐츠 이거 제작은 꼭 해야 되나요? 여기에서 예산이 좀 삭감돼야 될 것 같아요.
○문화과장 조은실  일단 저희가 뉴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본예산에 5천을 잡아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온라인 예술교육이나 근대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종로 어르신 영상 자서전이랄지 또 인사동 표구문화, 명인다큐 이런 쪽으로 자체 제작을 하려고 그랬던 예산이었고요.
  저희가 업무를 검토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 자체 제작도 중요하지만 또 외부 시각에서 보는 그런 종로의 모습도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들이 나와서 이게 추가로 요청드리는 예산은 외부 공모를 위한, 공모를 해서 영상을 받아서 좀 더 풍성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추경에 맞는 그 단어처럼 구민들한테 시급한 문제들로 인해서 추경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청와대 1주년 개방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문화재청이 행사를 계획하고 하면서 우리가 뺏겼잖아요? 그럼 우리 사전에 이것도 탐지 안 해 보시고 그냥 예산을 잡은 거예요?
○문화과장 조은실  뺏긴 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 행사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1주년 개방 행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미자 위원  문화재청 자체 추진 예정에 따라서
○문화과장 조은실  그렇게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그거랑 연계해서 하려고 9천을 잡았는데 그 행사가 무산되는 바람에 청와대에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거는 감편성을 하고, 그리고 3천 정도를 추가해서 노래자랑으로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 또한 우리 종로구는 충분히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쪽으로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중되기보다는 우리 종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먹고 즐기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자동차 교통체증과 매연 또 버리고 간 쓰레기 이런 거 치우기에 우리는 급급하지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큰 도움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대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용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용역을 이렇게 다 줘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해요.
○위원장 이응주  예,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은 빨리 끝내야지 또 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제가 하나만 하도록
○위원장 이응주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죄송하지만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고려해서 시계도 보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시간 내로 15분까지만 질의하고 또 부족하면 다시 발언권 얻어서 하겠습니다.  좋은공연은 우리 이광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데 동의를 해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광규 위원  삭감 얘기는 안 했어요.
정재호 위원  안 그랬어요?
이광규 위원  잘 추진하라고
정재호 위원  삭감은 안 하고 잘 추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비가 3,200입니다. 매칭사업이라고 지금 잡으려고 시비를 3,200 잡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구 예산이 7억 5천이에요.
  구 예산을 7억 5천 들여서 지금 현재 대학로 좋은공연 안내센터가 기능을 전혀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맞게 그래도 하고 있는데 지금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 가지고 빨갛게 해 가지고 막 얼룩덜룩하게 홍보도 하고 하겠다는 얘기, 좋아요.
  이거를 미디어파사드로 하지 말고, 정 대학로에 있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미디어파사드 가지고 저는 전체 홍보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로에 있는 공연들 다 이 미디어파사드로 해서 공연할 수 있어요? 과장님
○문화과장 조은실  미디어파사드를 이용해서 공연을 한다기보다는
정재호 위원  아니, 공연을 홍보하고 뭐 이런 거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예, 홍보를 한다는 거죠.
정재호 위원  다 할 수 있냐고요.
○문화과장 조은실  이거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돌리기 나름이겠지만 공연 중에서도 어떤 상업 공연이나 뭐 이런 공연까지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공연을 선별해서 해야 되겠죠.
정재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신청사 할 때까지 허리띠 졸라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만날 얘기하는 게 그 고금리, 고물가 또 뭐 있죠? 하나 더 있잖아요?
○문화과장 조은실  뭐가 있을까요?
정재호 위원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 끝나고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주민들. 예산을 좀 그런 쪽으로 쓰자고요. 이거 하는 거 저는 급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거기다가 만약에 그런 홍보들이 부족하다면 LED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비용 그렇게 안 들어요.
  7억 5천이 요즘 웬만한 하루 몇 시간짜리 행사 가지고 2억, 3억 하다 보니까 설치하는데 7억 5천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종로 예산이 넉넉합니까? 국장님! 넉넉합니까? 지금 굉장히 빠듯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거 하나 해놓으면 미디어파사드 설치해놓으면 유지관리비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로 좋은공연 센터도 리모델링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문학과장님, 이거 몇 년도에 리모델링한 지 아세요?
○문화과장 조은실  리모델링은
정재호 위원  이거 이렇게 예쁘게 해놓은 게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따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복축제 있죠?
○문화과장 조은실  예.
정재호 위원  한복축제가 본예산에서 1억 1천인데 추경에다 1억 4천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저희가 시에 2억 4천을 요청을 했는데 시 보조금이 1억 1천밖에 못 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못 왔어요?
