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0일(목)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4.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4.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또 김순의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우리가 검토시간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식견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인, 또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간단하게, 정확하게,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서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정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수정  의사담당 박수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박수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정례회 회의기간 행정문화위원회의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4건, 그리고 계획안 1건이며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그리고 내일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다음 주 월요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심사한 후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국별로 심사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4.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3분)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안건과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주민자치회의 실시로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앙정부 및 국회의 흐름에 발맞추고,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아울러, 그간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8조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위원의 나이, 주민자치학교 교육 이수시간 및 유효기간을 명시하였고, 외국인의 참여 및 다른 주민자치회 활동과 중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위원의 위촉 제2항의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에 신청인을 추천하는 비율을 없애고, 안 제15조 감사에 관한 조항에는 감사횟수, 보고, 결과제출 및 공개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 회의에 관한 조항은 회의 개최의 요건 및 소집권자, 소집일에 대해 명확히 하였고, 제7항에 개최 요건이 충족됨에도 소집하지 않을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다른 위원의 순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종로구의 민주적 자치기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 건입니다.  삼청동 지역은 북촌한옥마을,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각종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유동인구가 많아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주차장 건설을 요구하는 수차례의 민원이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부지 확보를 위해 많은 검토를 해왔지만 이 지역은 필지 규모가 작고 한옥이 밀집되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국군서울지구병원 지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회의도 수차례 개최한바 있지만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주차장 건설 검토와 국유재산법 개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의 제안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령이 지난해 10월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 후 기획재정부로부터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이 통과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 사업계획은 삼청동 25-1 외 1필지 국군서울지구병원 지하에 연면적 5,350㎡, 지하1~2층 규모로 주차면수 17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총 공사비는 22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법령개정 이후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여 추진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추진되는 선도모델로서 이 지역에 주차장이 건립되면 주차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살지 좋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방문객의 주차편의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457억 900만원이었는데 3,894억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 3,663억 1,900만원을 수납하였는데 구 전체에서는 58%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34억 2,000만원이고 지출은 1,522억 8,3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2%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1억 7,0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우리은행의 공유재산 임대료, 구민회관 운영 사용료 수입,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이며, 실제 수입은 47억 5,400만원이고 미수납은 5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51억으로 이 중 92.9%인 976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억 1,0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구청사 유지·관리, 공용차량 등 청사 운영과 종로구민회관 대강당 시설개선에 25억 8,400만원, 구정 주요 행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2억 7,0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25억 6,000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 2억 4,900만원, 맞춤형복지 등 직원 후생복지지원에 44억 6,200만원, 교육훈련 지원 3억 8,1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2억 9,5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1,800만원, 직원급여 등 인력운영비 857억 9,1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이 4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청사 유지·관리, 공용차량 등 청사운영 3억 6,8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11억 3,6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및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으로 6,100만원, 맞춤형복지, 해외문화 체험훈련 등 직원후생복지 지원 3억 6,7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1억 3,3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6,900만원, 인력운영비 24억 4,5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412억 4,0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기타 재원조정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실수입은 1,380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8억 600만원인데 이 중 75%인 28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9,0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비로 1억 5,000만원,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2억 9,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5억 2,000만원, 자치법규 및 소송사무 등에 3억 5,000만원, 구정정책 개발, 창의·혁신역량 강화 등에 2,300만원,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에 2억 4,000만원, 구정연구단 연구경비 4,500만원, 행정운영경비 8,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관운영 공통경비 7,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억 7,000만원, 예비비에서 3억 3,0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1,000만원,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입 5,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44억 9,6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수입 5억 3,000만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및 기금 전입금 등 439억 6,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47억 6,700만원 중 99.9%인 447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8억 6,300만원이며 그중 95.36%인 504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6,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억 8,7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보조사업을 포함한 동행정 운영 및 주민지원에 440억 6,1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등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 시스템 구축에 10억 1,5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5억 1,600만원, 동청사 기능유지를 위한 동청사 운영비 18억 2,700만원,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등 주민·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에 2억 7,8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등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 6억 2,600만원, 민방위교육 및 훈련 3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4,700만원, 자치회관 운영지원 1억 1,900만원, 숭인1동 청사 내진보강 시설비 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86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 금고협력사업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상금 등이며 수납액은 154억 8,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2,6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잔금과 변상금 및 대부료 등의 체납액입니다.
