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2일(수) 10시3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다. 건설교통국
  라. 도시관리국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건설교통국
3.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계속)
4. 종로구 신영동 너와 나 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라. 도시관리국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3.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4. 종로구 신영동 너와 나 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회)

○부위원장 전영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이재광 위원장님께서 오늘 신병 관계로 병원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할 수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대신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라. 도시관리국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부위원장 전영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623억 2,2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4,781억 9,100만원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 630억 6,700만원보다 7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32억 8,6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134억 4,100만원보다 1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90억 3,5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496억 2,600만원보다 5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717억 3,9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4,781억 9,100만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 710억 3,500만원보다 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227억 300만원으로 금년대비 12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90억 3,5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79쪽부터 585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1억 9,692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9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9쪽에서 580쪽까지 공공용지 점용관리 예산은 총 7,779만원으로 금년대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 및 신규세원발굴 전수조사에 공공용재산 현황측량비와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5,632만원, 관내 공공용지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제비용으로 1,177만원, 도로건설 교통분야 정책조정 업무추진비로 870만원,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위탁관리를 위해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0쪽,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예산으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위한 운영비 등 금년 대비 50만원 증액된 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581쪽부터 584쪽까지 가로환경 정비 예산은 금년 대비 2억 380만원이 증액된 9억 2,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8억 8,6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억 1,661만원, 불법노점단속 정비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5억 9,750만원, 노후화된 가로정비 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구축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3,200만원, 물품보관소 정비를 위한 시설비와 에어컨과 고압세척기 같은 물품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4,060만원 등입니다.
  아울러,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관련 시설물 이전비 510만원,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노점특화거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6쪽부터 598쪽까지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160억 2,475만원으로 금년대비 4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86쪽 도로개설 관련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비로 금년과 동일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6쪽부터 592쪽까지 도로정비 관련 예산입니다.  총 80억 6,861만원으로 금년대비 8억 4,2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노후 보도블록 교체 및 골목길 보도블록을 정비하기 위해 17억 2,650만원, 도로사면 전수조사 및 정밀점검 용역비로 3,000만원, 보도 침하, 도로파손 등 발생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소규모 도로 보수공사에 30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계단을 친환경 계단으로 정비하고자 6억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교량, 지하 보·차도, 보도육교 등 각종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15억 8,150만원, 노후ㆍ파손 등 불량맨홀 정비에 1억 7,05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593만원, 도로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비에 6,990만원, 제설 종합대책 운영을 위해 3억 7,995만원, 제설작업 용역비로 2억원, 소송 결과, 도로로 활용되는 구기동 161번지 4호 외 14개 구간의 사유토지 점용료 지급을 위해 1억 1,73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등을 위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9,500만원, 평창17길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 및 타당성 용역비용으로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92쪽부터 597쪽까지 도로조명 관련 예산은 지속적인 LED 가로등 교체공사로 인한 소비에너지 감소와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한전과의 보안등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으로 금년대비 1억 1,932만원이 감액된 총 28억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5억 2,000만원, 지하 보ㆍ차도 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6,133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에 2억 7,6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비용으로 5억 8,670만원, 보안등 보수 및 개량을 위한 연간단가 비용으로 5억 7,200만원, 노후 보안등을 LED로 교체 개량하는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비로 4억원, 노후된 가로등주 녹제거를 위한 도색비에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99쪽부터 605쪽까지 치수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43억 1,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4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99쪽부터 602쪽까지 하천 및 하수도 정비 예산은 금년 대비 14억 1,600만원이 증액된 41억 6,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15억 10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5억 100만원,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공사에 3억원, 여름철 수방종합대책 운영에 9,038만원, 하수도시설물 보수 공사에 16억 9,800만원, 하수시설물 연간 유지관리에 7,5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3쪽부터 604쪽까지 지하수관리 예산입니다.  지하수 관측시설과 간이 펌프시설,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지하 저류조 유지 관리 등에 전년대비 938만원 증액한 5,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06쪽부터 614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1억 6,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06쪽부터 608쪽까지 교통수요관리 예산은 1억 3,840만원으로 금년대비 2,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 추진에 6,021만원,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4,691만원, 교통대책 추진에 2,2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8쪽부터 611쪽까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예산으로 금년 대비 8,667만원이 증액된 7억 7,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1억 445만원, 보행자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7,611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 2,5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1억 6,660만원, 교통안전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4,443만원, 교통안전 노면표시 정비에 1억 4,200만원, 무단 방치자전거 정비에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11쪽에서 612쪽까지 교통질서 확립 예산은 총 3,944만원으로  금년대비 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2,858만원,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단속에 따른 제비용으로 486만원, 교통질서 캠페인 지원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2쪽부터 613쪽까지, 자동차 등록 관리 예산으로 7,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통합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에 2,01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3,969만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를 위해 1,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1쪽부터 648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490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31쪽부터 633쪽까지 주차관리 예산으로 금년 대비 5억 922만원이 증액된 55억 9,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와 관련 일반운영비와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운영 부담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그리고 친환경 녹색주차장 조성 등에 19억 2,339만원, 주차관리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5,794만원, 민간주차장 지원으로 9,0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으로 시비 3,000만원을 포함한 9,03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관리 사회복무요원 급여로 959만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용 32억 7,943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1억 4,4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5쪽부터 638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억 3,534만원이 감액된 15억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 관련 사업비로 3억 3,193만원,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사업비로 7억 3,167만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2억 6,812만원, 민간 견인료 지급에 1억 7,83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639쪽부터 642쪽까지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9억 6,844만원이 감액된 378억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차구획선 신규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시설물 정비에 1억 8,387만원, 그린파킹사업에 시비 4,500만원을 포함한 1억 6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창신 소담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철골 및 마감공사비 100억원, 부암취락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보상비 및 설계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영동 주거환경개선구역 주차장 복합시설 건설사업에 공사비 14억 6,600만원, 동숭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보상비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설에 국비 6억 6,700만원, 시비 25억 7,800만원을 포함한 49억 1,800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25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 세로형 책자인 2021년도 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211쪽에서 1,217쪽에 있는 우리 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금년말 조성액은 43억 9,000만원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7억 6,500만원의 수입과 14억 7,5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내년말 기준 금년말 대비 7억 1,000만원이 감소한 36억 8,0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액 43억 9,032만원, 이자수입 2,500만원 그리고 도로원인자부담금 수입 7억 4,000만원 등 총 51억 5,532만원입니다.  이어 지출계획으로는 감독 업무 보조원 인건비 7,500만원, 일반운영비 26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13억 9,740만원 등입니다.  지출잔액 36억 8,032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지출총액은 수입총액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령과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에 따른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고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소통 행정을 펼침으로써 구민이 더욱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귀중한 세입이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정욱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모범을 보인 사례가 있어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윤주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기환 주무관이 민원을 접수한 즉시 바로 처리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이 소통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선 반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관련 공무원께서는 핵심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책자 7~56쪽까지 건설교통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8페이지 58억이 산출액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점용이 내년에 58억 정도 됩니다.  올해보다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25% 감액해서 한 25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보단 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따라서 도로점용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작지만 내년엔 올라갈 겁니다.
윤종복 위원  여기 전주 부분이 있어요.  전주 부분이 959만 6,000원 맞나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맞습니다.  원래 감액이 됐기 때문에 원래 한 주당 1,600정도 부과했는데 50% 감면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한전에다 50% 감면해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전주에 대한 점용료를 결정하는 곳이 서울시예요?  아니면 우리 종로구에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전체적으로 국가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윤종복 위원  이거 말이야 이 전주 사용료를 한 10배는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충당을 한다니까.  통신사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이거 우리한테 권한을 줘야 해요.  기초단체에 줘야지.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건의도 해봤습니다.  여러 번 국회에 건의도 하고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건의도 많이 했지만 상위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서 3년간 근무하면서 여러 번 건의도 해봤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법을 고쳐야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고쳐야 된다고 여러 번 건의를 했거든요.
윤종복 위원  현실화해야 합니다.  수많은 전봇대가 150만원 받아서 말이야 이거.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일본처럼 바꾸자고, 일본은 한주에 몇 만원씩이라고 그렇게 저기 하셨는데
윤종복 위원  그런데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한테 조그만 권한도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없습니다.
윤종복 위원  건설복지위원님들이 국회에 가서 우리 지역의 이낙연 국회의원님한테 건설복지위원회 이름으로 건의서를 냅시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한전, KT 전부 다 아주 거저  먹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모르고 우리 구나 시에서 돈이 들어가는 걸 몰라요, 이 사람들이 전기 팔아먹으면서.
  나도 그동안 몰랐는데 자동이체가 돼 가지고 돈 안냈다고 내일부터 전기 끊는데요.  이러면서 도대체 공중쓰레기는 늘어놓고 말이야.  방법은 자기들이 판단해서 점용료를 현실화시켜야만 이거 전봇대 많은데 빨리 없애야겠다라는 정책적으로 말이야.  그걸 건설복지위원회 이름으로 다들 의논해 가지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결의문을 한 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방금 윤종복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내용은 이번 정례회 폐회할 때 우리 종로구의회 전체 의원이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협의를 의장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점용허가가 연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오르고 그 만큼 도로점용허가는 자기 집 앞에
○부위원장 전영준  줄어들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중화사업이라든가 그런 이유로 해서 분명히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간 수십 건 내지 수백 건 우리 종로구에 새로운 전력주가 신설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네.
○부위원장 전영준  그런 부분에서 점용허가는 우리가 내주고 있죠?  점용허가를 조건부로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개를 허가를 내주면 당신들도 2개는 지중화를 하라든가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없습니까?  상위법이라고 해서 계속 쫓아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저희들도 17개 동에서 구민들이 지중화선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지만 우선 한전에서는 그게 일방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니고 한전에서도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위원장 전영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시도를 지금까지는 안 해보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한전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부위원장 전영준  새로운 시설물을 허가내주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연간 데이터를 내 가지고 일정 구간을 지중화를 해달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우리가 해달란다고 그냥 오케이 하는 건 아닐 겁니다.  25개 구를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 하고 얼마든지 조건을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가장 지중화가 많이 되는 곳입니다.
  다음 설명서 9쪽 젊음의 거리 52개소에 1,800만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젊음의 거리가 총 몇 개소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52개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내년에는 3개 정도 더 늘어날 예산을 가지고 52개소라고 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아직 정확하게는 52개를 했지만 최근 들어 가지고 그때 이거 작성할 때도 52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서너 개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49개로 엊그제도 청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49개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알겠습니다.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경기가 이렇게 침체된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대로 젊음의 거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면담을 하면서 거기 건물주들하고, 건물주들은 저번 주 금요일에 청장님하고 면담했고요 노점상들은 이번 주 월요일에 면담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돈 안 들고 노점상들하고 건물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도 활성화 방안을 한 번 만들어봐라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이렇게까지는 답변을 했습니다.  서로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해보라고
○부위원장 전영준  종로구에는 젊은이들의 공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학로도 홍대로 옮겨갔고 인사동도 젊은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젊음의 거리라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우리가 한전 전신주 때문에 도로가 너무 지저분하고 공중선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결국 풀어야 될 문제예요.  일본 같은 데는 공중선이 있어도 참 예쁘게 정리가 되고 정비가 돼서 사실상 고즈넉하고 느낌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어수선하고 마음대로, 되는 대로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할 때 기준을 분명히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새로 설치를 매년 할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 기준을 분명히 두고 공중선만이라도 제대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일단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변압기 이것도 지금 결정된 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은 다 정해진 대로 점용을 하고 있네요?  뭐뭐가 정해진 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뭐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변압기하고 전신주, 통신주
노진경 위원  통신주도 마찬가집니다.  통신주나 전신주도 사실 새로 개설할 때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립을 해서 우리 로드맵을 마련해둬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그렇게 설치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설치할 때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해다오 하는 어떤 로드맵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설치하면서 그런 선도 불필요한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신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통신선이나 전신주를 설치할 때 우리 구에 약간 허가를 승인을 받는 그런 차원으로 한번 이걸 만들어서 일단 우리 구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떤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럴 때마다 선도 통신주도 설치할 때마다 불필요한 거 없애달라는 조건으로 설치를 해달라는 어떤 로드맵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2013년부터 저희 구 건축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새로 집을 지었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런 문제 특히 전신주 이동하는 거 이런 걸 조건부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 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전신주 개설할 때 분명히 건축허가에서 나오겠죠?  뿐만 아니고 통신주 이런 부분이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전신주하고 통신주하고 같이 합니다.
노진경 위원  어지럽게 공중에서 축축 처져있어 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종로구에서 좀 이걸 관할을 허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너무 오랫동안 연구가, 방법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쪽에 도로과 불량맨홀 정비비 환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량맨홀이 보통 보면 여기는 왜 불량맨홀 정비를 100개소로 해놓으셨습니까? 보니까 특이사항에 158개였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140개손데 어떻게 산출을 해서 일단 맨홀정비를 하나 하는데는 100만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단가가 다릅니다.  그런 점 하나 있고
노진경 위원  크기가 몇 가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보면 한전맨홀은 보통 하수도 맨홀이 가장 짧고 648이라고 해 가지고 648㎜ 그 다음에 766, 866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맨홀은 물론 각 회사마다 통신이라든가 한전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아직까지 사각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원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원형이 가장 과학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노진경 위원  통신이나 한전은 주로 사각맨홀로
○도로과장 정현석  사각맨홀도 있고 원형도 있고 그런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정비할 때 회사 측으로부터 자재를 받아 가지고 원형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100개를 잡는 이유가 저희들이 추정치입니다.  얼마큼 파손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정치로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정비하고 정비한 금액을 우리가 각 회사들한테 기관들한테 통보하는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도로유지관리상 필요하기 때문에요,
노진경 위원  그냥 100개다 해놓고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마 나올 겁니다.  어떤 데는 많이 정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어떤 데는 적게 정비할 수 있는 해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문제는 불량맨홀정비에서 딱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한가지로요.
○도로과장 정현석  이제 다양한 변수 자체를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노진경 위원  평균 얼만데요?
○도로과장 정현석  평균은 개략적으로 거기서 왔다갔다 합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수치가 100만원이고 전부 보니까 2020년도 100만원
○도로과장 정현석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1억씩 잡혀있네요.  무조건 1억으로 잡아놓네요?  그러면 지금 보면 2019년도에 158개가 잡혔는데 그러면 100만원이라고 잡으면 58개 정도로 대략 50여 개는 어떻게 합니까?  정비 안하고 그냥 놔둘, 환수 안 받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아니요, 다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합니다.  위험한 맨홀에 대해서는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도로에 안전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환수를 하는데 그때그때 정확하게 환수도 안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대충 대략으로 세입을 잡는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도로과장 정현석  예.
노진경 위원  그런데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아내야 환수를 해야 되지 않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들이 거의 100% 다 환수를 합니다.
노진경 위원  29쪽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버스전용차로 종료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예, 종료됐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버스전용차로 종료돼서 그러면 버스전용차로 단속 전혀 안 하네요? 부과도 안 할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예, 안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게 언제 종료가 됐는지 저는 몰랐네요.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주차관리과에서 하던 업무가 끝나고 2017년 9월 14일자로
노진경 위원  2017년이요? 그러면 참고로 고속도로나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2011년 7월 이전에 단속했고요, 그런데 이게 버스중앙차로가 설치가 2017년에 됐는데 그 이후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2011년~17년까지는 단속을 했는데 이제 17년 이후부터 중앙차로로 된 이후부터는 단속을 안 한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예,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2017년 이후로 단속을 안하는 거네요? 그럼 이거 특이사항이 아닌데.  2017년 이후로 단속을 안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그래서 더 이상 과태료 부과를 안 하다 보니까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에서 보면 할인감면 확대가 있어서 좀 수입이 감소된다고 하셨는데 원래 이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가 원래 비대면 아닙니까?  거의 거주자우선주차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비대면인데 기존에는 서류 제출을 직접 본인들이 제출했었는데 지금은 행안부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직접 전산상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감면이
노진경 위원  신청할 때 비대면으로 한다 그래서 할인을 해준다 그 말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행안부 전산시스템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노진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할 때 비대면이기 때문에 할인해주겠다?  그럼 20%였는데 30%로 할인해주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보다 저희들이 보도개선공사나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많이 좀 폐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원상가 밑에도 한 58면이 작년에 없어졌고 금년에도 72면이 폐지가 돼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이 조금 감소된 상황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죠.  지금 그거 많이 폐지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다 지우고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나아트센터 앞부분도 그렇고 윗부분도 13면이 없어져서 거기만 해도 주변만 해도 한 20면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친환경차량도 역시 주차요금 할인해주고요.  이건 얼마를 할인해주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친환경차량은 할인이 얼마가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사실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차장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2,000만원 내고 인허가에서 설치의무 면제가 얼마예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이 부분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부담금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시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지여건 상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든지 계단 등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이 일은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담금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0만원은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웬만하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그걸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흐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2,000만원은 평균 금액이지 건축허가 시마다 6,000만원일 때도 있고 1,000만원일 때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산출기초를 잡다보니 2,000만원으로 평균치를 잡은 거지 꼭 2,000만원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거기 상황에 따라서?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그렇습니다. 면적 공시지가에 따라서
노진경 위원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명상옥 과장님, 방금 우리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최저, 최하라든가 최고 그 3가지 사례를 들어 가지고 표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여기 건설교통국이 우리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접해있는 국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편의를 제공해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것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9쪽에 종로꽃시장 있죠?  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 2.5㎡, 2㎡ 구분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평균 공시지가 기준이 어디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평균 공시지가요?  우리 공시지가
라도균 위원  지점이 어디예요? 지금 1,329만 6,000원인데 이 지역이 어디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종로5가에서 그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한 공시지가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럼 평균 공시지가를 하면 이걸 좀 적어줘야 할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적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어디어디 지역인데 그러면 표준지가 지역 있잖습니까? 평균지가보다 표준지가가 낮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도로마다 지가가 다 다르거든요.
