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6월 14일(금)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다. 도시관리국
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다. 도시관리국
3.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라.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3.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건설교통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08억 8,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4억 3,700만원입니다.
  수납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42억 4,3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500만원, 조정교부금 6억원, 국·시비보조금 74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68억 400만원으로 152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42억 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집행잔액은 73억 7,700만원으로 집행률은 5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3억 8,300만원, 사고이월 8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먼저, 주택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3억 5,400만원 중 22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5,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등 총 집행잔액은 4,700만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충신1구역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 및 보조금으로 18억 7,400만원, 공동주택 지원 관련 사업비 1억 5,6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비 2,8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6,200만원, 그 외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비 등 4개 사업에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1억 1,200만원 중 17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등 총 집행잔액은 55억 7,000만원으로 집행률은 2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비 9억 1,000만원, 정순왕후 기념공간 조성사업비 2억 2,400만원,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비 2억 1,600만원, 창신·세운 재정비촉진사업비 1억 4,8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1,300만원, 그 외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등 6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 6억 9,600만원 중 3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4,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등 총 집행잔액은 7,500만원으로 집행률은 54%입니다.
  건축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9억 8,700만원 중 6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9,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등 총 집행잔액은 1억 4,300만원으로 집행률은 6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숭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1억 7,500만원,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7,80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 사업비 5,700만원,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사업비 4,900만원, 건축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에 3,7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2,200만원, 그 외 건축인허가 처리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42억 7,100만원 중 98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9억 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등 총 집행잔액은 15억 500만원으로 집행률은 6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산마루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16억 6,700만원, 숭인공원 관리실과 주민편의시설 건립에 14억 9,600만원,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10억 4,900만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에 5억 6,700만원,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와 수목 식재 사후관리에 5억4,5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에 5억 1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에 4억 2,000만원, 도시공원 등 공원 정비 사업비 2억 7,700만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 마로니에 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와 유아놀이터 조성에 3억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억 8,200만원 중 3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등 총 집행잔액은 3,500만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적민원실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1억 6,6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사업비 9,1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사업비 6,700만원, 그 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 등 4개 사업에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입니다.  예비비는 1건으로 폭염대비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급수차 추가 임차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쪽입니다.  전용은 전통정자 계자난간 추가설치 및 초석높이 조정에 따른 시설비 증가분 800만원, 숭인 근린공원 내 정순왕후 기념공간 홍보용 리플릿과 책자 제작비용 600만원 등 총 3건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7쪽, 621쪽, 62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 8,000만원, 창신동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2,0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정비 사업비 2억원, 동묘앞역 공공공지 조성 사업비 14억 8,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 4,7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3,000만원, 옥인1구역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비 2,200만원, 창신동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3,600만원,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비 1억 3,400만원, 종묘 옆 안심길 조성 용역비 1억 6,500만원,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기반시설 조성 용역비 7,800만원,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9,600만원, 옥인동 군인아파트 놀이터 설계용역비 1,500만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2,700만원, 산마루 어린이놀이터 유지 관리비 1,8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 정비사업비 900만원, 도심 자투리 공원 조성 사업비 3,4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사업비 2,7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2,2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이월사유 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도시관리국·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이제 일이 시작됐죠?  일이야 한 5월달 전에는 잘 안 하고 6월달 돼야 일을 하는 거 같아요, 전부다.  그건 왜 그렇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산시스템 자체가 1월달에 예산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또 설계 발주하는데 준비기간이 보통 상반기에 진행되고 실제 공사의 착공은 업체선정 등등 하면서 5월, 6월쯤 돼야 일이 시작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재광위원  미리 하면 안 되나요?  3월달부터 일을 시작하면 좋은데 민원이 왜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하냐?  되어 있다, 한다 이랬는데도 그걸 안 하니까 6월달까지 안 하니까 계속 민원이 오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민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결정해서 업체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데 공공기관은 심사받는 것도 많고 투자심사라든가 사전타당성 심사 이런 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도 있고 또 설계하는 기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어디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디자인과는 지속가능국으로 조직개편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지속가능국으로 넘어간 건 아는데 이게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2018년도에는 도시관리국이다 보니까 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지속가능국에서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아무 답변할 게 없어요.  이제 신설이 됐겠지만 그쪽으로 간 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디자인과를 물어보려고 해도 과장이 안 계시죠?  이런 거는 지속가능국으로 넘어간 지는 얼마 안 돼도 이것도 그쪽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물어보기가 쉬울 텐데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세부적인 답변은 지속가능국 쪽에서 답변하기로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왜냐하면 도시디자인과가 그쪽으로 갔으면 그쪽으로 넘겨줘야 하는데 돈을 여기 있을 때 했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현황보고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체를 완전히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거 같아서
이재광위원  도시관리국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왜 이렇게 일을 안 했나요?  이유가 뭐죠?  쭉 보면 전부 다 54%, 66%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그래도 한 80~90%는 돼야지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요내용을 보면 사실 도시관리국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부서는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사직구역에 매몰비용 취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수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직2구역이 직권해제에 의해서 매몰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직권해제가 잘못됐다 해서 소송에 패소를 하면서 매몰비용 취급해놓은 걸 중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수십 억이 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 집행률의 21%에 불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것도 그리고 주택과는 원래 예산이 안 가니까 잘했는지 96% 많이 했네요?  하여튼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짜실 때 잘 검토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이번에 앞에 개천 예산 이번에 안 드렸나?  드렸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추경이라 한참 걸리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요즘 몇 번 가보니까 그대로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설계는 다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늦어도 7월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실개천을 개통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원 같은 데 벌레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거기 약을 좀 자주 칠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난번에 숭인공원이라든지 저희 관내에 공원들이 5월달에 특히 이상기후에 의해서 그런 해충발생이 돌발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시에서 공원이라든지 도심지에 사는 해충방제는 저독성 약제를 써야 된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그런 와닿는 부분이 좀 부족한 실정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도 대책을 한번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아직까지 모기는 많은 극성은 안 부려요.  그런데 잔잔한 벌레 날아다니는 게 그게 뭐예요?  무슨 벌레라고 그러죠? 조그마해서 모기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게 모기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라든지 물이 고여 있는 데서 대부분 발생하고
이재광위원  원래 동망산에 모기가 많은데 아직까지 모기는 없는데 새카만 작은 벌레 날아다니는 게 뭐예요?  날파리도 아니고. 무슨 벌레인지 몰라요?  조그만 게 날아다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게 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해충이 각각 다른데요 제가 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약 치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새벽에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게 들러붙나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입니다마는 제가 요새 제 시간에 못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괜찮습니다.
윤종복위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아마 오후에도 약간 시간을 비워야 될 거 같고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요새 많이 바빠요,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하도 일들이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 도시관리국 일선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늘 제가 그래서 존중해 올리고 그리고 되도록 근무환경에 지장이 덜 되도록 노력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작년에 돈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따지는 날이니까 다른 개별 사항은 얘기하는 게 옳지 않고요.
  그저께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났어요.  1월까지 통합재정수지 26조가 적자가 났어요.  1년 전에는 1,000억이 흑자였어요.  재작년 4월에는 1,000억이 흑자였는데 갑자기 26조 적자에다가 관리재정수지가 39조 적자가 돼버렸어요.  원래 관리재정수지는 적자가 좀 나는 편이에요 늘,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것도 지금 배가 늘어버렸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다음에 1월달, 4월달까지 세수가 급격하게 5,000억이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금년 말까지 과연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됐을 때 물론 다시 또 회복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회복돼야 하지만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에서 내가 이 얘길 꺼내는 겁니다.
내가 그저께부터 이 얘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전부다 결산검사 상황에서 다른 분들은 결산검사위원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작년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건축과장님!  다른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서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 건축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우리 건축과장님이 하시죠?