○문화과장 조은실  전체적으로 시에서 자치구 행사 지원을 대폭 줄여 가지고요
정재호 위원  시에서 왜 줄였을까요? 자치구 행사 지원을
○문화과장 조은실  여러 가지 행사의 질이나 이런 부분 평가도 있었겠고요. 시에서
정재호 위원  지금 시에서도 생각을 할 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생각할 때 지금 코로나 엔데믹이 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적으로 예산을 돌리다 보니까 이런 걸 줄이지 않았을까 생각 안 하나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못 받아서 예산이 줄었는데 그럼 구 예산을 더 늘려서 해야 한다? 우리도 그럼 거기에 맞게 축소해서 하면 되죠.  그리고 왜 요즘은 외부에서 기부 못 받습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저희가 협찬도 받습니다.
정재호 위원  많이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해야지 어떻게 본예산을 1억 천 잡았는데 추경이 서울시에서 예산 못 받았다고 그 돈 전부 다 그냥 우리 구에서 추경으로 다 잡는다는 게, 본예산보다 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예산 잡은 데서 행사를 하는데 다만, 일이천이 모자라서 추경에 추가한다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본예산보다 큰 추경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4,000만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 1억은 거기에 맞게 조촐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1억 얼마 준다고요?
○문화과장 조은실  1억 천입니다.
정재호 위원  1억 천. 우리가 만약에 4천 정도 잡으면 1억 5천, 2억 5천이면요 그리고 또 협찬받을 거 아닙니까? 이틀 하는 행사지만 협찬받으셔서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 공모를 하든 뭐를 하든 예산을 서울시에서 그렇게 50%도 못 받으면 안 되죠, 서울시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전통공연 진흥사업이라고 있어요. 9,500이 들어가는데 이거 뭔 사업을 추경에 지금 9,500짜리 사업이 들어오죠?
○문화과장 조은실  이게 작년까지 진행했던 ‘어디나 스테이지’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정재호 위원  뭔 스테이지요?
○문화과장 조은실  어디나 스테이지
정재호 위원  어디나?
○문화과장 조은실  예, 어디나 스테이지라고 해서 국악 버스킹이나 국악 체험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종로 곳곳에서 진행했던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 4천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국악로를 조성만 해놓고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거리 자체는 다들 좋다고 하고 환해졌다고는 하시는데 거기에 제대로 국악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코드가 없었다 보니 재단에서 야심차게 국악로를 기반으로 해서 가을에 관광공사에서 ‘웰컴 대학로’를 진행하는 시즌에 맞춰서 ‘웰컴 국악로’라는 콘셉트로 해서 이 예산과 좀 플러스되는 예산을 포함해서 여러 기관들, 단체들하고 돈화문로를 좀 활성화해 보고자 시도해보는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돈화문로에 단체들 많이 있죠?
○문화과장 조은실  예,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예술단체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계속 돈화문로에서 공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차라리?  왜 굳이 문화재단에서 이걸 다, 관에서만 무조건 다 하려고 가져오지 마시고 저는 주민이 참여하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데로 예산을 더 주면 행사가 더 다양성이 생긴다고 봐요, 저는.
  왜,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재단에서 보는 문화예술 행사는 딱 거기에서 거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단체, 저 단체가 단체마다 틀리면 조금씩 다 특색이 있는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문화과장 조은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정재호 위원  왜 굳이 우리가 몰아서만 하려고 하는지
○문화과장 조은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뭐 아시지만 돈화문로보존회라고 해서
정재호 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이 많이 안 돼서, 맞는 얘기면 그렇게 좀 따라줘요.  맞는 얘긴데 왜 그걸 좀 안 따라주려고 그러고.  자, 미디어콘텐츠 제작사업도 본예산에 5,000만원 잡혔는데 4,000만원을 또 잡아요.  그냥 5,000만원 가지고 하세요.  처음 계획대로, 계획대로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계획대로 했는데 안 됐다고 그 사업을 더 예산을 늘려서 다른 사업을 한다?
  그게 추경에, 아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추경에 잡으면 안되는 사업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추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긴급하게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사업이 빠졌다든가, 아이들 축제 같은 거는 하라고 하잖아요.  미처 생각을 못 해서 못 잡았잖아요, 본예산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예산 잡아놓고 거기에 추가로 그 이상 아니면 미디어콘텐츠 이것도 5,000만원인데 5,000만원 가지고 해야 하는데 4,000만원 더 달라고 하면 무조건 예산만 달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한복축제 그다음에 미디어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전통공연진흥사업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학정 이거 거기가 공원부지죠?
○문화과장 조은실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임야죠?
○문화과장 조은실  예.
정재호 위원  거기에다 구조물 설치하는 거 아무 상관 없습니까?  관에서 하면 됩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건물에다가 설치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도시녹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협의도 안 됐잖아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거 쉽게 못합니다.  우리 민간인들이 하려고 하면 법에 의해서 안 되는데 관에서 위법해 가지고 하고 싶어요?  저는 이것도 그런 부분들 해주시고, 그다음에 김창열 여기가 지금 처음에 김창열 미술관 매입을 하고 할 때도 저는 관여를 했었고 그때 8대 때 매입을 했고 예산이 전체가 32억이면 된다고 했어요, 문화과에서.