라도균 위원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표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도로점용이잖아요.  도로점용에는 직각도로인데 그런데 이것을 평균으로 한다는 게 저는 조금 궁금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왜 평균지가예요?  표준지가로 하게 되면 딱 맞을 거 같은데 표준지가가 있어서 아까 말대로 지형이 다르고 도로 없고 그러면 거기서 가감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 들어온 그 번지에 맞춰 가지고
라도균 위원  기준지를 다음부터는 기준지를 정해놓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라도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세출부문은 정회 후 중식을 하고 1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영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32년 동안 우리 종로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신 전문위원 이영창 과장님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사무국 직원들은 안 계시지만 전 직원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갑자기 준비도 안 했는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89년 2월 공무원으로 임명돼서 공무원 첫 발령지가 종로입니다.  발령받아서 근무를 시작한지 어제 같은데 어느덧 32년이란 세월이 하루아침에 지나버렸어요.  지나간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힘들고 또 어떨 때는 괴울 때도 있었고 즐겁고 보람찬 시간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우리 선후배님, 동료 여러분들 덕분에 그 많은 세월을 열심히 산 거 같습니다.  저는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종로에 계실 때 또 종로를 잊지 않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32년 동안 무탈하게 종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님,  후배님, 동료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우리 이영창 과장님!  3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시는데 모든 게 원하시는 대로 만사형통하시기 바라면서 앞에 계신 분들께서도 우리 이영창 과장님 32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후회 없는 공직생활을 하신 거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후회 없는 공직생활 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부문 일반회계 579~614쪽과 주차장특별회계 631~64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의회 역사상 그리고 공로연수 역사상 아마 최초의 일이 오늘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부 한우리홀에서 인사만 하는데 오늘 우리 이영창 과장님 아주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근간이다.  공무원 그 자체가 바로 국가다.  우리 이영창 과장님 그동안 전문위원으로서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공무원이란 맡은 임무에 정말 충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6.25때 서너 살 됐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이 얼핏 기억납니다.  그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누굴 제일 먼저 처단했냐 하면 군인, 경찰공무원 그리고 면 직원입니다,  그리고 피난 못간 그 가족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제일 선두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 같아요.  제일 먼저 그렇게 했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길 하는 이유는 공무원 가족들이 인민재판이란 걸 하는데 총알이 아깝다고 죽창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처단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거기 강제참여를 시켜서 구경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다 클 때까지 저를 안고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하면 몸서리를 쳐요.  그때 그 장면을 봐 가지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면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국가입니다.
  여기 책자 63쪽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총 8억 8,672만 6,000원.  작년에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은 그래도 열심히 하셨는데 노점단속으로 없앤 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올해만 300건, 하루 20~30건씩 노점 특히 동묘 주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단속이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민원이 많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하루 20건 정도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거기 가서 하지 말라고 유도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윤종 복위원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횟수로 7년째입니다만 사실 우리 종로가 많이 달라졌어요.  엄청 달라졌어요.  저는 북촌 때문에 오래 전부터 종로의 일에 참여를 한 사람이지만 거기에는 우리 건설관리과의 부단한 노력도 많이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기 나온 김에 얘기지만 지상의 일, 공중의 일 그 다음에 지하의 일 우리 치수과장님은 보이지 않는 지하의 일을 하느라 표도 안 나고 고생만 하셨죠?  지금도 애쓰고 계시지요?
○치수과장 윤주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의 적치물이나 이런 걸 깨끗하게 잘 해주셔 가지고 거기도 큰 일조를 해주셨고 특히 도로과장님!  다시 한 번 또 칭찬해야겠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지상이라고 말하면 도로인데 내가 보기엔 서울시 각 구에서 우리 종로구 도로와 보도의 변해가는 모습에 타구의 의원들한테까지 제가 전화를 받고 있어요.  자기들이 종로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 사업이 도로는 사실 보면 거의 많은 범위를 차지하지요.  7대하고 8대 들어서서 내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사업이 아마 현장 주무관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한 번 취합해 가지고 우리 의회백서에 이 대목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구민들의 98~99%는 전부 종로구청장님이 그 도로 다 개설하고 친환경계단 만들고 한 줄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늘 얘기지만 플래카드에 종로구청 도로과 하니까.  그리고 선거법 때문에 그 의원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역사에는 남겨놔야 될 거 같아요.
  7대하고 8대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도로, 하수도 현장에 건설관리과까지 해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타 예산을 삭감해서 현장의 중요한 곳에 재배정하는 이런 부분이 역사 속에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취합해 가지고, 의원들 사업으로 얼마나 도로가 이루어졌는지 역사 속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그거 부탁합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이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포괄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포괄비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편성한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윤종복 위원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내내 힘들단 얘기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도로과 93쪽 제설종합대책 관련해서요.  올해는 10년마다 찾아오는 폭설이 내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종합대책반을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더군다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액수가 이래 가지고 시책업무를 추진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위원장님!  지금 제설대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지만 구 전반적인 예산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 요청한 내용입니다.
  또 이 제설대책 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과도하게 편성을 요청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우리가 지금 제설대책 일수를 120일을 비상기간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정현석 과장님!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습니다.  내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200만원 가지고 무슨 서울시 직원들 만나 가지고 이거 식사비라도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인상된 건 사실인데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전적으로 주무과장님 잘못 아니에요?  예산을 좀 더 요구했어야지요.
○도로과장 정현석  전체적으로 형평성이나 공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과장님 쌈짓돈 털어 가지고 쓰실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깁스를 했습니다만 지역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이번에 친환경액상제설제 원격살포장치를 했습니다.  몇 군데 했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12곳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올 폭설을 대비해서 설치한 거 말고 금년 초에 설치했던 데는 몇 군데입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8곳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8곳이죠?  백석동 길에 3대, 북촌로 감사원 앞에 3대, 창의문로 앞에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열악한 경사진 곳이 많습니다.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걸 설치했으면 관리를 참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100%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혹시 작동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대체적으로 보면 초기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목적 자체가.  그런데 대부분 작동은 잘 됩니다.  작동 안 된다고 하는 건 처음 듣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백석동길에 설치된 게 작동불량이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파악을 했는데요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이런 걸 질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금년에 폭설이 내린다는 10년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곳을 해도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부권역도 그렇지만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액체를 넣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공급을 하죠?
○도로과장 정현석  네.
○부위원장 전영준  그런데 아직은 일기예보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걸 보니까 우리가 일일이 관리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을 준 거 같은데요 용역을 줄 거 같으면 조금 더 우리 서민들이라든가 경사진 데 사시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몇 군데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창신동이나 숭인동, 명륜3가나 평창동, 부암동 같은 데 몇 군데를 더 선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앞으로 제설 자체는 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설 3D 영상도 보급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그런 계몽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만 아마 한계치는 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스마트 제설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 도로과에서는 앞으로 실제는 12군데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그 다음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스마트 제설답게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우리 구의 적극행정 하면 그 대명사가 도로과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또 특별한 제설 캐릭터를 또 만들려고, 일전에 과에 한 번 올라갔더니 그 캐릭터는 완성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보급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보급을 했으면 우리 사업에 취지대로 널리 알려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제설작업 용역 같은 건 조금 아쉽습니다만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산에서라도 어떻게 편입을 시키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동부권이나 서부권 가릴 거 없이 경사진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를 더 선정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그 부분에는 현장 상황이라든지 예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고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보상이 올해 50억이 책정됐네요?
○도로과장 정현석  구비 5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구비가 총 297억 중에서 매칭비율로 149억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올해는 50억이란 거죠?
○도로과장 정현석  구비가 참고적으로 50억이고 시비가 38억입니다.
노진경 위원  올해요?
○도로과장 정현석  시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집행 자체가 불가하니까 일부 지금 지원이 덜 됐습니다.  그 매칭비율은 22년까지 서울시 부시장 방침사항으로 해서 된 사항이라 22년까지는 그 금액 150억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울시에서 확보해줍니다.
노진경 위원  22년까지는 우리보고 150억을 꼭 우리가 확보, 보상을 하라 이런 뜻이죠?
○도로과장 정현석  예, 원래는 여기가 도로법 18조 대상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전액 100% 다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 재정 형편사항 등을 고려해서 50%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기간 내에는 50%의 매칭비율 자체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구에서 50%는 확보해줘야 빨리 보상을 하고 장기미집행 이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도로부분만 그렇죠?
○도로과장 정현석  예, 도로부분만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도로부분만 297억이니까 7억 9,990이기 때문에 298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50%를 해야 되니까 149억 우리가 보상하면 되죠?  그중에서 지금 현재 50억 20년도에 50억을 했잖아요?  했는데 집행액이 1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상 이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액수만큼 현시세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께서는 대상자께서는 현시세를 바라는 거고 저희들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바로 못 나갑니다.  급한 사람은 타가겠지만 대부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까지 다 거쳐야만 나갑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취락지구는 심지어는 행정소송까지 들어옵니다.  중토위까지 올라가서 또 불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노진경 위원  어찌됐든 공시지가든지 감정평가든지 지금 같이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못 하는 그런 차원이어서 2020년도는 10억 정도밖에는 못했다는 거죠?  사실 2020년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50억이라고.
  그런데 지금 10억 정도밖에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이 10억 정도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고요 나머지에 대한 건 지금 현재 토지보상위원회 중토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공탁 걸고 바로 집행하는 걸로 도로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정비 다 되면 고시해 가지고 완료고시 하고 이제 도로법 18조에 의한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거죠.
노진경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올해 50억을 일단은 우리가 어찌됐든 편성은 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정현석  예, 편성을 해야만
노진경 위원  그래서 2022년까지 또 50억 해야 되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죠.  여기서 좀 올해 50억 남아있는 40억과 해서 이렇게 아직 합의가 안 돼서 그게 주고 싶어도 보상하고 싶어도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공탁을 걸어버리면 되니까요. 공탁 걸고 우리가 도로법 18조 자체를 완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예산이 없어버리면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행위 자체를.
노진경 위원  그래서 공탁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보도블록 손상된 데가 좀 있어요.  여기저기요, 그렇죠?  그래서 이화장길 같은 데 손상돼서 하는데 왜 이렇게 보도블록이 손상되죠?  좀 일일이 제가 보면 보도블록이 손상이 되면 공사비 그러니까 수리하는, 정비하는 예산이 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도블록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수리하고 정비하는데 처음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는 지금 단지 보도블록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비용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이렇게 보도블록 사이클이 보면 평균적으로 콘크리트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8년에서 15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보도는 1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기를요.  
  그리고 주민들의 지지와 더불어 민원발생빈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진경 위원  그런데 이화장길 같은 데 이거 지금 친환경 아니에요?
○도로과장 정현석  대부분 저희들이 교체하는 건 친환경입니다.  보도블록은
노진경 위원  현재 이화장길
○도로과장 정현석  이화장길은 친환경이 아닙니다.  친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진한 지가 2011년입니다.  
노진경 위원  이건 혹시 기억하세요? 언제 됐는지
○도로과장 정현석  대체적으로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10에서 15년 이상 됐을 겁니다.
노진경 위원  이화장길 같은 데는 주변하고 어울리게 친환경 돌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여기에서 자꾸 깨지고 튀어나오고 그래 가지고 좀 행인들이 다치고 한 적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저는 이화장길 같은 경우는 친환경 돌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로과장 정현석  여기는 콘크리트입니다.
노진경 위원  잘 보수를 해야 될 만큼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는다른 특별히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해서 이렇게 소요예산이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가 제가 좀 생각이 들어서요.
○도로과장 정현석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올해도 마찬가집니다만 절반은 서울시에서 의존재원을 해서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종로구가 지금 25개 구에서 많게는 한 40%까지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25개 구를 100으로 했을 경우
노진경 위원  이건 순수 우리 구비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예, 이 부분은 구비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제가 검토해보면 순수 우리 구비고 뭐 시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받아오는 비용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 예산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래도 실제적으로 대부분 시에서 고려하는 사항들이 이 보도블록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았는지 그것도 상당히 고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배려했으면 합니다.
노진경 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도로보수공사도 지금 30억이 잡혀있어요.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도로시설물은 주로 이제 하는 게 교량, 육교, 지하보도인데 사실 우리 지금 종로구에 있는 관내 육교나 교량을 다시 보수공사 할 만한 데는 별로 없지요?  올해는?
○도로과장 정현석  이게 이렇습니다.  이 부분보다는 실제 우리 육교보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하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수공사는 우리 구비로밖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정현석  아닙니다.  도로법 14조에 따라서 서울시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고 뒷골목 같은 데는 특히 평창동 같은 데 가면 옹벽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사면공사도
○도로과장 정현석  예, 사면공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드레일 같은 거 방어책 이런 부분도 평창동에 해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수요가 지금 사실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국가 예산 자체를 지금 공모 내지는 응모 쪽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이게 보수공사 연간단가라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과연 보수공사까지 받아올 수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구조적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옵니다.
노진경 위원  이건 지금 현재 15억 8,000 이 예산은 구비
○도로과장 정현석  구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원래는 당초에 사면 자체가 공원녹지과 쪽으로 많이 됐는데 한 3년 전에 정리가 돼 가지고 작년부터 3종 시설물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3종 시설물 자체를 올해도 지정을 했지만 내년에도 또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면관리라든가 석축관리라든지 옹벽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우리 교량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또 요즘은 새로 들어온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노진경 위원  올해도 꽤 많이 집행을 했어요.  20년도에도 11억을 넘게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보수, 사실 계단을 조성하는 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 계단조성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보수공사에 연간단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과장 정현석  계단이 원래는 친환경 계단도 있지만 일반 계단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핸드레일이라든지 요즘은
노진경 위원  여기는 지금 친환경 계단 말고 일반 계단을 보수하는 비용이 여기에 계단 보수도
○도로과장 정현석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는 아까 우리가 불량맨홀 세입에서 받아온 걸로 보통 그렇게 한 겁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 나중에 받아오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똑같이 170개소 한 거고, 알겠습니다.  올해 제설 2020년도는 정말 눈이 안 와서 예산이 3억 2,000이 편성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현재 6,600 그 다음에 11월, 12월이 있겠지만 21년에 또 역시 눈이 많이 올지 안 올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염화칼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정리가 나중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20년도에도 남아있는 부분, 너무 남아 가지고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염화칼슘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요청을 했는데 미리 염화칼슘을 그때 맞춰서 구입을 할 수 있겠지만 미리미리 구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처치하기도 곤란하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보면 각 동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20년도는 정말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미리 구입해놔 가지고 어디다 두지 못 하니까 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제설종합대책 부분에서는 예산을 잘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참고적으로 올해가 한 40년 동안 10년 주기설로 해 가지고 딱 맞아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눈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올해 10년 주기설 안에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그런데 2019년, 20년 제설기간에는 정말 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년 사용 평균에 비해서 한 60%~70%  정도를 사용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아있어 가지고 그런데 올해 기상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울시 5년 평균은 1,100톤 정도를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들 800톤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걸 꼭 한번에 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구입을 미리 사전에 안 해놓으면 구매를 못 합니다, 눈 올 때는.  각 시도 자치단체에서 한번에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갑자기 뭐 눈이 온다고 구매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얼마큼 사용한다는 것을 1/2만 구입을 먼저 해놓고 맞춰서 구입하면 어떠냐 이거죠. 갑자기 구입할 수는 없죠.
○도로과장 정현석  그런데 이렇습니다.  염화칼슘 제설제는 5년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를 가지고 구매 내지는 아니면 다시 남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 부분을 맞추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게 그렇게 용이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관상 어렵고 일단 그걸 처치하기도 어렵고 혹시 주민들도 그럴 수도 있고 각 주민센터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이지 또 딱 당해서 구입하고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좀 올해는 강설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미리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디다 보관할 데도 없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예,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설살포기는 수리를 50만원씩 그렇게 41개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장비라는 게 특히 염화칼슘을 사용하다 보니까
노진경 위원  41대라는 것은 거의 각 동에 약 2대 정도를 지금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매 해년마다
○도로과장 정현석  각 동 것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염화칼슘 자체는 산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금방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정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노진경 위원  당연히 하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수리를 해야 되는지 어쩌는지 미리미리 살피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설작업 용역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마을버스 노선에는 다 하는 거죠?
○도로과장 정현석  예, 평창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노선마다 부암동, 평창 마을버스 노선은 투입됩니다.
노진경 위원  저쪽에 성균관대 이쪽 그런 데도 하고요?
○도로과장 정현석  예.
노진경 위원  그래서 그걸 통으로 용역을 한 겁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작업노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54개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그 부분은 민간용역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평창동 동장님 더 이상 고생 안 하셔도 되겠네요?
○도로과장 정현석  아니요, 뒷골목은 당연히 합니다. 동에서요, 변함이 없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건 변함이 없고?  마을버스 노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마을버스 노선은 저희들이 해드리고요 4m, 6m도로들은 동에서 합니다.
노진경 위원  동에서 그래도 또 고생을 해야 되네요?  이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해결하려면 용역비를 지금보다 4~5배는 늘려야 됩니다.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요.
노진경 위원  눈이 얼마큼 올는지 몰라도 눈 오는 거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 안 오는데 통으로 용역 할 수는 없고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겠지요?  눈이 몇 회 왔다 이런 식으로.
○도로과장 정현석  그 작업시간 가지고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평창동에 오시는 동장님들은 늘 고생을 하시고 그게 큰 관건인 거 같아요.  정 국장님도 계시지만 엄청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래서 어차피 이거 용역을 하면 그런 부분을, 물론 동네에서 오순도순 눈 치우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도 하지만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도로과장 정현석  항상 직원들 노고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노진경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용역 하는 건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율을 늘리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제설용역을 하는 구간이고 아무리 용역을 한다고 해도 세부적인 동네 골목길이라든가 계단 이런 건 결국은 동이라든가 또 아니면 주민들이 함께 해서 제설에 같이 참여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진경 위원  물론 그렇죠.
○도로과장 정현석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여튼 직원들 고생 덜 하게 최대로 용역을 확대 실시,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조금 늘려주셔도 그리고 또 눈 오는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동네마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요.
○도로과장 정현석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583쪽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가 가판대 관리를 말하는 거죠?  쉽게 가판대 하면 알아듣는데 보도상 영업시설물 하니까 거창해보여요.  지금 창신동에 가판대를 금년도에 몇 개 설치하셨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107개 설치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번에 하나 회수해갔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106개네요, 설치는 107개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 간에 사고 판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실이 어떤지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지역 주민들 간에 그런 행정의 불신, 오해 같은 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실태조사를 다 하는 상태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 다음에 업종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당초 가판대 이외에는 물품을 적치하지 않고 가판대 내에서만 영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많이 물품이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봤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들여놓고
라도균 위원  가판대 내에 계속 개인적인 시설을 추가하고 있어요.  원형이 변형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에어컨 설치는 해야겠지만 설치하는 것도 위치도 다르고 처음에는 규격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엄격하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형되고 있어요.  그 점도 현장에 나가셔서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107번이었죠, 그 당시에.  107번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거기에서 아직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특히 우리 동대문 5번 출구여 가지고 창신2동에서 너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창고에 가져다 놨습니다.  
라도균 위원  가져다 놓은 건 아는데 그분이 어렵게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걸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한 배려가 없었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아직 요구도 안 하고 있고
라도균 위원  요구를 안한 게 아니라 관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못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우선 거기에 대한 배려 같으면 우리가
라도균 위원  제가 5분 발언으로도 했는데, 저한테도 별도의 말씀을 해주신 것도 없고 구청장님께서도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우리 구의 주민이면
라도균위원  주민이 아니더라도, 그럼 주민이 아닌데 뭐 하러 그분한테 줬어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일을 했고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서 주민이 아닌 거지 애초에 그 자리에서만 30년 이상을 하신 분이에요.  바로 이사 가면 우리 주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가판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다음 도로과장님!  우리가 긴급하게 보수할 거라든가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시는데 더욱 더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  하수도 맨홀보수가 있는데 기동반은 지금 몇 분이 하십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4명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번에 퇴직하는 분 계세요?