  세출은 7억 7,400만원으로 88.1%인 6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관리 5억 3,800만원, 계약사무, 결산업무, 복식부기 7,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공유재산관리, 계약사무 운영, 결산·복식부기, 행정운영경비 등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422억 7,4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시세징수교부금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1,603억 7,500만원입니다.  시효결손을 포함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170억 4,000만원입니다.  세출은 5억 3,000만원이며 77.9%인 4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7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4,3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억 5,4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7,5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1,3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6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억 5,5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 등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8억 8,4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19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4,400만원으로 이 중 85.2%안 2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1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 4,9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6,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1,5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의 세입예산은 1,800만원으로 이는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및 증축 위탁개발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우리 구 승소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소송비용을 회수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5억 6,800만원으로 지출 주요 내용은 신청사건립추진반 운영경비 6,8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5억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 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8건에 1억 3,500만원입니다.  총무과 전용예산은 총 6건 1억 600만원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연하장 및 의전용 방문기념품 수요가 증가하여 구청사 시설기본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주요행사 시책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의 자격증 취득으로 인해 상승한 임금 부족분에 충당하고자 국외업무여비 400만원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예정자를 위한 격려품 제작비가 상승하여 예산 부족분을 국외업무여비에서 1,000만원 전용하였고,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자가 예상보다 많아 직원후생복지지원의 연금지급금에서 7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캄보디아의 환율 및 물가상승 등 현지 상황변화가 한글학교 조성공사 기자재 비용에도 영향을 미쳐 부득이 부족한 비용을 도시간 교류 확대의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인원의 증가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인력운영비의 보수에서 4,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전용내역입니다.  민방위교육이 전자고지 및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산장비 마련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사이버교육 위탁·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총 10건인데요, 작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구 주도의 공공일자리 사업실시를 위해 1억 2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고,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국내외 자매도시에 구호물품 지원을 위해 6,9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부족분 충당재원으로 1억원을 코로나19 영향으로 구직난에 처해 있는 관내 대학생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현황입니다.  2014년 평창동 99-59번지 구유지 매각 건으로 매수자가 매매대금반환금 청구 소송하였고, 소송결과 조정결정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금으로 2억 4,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청사건립추진반 현황입니다.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및 증축 위탁개발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원고 측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소송 배상금 1,700여 만원을 지급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소송 배상금을 지급하였지만 결국 우리 구 승소로 원고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하였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행정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28건으로 총 33건에 36억 8,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중 3건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021년 2월까지 돈화문로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연구가 진행되어
  서울시와 협의하여 2020년 연구수행경비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 2,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웠던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2,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건에 36억 3,600만원입니다.  구민회관 대강당공사 절차 지연으로 18억 8,600만원을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긴급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작년 말 운영예산이 교부되어 연내집행이 불가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7억 9,600만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1억 6,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과 사전 절차 지연으로 지속가능도시 상징물 설치비 9,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중단된 자치회관 운영지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비에서 1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 일정이 지연된 동청사 유지보수비 6,600만원, 청사 신축계획 변경 및 부지 매입지연으로 청사 건립비 1억 5,000만원, 준공기한 지연된 숭인1동 주민센터의 기계식주차장 교체비용 2억 1,700만원, 연말 교부되어 집행 불가한 동청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으로 1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없으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으로 신청사 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420억원입니다.
  본예산 35억, 예치금 회수 1,377억 9,400만원, 이자수입 27억 5,900만원 및 전년도 이월액 6,800만원을 포함하여 1,441억원의 수입이 있었고, 신청사건립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은 20억 7,200만원으로 설계공모운영위원회,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계공모 심사위원 심사수당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사무관리비 1,900만원을 사용하였고, 설계공모 입상작 보상금 지급 2억원, 설계용역 기성금 16억 3,500만원,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비 8,100만원 등 설계 당선작 선정 이후 각종 용역 시행 등에 사업비 20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 사고이월액이 6억 7,000만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임시청사 이전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임시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전산실 구축 및 이전 용역이 2021년 1월로 각각 연기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새로운 종로의 미래를 열어갈 신청사 설계 당선작 선정과 83년 역사의 청사를 떠나 임시청사로의 이전을 준비하면서 우리 종로구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사히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순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자치회가 시범 먼저 시작한 데가 있고 나중에 시작한 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혜화동하고 평창동이 먼저 시작을 했고, 2019년 5월 1일날 출범을 했고 창신3동은 늦게 시작했습니다, 9월달에.