  그런데 지금 얼마가 됐냐 하면 58억 5천, 이거 5억 빼도 53억 5천인데 뭐 이거 계속 돈만 갖다 집어넣을 겁니까?  아니, 얼마나 잘 만들려고 32억짜리가 더블로 되냐고요?  그때 우리 과장님이 팀장인가 하셨죠?
○문화과장 조은실  제가 진행한 거는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때 팀장이 아니셨나요?
○문화과장 조은실  예.
정재호 위원  하여간 문화과에서 이게 이어졌던 사업이에요.  몇 년 전, 삼사 년 전이에요.  김창열가 매입하고 이렇게 한 지가 32억 가지고 전부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58억이면 이거 언제까지 돈을 여기다 넣을 겁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문화과장 조은실  이게 일단은 공공시설로 진행을 하면서 계속 내부 리모델링 관련해서 설계를 반영하고 또 건축과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공공시설로 하다 보니 개인 집에서 공공시설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아니면 불 끄는
정재호 위원  그때도 엘리베이터는 다 설치하기로 했었어요, 옛날에도 엘리베이터 다 설치하기로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2023년도에서 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에 여기에도 그냥 그전에 5억 빠진 걸로 돼 있어요.  여기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은 예산을 왜 추경에다가 넣었느냐고요?
  아니, 이런 계획을 괜히 짭니까?  그냥 의회에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53억 5천 가지고도 저는 지금 한 20억을 더 한 거예요, 계획보다.  아니, 어떻게 미술관 하나 구립미술관 하나 매입해 가지고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비용을 그렇게 산출을 못 해서 더블로 가게 하는 게 맞아요?  국장님, 이거 53억으로 그냥 5억 빼고 그 사업으로 맞춰서 하십시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공간이 저희가 사택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동선 이런 거를 고려하다 보니까 자주 설계변경이 일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계획보다 많이 증액은 됐는데 이번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문제랄지 장애인도 고려한다거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정재호 위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옛날에도 이것 전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설치는 거기 지하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리프트나 엘리베이터로 다 하기로 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추경으로 정말 1억, 2억이 아니고.  이제 과장님도 2억, 3억 이런 거는 그냥 돈도 아닌가봐.  5억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고
○문화과장 조은실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전시물 이런 거 제작한다고 4억씩 들어오고 이거는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추경에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32억 최종 할 때는 32억이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이따가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좀 간단명료하게 부탁합니다.
박희연 위원  페이지 67페이지 문화지구 관리용역 사실 우리가 이거 용역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들어갔나봐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문화과장 조은실  예, 맞습니다.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용역비를 삭감하고 내려보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구비 받아서 용역을 잘 진행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거 용역 들어가면 혹시 주민들 의견도 반영이 되나요?
○문화과장 조은실  당연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주민들 의견을
○문화과장 조은실  지금 현재까지 수렴된 의견들도 전부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공청회를 몇 회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 당연히 반영합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래서 인사동이나 대학로나 문화지구 좀 최대한 용역 잘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조은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김창열 화가집 나오는데요 이거 준공예정일이 2024년인데
○문화과장 조은실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홍보영상을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2024년도 준공 무렵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문화과장 조은실  왜냐하면 지금 만들어서 저희가 2024년도에 개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조형물 같은 경우도 금액이 굉장히 과도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제주도립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김창열 화가의 반신 동상이 중정 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설계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좀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여기 야외전시관이 있던데 이거는 뭐 건축법에 위반되고 그러지는 않는 거죠?
○문화과장 조은실  건축법은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성균관 유생 입학식 이 부분은 행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앞에 성균관 유림상가동 있잖아요?  그거 철거 부분을 그전부터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고 제가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철거가 되어야지 문묘도 활성화가 되고 문화재가 제대로 가치가 드러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이런 행사도 좋지만 우리 유림회관 상가동 철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조은실  예, 지난달에 문화재청에서 저희 구청을 다녀갔고요 와서 상황 파악하고 서로 의견 나누고 그 상가동에 체류하고 계시는 어머니도 만나 뵙고, 그런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 가지고 일단 저희는 철거비 전부 확보돼서 설계까지 마친 상황이라 문화재청에서 그 부분만 해결해주시면 즉시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91페이지 평창동 일대 문화콘텐츠 조사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과장 조은실  저희가 평창동 일대가 추사 김정희 선생이나 문보 허목 선생이라는 분 또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나 이런 유명하신 학사분들께서 유람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길을 떠나면서 평창동, 부암동 지역을 지나면서 지명을 언급하고 어떤 추억을 이야기하고 이런 기행문, 시문 이런 것들이 약 한 200편 이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을 모아서 번역, 정리해서 또 조선시대 골목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함·평창 지역에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서 관광문화역사 콘텐츠로 활용을 하려고 시도하는 용역입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 추사 김정희나 정약용 이런 분들이 단지 지나간 흔적을 가지고 역사를 발굴한다는 거는
○문화과장 조은실  거기서 뭐 체류하고 뭐 거기 동양폭포가 있었는데 어떤 풍광이 어땠더라 해 가지고 거기서 지은 시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해석된 작업이 없었어서 이번에 저희가 원형복구하고 또 이거를 콘텐츠화 하려고 준비한 작업입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건강체육과 설명서 112쪽 한번 보시면요 산출내역 보니까 인건비 단체운영비 이런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우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 조례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하고 제목을 한번 불러주시면
이광규 위원  장애인체육회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장애인체육회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12쪽.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종로구 조례에?  제가 종로구 조례 이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보니까 그거는 없어요, 운영비 지원하는 거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사실 큰 틀에서 운영비는 당연히 지원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광규 위원  큰 틀에서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작은 틀은 안 되고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지금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여기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진흥 조례 보면 경비지원에 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있지만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이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그런데 육성
이광규 위원  아니, 제가 우리 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동의합니다.