○건축과장 김재욱  공사 발주는 주관부서에서 하고요 건축과는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 해당은 안 되지만 부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발주를 잘못해 가지고 부도가 나고 말이지 거기에 구민의 혈세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고 말이야.  긴급재정을 해야 되는 우리 국가공무원들의 자세가 돼야 하는 시기라고 보는 차원에서 작년도,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일단 설계비, 발주한 설계비를 총괄해서 조사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설계비 포함해서 발주집행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한 4년 전에 지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설계비도 건축사협회에서 나온 표준요율이 있어요.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리고 관급공사 건물은 어느 정도 설계비가 든다는 게 나와 있어요.  한 번 받아보세요.  나한테는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관급공사인데 하나는 설계용역비가 8,000만원이고 하나는 1억 3,000인 게 있어요.  그러면 평수가 비슷해요.  별 차이 없는데.  그때 내가 그냥 그렇게 지적만 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드느냐?  그런데 과연 설계용역비가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안심하고 이용을 하는 조달청에서 정한 거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럼 일률적으로 조달청 가격으로 가야 되잖아.  그렇죠?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번에 전수조사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바로 긴축재정으로 우리가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말이야.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좀 유의해주셔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두 예산 하나하나를 내년도 예산은 꼭 알차게 쓸 수 있는 것만 효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국가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강팍해지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여서 쓰는 게 바람직하고 또 매년 예산 수립하고 업무계획을 짤 때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주거재생과장님!  결산서 71쪽 보면 예산현액이 35억 1,2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68억으로 한 30억 가량이 차이가 있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산액 편성은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수납총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매년 2018년도 예산액을 수립할 때 그 3년 정도 수납액을 기준으로 예산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징수결정액하고는 차이가 좀 많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3년 평균으로 35억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무려 33억이 평균적인 것보다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올랐단 말씀이십니까?
노진경위원  징수결정액이, 이 징수결정액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금 68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부과된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 평균에 비해서 1년 만에 그렇게 30억 이상의 부과금이 올라갔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떤 토대가 있을 거 같아요, 이유가.  그리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건축과는 지금 어디에서 그렇게 나온 거죠?  그것도 이행강제금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은 징구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위법이 생긴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부과를 해야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다음연도에 있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항상 정해져있는 건 아니거든요.  반복부과는 시정이 되면 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거는, 새로 위법건축물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을 3억 8,000으로 잡았는데 6억 3,700이잖아요?  그럼 징수결정액이 올라간 거죠.  아까 징수결정액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징수결정액이에요.
○건축과장 김재욱  네, 그 금액이 미리 계획된 그런 위법건축물을 저희가 부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또 부과하는 금액하고 징수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건 부과는 했지만 납부를 안 하면 징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노진경위원  아니 그건 미수납액이고, 납부를 안한 건 미수납액이지 징수결정액이 부과가 딱 된 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욱  징수결정액이 내년도에 예측을 해서 저희가 잡긴 하는데 그 징수결정되는 건이 시정이 되면 빠져나가고 새로 발생되면 또 다른 금액의 건이 추가되기 때문에 금액은 매년 유동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런 경우에 1,622만 8,000원 환급한 이유는 뭐죠?
○건축과장 김재욱  그 환급은 산출적용을 잘못한 것이 확인됐을 때 저희가 환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산출을 하는데 잘못 산출을 해서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저는 우리가 지금 이행강제금을 문다는 거는 어찌됐든 건축과정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할 때 건축 감독을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 같아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요.  그렇게 했다가 또 미수납도 되고 그런 과정이 그냥 너무 구차하게 이런 예산을 짜고 예산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행강제금과 주택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이행강제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거 원칙적으로 원인이 어디 있나요?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요.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과 부과내용은 주로 당연히 건축법 위반인데 준공 나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대수선을 하다가 민원 등에 의해서 적발돼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허가 준공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이 똑같이 민원이라든지 기타 점검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건은 거의 없고요 완공돼 가지고
노진경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사 중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게 좋겠다.  보면 충분히 그럴 근거가 있고 어떤 이유가 타당하게 진행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뒀다가 이행강제금 또 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주민이나 시민들이 이 건축을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걸 처음부터 잘 계도도 하고 공식적으로 허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저는 그런 문제가 지적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택과도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미수납 같은 이런 일들이 너무 복잡하게 일만 많아지고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미수납 부분은 저희가 수납을 안 하면 압류까지 하는데요 아무래도 납부하시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납부를 제때 안 하는 사유가 있고요 또 이행강제금은 법적으로 가산금이 없습니다, 미납이 되더라도.  다만 행정적으로
노진경위원  그런 이행강제금을 왜 물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행강제금 그냥 안 내고 끝내면,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내지도 않고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
○건축과장 김재욱  압류가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못 합니다, 건물주로서는.  매매한다거나 또 위법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표기를 하기 때문에 세를 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불이익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노진경위원  불이익은 있겠지요.  나중에 낼 수도 있고 계속 미수납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같이 낼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축과정과 어떤 설계과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문제는 제대로 이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심의회도 열잖아요?  그런데 건축심의회 열어서 무엇을 심의하죠?  도시관리국장님!  건축심의 하시죠?  그럼 심의회 때 작성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축심의회에서 뭘 작성한다고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건축 심의하는 과정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회의록.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작성 하나요, 안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건축조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문제가 뭔지 잘 아시잖아요?  문제가 있고 민원있는 그런 건축들.  그런 거에 대해서 심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의를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일단 심의를 했으면 심의에 대한 어떤 내용이 기록이 돼야 하고 그럼 전혀 그런 내용에 문제가 없는 그런 건축인데 이렇게 민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정말 철저하게 심의록도 작성도 해야 되고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걸 짚고 심의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냥 심의해서 심의결과 없음, 이의 없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 건축이, 구기동 210번지 이 건축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 그러니까 법적 배경, 근거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주지 않았어요.  민원들은 그렇게 발생해서 계속 대치상태에 있고 고소를 하네 그런 얘길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방치하고 그냥 놔둘 수 있는 문젭니까, 이게?  아니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회의록 작성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서울시건축조례 10조에 보면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뿐 아니라 다른 25개 구 전체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구는 없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심의회의를 해가지고
노진경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왜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건축이 이뤄지는데 그걸 좀 더 심의위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그런 여러 가지 discuss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discuss 전혀 없음으로 그냥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심의회에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심의에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분명하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심의 내용을
○건축과장 김재욱  회의록 과정을 기록을 남기는 것도 의미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요 종로구가 2주에 한 번씩 심의건수가 20건 됩니다.  평균적으로 본 위원회, 소위원회 합쳐 가지고 그걸 다 녹취를 해서 결과로 만들어 가지고 행정처리를 하려고 하면 일단 예산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심의결과를 이제 신청인한테 알려주는데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는 심의기간을 목요일날 하면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인터넷으로 다 오픈해서 결과공개를 하고 있는데 녹취까지 해 가지고 그걸 문서화해 가지고 하려면 일주일 이상 걸릴 수가 있거든요.  
노진경위원  아니 녹취를 하고 녹취까지 못 올리겠죠.  그러나 녹취는 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그래도 정리를 해서 심의록을 작성해놔야죠.  
○건축과장 김재욱  그것이 심의의결서입니다.