강성택 위원  창신3동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혜화동하고 평창동은 끝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임기가 끝났습니다.  2년의 임기가
강성택 위원  그 사람들하고 밸런스를 맞추려면 몇 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1기 시범운영 과정에서 동별로 출발시점은 틀렸습니다.  처음 임원구성 때문에 지연된 데가 있었는데 실제로 1기가 끝났으면, 시범사업이 끝났으면 그 다음 2기로, 정상적으로 한다면 5월 1일부터 2기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기 1개 동은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적 보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한 뒤에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할 건지 의사를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했을 때 먼저 출발하든 늦게 출발하든 큰 영향은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대부분이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데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 주민자치사업 같은 경우 하나는 7월까지 지출해야 되고, 동 단위 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9월까지는 의제발굴을 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창신3동이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재작년에 그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에 창신3동이 사업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택 위원  운영과정에서 트러블이 많은 것은 알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여기 보면 주요내용 제일 밑에 미비점을 보완한다는데 집중적으로 보완할 점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처음 조례 제정 당시에 빠져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만 18세 이상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정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위원회 회의운영 방식이라든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실제로 들어오기 전에 교육을 6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는데 그 교육에 대한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임기하고 같이 2년으로 정하자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다른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해촉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사임하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감사 같은 경우 감사를 한다고 그렇게만 되어 있고 얼마나 할 건지 언제쯤 할 건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감사 연1회 이상 하고 구청장한테 제출하고 또 주민총회에도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총회에도 보고하고 동주민센터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총괄해서 각 분과별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전체 주민들이 공유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갈등요소도 있어서 분과에서 활동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다음 정기회의 때 같이 보고를 해서 전체 주민자치 회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시회의 소집 요건이 있었을 경우에 그것은 임시회의 소집 요건이 있었음에도 일정한 시기를 정해놓지 않으니까 회의를 소집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은 임시회의 소집 요건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반드시 개최할 수 있도록 기간도 명시했고 그 다음에 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 했을 경우에는 그 회의를 주제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순위도 정해서 운영상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강성택 위원  자치위원회보다 자치회에 예산을 많이 주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우리 구비로
강성택 위원  아니, 대답만 OX로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자치위원회보다는 자치회에 시비를 주든 구비를 주든 어쨌든 많이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어디서 트러블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치회가?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안의 구성원들 간에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마을의제를 찾아서 같이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참여를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대면할 기회가 적다 보니 서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 분과에서 활동한 내용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되고 또 그 안에서 있었던 갈등들이 자꾸 커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실제로 아직 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년 같은 경우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았는데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나와 있고 또 그 와중에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그럼 부분들이 있어서 상실감 그런 게 같이 표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택 위원  내 질문은 그 내용이 아니라 자치위원회는 돈을 안 주니까 스스로 똘똘 뭉쳐서 잘 하는데 자치회는 시에서 주든 구에서 주든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로 기득권 싸움 때문에 자기들끼리 분열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동네를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자치회를 없애고 원래대로 자치위원회로 하자고 그래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일부에서 그런 우려들을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오늘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고 그래서 바로 2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개정은 사전에 그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례개정 후에 그쪽 지역 주민들의 우리 부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주민들의 실제 의견들은 어떤지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성택 위원  창3이 지금 언제 끝나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9월달에 끝납니다.
강성택 위원  그럼 그때까지 평창하고 혜화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금 저희들이 조례개정이 끝나고 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아까 전제요건이 됐던 교육도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개모집도 하고 주민들한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조례개정이 끝나고 나면 그쪽 주민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가부 여부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최종결정을 하고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만큼 원하는지 그것을 반영해서 그 다음 과정으로 모집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성택 위원  지금 4월 말에 끝나 가지고 지금이 6월이니까 2개월째 공백기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럼 앞으로도 어떤 확정이 안 되면 9월까지 연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무방비 상태로, 그러면 1년에 6개월을 딱 가둬놓는데 만약에 그것을 또 풀어준다고 해도 다시 결성해 가지고 하면 몇 개월이나 과연 하겠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출발할 때부터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발 시점부터 임기는 2년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강성택 위원  일을 안 하고 시간만 보낸다 이 말이죠.  9월에 한다고 하면 5개월이 공백기간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혜화동하고 평창동은 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사실상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하고 관련된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공백상태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부간 오늘 바로 결정을 해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치회를 하든 자치위원회를 하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주민자치회가 중앙정부 방침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시범지역을 지정했던 거고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을 막론하고 주민자치기본법 4건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분권법에 따른 설치규정들이 별도 개별법이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4건이 발의되어서 그분들이 토론할 때 가끔 저희들이 들어보면 금년 내에 입법화를 목표로 공청회도 하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렇다면 중앙정부, 국회에서 그 입법이 통과된다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법령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 조례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김금옥 위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따라가도 돼요?  입법이, 상위법이 결정났을 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법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럼 가능성은 얼마나 돼요?  통과될 가능성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아직 실제로 연초에 대부분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1월, 2월 그때 발의되는데 토론회를 지금 진행하는 데도 있고 아직 발의만 해놓고 구체적인 액션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자치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느냐 마느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상위법이 입법되었을 때 저희가 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틀어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될지 안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김금옥 위원  통과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리고 8조에 보시면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아까 제안설명 중에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는데 외국인의 참여 및 다른 주민자치회 활동과 중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중복할 수 없다는 게, 주민자치회 활동과 중복할 수 없다는 게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이런 사람들이 자치회를 할 수 없다는 소린지, 뭐를 중복할 수 없다는 거죠?  제8조에 보시면 그게 나와요.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도 그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국장입니다.  다른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김금옥 위원  주민자치회라는 게 그게 뭐예요?  한 동에 하나밖에 없는데, 자치회가.