이광규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강북, 관악, 광진, 도봉, 은평, 동대문구 등에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로구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을 일단 편성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박희연 위원  예,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11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이번에 1억 3,000만원 편성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어떤 비용이에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여기는 첫 번째 종로구립 탁구장 전용구장 계단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 계단 수리비고요.  두 번째 삼청테니스장 안전CCTV 설치, 한강다목적운동장 사무실 설치, 그다음에 사무실 전기공사, 화장실, 그다음에 삼청테니스장 등 개선공사, 전기공사 5,900 여러 건입니다.  실제로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한강이나 이런 부분은 화장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광규 위원  삼청테니스 공사 5,900이 잡혀 있죠?  어떤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전기공사죠.  건축하고 전기공사
이광규 위원  전기?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건축하고요.
이광규 위원  그 바닥공사는 아니죠?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그 바닥공사는 하지 마세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왜냐하면 무슨 코트예요, 그게? 그거하고 자연 흙하고
정재호 위원  하드코트
이광규 위원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있으니까 그 공사가 그래서 들어갔나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삼청테니스장에서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는 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많이 들어와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다목적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다목적운동장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부분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강다목적구장이 지금 잔디구장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도 현장에 직접 다녀와봤고 지금 현재 잔디구장이 저희가 1년에 한 5개월 정도는 쓰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됐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또 추경에 다시 올렸느냐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4개 학교, 경신중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대동세무고등학교를 보니까 축구부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 물론 저희 불찰도 있습니다.  한강에 그런 부분들을 주중에 잘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저희들 불찰이 미흡하게 잘 활용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광규 위원  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됐고요.  그 고등학교에 운동장 있어요?  없어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다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있는데 굳이 꼭 그쪽 가서 학생들이 거기까지 가서 운동을 할까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라는 곳은 실질적으로 운동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도 실제
이광규 위원  축구장이 따로 있어요, 운동장 말고.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그 부분들이 충분치 않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도 실제로 학교에서
이광규 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거기에 우리 잔디구장을 인조로 바꾸는 데 찬성하시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찬성을 합니다.
이광규 위원  찬성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본심으로 말하시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진짜 본심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19억인데 5,000만원은 왜 늘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5,0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  시설비가 19억이고요 5,000만원은
이광규 위원  아니, 본예산 때 올릴 때 19억으로 올렸는데 그때는 용역비 안 들어가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그때는 이미 5,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이광규 위원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삭감한 지가 언제입니까?  몇 개월 안 됐죠?  본예산 심사 결과를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님이 올리신 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요.
이광규 위원  무시하는 거죠.  지금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다시 올린다는 자체도 무시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도 인조잔디 공사는 심사 때 충분하게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이죠?  
정재호 위원  정회하고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이응주  아니, 마무리하시죠.
정재호 위원  1시 반에 하시지요.
○위원장 이응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질의하실 부분이 많아요?
정재호 위원  예.
이광규 위원  어쩔 수 없죠.
정재호 위원  1시 반에 하려면 정회해야잖아요?
○위원장 이응주  아니, 하는데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많아요?  제 생각에는 30분 내에 가능하시면 식사하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정재호 위원  1시 반에 약속 다 취소하고 지금 다 해놨는데 1시에 대신 약속을 해놨거든요.  더 다뤄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응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위원님들이 요청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응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예산서 77쪽 좀 봐주세요. 추경 예산설명서, 문화자원 방송 활용 및 매체 제작 지원, 우리 문화과장님! 그 당시 청와대로 해서 거기서 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청와대에서 못 해요. 청와대에서 거기서 하려고 했던 그 행사를 못 하면 그냥 안 하면 돼요.