○치수과장 윤주영  퇴직하는 분 1명 해가지고 우리가 모집 공고를 내놨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연장을 해주거나 그런 건 없죠?
○치수과장 윤주영  공무직도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여긴 정년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하수도 준설 때문에 전화를 하면 담당팀장님하고 주임님이 신속하게 오셔서 잘 해주시더라고요.  적극적인 민원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를 하고 계시죠?  설명서 156쪽인데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는데 이게 그만한 실효성이 있어요?  엄격하게 말씀해주세요.  공기주입기인데 과연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설치할 만한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수동공기주입기 같은 경우는 작동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공기주입기는 자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도균 위원  운동하러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데 자동으로 한다는 건.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하면 지금은 서울시에서 따릉이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점점 이게 종로 쪽에는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창신동 위쪽까지도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설치하는 것을 우리 구하고도 상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의견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또 많이 묻기도 합니다.  그냥 설치하지는 않고요 의견을 좀 물어서 또 주민들의 민원성으로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런 거로 해서 설치가
라도균 위원  저도 요새 따릉이를 자주 이용을 해요.  편리하게 이용을 합니다.  가격도 싸고 그런데 곳곳에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우리 서울시에서 한 거라서.  
  다만 따릉이가 서울시에서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된다면 주민들 자전거 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냐?  혹시 이건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하고 시범으로 설치한다는 건 그럼 과연 500만원짜리 세 곳을 설치해서 그 이용이 얼마나 될까 좀 고민스럽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현재 혜화동 로터리에 태양광 주입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호응도는 사실 좋은 편입니다.
라도균 위원  편하니까 좋겠지요.  
  그리고 바닥에 지금은 저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  이제는 어르신들조차도 스마트폰을 들고 건너십니다.  횡단보도 다니다 보면 신호등 모르고 그냥 남들 가니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 전멸등 이런 걸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여러 구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설치를 안 했는데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제가 가본 데가 성동구 스마트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연계해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설치하는 게 물론 안전을 위해서 좋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바닥에다가 그런 어떤 신호체계를 다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사실 핸드폰을 보면서 걷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도 안전사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걸 설치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라도균 위원  바닥신호등 저도 봤어요.  전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 학교 앞 정도는 시범적으로 설치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초등학교 앞에.  많이 하란 거 아닙니다.  아까 말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한 곳에 설치해봐서 그게 부정적인 측면이 과하다 하면 추가 설치를 안 하면 됩니다.  시도는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냐는 얘깁니다.
  그게 적당한 지역이라면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본다든가 그 어린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우리나라를 다 이끌어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면 더 안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그래서 동부, 서부 한 두 곳 정도는 대로변까지는 되겠지만 대로변은 시 관할이라 안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할할 지역 그런 데를 한 두 곳 선정해서 설치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검토해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소담주차장 짓고 있죠?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203페이지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23%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럼 초기 23%라면 거의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하도급 철골공사 업체하고 선정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또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약 40일 간 장마로 인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공사를 하는데 제가 계속 그쪽 걱정이 되는 게 공사장 뒤편에 있는 주택 그게 우리 구유지면서 건물만 개인 거지 않습니까?  추가로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건 검토 안 해봤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바로 뒤쪽 주택들이 구유지가 아니고 기획재정부하고 여러 군데 땅이 묶여 있어서 매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도균 위원  소담주차장 자체 땅도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것을 구청장께서 결단을 내려서 했듯이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면서 그 뒷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더라도 언젠가 거기는 정비를 해야 될 곳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담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병행해서 주택을 정비하고 그 도로면까지 포함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공영주차장만 만드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더 크고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가?  그래야 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을 거 같아요.  적극적인 검토와 실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치수과장님!  책자 137페이지 여기에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라 되어 있어요.  공적자원이라고 그랬어요 지하수가요.  공적자원인데 제가 아마 몇 번 회의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창동하고 구기동 옛날 말로 하자면 골이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렇죠? 폭도 넓고 면적도 넓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성돼서 밑으로 지하로 내려오는 지하수가 양이 상당히 대단한 양이에요.  전문가들 예측하는 것은, 그런데 이 지하수를 전부 그냥 집 지은 사람들이 전부 뽑아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내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1,3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내가 얘기하는 이건 전부 관측을 제대로 하려고,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기동 심지어 목욕탕 같은 데도 목욕탕에서 엄청 퍼써요.  그게 천으로 내려올 홍지천으로 내려올 양이거든요.  그래서 암반수가 돼 가지고 그게 흘러나와야 될 걸 전부 뽑아쓰니까 지금 그 홍지천이 옛날에는 물이 많았대요.  
  그래서 유속도 좋고 하면 말이 아무리 오염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괜찮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조사한 것을 아마 들어서 알지만 거기에 전문가들이 와서 지하수를 파 가지고 저장했다가 하루에 한번씩 내보내는 걸로 내가 예산을 구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지금 여기 파봐야 하루에 4톤 내지 5톤밖에 안 나온대요.  지금 치매센터 건너편 거기서 파게 되면 거기를 제일 하단부로 보고 예측하는 게 4톤, 5톤밖에 안 나온대요.  아니 4톤, 5톤 가지고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위에서 다 뽑아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런 공적 자원을 갖다가 집집마다 공짜로 쓰는 거예요.  파 가지고 쓰고 오히려 내려와야 할 물을 전부 다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치수과장 윤주영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요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지하수 양도 관리하면서 지하수 있는 수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홍제천에 용수가 부족하니 그 용수를 어떻게 지하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시가 불투습으로 다 싸이다 보니 지하수에 들어가는 양도 적을뿐더러 특히 홍제천 부위는 바닥이 거의 암반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 좀 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암반이 1차 암반이 있고 2차 암반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최소 3차 암반까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종로구에 있는 1차 암반은 대부분 오염됐대요.  그런데 3차 암반은 아주 훌륭한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동에 있는 우물을 그걸 물을 파보려고 재동에 있는 우물 유명한 김대건 신부가 성수로 썼다는 우물이 있어요.  그거 지금 천주교 성지로 되어 있어요.  그 물을 뽑아보려고 전에 한번 아주 전문가들하고, 전문가들이 무료로 와서 정밀조사를 했는데 1차 암반은 대부분 오염됐고 2차 암반도 오염이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3차 암반까지 내려가면 정말 팔아도 되는 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평창동 쪽에는 나는 이 생각이에요.  뭐냐면 산에서 생긴 지하수가 비가 와서 내려서 흘러 내려가는 것이 있고 스며드는 것이 있는데 스며드는 것들이 하부로 내려오면 어느 돌출구를 마련해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암반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위에서 다 뽑아 써 가지고.  그러면 겨우 졸졸 나오는 물들 가지고 합쳐서 오다보니까 유속도 느려져서 금방 물이 탁해지고 그래서 유속을 늘려야 되는데 알다시피 저 밑에서 끌어오는 것 흙물이 올라오니까 그거 못 쓰고 방법은 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방법 중에 그나마 하루에 한번이라도 물이 좀 세게 내려가려면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그러면 저류에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전문가들하고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지하수를 파야 돼요, 그 위에.
  그런데 지하수를 한번 이 사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윤주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내가 전부터 얘긴데 그 위에 복개된 데다 저류조를 만들든가 해 가지고 하루에 모아놨다가 뭐 80톤만 쫙 한꺼번에 물이 내려가거든.  그러면 물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쓰고 나면 줄어들잖아요.  그럼 맑은 물이 나가요.  아주 깨끗한 물이 나간다고. 그렇게 하루에 2번 정도만 물을 저장했다가 뿜어주고 또 비 올 때 빗물도 받아주고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돈이 좀 들더라도 내가 볼 때는 가장 그게 현실성 있어요.  서울시하고 의논해 봐주시고 한번 그걸 용역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저희들도 하천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홍제천은 그게 그 아름다운 돌들 여러 가지 여건은 되는데 물이 가장 중요한 주인이 안 계시니 주인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하수도 검토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으니 오늘도 이렇게 위원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렇게 합시다.  지하수 전문업체 그 다음에 저류조 전반에 대한 설치가 가능한가 이것 등을 사전에, 사실은 용역비를 예산을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번 예산에서.
  그런데 무턱대고 아주 기초 저것도 없이 예산을 주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들,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전문건설업체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봐주세요.
○치수과장 윤주영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그것이 지하수를 파서 저류에다 한꺼번에 내보내고 빗물 오는 거 받아놨다 쫙 내고 그런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기초적으로 알아보고 용역을 해보자고요.
○치수과장 윤주영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치수과장님, 우리 항상 해마다 매년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하수도 준설공사예요.  그 다음에 빗물받이 준설공사, 세 번째 하천유지관리 복개천 준설공사 그 다음에 수방종합대책 이렇게 제가 볼 때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이게 우리 치수과에서 가장 주된 사업인 것 같아요.
○치수과장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매년 그러면 제가 항상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우리 종로구에는 하수도가 얼마큼 분포됐는데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은 항상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수도하고 빗물받이 준설 하천은 뭐 우리가 항상 보니까 알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수도 준설공사를 지금 몇 %나 했습니까? 종로구에서.  
○치수과장 윤주영  우리 관내에 하수도가 343㎞가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나는 약 340㎞라고 알고 있어요.  340 정도, 그러면 해마다 준설을 어느 정도 하시죠?
○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5년 평균이 우리가 한 9㎞ 정도를 준설하고
노진경 위원  매년이요?
○치수과장 윤주영  예, 세정은 189㎞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노선을 예를 들어서 낮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은 비가 오면 토사가 쌓여요.  그리고 시장골목이나 음식골목 이런 데는 음식물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갯길에 있는 하수관은 물이 바로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쌓이지가 않아요.
노진경 위원  알죠.  그런데 제가 전에 여쭤봤을 때는 매년 22㎞ 준설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언제 그거 다 준설할까 생각했는데 9㎞라고 하면 더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준설 하는 것 있고 해마다 유지하는 거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일도 많고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정은 약 200㎞, 210㎞ 이상을 합니다.  해마다 그러면 지금 하수도 준설공사를 연간단가로 하시죠?  연간단가로 하시면 이제 이게 해마다 아예 그냥 준설하는 20㎞ 이상 준설하는 거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유지보수 고장나면 뭐 고쳐야 되고 이런 것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각각 준설업체 따로 또 빗물받이는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달리 하는 경우도 있고 복개천 공사 각 구분해서 합니다.  하수시설물도 업체가 다르고 한 업체에서 다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시설을 준설공사 하고 해마다 하는 매년 하는 준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보수공사하고 각각 업체가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치수과장 윤주영  다르죠.
노진경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10억 이 정도에서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15억 드는 거네요?
○치수과장 윤주영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균 집행액이 19억 4,000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올해도 예산을 20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줬는데 위원님들께서 왜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추경에 확보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예산과에서도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해주자 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했던 것을 본예산에 넣자 해서 15억 1,000을 지금 본예산으로 확보한 겁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어느 정도 왜 이렇게 지금 예산이 높여서 들어왔는지는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건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예산, 매년 그냥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노후된 거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예산 그 다음에 매년 유지보수 하는 예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천에 대한 준설공사는 항상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연간단가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때그때 해야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노후된 거에 대해서 다시 바꾸고 이런 건 끝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윤주영  아니죠. 우리가 1년에 시비 예산을 평균 150억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노후화한 관로를
노진경 위원  하수도에 관해서만 150억
○치수과장 윤주영  예, 단위공사로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일정 연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수할 때는 시비를 요구해서 시비를 가지고 하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연간단가라고 하는 것은 딱히 현재 어느 위치나 지점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그때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우리가 순찰해서 아니면 뭐뭐 보수를 해야 되겠다, 준설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경우에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연간단가예산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간단가는 보수만이고 그 다음에 매해마다 시에서는 150억 가량의 새로 교체하는 그런 대략 교체비용이 들어온다는 말씀이네요?  우리 종로구는 특별시 구 도심이다 보니까.
  그럼 이건 단지 보수작업만 하는데 보수작업에도 시에서도 또 가끔씩 들어오잖아요?
○치수과장 윤주영  실지로 저희들이 주민요구사항을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노진경위 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종로구가 얼마나 몇 %가 교체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몇 %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게 몇 % 정도 됐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치수과장 윤주영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저희들이 관로가 343㎞예요.  50년 넘은 게 67%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0년 넘은 관로가, 우리가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노진경 위원  67%?  그러면 지금까지 몇 % 정도 교체했습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그러한 부분들이 리스트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관로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보수했는지 최근 10년 정도 이런
노진경위원  그건 아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최근이라고도 할 수 없겠죠.  10년, 20년 전만 해도 교체를 했으니까 그건 아직도 한 이삼십 년 더 있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체하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교체한 게 몇 %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리스트를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해마다 준설공사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약 18억 정도 드는데 어찌됐든 이번에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도 항상 보면 이렇게 들어요.
  이번에도 특별히 2배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치수과장 윤주영  빗물받이 지금 5년 평균이 7억 300입니다.
노진경 위원  작년에는 2억 5,000 들었는데요?
○치수과장 윤주영  그게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게 빗물받이가 6억을 요구했어요.
노진경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쪽 다른 과에서 이걸 예산을 했어도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건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본예산에 넣겠다 해서 5억으로 지금 됐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치수과장 윤주영  그러니까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노진경 위원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치수과장 윤주영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집행한 게 평균 5억 7,300입니다, 빗물받이에.  
노진경 위원  평균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윤주영  그래서 본예산에 6억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5억 1,000을 갖다가 반영해준 겁니다.
노진경 위원  이번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천 유지관리 같은 걸 보면 항상 기본적으로 이것도 연간단가죠?  하천 유지관리는 같이 하고 있죠?
○치수과장 윤주영  예.
노진경 위원  아예 상주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윤주영  그렇지요.
노진경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실 연간단가로 쉽게 말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치수과장 윤주영  그렇죠.
노진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지난 2020년에는 1억 8,000 집행됐는데 올해는 3억을 요청하셔서 제가 이런 것도 이제 좀 올해 하천 유지관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2억 정도.  그런데
○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5년 동안 평균이 2억 40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구한 것이 4억, 4억을 요구했는데
노진경 위원  해마다 2억 정도 드는데, 참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2억 정도 들었는데 올해 3억이 예산으로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천을 작년에 하여튼 홍제천을 그래도 청소를 많이 잘 해주셔 가지고 너무너무 하천이 사실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애를 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말씀을 아까부터 드린다면서 이제야 드립니다.
  그런데 많이들 좋아들 하세요, 동네에서 하천이 깨끗해졌다고.  그런데 엊그저께도 제가 가보니까 많이 깨끗해져서 청둥오리도 놀고 있고 그래요.  애들이 그거 보러 오기도 하고 해서 너무 좋아진 것 때문에 하여튼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하고.  그런데 여름에나 중간중간에 녹이 끼잖아요, 녹색.  그런 거는 좀 꼭 좀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햇빛을 받으면 녹이 끼겠지만 그럴 때는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그럴 때만 좀 할 수 있는 그런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잘 편성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치수과장 윤주영  하여튼 칭찬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갖는 곳이 홍제천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예산이나 모든 우리가 일을 하려면 일단은 뭘 하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저희들이 홍제천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코자 하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더 잘 홍제천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많이 당연히 우리 치수과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항상 어떻게 드는지, 어느 정도까지 이게 잘 정비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만 사업을 올리니까 다른 사업 같은 거는 분명하게 딱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정확하게 우리가 몇 %를 지금 진행했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치수과장 윤주영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수과장 윤주영  예.  수시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의원님께 꼭 문자 드리고 사진도 보내고 그러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그게 소통이 잘 안 된 거 같아 죄송합니다.
노진경 위원  올해 한 두 번 들어왔어요.
○치수과장 윤주영  그랬어요?
노진경 위원  예, 올해 두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치수과장 윤주영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에서 보면 맨홀 점검이 있어요.  이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는 지금 주로 사업이 어느 사업이죠?
○치수과장 윤주영  이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343㎞ 도로 중에 갑자기 기능을 못 한다거나
노진경 위원  343km?
○치수과장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그 관로를 상태가 안 좋은 거 또 쉽게 표현하면 도로가 하수관로가 깨졌다거나 구배가 별로 좋지 않은 부분, 물이 통수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몇 m씩, 길어봐야 오륙m 이런 소규모로 하는 것들, 그리고
노진경 위원  정비하는 것?
○치수과장 윤주영  예.  
노진경 위원  그런 거하고 또 그 다음에 맨홀 점검하는 거
○치수과장 윤주영  맨홀 점검은 국토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맨홀이 9,542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해서 예산을 반씩 반씩 나눠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매년 맨홀을 점검을 하는 거죠?
○치수과장 윤주영  예.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반씩
노진경 위원  반반씩.  그러니까 1년에 매년 약 5,000개 점검하는 거죠, 결국은?
○치수과장 윤주영  9,542개니까요 내년에는 4,542개
노진경 위원  4,542개?  그러면 올해는 여기 점검했습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노진경 위원  점검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액이 적어요?  올 2020년에는?
○치수과장 윤주영  이게 저희들이 집행한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시기가 앞당겨져 있고 돈이라는 게 매달 나가기가 힘들어 가지고 연말에 저희들이 이건 다 끝났어요, 하수도 시설은 거의 다.
노진경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2019년도에 5,000개를 전부 했죠?  올해는 4,542개 점검하고 내년에 또 2021년도에 5,000개를 점검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윤주영  예.
노진경 위원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윤주영  올해 5,000개, 내년에 4,542개, 그 다음에 또 5,000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노진경 위원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9,542개를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거네요, 결국은?
○치수과장 윤주영  그렇지요.
노진경 위원  제가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지금 보니까 그 맨홀은 그렇게 매년 점검을 안 하면 막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치수과장 윤주영  그렇죠.  안전사고나 교통사고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꼭 해라 이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하천 유지관리는 올해는 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약 1억 이상 줄었으니까 좀 더 청소를 많이 잘해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치수과장 윤주영  예, 열심히 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전체적으로는 하천이 깨끗해졌어요.
○치수과장 윤주영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다들 좋아들 하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생물들이 오고 그 다음에 청둥오리도 오고 백로도 오고 해서 너무너무 좋은 그런 하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 어떤 때는 아주 녹색 그게 아주 초록색이 까맣게 붙어 있어요, 물에.  그런데 우리가 물도 많지 않아 가지고 그냥 물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여름에만큼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윤주영  제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기천 박스를 올해 7번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박스 내에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걸 꽤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단 몇 방울이라도 물이 홍제천에 많이 흐르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도 냄새나는 박스를 여러 번 들어갔단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따릉이, 교통행정과장님!  따릉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부위원장 전영준  따릉이는 중복 질의를 좀 피해 주시고요 라도균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묻고 싶어서요 그거 아닌 거.  따릉이를 서울시에서 해주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예, 맞습니다.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서울시에서 설치해주죠?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예,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각 동네마다 이게 설치는 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자전거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치대 설치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주입기
노진경 위원  그러면 거치대는 서울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따릉이 전용거치대가 따로 있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거치댑니다.