○행정국장 김순의  영업장이 우리 종로에 있고 또는 집은 타구에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그쪽에도 주민자치회 위원이고 우리 종로에도 주민자치회 위원이기도 한 거를 불허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금옥 위원  다른 데서 주민자치회를 하는 사람은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만약에 성북구에 있는, 주소지를 성북구에 두고 있는 주민이 사업장은 우리 종로구에 있다 하더라도
김금옥 위원  거기서는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다?
○행정국장 김순의  예, 중복은 안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요?  내가 그게 좀 헷갈려서.  그리고 제18항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제18조 제7항에 보면 자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게 위원장이 없을 때 부위원장, 그 다음에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소집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옳은 순서라고 보시는 겁니까?  
  만약에 자치회장하고 부회장하고 감정이 났어요, 싸움이.  그랬을 때 자치회장은 이걸 안건을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려줘, 감정싸움이 나 가지고 이 사람이 해.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연장자가 해, 소집을 했을 때.  과연 그 자치회가 그런 감정싸움이 된다고 했을 때 잘 운영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거는 회의 개최 요건에 대해서
김금옥 위원  아니, 회의를 중요한 안건이 있으니까 회의를 하려고 소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각자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실제로 회의 개최 요건이 되는데도 아예 회의를 안 하는 것 자체는
김금옥 위원  원만하게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전체 회원들이 합의점을 못 찾았을 때 서로 감정싸움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저는 좀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그 조직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대부분 임시회의 소집 개최 요건을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 다음에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동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가 안 된다 그거는 사실상 전체적인 의견들을 회장이 무시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혹시 또 회장이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금옥 위원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거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는 면에서 서로 감정싸움이 났을 때, 그 안건을 가지고.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부회장까지 가서 그 부회장도 안 되면 동장이 소집하는 게 낫지 연장자가 소집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본 개념이 행정하고는 좀 분리돼서 하기 때문에 동장이 거기서 주민자치회를 직접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은
○행정국장 김순의  여기는 현재 동장이 요구하는 것도 위에 항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금옥 위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잠깐 볼 때는 동장이 임명도 할 수 있고 조정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그 부분은 좀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8조 같은 경우는 연장자 순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쯤 더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김금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방금 김금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조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순수 주민들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상에는?  주민자치회는, 그렇죠?  동장은 거기에 관여를 안 하고 주민자치회는 순수 주민들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집하고 운영할 때는 순수 주민만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회의를 소집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동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 건 안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지금 세 군데를 했잖아요?  혜화동하고 평창동하고 창신3동하고 했는데 지금 혜화동하고 평창동은 이미 끝나서 4월 30일날로 이미 다 끝났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유양순 위원  임기가, 그리고 지금 창신3동은 시작을 못 해서 같이 했는데 못 해서 지금 현재 9월 18일날 끝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보니까 2년 동안 창신3동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했어요?  그동안에 뭘?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창신3동에서도
유양순 위원  그렇게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창신3동 사업에서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2019년도에 처음에 9월달에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분과도 그때 하고, 마을자원들도 하반기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사업을 서울시에서 다 지원을 받는데 늦게 출발하다 보니 서울시의 예산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때.
유양순 위원  예산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그냥 임명만 되어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의제 발굴시기를 예산을 신청하는 시기가 지나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게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금년도 올해는 예산들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유양순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의라도 뭘 했나요, 사업을?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도, 작년에도 각 분과위원회 회의도 개최하고 마을의제 발굴조사라든지 설문조사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고
유양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대부분 온라인으로 주민총회도 하고, 사업비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전 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는 거고요 실제로 활동은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사전에 준비 작업이라든지 의제 발굴이라든지 역할들은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자치회는 주민들끼리 서로 화합해서 하라는 주민자치회가 오히려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서로가 이렇게 불협화음만 생겼단 말이에요.  주민자치회가 그동안에 결과적으로 세 군데가 다 원만하게 진행된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금 마지막 1기 임기가 끝나면서 지역 내부의 갈등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종료된 동도 있지만 나머지 2개 동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초기에는 그랬다고 했지만 진행과정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양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가 생긴 지가 지금 현재 한 20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래도 조금 안정을 잡아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자치회라는 그런 제도를 갑작스럽게 바꿔 가지고 인원을 확 늘리고 예산을 줘서 하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주민들끼리 화합이 안 되고 굉장히 불협화음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조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서로가 인지를 하고 주민들끼리 서로 화합이 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상태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래도 잘 이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갑자기 제도가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2019년부터 하니까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시범적으로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임시방편적으로 조례를 바꿔서 임시로 해줘서 하는 것보다도 이걸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서로 주민들하고 의논도 해보고 어떤 주민자치회로 가면 좋겠는가 그런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해당 동에 가서 임기가 만료된 동에 가서 직접 주민들한테 아직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고, 지금은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 건지, 어제도 6월 4일에 이어서 또 어제도 저희들이 주민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그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바로 2기 구성을 지금 2개 동을 했다고 해서 바로 하지는 