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5월 16일(수) 14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현택정ㆍ박노섭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시30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입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5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주변에 저소득 및 소외가정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현택정ㆍ박노섭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한옥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택정ㆍ박노섭 의원이 발의하신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후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한옥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현택정ㆍ박노섭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14시32분)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현택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택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 의회의 동의에 따라 구립 박노수 미술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미술관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로 하였고,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미술관 관람료는 어른 개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400원으로 하되 종로구민에게는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관람료 면제대상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일반적으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감면대상과 함께 종로구 명예구민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관람의 금지 대상과 미술관 내 행위제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미술관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술관 소장품 구입 절차는 비상설 기구인 미술관 소장품 추천심의회와 가격평가 심의회의 작품 추천과 작품가격 평가가 있으면 상설 기구인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최종 구입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상설 심의회 위원 수는 7명 이하로 구성하고 각 심의회 상호 간 또는 운영자문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어 위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미술관에 대한 작품기증 절차는 작품기증 신청이 있으면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장품 이용요금은 사진촬영 1점 기준 2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사진 원판 사용하는 데는 1매당 1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미술관 관람료와 소장품 이용요금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미술관 운영 사례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형평성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구립 미술관의 규모와 전시 작품 수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여 책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장품의 대여 범위, 대여자의 의무, 대관 허가와 제한, 손해 배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의무 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술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미술관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미술관의 운영 개선과 후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미 구립 미술관 관련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구립 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정 사항입니다.
  이제 구립 박노수 미술관의 등록과 개관을 앞두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시급성과 미술관을 실제 운영하게 될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협약서에 대해서 제4조 좀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남정 박노수 화백을 미술관 운영책임자로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못할 경우 박노수 화백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운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억 정도의 재산을 우리 구에 위임해서 18억 정도는 서울시비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위임을 받은 자가 박노수 화백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분으로 위임을 한다고 할 때 가족들이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가족 전체가 아니고요.  대부분이 보면 타구 사례를 봤는데 이게 원래가 박노수 화백이 기증자가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박노수 화백이 지금 와병중이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을 못하니까 박노수 화백이 작품활동을 어떤 그림을 어떤 시기에 어떤 이유로 그 그림을 그렸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가족밖에 없거든요.
  작품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그 작품을 봤을 때 그 작품이 어느 시기에 어떤 고뇌나 어떤 즐거움이 있을 때 작품이 그려졌는지는 가족뿐이 모르기 때문에 그 가족이 와서 그런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은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증작품을 처분할 경우에는 미술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증자 측 인사를 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보면, 그런데 박노수 화백께서 어떤 문제가 있으셔서 운영자를 본인이 선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본인이 지금 선임한다는 것보다 현재 상태에서
강민경위원  운영자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운영자라는 것은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인력 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가족 중에서 명예직으로 코디네이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 종류인데 운영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같이 종로구립 미술관인데 왜 박노수 화백 유족이 전부 와서 운영하느냐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한다는 뜻이 코디네이터 한다는 뜻도 있고 전체적으로 박노수 미술관에 대해서 유족들이 작품이나 아니면 그 집에 대해서 고가구나 소장품들에 대해서 역사를 아니까 그것을 코디네이터 한다는 뜻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채용이 되어서 들어온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가족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과연 그 작품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할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그 전에
강민경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누가 설명합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어차피 작품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을 해야 되겠죠.