노진경위원  의결서 있어, 심의의결 됐어요.  뭐 문제 없어서 제기되지 않아서 통과됐어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서로 의견제시 없이 그냥 의결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견제시가 된 다음에 그래, 이건 되겠어 라든지 서로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견이 없이 어떻게 통과가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위원회 심의결과가 재심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 통과가 있고 그 다음에 원안가결이 있습니다.  어떤 건은 전에 재심이 됐다고 보완이 돼서 원안가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처음 들어왔는데도 건축계획이 큰 문제 지적이 없을 때는 원안가결이 되기도 하는데 위원회에서 건축심의위원들이 보는 건
노진경위원  원안가결 조건부 가결이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니잖아요?  일단 올려놨으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는 하고 결과가 나올 거 아니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욱  원안가결은 어떤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이 된 건이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건데 원안가결 돼서 전혀 없는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민원이 되어 있으면 우리 건축과에서 최소한 설계를 지금 통과시켰고 이 건축을 문제없다고 통과를 시켰으면 우리 그 민원분들한테 정말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이게 이런 문제가 전혀 없고 어째서 이 건축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고 알려주고 해줘야 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런 책임 하나도 안 가지고 계속 문제없어 하고 방치하고 그분들은
○건축과장 김재욱  그렇지 않고요 현장조사를 민원인
○위원장 여봉무  잠깐만요, 노진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게 건축과입니까?
노진경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그럼 노진경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며칠 전부터 그거 자료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게 정말 확실하게 이게 정말 우리 구청에서는 잘못이 없구나 이걸 확인시켜줘야 되죠.
○건축과장 김재욱  그래서 그 현장을 같이 점검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 중이고요.
노진경위원  이제서요?  지금 그게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건축과장 김재욱  점검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자료제출 오전 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결산은 심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우리 지역구라든가 전반적으로 미심쩍은 과정에서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도시관리국 5개 과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잠깐 노진경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참으로 유감스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어떤 자료를 언제 요청을 하셨나요?  우리 노진경 위원께서, 건축과장님.  자료요청을 했는데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민원사항이고요 정식으로 받은 건 없고 구두상으로
전영준위원  언제 접수됐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접수된 건 아니고요, 구두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노진경위원  의석에서 -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의견을)
전영준위원  자료요청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의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구두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 어떤 종류의 자료요청이 됐든 간에 지역구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신속히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잠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121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비가 3,000만원 이월이 됐죠?  내역을 보면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수요 폭증으로 계약업체 발굴이 지연됐다고 했어요.  이거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재난취약시설을 몇 군데나 안전점검을 했습니까?  12개 업체입니까?  12개 장소예요?  몇 개 장솝니까? 이미 이런 건 예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업체 발굴지연은 이유가 안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주셨고 우리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지역 같은 내역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1억 3,000이 이월됐어요?  같은 맥락인데 우리 재생과장님, 답변 한 번 들어볼까요?
  아니, 국장님!  많은 것도 아니고 한가지 여쭤봤는데 답변도 못 하고 자료가 준비가 안 됐어요?  621페이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래서야 무슨 예산이 편성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비가 당초에 3억 6,4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사고이월이 1억 3,400만원이 됐습니다.  
  이 사고이월된 부분은 시에서 작년에 안전점검 해 가지고 예산이 급박히 내려온 사항이고요, 집행된 2억 1,600만원은 서류점검하고 육안점검비로 해서 집행을 했고요 이월된 1억 3,400만원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7월 초에 지금 집행예정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렇죠? 과장님. 우리 위험물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계획을 잘 세우면 사고이월 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택과도 역시 아까 마찬가진데 이미 우리가 다 추적하고 있잖아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주거재생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사고이월 된 사항은 삼일아파트 상가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인데 시비인데 이게 2017년 11월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집행하는데
전영준위원  몇 월달에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11월 8일날에 보조금이
전영준위원  그걸 교부를 왜 받아요?  집행도 못할 걸 내년도에 다음 연도에 더 받든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없다는 거죠.  우리 추진력도 강하고 기획력도 강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왜 이런 걸, 그 당시 담당 안 하셨나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 당시는 제가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전영준위원  담당이 아니었죠?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걸 안 놓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질책하자는 건 아닙니다.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방금 요구를 했어요.  명륜동 꽃길조성사업 그런데 지금 165페이지 한번 보세요.  명륜동 꽃길 조성했는데 예산액이 이쪽은 1,500만원입니다.  다 집행이 됐어요, 1,500만원.  그렇죠?  공원녹지과 1,500만원이 집행됐는데 제가 지금 방금 자료를 요청했어요.  총사업비가 1,800만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위원장 여봉무  담당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팀장 황성관  공원녹지과 조경팀장 황성관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1,500만원 사업이었는데요 제가 작성하면서 다른 건과 물려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1,800만원으로 작성된 사항입니다.
전영준위원  여기 보면 시설공사비 1,720만원, 수목구매가 150만원이에요.  그런데 무슨 다른 건하고 연계해서 작성을 했어요?  다른 건이 아니잖아요?
○조경팀장 황성관  예산 말씀이신가요?  
전영준위원  제가 방금 이걸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서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산서는 1,500만원으로 됐는데 1,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1,500만원으로 모든 걸 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서하고 저한테 보고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조경팀장 황성관  지금 작성하면서 다른 건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1,500만원 전부 다 집행한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우리 황 팀장
○조경팀장 황성관  1,500만원 예산인데요 거기에 설치비하고 그 다음에 꽃묘식재비 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구매를 하면서 다른 건하고 같이 물려있는 상황에서 작성이 된 사항이고요, 1,500만원 전부 집행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전부 정확히 분계를 해 가지고 해야죠.  
○조경팀장 황성관  나눠서 다시 한 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명륜배드민턴장 있죠?  시설정비 그 부분은 안 가져오셨습니까?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님,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륜동 꽃길조성 관계인데 배드민턴장 관계는 아직 제가 팀장님한테 전달이 정확하게 안 돼서 자료가 안 됐는데 끝나는 대로 바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산을 금년 11월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주거재생과장님, 공동 주택 실태조사라는 게 있죠?  예산이 610만원 잡혀있죠?  그거 안 했나요?  예산은 해놓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갈등이 있을 때 입주자들 10분의 3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조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신청이 없어 가지고 지출을 안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신청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신청이 없어 가지고
이재광위원  그런데 예산은 미리 잡아놓은 건 누가 신청할 줄 알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건 아마 법에 매년 일정금액을
이재광위원  알았어요.  그런 거 참작하세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 요즘 새로 오셔 가지고 많이 다 파악도 했죠?  전에 계셨기 때문에 파악할 것도 없지요?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건 하나도 사용은 안 했네?  용역.  
  그리고 그걸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나눠서 쪼개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이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봉골 어린이공원, 동묘공원, 창신공원 이 세 공원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공원으로서는 활용하고 있지만 조성계획이 미수립되었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하고 또 실제 심의받는 자료하고 그런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이월할 때 다 이월로 넘기지 왜 사고이월로 쪼개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사고이월로 2,700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이재광위원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이걸 올려놓으면 지적하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렇죠?  과다하게 잡혀서 지적하는 겁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이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이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이 한 7, 8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왕산이라든지 삼청공원이라든지 숭인공원 이런 공원에서 시민들 상대로 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재광위원  예산이 얼마 잡힌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1,8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150 얼마를 쓰고 그대로 다 남았네요?  그렇죠?  그냥 써보지 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시비가 1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왕산이 인접해있는 서대문구하고 종로구에서 특별프로그램을 좀 운영해달라 그렇게 해서 1억원을 배정받다 보니까 구비 자체는 우선 집행을 안 하고 시비 위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내가 궁금한 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안쓴 거 같아서요.  그 밑에 친환경 자연형어린이놀이터 유지관 해가지고 있죠?  이건 또 왜 이렇게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공원 같은 경우는
이재광위원  이게 어디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산마루놀이터입니다.  