않고,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그 의사들을 반영을 해서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양순 위원  일단은 국회에서 이걸 주민자치회가 계류 중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정확한 저기는 안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서울형으로 해서 이걸 박원순 시장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는 그 지역 주민과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주민자치인데 그 지역에 맞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유양순 위원  무조건 이렇게 상위법으로 해서 이렇게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일단 세 군데를 무조건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세 군데 하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세 군데가 신청을 받고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유양순 위원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불협화음만 생겼고 좋은 결과가 안 나왔으면 그래도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지역의 동주민센터에다 얘기를 해서 자치위원들한테 과연 이걸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바꿔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이걸 당장 방패막이로 이 조례를 조금 바꿔서 당장 하는 것보다도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 창신3동도 9월달에 이게 임기가 끝나니 자치회를 한꺼번에 다 같이 했으면 어떤가 싶네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다음에 구성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 안의 인적 구성원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역할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지역 정서하고 반하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갑자기 들어와서 기존에 또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 오셨던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들, 또 다른 이야기들을 꺼냈을 경우, 또 그 다음에 기존 공동체 구성원들하고 좀 이질감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을 경우에 내부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하고 어떤 개념들이 바뀌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게 주민자치회를 했을 때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참여하는 분들이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양순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길게 할 거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데 단지 거기에서 예산을 더 편성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을 많이 늘려서 숫자를 늘려서 하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실제로
유양순 위원  그래서 다른 거는 오래 하실 거는 없고, 해봤자 똑같은 얘기고 주민자치회를 이번에 어떻게 이 조례를 조금 손을 봐서 다시 하는 것보다도 좀 기다렸다가 저는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9월달로.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이게 조례 개정은
유양순 위원  조례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번 이렇게 바꾸고 또 안 맞아서 또 바꾸고 그러는 것보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유양순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서 조례 개정을 해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도 욕을 안 먹지 조례를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이렇게 해서 바꿔 가지고 조금 뭐가 안 되면 또 보완해서 또 바꾸는 것보다도 좀 신중하게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오늘 제가 인사를 못 한 분도 계신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다시피 이번에 주민자치회 이게 불협화음이 참 많이 생기고 또 이걸 끝까지 막아달라는 그런 분도 계시고, 참 너무나 말이 많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한 번 해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처음에도 막으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세 곳에만 시범적으로 했지만 다른 곳에도 보면 별로 안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어디라고 지적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간사도 지금 현재 돈이 나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보면 간사와 회장하고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또 회장이 있으면 이 간사가 보고를 또 정확하게 하고 인원도 잘 맞춰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윤종복 의원이 저번에 80만원 삭감시킨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유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일부 동에서 사업비 중에 활동비 중의 일부를 근처에 그 지역에서 곧 임기가 끝나가니까 사업비를 선결제를 해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바로 시정을 해서 환수조치해서 그거는 복귀를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 시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시범 조례에 따라서 지금 3개 동에 대해서, 또 추가로 희망하는 동에 대해서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정하는데 시범 조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지금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시범 조례가 있다면 그쪽에서 희망한다면 그대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범 조례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 않는다면 개정이 안 된다면 시범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기 전에 그전에 이번에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보완을 해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제대로 정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 있던 분들, 또 따로 희망하는 동들한테 ‘희망하느냐, 조례는 이렇게 정비를 해놨다’ 그래서 희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세 군데가 다 시끄러우니까 문제예요.  시끄럽고 그리고 주민들 중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한 몇 명이라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다시 되돌아가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꼭 개정을 해 가지고 다시 바꾸는 것보다는 세 군데 다 시끄럽고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니까 이것을 통과를 시키지 않는 게 옳지 않나,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원수를 부족하다면 조금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말썽 많고 탈도 많고 한데, 물론 일을 시작함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시끄러워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단체를 하나 새로이 만들면 또 회장 만들고, 무슨 각 직능단체도 회장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무슨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통장 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방위나 새마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단체장을 계속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처음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또 그것도 물론 여기 주민자치회하고는 약간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런 단체장을 우리 종로구에서도 이 단체 저 단체 쭉 돌아가면서 계속 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역에서 동 단위나 특히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단체장들을 구청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든지 위촉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 그 안에 주민들끼리 서로 의견들을 통일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지역 내에서 좀 최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역에 새로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역할로 많이 참여를 하셔서 그런 분들도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장도 한 2개 정도만 해도 명예가 다 남잖아요?  