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1월 24일(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8.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9.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최경애·유양순·윤종복·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이재광·노진경·정재호·유양순·여봉무·강성택·김금옥·최경애·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8.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9.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복지지원국 소관 안 건 5건과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4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최경애·유양순·윤종복·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재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의원     노진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종로구 인구가 14만 명대 후반으로 감소하고 학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전국 평균인 0,92명보다 낮아짐에 따라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가사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모성 사망비는 OECD평균 7.8명보다 높은 11.3명으로 보건복지부도 모성사망비를 낮추기 위해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도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실적을 보면 2018년에 10명, 2019년 14명, 2020년 16명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1을 신설하여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 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집행부와 협의결과 임신 중 하루 4시간, 10회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근본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임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인태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노진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고위험 임산부에게 가사도우미를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조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최인태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이재광·노진경·정재호·유양순·여봉무·강성택·김금옥·최경애·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0시06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종복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윤종복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생명존중의 사상고취가 제 수준에 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비율이 약 26%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2,0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버려지는 동물은 13만 마리가 넘습니다.  유기동물 중 다시 소유주에게 인도되는 경우는 12%에 불과하고 보호기간 중 자연사가 25%, 보호기간이 끝나 안락사하는 경우는 22%여서 유기동물 중 많은 동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유기동물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현실입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의 정신질환을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환청, 자살충동, 강박증을 줄여준다는 것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며 책임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와 통제감을 되찾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과 반려동물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동물보호에 관한 종로구와 주민의 책무규정, 동물복지계획 수립, 유실, 유기 및 반려동물의 실태조사, 동물구조 및 보호, 수급자, 사회적 고립가구,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돌봄 지원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몇 달 전부터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준비되어 왔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의가 늦어지게 되었음을 감안하시고 우리 구의 동물보호와 관리지원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지경제국장님께 우리의 동물정책과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인력 확보에 대해서 거듭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임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인택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윤종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학대받고 방치되는 동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물보호 관리 및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최인테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동물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상세하게 설명하셨고 또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집행부와 사전협의까지 잘 맞춰서 좋은 조례안을 제출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칙을 한 번 보십시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이 11월 24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의회에서 가결돼서 집행부로 넘어가려면 1주일 그 다음 구청에서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공포하는 날까지 하면 약 12월 15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부칙에 이 전문이 11조에 있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9조 동물보호만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부칙 9조 시행일자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보름밖에, 윤종복 위원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보름밖에 남지 않은 걸 가지고 굳이 구분해 가지고 어느 조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어느 조항은 1월 1일부터 하는 것보다도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어떨까 하고 윤종복 위원님과 집행부에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종복 위원     네, 괜찮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대표발의자는 원래 질의는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안이 많은 사람들이 고심한 내용이라 우리 집행부에다가 발의내용에서 좀더 추가해야 될 내용을 집행부에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재광     네.
윤종복 위원     방금 우리 라도균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1월 1일자로 그 과정을.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가 있고 그 다음 의원발의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늘 지금까지 보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구청장의 의지가 담긴 조례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편성부터 모든 것이 일사분란하게 잘 움직여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이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사실은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똑같습니다.  그 위임받은 사실로 구의원들은 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의해 가지고 꼭 필요해서 각자의 입법기관의 자격을 갖춘 다른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심도있게 만들어놓은 조례가 지금도 만들어놓은 의원님들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평치 못 하다.  의원발의를 한 것도 일이 많아서 피곤하지만 그러나 집행부에서 발의한 똑같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한다.  이런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자리경제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모든 매사에 굉장히 적극성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칭찬 드리고 싶어요.
  내가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동물병원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한 50에서 40%까지 동물병원에 오는 사람들 병원에서 좀 싸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이 없어서 동물병원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실행해 옮길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내가 어떤 대학생 모입에 갔는데 영국에 유학 갔던 학생이 몇 명 있었어요.  자기가 2년 동안 공부를 하면 그 친구들한테 신사적인 괴로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인격적 괴로움을.  겉으로는 신사적인데 아주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때는 부끄럽고, 그 젊은 학생들 얘길 내가 들었습니다.
  그게 한참 됐는데도 내가 망설이다가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 생명이 중요한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윤종복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안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라도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라도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라도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라도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동부권 패션 봉제산업발전협의회 구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태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복지경제국장 최인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보훈예우수당 지급,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적절한 예우를 해드리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에 민간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어린이집 신규 위탁 1건에 대해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었던 연동 어린이집이 서울시 확충심의 승인을 받아 2021년 3월부터 국ㆍ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규 위탁은 수탁자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기존 운영체인 사회복지법인 연동복지재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보육사업소의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0년의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경우 최초 운영 5년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보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동부권 패션 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션 봉제산업 발전협의회는 서울시 동부권 9개 자치구가 패션 봉제산업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산업활성화 정책을 건의하는 등 봉제산업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회로 패션 봉제산업협의회 참여를 통해 우리 구의 소재한 2000여 개 봉제업체들의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최인태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안 검토보고서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우선 우리 국장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감사드리고요, 늦었지만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5.18 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5.18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의 그 유족과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 합당한 예우라고 했어요.  과연 월 3만원씩 주는 게 합당한 예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늦었지만 다만 3만원씩이라도 해서 그분들의 명예를 존중해주는 건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 종로구에는 보훈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9개 단체 약 1,600 이상 회원이 계시고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5.18 민주유공자에 준하는, 준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지금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3만원씩 9개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
전영준 위원     나라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희생했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9개 단체 1,600명 그분들에 대해서 3만원씩 12개월 지급하는 게 선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도 함께 5.18 유공자들에게도 함께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안 그래도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올해까지는 9개월 정도 지급을 했는데 예산에 저희가 2021년도에는 12개월을 반영해서 일단 올려놨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요? 역시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복지전문가라서 생각하는 게 깊습니다. 그렇게 올렸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합당한 예우는 아닐 것입니다. 돈 3만원 가지고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돈보다도 이분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예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우리가 최초에 2만원씩 하다가 작년에 1만원 조정을 했었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호국보훈의 달 2만원으로 1만원이 삭감이 됐죠.
전영준 위원     9개월 다행스러운 것은 9개월 지급하다가 3개월 더 예산을 확보하셨다는 부분하고 명절위로금이 조금 더 다시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3만원으로 복귀해서 예산에 같이 올렸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 일인 10만원 정도 상향조정 됐다는 얘기네요? 참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얘기고 이전에 우리 이재광 위원장께서는 5만원을 상향조정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그나마 1인 10만원 상향조정을 했으니까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건설복지 상임위원회에서 5만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형평성에 맞게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우리 5.18 유공자들도 당연히 예우해드려야 되고 맞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때 이 조례를 발의한 분이 이재광 위원장이에요. 위원장님께서 이걸 발의를 하셨는데 오래 걸렸어요. 다른 구는 지금 보편적으로 어떻게 우리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예우를 하고 있는지 조사해봤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보통 이제 9개월 지급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12개월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호국보훈의 달과 그 다음에 추석명절 들어가는 위문금 지급하는 3개월을 포함해서 12개월을 지급하는 경우가 조금 있고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4개 자치구가 3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3만원 이상? 대부분 보통 5만원일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 7만원, 8만원 지급하는 자치구도 있고
윤종복 위원     10만원 주는 데도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7만원
윤종복 위원     지방에는 10만원씩 예우해주는 데가 있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서초구는 7만원 정도고 강남은 8만원 정도고요 그 외 2개 자치구가 5만원을 주고 있어서 4개 자치구만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만원, 2만원 주는 자치구도 12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아직도?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 그리고 대다수의 9개 자치구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구가 그렇게 하향조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3개월 동안 미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그리고 위원님들도 매번 말씀하셨던 사항이어서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윤종복 위원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볼 계획이 있죠? 그렇게 해서 한 5만원 정도 해야지 3만원은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내년에 해보고
윤종복 위원     명예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사실 돈은 그런데 또 3만원과 5만원의 차이는 의미적으로 엄청 커요. 물론 우리 예산 부담이 있긴 있지만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쭉 갈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부권 중에서 다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5ㆍ6가에만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구립어린이집이 없었어요. 이번에 여성가족과의 노력으로 아마 이번에서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서 개원을 하기로 된 것 같은데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추가 민간에서 전환할 계획을 또 갖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조건이 되면 계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우리 노진경 위원께서도 임산부에 대한 특별조례를 입법발의를 하셨는데 다 이유가 저 출산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저 출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가 아이를 키울만한 그런 공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민간어린이집보다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구립어린이집을 상당히 선호하는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동어린이집이죠?  연동어린이집을 서울시에서 확충 심의를 받았는데 이번에 혹시 연동만 받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지금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적격심사를 해보니까 연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운영이 잘돼서 적격심사 점수가 95점 나왔고요 또 만나어린이집이라고 또 한 군데가 했었는데 거기에는 심사기준에 조금 미달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3가지 정도가. 그래서 거기는 탈락을 했고요 단 한군데만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적격심사 기준이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린이집 민관 할 것 없이 지도감독을 한단 말입니다. 지도감독을 할 때 이 적격심사 그 기준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한다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할 때 전부 합격점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나갈 때마다 그런 걸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들은 보완할 사항들을 안내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 민간어린이집 자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보육교사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수규정도 그렇고 장기간 머물러있는 교사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최소 3년 이상은 재직을 해야만 가점도 부여되고 그러는데 대부분 인건비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3년 이내에 퇴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열악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운영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점에서 배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구립을 선호하는 학부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립으로 전환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심사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심사기준을 나중에 상임위가 끝난 후에 그 기준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한 3년 전에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간식비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간식을 제공했다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번 적격심사에서 전부 검증이 됐기 때문에 통과가 됐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3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어린이집 지도감독 실적 최근 2년 거 하고 적격심사기준 그걸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항상 복지경제국에서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검토하고 노력하고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특별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평창동에 하나 유치원 아시죠?  거긴 상당히 큰 어린이집이고 규모도 크고 굉장히 땅도 넓고 몬테소리교육을 시도해서 먼 곳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평창동에 하나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신경을 쓰고 우리 동네로도 이사도 오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말씀을 드리는 건 잘 운영을 하고 계셨던 원장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10월경에 돌아가셔서 무슨 소문이 있냐 하면 그 유치원을 2월까지만 정식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평창동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도 그 어린이집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종로구에서 그걸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말씀이 많아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안을 해봅니다.  알아보고 검토하셔서 우리 구에서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부 소관으로 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한다면 그 시설 자체를 기부채납을 하거나 무상으로 임대해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유치원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유치원을 교육부에서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 연동어린이집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무상사용 10년 임대입니다.