이재광위원  여긴 금년에 다 썼겠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응하지 않고 너무 보상비가 작다 그런 부분을 계속 제기를 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소문을 듣기는 6월 28일이면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공고가 나간 거 같던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말에 중토위에서 최종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서 몇 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그 자체도 아직은 쉽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부동산 하는 분하고 음식점 하는 분하고 두 업소가 있는데 한 업소 그러니까 음식점 하는 분은 제3의 장소를 선택해서 이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거 같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완전히 끝난 게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세입자들 얘길 들어보면 6월 말에는 무조건 비워줘야 되는데 연기를 해달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때에는 땅 주인하고 해결이 다 된 걸로 알았는데 아직 안됐네요 그럼?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러니까 영업권 관계
이재광위원  영업권은 주인하고 해결해 가지고 주인이 좀 욕심을 너무 부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땅이.  내가 오거리한의원 있잖아.  거기 뒤에 건물하고 내가 합의도 붙였어요.  얼마 받아달라 하면 얼마 줘라 해가지고 합의를 붙여 가지고 국장을 내보내니까 거기서 3억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내보내고 나니까.  그래 가지고 자꾸 노른자 빼먹듯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오래 걸렸는데 그런데 그 세입자들은 이달 말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던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다음 주 정도에 보상부서에서 책정한 금액을 다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동네 주민들은 그 앞에 플래카드를 다 달아놨잖아요, 돌에.  그걸 보고 이거 해결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6월달이면 끝난다고 우린 그렇게 답을 준 거예요.  이런 건 좀 그 지역 의원들한테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시고요 잘 되도록 추진하세요.  그리고 공지가 나면 거기 공원 조성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건물 철거하면 마을마당 정도의 소규모 쉼터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보도가 좀 좁으니까 보도도 좀 확보해주고 쉼터의자도
이재광위원  설계한 거 있습니까?  설계한 거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지역에 답변도 좀 해주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뒤쪽 땅 주인도 공지로 넣으려는 의향이 있는 거 같던데 얘기 들어보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오거리한의원?
이재광위원  이걸 헐고 나면 오거리한의원 앞의 땅에 그 집이 마침 화단을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같이 쓰자 이런 말이 있는 거 같아서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죠.  어차피 조경이 나무심고 그러기 때문에 오거리한의원 화단 부분 나무심는 거랑 이쪽 우리 공지 쪽에 나무를 같이 잘 조화시켜서 하면 더 풍성한 그런 쉼터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건 주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공원이니까 다른 거 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쪽 업소들은 같이 해도 괜찮지 않나요?  오거리한의원 쪽에서는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런데 다만 너무 그쪽에 어떤 경계 같은 게 없이 터서 하면 오히려 그 건물에 정원처럼 보여서 그 건물에 너무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도 좀 있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구획은 경계를 두고 또 일부분은 조경을 통해서 같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 내용은 위원님께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주거재생과장님!  33억 정도가 결정액이 지금 많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보조금에서 지금 한 19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보조금 내역을 보면 충신1구역 재개발구역인데요 사용비용보조금 해가지고 한 18억 5,000정도가 되겠고요 그 나머지 재난위험시설물 보수보강비하고 안전점검용역비 이게 한 3,400만원 정도 그리고 공공
노진경위원  그러면 보조금에서 19억 2,700이 들어왔는데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과징금하고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48억, 징수결정액이 48억 3,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수납총액이 27억이죠?  처음에 예산현액 15억 8,500에서 이 관계도 좀 자료를 주세요.  간략하게라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건 미리미리, 우리가 이런 업무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이행강제금 물고 하는데 물론 일방적으로 주민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과에서 잘 계도도 하고 상황을 그때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예측을 하고 해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미수납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갑자기 과징금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행강제금이 올라가는 그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구두로 한다고 해서 그 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두 가지 문서로도 하지만 문서 하면 또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자료를 구두로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구두자료라 해서 건축과요 특히.  
  그렇게 없는 것처럼 대답도 안 해주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주민들은 불편함과 의심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 그걸 계속 묵과하고 몇 달씩 지금, 그게 2월에 요청했어요.  그때부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무조건 맞다 하고 건축하고 있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노진경위원  무슨 자료냐 하면 그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법한 근거를 주세요, 법적근거.
○건축과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높이, 위치, 면적, 지붕 그런 내역, 법적근거.  거기가 지금 자연경관지구죠?  경관지구에 맞게 모든 문제 하나도 없이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법적근거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확신을 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요.  바로 조치해주십시오.  그렇게 확실하고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오늘 중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75쪽 봐주세요.  여기도 예산액이 4억 8,900인데 사용료 수입에서요.  4억 8,900인데 4억 3,000으로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하단부에 보시면 각종 세입관계가 나열이 됐는데요
노진경위원  어디?  아니 사용료수입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산액 대비해서
노진경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거기 사용료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가 묻는 겁니다.  사용료수입에서는 지금 이게 사용료예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4억 8,900이 사용료인데 4억 3,000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걸 묻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부분은 북악팔각정에 저희가 위탁 준 부분하고 인왕산 인왕어린이공원 앵커시설하고 도시공원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전압기 점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줄어든 증감사유가 발생한 부분은 북악팔각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5,000정도를 했는데 실제 이 사항이 저희가 입찰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작년도 입찰하는 과정에 2회에 걸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금액이 3억 9,800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징수결정액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거는 3억 8,900인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또 마로니에공원 플러스카페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연 3,000만원이 결정이 됐는데 3,000만원 중에 2회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작년 연말에 했고 나머지는 금년 6월 말까지 해서 납부를 할 계획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문제들을 제가 보면 이게 예산현액은 잘 생각해서 결정해서 예산현액을 했는데 꼭 징수결정액하고 너무 많은 차이를 제가 이번 결산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봤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게 예산이 결정이 되고 또 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많이 있는가?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걸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시스템적으로 다시 생각해서,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뭘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그건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미리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  우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결산해달라고 결산 보고하는데 상당히 문제점 있게 이런 게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인데 5,500 들어온다 이렇게 해놓고 1억 4,600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렇죠?  과징금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거기 하단부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노진경위원  부담금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담금 중에는 일반부담금이 있고 일반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에 책정된 부분인데요 이 사항은 우리 가로수 교통사고라든지 진입로 건축을 통해서 진입로를 하게 되면 가로수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예상해서 세입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실질적으로 금액 징수가 당초보다 지금 늘어난 경우가 있고 줄어든 경우가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건수라든가 진입로 건수가 많아지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고 더 적어지면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임시적일 때 부담금이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행강제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부담금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이 부분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164쪽을 한번 봐주세요.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 54억이고 지출액이 25억이고 보조금 반납금 4억 5,000이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고 그 밑에도 보세요.  가로대 녹지대 유지관리 5억 8,000인데 5억 6,000 쓰고 1,300 남았어요.
  그리고 도시가꾸기 꽃이 어우러진 도시가꾸기 1억 9,000 여기 500 남았습니다.  녹지대 조성 시설정비 2억 7,000에서 지출액이 5,800입니다.  이런 예산이 너무 2가지 가운데 가로대 녹지하고 꽃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짜여져 있는데 녹지대하고 도심 내 녹지대 공간은 예산이 많은 차이로 편성이 됐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 주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로녹지대에서 꽃을 심는데서 제가 지난번에 신영동에 언덕에다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했어요. 너무 지저분하다 길을 가는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세검정 들어오는 첫 도로가인데 너무 지저분하게 풀이 우거졌고 거기 화단인데 꽃을 심어달라.  
  제가 지금 한 달도 넘게 얘기한 거 같은데 저기 황 누구죠? 녹지대 관련 팀장님 좀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 좀
○위원장 여봉무  담당팀장은 나오셔서 소속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팀장 황성관  공원녹지과 조경팀장 황성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초관련 풀을 다 뽑은 상태이고 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그렇고 예산도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한 달 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검토만 해요?  뭐가 그렇게 많아요?