노진경 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예, 개인 소유의 자전거
노진경 위원  개인 자전거의 거치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따릉이에 대한 거치대는 서울시에서 해주고?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예, 따릉이 자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도 또 그렇게 해달라고 따로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따릉이를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과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차과 사실 보니까 올해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좀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주차장 건립예산이 총 얼마 책정됐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주차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신 소담공영주차장은 100억입니다.  부암 취락지구에 한 5억 편성했고요, 신영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복합시설 건설에 14억 6천, 동숭동 공영주차장이 20억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총 얼마 됐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약 200억이 조금 넘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쪽 지역도 평창동 지역도 주차장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가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골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도로개선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회차할 수 있는 공간, 즉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주면 차가 뒤로 백으로 거의 한 100m, 200m 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데가 좀 많이, 한 두어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데다가 조그마한 회차공간이라든지 주차장도 몇 대라도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좀 거기 우리 동네도 좀 만들어주시면 훨씬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요.  지금 뒤로 백해서 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움이 커요.  큰 차들은 정말 들어왔다가는 좀 어렵고요.  평창17길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만약에 나갈 수 있는 퇴로니까, 그 동네가 퇴로니까 좀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으면 회차할 수 있는 공간, 즉 주차장을 만들어서 회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듯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렇게 다른 동네는 많이 배정이 됐는데 거기도 지금 주차난이 대단히 심각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참고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내년도 예산편성이고요 지금 현재 평창동 지역에 화정박물관 위쪽하고 가나아트센터 앞쪽에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노진경 위원  거기는 알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그래서 평창동도 지금 두 군데나 진행 중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노진경 위원  거기는 당연히 화정박물관 뒤에 취락지구 그분들도 부족한 거죠, 사실은.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가나아트 그쪽은 거기 오는, 거기 주민들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몇 대 안 되잖아요?  7대인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8면입니다.
노진경 위원  8면이에요?  어찌됐든 칠팔 면, 그래서 그것 갖고는 쉽게 말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차장 숫자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이 넓다 보니까 곳곳에 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평창동 지역은 저번에 현장에도 가봤지만 지금 현재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저희가 못 찾았고요.  지금 현재 그 두 군데는 한군데는 다음 주가 되면 준공이 될 거고요 화정박물관 쪽은 내년에 5월쯤에 준공이 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득 과장님께 이거 좀 전달해주세요.  페이지 152쪽입니다.  신현득 과장님!  지금 제가 사진을 보낸 곳은 활주로형 유도차선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앞에 활주로형 보행로, 횡단보도에는 지금 설치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하니까 저녁에 야간에 조명이 어둡더라도 안전하게 아이들이 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그 부분이 빠졌어요.  사실 이거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예, 지금 이 부분은요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하는 내용으로 해서 도로표지병 설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예.
○부위원장 전영준  이번에?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이번에 4,000만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4,000만원?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예.
○부위원장 전영준  4,000만원이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몇 m나?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글쎄요 지금 도로표지병 같은 경우에는 개당
○부위원장 전영준  자, 그래요.  4,000만원도 처음부터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우선 설치하는 데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예.
○부위원장 전영준  학교 앞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혜화로에 가면 아이들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특화거리에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다니니까 우선적으로 사업지를 선정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좀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예, 혜화초등학교 앞에는 지금 활주로형 횡단보도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죄송합니다.  도로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낙산성곽길, 창신동 입구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양도성 동쪽 성벽 동쪽에 낙산성곽길에서 창신길 입구까지 산을 올라가는 쪽이고요 그 부분에 지난번에 보도하고 도로공사를 잘 해주셔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동안에 창신동 주민들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삼사십 년 숙원사업이었는데 다행히 협조가 잘 돼 가지고 정비를 하고 나니까 엄청 깔끔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 번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길이 좀 어두워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예.
라도균 위원  어둡다는 것은 불편한 것도 되지만 어떤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곳입니다.  한양도성을 보면 그 중간쯤에 서치라이트가 도성을 비추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랫부분에서 중간 부분을 중간중간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걷고 싶은 거리, 조명의 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예산은 어려울까요, 혹시?  그게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조명의 거리로 조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우리 보안등 유지관리 이 예산으로 한번 활용해봐 가지고 많이는 못 하고 예를 들어서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산이 만약 있다면 남아 있다면
○도로과장 정현석  예산 자체는 지금 포괄비로 2021년도 예산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보안등 창의상 받아 가지고 그걸 보안등을 보면 참고적으로 1만 등 가까이 됩니다.  1만 등 가까이가 되는데 한전하고 개별단가를, 기존에는 동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할인율이 한 1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개별 등으로 22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2,600만원 정도 절감 부분이 생겨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라도균 위원  돈을
○도로과장 정현석  예, 그러다 보니까 연간 한 2,600만원 정도 절감부분이 생겨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올해도 감추경을 했습니다.  예산이 남아 가지고 그런  자체하고 그 다음에 LED등을 함으로써 전기세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남는 금액을 가지고 한번 그걸 종합적으로
라도균 위원  조명도 바닥에다 그래서
○도로과장 정현석  안 되면 서울시 한양도성과나 역사도심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나 관련부서하고
라도균 위원  별도로 저하고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쪽 창신낙산성곽길에서부터 창신길 입구 창신동사무소 창신길 입구까지 구간이 그쪽에 지난번에 이재광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 한 게 있어요.  환풍구 정비에 대해서
○도로과장 정현석  환풍구는 저희가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서울시 건데 그 구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구간을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그 구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라도균 위원  보도는?
○도로과장 정현석  보도는 지금 거기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필요성 자체가
라도균 위원  혹시 현재 예산 남은 거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은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화과에서 흥인지문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에다 별도의 환경개선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거하고 문화과에서 여유가 있다면 함께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성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협의할 수 있겠죠?
○도로과장 정현석  문화과에서 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현석 과장님께서는 방금 라도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는 종로가 될 수 있고 모든 분들이 와 가지고 성곽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조명팀에 김선민 주무관한테도 아마 현장답사를 다녀왔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 책자 1,047쪽부터 1,250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영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5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도시관리국 2021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60억 9,7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의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49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 편성 예산액 57억 4,500만원보다 7억 5,19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종로구 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11억 300만원으로, 금년도 편성 예산액 5억 1,000만원보다 5억 9,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30쪽부터 6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6억 6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액 145억 5,8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35억 5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11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5억 9,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주거재생과 세출예산은  6억 200만원 중 사업비가 4억 2,5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7,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0억 2,400만원보다 14억 2,200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보수지원과 공동체활성화 사업비 1억 7,100만원, 투명한 아파트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600만원, 재난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비 2,200만원,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비 1,300만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원,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비로 주민참여예산인 충신동 텃밭 조성 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3,700만원 중 사업비가 9억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억 5,800만원보다  6억 7,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내실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수당과 도시관리계획 신문 열람·공고료 등 2,900만원,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 용역비 5억 6,000만원,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평창동 금강하이츠 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등 사업비로 2억 3,400원, 원활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일간신문 광고료·주민설명회 개최 등 800만원, 공공지원 대상인 창신3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사업 등에 7,900만원, 정비구역 내 공사장,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원,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회계 총 10억 2,800만원 중 사업비가 8억 9,3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2억 8,100만원보다 2억 5,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위원회 운영경비 4,700만원, 건축민원 관련 인·허가 업무경비 5,000만원,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 사업비 1억 2,100만원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경비 1,200만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경비 1,100만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위한 경비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3,400만원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104억 5,200만원으로 사업비가 103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46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 99억 6,200만원보다 4억 8,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공원의 수준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50억 7,800만원으로 먼저 공원과 시설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억 9,300만원, 노후ㆍ훼손된 시설물의 정비와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13억 500만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3,000만원, 황학정 앞 도로확장 시설개선에 10억원, 북악팔각정 시설개선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시비 1억 8,100만원, 구비 39억 3,400만원, 총 41억 6,500만원으로 이는 가로녹지대와 가로수 등 유지관리에 24억 3,1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 정비와 정원도시 조성에 13억 8,4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3억 5,000만원입니다.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국ㆍ시비 1억 6,200만원, 구비 9억 100만원,  총 1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산림보호 및 풍수해 예방,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재 등의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3억 8,300만원 중 사업비가 2억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4,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억 2,100만원보다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적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지적민원실 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가조사 및 결정공시를 위한 사업비 5,9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1억 3,0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구 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태풍, 지진, 화재 등의 자연재해,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총 1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비 1억 7,300만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사업비 2,80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 긴급보수비 1,500만원이며,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 이 중 국·시비 보조금이 1억 2,000만원, 구 자체 부담금이 4,000만원입니다.  또한 기타 신규사업 추진 및 기타 긴급사항에 대한 예비비 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과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내년도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56쪽까지 도시관리국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설명서, 우리 과장님들 인사도 없이 바로 그냥 들어가서 지금 시간이 많이 쫓겨서 말이야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지난 1년 동안 늘 하는 얘기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팀장님들이 제일 애 먹죠.  그리고 일선에 나가서 뛰는 우리 주무관님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종로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먼저 전출금, 건축안전센터 설립 운영계획을 위해서 지금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전전 회기에서 이걸 조례로 만들었던가 그랬죠?
○건축과장 채윤태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번에 20%가 6억 3천이에요?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저희가 내년도 목표액을 기준으로 해서 20% 정도를 전출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이 모이는 돈 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 거는 운영도 운영이고 그 다음에 위험건축물에 대한 선조치,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쓰이겠죠?
○건축과장 채윤태  예, 지금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총괄로 하지 않고 각 예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예산을 편성하고 난 예비비가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전용을 해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지는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운영비, 운영비는 지금 여기에 없어요.  가로형 책자에 따로 나와 있는가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거는 아마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일반 인력운영 그쪽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건축안전센터 운영이 지금 거기가 몇 분이서 센터에서 일하고 있죠?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세 분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세 분이서?
○건축과장 채윤태  예.
윤종복 위원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한 분은 상시 하고, 나머지 분은 시간제로나 그 다음에 요일별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금년 11월까지 작년 한 해 안전센터에서 한 일들 그걸 한번 건설복지위원회에다가 취합해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취합해서 건설복지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건축과장 채윤태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부문 일반회계 530쪽부터 578쪽과 건축안전특별회계 625쪽부터 62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52쪽 보면 종로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5억 6천, 사업비가 9억 3천, 2020년도 예비비 300만원을 기이 사용을 했어요.  자,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하라고 하는 예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예측을 못 하고 시급성, 긴급한 사항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렇게 예측을 못 할 정도였고 시급성이 있었던 용역입니까?  자, 제가 혹시 노파심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비비 편성을 언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금년 5월경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금년 5월이 아니죠.  저희들이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추경이 4월 초순 정도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예비비 자료를 전부 제가 훑어봤는데 3월달에 3월 17일날 결재를 했어요, 예비비 사용승인을.  그리고 4월 9일날 우리가 추경을 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비를 갖다 쓸 정도로.  자, 이거는 사업 전체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쫓겼는지 이거 반드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뭐 좀 말씀을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긴박한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금년에 창신숭인지역에 생활권 계획 용역을 진행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돼서 금년 2월부터 용역사업 방침을 받고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면서 생활권 계획은 창신숭인 일부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 종로구 도시기본계획은 종로구 전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생활권 계획과 기본계획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시기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부위원장 전영준  지금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우리 도시계획 용역 중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예산과에서 협조를 받으셨어요, 예산과에서.
  자, 말씀 그대로 종로도시계획 2100이에요, 2100.  210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2020년이죠?  이걸 천천히,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천천히 꼼꼼히, 뭐가 이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전체 삭감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시죠.  이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 조직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뭡니까?  절차예요, 절차.  절차를 무시하면 다 흐트러지는 것이죠.  전체 전액 다 삭감하는 걸로 하세요.
  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일단 공원녹지과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가 보니까 47개의 사업이 있어요.  대단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애 쓰시고요 어찌됐든 77쪽 첫 번째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을 보면 공원을 유지하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또 다른 공원들도 각기 있지만 이거는 우리 숭인공원 등 40개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숭인공원을 포함해서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은 다 포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특별하게 다른 공원도 다른 데 사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공원을 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구비를 편성한 내용들을 대부분 구 소유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그래서 약 40개소인데 그러면 보통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27명이 있나 봐요, 일하시는 분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만
노진경 위원  이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한다 그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7명이 꾸준히 해나가겠죠?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보면 우리가 이번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얼마나 열었는지 왜 꼭 이렇게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야 합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인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시공원운영위원회가 마로니에공원이라든지 탑골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신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매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매달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매달 그러면 2020년도도 거의 열 번 이상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걸 왜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꼭 이걸 해야 하는지 저는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어떤 예시안이나 사항이 딱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한다, 어떤 행사를 한다 하면 거기에 맞추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과를 하고 안 하고가 딱딱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매달 이걸 해서 그런 거를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마로니에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칠팔 년 정도 준공을 하고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요 각종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도 있는 반면에 각종 문화행사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노진경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또 공원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 신청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거의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관한, 마로니에공원에 관한 행사에 대해서 그 위원회를 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습니다.  탑골공원하고 두 군데
노진경 위원  탑골공원하고 두 군데?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여기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구의원님 한 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총 아홉 분이시고요 내부위원이 당연직으로 해서 문화과장하고 공원녹지과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구의원님 한 분을 포함해서 총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외부 위원으로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저기를 만들어놓으시죠?  행사가 지금 마로니에공원 행사는 주로 중복되는 행사도 많고 행사가 나오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는 열어야 되겠지요.  특별하게 신청을 하는 행사가 있다면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주로 하는 행사들은 해왔던 행사가 보면 그걸 굳이 또 열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딱 로드맵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행사가 들어오면 할 것이고 아니면 특별한 행사를 할 때는 논의를 할 것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는 좀 위원회를 이렇게 매달 연다는 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원관리용 장비 수리하고 또 체육시설 수리를 하는데 이렇게 전부 수리비가 많이 들어요? 매년?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10대면 10대 다 수리를 해야 되고 그네, 시소 5대, 허리 돌리기 다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주로 수리를 해야 되는 때와 어떤 개수나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해마다 이렇게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마다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금년에 수리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 이삼년 후에 이렇게 공원 이용빈도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린이 놀이기구도 보면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매년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교체하는 것은 예산규모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안 맞는 것 같아서 부분 수리비를 매년 이렇게 편성해서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너무 수리가 매년 똑같이 편성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틀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사실 실제
노진경 위원  얼마큼 수리를 했는지 또 우리가 꼭 수리비를 내고 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설치해놓고 얼마간은 애프터서비스 기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예산을 이렇게 올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사용을 안 하면 안 하시겠죠.  수리할 이유가 없으면.  그런데 예산이 너무 틀에 맞춰서 매년 같은 예산편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인건비가 27명이 10개월을 해서 6억 2,400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휴일근무수당에 4일이 휴일을 아예 없이 근무를 하십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휴일 때도 이렇게 일을 하도록 근무수당을 해놔서 저는 이것만큼은 휴일에는 최소한 이틀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시키는 것은 근로법에도 맞지 않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실제 저희가 근무일수는 주52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휴일 포함해서 4일을 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쉬는 날짜로 정해서 했고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이 기간제가 27일을 하시잖아요?  27일을 하면 4일을 더하면 31일이 돼요.  그래서 하루도 안 쉰다는 결론이에요, 이 27명이.  그래서 이렇게 짜면 안 된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틀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휴일에 전체 4일을 한 달에 일요일이 4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일에 이렇게 하고 27일이면 거의 월화수목금토까지 다 하는 거예요. 27일이면. 그래서 27일하고 4일까지 합하면 31일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일수가 맞지 않아서 그래도 하루는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휴일근무수당은 지금 제가 보니까 올해 다 휴일근무수당이 4일로 잡혔어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로 예년대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원등도 유지관리가 거의 해마다 이것을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연간단가로 잡혀 있나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연간 단가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진경 위원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88쪽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참샘골공원 정비를 어떤 정비를 했죠?  2020년도에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죄송합니다만 몇 쪽을
노진경 위원  88쪽. 올 2020년 예산에 참샘골공원 정비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무슨 정비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참샘골공원에는 금년에 파고라하고 의자 교체를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파고라 의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노진경 위원  그게 언제 교체되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금년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상반기 중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노진경 위원  제가 그걸 못 봐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계획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것을 평창동 어린이공원하기로 했던 넓은 지역, 거기 땅이 넓은 데 있잖아요? 어린이공원2인가요? 2맞나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운동기구가 되어 있어서 우리 구 소유 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대상지를 찾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모두 적합도가 있어서 사업대상지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노진경 위원  거기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설치한다는 게 확실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하는 방법도 고려중이어서 현재는 주민설명까지는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듣지를 못 했어요, 내용을. 우리 주민설명회까지 했잖아요? 상황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그 부분을 미술관이라든지 타 용도로 아직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도 아니고 보류고 완전히 취소될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 2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다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작은 1공원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거기도 지금 두 군데 현재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진경 위원  왜 그렇게 사업이 변경이 됐죠? 갑자기? 그거 계획과 용역까지 다 마쳤잖아요?  다 선전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용역비 다 주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노진경 위원  선정해서 하라고 한거지 아직 용역비가 나가지는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도 그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올해 용역비로 얼마를 책정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것을 저희가 어떤 특정지역 한 군데만 선정해서 한 게 아니고요.
노진경 위원  알아요. 다섯 군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동부권, 서부권을 나눠서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통합으로 용역비, 설계비로 올해에 통합으로 용역비와 설계비를 예산에 어떻게 넣었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게 총 금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3억 8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때 7억 정도 됐어요.  추경에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7억은 아니고요. 총 6개소에 해서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한마디 보고는 해주셔야 됐었는데 전혀 정말 동네에서 설명회까지 하고 그렇게 되는데 아무런 예를 들어서 변경이 됐으면 말씀도 해주시고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말씀이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현재 마무리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타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빨리빨리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결정이 났으면 주민들은 지금 기다리고 저한테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그래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고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말씀이 없으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어떤 가부가 결정되지 않아서 그렇게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게 중요한 일들은 또 주민들하고 같이 연결된 일들은 바로바로 그래도 진행 중인 거라도 보고를 해주셔야지 저희들도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말은 옆에서 들어오는데 제가 무슨 답변을 못 하잖아요.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노진경 위원  우리가 이번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에서 단군성전 노후시설 정비가 있어요.  단군성전을 우리가 원래 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우리 구에서 이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사항은 저희가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그래서 구비로 해서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군성전은 우리 구에서 맡아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정비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위탁 안 주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니, 위탁은 갑니다.