진짜 4개, 5개 쭉 달아 가지고 하면서 하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기존에 교남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구 유입이 많이 됐는데 젊은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저번에 다른 동인데 그쪽에 현수막을 통장 뽑을 때도 통장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고 그런 걸 뽑을 때 좀 대로변에 잘 보이게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뒤쪽에 걸어놓고 사이드로 걸어놓고 보면 정말 차타고 가면서 볼 수도 없고, 은평 같은 데를 보면 진짜 대로변 사거리 같은 데에 잘 보이게 걸어놨던데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주민자치회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시고, 여기 주민자치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는 해당이 안 되지만 종로구 전체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때도 한번 저희들한테 지적을 주셨습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동장회의를 통해서 통장님들이라든지 지역의 다른 봉사단체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도 대로변이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곳에 곳곳에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이 새롭게 발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 동에 각별히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초기에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 처음 구성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인원도 2배로 늘리다 보니 조금 이질감도 있었고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있었던 거고 1개 동은 마지막 끝날 때쯤 그래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동 같은 경우는 7월에 주민총회를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총회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도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도 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반대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또 거기에 대해 다음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최경애 위원  이수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럼 처음에 뽑을 때 회원을 뽑을 때 교육을 안 하고 뽑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처음에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개정에 명시
최경애 위원  어쨌든 그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서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화합이 더 안 되고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아무리 좋은 뜻이 있더라도 그게 주민들 간에 상호 의견충돌이 되고 하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굳이 꼭 그것을 해야 되겠다하면 주민 뜻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잘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회의 시작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2번에 걸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문화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저를 초대해줘서, 나머지 분들은 다 주민들이시고. 참여를 했었는데 그 주민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조례를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기존의 시범조례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3년짜리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 조례로 가야 하는데 좀 더 조례를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준다면 주민자치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3개 동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맞지 않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안 받아주는 걸로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부딪치면서, 왜? 사람하고 사람이 싸워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고 발전되어야 나라에서 하는 법령으로 제정되면 전체 주민자치회를 해야 되는데 전혀 대응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다가, 적어도 3개 동만이라도 넘어지든 쓰러지든 하면서 하는 과정들을 겪어놓으면 큰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안건은 좀 더, 어제도 많은 주민들께서 얘기를 하셔서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최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서 정말로 하지 말자고 하면 시범조례를 폐지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수렴하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9월에라도 다시 그 안에 주민들 의견을 더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최경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민공청회, 토론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방금 최경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최경애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경애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경애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이것은 이삼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원이라고 반대의사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삼청동 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국군지구병원 지하부분에 하는 거죠?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정기권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면이 85면으로 되어 있던데
○행정국장 김순의  건설되는 주차면은 170면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요?  내가 잘못 봤나? 어쨌든 우리 종로구에 이렇게 큰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우리 삼청동에도 이렇게 주차시설이 생기면 상가에도 그렇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처음 할 때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구비가 100억이 들어가네요?  총 220억이 드는데 국·시비 빼면 구비가 100억이 들어가네요?
○위원장 정재호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주차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220억이고요.  국비가 50억, 시비 70억, 저희 구비가 10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는 지금 요청 중에 있고 시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구비는 언제 편성되나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구비는 저희가 2회 추경 때 편성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에서요.  
최경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들어 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최경애 위원  제가 의장실에서 전에 들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저희 구비도 50%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억이라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처음에 이렇게 100억을 들이면 전일 차를 세우는데 6만원씩 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돈벌이도 해야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쪽에는 거주자우선주차면과 방문객을 위한 시간제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경애 위원  거주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거주자우선주차부터 주차를 하는 거죠.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거주자는 월 얼마를 받고 하실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 6만원 받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지금 그러면 주차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아닙니다.
최경애 위원  시작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현재 병원으로 쓰고 있는데 지하부분에다 앞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렇죠.  어쨌든 여기는 잘했다고 생각되니까 하실 때 잘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청와대, 국군부대, 기재부하고 협상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감사합니다.
김금옥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생한 덕분에 170면이라는 주차면을 가져오게 된 것에 감사드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특별회계 적어놓은 게 구비 특별회계 100억을 말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럼 주차장 만들 때 주차장특별회계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돈도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70억을
김금옥 위원  70억이 그 돈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서울시에서 70억밖에 안 줘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김금옥 위원  총 사업비에 몇 %를 주게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50%입니다.