○조경팀장 황성관  제초작업 이런 건 다 끝난 상황이고요
노진경위원  제초작업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걸려요? 제가 한 달 전부터 그거 말씀드렸죠?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게 작년부터 있던 민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길가에 지나갈 때 풀들과 벌레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민원을 주민들이 말을 해서 넣었어요.  거기 위에 개나리 나무 그쪽 좀 잘라달라고 그랬는데 그쪽은 항상 민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가인데 거기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지나다닐 때 불편해합니다, 거기가.  그리고 세검정 초입이라서 처음에 딱 들어올 때 보기 좋아야 되는데 너무 정비가 안 되고 지저분해서 항상 깨끗이 좀 정비해주세요 하고 민원이 들어왔던 곳이어서 제가 그곳도 설명을 드렸고 한 달 전에 풀 뽑고 꽃 심는다고 하셔놓고 지금까지 검토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경팀장 황성관  지금 당초에 예산이 잡혀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로 못 해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이거 지출 그때 말씀하실 때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꽃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우리 여자들이 더 잘 아는데 거기 심는데 돈 100만원도 안 들 거예요.  제 생각에 몇 십만원도 안 들어요.  
  그런데 풀 뽑고 공원녹지과장님, 풀 뽑고 제초작업 하는데 인력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항상 우리 인력 가지고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보고를 못 받았는데 바로 오후에라도 현장을 보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남았고 항상 그랬어요.  그때도 예산 별로 들지 않는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작년에도 들어왔던 민원이니까 작년에도 꽃을 안 심어줬다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심어달라, 올해는 봄에 심겠지 했는데 봄에도 안 심고 또 지나갔어요.  4월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5월에 말씀드렸죠?  그럼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계속 우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남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님 하여튼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장을 바로 보고 시일 내에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각 과 팀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신 민원은 중간보고를 해 주시면 이런 상황이 안 나올 텐데 그냥 저도 마찬가지지만 중간보고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불편하시고 이런데 항상 유념하시고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위원  도시개발과장님, 하나 여쭐 거 있어요.  정순왕후 조성사업이 원래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고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정순왕후 기념공간 사업은 원래 숭인공원 공원사업을 하면서 그 일부분에 정순왕후 기념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정순왕후 기념공간 일부분만 작년에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노진경위원  저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억 3,000 얼마 정비였어요?  아니면 그게 그러면 그건 무슨 예산 어떤 명목이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건축을 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공원관리사무소를 새로 시설을 신축을 하면서 관리사무실 일부 공간 부분을 정순왕후 기념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당에 지도도 돌로 해서 깔고 그 다음에 판넬이라든가 이런 안내할 수 있는 내방객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정순왕후에 대한 안내판도 설치를 하고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조금 따로 떨어져서 하게 됐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전체적인 공원과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시설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정순왕후 기념관 공간 일부분에 관한 것은 지금은 업무가 이관이 돼서 주거재생과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전용도 있어요.  보니까 홍보용 리플릿과 책자 비용 600만원 이건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정순왕후 기념사업 마무리를 하면서 안내책자 리플릿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사업비로 잡힌 게 2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 570만원을 일부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건 그러니까 기념공간 홍보용 리플릿이네요?  축제에도 예산이 많이 나갔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축제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요.
노진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공원녹지과 사업인데 어떻게 도시개발과 사업으로 갔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도 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원래 작년에 도시재생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하다 보니까 정순왕후 기념공간 부분도 도새재생사업 일부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했었고요 장소가 숭인공원 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사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도심 내 녹지공간 과장님, 그건 자료 좀 주십시오.  두 군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아까 네 군데 지적한 거 중에서 두 군데 앞뒤로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하고 녹지대 조성 및 시설정비 이 부분은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도시개발과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네? 왜 집행이 저조했는가?  했어요?  했으면 넘어갑시다.  
  국장님, 이번 조례에 올라와서 9월달로 넘긴 게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근본으로 해 가지고 이걸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그건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거 절대 안 돼요.  국장님,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조례 하기 전에 얘기지만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얘기할게요.  서울시 전체로 보면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걸 갖다가 공평하게 보는 차원에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으나 우리 종로구는 구도시입니다.  구도시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으로 이제까지 충당해온 예산확충이 필요한 사업이 상당했어요.
  이것 특별회계를 갖다가 묶어놓으면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묶어놓고 이걸 요긴하게 쓸 돈을 갖다가 특별회계로 묶어놓는 건 절대 우리 종로구로서는, 아파트나 이렇게 많은 데는 강제이행금이 얼마 안 나오니까 그것이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요.  
  그런 강제이행금이 총계가 얼마가 됐든 간에 우리한테 참 요긴하게 쓰이는 거라고.  이걸 갖다가 특별회계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절대 반대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는가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기존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파악해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윤종복위원  파악해보고 그 효율성에 대해서도 파악해보고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생기면 우리 종로구가 안 되지.  내가 볼 때는 우리 종로구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가지고 미리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건 세부내역이라든가 전반적인 걸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3.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건설교통국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덕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덕부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18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83억 8,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622억 5,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178억 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627억 1,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공공용지 점용료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수입과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수납액인 5,232억 7,200만원의 15.3%를 차지합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66억 200만원, 특별회계 622억 5,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9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45억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억 5,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73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46억 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2억 5,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현액 4,973억원의 1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지출총액 3,907억원의 9.5%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의 이용, 이체,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특별회계 전용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2건으로 4,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도로과 2건 6억 1,400만원으로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2억 1,400만원, 북촌로 감사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4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도로과 13건, 28억 8,800만원, 치수과 2건, 10억 5,700만원,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1건, 46억 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안전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었으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과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국 소관사항인 도로굴착복구기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5억 5,6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 및 기타사용료 57억 8,100만원, 징수교부금 22억 1,800만원, 변상금 및 과태료 15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9,000만원이며 이 중 7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잔액은 8,700만원으로 집행률은 88.8%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 1,600만원,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 800만원, 도로건설교통 분야 정책조정 8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4억 4,900만원,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 1,6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된 기본경비 1억 9,800만원 등입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 집행 잔액 2,900만원, 가로환경정비 집행 잔액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3억 1,3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 1억, 특별교부세 14억원, 조정교부금 18억 1,800만원, 보조금 9억 9,3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5억 9,400만원으로 125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억 3,400만원이며 집행률은 71.3%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총액은 35억 200만원으로 명시이월 6억 1,400만원, 사고이월 28억 8,800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 28억 8,800만원 발생사유는 대부분 예산의 재배정이나 교부시기가 하반기에 발생,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 홍지동 36번지 도로개설 사업에 5억 8,200만원, 소규모 도로 및 시설물 보수 등 각종 도로정비에 95억 8,9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빛환경 개선사업 등에 21억 2,0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사계약시 발생하는 낙찰차액 및 공사 정산잔액 등이 15억 3,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2억 7,2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교부세 15억 1,000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5억 6,000만원, 보조금 1억 9,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5억 1,500만원으로 이 중 51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하수도보수공사 4억 9,700만원, 건축물내진성능평가로 5억 6,000만원으로 총 10억 5,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잔액은 3억 4,200만원으로 집행률은 78.5%입니다.