노진경 위원  위탁은 가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구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는 해야 됩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황학정도 이제는 우리 구 관리체계로 넘어온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황학정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기준에 의해서 그동안
노진경 위원  그동안에는 우리가 안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무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저희가 이번 차부터는 입찰공고를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유지관리를 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황학정도 계속 우리 구가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황학정에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어디서 보니까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것은 공식적인 사용료는 아니고 회비명목으로 해서 회비를 단체 내에서 하는 걸로
노진경 위원  회비명목으로만 우리가 받겠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는 안 맞아도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민들도, 이 황학정만큼은 구민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전국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런 거를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일단 회비 정도로만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럼 노후시설이나 정비는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봉골어린이공원은 지금 이거 언제 만들어졌는데 정비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봉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부분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각종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사실 하지는 못했고요.  매년 부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공원이용프로그램을 보면 지난 `20년도에 사실 숭인공원하고 지봉골어린이공원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당시에도 말을 했어요.  이런 데는 권역별로 해주면 좋겠다,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런 것 갖고도 애들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운영하려면 다른 데, 여기는 지금 동부만이니까 서부 아이들 거기까지 가요?  잘 못 가죠. 이제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렇게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서부지역에도 적정 장소를 찾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마루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마루놀이터 여기는 사실 우리가 개관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도 계속 운영비가 여기만큼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1년에 보면 2억 4,400 올해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정도로 계속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동안 작년에
노진경 위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준공 이후에 상당히 상징적인 면도 있고 전국에서 많은 견학도 오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는데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설운영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매년 이 어린이공원에서만 이만큼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처음 바로 준공하자마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신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방법을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부위원장님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 전체 예산 이외의 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 이게 특별한 경우라서.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종복 위원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이 얘기하고 회의 때 얘기가 나온 얘기가 평창8길에 꽃길 장미마을 조성사업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 사업으로 3,000만원인가가 처음에 배정이 돼서 그걸로 장미를 좀 심고 했는데 그후 사후관리가 잘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차원에서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다, 그래서 현장을 답사하고 본 위원도 본 결과로는 이 사업을 지금 상단변에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주차장도 만들고 골목길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같이 발을 맞추어서 여기에 장미마을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팀장님하고도 면밀하게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도 여러 사람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년 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이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내년에 추경에서 천생 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 추경에 4월달에 추경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럴 확률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의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게 지금 8,0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서 의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8,000만원을 삭감예산에서 어느 정도 다시 집어넣을 것을 내가 위원님들한테 물론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그럴 생각으로 지금 이걸 전에 가져왔던 사업계획서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전부 하나씩 돌려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윤종복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려지면 내년에 이 8,000만원이면 거기가 그야말로 특화된 그야말로 내년에 장미마을로서의 특화된 그런 사업이 완결될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평창8길 초입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에 일부 입구간만 장미로 조성했는데 지금 주거환경사업지구 사업과 맞물려서 더 골목길 안쪽까지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 8,0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 봄에 그 연결선상에서 같이 꽃피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장미 식재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시기를 놓치면 언밸런스가 올 것 같아서.  위원장님, 지금 설명 이거 아마 보셨죠?  
○부위원장 전영준  예, 잘 봤고요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추경이 지금 4월달이 확실시되고 있답니다.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추경 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4월달이 확실하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추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가 통보받은 거는 아직 없어서요 저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저희들이 여기서 임의대로 예산을 8,000만원 편성을 한다 안 한다 제 자격으로 드릴 말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사업을 하시겠다면 다른 쪽에서 삭감을 하고 이 사업을 넣어야 되겠죠?  
윤종복 위원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부위원장 전영준  예.
윤종복 위원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이거를 해서는 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것 같고
○부위원장 전영준  제가 삭감할 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을 삭감하면 이걸 우리 의원 사업비로 밀어넣는 형국이 돼서 집행부하고 같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때
○부위원장 전영준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그때 다시 한 번 우리끼리 의논을 하시죠.
윤종복 위원  예, 나중에 다시 의논을 드릴 테니까 이따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예, 라도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도시관리국 과장님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항상 아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늘 주민들한테 여러분들 홍보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의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님이십니까?  첨예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거론을 좀 하겠습니다.  창신숭인 도시재생에 관해서 여기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면 하자기간이 페이지 32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 32쪽 하자기간 만료로 인해서 향후 유지관리 소요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시설비가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이 넓은 지역이?
  업무추진비는, 사무관리비는 200만원, 업무추진비는 96만원, 그런데 이 넓은 지역의 시설유지가 1,000만원으로 됩니까?  여기 CCTV 설치 공사라 했는데 CCTV 2대만 해도 1,000만원이에요.  여기가 도로시설물, 도로탐방로 조성 뭐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주거재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창신숭인동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 5월달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를 200억을 투입해서 12개 사업을 완료했고요.  2015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고시되면서 21개 사업 총 창신숭인동 지역에 1,100억 정도가 국비, 시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도균 위원  지금까지 1,100억이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대부분의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현재도 사업 중에 있고요 기존에 지금 설치한 시설 중에 일부 단기적으로 경미하게 나온 보수들 그런 것을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비 1,000만원을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큰 대단위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신2동 지역 도시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죠?  도시재생을 원하시는 분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서로 간에 의견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우리 종로구의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숭인 지역에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첫 번째로 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재생에 대한 상징성도 있고 그동안에 예산 투입도 상당액이 투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그런 비난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개량을 원하는 측에서는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으로다 그쪽에 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쪽으로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있고, 찬반이 좀 엇갈려서 분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얼마 전에 입장을 발표를 한 게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에 대해서는 철거용 공공재개발을 하는 곳은 그 지역을 선정하지 않겠다는 이런 공문이 하달됐고 또 그렇게 언론에 발표한 바도 있어서 저희 구 입장에서도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좀 개선되는 것에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 지역이 전면적으로 철거돼서 그동안에 재생사업을 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거를 대단위로 철거해서 새로운 아파트로 짓는 것에 있어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의 부분적인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조그마한 소규모 대지들을 합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공공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방식 쪽으로 해서 그쪽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게 현재 저희 구청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입장이 전면 재개발보다는 부분개발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라도균 위원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다른 이 지역의 창신숭인 지역구가 아닌 의원님들까지도 해서 계속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카톡이나 문자로 지금 계속 발송해서 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국장님한테도 갈 것도 같기도 하고, 과장님한테도 갈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주민의 갈등이 조장되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돼요.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원만하게 이해하고 설득이 좀 필요한데 정말 도시재생이 아까 말대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일부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기도 하고 또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 비율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도지역이라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공공재개발 접수는 했죠?  서류 접수는 했는데, 첫째, 처음부터 서로 접수부터 막았었는데 서류 접수는 했었죠?  반려가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제출은 됐습니다.
라도균 위원  예, 반려됐는데 이걸 참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좀 개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방치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우리 구에서 방치하는 게.  어떻게 하면 창신지역 주민들한테 안락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
  우리 교남동 지역을, 우리 창신지역 주민들은 원하는 게 교남동 지역을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단위로 하고 나니 얼마나 살기 좋은 지역이 되었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교남동의 선례를 많은 주민들이 좋은 쪽만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게만 되면 모두가 동의해서 그렇게 되면 주거환경도 개선이 획기적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확보돼서 좋아지는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신숭인 지역은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 당시 뉴타운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주민들의 찬반이 격렬하게 되다가 뉴타운사업을 전면 철거형 뉴타운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주민 반대여론이 있어서 뉴타운지구에서 해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제 이후에 그러면 과연 그곳을 방치해놓을 것이냐, 해제가 돼서 막 개별적으로 난개발을 시키고 도로나 그런 거는 방치를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재생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그래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온 거거든요.
라도균 위원  자, 창신숭인 도시재개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1,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주거재생과에서, 이것부터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거재생을 이 표시 하나만 가지고 도시재생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인 건지 아닌 건지도 지금 의문시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설유지 관리 기존에 이미 설치했던 것에 대한 손상이 되거나 망실이 됐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을 신규 투입하거나
라도균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유지보수가 1,000만원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예요?  너무나 첨예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종로구에서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정말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면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라도균 위원  맞물려서 지금 창신동 지금까지는 북측을 얘기했지만 창신동 남측 도시정비계획의 재개발사업은, 지금 57쪽입니다.  57쪽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뭡니까?  창신동 남측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창신동 남측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를 드렸던 내용대로 기존의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었던 6개 창신동 남측 구역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라도균 위원  방금 도시관리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창신동 북측에서도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부분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창신동 남측에도 전체 1구역에서 6구역까지 통합하자는 의견이 상당수 있어요.  통합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또 물론 부분개발도 희망하는 분도 있어요.  창신동 북측이나 남측이나 주민들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조율을 우리 구에서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창신동 남측에 대해서는 지난번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이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남아 있으면서 여러 번 용역 진행을 했었고요, 또 현재 저희가 용역을 2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구역에 대해서 통개발을 하자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예전대로 6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쪼개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부분부분 합쳐서 하자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아예 풀어달라는 데도 있고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분하게.
  실질적으로 그 의견들을 다수결로 따라갈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안을 잡았던 것이고요, 큰 틀에서는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의해서 1,2구역 같은 경우는 소단위 정비구역으로 가는 걸로 하고, 나머지 3,4,5,6구역에 대해서는 일반정비형으로 가는 걸로 일단 큰 틀을 잡았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정비구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른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기본계획이 말 그대로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따름으로써
라도균 위원  그 점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셨습니까?  주민들이 그 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모든 것을 우리 종로구에서 다 할 수 있는 것같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서 다시 해봅니다.  105쪽 산마루놀이터입니다.  유지관리라고 써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에 앞서서 이지애 주무관님! 한번 그거 올려보세요, 지금 들고 있는 거. 들어보세요, 올려서요.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오셨네. 직원들이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산마루놀이터가 참 잘 지어졌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 시구 기초단체에서 견학을 오고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 점은 인정을 해요.  산마루놀이터의 본질이 벤치마킹하려고 만든 건물도 아니고 남들 견학하러 오라고 지은 건물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지역에 창신동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놀이터를 만든 거다, 어느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님 말씀에 후자가 더 맞는, 비중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시대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봐서 이런 부분들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잡은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라도균 위원  코로나를 지금 감안하고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산마루놀이터가 견학이나 벤치마킹 대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 어린이들이 누구라도 쉽게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로 고민 좀 하십시오.  지역 주민들 여론은 보여주기 위한 놀이터라는 말이 많아요.  그분들 말이 전적으로 저는 옳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느 정도 인정은 해야 돼요.  꼭 지역에 있는 우리 어린이가 잘 찾아서 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적극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아주 편한 말로 내실 있는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103, 83페이지, 젠틀공인중개사 운영인데 제목이 젠틀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예.
라도균 위원  그런데도 아래를 보면 지도관리예요.  세부사항을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관리 업무인데 어느 게 맞아요? 내용이 맞지 않잖아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젠틀공인중개사사무소는 사실 상당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권농동 골목길 재생사업 같은 거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비사업들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 기존에 있는 상인들과 임차인들이 외부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도와주시는 업자가 바로 공인중개사라는 점에서 젠틀한 그런 공인중개사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일반적인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중개거래를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공인중개사를 행정보조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사랑방공인중개사 같은 것을 통해서 내부집기나 복사기, 팩스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왔고 또 희망나눔 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해서 저소득 그리고 청년층 신혼부부들을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하 7,500만원 이하 이런 금액들을 거래할 때는 무료로 서비스해주는 그런 것도 유도해 왔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구에서 처음 할 거 같습니다마는 젠틀공인중개사사무소 제도를 정책적으로 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상생협력조항을 하나 삽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공인중개사가 나서서 임차인과 임대인을 설득해서 그 조항을 삽입해서 계약으로 유도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젠틀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목적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 예가 뭡니까?  한 가지 얘기해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바로 그런 부분
라도균 위원  상생한다는 조항을 넣겠다는데 어떻게 넣는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저희 구에서 2018년도에 구 조례로 상생협력계약서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계약서를 사용토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러한 계약서를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젠틀공인중개사라는 닉네임 및 타이틀을 휙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또 협회, 지회, 분회를 통해서 계속 설득을 통해서 유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와 닿지 않네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예상 지역이라고 북촌, 서촌, 삼청동, 대학로, 인사동, 익선동 썼는데 이거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렇게 치면 이 지역은 반드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곳으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종로구 사람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이쪽에 와서 계약을 한다, 이쪽에 사업을 하러 오겠다. 여기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앞으로 틀림없이 일어나는 것을 종로구청 자체도 알고 있구나라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물론, 반발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공인중개사가 주도적으로 더 임차인과 임대인을 설득해서 그렇게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라도균 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공인중개사 임대인과 임차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용어를 조금 한번 다듬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거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리고 명예도로 관련해서는 이번에 사업이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예, 명예도로는 사업 자체가 그동안 많이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원래부터는 총 5개의 발굴 제안을 받아 가지고 지난 9월 28일날 도로명추천위원회에서
라도균 위원  예산이 전혀 없어요?  명예도로에 관련한 예산이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몇 쪽에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설명서 193쪽에 있습니다.  시설비 쪽에 있습니다.  명예도로명 설치라고 해서 1,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원래 3개소 설치
라도균 위원  판 설치만 있어요.  명예도로판 설치만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예.
라도균 위원  이렇게 해갖고 명예도로 사업이 잘 되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일단은 몇 개소가 선정이 될지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올해 3개소를 했으니 내년에는 4개소 정도로 예측해서 그렇게 시설물 설치비용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라도균 위원  설치비 정도만 예산이 편성되어도 사업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물론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라도균 위원  별도 편성되어야 되지 않아요? 명예도로 사업 추진 해 가지고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구성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시설비는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예,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창신동에 아주 유명한 작고하신 김광석 씨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대구에는 김광석 길이 있어요.  그런데 고 김광석 씨 주 생활 활동이 창신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겨 찾고 듣고 있는 노래가 어디서 나왔느냐 창신동에서 살면서 나온 노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분을 더 생각하고 추억하고 기려야 되는데 대구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광석 생가가 있습니다, 창신동에. 그 주변에 김광석 길은 아니더라도 명예도로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신동에 보면 안양암이라고 있어요.  그 길이거든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까?  아마 김광석 명예도로가 생긴다면 굉장한 관광효과도 있을 겁니다.  적극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66페이지 가로책자 542쪽이네요.  과장님!
○건축과장 채윤태  예, 건축과장입니다.
윤종복 위원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건축자재 재활용 보관창고 여기 예산이 배 이상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거기 증액된 사유가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2020년도에는 6,300에서 2021년에는 1억 2천으로 됐습니다.  이 부분에
윤종복 위원  그렇구나? 2020년 예산에는 6,300이었는데 지금 1억 2천, 5,700이 증액됐다는 얘기로 92% 올라갔네?
○건축과장 채윤태  예.
윤종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 내라서 거기에 대한 사정을 본 위원이 잘 알아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뎁니다, 여기가.  저것 좀 치우라고,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차량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다만 지금 거기가 지하 저류조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좀 잦아들었어요.  청소년수련관을 짓게 되면 이 건물이 그때는 이 건물이 경관상 모든 것으로 봐서 이 건물이 다른 데로 갈 겁니다라고 얘기해왔어요, 의원들은.
  그런데 여기 지금 운영을 위탁 주는 부분도 왜 쓸데없는 예산이 왜 들어가느냐 보안장치만 해놓으면 될 텐데 보안장치 해놓고 그 다음에 CCTV 하나 놓고 필요할 때면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자재가 들어올 때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거저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여기에 한옥 자재가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태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과장님!
  그런데 갑자기 지금 5,84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채윤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전에는 수의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하지 않고 몇 년간 같은 금액으로 죽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지적이 일부 있어서 올해에 새로 계약을 하면서 입찰에 의거해서 계약된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상승을 반영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비가 있는데 저희가 재활용 자재를 가져오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 가지고는 자재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2건 정도나 3건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것 가지고는 활성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예산을 해서 많은 부분의 자재를 확보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자재를 보급하기 위해서 일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CCTV나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반영을 해서 시설개선을 해서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정비를 하고자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운영비라고 해서 재활용 운영 해서 6,900만원인데 이게 인건비 같은데요?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거기에서 인건비는 민간위탁금 4,800만원에서 6,900 변한 이 부분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한옥 철거자재를 가져오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거기에 한 사람이 근무해요. 그렇죠?
○건축과장 채윤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그분 인건비가 지금 얼마 나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말씀드린 이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서 6,940만원으로 저희가
윤종복 위원  6,900 그 사람 한 사람한테
○건축과장 채윤태  그 업체 한 사람이 아니고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그쪽에 운영을 위탁한 겁니다.
윤종복 위원  그것도 그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일반 계약직이나 우리가 직접 써서 관리하면 될 텐데 왜 거기에 운영비까지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리지 못하고 계속 그 정도로 겨우 유지해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버렸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대로 유지를 해오다가 보시면 알지만 계속 몇 년째 그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지탱을 해왔다고
○건축과장 채윤태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반영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윤종복 위원  반영을 안 한 게 아니고 반영해봐야 여기서 다 삭감이 됐었어.
○건축과장 채윤태  그런 부분은 인건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운영에 조금 미비한 사항들이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현실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기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현실화를 시켜준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근본적으로 과장님, 이 한옥 이거를 그 지역의 전체 주민이 이거는 한옥자재창고는 언젠가는 다른 데로 갈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잦아들었어요.  거기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부지 내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상에 무슨 문제가 될지도 몰라요, 청소년수련관이 설계가 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혹처럼 남을 거라고요.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젠가는 옮기기는 옮겨야 돼요, 어디로 옮기든지.  그러면 제대로 된 청소년수련관의 건물을 위해서,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어느 한쪽 편을 갖다가 이걸로 할애를 해주든가 이 자체는 그래도 여기에 일체 여기에 무슨 외장이나 이런 게 돈 들어가는 것도 옮겨야 되니까 절대 허용하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환경정비사업비 해 가지고 2,1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정비하겠다는 건데 이걸 정비하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솔직히 주민들이 더 먼저 알아요, 우리 못 살게 군다고.  이건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너무 갑자기 올리면 안 됩니다, 이 사안은.  과장님, 너무 92%나 올리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이건 운영비에서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도 우선에는 여기다 돈을 들인다 하면 잘못하면 주민들이 단체민원이 막 들어옵니다.  과장님한테도 들어와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민감한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환경정비하는 표현을 써 가지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정비라는 것은 어떤 재활용 운영에 대한 환경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한다거나 소화기나 이런 걸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에 창고나 자재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분류작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을 조금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걸 뭐 어떤 전체 외관을 건드리거나 이런 정비를 한다는 그런 정비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변경이 일어난다고 오해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일반관리비라든지 사실 위탁금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계약에 의거해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지 일부 관리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이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한옥을 저희가 종로구의 특성상 운영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또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공공건축상에서 행정혁신 분야로 해서 장관상까지 수여해서 전국에서 어떤 우수사례로 재활용과 전통정자 건립이 우수사례로 해서 표창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우려하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체 우리의 한문화를 살린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깊이 생각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복 위원  예,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려는데 우리 의회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 부분은 민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발생합니다, 분명히.  여기다 틀림없이,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알아 가지고는 불러 젖힙니다, 의원들을.  ‘이거 말야 왜 투자하느냐, 돈 들이느냐’ 바로 들어옵니다, 단체민원이.