  이거를 전혀 색다른 조선방송에다가, TV조선에다가 노래경연대회를 원래 하려 했던 행사하고 내용이 비슷합니까? 이 행사를 장소가 안 돼서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행사 계획했던 거하고, 내가 목소리를 낮추려고 하는데, 이 행사 추진했던 방향하고 틀리잖아요? 전혀 180도. 그런 사업을 추경에서 죽이고 안 됐으면 안 되는 걸로 말든가 아니면 그 행사를 장소를 바꿔서 다른 데서 하시든가 하지 이거를 아예 그 예산을 거기서 하려고 했던 건 아예 포기를 하고 이제 방송국에다가 연락을 해서 노래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건 전혀 연계된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문화과장 조은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콘셉트가 완전히 달라진 사업이어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청와대에서 하려던 행사도 사실 청와대 개방이 5월 10일경이었고 저희 구민의 날도 5월 9일이었기 때문에 구민의 날과 연계해서 주민을 아우르는 행사로 가져가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간단히 답을 해주세요.
○문화과장 조은실  그래서 청와대에서 행사를 못 하게 돼서 주민들과 다 함께 어떤 놀이 한마당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심하면서 찾은 방법이 저희가 KBS 전국노래자랑을 몇 차례 유치를 해보니 주민들이 참여도 많이 하시고 즐거워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KBS 노래자랑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차선책으로 저희가 논의한 방법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종편이잖아요, 종편?
○문화과장 조은실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종편에다가 이런 사업을 지자체에서 함부로 하는 거 이거 생각해야 해요. 공영방송이라면 괜찮지만 종편에 예산 밀어주고 광고 밀어주고 지원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노래자랑 하는 거는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극히 권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얘기고, 아까도 물론 지적이 나왔지만 열린 녹지 광장도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과장 조은실  예.
정재호 위원  확실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아닌 상태로 또 했다가 나중에 가서 9월달에 추경 다시 올릴 거예요? 이거 삭감하고 또 한 2억 잡아서 다른 데서 하는 걸로? 광화문광장에서 하는 걸로?
○문화과장 조은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사업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주무관, 팀장 다 해보면서 사업들 많이 직접 해 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 바꿔서 하면 안 돼요. 거기서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전혀 틀리게 왜 종편에다가 이런 돈을 줘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그냥 그때 구민의 날 하려고 했던 게 안 됐으면 안 하고 불용처리 하든지 하면 되지 굳이 그 돈을 더 예산을 잡아서, 그 돈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 잡아서 종편 방송에다가 돈을 줘가면서 노래자랑을 해야 할까? 그 돈을 가지고 17개 동에 나눠주세요, 500만원씩. 돗자리 음악회라도 하라고, 잘합니다. 동네에서 노래 못 해서 요즘은 노래 서로 하려고 해요. 동네마다 그분들 많이 할 수 있게
○문화과장 조은실  예, 지역에서 좋아들 하시기는 하시는데
정재호 위원  TV조선에 하면 몇 명이잖아요?
○문화과장 조은실  그건 지역축제 예산이 전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재호 위원  구민의 날 각 동별 노래자랑이라도 한번, 그런 식으로라도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종편에 이렇게 예산 줘서 하는 건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로 차 없는 거리 물론 말씀들을 했는데 요즘 이마트가 몇째 주, 몇째 쉽니까? 대형마트가,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데가
○문화과장 조은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잘 모르죠? 그거 시행한 지가요, 둘째, 넷째 쉰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몰라요. 그런데 지금 대학로 차 없는 거리 매주 지금 차 다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첫째, 셋째 주를 지금 이거 하려고 그래요, 차 없는 거리. 우리 구민들 혼선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과장님도 몰라요. 직장을 다니지만 살림하는 주부시잖아요? 대형마트가 토요일, 일요일날 언제 쉬는지 우리 몰라요. 갔다가 허탕 치고 오는 경우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정기휴일입니다.’ 써 있어요.
  왜! 옛날에 계속 열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다니던 길을. 지금 그리고 율곡로 공사가 아직도 합니다. 특히 토요일날 보면 집회는 온갖 대학로부터 시작해서 용산, 청계천 모든 집회를 합니다.  어떤 데는 차 가지고 나오면 시간 정말 못 맞춥니다, 토요일날은.
  그런데 우리 구에서 차 없는 거리 그것도 매주 토요일날, 아예 인식이 되면 옛날에 언젠가 대학로에 차 없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인식해서 일요일날인지 뭔지 해 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첫째, 셋째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지금 내가 얘기한 대형마트 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번 주에는 갔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요. 그런데 차가 못 다니면, 우리나라 기름도 안 나와요. 그리고 거기를 막음으로 해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할 거라고요. 그래서 율곡로나 또는 어느 정도 집회나 이런 게 좀 정리가 되면 저는 이 대학로 차 없는 거리는 아예 매주 일요일이면 일요일, 매주 토요일이면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 딱 정해서 매주 그렇게 해서 못이 박히면 사람들이 안 가져갑니다. 근데 첫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그거는 지금 저희 구정정책 방향도 맞고요. 그러니까 매주 저희도 차 없는 거리를 하려고 하는 방향은 맞는데 지금 올해 다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교통 이런 부분 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경찰서하고 지금 조율하는 관계에 있는데 1, 3주가 얘기 나온 겁니다.