  재난대비태세 확립 사업 지출내역은 재난안전과에서 설명드리겠으며 2019년 조직 개편이후 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12억 3,700만원, 하수시설물 연간 유지관리 9,100만원, 하수도 준설 공사 9억 7,90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2억 9,800만원, 하천유지관리 등 1억 3,800만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700만원, 수방종합대책 운영 1억 300만원, 관내 4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 6,400만원, 지하수관측시설 및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에 3,7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2,3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2,200만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주요 예산잔액을 살펴보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집행잔액 1,600만원, 낙찰차액으로 인한 하수도 준설 공사 1억 100만원, 빗물받이 준설 공사 3,100만원, 사직로8길 60 주변 하수관로 공사 2,300만원, 삼청동 산2번지 하천정비 2,100만원, 낙산성곽서길 하수관리 정비 6,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2억 4,1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수료 수입 1억 2,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5억 9,9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2억 4,7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억 200만원으로 16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4.6%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관리 등 교통수요 관리 비용 9,5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12억 9,300만원, 교통질서 확립에 2,800만원, 자동차 등록 관리에 4,7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 1억 4,500만원 지출됐으며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교통수요 관리 4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3,500만원, 교통질서확립 1,600만원, 자동차 등록 관리에 1,0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22억 5,50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주차장운영 사업수입 48억 5,000만원, 이자수입 7억 8,100만원, 부담금 6억 2,4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0억 6,500만원, 기타수입 7,500만원, 지난연도수입 25억 8,200만원, 보조금 등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2억 2,6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136억 4,900만원, 전입금 3억 6,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22억 5,500만원으로 173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402억 5,800만원으로 집행률은 27.9%이며 창신소담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재투심으로 공기가 연장되고 낙산근린공원 복합시설 건설 타당성 조사가 12월에 발주되어 46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23억 3,4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2억 2,3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징수 및 체납처분 5억 8,600만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운영 3억 7,500만원, 주차시설물 정비 1억 8,800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 등 주차편익시설정비 및 확충에 67억 300만원, 숭인도담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13억 7,200만원, 공공용지활용 지하주차장 건설 1억 900만원, 인력운영비 31억 9,3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5,5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7,8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억 2,100만원,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건설이 서울시 및 중앙 재투자심사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29억 5,900만원, 숭인도담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과정에서 지하매설물 이설이 지연되어 50억 2,100만원, 인력운영비 5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20억 3,300만원이며 2018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은 8억 5,800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에 10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덕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일선에서 주민들의 가장 민감한 민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땀을 흘리고 있고 그리고 전에도 잘 하셨지만 작년 한 해도 참 잘 하셨어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몸소 현장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선 칭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내가 느낍니다.  단 한 가지 내가 결산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 한 해에 책정된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책정이 되었었느냐?  그 다음 적절히 사용되었느냐?  절감의 의지는 있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한 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소중한 우리 국가의 중심이신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이 점에 있어서 한 번 되새겨보고 그 다음에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주무관님들께서 한 번 이제는 다루어나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모든 관급공사 부분에서는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다루는 게 뭐냐 하면 조달청 거기서 한 수치예요, 공사비에 산정을.  그렇죠?  그래야 법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가격으로 했는데.  일전에 전영준 위원님이 구정질의 할 때 내가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4,000만원 싸게 살 걸 4,000만원을 더 주고 조달청 것을 사야 하니까, 물차.  
  그러면 과연 우리가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치수과 공사를 한다든가 교통시설 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한 번 조달청에 말이야 조달청에서 조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보여요.  내가 전에부터 사실 얘길 해왔잖아.  그런데 공무원들은 뭔가 법적인 근거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괴리가 있다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 개선점을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부서마다 얘길합니다.  오랫동안 공직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길 다른 일반 구민들하고는 틀리게 들으실 거예요.  금년도 1월에서 4월 통합재정수지가 26조가 적자가 됐어요.  그런데 1월달, 4월달까지.  그 1년 전에는 1,000억이 흑자였어요.  그 다음에 관리재정수지가 39조가 적자가 났어요.  세수도 5,000억이 막 떨어져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종로구답게 재정을 건전 효율적으로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조달청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도로공사를 하면 도로공사를 맡은 사람이 돈을 벌어야 돼요.  그 사람 수입이 돼야 되고 인건비 줘야 되고 하다보면 어떤 때는 잘못 낙찰 받아 가지고 부도가 나는 회사도 있었지만, 다른 공사에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함께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만약에 서울시 조례라든가 뭐 이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조례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연구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을 먼저 작년에 잡아놓은 예산을 쓴 걸 보면 바로 쓴 내역만 나와있지 거기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 좀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은 애당초 필요하다고 조달청 가격을 얘기했지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얼마를 절감했다 이런 결산서에 하나씩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우리 종로구는 철저히 관리했고 그리고 가장 큰 효율을 얻었다 이런 것이 다음 결산서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예산결산 전에 먼저 예산을 만들 때 보통 보면 그게 우리 옛날부터 좀 더 얹혀서 만들어요.  그건 뭐 항상 여유분을 얹어서 예산을 만들어요.  이런 부분도 참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공공부채가 220조가 넘었어요.  먼젓번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부터라도 이런 얘기 사실 서울시에서도 논의돼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논의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구의원이니까 여기서 우리끼리라도 좀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신중히 받아들이셨다면 해 주시고 간단하게.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 구매에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지금 전영준 위원님하고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조달청에서 다 사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변천되어 오면서 국가에서 인정해준 조달청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또 이 조달이 안 되는 것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싸다고 해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이 리스크 이런 문제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현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개선이 된다면 이렇게 개선해서 좋은 양질의 제품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조달청에 등록을 하려면 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안 되는 업체도 견실한 업체도 있을 수가 있고 조달청에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업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의논은 필요하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서 과다 예산편성을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몇 년 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이 아주 긴축입니다.
  그래서 더 해서 사업을 더 하고 싶고 하고 싶어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아주 많이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절감부분을 절감해서 아까 말씀대로 절감해서 결산에 하고 그러면 그건 표창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절감을 했으면 가끔 무슨 사례가 있느냐 하면 예산편성 해서 절감됐다 하면 절감된 그 돈을 다른 데 씁니다.  다시 할 데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말씀해주신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고맙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우리 종로구는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구다 그런 긍지를 가지시고 뭔가 좀 한번 우리가 또 한발짝 나가는 그런 기폭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긍정적인 부분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욱 노력하십시다.
  이 결산서를 매년 보면 가장 문제되는 게 이월문제도 있고 사고이월문제도 있고 전용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남는 문제가 있어요.  집행잔액 문제가 항상 있다.  우리 위원들이 항상 따지는데 매년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이건 결산하고 약간 좀 틀린 얘긴데 자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보통 주차 한 면에다 1억 정도 잡지요? 예산을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1억 8,000정도 잡습니다.  
윤종복위원  한 면에 1억 8,000?  나는 1억으로 알았는데.  땅 사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아, 내가 잘 몰랐네요.  1억 정도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신영동에 우리 과장님 알고 있을 거예요?  다리 밑에 우리 안전치수과장님도 알고 있을 거고 건설관리과장님도 알고 있을 거예요.  가스문제 거기를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거기 현재 먼저 나가본 게 적어도 지형만 잘 관리하면 한 서너 대 대겠던데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봤는데 한 3대 정도 3대 가지고는 사업상
윤종복위원  공시지가가 2억 6,000이라는데 그 땅이 그럼 1대에 1억 8,000 정도 잡으면 충분히 대겠네?  타산이 맞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사업성이 부지면적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윤종복위원  3대가 아니라 2대만 댈 수 있어도 1억 8,000 잡으면 3억 6,000이잖아요?  원래대로 우리 그걸 몇 십 억을 받아 가지고 공시지가 2억 책정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땅 지주도 보면 그 땅 못 써먹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지주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할 땅이라고요.  그런데 안전치수과 땅도 좀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측량하니까 사유지가 하천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윤주영  그러니까 우리 땅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윤종복위원  그 사람 권리행사를 못하지 결국은 그게 사유지야, 하천이.  내가 웃기는 거 봤어요.  어떻게 하천이 사유지인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불하문제 있었어요.
○치수과장 윤주영  옛날에 물이 흐를 때 그냥 치고 들어가면 물길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만한 하천이 넓어져서 그렇게 되면
윤종복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한번 좀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걸 만약에 2억 6,000 다 안 주더라도 그 사람은 정말 아니면 다른 뒤에 점유하고 있는 거하고 대토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가스 놔주자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김덕부 국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예.