노진경 위원     완전히 기부채납은 아니고? 무상임대만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분들이 10년 해서 또 기부채납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구립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거겠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계속 하려고 연장을 하게 되면 또 기부채납 기간이 연장이 돼야 합니다.
노진경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결국 이 소유권이나 건물의 소유권은 완전히 기부채납이 안된 상태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연동이 된 거잖아요? 그런 차원을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유치원을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요.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길 제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매입을 하던가 아니면 기부채납을 하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현재 사유재산으로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절차가 먼저 이행이 돼야만 나머지 후속조치가 이뤄질 거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연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기부채납이 아직 안된 상태로 무상임대로 빌려주는 상황이니까 어쩌면 거기도 너무 황당하게 갑자기 당한 일이라 그걸 다른 용도로 변화시킬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제시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소유권을 기부채납 하는 건 쉽지 않을 거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연동어린이집처럼 무상임대 정도는 그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사업을 진행해 왔어요.  그 집안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집안이라서 한 번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관련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상임대라고 했죠? 무상임대면 영유아보호법 제24조 2항 2호에 근거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렇다면 동법시행규칙 제24조는 비용의 고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거 보면 24조의 2는 뭐에요? 추진근거를 보면 영유아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2로 해놨는데 24조의 2라는 걸 제가 보지 못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24조의 2항을 써놓은 거 같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뒤에 팀장님이 확인해보세요.
  제가 연동어린이집은 공무원으로 재직 시 5~6가 동장으로 있을 때 그 운영 실태를 많이 접해봤습니다.  굉장히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잘 하고 있었는데 구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한다니까 기대가 큽니다.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셨는데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로 했는데 어린이집에 들어올 어린이는 언제 모집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보통 12월경에 모집합니다.
라도균 위원     그럼 모집 기관이 있을 텐데 위탁기간은 3월 1일부터 2월 18일 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체결사항에 합의를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거기에 기존 위탁을 하지만 보육위원회에서 1차로 선정심의위원회를 다시 한 번 개최를 해야 됩니다, 1월 중에요. 거기에서 적격심사를 다시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 이의가 있고 또 그 기간 중에 개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라도균 위원     개보수 그런 것을 체결할 때 정확하게 잘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관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24조 2는 뭐죠?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입니다.
라도균 위원     24조 2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시행규칙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관련 근거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시행령이 아니고요. 제가 착각했네요. 시행령을 넣어줘야 할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1시0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해체신고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빈 건축물 감정평가자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제정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저는 항상 우리 각 동네에 다니다 보면 여러 건축물들이 짓다가 만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축물들이 방치된 채로 십 수 년 또는 20년, 30년을 방치된 그런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을 굉장히 건축물 관리법에 대한 조례 제정을 반갑게 받아들이고 꼭 필요한 조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필요한 조례가 시행될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뭐 너무 좋지만 그런 부분들 제가 항상 염려하고 불편했던 주민들이 다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걸 앞으로 법률적으로 규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소규모 또는 500㎡나 1000㎡ 이상의 공공시설물 제가 알기로는 노후건축물 또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소규모 노후건축물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건축물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좀 관리하고 점검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이제 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해체신고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해체공사장 감리자 교체에 대한 사항도 마련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노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 방치된 건축물 공사를 하다가 방치된 한 20년간 중지돼서 방치된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방치돼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미관사항이 안 좋다는 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정비를 위해서 항상 점검도 하고 어떤 방안을 지금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민간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이 또 분쟁 중에 있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주도 마음대로 공사장에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어쨌든 유치권 설정된 건축물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소유권의 이전이 제대로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민사적인 사항이 얽혀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건축물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이번 조례 안에서 사실 이제 장기 방치 공사장에 대해서 긴급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4조에 대해서 이번 관리 조례안에 긴급점검대상으로 공상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저희가 긴급점검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 안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이제 긴급점검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하여튼 계속적으로 진행사항이나 이런 걸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건축물이 정상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체감리자 교체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문의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건축법에 종전에는 철거신고로서 이제 건축물을 철거신고 함으로써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아마 작년에 서초동 사고가 나면서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 관리조례를 건축물 관리법으로 별도로 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는 이제 철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해체라는 용어로 해서 해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고대상이 일부 우리 조례에 되어 있지만 거기에 해체계획서를 넣고 그 다음에 그 해체허가대상은 저희가 해체를 해주면서 감리자를 저희가 지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상 하는 게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 준공 날 때 별도의 감리자, 별도의 현장조사대행자를 선정해서 준공 여부를 하듯이 별도의 감리자를 지정해서 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감리자가 어떤 제대로 된 행위를, 제대로 된 감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교체를 시키는 그런 조항을 조례에 넣은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감리자를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해체하는 과정에서 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러니까 해체계획대로 해체를 하는지 안전관리계획을 지켜가면서 해체하고 있는지를 감리자가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해체허가 대상에 대해서 감리자를 지정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대한 사항을 또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예가 많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건축과장 채윤태     현재까지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긴급점검을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사 하다가 마는 집, 공사하다가 그냥 도중하차한 집들, 빈 집들 이런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집들을 그냥 방치한 채로 1, 2년 방치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방치했으면 1, 2년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30년, 20년을 방치한 채로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냥 골조만 그대로 놔두고 그런 집들이 거의 다 지었는데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집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집들은 정말 이제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 언제까지 방치하며, 언제까지 그걸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 주민들이 사는데 그런 건물들이 흉물로 남아있어요.  해결이 안 된 상태는 어찌됐든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을 소유자가 있으니까 해결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준공 허가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방치된 집들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채윤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장기 공사 중단된 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도 2, 3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마무리를 안 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현재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노진경 위원     그럼 위반은 아니고 준공도 다 허가가 났는데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그런 집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채윤태     골조가 완성이 되고 어느 정도 됐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저희가 이제 세월이 워낙 오래돼서 저희도 건축주하고 연락도 하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저기 없이 다만 어쨌든 계획의 변경이나 그 다음에 상속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개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어떤 건축법이 위반이 있어서 저희가 한 사항은 없습니다.