강민경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협약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증작품을 처분할 경우, 어떻게 기증한 작품을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증작품 등 관리에 대해서 처분이라는 것은 저희도 기증할 때 박노수 화백하고 유족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500점 이상을 그 좁은 공간에 전시를 하려면 10년 가도 다 전시를 못 한다,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우리 운영상 위원님들 염려하셨던 운영할 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위원님들 걱정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요 작품 이외에 같은 시기에 같은 작품활동을 했더라도 대표작이 아닌 것들은 매각을 해서 운영비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유족이 그렇게 양해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례상에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할 수 있다고 조례도 집어넣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것이 운영위원회에 가족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 외부위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외부위원들하고 운영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 작품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성격의 작품이 있다면 그중에서 한 점 정도는 팔아서 그것을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협약서를 맺을 때도 기증작품의 관리상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기증한 분들의 뜻에 따라서 반하기 때문에 남정 화백의 이해를 구해서 이 부분도 6조 사항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강민경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운영이 안 될 때마다 작품을 하나씩 내놔야 되겠네요?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살아생전에 계시다가 자녀분들한테 이 운영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분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살아계실 때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동영상으로 해놓든지 그분들이 안 계실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지금 우리 미술관 운영 조례안 11조에 보면 위탁운영에 ‘구청장은 미술관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박노수 화백과 종로구와의 협약서를 보면 우리 강민경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사실 우리는 이 조례상에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되어져 있고, 우리 조례상에는.  그런데 이 협약서를 보면 운영책임자를 박노수 화백이 미술관 운영 책임자를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협약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가 먼저 제정된 다음에 협약서를 받았으면 되는데 협약서 먼저 받아놓고 다 된 상태에서 조례를 하다보니까 이 협약서가 조례가 제정이 된다치더라도 이 협약서 상으로 보면 박노수 화백을 미술관 운영책임자로 지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11조상을 보면 구청장은 미술관의 전문적,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박노수 화백이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이 조례하고 협약서는 안 맞는 거라고 그 지적을 강민경 위원이 하신 건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조례하고 협약서를 비교해서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조는 아까 강민경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과 같이 지금 박노수 화백이 아직 생존해 계시고 그 부인도 미대를 전공하고, 제자였었어요.  현재 살고 있는 부인, 기증할 당시 부인이, 그 다음에 그 따님도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를 하고 있고, 만약에 3대가 끊어진다고 하면 이 조례 자체에 개인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이후에는 법인에 가든지 다른 개인한테 지정을 해야 되는데 개인한테 지정할 때는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한테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개인이라는 문구는 박노수 화백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인이나 따님을 생각하고 있던 것인데 박노수 화백 자체는 지금 운영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운영 자체가 운영 책임자라는 것이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구립 박노수 미술관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큐레이터 하면서 인건비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명예직으로 큐레이터를 할 수가 있고, 운영이라는 것을 저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존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어느 법인 단체나 아니면 종로구가 직접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조례에 법인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당대가 아니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차피 박노수 화백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인이 지금 자식들이 미국에 있다니까 그쪽으로 떠나든지 박노수 따님이 외국으로 나간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안되면 개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것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든지 아니면 다른 법인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지 그것을 우리 협약서하고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립미술관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가 몇 개 구이고 지금 미술관을 가지고 있는 구는 어느 구가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서울시에는 구립미술관을 갖고 있는 곳이 성북구청 하나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성북구 같은 경우는 거기도 기증을 받아서 미술관이 설립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거기는 기증받은 게 아니고 구에서 옛날 동통합을 하면서 유휴시설이 남다보니까 미술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거기 지금 현재 작품이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작품이 우리 같이 한 분의 작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작품을 매입을 하겠죠.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겠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 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인훈위원  위탁운영을 하고 있나 아니면 직영하고 있나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11조를 보면서 사실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것대로라면 박노수 미술관 같은 경우는 100% 박노수 가족한테 운영권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가 30억 넘는 것을 18억으로 매입해서 했지만 이 박노수라는 이 화백을 위해서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주고 리모델링 해주고 모든 것을 해서 가족한테 운영권을 줄 거라면 왜 이것을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닙니다.  위원님, 문구를 해석하시면 운영할 수 있다고 했지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운영책임자로 지명한다 이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오. 운영책임자로 지정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인이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저희들한테 제안한 것이 박노수 화백이 그림을 그리는 왕성한 시기부터 자기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작품 하나하나의 상황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명예직으로라도 와서 큐레이터나 아니면 작품 설명을 해주겠다, 운영이라는 것은
정인훈위원  아니, 우리 조례상은 그런데 그 조례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 협약서 상에 아까 강민경 위원이 지적한 내용 같이 지금 박노수 화백을 미술관 운영책임자로 지명을 하는데 박노수 화백이 사정상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박노수 화백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하기 때문에 결국 그 가족이든 어느 개인을 위한 미술관이 되는 거지 종로구립 미술관이 아니라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문구를 보시면 지금 협약서 문구를 보시면 기증자인 남정 박노수 화백은 미술관 운영책임자로 지명한다. 다만, 박노수 화백이 못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운영할 수 있다.
정인훈위원  위임하는데 박노수 화백이 위임하니까 그분이 가족한테 하겠지 남한테 주지는 않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임받는 자가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운영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게.
정인훈위원  할 수 있다나 해야 한다나 똑같은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아니죠.  할 수 있다하고 해야 된다하고는 틀리죠.