  그래서 일단 우리도 할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일단은 환경정비사업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우선 이걸 피하자고요.  이건 나중에 협의를 하더라도 내일 예결위 하는데 다시 나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더라도
○건축과장 채윤태 예,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일단은 한옥 해체 부재 운반처리비가 500만원씩 해 가지고 4건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에 운반비나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게 말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2,900에 한옥 해체 부재 이런 걸 운반 처리하는 것이 여기에 2,000만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전체 7,900만원에서, 그렇죠?  7,900만원 증액이죠?  작년에 비해서?  아닌가요?  
○건축과장 채윤태    5,100
윤종복 위원  그 다음에 4,000만원 집행했고 그 다음에 증액이 5,800이에요.  
○건축과장 채윤태  예.
윤종복 위원  여기서 2,840만원은 살려주고 일단은 3,000만원은 환경정비사업하고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에서 1,000만원하고, 2,140만원이니까 하여튼 그 두 개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자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도 일찍 찾아오세요.  의논해 봅시다.
○건축과장 채윤태  예.  하여튼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일단 그래놓고
○건축과장 채윤태  하여튼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옥에 대한 사항이 우리가 한옥이 계속 철거되고 있고 한옥 개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활용은행을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뜻깊은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종로구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은 그래도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 위원  일단 서울시에 계실 때 한옥조성과에 계실 때 그때 이 한옥재활용은행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건축과장 채윤태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거 서울시에서 먼저 우리 구에다 그때 처음에 돈 5,000만원인가 얼마 줘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달리 우리 과장님께서 애정을 가지실 수는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해요, 충분히.  다만 이게 급격히 그리고 이거 과장님은 서울시에 계셔서 명령만 내리면 됐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건축과장이나 우리 팀장들은 그 민원 때문에 그 민원 처리하느라고 또 의원들한테 얘기 듣느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은 속기록에도 남아야 돼요.  속기록에 우리가 한 얘기가 있어야 돼요.  주민들이 나중에 올 때 과장님이나 나나 할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틀림없이 민원 들어옵니다, 예산 늘어났다고 그러면.  거기 그 근처에 극성스러운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아주 굉장히 활동적이고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우리 과장님은 아직 겪어보지 않으셔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3,000만원은 우리 심의에서 삭감하는 걸로 하고, 이 회의 석상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의 자세한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고 내일 결정하도록 합시다, 일단 그래 놓고.
○건축과장 채윤태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앉아서 다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채윤태 과장님은 전통정자 축조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올해 정자 사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예, 지금 저희가 정자 축조사업이 올해 세 곳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그런데 예산이 어디에 올라와 있죠?
○건축과장 채윤태  내년 예산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전영준  예.
○건축과장 채윤태  내년 예산은 사실 안타깝게 저희가 했는데 배정을 받지 못하고요 일단 올해 사실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6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추진하다가 일부 문화재 심의나 이런 데서 일부 부결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사고이월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내년에도 추진을 하고 일부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알겠습니다.  그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설계도는 이미 우리가 A안, B안 다 확보가 되어 있죠?  한 칸짜리, 두 칸짜리
○건축과장 채윤태  예.
○부위원장 전영준  그래서 별도의 설계비가 안 들어갔으면 예산이 절감되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65쪽 보시면 건축인허가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있어요.  
○건축과장 채윤태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건축사들은 수당이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건축과장 채윤태  이게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엔지니어 기술사 수준으로 주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부위원장 전영준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합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지원하지 않죠?  우리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예.
○부위원장 전영준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전년도 올해예요, 올해.  이거는 내년 예산이니까.  1인당 건축사 수당이 27만원이 나갔어요, 120분에 대해서.  올해 공무원들이 내년 호봉 포함해 가지고 인상폭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2~3% 정도
○부위원장 전영준  예, 지금 0.9%에다가 수당 포함하면 3~4% 되겠죠?  지금 이거 환산해보니까 35%가 넘어요, 어림짐작으로 봐도.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이 예산을 좀 절약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건축과장 채윤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전영준  예.
○건축과장 채윤태  이게 그 기준이 작년도까지는 사실 엔지니어 기술대가에서 특급단계가 있습니다.  초급, 중급, 특급, 그 다음에 기술사 단가가 있는데 그전까지는 특급 기술사로 해서 사실 28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그 다음에 건축사회에서 건축사가 특급이 아닌 기술사 수준이라고 해 가지고 기술사로 주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맞춰서 또 다른 일부 자치구도 그렇게 변경해서 주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도 그렇게 맞춰서 이걸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좀 저희 기준이 서울시에 공통적으로
○부위원장 전영준  아니, 자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수준 이상이면 다 어느 정도 실력은 다 비슷비슷하게 갖췄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축사 대행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특별한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특급 수준을 요하는 그런 건축사가 꼭 오셔 가지고 점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건축과장 채윤태  자격 자체가 건축사라서 건축사 기술사 같은 수준으로서 정당한 사항입니다.  건축사는 기술사에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정당하게 거기에 맞춰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씩 수당이 이 정도 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거 다시 한 번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채윤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올해 애쓰셨습니다.  장맛비도 많이 왔고 태풍 피해도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원녹지과 소속 내년에 채용할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으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내년도에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전영준  예.  지금 사업에 포함되신 분들이요.
○건축과장 채윤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한 140여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140여 명이요?
○건축과장 채윤태  예.
○부위원장 전영준  그런데 지금 제가 도시공원 유지관리 뭐 27명, 마로니에 5명 이렇게 쭉 이거 설명서를 데이터로 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2명을 제외하고 69명이에요.  정확치는 않겠지만, 왜 여쭤보느냐 하면 140명이 됐든 제가 파악한 70명이 됐든 몇 개 조로 나눠서 운영을 하죠?
○건축과장 채윤태  사업장이 공원관리가 있고, 또 가로녹지대가 있고, 또 생태 그러니까 산불이라든지 해충방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도시농업 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그러면 6개 분야네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각 관리분야, 지금 말씀하신 데마다 전부 동력예초기라든가 엔진톱, 동력진동기, 고압살수기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 6개 조가 140명이 똑같이 나눠 가지고 어느 한 부서만, 어느 한 분야만 담당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녹지관리하시던 분들이 산림관리도 할 수가 있고 위험수목 제거도 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런 장비가 다 필요한 것인지
○건축과장 채윤태  그런데 사업장 특성에 맞춰서 또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특수성으로 볼 때
○부위원장 전영준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 공원관리 유지에서 차량 임차는 있는데 내년에 보면 이륜차를 1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채윤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이륜차를 어떤 식으로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건축과장 채윤태  순찰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누가요?
○건축과장 채윤태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 주무관이 있는데요
○부위원장 전영준  소장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원 분야가 있고 가로녹지대 분야가 있고, 생태 분야 있고 다 분야별로
○부위원장 전영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부분에 소장님이 계세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전영준  현장은 각기 다 다르고?
○건축과장 채윤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그러면 6대를 사야지 왜 1대만 사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런데 어떤 부분은 차량도 있는 반면에 또 차량이 있지만 기동성 있게 가기 위해서
○부위원장 전영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동성을 요하는 부분은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몇 대를 산다든가 해야지 1대만 주면
○건축과장 채윤태  저희가 사실 좀 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예산을 많이 쓰세요.  많이 쓰시는데 공원 이용 등은 다른 분이 하셨고 지금 제가 엊그저께 팔각정 시설개선이 아니고 편의시설 확충을 한다고 해서 한 번 다녀와봤어요.  6억 5천이 올라왔길래 한 번 다녀왔습니다.  자, 6억 5천을 가지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합니까?  어떤 시설개선을 할 겁니까?  111쪽입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주셔 가지고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6억 5천 이 부분은 팔각정이 시설을 한 지가 상당히 좀, 리모델링을 한 기간도 있고 해서 노후도가 심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누수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누수되는 부분하고 설비 부분에 내년도에는 좀 집중적으로 그런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그래요.  저도 지하주차장을 확인했고 화장실하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본체 건물, 본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주차장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만 한 70여 면 확보를
○부위원장 전영준  70면 정도 된다는 얘깁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그런데 지금 이 6억 5천이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가 가지고 한 3시간 동안 곳곳을 다 뒤져보고 왔는데요
○건축과장 채윤태  실제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본 건물까지 하기 위해서는
○부위원장 전영준  그러니까 본 건물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산출내역에.  본 건물까지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본 건물도 보니까 도색을 다시 해야 되겠던데 다시, 이렇게 칠이 다 일어났어요.
○건축과장 채윤태  연차별로 지금 나눠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예산을 다 잡지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여기 건설복지 소속 위원님들은 다 현장을 답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전부 꼼꼼히 잘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건축과장 채윤태  그래서 실시설계를 먼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자, 보세요.  여기 사업공정에 의하면 3월달에 공사발주를 하고 11월달에 공사준공을 하면서 6억 5천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굳이 지금 이 예산을 다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내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전부 감편성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다 이렇게 잡아놔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잘못 판단하고 있나요? 혹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추경이 두 차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돈이 지금 하나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11월달에 나가면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외부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정비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위탁이 나가야 되는데요.
○부위원장 전영준  그럼 기본적인 경비가 필요하시다면 50%를 삭감을 하시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세요.  왜 다른 쪽에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내년 어린이공원만 하더라도 11개를 지금 건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그럼 그 11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푼도 안 올라왔어요, 지금. 조정교부금을 특별히 받아서 하신다고 하지만 그 70억, 80억 되는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하실 겁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삭감을 하세요. 하셔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에 전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운영하고 있는 CJ라는 회사에서도 실질적으로 내년 2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 전영준  알고 있습니다.  가서 제가 3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손님 열 분도 안 옵디다.  누가 영업을 하겠어요? 그런 데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저희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최소비용을 잡은 겁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사업공정도 공사발주라고 어떻게 계약금도 안 나가고 11월달에 다 나가는 걸로 해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대부분 공사를 하다보면 선급금을 지급
○부위원장 전영준  그러니까 선급금을 줘야 되는데 선급금 지급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나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워낙 잘 하시길래 특출한 능력이 있으신가 했는데 이 내용대로 한다면 50% 감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외부용역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그러니까 감안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건물까지 다 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단계적으로 하나씩하나씩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주차장이 그나마 옥외있는 거 몇 대라도 먼저 해놓고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차후에 지하를 한다든가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그래서 이 부분에서 2억 5천을 삭감해 가지고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편성을 하시죠? 이런 부분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그쪽으로 편성을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부위원장 전영준  일단 고민을 좀 더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그 정도로 나갈 볼 계획이니까요. 저를 설득을 시키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노진경 위원  주거재생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 사업에서 보면 이게 지금 거의 올해는 4,700만원 집행이 10월까지 되어 있어서 잘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그런 부분이
노진경 위원  그런데 제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면 산출 사무관리비며 공공운영비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마다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회의와 운영이 과연 공공주택에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해야 됩니까? 굳이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지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노진경 위원  사무관리비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그렇죠. 사무관리비가 주로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이런 것도 200만원씩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때와 장소는 있다고 봅니다.  때와 장소는.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일상 유지관리하듯이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입주자대표 임원 교육은 법적 사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위탁교육을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법정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LH에 저희들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내년에는 교육시간이 더 늘어나고, 올해 교육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노진경위원  그러면 여기저기 다 공동주택에 대표자들한테는 다 교육을 합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하고 임원진들은 교육을 받게끔
노진경 위원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무관리비는 이렇게 다 필요하느냐 이거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사무관리비에 크게
노진경 위원  여기서 꼭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것만 뽑아서 하고 굳이 모든 데 다 적용되는 일은 아니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검토를 해줘보세요.  지금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안이 공동주택 지원이라고 하면 주택을 지원하나 저는 했더니 작년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1억 7천 정도가 해마다 매년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이게 시·구 매칭사업이지만 시는 30%하고 우리가 70% 예산을 지금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37쪽에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2020년도에 그래도 예산을 썼네요?  우리가 굉장히 빈집정비를 한다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말 필요했었던 사업이고 빨리 시작했었어야 되는 건데 동네에서 굉장히 이런 보기 안 좋은 집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빈집정비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찌됐든 2020년도에 처음으로 집행한 겁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올해 저희들이 빈집을 4채를 철거하고
노진경위원  철거를 해버리셨네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철거하고 생활SOC 쉼터라든지 텃밭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철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자하고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소유자가 2년간 무상임대를 한다는 양자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 내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철거해주는 조건으로 임대를 해준다는 말씀이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저희들이
노진경 위원  그럼 철거를 해주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다 계산이 되어서 임대를 하겠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활용 동의를 소유자가 하면 저희들이 철거비하고 조성비를 100% 시하고 구가 일부 부담해서 지금 소유자 부담은 없고요.
노진경 위원  의견조율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지금 소유자가 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현행법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관내 빈집을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총 137호입니다. 정비대상이요.
노진경위원  종로구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노진경 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건축을 하다가 만 집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지금 콘크리트로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 있는 이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조율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10년, 20년, 30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준공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빈집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노진경 위원  아니, 거의 다 지었는데도 그냥 그렇게 방치해둔 집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짓다 만 집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꼭 이것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올해 4채 빈집 철거했네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노진경 위원  그 다음에 금강하이츠빌라,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들어갔어요.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도 시에서도 보조를 해주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것을 용역을 그래도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물론 말씀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것을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기대를 하고 용역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준은 현재 상황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요. 다만, 현재 고도제한이 2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기존에 협의한 내용으로 20m 고도제한을 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노진경 위원  고도제한 풀기 어렵다? 서울시하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다만, 종 상향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는 걸로 일단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면 일단 현재 1종 부분을 기본으로 하되 2종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진경 위원  1종으로 하고, 딱 그 선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무슨?
노진경 위원  더 이상 진전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현실적으로 어떤 규정을 넘어서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노진경 위원  그렇죠.  그럼 1종이나 2종에 따라서는 어떻게 바뀌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1종 같은 경우는 기존에 4층까지가 가능하고요.  2종으로 종 상향이 된다고 하면 7층까지는 가능한데 높이제한이 2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7층까지는 어렵고 맥시멈으로 6층 아니면 5층 정도, 적정선은 5층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노진경 위원  6층은 될 것 같은데? 20m면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층수로 따지면 20m에 6층까지 넣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층고라든가 여러 가지 경관상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거 도시개발과에서 많이 좀 애를 써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55쪽 녹지과장님?  제가 몇 군데 생각을, 이삼년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사업이 나오고 있어요.  항상 보면 마로니에공원하고 실개천유지관리 보면 거의 이 예산으로 나오고 있어요.  꼭 이 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을 비롯해서 그 일대 실개천이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노진경 위원  마로니에공원은 정말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유지를 다 해야 되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실개천은 지금 앞쪽 94쪽에도 마로니에 실개천 정비가 있어요.  8,000만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하고 유지관리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따로 말씀을, 그게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말씀하신 96쪽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그 부분이고요.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재료비 그런 부분이고 94쪽 같은 경우에는 정비에 대한 예산에서 실개천 정비 실제
노진경 위원  물론 알죠. 아는데 보면 딱 섹션별로 매년 2억 이상 3억 가까이 이렇게 정비하는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마로니에공원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계속 정비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항상 이렇게 예산이 한 공원에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좀 개선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공원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공원은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니까 꼭 그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무래도 이용률에 따라서 정비를 했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일대는 상당히 모든 종로구민을 비롯해서 서울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공원이다 보니까 시설사용 내구연한도 상당히 정비 빈도가 자주 발생되고요.
노진경 위원  그럼 실개천은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개천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벌써 15년 정도 경과가 됐지만 서울시에서 전체 디자인거리 조성하면서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이관이 저희 종로구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15년 정도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설비 관들이 대부분 노후 되어서 누수도 되고 또 실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을 잡았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다음에 황학정 국궁장 유지관리에서 보면 이제는 황학정도 똑같은 섹션으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황학정 같은 데도. 여기는 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용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거해서 사용료 징수하겠다는 의미죠?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것은 조항을 만들어놔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회비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은 결국 전국에서 오는 행사를 치를 텐데, 1년에 한번이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사용료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학정 유지관리도 작년에도 2020년 사업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지금 주민참여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저기요.  페이지 122쪽에 한 번 볼까요?  주민참여로 이렇게 쉼터조성이나 환경개선 이런 걸로 1억 5,000, 2억씩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대 조성하는데 있어서 4,000, 3,000, 6,000 전부 주민참여로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주민참여니까 다 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예산을 짜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꽃길이니 녹지정비니 이런 사업 같은 건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해주시되 예산은 정리를 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 뒤로 130쪽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구기동도 있고 우리 동네도 있지만 이런 데도 다 주민참여로 들어와 있어서 화단조성이니 자투리 공간 정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르니까 예산을 이렇게 넣으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 조성은 해주되 예산편성은 우리 과에서 조정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란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제 저희 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됐던 예산이 한 50여 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반영을 해줄 수가 없어서 실제 현장조사를 내실있게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예산팀에 이걸 넘겨서 최종 위원회의 상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 현재 예산서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여기 현장을 다 보고 주민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했지만 다 산정을 하고 이 정도 예산이 마땅하다 판단해서 넣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기동반 운영하고 있죠?  거기 라보 차량이 고장 나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얘길 내가 듣고 그걸 먼저 예산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차량구입비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마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하는 그런 부분인 거 같은데 차량 취득 부분은 총무과 총무팀에서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럼 포괄예산으로 들어가 있다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차량에 블랙박스 이게 공직자들이 하는 거라서 작은 접촉사고라도 날 수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라서 덤터기를 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공무원이라고 막 대들어 가지고.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불랙박스가 항변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부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공공차량에 블랙박스가 거의 없는 편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특히 공원 차량은 여러 가지로 다니면서 그게 필요할 거 같아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린애가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그랬을 때 상당한 문제가 되니까 그때 기사들이 잘못한 걸로 되면 난처해져요.  그걸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평창동 얘긴데 저도 이걸 6년 전부터 해오던 일이라 이거 용역이 들어가길래 참 반가운 마음이에요.  시에서 그래도 반이 나왔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윤종복 위원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받은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산은 현재 저희가 상임위까진  통과된 걸로 확인했고요 용역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고요.  향후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윤종복 위원  여기가 참 낙후돼 가지고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예정지역으로 나중에 지정이 되더라도 다시 또 그만 취소되는 것도 있었어요.  214번지가 그런 경우잖아요?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그걸 했지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결국 취소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선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사업성이에요.  사업성 확보인데 내가 알기로 서울시 조례에 5층까지 가능한 조항이 신설됐다는 걸 들었어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5층까지 완화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차차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용도지역 상향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용도지역이 상향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7층까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층수 조정은 하면 되는 것이고요.