노진경 위원     건축법 위반의 사항은 없어요? 어떤 집은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허가문제로 그냥 집을 비워뒀다고 그런 말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이건 정말 건축과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장 채윤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지도로서 어떤 위반을 어떻게 시정을 하는지 사실 그렇게 건축주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은 저희가 건축사나 이런 걸 저희가 추천을 한다거나 해서 어떻게 건축법을 하면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런 연락을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연락을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계속적으로 공문은 보내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아무런 답변이 없이 그냥 해외에 나가있다, 건축주가 그 다음에 다른 관심이 없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게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주요내용이 정기점검하고 긴급점검 이런 점검과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이제 좀 후속조치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 계속 주민들은 불만사항으로 남아있어요. 흉물이 몇 십 년씩 있는데 이거 왜 구에서 해결을 못 하나? 건축물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적극적인 어떤 처리와 해결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런 좀 더 디테일하고 후속적으로 어떤 우리 실생활에 와 닿는 조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좀 더 개정사항이나 규약을 두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채윤태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정말 이번 조례에 제정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좀 정말 좋은 조례가 제정됐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방금 말씀주신 노진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종로구 건축물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종로구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3조 정기점검대상, 4조 긴급점검대상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일단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를 한 후에 차후에 일부 조례개정안을 통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있는 걸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뭐냐면 여기서 3조1항 영업장의 면적이 합계가 1000㎡ 이상의 건축물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 지역주민들 느끼는 건 1000㎡가 아니에요.  소형건물입니다.  뭐 200~300㎡라든가 그런 게 좀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게 좀 조치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일부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급점검 같은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분쟁이라든가 유치권 설정 그런 부분 때문에 방치된 건물이 있어요.  방치된 건물도 여러 유형별로 본다면 제일 큰 것이 골조만 올라간 상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마감이 안 된 상태로 방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는 보면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에요.  3조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1년 이상 방치된 건물도 동네 가면 1000㎡ 이상 되는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할 같고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종로구에 맞게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알겠습니다. 조례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계회대로 가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정되는 건축물관리법 조례안이 정기점검, 긴급정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기점검 대상하고 긴급점검은 건축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저희가 이게 또 한 번 지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규모를 정해서 했었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편 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우리가 직접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약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노후건축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안내를 해주고 이런 부분은 고치라고 지도를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해주는 사항이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례안이 처음 제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운영을 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운영하면서 어떤 미비점이 나오는 것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게 하시죠.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가장 잘 알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통화시키고 차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맞게끔,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안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혹시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이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는지요?
○건축과장 채윤태     서울시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온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걸 가지고 일부 심사를 거치면서 수정을 하고 큰 틀은 서울시 표준안을 가지고 합니다.
라도균 위원     혹시 표준안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그거 좀 주세요.
  두 번째로 이 조례를 보면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전부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이 정리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항을 어떻게 정할 겁니까?  조례를 보면 아까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간 미비한 게 눈에 보이니까 다음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는 걸 전제로 하지만 최소한도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에 시행규칙 정도는 넣어줬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제10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까지는 어렵겠지만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지를 남겨놓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채윤태     여기서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는 봤었습니다. 기타 어떤 대상이나 범위를 정해놓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꼭 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는지 그걸 정해놓고 하려고 하다 보면 예외조항이 있으면 꼭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 상황을 건건이 봐서 인정하라고 구청장님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게 생기면 그냥 시행을 할 수 있게 열어두는 사항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넣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안에서도 그렇게 나왔던 거고 이걸 또 여기서 정하면 결국은 거기에 정한 범위에서 이렇게 범위 밖에 있는 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실제로 이걸 실행한다거나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일부 그런 예외조항으로 당시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조례를 정해놓고 구청장이 정한다는 건 조금 지나치네요.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야지요. 그래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정도로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구에?
○건축과장 채윤태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라도균 위원     지금 이 조례에 적합한 건 관리지원센터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그건 지금 기부나 운영인력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돼서
라도균 위원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하고 전영준 위원님이나 관리지원센터 집어넣고 시행규칙도 필요한 부분을 넣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원한다니까 그렇게 저도 동의를 하겠지만 미비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제가 아까 빈집 짓다가 만 집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후속조치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빈 건축물정비 절차가 들어있습니까? 이 조례에 들어있지 않아요. 빈 건축물 정비절차
○건축과장 채윤태     빈 건축물 정비가 모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이상 빈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진짜 불가피한 경우 어떤 공공시설 설치나 미관이 현재 저해되는 경우는 저희가 철거명령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빈 건축물 정비절차라면 모든 빈 건축물 정비를 하는 절차인데 1년 짓다가 철거할 수도 있도록 한다면 몇 십 년 된 건 왜 못합니까? 그건 법령상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아번을 보면 가~마는 정기점검에 관한 거고 긴급점검에 관한 거고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거고 안전진단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바, 사가 해체고 아번이 빈 건축물 감정평가자의 선정 등에 대한 조항이거든요.  그럼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에요.
  빈 건축물을 왜 감정평가 하느냐?  세금으로 전혀 안 되니까 그냥 무작정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 건축물 감정평가자 선정을 한다는 건 감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빈 건축물도 감정평가를 해주면 일단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물을 짓다 만 것도요.
  그런 거라도 조치를 내려주면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조치하고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이게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 조례에서만큼은 규칙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통과하게 되면 빨리 다른 세부규칙과 규정 또 개정할 사항들을 빨리 해줘야만이 이 조례를 통과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고 하면 우리가 이게 통과가 되고 아니면 좀더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서 조례안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종로구 건축물관리조례는 법에서 정한 법령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사실 저희가 정한 사항이라 아까 말씀하신 빈 건축물 정비나 그 다음에 빈 건축물 정비절차나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법 42조 비 건물 정비 그 다음 건축물관리법 제43조 비 건축물 정비절차 등 이런 사항들이 그리고 시행령에도 별도로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에 정할 사항은 또 31조로 정해진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법령의 기본적인 것은 정비법에 있는 거고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고 저희는 거기에서 특별하게 구청장이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해진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 조례로 제정되는 사항이고 이 법 자체가 사실은 5월 1일날 처음 시행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되면서 또 필요한 사항, 어쨌든 미비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맞습니다. 상위법에서 내려온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내려온 이 조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치구에 맞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자치구에 맞게 세부사항,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구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꼭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규정도 하고 개정을 하는 시간에 그렇게 하자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8.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9.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8항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종로구 신영동 너와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3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이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223건으로 도로 207건, 주차장 10건, 공원 6건이며 총 사업비는 약 3,918억 원입니다.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84건으로 도로 169건, 주차장 9건, 공원 6건이며, 총 사업비는 약 3,693억 원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10년이 경과된 주차장 4개소가 장기미집행 시설로 추가 편입되었으며 추정사업비는 약 412억 원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23건에 대하여 주차장 2건은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구 창신동 330-1번지 일대는  2013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역의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에 수립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되어 우리 구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개최된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주민반대 등의 사유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후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8년 2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기반시설 정비 및 공영주차장 설치와 집수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변경사항은 좁은 골목길을 개선하기 위해 결정하였던 도시계획도로의 변경(안)으로  진흥로까지 연장 결정하여 도로의 효용성 및 진출입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 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PT보고 하시고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도 간략한 요약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입니다. 의견청취안 2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토엔니지어링 도시건축사사무소 구미경 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구미경     안녕하세요? 인토엔지니어링 구미경 부장입니다. 창신동 남측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pt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구미경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남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PT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안녕하십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입니다.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 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삼남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관련해서 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9쪽 지금 이쪽을 보면 그나마 종로1~4가 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이 이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낙원아파트라든가 힐스테이 또 현대뜨레비앙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가장 근접지역에 낙원아파트가 있는데 150세대인데 수적으로 오늘까지 주차장 확보가 1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부서 의견은 적합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종로구의회에서 2018년 11월에 보고된 원안가결이 되어 있지만 이걸 갖다 다시 검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주차상한제 지역으로 이미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에 이미 기 보고돼서 원안 가결된 사항이고요. 낙원상가 하부주차장은 28면이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만간 확보를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2022년 1월 29일이 되면 자동실효가 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2018년부터 검토를 해서 실효하는 걸로 이 지역은 신규건설이 적합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준 위원     낙원상가 아파트 하부주차장 28면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끝내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동안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돈화문로 10구역 11 이쪽 또 30길 같은 데는 주차장이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쪽 지역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이거 진짜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광범위하고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걸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오네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정치와 관계없이 사람에 따라서 마인드가 틀려지면 정책이 전부 바뀌어버려요. 시장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재정비 이거 실효하냐, 실효하지 않냐 하는 이런 부분을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선 삼청동, 가회동, 화동 이거 주차장이 현재 이건 계속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이건 미집행시설을 해제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이건 해제가 아니고 10년이 경과하면
윤종복 위원     10년 경과 안됐지?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네.