정재호 위원  하시려면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래서 저희는 시범적으로 격주로 하고 매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격주가 더 불편하다니까요. 격주가 더 불편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설명서 83쪽에 보시면 플래시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지금 저희가 플래시몹은 가족의 달인 5월하고 호국보훈의 달인 6월하고 진행을 하려고 시기만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 기념식이나 플래시몹을 할 수 있는 좋은 행사를 찾아서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까지도 우리가 추경에 올려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문화과장 조은실  저희가 먼저 3·1절 기념식 때 오셔서 보셨지만 그때 학생들 플래시몹이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3·1절 이전에도 플래시몹이 인사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구민들에게 3·1절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는 어떤 계기도 됐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어린이의 달을 맞이해서 장애 아동, 비장애 아동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플래시몹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또 저희가 호국선열을 기리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플래시몹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시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3·1절 행사 때 호응이 괜찮았다고 하면 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특별한 행사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문화과장 조은실  3·1절 1회 해보고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에 실험적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계획성 있게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꼭 이것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탑골공원 음악회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음악회를 종단에서 해야 되나요?  7대 종단 음악제라고 하셨는데,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문화과장 조은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3·1절 기념식에도 7대 종단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셨고 사실 3·1 만세운동의 주축이 된 분들이 학생들 포함 종단에서 주축이 되어서 진행해 오셨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려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탑골공원 용역이나 향후 개선사업에 조금 더 시민들에게 인식을 제고시키고 또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마중물로 삼고자 음악회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자 위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더 시급한 것은 탑골공원 주변 환경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과장 조은실  예,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그래서 다음은 대학로 차 없는 거리는 국장님! 그러면 서울시에서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권유를 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서울시도 같은 정책 방향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왕 대학로 차 없는 거리를 할 때 매주 토요일을 차 없는 거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견을
정재호 위원  서울시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서울시는 처음 지금 하는 거니까 물론 `95년도에 차 없는 거리가 있었지만 격주로 한번 해보고 그 상황을 보고 매주 이렇게 진행하자 이런 지금 의견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러면 격주로라도 한번 해보겠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제안을 할게요. 올해 지금 해서 하는 부분들은 격주로 토요일날 한 번씩 하는데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하되 차 없는 거리 그게 홍보가 잘 돼야 돼! 그래야 비보이들 와서 막 자기들끼리 노는 공간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가 대학로가. 예술인들이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도로로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되 스스로 할 수 있게 홍보를 해주고, 올해는. 올해는 예산 2억 9천 들여서 행사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런데 그냥은
정재호 위원  아니, 제 말 들어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썸머페스티벌 1박 2일을 제대로 준비하세요. 이거 1박 2일 할 거 아니에요? 2회에 걸쳐서 한다는데 오늘 하루 하고 며칠 있다 또 하루 합니까? 그거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1박 2일을 완전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종로 대학로에 가면 정말 가볼 만하다, 차 없는 거리 행사하면 가볼 만하다 그런 걸 올해 심어주고 난 뒤에 내년에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얘기를 해서 완전히 토요일이면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아침부터 차 없는 거리 하면 안 돼요?
  오후 2시나 오후 3시부터 딱 정해서 매주 그 시간에는 차 없고 젊은이들이 와서 마음껏 길거리서 음식도 먹고 춤도 추고 자기들끼리 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가끔 한번씩 6시면 6시, 7시면 7시 한 타임 정도의 공연도 해주는 거예요, 멋있는 공연을.
  와서 볼 사람 보고 자기들끼리 놀 사람 놀고, 그런 식으로 올해는 서울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 보자고 하니 서울시도 뭔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 대학로가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도로가? 서울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먼저 뭔가를 할 거예요, 자기들도. 예산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크게 하려고 마시고 서울시에서 하고 나서 나머지 공간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는 1박 2일 행사를 좀 제대로 하고 2억 가지고 하면 충분할 것 같고 2억 9천 잡아진 거는 예산을 들이지 말고 차 없는 거리만 운영하자, 그래서 그 차 없는 거리를 그때는 젊은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누구든지 와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걸로, 우리 홍보비 많이 있으니까 28억 정도 있으니까 그 홍보비로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 한다고 또 홍보비 잡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균관 유학생 입학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박희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성균관 유림회관 바로 옆으로 가면 정말 보기 싫어요. 정말 재정비하고 난 뒤에 문묘에서도 여태껏 하지 않은 공연을 왜 지금 해야 합니까?