윤종복 위원  전에 우리가 조사하고 그럴 때는 그 당시에 건축전문가들이 같이 조사도 하고 그랬어요, 자문도 받고.  그런데 8층이 돼야, 그래서 8층까지는 가야 원활한 사업성이 나온다라는 1차 결론이 있었어요.  중간에 만약에 사업성이 안 맞으면 주민부담으로 돌아가잖아요, 모자란 돈이?  그래서 그때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려고 용역을, 서울시 예산 2억 가지고 했어요.  했었는데 결국은 빠꾸 맞았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사업성이 안 나오면 진행하다가 답보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업성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컨설팅부터 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재개발을 해본 사람으로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서 이게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것도 보통 컨설팅 해가지고 사업성이 나오는 그 결과가 진행하다 보면 잠식돼요.  적어도 20% 이상 잠식이 돼요.  그게 아주 통례예요.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도 해놓고 다 했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원활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추진위 쪽하고 유기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우리가 공원녹지에 혹시 꽃이 어우러진 도시가꾸기, 녹지대 조성, 가로녹지대 조성 관련해 가지고 교부금 아닌 교부세를 받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매년 일정하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부위원장 전영준  서울시 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서울시에서는 교부금이죠?  교부금은 얼마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건 일정하지 않는데요 그게 매년 유동적입니다.  안줄 때가 더 많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종로구에 문화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련된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부위원장 전영준  우리가 관리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정총국도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122쪽 보니까 2억이 올라왔어요.  그건 혹시 조계사의 요청이라든가 제가 문화재라고 전제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문화재가 종로에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유독 우정총국 화장실만 우리가 수리를 해줘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이 지역은 서울시 조경과 소유의 그런 우정총국 마을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그럼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저희가 매번 서울시에도 요구를 하고 또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신설된 지가 너무 오래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나다 보면 관리를 참 잘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지나칩니다.  사실 모든 게 원인자부담이 원칙인데 꼭 조계사가 원인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계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부분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교부세 또는 교부금을 받아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2억이 올라왔는데 제가 세로형책자를 봤어요.  
  서울 견지동에 사시는 윤 모씨가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 번 보세요.  948쪽 오늘 녹지과에서 실수를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얼마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그런데 설명서에는 2억으로 해놨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주민참여예산은 최대 비용이 2억으로
○부위원장 전영준  그럼 나머진 어떻게 하시려고요?  가능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적 213호 우정총국.  유감스럽게도 많은 부서들이 매칭사업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들여다보니까 실개천 그건 매칭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걸 매칭으로 한다든가 이런 문화재에 접근할 때에는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정총국은 보류를 하시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용실태라든지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불가피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 전영준  가능하면 저희도 해드리고 싶으나 제가 돌을 맞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교부세를 받는다 했어요.  꽃이 어우러진 도시 가꾸기, 녹지대 조성, 가로녹지대 조성을 함에 있어 가지고 청와대 근처를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교부세도 안 받으면서 우리가 왜 합니까?  그 얘기가 한두 해 전부터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되는 게 없어요.  
  참 열심히 하시면서도 말이야 좀 매칭으로 할 수 있게끔 접근을 해보시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만 서울시에서 갖다 우리가 해줄 것이 아니고 국가소유라든가 문화재라든가, 문화재야 뭐 거의 다 국가 소유지만.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가 투입될 때에는 국·시비는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정거택 국장님!  이 부분에서 답변을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양도 많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 더 일이 수월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예산 확보가 수월하지 않아서 그런데 또 일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이게 보니까 시나 국비 요구를 저희도 예산과랑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내년 상반기에는 청와대 주변 하지 맙시다.  조치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주든지 말이야.  그렇게 하자고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도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또 그럴 수도 없고
○부위원장 전영준  지금 이거 보니까 가로녹지대 관련해서도 이게 9억이에요.  9억하고 꽃이 어우러진 도시에도 1억 6,000, 녹지대조성만 해도 9억 8,000.  이거 20억이 넘는 돈이에요.  이거면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시 가꾸기 차원에서 내년에 100만주 심기 운동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 좀 투입을 하시죠?  이거 절감해서.  
  화초 심어봐야 말이야 이번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비가 많이 와서 그랬는데 이화동사거리 그런 데서 물난리가 났어요.  그 원인이 뭔지 잘 아시죠?  일단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낙엽이 떨어진 위에다가 그 사거리마다 조그맣게, 우리가 그걸 띠녹지라 그럽니까?  거기서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막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도 돈을 잔뜩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비도 많이 왔지만.
  그런 건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화초류 보다는 나무 심기로 예산을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 부분도 실제 서울시에서 지금 많은 포괄비 성격으로 연초에도 저희가 노력해서 받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꽃이 어우러진 도시가꾸기 청와대 쪽은 실제적으로 대부분 국비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
○부위원장 전영준  아니 아까 교부세 안 내려온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비를 가지고 실제 정비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여기도 그런 표기가 전혀 안됐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이 국비도 포함이 돼 가지고 국비는 여기 포함이 돼있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그걸 매칭으로 한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전영준  매칭이 됐든 안됐든 간에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사업한 거 아닙니까?  별도 설명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킨다든가 하셔야지요?  이 부분은 20억이 넘는데 일부 삭감을 하시죠?  증액된 만큼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게 평년 전년도 예산과 거의 유사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당초에는 더 예산팀에다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대부분 다 조정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122쪽에서는 우정국 공중화장실 개선을 다음으로 미루는 걸로 하시고요 꽃이 어우러진 도시에서도 효자로, 청와대로, 세종대로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삼봉로, 인사동길, 감고당길 여섯 군데예요.  
  그럼 이것도 1/2을 삭감을 하고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이게 전년에 비해서 상당한 양이 상당한 액수가 추가로 편성이 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지금 우리가 감편성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지금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이 세외수입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녹지과는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건이 지금 들어 있어요.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걸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노진경 위원님.
노진경 위원  평창8길 꽃길 조성사업 주셨는데 이걸 하시겠다는 거죠?  2021년도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트레일리스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게 입구감이 있게 어떤 아치형태의 구조물을 통해서 그 위에다 장미를 넝쿨장미를 올리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여기 입구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꼭 그것은 대상지의 일부고요 여건에 맞게 그렇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조성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게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건 작년에 화정박물관 입구부터 해서 거기까지 4,800정도 들어갔습니다.
노진경 위원  꽃밭이 무시 못하는 예산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앞에 꽃길 잠깐 150m 하는데 예산이 8,000이 든다는 말씀이죠?  이건 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따로예요?  무슨 예산으로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윤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입니다.
노진경 위원  알아요.  좀 조정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이.  그 다음에 어찌됐든 제가 보니까 휴일에 4일씩 하는 건 한 5건 있는 거 같아요.  5건 정도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이 돼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조금 신경을 거기 좀 검토 다시 하셨으면 하고요 건축과장님, 평창동에 정자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왜 예산이 안 올라가요?
○건축과장 채윤태  평창동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로 그냥 올리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채윤태  예, 내년에 시행할
노진경 위원  그건 멀쩡한 거 지금 다 없애갖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파고라를, 파고라 없이 지금 계속 파고라 왜 없앴느냐 하는데 해주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약속을 못 지킨 사항입니다.  1년 이상
○건축과장 채윤태  빨리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 184쪽 보면 지적측량을 위한 지적기준점 설치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 저도 볼 때는 잘은 모르겠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게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지적측량이라는 것이 모든 집을 측량하려면 땅 위를 잘 보시면 도근점이라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쉽게 말하면 측량점 기준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잡자는 그런 뜻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각 도로마다 주요 사거리 코너 이런 데 보시면 꼭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 1,6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진경 위원  종로구에?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많습니다.  이것이 주변도로 공사라든지 덤프트럭 같이 큰  차가 지나가면 점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면 이 점이 제대로 된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거든요.  실제로 LX공사에서 측량을 나가면 이 도근점에서 출발해서 그 집을 측량하고 또 다른 도근점에다 폐합을 시킵니다.  폐합을 시켰을 때 오차한계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는 그 점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오차가 크게 된다고 하면 어느 것인지 모르지만 흔들려있거든요.
  이런 것을 제대로 됐는지를 수시로 측량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준점이 정확해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나가게 되면 많은 나중에는 오차범위가 커질 테니까.  그런 걸 지금 효율적으로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예,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작년에도 해왔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이거 해마다 해오는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해마다 해오는 사업입니다.
노진경 위원  계속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예,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일정한 비율로 파손, 망실, 훼손 그런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원인자를 찾아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설치비용을 받아서
노진경 위원  흔들린 데는 다시 정비를 하고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완전히 다 되어 있어요?  기준점이 다 되어 있는데 그걸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기준점을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체크하는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예, 체크도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망실되거나 도로공사를 해서 아예 없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돼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일정 기간 내에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비용이 이제 매 해년마다 이것도 1,600정도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예,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노진경 위원  올해는 더 높잖아요?  20년도보다 21년이 훨씬 높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금액 차이가 나는 건 이건 기능상실 공공용지라고 해서 지적정리사업을 또 하나 원래 5월달에 청장님 방침으로 새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또 있는 거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아까 그 차이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보고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영준  그러면 지난 11월 30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4일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당시 질의를 중단했던 의사일정 제3항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3.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4. 종로구 신영동 너와 나 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전영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신영동 너와 나 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했으므로 생략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얘기 아까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원천적으로는 이것을 신중하게 좀 더 토의해 가지고 주민들과 접촉을 더 해보고 주민들의 얘길 통합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보고 내년쯤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의 얘기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의사를 밝히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예, 윤종복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종복 위원님께서 주민접촉을 더 하고 판단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라도균 위원  도시개발과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측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들 몇 분이 찾아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다수 의견을 들었는데 일단은 전체 통합을 주장하신 분들이 다수 있어요.  그에 대해 통합해서 개발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일단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종로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통합개발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지난 7월달에 주민공람을 하면서도 공람의견으로 저희가 의견을 받았었고요 현재 저희가 공람의견을 받은 게 정확하게 174건입니다.  174건 안에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체 통개발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이 구역을 아예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 일반구역으로 풀어달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그냥 기존의 재정비촉진지구처럼 6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해달라는 데도 있고 또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이대로 해달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선 지배적인 의견은 어찌됐든 간에 이 구역을 정비를 해야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그러한 의견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공람 심사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물론 지금 위원님들 통해서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통 개발에 대한 의견이지만 또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을 들은 건 꼭 그 의견뿐만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지역 여건에 맞는 또 주민들이 본인들이 거주하고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 여건에 맞춰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분들 의견을 다 들어드리고 그 의견에 맞춰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100% 다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하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각 구역별 또 그 다음 전체적인 틀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지역발전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행적 측면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해서 저희가 물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선 100% 다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행정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는 방향 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줘야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제출했던 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착수보고를 작년 3월에 했었고요 그 다음 작년 12월 중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금년 7월 중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고 나름대로 그 중간중간에 주민설명회 이후에 공람과정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었고요.
  또 그 중간에 개별적으로 저희를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주시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주신 분들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수렴했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100% 본인들이 들으시기에 납득이 되거나 이러지 않을 수는 있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렇지만 통합개발을 여전히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소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물론 통합개발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그분들 의견대로 해가지고 통합하는 안으로 해서 안을 잡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 현재 안에 찬성하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또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현재 4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전환이 돼서 추진위까지 구성이 돼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번에 정비구역 결정이 되면 바로 조합구성을 위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합개발로 간다 하면 실질적으로 4구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권해제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라도균 위원  의견수렴을 2회에 걸쳐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견청취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정도 더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딱 2회로 주민의견을 다 수렴했다고 보기는 너무 부족한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람을 진행했던 것이 두 번이고요 중간 중간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수도 없이 왔다 가셨습니다.  전화로도 많이 주셨고요.
라도균 위원  그리고 3구역 중에 공원관리를 지정했다가 이번에 취소한 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공원지역을 취소했다란 표현보다는 저희가 정비구역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도면에 표시한 건데요 도로 부분이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들을 표시를 한 것인데 그 공원으로 표시했던 지역에 거주하거나 건물,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부분이 도면상에 그렇게 표현이 되게 되면 본인들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재산상의 피해나 손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분들이 2-A지역, 소단위 관리구역이죠.  그 윗부분을 합쳐 가지고 부분개발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분들의 의견은 수렴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부분은 현재는 저희가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라도균 위원  전혀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구역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애당초에 재정비촉진지구 당시에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을 때 지금 저희가 처음에 공원으로 표시를 했던 그 지역은 당초 3구역이나 5구역 쪽에서 부담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분들 얘기로는 구분개발, 만약에 그쪽까지 확장해서 지정을 해주면 선도적으로 해서 바로 개발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에 차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것도 저희가 얘길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3구역, 5구역을 통합해서 현재 3구역 하나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3구역 안에도 보면 토지나 건물을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따로 독자개발을 하겠다고 의견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의견들을 나는 따로 개발하겠다 해서 그분들을 다 잘라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안대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라도균 위원  1구역하고 2구역 사이에 어느 지역은 관리구역으로 했고 어느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구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에 대한 의견은 혹시 들은 적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의견도 공람의견에 일부 있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1~2구역 쪽에서 소단위 정비형으로 지정한 곳은 주 도로변 쪽 위주고요 주 도로변 쪽은 도로를 3.5m 확폭하기 위해서 이쪽 구역에 부담률을 주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개발해서는 그 도로확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역을 쪼개서 일부는 쪼개고 일부는 묶어서 소단위 정비형으로 저희가 구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구역 안쪽에 있는 구역 같은 경우는 쪽방지역이 일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방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건물들이 있지만 도로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차량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저희가 소단위 정비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럼 특정지역에다가 소단위 정비지역을 지정했다는 불만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인식에서 나간 거 같아요.  2-1하고 2-2, 2-3하고 2-4 정비구역을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2구역 쪽의 도로변 쪽을 말씀하시는데요 당초 작년 12월 23일 중간에 주민설명회 할 때 당시 계획은 2구역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2-3·4구역 쪽 외에 2-2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소단위 관리형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단위 정비형이 아니라 관리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로변에 3.5m 도로 확폭을 하다 보니까 관리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 도로변도 저희가 소단위 정비형으로 바꾸면서 2-2구역으로 정비형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라도균 위원  관리형 소단위정비형 중에 소단위 관리방식에서 정비방식으로 가면 특혜가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특혜는 아니고요
라도균 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은 그런 인식을 갖게 됐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소단위 관리방식하고 정비방식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소단위 정비형하고 관리형하고 가장 큰 차이는 면적의 차이입니다.  소단위 관리방식인 경우는 각 필지별로 개별 개발이 가능하고 개별 건축허가에 의해서 개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단위 정비형인 경우는 저희가 보통 1,000㎡ 이내로 해서 큰 필지는 서너 필지, 작은 필지는 대여섯 필지 이상도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정비형으로, 일반정비형의 축소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라도균 위원  그럼 묶어서 하는 게 더 개발하기가 쉽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건 토지주들이나 아니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끼리 합의가 된다고 하면 묶어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나중에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리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주민들 간에 합의가 안된다고 하면 그 정비가 안될 수도 있고요.
라도균 위원  그럼 특별한 특혜란 얘기는 잘못된 생각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렇습니다.  특혜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라도균 위원  어쨌든 만약에 오늘 안건이 보류된다면 구청에서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 측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을 사실 준공을 못 하고 중간에 타절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요 이 용역이 타절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있겠지요.  
  정비구역 자체가 지정이 안 되고 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여전히 향후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정구역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지역 자체가 사실은 여태까지처럼 아무것도 못 하고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개발은 요원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당장 개발 계획이 없어지는 거죠.
라도균 위원  정말로 많은 대다수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 길로 갈 수도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일단은 정비구역 결정을 하고 나서 구역별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 구역 전체를 통개발을 원한다 하면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정비구역 변경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라도균 위원  그렇죠? 제가 물어본 게. 자, 이 계획이 100% 진행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언제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합치가 된다면 변경할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언제라도 의견이 이렇게 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나중에 이 지역 주민, 남측에 있는 주민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우리 통개발을 하겠다라고 대다수가 의견이 합의가 되면 변경이 가능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우선은
라도균 위원  그런 여지는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여지는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현재 구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별로 나눠놓고 구역별로 먼저 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또 그 문제는 달라지겠죠.
라도균 위원  이런 안도 한번 제안을 해보겠어요.  구에서 이것을 꼭 시에 보내겠다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분명히 우리 의견을 달아서 보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에 올리기 전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모두 다 통합을 원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맞습니다.
라도균 위원  빨리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나중에 재산 가치나 모든 것을 보면 통합개발이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가 힘을 합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라도균 위원이 소규모 개발, 자율적. 거기는 정비지역이 아니고 나름대로 말하자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관리형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복 위원  여기 가장 큰 맹점이 뭐냐 하면 세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지어요.  중간에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아서 혼자 남아요, 고집부리고.  군데군데 그러다보면 낙후된 집들이 남아요.  그러면 다 쓰러져가는 집인데 개발도 못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 집 지은 다음에.  이게 그 지역의 가치를 반대하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합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 지역의 낙후를 조장하는 아주 미관상,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런 사람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한 동은 세 사람이 건물을 딱 지었는데 도로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 이것은.  도로도 제대로 안 나고 있는 그대로 도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 도로가 정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작은 집들이 자기들에게 지분이 제대로 안 돌아오니까 지분을 더 달라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 그러면 그 사람만 떨어져 나오면 이 집은 그냥 남는 거예요.  혼자 개발이 안 돼!  그렇게 되다보면 바로 그런 낡은 집들이 드문드문 중간중간에 박히기 시작하면 거기는 완전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은 집 지은 사람들은 가치가 안 나가고 인근에 통합을 하는 것까지 영향이 파급되고 그 지역까지, 이런 게 굉장히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늘 있어 온 일이고 사람들이라서 틀림없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참 걱정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때 가 가지고 잘했니 잘 못했니 말이지, 이미 집은 지었어!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엔 통합을 하려고 해도 안 돼! 이미 사람들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들이 자빠지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못 지은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결과가 거의 99% 와요.