윤종복 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지금 4개소는 1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삼청동 25-1은 국군서울지구병원이고 가회동 210번지 일대는 재동초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화동 2번지 일대는 정독도서관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정독도서관에 대해서는 금년 7월까지 4차에 걸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지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그걸 올렸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빠졌어요. 솔직히 내가 시인해야지. 전부 신청해놓고 그걸 쭉 원고 없이 하다보니까 그게 그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구정질문을 못 했는데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정독도서관 관장을 한참 전에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아주 긴밀하게 보통 보면 관장들 의식이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 관장은 아주 지하주차장 만들고 리모델링하는 걸 대찬성이에요, 그분이. 오히려 나한테 그걸 어떻게 좀 관심을 쓰자 이렇게 나올 정도예요. 이럴 때 우리가 빨리 움직여줘야 돼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저번에 4차 회의 때 잠시 진행됐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에 4차 회의 때도 정독도서관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했었는데 4차 회의 때 외부전문가 자문결과 주민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재동초등학교 지하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학부모님들 반대도 있고 해서 당초에는 정독도서관 지하를 검토했었는데 지금 재동초등학교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종복 위원     이거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들 전문가고 뭐고 나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요. 재동초등학교가 전에 오세훈 시장 때 총 200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서울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해서 그 건물 하나를 한옥으로 내가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무슨 고등학교야? 저기 가면 한옥으로 지은 고등학교 있어요, 3층으로. 역사 무슨 사관학교인가 있어요.
  사진까지 찍어서 회의에 했는데 그런 식으로 3층짜리로 한옥으로 북촌에 걸맞게 지어주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수영장까지 주민들 학부모들 수영장까지 만들어준 걸로 합의가 돼 가지고 갔지만 일부 학교 측은 OK했는데 교육청도 거기까지 갔는데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못 했어요.  총 몇 번을 시도를 했느냐 하면 4번을 했어요. 현 구청장님도 한번 했어요.  우리 6대 의회 때도 내가 들어오기 전에 6대 의회 때도 한번 또 실패했어요.  
  재동초등학교는 우선 먼저 뭐부터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6학년 학부모들은 결사반대하다 중학교 들어가면 찬찬성이에요.  동네 사람이, 그걸 주차장 재동주차장이 최고예요, 만들면 지하가 입지조건 모든 게.
  심지어는 어떤 조사까지 우리가 했느냐면 지질 마당에 운동장 지질조사까지 했어요.  해본 결과 전부 마사토야.  밑에 3층까지 내려가도록 그래서 지하3층까지 팔 수 있는데 애들 방학기간에 여러 대 기계를 들어가서 마사토니까 파고 긁어내고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은 기니까 그리고 위에다 딱 뚜껑을 덮어버리고 철골구조물로 덮어버리고 밑에서 작업하면 된다는 용역조사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때는 교육청에서 반대했어요.  하나 더 지어달라는 거예요.  옆에 것까지 한옥으로 지어달라고 해서 그게 마지막에 걸려서 그것만 한옥 교사 멋들어지게 짓고 저거마저 해달라고 버티기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버려서 못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끼리 의논하지 말고 학교장하고 학부모들을 전체 모아놓고 지나간 역사, 내가 나설 수도 있어요.  나는 학부모들 먼젓번에 서울시에서 학교 없애려고 그랬어요.  알죠?  기억하는 사람 알아요. TV에 나오고 난리 났었죠.  재동초등학교하고 저 밑에 하고 합쳐 가지고 이 재동초등학교를 없애고 거기다가 버스주차장 만든다고 계획 세웠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죽은 남재경 시의원하고 24시간 동안 들고 뛰어다녔는데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하루 만에 번복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학교가 살아있는데 이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계획만 세워서 우리끼리 탁상공론 할 필요 없어요.  
  학부모들 회의를 한번 모아서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그렇게 설득을 해서 지금 아이들의 안전은 절대 걱정 안 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교에도 좋은 일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 그리고 북촌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좋은 일 이런 식의 모든 인센티브까지 넣어 가지고 학교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이런 걸 다 넣어 가지고 먼저 하려면 다른 헛수고 하지 말고 학부형 회의부터 한번 하자.  거기엔 내가 앞장서서 욕먹더라도 나설 테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도 교육청 측에서 학교시설 현대화사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학부모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추진을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만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측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다음에 5차 회의 때 만나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윤종복 위원     다음 회의 때 나한테 꼭 연락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알겠습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있어야 할 사람이 빠지고 우리 의원님들 중요한 자리에 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범위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꼭 나중에 알아 가지고 일이 뻐그러져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연락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꼭이요. 그러면 3군데는 일단 3군데는 그래도 존치는 아직 시간이 안 됐으니까 일몰이 안 됐으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존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지만 그거 일몰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군대 국방부 무슨 법안만 조금 고치면 지하 병원 군병원 지하 거기도 최적지거든요. 거기가 최적지예요.
   다음에 우리 위에 문화재단인가 하는 거 있죠?  민원 계속 들어오고 주민들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조사하고 그러고 있어요.  6m도로 국방부 땅 때문에 넓어지지 못하는 6m도로 도로과장님, 도로부분 6m도로 지금 4m인데 국방부 도로 2m 헐어 가지고 하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도로과장 정현석     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거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종복 위원     없어요, 맞아요. 아직까지 도로과가 거기에 개입되지 않고 있어요. 도로부분은 미 지정 부분이라 아직까지 없습니다.  국장님, 그 안에 들어 있는 동네가 바로 도로 어딘지 아시죠? 지금 말씀드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군부대 앞쪽 얘기하시는
윤종복 위원     삼청동 마을버스 회차하는 데 거기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 말입니다. 그 안의 길이, 동네가 약 60여 호 가까이 되죠. 그런데 거기가 오래 전에 재개발지역이었어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재개발이라는 게 사업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뭘로 보나 3층 이상은 안 나와.  그리고 누가 봐도 그건 3층 이상 지으면 흉물이야. 경관에 비해서는.  북촌이 전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 당시로 말하면 평당 천만원짜리 고급 연립주택을 지으면 전부 다 쫓겨나야 돼요.  다 나와야 돼.  그래야 타산이 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랫동안 재개발지역으로 있다가 해제를 하게 됩니다.  
  해제를 하면서 그 도로를 그때 해제시키면서 자동 공원으로 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구에서 잘못했어요.  우리 도로과장님 계시는데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겠지만 도로 멀쩡히 도로계획을 6m로 만들어놨던 걸 공원으로 해제시키면서 그건 좀 남겨놓고 6m 도로계획 세워놓은 거는 안에 사람들이 사니까 소방도로 이상 확보해놓고 그냥 공원으로 환원시켜야 됐었는데 그만 그냥 무조건 100% 환원하니까 그 도로가 없어져버렸어요.  
  참, 우리 행정이 이래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m도로로 다시 도시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 의견은 어떠냐 하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을 지금 공원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아주 오래된 민원입니다.  집단민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재개발을 해제할 때 지금처럼 도시계획 관리지역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대체 그걸 만들어주고 재개발 해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공원으로 환원만 시키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때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었으면 다 그걸 조치를 해놓고 해제를 했지요.
  그런데 그냥 서울시에서 유도하는대로 해제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면 뒤늦었지만 우리가 그러한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됐으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뭘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대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선 공원해제를 하려면 대체 공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우리 공원녹지과 의견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인근에 조금 지역에 앞으로 공원이 새로 만들어졌음 하는 곳을 찾아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공원해제와 동시에 거기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6m 놔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무슨 뭐 어디 제약회산가 그런 데서 만든 문화재단인가 본데 그걸 사 가지고 밑에 지하를 약 150대를 놓을 수 있는 걸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4m니까 허가가 그런 면적을 낼 수 있는 허가가 날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150면을 만들어 가지고 50%는 주민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숨통이 확 트이죠. 그런데 바로 6m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공사도 못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부하고 교섭 중이에요.  
  그런데 주차과에서도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걸 앞세우지 말고 그걸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그러면 50% 정도를 나는 그렇게 얘기하죠.  구에서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적으로 하지.  