전영준위원  박종관 팀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박종관 팀장님도
○치수과장 윤주영  몸이 좀 안 좋으셔 가지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같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치수과장 윤주영  예.
전영준위원  혹시 다른 분도 들어가십니까?  두 분?  이번에 두 분 들어가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우리 보상팀장님
전영준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정현석  도로과도 두 분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주민과의 가장 접점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30여 년 이상씩 동료들한테 존경받고 신망받고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침에 대해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는데요 인생 제2막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설계를 하셨겠지만 공로연수에 가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공직생활처럼 더 멋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감사합니다.
전영준위원  결산은 우선 전문가 세분이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짚을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우리 건설관리과 보면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지출내역 중에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4억 4,9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나가보면.  왜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만큼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바람에 인건비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전영준위원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됐다면 단속실적이 좀 있어야 될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나 동대문, 창신동 앞에 가면 이 돈이 투입이 됐다면 포장마차가 노점상이 10대가 영업을 했다면 한 2, 3대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기존에 자기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영준위원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하러 이 돈을 들입니까?  그냥 방치해버리지.  그렇잖아요?  매번 예산타령을 하고 있는데 수억을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점이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우선 저희 단속반 공무직이 합쳐 가지고 그 팀이 19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지금 여기 잡혀진 게 많고 작년에는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탑골공원에 우리 타로
전영준위원  타로점집이 12개 있다가 다른 데로 분산배치 했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분산되면서 거기에 또 인건비를 용역에다 지금 1년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전영준위원  탑골공원에 있던 타로점집이 없어진 건 아니죠?  다른 지역으로 분산배치가 됐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분산배치 되면서 한 2개는 없어졌습니다.
전영준위원  2개 없어졌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사업이 안 돼 가지고 거기서 계속 하던
전영준위원  자진철거 됐네요?  우리가 단속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실적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거기서 불경기고
전영준위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느 한 지역이라도 집중 투입을 해 가지고 한 지역이라도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에서 못한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주민들 편에 서 가지고 단속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에서도 보니까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이월을 명확히 적시를 했네요?  보니까 대부분 예산 재배정이나 교부시기가 하반기에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하반기에 발생하면 당연히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될 수밖에 없겠죠?  
  비단 우리 도로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부서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이월된다는 걸 알면서 꼭 받아야 됩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시의 예산 자체들이 9월말에서 11월 정도 그 사이에 많이 교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는 작년도에 상당한 많은 예산 자체가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중점적으로 서울시하고 의논하고 찾아뵙는 게 가급적 주려고 하면 예산을 배정해주려면 빨리 좀 해달라.  그런데 올해도 역시 지금 추가경정 자체가 7월달에 있으면 실지 예산 내려오는 것은 9월에서 10월경에 그때 내려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 과장님, 기획력도 좋고 추진력도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사정이 있기에 9월달이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용직이라든가 그런 걸 좀 채용해 가지고 우리도 탄력적으로 준 예산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에 공사들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반납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방법 좀 찾아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들은 가급적 설계 자체라든지 특히 종로는 특성 자체가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다뤄놓고 그 다음 연도에 그렇게 실지 시공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남구나 지금 중구에서 오히려 뒷골목 포장관계라든지 아니면 보도관계 이런 것들 배우러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으로도 한 사오십 군데 이상이 종로에 와서 배워가고 또 가까운 이런 성북하고 아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성북구하고 저희하고 경계지점에 공사해놓은 상태를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북 직원들도 작년이나 올해 와서 배워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10월이나 11월달에 떨어지는 예산은 설계 디자인에 집중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잘하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네요?  참 좋은 소식이네요.  사오십 군데가 와서 우리한테 배워간다는 게 우리 종로만의 도로과 아카데미 하나 설립했으면 좋겠네요.  수강료도 받으시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창신소담공영 지금 작년에 이월이 됐었는데 올해 공사 거의 다 끝나가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소담은 안전도 관계 때문에 무허가건물이 한 200여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그쪽이 전체가 지하가 암반지대입니다.  그래서
전영준위원  창신 소담을 말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네, 소담 맞습니다.  지금 터파기공사를 곧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암반공사를 하면서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공법을 설계변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영준위원  하여튼 어차피 공기가 좀 지연이 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도로과장님!  보니까 지난 해 소규모 도로보수공사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171쪽 1억 1,000이나 남았어요.  뭐 기술직 인원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보는 공사는 입찰을 부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86~87% 사이가 50억 이하는 대체적으로 그쪽이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그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이 없어서 못 썼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전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2,800이 남았는데 교통시설확충 개선에 대한 사례를 한 두어 가지 들어주세요.  어떤 걸 교통시설 확충이라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자료 밑에 도로 안전시설 등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고요
전영준위원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광장시장 앞에 마을버스정류장에 파고라 설치 요청을 작년 7월부터 본 위원이 계속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다 했는데 그거 파고라 설치하는데 300여만 원 밖에 안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들 남았어요.  이쪽하고는 전혀 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의자가 나란히 있지 않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긋나있는 그곳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전영준위원  의자가 나란히 있지 않으면 나란히 놓고 설치를 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한쪽만 쳐다보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체를 놓고 보셔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그 의자 위치가, 구조가 좀 다른 데 하고 평범하지 않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전영준위원  의자를 우리가 설치를 했어요.  우리 교통과에서.  제가 요구를 해서 우리 주차관리팀에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의자를 설치할 때에는 위에 덮개를 생각 안 하고 의자를 지역 여건에 맞게 나란히 설치를 못 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건 저희도 연구를 해서 꼭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설치를 한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장마 전에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 전에 늦더라도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길 이용하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꼭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건설교통국 지난 2018년도에, 올 6월까지 각 과마다 그래도 좋은 성과가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중요한 일들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로과는 정말 열심히 달렸던 거 같아요.  필요한 데 도로개설 정말 불편하고 그런 것들 정말 열심히 잘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교통행정과 평창동 6번 마을버스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동안에 정말 많은 분석 하느라 몇 달씩 걸리고 애를 쓰시고 또 정말 여러 가지 잡일도 많았고 고생 많이 하셔서 어찌됐든 시범운영으로 이뤄내서 애쓰고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건설관리과도 정말 오래된 민원 1건 제대로 해결한 거 같아요.  변영진 팀장님 같이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랑 열심히 정말 좋은 성과 낸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일들이 사실 누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누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고생스럽고 좀 힘들었지만 일을 해내셔서 어찌됐든 감사하고요 이번 국장님 오셔 가지고 볼 때 좋은 성과를 내신 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데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예산현액과 징수액이 너무 많은 차이들이 있었어요.  각 과마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좀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좀 어떤 그런 논리적으로 볼 때 불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주차관리과 222쪽 결산서 보세요.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에 지금 얼마가 되어 있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세출예산 말씀하십니까?
노진경위원  222쪽 전용 부분이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현재 예산액이 10억 5,2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용을 2,500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주로 방송통신대 공공주차장 징수요금에 대한 겁니까?  그러면 방송통신대 공공주차장 징수요금 이건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방통대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인데요 거길 우리가 징수를 일단 합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이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아니라 공공주차장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러니까 공공주차장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여부는 저희가 방통대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원액이 모자라 가지고 저희가 전용을 한 겁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송통신대 공공주차장 그 집행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연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송통신대 공영주차장에 나오는 세출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지금 보면 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10억 정도됩니다.