김금옥 위원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김금옥 위원  그래서 우리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0억을 확보하겠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450억 정도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지금 전체 예산이 그렇고요. 지금 예비비에 160억이 있는데 하반기 2회 추경 때 거기서 100억을 국군지구병원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100억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제가 알기로 450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에서 165억 정도 있는데 거기서 빼겠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김금옥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왜 놔두는 거예요?  450억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450억은 전체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가용재원이 160억이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지금 협상과정을 잠깐만 설명을 해주세요.  고생하셨으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군지구병원은 국방부 소유 토지고요.  저희들이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에 저희들이 법 개정을 요청했고 그 다음에 2019년 3월에 그때 당시 전 총리이신 정세균 그 당시 지역구 의원님께서 법 개정요청을 해서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에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이 개정되어서 그 법이 작년 10월 1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구청장님과 저희가 청와대도 몇 번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고요.  저희들이 국유지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해당 토지 중앙부서의 장과 그 다음에 기재부 승인이 나야 되는데 최근 5월 17일 기재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사업에 이르게 되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의결사항도 저희들이 투자심사가 3월달에 통과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받았어야 되나 저희들이 기재부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의결을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저희들이 남은 기간 공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주차장 1면에 보통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보통 저희들이 일반 주택가에 주차장을 지으면 1면당 1억 9천에서 2억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들지 않고 약 1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럼 국군병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하주차장 몇 면을 요구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국군지구병원에서 저희들한테 80면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것은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성격이 아니고 국군지구병원의 부설주차장으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약 20면 정도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국군병원은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노상에 다 댔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지금 현재 1층 노상에 80여 대 부설주차장이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 지하주차장 80면을 이번에 건설하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고요.  
김금옥 위원  저희가 봐도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상을 잘해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유양순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셨기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장은 참 잘하셨어요.  우리 종로구는 구도시다 보니 가장 숙원사업이 주차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애 많이 쓰셨고요.  앞으로 이 주차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 법안을 발의해서 된 건데 이렇게 큰 금액의 공사가 지금 대한민국 최초인가요?  국유시설에 대한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이 법이 작년 10월1일부터 시행된 이후에 저희들이 최초인 줄 알았는데 다른 곳에서 한 군데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건이 1건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정재호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우리 종로구가 굉장히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주차과장, 구청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VIP도 만나기도 하고 비서실도 가기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행정문화에서 적극 칭찬해주고 독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최경애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및 지방재정 전문가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행정지원과,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어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 자매도시 우호 집행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지출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보니까 총무과에서 결산검사를 보니까 마지막에 예산이 좀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이걸 예산을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을까, 그 내용이 왜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했는데요 일단 작년에 자매도시가 안동입니다.  안동에 그때 경북지역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유양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니까 6월하고 5월에 추가예산 심의가 있었거든요.  추경이 있었는데 보니까 예산이 마지막 본예산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추경 때 왜 이거를 해서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 예비비는 저희들이 캄보디아 포이펫시에 세종학당 건립 건인데요 당초에 공사비용보다 공사가 많이 지연이 돼 가지고 지연이 되고 또 환율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4,000만원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썼는데 3,000만원을 일단 지출을 하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후원금으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남아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1,000만원이 후원금으로 지출을, 1,000만원에 대해서는 후원금으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유양순 위원  전라남도 곡성 우호물품 4,000만원을 재무과와 신청사건립추진반에서 소송비로 해서 그 명목으로 여기 예산이 2억 5,691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바 특히 총무과와 국내 자매도시 4,0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의 경우 도시 간의 교류확대 에서 사업의 결산 결과 보니까 1억 4,351만 7,00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여기서 예비비를 썼더라 이 말이지.  재무과와 신청사건립추진반 소송비로 해서 5월, 6월 사이에 이거를 우리가 추경이 있었거든요.  그 예산을 쓰려면 추경이 미리 이거를 반영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예비비에서 꼭 써야 되는 건가요?  2020년 6월에 있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유, 왜 그거를 예비비에서 쓰고 이걸 6월달에 추경에 신청해서 안 쓰고 예비비로 썼냐 이 말이지, 예산은 남아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캄보디아에 세종학당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일단 공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가가 되고, 또 환율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부족해서 일단은 급하게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그 후원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후원금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유양순 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가네요.  후원금을 받아서 남아 있어서 그걸 보냈다고요?  특히 총무과 국내 자매도시 4,000만원 예비비 지출의 경우에도 도시 간의 교류 확대 세부사업의 결산 결과 1억 3,351만 7,00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는데 예비비에서 썼더라 이거지, 이 돈을.  그래서 왜 그걸 안 쓰고 굳이 예비비에서 썼느냐 이 말이지요.
  총무과에서 쓴 예산이 4,000만원이 지금 현재 결산검사 결과 1억 3,351만 7,00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는데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결산 보조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을 볼 때 불납결손액과 미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이유가 뭐죠?  270억하고 38억 정도가 결손액이고 미납액이 270억 정도가 넘어가요.  그 원인이 뭐예요?  보면 대부분 보면 지난해 수입이나 이런 데서 계속 밀려 있던데 그게 합계금액이 이렇게 많이 되던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이 원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결손처리가 되고 미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게 합치면 300억도 넘어가잖아요?  400억 가까이 될 거 같아요.
○세무2과장 김영미  세무2과장이 세무2과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예, 전체를 물어본 거예요.  쭉 훑어보니까 우리 구의 전체 불납결손액하고 미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보면 대부분 보면 지난해 수입하고 연관돼 있어요, 전부 다.