  그냥 잠깐 주인 바뀌고 그만 달라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어떤 대책을 주차과에 이걸 뭐 20년간 50%면 50% 이건 뭐 일시 기부채납이라도 하겠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확실한 걸 해달라든가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그런 걸 제시를 해줘야 우리가 YES나 NO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한번 만나서 협의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어느 정도 숨통이 그 지역에는 확 트이는 부분이에요. 잘만 해주시면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내가 너무 시간 끈 거 같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오늘 들어와 있는 주차장이 정말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말 주차장 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구역들이고 그런 요지에 있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삼청동, 가회동, 화동 이 3군데는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할 만한 자리고 수요가 너무 많고 그런데 아직까지 장기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어서 물론 이게 그대로 존치되지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청동도 얼마 전에 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도 좀 왜 될 것 같이 얘기가 된 걸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청 국군서울지구병원 지하 자리는 과거에 저희 공유재산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대해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중간에 계속 협의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였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재동초등학교하고 정독도서관은 지금도 계속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물론 아까 들었고요 삼청동은 거의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삼청동이 얼마 전에 삼청동을 추진하는 걸로 잘될 것 같이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또 왜 안 되는지 좀 그 부분이 그래서 이 삼청동, 가회동, 화동은 어디라도 한군데는 최하 되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우리 의원들도 같이 좀 합세하고 주민들 같이 하고 또 기관장들 같이 해서 적극적인 어떤 계획과 도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협의가 필요하다 해서 한번 적극적인 자세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가 물론 2018년도 11월에 우리가 원안가결 돼서 해제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이게 거의 2년이 됐는데 해제는 안하고 다시 지금까지 해제는 안 됐네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서울시 한옥조성과에 도시계획관리 변경의견을 반영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정말 필요한 장소예요.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은 없고 인접도로가 조금 작다고는 하는데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부암동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노진경 위원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구에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 많은 부담이 됐었는지 등 이런 것도 궁금하고 정말 아쉬운 장소인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 개인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을 하고 있는 거 같아서 2018년부터 계속 추진해서 해제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대체부지로 저희들이 무계원 바로 옆에 주차장을 11월 중에 착공을 할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거야 저도 잘 알죠. 그리고 무계원 옆에 부지를 사서 지금 거의 착공에 있다는 것도 알고 하는데 사실 부암동은 무계원만 갖고는 사실 다 뭐 수용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사실 무계원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오히려 위치는 무계원보다 여기가 좋은데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이미 2018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아직까지 해제가 안 돼서 2년이나 경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안 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직 해제가 안된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정말 이 자리도 너무 좋은 자리인 거 같은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협소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협소하지도 않잖아요?  여기가.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주차 면이 10면밖에 안됩니다.
노진경 위원     12면이에요. 그런데 아쉽네요. 이거 서로 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여기는 당초부터 수년 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간 묶어놨더니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추진을 못 했냐 이거죠. 이걸 매입해서 추진할 수 있었지 않냐 그거죠.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인접도로가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부지도 협소해서 주차장으로서는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인접부지인 무계원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사실 주민들은 무계와 들어가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다 수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되고 무계원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무계원 좋지요.
  그런데 여기가 훨씬 더 접근성도 좋고 부암동 일대 주차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여기 한 곳 더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해제가 돼서 좀 아쉽지만 어찌됐든 그러면 그렇게 협소하지도 않고 그나마 인접도로가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나름대로 되는데 이게 무계원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걸 그만두는 생각을 한 거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데 2년이나 걸쳐서 아직까지 안 했는지 궁금해요.  이게 벌써 해제를 했는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약만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상당히 여기가 아쉬운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그래서 부암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반영해달라고 건축과에 해제요청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정비 용역이 되면 해제가 될 겁니다.
노진경 위원     사실 부암동 같은 데는 정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도 상당히 주차하기가 어렵고 현재로서는 워낙 부암동은 이동인구수도 많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요즘에 부암동이 좀 뜨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삼청동, 가회동, 화동 이쪽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홍지문 쪽에 공원 지금 있는 거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홍지마을 쪽에 세 가구가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부분은 일부 소유자분들은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요 또 진행 중인 분도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해제해 달라고요. 그러면 세 가구인데 해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도시계획사업이란 게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소송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걸 공원부지로 지정을 해서 지금 몇 십 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설로 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집행을 하라는 건데 서울시에서. 그런데 두 가구 정도는 원하지 않아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 한 가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송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대로 따를 것이고 안한 분은 도시계획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세요.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해제는 2건만 하시는 거예요? 주차장이요. 223건에서 221건은 존치이고 2건만 미집행시설을 해제하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대로 전체 현재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유하고 있는 223건 중에서 이미 2018년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해제하기로 결정됐던 주차장 2건 외에 나머지 221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대로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사업추진에서 다시 해제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 계획한 대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2018년 11월 28일 2건이 다 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론할 여지는 없지만 부암동 287-16 그 옆에 307-1호를 매입해서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노진경 위원이 계속 아쉬워하니까, 307-1이 부지가 있어요.  거길 매입하면 거길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함께 묶으면 주차장시설로 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자하문터널 옆에 올라오는 도로인데요 인접도로하고 주차장설치기준에 좀 맞지 않아서 여기는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이 어렵다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장기간 개인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약을 주고 있다고 해서 이미 해제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라도균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묶을 때나 해제할 때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내가 이 얘길 한지가 횟수로 6~7번 될 거예요. 앵무새처럼 매일 답답해서 떠드는데 좀전에 말한 6m도로 들어가는 그 안에 공원용지, 재개발지역에서 공원으로 환원된 거, 삼청동. 그걸 공원을 해제해줘야 지금 안 계신데 현재 건축과장님이 한옥조성과 저기 보니까 한옥도성과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옥조성과가 아니고 한옥재생과네.
  한옥조성과일 때 그때 우리 과장님이 거기 팀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뤘었어요, 공원 문제를.  그때 그 위 바로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남재경 시의원하고 그 다음에 동장님하고 그 지역 대표하고 5명이서 현장에서 한옥조성과장이 그 지역 때문에 회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구단위재정비 차원에서.  그동안 지구단위재정비를 했잖아요.  그 차원에서 거길 그 당시 한옥조성과 과장님 이하 서울시측에서 내린 결과는 뭐냐 하면 이건 공원이 아니다.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다라고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거길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가자.  그런데 내가 그때 뭘 주장했냐 하면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가되 조건부로 갑시다.  여기 모든 지형이 삼청동에 한옥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여길 한옥집단촌으로 만듭시다.  경관이고 모든 게 어울리니까.
  즉 앞으로 건축하는 부분은, 저기가 무허가로 되어 있거든.  등록된 무허가에요.  그런데 그걸 앞으로는 재정비 안에다 관리사업 지구로 지정을 하자.  서울시 측에서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안에 넣자.  그래서 나는 그걸 지정하면서 조건부로 달자.  한옥을 짓는 조건으로 하자.  그럼 아름다운 한옥마을이 하나 더 생긴다.  그렇게 하면서 풀어준다.  그럼 명분도 만든다.  행정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맞는다고 그렇게 내가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는데 과장님이 금방 다른 데로 가버렸어.  그래 가지고 그게 잠시 주춤 해서 오늘까지 왔거든요. 지금 거기 주민들이 말이야 그거 해제된 게 몇 년도인지 몰라도 공원 해제를 해야 불하를 받아요, 국가 땅이거든.  불하를 받아야 집을 지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여긴 이미 공원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사는 마을이다라는 개념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6m도로를 확보하는 데에는 안에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든가 제도적으로 어떤 지구로 지정이 되면 6m 도로를 놓을 수 있다는 게 우리 도로과장님 얘기였을 거예요.  도로과 한상균 팀장님하고 나눈 얘기 같은데 그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만들어지면 공원 해제를 하기도 좋고 거기 들어가는 6m도로를 확보해서 명분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가 있고, 군 지역하고.  그거 한 번 추진해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년 하반기에 이 일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도시공원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서 빠져나오고 공원구역으로
윤종복 위원     공원구역으로 아주 못을 더 박아버린 거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역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는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설제약에 약간 유도리가 있는 그런 단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사업을 하기 위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자유로워졌습니다.
윤종복 위원      과장님 보다시피 그건 공원 만들 수가 없어. 죽어도 못 만들어.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쫓을 수도 없잖아. 그럼 그걸 뻔히 알면서 그걸 그대로 놔두지 말고 주민의 원성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뭔가 방법을 제시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까지 위원님이 설명하신 그런 주거환경개선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윤종복 위원     그럼 추진할 수가 있겠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그런 걸 봐 가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유권해석을 받아봐야겠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마 이 사항은 공원구역으로 변경된 사항은 보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외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현재는 아닙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이걸 주거재생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재생과에서 지금 추진합니다.
윤종복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한다든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이나 같이 주차관리과 거기 보면 테니스장에서 부설로 쓰는 땅이 있어요. 그걸 내가 환원 받으려고 그래요. 그쪽 주차장 만들려고. 그러니까 한 번 의논해서 주민의사 물어보고 주민이야 뭐 전부다 쌍수 들어서 만세지.