  이 부분을 우리가 도시개발 차원에서 늘 있어 왔던 일이고 이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통합통합’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틀림없이 거기 개울 쪽으로 짓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중구난방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맹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해온 일을 내가 생각해서 나는 하는 것이지 절대 과장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주시기를 나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공격적으로 주민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정말 의사타진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가장 현명합니다라고 공격적으로 가줘야 되는 게 우리 종로구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보류했다가, 가능하다면 보류해서 내년 서울시의 시장이 달라지고 나서 서울시의 적극 협조를 받아서 그리고 그 사이에 주민들이 좀 나올 수 있게끔,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가회동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 한 달에 200만원 월급 받는데 여기 회의 한번 안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재산에 2,000만원이 손해날 수가 있습니다.  나와서 얘기 들어보시고 관심 가져 주세요. 이렇게 호소해 가지고 그해 구십 몇 프로 나와서 동의하고 이렇게 내가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안 나와요.  설문조사도 응하지 않아요.  이것을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구에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재산상의 가치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면 귀가 번쩍 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리드를 해 가지고, 관에서. 그리고 늘 얘기지만 구에서 공무원이 하는 얘기를 가장 신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처음에 나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저거 땅 팔아먹고 말이야! 내가 추진위원장으로 나가니까 그렇지만 내가 10년 만에 인감증명을 다 받았지만 7년 동안 신뢰 회복하는 데 걸렸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와서 얘기하면 귀담아 들어요.  왜? 공무원은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힘들지만 그 지역에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단 모아서 여기서 먼저 이렇게 회의해서 이것은 이런 맹점이 있고 이것은 이런 단점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역시 미래지향적으로 이게 전체가 다 단지화하는 게 가장 가치획득에 용이합니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럴까 저럴까하다가 공무원 말을 믿습니다, 전문가라고 보고.  그만큼 많이 연구했다고 보고.  그런 경험이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아까 다른 위원님한테 맡기고 말자 그랬는데 그래도 한 지역의 앞으로 백년대계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5개월 정도만 보류해 가지고 의회도 나서고 우리 집행부도 나서고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민들을 끌어내 가지고 또 선무 작업을 하고 이게 공무원들이 선무 작업을 하면 신뢰성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그래서 5개월 후에 최종적으로 한다면 나중에 아무 원망도 듣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시행하는 과장님, 결정을 하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도 후회없을 것이라고 나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넘겨서 일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금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또 도시계획상 엄청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결정을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과장님 너무 힘들게 안 하시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아까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유효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애정적인 생각을 포함해서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라도균 위원님이나 윤종복 위원님께서 현재 문제점을 제대로 직시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하나 된 마음인데 참으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부 백인백색이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한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통개발에 대한 현실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주민들 2/3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통개발로 전체 구역을 묶어서 2/3 합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그럼 두 번째로 소규모로 했을 때 지역별로,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부위원장 전영준  그런 부분은 슬럼화 될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일부 개발하기 좋은 데는 아마 4구역, 3구역 같은 데는 개발을 빨리 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늦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개발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된다고 했을 경우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우선은 저희가 보기에는 4구역은 현재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3구역도 나름대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기존에 추진해오던 추진 주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쪽도 나름대로는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구역, 2구역 부분인데요.  1구역, 2구역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든지 그런 블록 단위로 저희가 소단위 관리형이라든지 정비형으로 쪼개놓은 상태고요. 그 안에서 아까 윤종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개별 개발하게 되어 있는 그런 필지들이지만 본인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금 크게 개발하고 싶다고 하면 나름대로 거기도 소단위 정비형으로 다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으면 그렇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요.  또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그쪽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라도균 위원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쉽게도 우리 이재광 위원장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조금 전에 라도균 위원께서 주신 말씀 중에 지금 스치는 게 2구역에 대한 특혜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부위원장 전영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혜라고 짚어서 말씀하시는지
○부위원장 전영준  첫 번째 안과 지금 현재 안이 틀리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라도균위원  관리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부위원장 전영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안대로 다시 주민들의 민원대로 반영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있었던 부분은 기존에 소단위 관리형으로 되어 있었던 2-2구역을 저희가 소단위 정비형으로 묶으면서 이쪽에 면적이 좀 작게 묶였다고 본인들이 판단하셨습니다, 이쪽에.  토지 소유자분들께서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구역을 좀 더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2-2구역을 2-3구역 쪽으로 밀어서 확장을 했고요.  기존에 2-3구역하고 4구역이 기존에 크게 한 덩어리로 있던 것을 2-3구역에 계시던 분들이 본인들이 도로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개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셔서 그분들은 따로 분리를 해서 현재 2구역 문구완구거리 상단부 대로변에 위치한 쪽이 2-2구역, 2-3구역, 2-4구역 3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그럼 2구역은 거의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현재 주민들께서 내신 의견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참고만 할뿐이고 가장 중요한 의사를 표현하실 분은 우리 라도균 위원님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가장 그것도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고 그 지역 주민들 접촉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한 번 더 주시겠습니까?  라 위원님!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종로46길 있죠? 오간수문지에서 우리 창신동 횡단보도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종로46길이 어디냐 하면 이쪽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종로52길은 도로를 10~12m로 확장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8m도로 그냥 유지한다고 하는데 여기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여기를 8~12m로 확장해서,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 12m로 들어와서 흥인지문으로 우회전하는 교통량을 이쪽으로 분산하면 어때요?  일방통행으로 하든지 어떠하든.  지금 흥인지문 쪽이 중구에서 오면서 흥인지문으로 엄청 밀립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종로46길을 8m에서 12m로 확장을 하면 우회전 길을 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견들도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이쪽 부분은 도면에 보시면 1-1구역 부분만 지금 소단위 정비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소단위 관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확장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실제로 개별 건축을 하게 되면 관리형으로 진행을 하면서 개별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선 후퇴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라도균 위원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라도균 위원  아니, 계획을 할 때 도로를 넓혀야지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이 부분이 소단위 정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담률을 어느 정도 줘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이 가능한데 관리형 같은 경우는 개별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따로 결정하기 전에는 도로확보를 여기에 집어넣기에는 어렵고요.  
라도균 위원  설령 구에서 이 안대로, 희망하는 대로 간다고 해도 여기 8m도로 그냥 놔두면 또 정체입니다.  개발을 멋있게 해놓으면 뭐해요?  도로가 막혀 버리면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부분은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다 보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라도 균위원  그렇다면 그 도로 부분을, 종로46길 주변을 정비구역으로 확장을 해놨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 부분을 국장이 보충답변을 하면요.  왕산로 측이 전체적으로 한 차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회전이 동대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정체가 아주 심한 것은 동대문에서 동묘 쪽 구간이 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 나가지 못해서 더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왕산로 남측 그러니까 동묘까지 1차선 이상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빠져주면 교통량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라도균 위원  흥인지문 우회전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런데 거기를 도로를 확폭을 하려면 주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주민들한테 지어줘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유리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은 그쪽에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소음, 먼지 등등 이런 피해가 수반되고 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자기 재산권에 오히려 불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게 모든 사람이 찬성하지는 않을 거 같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어떤 주민들은 중구 마장로 1길에서 여기 종로 50길을 연결해달란 분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주민을 위하는 길 아닙니까?  대다수 주민들한테 최대한도의 만족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근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소 불만이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영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대표자시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창신동 남측 주민들 말씀은 통합개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반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종로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개발을 건의한 적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통합개발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당해 지역은 우리 종로구에서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서 그 지역은 일본의 롯폰기처럼 대단위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된 지역처럼 개발했으면 하는 게 저희 구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명소이고 상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상위계획이 높이라든가 그 다음 부분적으로 구역을 나눠서 개발하고 또 동대문 쪽에는 앙각이 적용되다 보니까 거기는 소규모 정비용으로 개발하도록 상위 기본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좀 변경하고 싶어서 서울시와 수차례 회의도 하고 건의도 했었는데 그것은 거의 변경될 여지가 불가능하단 게 서울시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4구역이라든가 3구역에 개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발의 의지와 시기적인 걸 조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서울시 의견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절충안으로 일부는 통합개발을 하고 일부는 소규모 정비나 관리로 가는 방향을 택하게 된 겁니다.
라도균 위원  우리 종로구에는 통합개발을 희망했으나 서울시의 기본계획, 우리 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위인 서울시 기본계획에 근거를 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통합을 바라지 않고 기본계획에다가 관리구역을 정해줬다 이 말이죠?  구분개발을 해줬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 사항을 만약에 우리가 회의가 끝나더라도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앞서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여러 의견과 종로구에서 실시한 바 있던 공람공고 과정에서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해서 서울시에 제출해달라는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라도균 위원으로부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라도균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없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라도균 위원의 의견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은 라도균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라도균 위원님께서 토론한 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전에 보류될 때 계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권기욱 과장님이에요.  그때 보류시킨 이유 중에 내가 물었어요.  이 도로를 연장하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서울시에서 했느냐, 종로구에서 했느냐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걱정되는 게 뭐였냐 하면 이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전신이에요.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30억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돈이 달리다 보니까 약속은 30억씩 지원하기로 된 걸 20억, 25억 이렇게 서울시 사정에 따라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소규모주택 재개발법이 만들어지면서 주거환경 명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됐어요.  이게 시 사업이라고요.  시책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계획해 가지고 상신을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30억 정도의 우선 거기 주민편의시설을 만드는 예산이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정도만 하고 말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1차 도로계획이 들어가니까 그건 확답은 안 하고,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하겠단 확답은 안 하고 그냥 권기욱 과장도 내가 협의해 가지고 예산 승인을 받았냐 하니까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서울시에서 각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주거환경관리지역에 대해서 내정된 예산이 있어요.  어딜 더 주고 할 수가 없어요.  형평에 맞춰서 줘야 해요.  다른 주거환경개선하고 맞춰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울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만들어놓고 나눠주거든요.  때문에 이 예산을 서울시가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알기로.  없는 건 아니지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거 승인받기 쉽지 않아요.
  그럼 뭐냐?  내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증액이 안 되면 우리 돈으로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금을 그어놓으면.  금 그어놓고 이 도로 왜 안 하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하고 예산을 협의했냐고 저 말고도 누가 물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서울시에서 확답 받은 건 없죠?  그렇다니까요.
  결국은 이게 총 예산이 약 100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 정도 아닌가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그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새로 계획된 곳만 해도 40억이 들어간다 했어요.  땅 사고 어쩌고.  그럼 그 이전에 있던 것까지 해서 6필지, 7필지 그 조그만 것들 다 보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내가 경험한 그동안의 행정경험으로 봐서는 1차로 도로가 난 곳은 처음 계획에 서울시가 인지하고 있었어요.  연장되기 전엔요.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건 아마 정 안 되면 매칭이라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대로 이거 연장시켜 달라고 계획이 올라가니까 이게 난항이 만들어진 거예요, 서울시가.
  그렇다면 금만 그어놓고 사업이 진행 안 됐을 때 거기 연결된 필지의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원망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보류된 것이 새로 들어간 곳에서 있는 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것이 주 원인이 돼서 아마 그때 보류를 했어요, 민원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나가서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과장님이 전화번호 가져온 거로 통화를 했어요.
  자기가 어제 와서 동의하겠노라고 했다 하는 답을 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 불확실합니다.  때문에 구에서 만들려면 1년에 5억씩 만들어도 100억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그 지역에 한꺼번에 50억씩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억씩만 만들어서 한다 해도 100억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두고 이걸 금을 그어야 된다, 이거 속기록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할 말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계획 그려놓고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단 도시계획이 그어지면 최악의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항의가 거세서 제대로 못 하지만 한 사람 두 사람일 경우에는 행정편의상 도시계획법상 이게 강제수행이 가능합니다.  이거 하다 안 되면.  이거 알고 가십시오.  내가 그 말을 해줬어요.  해드리고 승낙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겨줍니다.  이렇게 얘길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분 한 분이 가장 큰 피해를, 저게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들어야 해요.  그분한테 그 답을 듣고 내가 넘겨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신영동 너와 나 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기존보다 97m 더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이 연장계획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골목길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 골목길을 개선해서 소방차량의 진출입로를 확보하려고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7필지가 저촉이 됩니다.  
  그 7필지 중에 건물이 2동이 들어오는데 그 2동의 소유자가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그 동일인의 동의를 여러 차례 받았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는 우리 구 자체 전액 부담으로는 사실 개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은 100억 정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60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뛰어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매칭 할 수 있으면 일부 매칭을 하고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거기에 그동안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너무나 노후화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도 지금 짓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일단 여기서 의견청취 해 가지고 서울시로 올리되 아까 우리 라도균 위원이 참 잘하셨어요.  
  즉 말하자면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이 의견청취에 의견서에 첨부가 됐으면 좋겠다, 의회 의견청취에.  대신 내년도에 이게 서울시로 올라가서 승인이 났을 때 예산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후년까지도 내년에 예산이 사업이 시작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내후년까지 넘어갈 때는 이 도시변경을 다시 할 수 있겠어요?  예산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변경계획이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이건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윤종복 위원  이걸 개인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금을 그어놓고 그래서 일몰제까지 나오잖아요.  도시계획선 긋는 게 함부로 해서는 이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확보 상황을 봐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돼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잘 안 됐을 때는 의회가 요청했을 때는 도시계획 변경을 원래대로 변경을 하거나 변경을 한다는 조건을 달아 가지고 그리고 나는 이거를 그걸 의견청취로 해서 의견을 해서 그래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산은 당해연도에 계상을 않고 연차별로 편성해서 해야 될 텐데요
윤종복 위원  우리 구에다 나중에 손 벌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자동으로 구에 예산 요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인정하시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됐을 때는 그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구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명확한 답을 내려줘야지 이걸 좀 의견청취인데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올라가야 서울시 사람들이 봐야 예산 서울시가 예산 마련하는데 적극적일 수도 있어요.  
  일단 승인해주되 빨리 서울시가 예산을 우선순위로 해서 줘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제가 의견을 그렇게 달아 가지고 갑니다.  의견을 기록하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윤종복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주거재생과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재정확보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의견을 명쾌하게 듣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계획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변경계획이 결정고시가 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해서 한다면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가 같이 부담하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거기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신영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의회도 조금 협조해주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그 답변에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만족 못 하지.  과장님도 지금 불확실한 거예요.  이걸 금은 그어놓고 돈은 어떻게 만들어야
○부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그러면 다른 안을 제시를 해주시면 그걸 검토를 해보시죠.
윤종복 위원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아니면 내년 연말까지도 예산이 불확실하면 도시계획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의견 올려줘야 됩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내후년이 아니고 우리가 22년도 4월달부터는 선거체제에 돌입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내년 연말까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윤종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전영준  예, 라도균 위원님,
라도균 위원  과장님, 1안을 먼저 서울시에 제출하고 추가적으로 2안을 다시 계획서를 추가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을 다시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한꺼번에만 하려고 그래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안은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안에서 연장을 지금 97m를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라도균 위원  결정이 되어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1안 82m는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고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이 도로가 소방진출입로를 확보하고 그러려면 도로가 반드시 대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이 기능을 유지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계획을
라도균 위원  아니, 변경이 아니죠.  새로운 안건이지.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아니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82m가 현재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라도균 위원  결정된 건 거기가 결정된 거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거기에서 길이를 연장을 97m를 더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라도균 위원  연장은 하는데 구간이 정해져있는데 그것을 변경으로 봅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당초계획에서 변경계획으로
라도균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땅소유주가 한 분이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동일인이
라도균 위원  동일인이 도로계획선이 도로가 나서 얻는 이득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많을 거 같은데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지금 계속해서 본인도 가족끼리도 의견일치가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가족을 선임하신 분이 어제 가족회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이렇게 지금 최종적으로
라도균 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겠는데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그 부분은 향후 보상과정에서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같이 좀 공유해달라 이런 얘기만 있었지 특별하게 지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도균 위원  적절한 보상이란 건 있을 수 없죠.  적법한 보상이겠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그분들이 현행 관련규정에 절차에 의해서
라도균 위원  지금 윤종복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시급성이나 꼭 길을 내야될 만한 타당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들 입장에는.  길을 내지 않더라도 기존 도로로도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냄으로써 일종의 특혜 시비도 지금 있는 거 같아요.  그 지역은 아니지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보는 시각이 좀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사유지재산까지 너무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익이 보장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저희들은 전체를 이제 도로 효용성 증진 차원에서만 지금 생각을 했지 그분들하고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대하신 분들 설득하고 설득해서 오늘 상태까지 온 상태인데요 최종적으로 그분이 본인 의사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도 지역구 의원이신 노진경 위원님이 의견을 본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보니까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저도 창신동 남측 가지고 고민해봤지만 갑자기 그것도 도로가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것도 곡선이고.  그려진 변경안이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노진경 위원님 의견이 정리된 것 같아서 잠시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노진경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있는데 이제 이 도로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그 주변 주민들은 편리한 점이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어찌됐든 그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소방도로가 생겨서 도시계획에 정말 맞는 그런 합당한 계획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계획을 진행함으로써 가장 중심에 서있는 당사자 본인이 두 가구에 일단 소유자이면서 그 두 가구가 어찌됐든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제일 그분이 반대를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어려웠었는데 그분이 동의를 했다고 하니 또 윤종복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통화를 하셨다고 하고 하니까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의 심의만을 보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본인도 또 동의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가 서울시로 이제 들어갔을 때 서울시에서도 또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서울시에서도 심의를 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구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결정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정말 제가 결심할 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저도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워낙 또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 계획이 옳은지에 대해서 심의를 그런 차원의 지금 회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좋은 뜻으로 도시계획이 지금 그어졌고 그 다음에 본인 또 당사자 가장 중심이 되는 당사자가 어찌됐든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일단 저희도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꼭 보상문제까지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지 그건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상까지 논의할 자리는 아닌 거 같습니다.  괜히 잘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엮일 수가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것까지는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상문제까지 계속 심의할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최대한 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향후 보상이 진행된다면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윤종복 위원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여기도 지금 먼젓번에도 보류될 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강남이면 보상금액이 높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깎아도 그건 사야 되는데 신영동은 금액이 상당히 저평가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서 그때 반대를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노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남아파트 살 정도는 돼야 이거 팔아 가지고 재산상의 문제가, 얘기까지 이건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중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보상이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과장님 보상 건설관리과도 공무원이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건데요.  그럼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분한테 아까 내가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분명히 주지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서울시에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은 원활해야 되니까 우리 구의회 의견을 적나라하게 달아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의견청취 통과하는 걸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달라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다고
윤종복 위원  예산 확보가 원활치 못할 때는 다시 도시계획을 원안대로 돌린다든가 변경한다 그런 의회 의견도,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선 쭉 그어놓고 그냥 내 배 째라 그것이 바로 먼젓번에 일몰제를 만든 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그건 조건을 저희가 달기는 그렇고 그건 진행되면서 나중에 그게 원활치 않으면 의회에서 또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조건으로까지 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야 여러분들도 좀 자유롭죠.  우리 의회 의견이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아서 올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다시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할 시에 이 사업은 원상태로 돌린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윤종복 위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10분 회의중지)

(20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라도균 위원님!
라도균 위원  윤종복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내용을 밝히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토론에서 말씀하시면 다시 재차 얘기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라도균 위원께서 토론을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전영준  윤종복 위원님께서 주신말씀은 이미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충분히 토론하신 걸로 사료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회의중지)

(20시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영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도시계획선이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당사자인 본인도 동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서울시로 보내서 심의를 하되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얼마동안 기다렸다가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계획에 결정된 이후에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거나 여건이 변화가 됐을 때에는 도시계획시설도 다시 변경하거나 어떤 취소하는 그런 안을 새로 발의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물론 기간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이 계획안을 통과를 시키고 만약에 정말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될 때에는 또 다시 재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신영동 너와 나 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지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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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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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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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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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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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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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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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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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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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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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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