  옛날에는 그때 거기는 영업이라도 했어요. 작년에도 영업을 했지만 그런 때는 안 하고 지금 폐허가 돼 가지고 있는데 빨리 철거하고 정리하고 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지역을 깔끔하게 해놓고 행사를 해야 외부에서 손님이 하나라도 와서 보지, 외부에서 온 손님이 그냥 다 문 닫고 철거하지도 않고 이런 데 와서 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사업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조사 건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저는 안 하고, 112쪽이요. 지금 종로구 체육회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아직 없다고 그랬죠? 조례는 다음 달이라도 우리 이광규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올라가면 저희들도 동의를 할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직원 인건비하고 이런 거는 있어요. 아니, 인건비만 해주면 뭐 합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행사가 있으면 예산이 좀 있어야죠.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답변드려도 될까요? 사실 운영비는 지금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복지관 있잖아요? 거기 사무국장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그쪽으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이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적게 잡았는데 이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을 해서 지금 운영비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장애인체육회라고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로구 장애인 체육을 대표해서 전국대회를 나가기도 하는 종목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단체가 있는데 전혀 지원을 못 받아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전국대회 가서 2번을 우승을 했어요. 강원도 영월 가서 전국 장애인족구대회 가서 우승을 했고, 경상도인가 어디 가서도 한 번 우승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뭘로 다니냐, 자비로 다녀요. 일요일날 대회를 해야 하는데 일요일날 새벽에 출발해요. 왜? 숙박비도 없고 하루 자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왕에 장애인체육회가 있고 장애인체육회 육성하고 지원하려면 예산이 있어서 1박 2일 적어도 대회 하루 뛰려면, 아침 8시부터 게임합니다.  그러면 영월을 가려면 몇 시에 출발했겠어요? 5시 반 출발합니다.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날 숙박하고 씻게 하는 그런 정도 비용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넣자는 얘기예요.  문화과에서 많이 깎은 거 여기다가 한 3,000만원 정도만, 기록해놔요.
이광규 위원  5,000만원 얘기하는데?
정재호 위원  하반기니까요. 내년에 좀 더 들어도 하반기 3,000만원이면, 지금 장애인 족구단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파크골프라고 하나? 이런 것도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보치아
정재호 위원  예, 보치아대회 이런 것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대회 나갈 때 지원할 수 있는 돈으로 적어도 1박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방 가서 대회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가요. 장애인들이 또 그렇게 많이 여유가 없잖아요, 누가 옆에서 찬조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과나 이런 데 많이 삭감해서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이쪽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잘 받아주세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잘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정재호 위원  그리고 117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삼청테니스장 관리동 개선공사 건축, 전기 5,900만원이 있어요. 저번에 이거 1억 5천이 시 7,500, 우리 구 7,500이 들어가서 1억 5천 가지고 공사했는데 이때 이거 왜 빠졌어요? 지금 컨테이너 새로 하고 락커하고 등하고 옆에 울타리 다 쳤는데 누가 담당하죠? 팀장님이. 이거는 그거와 별개예요?  우리 팀장이 그때 담당하지 않았나요?
○체육시설팀장 정우영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정우영 팀장 옆에 그 유 팀장인가? 아닌가?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전임 팀장님은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정재호 위원  다른 데로 가셨나?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1억 5천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또 5,900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체육시설팀장 정우영  거기는 관리동입니다.
정재호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체육시설팀장 정우영  관리동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정재호 위원  그거는 리모델링도 좀 하고 많이 해야겠던데 전기 시설만 하면 됩니까? 이거 예산 다시 잡아서 리모델링부터 하세요. 그 건물 헐지 않으려면
○체육시설팀장 정우영  5,900은 관리동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다 포함됩니다.
정재호 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 비용이 5,900이면 된다?
○체육시설팀장 정우영  예, 내부
정재호 위원  내부 전체가, 그쪽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항상 서울시나 이런 데서 예산 받을 때 할 때 공사를 같이 하세요.
○체육시설팀장 정우영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테니스장하고 락커하고 계속 공사하다가 그거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또 공사하지 말고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인조잔디 구장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설명서 114페이지 보시면 꿈나무 스포츠교실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지금 현재 장소는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가 될 수 있고요, 초등학교까지.  그리고 무악농구장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는 확정이 안 됐지만 이게 모집하면서 그거는 최종적으로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장소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잡으시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장소는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장소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요.
이미자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이거를 꿈나무 스포츠교실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어떤 생각을 해봤냐 하면 제가 한 30년 전에 서구에서 유아발달 프로그램으로 짐볼이라고 유아예체능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약간 본을 따서 하는 게 예전에 88올림픽 체육관 있죠?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거기에서 유아예체능단을 꾸려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거기에다가 88체육관에 가상스포츠교실이 지금 만들어지죠?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초등학교에 그거는 만들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여기도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도 되는데요.  123페이지 한번 보세요.  5대5 매칭으로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이 부분은요 초등학교에 서울시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서울올림픽기념관은 공단이랑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2023년 2월 14일 관련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자 위원  여기 123페이지요.  사업설명서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이 얘기는요 지금 그쪽에서 매칭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공문이 오고 그쪽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한다는 그런 공문입니다.  기금이 서울시로 내려와서 저희하고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도 애들을 아이들극장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함께 그곳에 아이들 꿈나무 스포츠교실을 운영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그렇게 운영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저한테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사실은 유아는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업 자체도 좀 유아를 대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을 해보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더 다듬어서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좀 더 그런 유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보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88체육관에 그런 곳이 하나 있어도 굉장히 좋을 거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강다목적운동장이 소유자가 환경청이죠?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환경청이죠?  환경청에서 천연잔디를 좋아할까요?  인조잔디를 좋아할까요?  환경이다 보면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환경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천연잔디를 더
○위원장 이응주  그렇겠죠?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환경청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를 한다고 해도 소유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여기에 천연잔디를 할 때도 국토부나 환경청에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때도 인조잔디로 하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거부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실제로 보면 저희 다목적구장 옆에 보면 고양시에서 인조잔디를 깐 게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특별하게 문제없이 지금 현재 인조잔디가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거기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소유권자가 환경청인가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환경청에서 동의를 했다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좀 추진을 해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가 예전에는, 초창기에 최초에 이거 설치할 때도 인조잔디로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토부나 환경청에서 반대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질의한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질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나만 더 하시죠.