  그러니까 서울시에다 신청하는 걸 한 번 공식화해보세요.  내가 이걸 구정질의하려다 그때 주차장 때 같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뺐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안을 공식화 해가지고 협의해서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이건 어떻게든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국장님, 한번
○도시관 리국장 정거택     공원 여건이 조금 바뀐 것 같으니까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번 회의 끝나면 예산심의 하기 전에 한번 어떤 결과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서울시하고 우선 협의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지구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주차장도 한꺼번에 확보될 수가 있어요.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8항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하고 제가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토론을 진중하게 보낸 경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관리국 차원에서는 이걸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또는 일정상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이것이 빨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기를 앙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된다 싶어서 가부를 떠나서 제가 먼저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7년째인데 의원 되고 나서 이 사무실에서 최초에 이 문제를 창신숭인 재생사업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벌써 7년째입니다.  
  거기는 제 담당지역도 아닌데도 그러나 역시 인정하시지만 재생사업에 1,000억 이상 돈이 들어갔지만 심었던 꽃은 다 죽고 센터에 다 나가고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지금 전화기로 오는 문자를 보면 우리도 좀 삶을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누리는 삶을 다 같이 누리게 해달라고 호소가 와요.  
  그러니까 골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내가 처음부터 한 얘깁니다.  이건 앞에 그때 이제 반대운동을 하신 분들은 길가에 세 받는 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조금 들어가면 이건 아주 그 사람들은 하면 재개발 원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분들이 강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은 주민반대에 편승해서 서울시가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재생사업을 했는데 지난 세월 벌써 10년 아무것도 남긴 게, 허송세월만 보내고 말았어요.  이걸 결정을 할 때 정말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네 운명이 달려 있는데 정말 이건 잘 결정해줘야 된다.  
  지금 주택난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아시다시피 수요를 지금 굉장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정치적으로나 도시계획 차원에서 서울시 입장이나 내년에 만약에 누가 시장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쪽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바뀌었을 때 정책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이겁니다.  공급을 주로 한 시장원리대로 공급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면 지금 도시계획 세운 것도 다 거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중대한 사안이 책임 있는 사람이 마인드에 따라 가지고 정책이 뒤바뀌는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우리 주거재생과장님도 지금 온 나라가 주택 때문에 전세난 때문에 하여튼 공급이 그냥 엄청 달리니까 내가 보기에는 누가 시장이 되든 벌써 이미 국회에서 창신동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창신동 재개발 문제가 나왔었어요.  발언이 그렇게 됐을 때 저걸 행정적으로 그 전에는 늘 내가 얘기지만 공격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공무원들께서는 면밀하게 이 동네가 향후에 어떻게 가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구 행정에도 도움이 되는가를 명확하게 따진 상태에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 추세로 본다면 이제 재개발의 긍정적인 부분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공동개발에 그런데 내가 이전에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소규모 주택재개발이라는 게 결국은 가시 개념으로 보자면 그 전체를 하나의 단지화한 거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가치가.  
  왜냐하면 주차장도 모자라지 뭐 경관도 안 나오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못 만들지.  혜택을 받아 가지고 소규모 재개발은 혜택을 주니까 옛날에 주거환경개선법 아주 그걸 뭔 법이라고 그랬더라?  그건 아주 악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지어놓은 집들이 슬럼화돼 가잖아요.  그렇죠?  
  주차장도 없이 골목 벽이 이만큼씩 붙어 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을 많이 주니까 혜택이 그리고 어떤 게 왔냐면 예상도 못하게 집을 그때 건축비가 없으니까 2층, 3층, 4층 세를 빼 가지고 건축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1층에 살고 그런데 부동산법이 바뀌어 갖고 1층, 2층, 3층 세 사람이 동시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돈이 어디 있어서 만들어요?  건축비로 다 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홀딱 그만 소송을 해 가지고 그 집을 그 세 사람이 뺏어버렸어요.  주인은 쫓겨나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그거 개악법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도시미관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소규모 주택 재개발이라는 게 같은 개념이다 이 말이죠.  이건 권장할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하려면 단지화해서 해라.  그래서 갖출 거 다 갖춰야 비로소 부가가치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익도 제대로 돌아가고 쫓겨나지도 않고 그렇다.  이거 유념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종로구가 자꾸 난개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가치 있는 땅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일 가치 있는 땅이 종로군데 이 종로구의 땅들이 가치 없는 땅으로 만들어지는 정책보다는 부가가치가 생기는 그리고 고급스러우면서 가치 있는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다 보면 의견을 하나로 만들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면 진행하려다 보면 다수의견을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데 보니까 의견수렴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23구역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응답률 찬성표를 던졌고 그리고 1구역이나 2구역은 상대적으로 적게 찬성이 나왔어요.  1구역은 응답률 28.1%에 찬성이 82, 2구역은 응답률 28.3에 찬성 71.8, 3구역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34.8에 찬성률이 89.1이란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최초안하고 현재 안이 많이 바뀐 데가 있어요.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바뀐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아직까지 다가가지 못한 거 같아요.  설명이 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특히 2구역이죠.  2구역에 이 부분이 최초하고 현재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2번을 했는데 작년 12월 23일 1차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중간 진행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우선은 확정안이 아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구역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민회관에서 약 500여 분 이상이 참석을 하셨고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저희가 중간 진행사항으로 보고드렸던 것은 큰 틀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1구역, 2구역은 소단위 정비형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3, 4, 5, 6구역에 대해서는 일반정비구역으로 가는 거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고요.
  2구역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완구거리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소단위 관리형으로 일단 저희가 방향을 잡았었고 다만 그중에서 4구역 쪽에 가장 가까운 좀 정방형으로 토지가 나오는 그 구역은
전영준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2구역 중에도 소단위 관리방식하고 정비방식이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이 되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병행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계속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2구역 우측 상단부분은 소단위 정비형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1차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중간에 진행을 하면서 가장 크게 가로변 쪽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흥인지문 쪽에서 동묘역 사거리까지 종로변 쪽에 저희가 도로를 3.5m 확보하는 계획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 주변에 소단위 관리형으로 놔뒀을 경우에는 개별 개발하기 때문에 도로 확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변 쪽으로는 소단위 정비형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영준 위원     잠깐만요, 지금 도로확폭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아래쪽은 아니고요 흥인지문
전영준 위원     흥인지문 여기서부터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상단부분입니다.
전영준 위원     상단부분이면 이쪽입니까, 코너?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전영준 위원     3.5m 확폭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왕산로죠? 왕산론데 지금 모든 게 도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추세가 보행환경개선사업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도로가.
  그러면 3.5m면 지금 우리가 왕산로가 왕복 4차선 6차선입니까?  3차선 이쪽이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서 흥인지문을 지나 가지고 종로쪽은 여기부터는 몇 차선이 되죠?  흥인지문을 지나서 종로 쪽으로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쪽은 8차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1차선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쪽이. 그러면 3.5m면 차폭이 넓게 잡더라도 3m 잡으면 보도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도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보도도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보도부분은 저희가 도로확폭 하는 3.5m 부분에 그 다음에 소단위 정비형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건물 후퇴선이 있습니다. 그 후퇴선까지 따지게 되면 약 2.5m 이상 정도 확보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군요. 계속 좀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때 당시에 일단 소단위 정비형하고 관리형하고 했던 것 중에서 소단위 관리형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 2차 설명회 때는 도로확폭 관련해 가지고 도로변 쪽에는 소단위 정비형으로 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지금 1구역도 그렇고 2구역도 그렇고
전영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림상으로 2-1구역, 2-2구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1차 설명회 때는 소단위 관리형으로 해서 개별 개발로 되어 있었는데 도로확폭을 하기 위해서 2-1구역, 2-2구역으로 저희가 소단위 정비형으로 묶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묶었단 얘기예요. 분리가 됐는데 이렇게 묶었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부분은 2구역뿐만이 아니고 1구역도 마찬가지로 2-1구역, 2구역, 3구역이 다 그런 형태로 해서 현재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건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금년 7월에 했습니다. 7월에 했는데 사실 조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할 때는 구민회관에 주민들 다 모시고 설명회를 했었는데 금년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저희가 대규모로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3~4월경부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7월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조금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어쨌거나 저희도 금년 안에 용역을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설명회 하고 9월부터 10월초까지 약 35일 정도 주민들한테 저희가 공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8건 정도 의견을 받았고요 그 의견들의 공통적인 걸 다 모으면
전영준 위원     178건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건 저희가 공람의견으로 나눠드렸던 자료에 요약해서 드린 내용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럼 이쪽에 토지나 건물주가 몇 분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토지 등 소유자가 한 2,700명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했을 때 실제로 주민설명회 열람하신 분들이 숫자상으로 그 이상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용역 부분이라든가 진행계획에 의해 가지고 꼭 진행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위원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듯싶은데요?