○세무2과장 김영미  세무2과장이 세무2과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납결손액은 지방세 합계, 세외수입 합계 쪽에서 나오는 불납결손액입니다.  그래서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 부분에 대해서 납부 불능하는 체납지방세 부분이 잡혀 있는 부분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지속적으로 납부 불능된 것들이 불납결손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세무1과나 2과는 그렇다 치고, 전체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많은 액수가 왜 나오느냐 그거죠.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38억 7,100만원인데요 주요 내용이 시효소멸이 있고
김금옥 위원  시효소멸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동안에 이거를 징수를 못 한 거예요?  징수를 못 했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큰 거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사망이라든지.
김금옥 위원  제가 이걸 질의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조직개편 얘기했었죠, 징수과나 세무관리과를 만들어서 세금 징수율을 높이자고 한 거.  이 부분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몫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직무태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미납액하고 결손액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한 400억 가까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큰 돈을 갖다가 결손처리하고 미납액이 됐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세무 징수를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그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무2과 아까 우리 과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아무것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을 잠깐 봐주세요.  
○세무2과장 김영미  몇 페이지
김금옥 위원  9페이지.  2,900만원 돈이 징수결정이 났는데 실제수납액이 1만 900원이에요, 1만 900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1만 900원이 왜 나왔죠?  수납액을 보면 1만 900원을 수납을 했어요.  그래 갖고 0.04%를 수납률로 기록을 해놨거든요.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어 가지고 뭘 1만 900원을 받았는지
○세무2과장 김영미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만 900원 옆에 보시면 좀 금액이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소송비용에 포함된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잡혀 있는 적은 금액이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2,900만원 돈을 징수결정했는데 지금 미납금액이 2,900 그대로 있잖아요?  1만 900원만 들어오고
○세무2과장 김영미  소송비용에 관련된 거라서 그 소송비용이 들어온 상태에서 징수결정된 건데 실제로는 수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진행되는 과정이라 소송이 끝나야지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김금옥 위원  1만 900원은
○세무2과장 김영미  수수료입니다.
김금옥 위원  수수료다?
○세무2과장 김영미  예.  그 외의 수수료, 그래서 이거는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소송 진행 중인 건은 5건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 금액이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금옥 위원  알겠고요, 세출로 잠깐 넘어갈게요.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기획예산과.  구정연구 수행경비 지원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 위원  2019년도는 4,700 정도가 잡혀 있었고 2020년도에는 8,800에서 지출은 4,400을 지출했어요.  집행률이 50%인데 이거는 왜 50%밖에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일단 구정연구단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비는 서울연구원에 파견된 연구원과 연구비를 시비로 주는데요 보통 연구기간이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기간이 이월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거다?  그러면 2019년도는 집행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90%가 넘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비교가 돼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고이월 부분들이 2,000만원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연구비를 서울시에서 선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다시 그거는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김금옥 위원  자치행정과, 정원도시 종로 만들기 사업에 거의 집행을 안 하셨어요.  정원도시는 청장님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김금옥 위원  코로나 때문이라고 당연히 그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정원도시는 자투리땅에다 만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도로포장을 하거나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틈새정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이라도 공사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미비해요.  그래서 2,400 정도를 예산으로 잡아놓고 30만원만 지출한 거 같아요.  그러면 정원도시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대부분 그게 원예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시켜서 재료도 지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합금지 상태라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김금옥 위원  30만원은 왜 썼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썼던 부분입니다.
김금옥 위원  올해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올해는 지금 현재 각 권역별로 각 동별로 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알았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토지 부분 92페이지, 재무과장님!  92페이지 기타 사항에,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나왔잖아요?  제일 밑에 기타, 토지 부분만 보세요.  기타 부분의 재산목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타에 속하는 목록
○재무과장 권기욱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타는 하천이라든가 지금 대지, 전·답, 임야를 제외한 도로 이런 게 전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면적을 보면 2019년도 면적하고 2020년도 면적이 2020년도가 훨씬 더 높죠?  약간 높죠?
○재무과장 권기욱  예, 좀
김금옥 위원  그리고 숫자를 보세요, 숫자.  숫자도 약간 틀려요.  그런데 가격은 2019년도가 더 높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공시지가는 더 올랐을 텐데 그러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19년도보다 가격이 더 낮은 이유는 뭐예요?
○재무과장 권기욱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지금 일반재산으로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라든가 가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여기 숫자를 보면 4,203건하고 4,224건이 2019년도 거고, 2020년도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금액은 더 적다는 말이죠, 내 말은.  그게 왜 적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재산가치가 더 늘어났는데 금액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권기욱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거는 서면보고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의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중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준비를 해서 공부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서 추후에 자료제출하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최경애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6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권기욱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2과장  김영미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