노진경위원  주차장 징수요금도?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징수금액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아니 받아들인 금액을 저희가 방통대에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냐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거의 세출예산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방송통신대 공공주차장에서 받아들이는 우리 수입하고 지출관계를 묻고 싶은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모자라서 전용까지 했잖아요, 2,500이란 돈을?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체계가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가 공공주차장이라고 해서 방통대에서부터 지금 7개 주차장을 주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운영하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서 저희들이 받는 금액, 우리가 벌어들이는 금액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우리 직원들, 운영하는 인건비, 시설비 이것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방통대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노진경위원  운영비용만 여기에서 쓰고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수입한 모든 금액은 다 쓰는 거죠.
노진경위원  다 방통대에다 주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이 되어서?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차장 하나 건설하는데 보통 1억 6,000, 1억 8,000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 여유분이 있는,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은 그대로 우리 공영주차장 쓰는 금액입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어요.  쉽게 말하면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는데 방통대에다 우리가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주차장을 운용하는 비용을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다 지불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빌려서 쓰는 그 땅을 방통대에다 다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수익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서 버는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노진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수익금이 부족해서 2,500이란 돈을 전용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그 부분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보다도 일단 그 비용이 더 높아서 2,500이란 돈을 전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세입예산을 10억 2,100만원을 잡고요 세출예산도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부족했네요?  사실은 딱 맞아야 되는데 부족한 거예요, 2,500이.  그래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단 거죠.  그게 우리 예산하고는 달라진 거죠.  그런 부분은 그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전체 다 거기다 사용금액 더하기 어쨌든 이익금을 전부 방통대에다 줄 건데 우리는 2,500이란 돈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취지하고 틀려진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저희가 정확한 수입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참고해 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편성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 다음연도에 그걸 빼고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이걸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야겠지요.  그런 관계는 다시 정확하게 해야될 거 같아요.  다시 그 다음 해에 2,500을 빼고 편성을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아니 모자라면 증액이 됐으니까 그만큼 증액해서 편성을 해야겠지요.
노진경위원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 운영해주고 그 나머지 이익금을 방통대에다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 사업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500이란 돈이 부족해서 우리 돈이 전용됐으므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걸 내가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다음에 지출을 하는데 매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을 그만큼 편성했는데 돈이 그만큼 더 많이 번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한 예산금액 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전용을 해서 준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손해나고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에요.  저희가 2,500을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노진경위원  아닌데, 그게 아닌데?  아니 2,500을 전용했잖아요?  여기서 아니고 다른 데에서 전용을 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출을 하면
노진경위원  국장님!  어쨌든 이 문제는 다시 그냥 간략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도 있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다음 도로과 68쪽 홍지취락지구 도로를 개설 못 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여기 용역설명회 했던 데 거긴데 용역비는 안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개설이 13억, 도로개설 홍지취락 13억.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이 11억 3,700이 됐는데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10억이잖아요?  지출액이 왜 안 적혀있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홍지취락지구는 예산이 국비부터 해가지고 국비가 70%, 나머지는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방비죠.  그런데 서울시는 직접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기초단체에서 투자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전체를 다 잡았습니다, 구비 자체를.  그래서 구비만 남았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출을 상세히 보면 5월 말 현재 보면 우리가 대부분 사업을 못 들어갔기 때문에 용역비하고 보상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는 총 12필지가 있는데 실제 소필지 작은 필지만 지금 보상을 해갔습니다.  보상금을 타갔습니다.  그래서 6필지 타갔는데 한 1억 5,800만원이고
노진경위원  6필지에?
○도로과장 정현석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있는데 6필지당 1억 5,000 이 정도인데 실제로 타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토법에 의해서 사전절차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노진경위원  그래서 아직은 보상 일부만 했고
○도로과장 정현석  보상은 극히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아직 못 했고 개설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용역비 들어갔잖아요?  용역비 따로 계산해서
○도로과장 정현석  용역비는 이미 다 나가버렸죠.  
노진경위원  나갔고 여기에 지금 계산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 지출액에 빈칸이에요?  
○도로과장 정현석  집행액이 작년에는 지출된 게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지출 여기 사고이월액이
○도로과장 정현석  사고이월액은 12억 3,200이고요.  지금 지출액은 실제 2018년도에 없고 2019년도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5월말 현재 1억 5,800만원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현재 문서가 표기가 안 됐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표기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이건 e-호조에서 뽑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이건 왜 빈칸으로 놔뒀어요?  지출액에
○도로과장 정현석  집행이 자체가 없습니다.  2018년도에.  보상을 협상을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넘어와 가지고 2018년도에 예산은 책정되었으나 보상 상대자들이 보상금이 적다고 그래 가지고 올해까지 넘어오고 아마 전체적으로 12필지가 다 보상되려면 적어도 올해말 아니면 내년까지도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 부분도 제가 항상 궁금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것 좀 간단하게 앞으로 공사 사업 내용하고 언제 할 거고
○도로과장 정현석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간단하게 자료로 좀 주십시오.
○도로과장 정현석  그럼 상세한 자료는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이 기회에 좀 여쭤보고.  
○도로과장 정현석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치수과장님, 어찌됐든 우리 치수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대개 중요한 사업을 했잖아요?  홍제천 사업 어떻게 됐어요?  끝났나요?
○치수과장 윤주영  시범사업을 하는 구간에 1단계는 일단 끝나고 올해 공사부분은 작년에 장기 계속 공사한 부분은 끝나고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시범사업 한 사업 내용과 그 다음에 예산 어느 정도 현황 그걸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십시오.
○치수과장 윤주영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하천유지관리 하는데 1억 3,800이 들었어요.  하천유지관리비 이건 어디 천을 했는지?  거기가 홍제천이에요?
○치수과장 윤주영  그 내용도 달라?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홍제천 산책로 그건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나요?
○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홍제천 산책로 부분은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이게 나온 부분인데 그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자체 단면적이 홍수 단면적 비가 올 때면 엄청나게 단면이 적어요, 그 부분에.
노진경위원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제가 또 구정질문도 했었고
○치수과장 윤주영  그러한 부분을 고려 않고 산책로를 만드는 게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 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시에 요청되어야만 시작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그건 제가 다 알고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83쪽 한번 봐주세요.  83쪽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22억 4,100으로 예산현액은 나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50억 9,4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예산액이 2억 2,400이고 징수결정액이 5억으로 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 부서에서 대부분 주민들에게 불미스러운 과태료라든지 뭐 지난 연도 수입 항목 그런 것들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징수결정액을 예산액으로 잡아버리면 실제로 이 예산액은 세입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을 과년도에 한 최근 3년도의 징수한 금액의 평균을 잡아서 보통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조정을 해서 그동안에 받아들인 3년간의 평균 정도로 해서 예산액을 편성을 하고 징수결정액은 과태료 부과건이라든지 범칙금 부과건이 생겼을 때 부과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사실 차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독촉도 하고 고지서도 더 많이 뿌리고 해서 받느라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 말소되거나 나중에 폐차하거나 이럴 때 내기도 하고 그때까지 이게 잘 안 내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걸.
  그래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 오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냥 예산액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금액까지 했고요, 실제로 예산액 대비 저희가 97% 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예산현액이 아까 2억 2,000이라고, 22억이에요.  징수 이게 50억이고 5억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노진경위원  몇 억이면 저는 한 3억 정도면 내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30억은 안 되지만 30억 못 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좀 궁금하다.  왜 이렇게 3년 예상을 하는데 평균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 묻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집중적으로 본 게 예산현액이 너무 얼토당토않게 다르게 징수액하고 다르게 잡혔다.  이건 상당히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밀하게 잘 시스템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불편하게 왔다갔다 하고 바꾸고 또 뭐냐면 미수납이 너무 많이 생기고 등등 이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우리 예산 짤 때 편성할 때 그런 차원에서 연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결론을 좀 지어봤습니다, 그 문제에서.
  왜 이렇게 30억 가량 차이가 날까 궁금하고 알려줘보세요.  간단한 자료로 제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조경팀장 황성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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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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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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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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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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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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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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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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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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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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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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