○위원장 이재광     남쪽에 대해서는 사실 내 지역구지만 토론하는 걸 내 눈으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한테 연락을 안 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1지구, 2지구를 주민들이 몇 번 나한테 왔는데 거기도 통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협의체 회의도 안 했다면서요? 협의체가 각 구역마다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역적으로 공식적인 협의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몇 분 모여서 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이재광     그런데 그 협의체에서도 토론 한 번 없었고 그랬다는데 이걸 잘 설명을 하고 구에서는 지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건 한 번쯤 보류하고 주민들 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주민들 설명회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재광     1지구에서도 좀 하고 그냥 통 털어서 하면 몇 사람 와 가지고 하는데 그게 지역 전체의 여론이 안 되잖아요. 1구역이 이거 지정하는 걸 왜 반대하는가 하는 걸 알고 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1·2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때도 일단은 서울시 기본계획상에 1·2구역은 역사, 도심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존하는 걸로 해서 일반정비형은 지양을 하고 소단위 정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지침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그리고 또 1구역이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개발이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벌써 언젭니까? 내가 2002년도에 이걸 질의한 적이 있어요. 집이라도 고치고 살자 이런 질의를 했는데 그게 20년이 되도록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말이야.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급한 대로 어느 정도 시간을 줘 가지고 보류를 했다가 내년 3월에라도 가결하는 걸로 하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우선은 민원이란 것은 가장 본인들의 피부에 와 닿고 느끼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뒤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요 물론 1구역에서 통합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 자체가 사실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여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희가 초창기에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쪽 지역의 용역만 해도 벌써 4~5번 진행해 왔는데요 그 이전부터 사실은 1구역 같은 경우도 문화재 앙각 때문에 통합개발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이런 통합개발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반반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와 반대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고요.  사실 100% 다 만족하는 어떤 계획은 저희가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그러니까 이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나 주민참여나 해가지고 다시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협의체는 다 되어 있더라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가칭 협의체가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광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게 주민들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가 협의체에 접근하는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협의체가 1개만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재광     지역마다 하나씩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대표라고 말하는 협의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다른 분들은 서로 대표성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영준 위원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걸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목적 중에 예산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기가 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첫째는 제가 2년 전에 이 용역 시작할 때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할 때 그때 주민들과 약속을 했던 것도 이번 용역이 마지막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전영준 위원     이미 용역이 진행이 됐지요? 지금 마무리단계에 왔는데 저걸 통 개발 한다는 건 지금 와서 힘들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전영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흥인지문 옆에 앙각을 적용받으면 5층 미만으로밖에 건물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 있던 공원부지를 여기로 옮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도 기부채납을 받게 된다면 공원부지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12월 중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중단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어차피 오늘 질의는 있겠지만 우리 창신동 재개발 문제가 그렇게 하루를 잡아서 한다면 우리도 좀더 검토를 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보고 다시 한 번 그때 같이 해보는 거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있고 하니까 그 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를 해야겠다. 정말 싫어서 그렇게 무자비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분은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좀더 검토를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의견청취가 없었다는 거, 그 이후로 한 번도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없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의견청취안을 내놓은 거 자체도 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훨씬 더 접근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회의에도 안건이 상정이 안됐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했는데 또 막바지에 그런 중요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좌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의 의견도 다시 들어보시고 우리가 무작정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도 검토를 해서 그 안에 잠깐 의견들도 들어보고 주민설명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지난 5월에 의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좀더 충분히 수렴해라 이런 의견으로 심사 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사업구역에 저촉되는 필지는 7필지입니다. 7필지 중에 건물이 있는 게 2동인데요 그 2동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소유권자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현재 1층에 한자학원을 하고 있어요.  그분을 직접 만나서 향후 이 사업을 공익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과정 같은 걸 충분히 안내를 해줘라.  
  그리고 보상을 할 때 충분한 시가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달라 이 정도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럼 동의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구두 상으로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필지는 전부 도로라든지 건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 이후에 다른 필지는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해주신다면 크게 물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충분한 시가를 보상해 달라. 그러면 본인이 그건 수용하겠다라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 입장이 그럴 만큼 생각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정확해야 할 것 같아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개설하는 건 기초지차제의 어떤 재정 능력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 고시가 되면 단계를 집행계획을 세워서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감정평가가 현실화가 많이 됐어요. 거의 시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실제 보상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충분히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12월 달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이니까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종복 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6조2항에 어제 과장님하고 위원장 방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내용은 구청장의 의무규정입니다. 책무예요. 이건 이 조항은. 꼭 해야 되는 구청장의 의회 의견을 들어야,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지방자치법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특례법도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없고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먼젓번에 60일이라면 여기 구청장 책무규정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굉장히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60일 이내에 행했어야 돼요.  주거재생과에서, 그야말로 임시회라도 열어달라고 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 먼저 달에 나온 사항이 그만 날짜를 뒤늦게 상정을 요청했어요, 먼저 달에요.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회의규정상 안 돼요, 그건.  그때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사전에전부 준비해서 의회 상정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해서 이것을 그때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알기로는 상정요건이 안 돼 가지고 못 했어요.  
  그러면 구청장의 책무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잘잘못을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것일 수도 있는 조항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2항을 보면 여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여기 의견 들을 필요 없어요.  왜 굳이 60일이 지났는데 상정을 해서 하려는지 그거 우선 답변해보세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주거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법 제6조제2항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윤종복 위원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이 명시조항은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달에 의회에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안 된 것 같다, 좀 더 수렴하라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그 이후에 직접 만나 뵙거나 현장에 가서 설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6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기구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주민의 또 새로운 좋은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정비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한이 설사 지났다 하더라도 구의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더 적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윤종복 위원     서울시가 이 조항을 모를까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내용은 다 압니다. 그런데
윤종복 위원     서울시도 알겠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더 매끄럽고 유익하다. 주민의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그걸 정비계획에 반여할 수 있다면 더 유익하고 더 적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한이 지났어도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윤종복 위원     법에서 정한 60일이 이미 지났으나 그러면 효력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견청취가.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정비계획을 고시하기 전까지 꼭 반영해서 그 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의견이라면 당연히 받아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의견 주시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안건 상정할 때 의견까지 같이 포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물론 나도 그렇게 방금 말씀한 대로 미리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걸 굳이 하려는 이유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구청장의 책무 때문이냐? 구청장 책무인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올렸어, 효력발생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서울의 나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봐도 법에서 정한 구의회 청취를 늦었지만 받았다는 받아서 올라간 것이 효력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노진경 위원이 얘기했지만 본인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현시가 아니면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거기 지역구예요. 내가, 처음부터 거기 개입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저한테 길 낸다고 항의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거품 물고 그런데 지금 나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느냐 내가 자꾸 묻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현 시가를 주장한다면 사실 감정가는 알다시피 현 시가까지는 못 나와요.  아무리 빼도 왜냐하면 현시가 그 사람이 주장하는 현 시가거든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현시가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내에 거기서 만약에 그 근처에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준하는 시가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거래가 됐으니까 이렇게 감정을 포함시켜 가지고 감정을 해서 그 사람이 뭐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주장하는 현시가 감정가가 아니고 현시가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큰 난항이 올 수가 있다.  도시계획 이번에 도시계획이 들어선다고, 금이 그어진다고.  금이 그어져놓고 미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그 사람을 만나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 꿩 먹고 알 먹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나머지 땅이 도로가 나니까 딱 그냥 집의 시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거기다가 보상, 일반사람은 이때 집 팔면 어떻게 나올는지 몰라도 시가로 받는다면 플러스까지 해서 받으려고 할 거라고요.  그렇게까지 우리 구민의 혈세를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 생각입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 노진경 위원하고 통화를 했대요.  내가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몰라도 내가 지금 들은 얘기가 소유자가 현 시세 아파트값에 준하는 현 시세 아파트 값에 준하는 감정가를 보상해줄 때만 자기가 동의하겠대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현 시세 아파트를 어디다 기준을 두는지 몰라도 이 사람 강남 아파트 기준을 두는 거예요.  뭔 소리냐 하면 너희들 도시계획 정했으니까 공사해야 하잖아,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니까 달라는 대로 줘 이거예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위원님,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소유주들은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호가를 주장하기도 하고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과장님, 우리가 선수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선수끼리예요. 다른 얘기할 것 없이 선수끼리 하는 얘기지만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줬을 때는 그만한 명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때문에 나중에 터무니없이 돈 달라고 하는 사람 의회에서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그냥 통과시켜놓고 줄 그어놓고 이 사람 그 사람 없이 그 옆에 금 그은 사람들 사업시행이 안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또 미집행되고 이런 게 올 수가 있으니까 나는 한 번 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나 우리 주무관이 가서 만나 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하면 선생님들 손햅니다, 그 사람들 손해 엄청난 손해예요.  본인은 알아요.  