정인훈위원  지금 국장님, 봐요.  국장님이 이것을 기증받을 당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것을 기증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다 보니까 이 협약서 보고 조례를 보면 거꾸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충분히 문제가 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님, 그 순서는 맞습니다.  조례 만들어지고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남정 박노수 화백이 병원 왔다갔다 하면서 오늘내일 한다,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들 간에 작품에 대해서 유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박노수 화백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것을 기증했으면 좋겠다 그때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기증을 받았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때 서둘러서 조례를 먼저 제정했으면 거꾸로 일은 안 가잖아요.  매번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협약서하고 조례가 전혀 안 맞거든요.  지금 이 조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협약서를 보면 사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된 상태라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하느냐고요. 협약서에 다 되어 있는데, 이대로 그냥 조례 없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순서는 저희가
정인훈위원  스스로 어겼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한다고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조례 만들고 해야 된다는 순서는 맞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정인훈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안 하시고 기증받은 게 작년 11월달에 받아놓고 지금 5월이에요.  그럼 7개월이나 지났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그 순서는 어차피 조례 만들고 이것을 기증을 받든지 미술관 만드는 순서는 저희들이 그때 상황이 어떻든 간에 협약을 먼저 받고, 협약을 하고 기증을 받고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순서가 뒤바뀌고, 지금 어차피 조례상하고 협약상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어차피 그때 상황에서는 기증자 자체가 생존 가망성이 없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병원의 담당의사까지 만났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위험하느냐 그것까지 담당의사까지 만났던 사항인데 그때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기증자의 의사가 자기가 죽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 협약식을 먼저 치른 것은 순서의 잘못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기증 협약을 받고 지금은 저희들이 박노수 가옥이 서울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차피 보수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순서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받겠는데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미술관을 추진하는데 조례의 근거 없이 미술관을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운영 조례안은 있어야 되겠다, 그 후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이 조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택정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구립 미술관 설치 운영 조례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위원님들은.  다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박노수 화백하고 MOU를 체결할 때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포괄적인 의견은.
  왜냐하면 구립 미술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협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협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어디 협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체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재홍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문체부 협의는 끝났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거쳤어야 하는데 지적이 돼서 거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미술관을 등록해서 운영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울시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을 해야 하면 등록에 대해서 등록신청을 시행령 8조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록요건은 별표2에 나와 있어요.
  위원님들한테도 나눠드린 조건이 있는데 별표2의 요건은 1종 미술관, 2종 미술관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1종 미술관에는 100점 이상, 학예사가 1명 이상, 그 다음에 2종 미술관은 60점 이상, 학예사 1명 이상 그리고 일정한 시설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00점이라는 것은 박노수 개인의 100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노수라는 분이 굉장히 저명하다고 판단한 것은 우리 청장님이나 문화국장님이나 또 그 당시에 이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분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더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구립 미술관을 박노수라는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특혜 시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중섭 화백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주도가 그분의 미술관을 건립하고 있어요.  대전시는 이응로 화백, 경기도가 백남준, 강원도 양양이 박수근 이렇게 그 나름대로 객관적인 화단의 평가를 거친 사람들에 대해서 미술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박노수 씨가 한국화의 대가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종성 화백이 그 제자라고 하는데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MOU의 내용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어요.  조례는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항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수탁기관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요.  그런데 이런 게 다 잘못됐다고 치더라도 너무 생략이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박노수 화백이라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대하고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동의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정황상.  그러나 이후에 이 MOU대로 협의가 안 된다면, 즉 협약서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이행을 못하게 되면 종로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종로구는 기증된 작품으로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 그러면 박노수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박노수 화백에게는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혜는 뭐냐 하면 박노수 화백을 미술관 운영책임자로 지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위임받은 자가.
  그런데 조례는 맞지 않아요.  그렇죠?  후에 만드는 조례조차 맞지 않는다는 거죠, MOU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걸러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종로구는 개인 단체가 아니잖아요?  종로구는 청장님이나 문화국장이나 문화과장이나 또는 문화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기관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이고 자치기관이에요.  그렇죠?  지방의회가 있고.