정재호 위원  122쪽 건강체육과요.  체육시설 공단위탁 현황이 금액이 지금 굉장히 커요.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종로문화체육센터에 공사비 7억 7천 잡힌 게 문화체육센터에다가 어디 안에다 뭘 짓습니까?  아니면 밖에다 뭘 합니까?  아니, 7,700.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이 부분은요 거기 세부내역에 보시면 사무환경개선 물품구입하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구입, 홍보용 TV 구입, 캐노피 설치공사 이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종로문화체육센터에 보면 사무환경 개선공사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 공사비 있잖아요?  실시설계비는 620만원이고 공사비가 건축·소방·전기·통신 뭘 건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리모델링인지 뭔지 7,700이 문화체육센터에 어디에 뭐가 생기느냐고요?  122쪽 종로문화체육센터 밑에 보면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호 위원  예, 사무환경 개선공사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어느 부분을 하는 건지
○위원장 이응주  지금 주차장 입구 캐노피 설치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그거 같아요.  거기 사무실을
정재호 위원  여기는 사직문화체육센터예요.  문화체육센터가 사직 아니에요?  어디를 하나 갈아엎는 것 같은데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예, 죄송합니다.  문화체육센터에 3층 사무실이 있는데요 이 3층 사무실이 현재 사무실 환경이 좀 열악하고 좀 좁기 때문에 이거를 개보수를 해서 좀 이전도 하고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좁은 데를 개보수를 하면 커집니까?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내부 안에를 정리도 하고 배치 같은 이런 부분들을 손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기공사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로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3층에 일부분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어쩌겠다는 건지?  나는 그걸 밖에다 뭘 하나를 짓는다는 건지
  (○체육시설팀장  정우영 관계관석에서 ㅡ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예, 뒤에 마이크 좀 줘요.
○위원장 이응주  예, 팀장이 답변하시죠.
○체육시설팀장 정우영  체육시설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센터 보시면 들어가실 때 거기 관리사무실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 앞쪽에 좀 빈 공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현재 안 쓰고 있는 공간이 있다?
○체육시설팀장 정우영  예, 안 쓰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약간 개방된 상태예요.  개방된 상태라서 거기를 예산을 들여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고 열악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동하려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오픈된 데를 건축물로?
○체육시설팀장 정우영  그렇죠.  파티션을 하고 어느 정도 공간을 좀 만들어서
정재호 위원  파티션이 아니고 그냥 담을 쌓는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팀장 정우영  그렇죠.
정재호 위원  거기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거는 지장 없어요?
○체육시설팀장 정우영  예, 지장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장 없어요?
○체육시설팀장 정우영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룸을 좀 크게 다시 별도로 만들겠다?
○체육시설팀장 정우영  예.  기존에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  그래 갖고 그쪽 사무실 공간을 넓게 쓰겠다?
○체육시설팀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지금 올림픽생활관에 주차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주차관제시스템이
○체육시설팀장 정우영  예,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관제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지금 오류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옛날 시스템이라서 지금 호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서버라고 해야 하나요?  그쪽하고 연계가 안 돼서 정산도 안 되고 아무래도 외부에 있다 보니까 전자장비인데 외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후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재호 위원  시스템을?
○체육시설팀장 정우영  예.
정재호 위원  TV도 다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요즘 공사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예산 중에 시설자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뭐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 복리후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무슨 시설들만 이렇게 계속 발주를 내서 공사만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는 한 번쯤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팀장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온 거죠?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을 하면서 흑자경영이나 이런 거는 아직 우리가 하지를 못해요.  흑자경영을 하지 못하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만 투입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사용료나 이런 거를 인상해 가지고 흑자를 내려고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시설을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공사는 좀 1년이라도 늦게늦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고요.
  문화체육센터 공사는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다면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거는 찬성을 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임근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이응주   이광규   정재호   이미자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문화과장 조은실
  홍보과장 조용석
  교육과장 김은경
  건강체육과장 김태범
  체육시설팀장 정우영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순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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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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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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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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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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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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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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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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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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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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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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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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