  그걸 노골적으로 내놓고 이걸 우리 사업이 원활하게 해서 최대한 우리가 시세에 맞게 얼마라고 정할 수는 없으니까 아파트 시세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왜 아파트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거래사례비교대로 현시가로 보상하겠습니다 하는 답을 받아오세요.  이거 아파트값은 얘기도 안 돼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그런데 보상은 저희가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윤종복 위원     잠깐, 우리 의회에서 이걸 아파트값에 준하는 소위 현시세 아파트값에 준하는, 몰랐으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았어요. 알고 되도 않는 걸 우리가 통과시킬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 지역구예요. 나는 내가 이거 통과 안 시키면 그 몇 사람한테 욕먹어요. 통과 안 시켜줬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아까 창신동 더 하기로 했죠?  위원장님, 한번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죠?  그때 이거 한번 다녀오셔 가지고 그때 해결하자고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윤종복 위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도 책임이 있잖아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지자체가 토지소유주를 제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얘기를 듣고 동의를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편입된 토지에 들어가면 많이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보상을 충분히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지요.
윤종복 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할 얘기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의회 책임 때문에 이걸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도로 못 놓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타협을 보시라고요. 그런 기회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파트값이, 사람이 어지간히 욕심을 내야지 도로를 내주면 자기한테 이래 좋고 저래 좋은데 공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거래사례비교 이 지역에 사실 거의 보상이 거래사례비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아파트값은 말도 안 돼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해당 소유주는 적절한 보상, 충분한 보상 그것을 주장한 얘기일 겁니다, 그 얘기가.
윤종복 위원     그럼 이걸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나중에 강제로 집행할 거예요? 만약에 그쪽에서 못 판다고 하면 강제로 집행할 수 있겠냐고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 내가 너무 그 안에를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이번에 통과시켜주면 집행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이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을 때는 대집행을 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통과시켜줄게요.  그러면 그때 가서 감정가 나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때 감정가로 여기 도시계획 들어서는데 그런데 그 전에 그 사람하고 최종적으로 대화를 하고 나서 대화를 한번 땅주인하고 과장님이 한 번 더 대화를 어떤 얘기를 듣든 한번 만나주고 나서 하면 나중에 대집행을 해도 명분이 돼요.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거나 또는 졸속으로 의회가 심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도 좀 배려해주고 그리고 사업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에 회의할 때 그때 한 번 더 만나시고 와서 그때 통과하자고요.  만나고 오세요, 일단은.  일단 만나세요.  그 절차를,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통보형식으로 한번 만나세요.  제 얘기가 나중에 보면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두 분 위원께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지연을 시키려고 하시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의회에서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의 타당성 여부만 따져 가지고 부결을 할 것인지 가결을 시킬 것인지 그것만 따지면 될 것이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접촉을 해 가지고 사업은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보상을 정해 가지고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진경 위원님이나 윤종복 위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 번 깊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 개인적으로는 5년 이상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빨리 진행될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주거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연장 길이가 82m입니다. 그때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보니까 한 14억 정도 사업비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확장 길이가 79m입니다. 한 40억 정도가 더 추가돼서 총 사업비는 한 54억으로 지금 탁상감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지자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고시가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종로구라든지 서울시하고 또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노진경 위원님이나 윤종복 위원님께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사업동의서를 받았느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사업동의서를 받았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안 하시죠 이런 말씀을.
  어차피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란 말입니다.  그분들 말씀을 민원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말씀도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우리가 쉽게 더 접근하고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공람의견조치 결과 일부는 이거 오래 전에 공람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 전혀 공람이 협의가 없는 사항이에요. 전부 불채택이에요. 공람의견조치결과가.
  그리고 뒤에 반영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반영을 한다고 조치결과를 내렸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공람의견이 거의 불채택인데 그 뒤로 무슨 진행이 없었습니다.  진행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그분들이 이해를 했다는 거 동의를 한다는 그런 상황들이 이 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이 막바지에 그분 의견 그렇게 하면 하겠다 그런 거 가지고는 너무 불충분하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 거기 동네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도로를 해준다는데 왜 주민들이 반대하겠어요?  도로를 해주면 그 동네가 좋아지는 건데.  사실 우리도 그런 사업을 하길 바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런 불채택이 나왔고 그 이후로 공람에 진전된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좀더 또 창신동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안에 한 번 의견조율도 하고 해서 그때 결론을 내면 어떨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보상 문제 가지고 운운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공람의견이 있다라는 건 충분히 우리가 토의할 자료에요.  우리 의원들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주축이 되는 소유자가 그 도로를 2필지나 갖고 있고 그 소유자 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더 우리가 단단하게 하고 이 사업이 시작돼야 하지 않겠나?  아무리 5년 후에 될지 안 될지, 사업이 착수될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만큼은 확고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상 문제가 약간 방법에 따라서 달리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의 소유건물을 모두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그래서 도로를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좋은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걸 되팔아서 사업예산을 마련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딱 도로를 내는 데만 우리가 사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그냥 가지고 있고 그 부분만 우리가 사게 된다면 그분은 그 도로를 냄으로서 부가가치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훨씬 쉽게, 우리한테 보상 문제가 쉽게 접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두 가지 방법입니다.  보상을 할 때 전체 소유자의 땅과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일 때에는 보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도로만 내는 거기만 우리가 사게 되면 그분은 나머지에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협상의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연구해서 결론을 내고 그분하고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다시 만나면 어떨까 합니다.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 7쪽에 보시면 3번이 232-1번지가 면적은 225㎡입니다. 그런데 실제 도시계획선을 보시면 49㎡만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입된 부분만 보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분이 전체 확대보상을 요구해서 전체가 요구할 건지는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 뵀을 때에는 편입된 부지만 본인이 보상을 받는 걸 희망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나머지 부분은 본인에게도 부가가치는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보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검토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왜냐하면 6m란 큰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땅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도 서로 얘기를 해봐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늦었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이게 통과되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진다고요. 똑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이게 처음에 부결이 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토지주들에 대한 반대의사가 중대한 의제였어요. 그래서 부결이 되고 그 후에 본 위원도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찬성을 했다는 얘길 듣고 그래서 긍정으로 나도 돌아섰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거기 사유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아, 7필지.  이 도시계획선은 함부로 긋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암동주민센타하고 복지시설을 만드는 소림사, 절 밑에.  
  그랬는데 그때 처음에는 거기가 도시계획선은 아니지만 공부상 공공시설 입안지로 올랐어요.  처음에는 뭐냐 하면 거길 땅 주인들이 알지도 못 하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거길 급작스럽게 청소년수련관을 한다고 공부상에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땅 주인이 공부상 그걸 올리는 구청에 임의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땅을 팔았어요.  사는 사람이 봤을 때는 공부상에 아무 것도 안 올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샀어요.  잔금 치르러 가서 법무사에서 떼어보니까 그 사이에 입안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올려놨어요.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나 이런 걸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려놓으니까 산 사람이 판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사기로 고소하고 재판을 하고 민사, 형사 하다가 이거 판 분이 죽었어요, 화병으로.  오늘 현실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7필지가 걸리는데 선은 일단 그으면 사업진행이 안 되고 만약에 이게 보상문제가 시간을 끌다 보면 여기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사람이 그래서 지금 나온 게 10년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합리적인 것으로 충분히 사전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다른 필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 손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암이 걸렸대.  집을 팔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집값이 나오나?  안 나온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고 알아보면 안 산단 말이야.  그런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어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재정적인 그걸 해가지고 해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단 얘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만나보시면, 만나서 어떤 대답을 들어도 좋다.  우리 과장님이 그 사람한테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구나 하는 확신은 못 받아도 오셔서 그거 설명해주고 우리가 그땐 알아서 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자는 거예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주들하고 다시 한 번 면담을 하고 설명도 하고 충분히 동의를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9항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12월초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를 중단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라도균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참고인
  인토엔니지어링 도시건축사사무소 부장 구미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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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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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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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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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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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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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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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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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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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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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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