  그렇다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의회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의원 발의로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 논의과정에서 이렇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조례를 과연 통과시켜야 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법령이 지금 안 맞아요.  미술관 때문에 제가 미술관 관련자를 만났습니다.  관련법령에 의해서 서울시에 미술관 등록을 하려면 1종, 2종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등록심의위원회.  그 등록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100점, 미술관이 100점이라는 얘기는 100점 정도의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60점이라고 하면 60점 정도의 그림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할 때 미술관의 기준에 맞으려면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등록심의위원회 위원의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원들이 대다수 양보를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미술관 등록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두 가지 중 하나는 왜 우리는 박노수 화백에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미술관 설립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느냐, 두 번째 박노수 이름을 빼면 일반 미술관이 될텐데 아니면 박노수 미술관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가 없다면 미술관의 일반 기준에 맞춰줘야 하는데 과연 박노수가 제공한 100점, 500점 작품만 가지고 가능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낸 목록이에요.  이 목록에 나와있는 사이즈가 맞다면 가장 큰 게 2m 이내입니다.  이게 모두 해서 36점이에요.  그 밖에 다른 크기는 32㎝×33㎝, 44㎝×28㎝, 42㎝×33㎝ 작다는 거죠.  굉장히 작아요.  이게 30㎝라고요.  이런 게 거의 작품 500점 중에 400점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현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이건 우리가 이 조례를 좀 더 심사숙고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검토를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MOU 체결한 대로 간다는 것은 일방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기왕이면 우리가 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미술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작품이 필요하다면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미술관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죠.
  현택정 의원님이 우리가 아까도 논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지만 수장고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1년에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즉 작품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유지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위탁운영을 하든 또는 박노수 화백에게 위탁하든 최소한 그것과 관련된 위탁운영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얼추 봐도 2억 이상이 투입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MOU 체결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미술관을 두되 박노수라는 이름을 빼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강민경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MOU 협약서 3조와 4조, 또 5조, 보니까 전체 다네요, 박노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가 최대한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근원적인 문제부터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일부는 동감을 하고 일부는 좀 그렇고 한데요 지금 어차피 그걸 기증할 당시에 협약이 이루어졌던 것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증 협약을 할 때 그 작품을 기증할 때 본인의 뜻이 구립 박노수 미술관이 아니었으면 아마 기증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 작품들이 다른 데로 개인 법인단체나 그 건물도 개인한테 매각이 돼서 문화재로서의 보존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쉽게 그 작품들이 종로구에 역사적으로 박노수 화백이 그 공간에서 작품활동을 했던 부분을 훼손을 해서 개인이 소장을 하든 개인이 그 건물을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쓰든 남정 화백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분들같이 유명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하나의 지금 원로예술회의 회원으로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백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작품활동을 하고 거기에 살면서 현재 갖고 있는 가옥에 대해서 미술관을 자기 이름으로 하고 싶어서 가옥도 그렇고 작품도 기증을 했습니다.
  기증을 하면서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그 문제를 아까 정인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기증이 됐다면 그런 문제들이 없었겠지만 그때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오늘내일 하시고 또 운명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하다 보니까 서둘러서 협약을 맺은 건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정리를 합시다.  저도 일이 있으니까, 그게 논리가 안 맞는 걸 말씀드릴게요.  국장이 얘기하신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 부인이 개인 미술관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개인 미술관을 하려고 했는데 박노수 미술관이라고 쓸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때문에 그랬어요.  미술관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박노수 작품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박노수 작품만 가지고는.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쓰려면 박노수 작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일을 여러분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의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만일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운명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 개인 미술관을 하십시오라고 했어야지요.
  박노수 화백이나 그 아주머니가 이 물건을 종로구에 기증하고 종로구와 MOU를 체결하면서 박노수 미술관으로 해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박노수 미술관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미술관이기 때문에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법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개인 미술관에.
  예를 들어서 미술관은 비영리잖아요.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국가는 지원을 해요.  박노수가 그걸 해낼 수가 없었어요.  내 작품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일정한 숫자 이상 보유를 해야 하니까, only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박노수 화백이 그러한 MOU를 체결하게 된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다니까, 난 그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데는 반대의견이 의원님들에게는 없다, 다만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수장고도 유지 관리해야 되고 운영해야 된다면 기왕이면 구립 미술관으로서의 공공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에는 박노수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 종로구립 미술관 그 명칭이 맞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회는 그거죠.  박노수 미술관만 아니면 이 조례는 통과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MOU 내용대로 그리고 조례의 후단 단서처럼 미술관의 이름을 박노수로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건 공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토론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방금 정인훈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인훈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인훈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은 정인훈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시49분)

○위원장 이상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옥 체험살이 사업은 종로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생활풍습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체류형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한옥 체험살이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2009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한옥 체험살이 사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소집, 개회 및 의결조건 등을 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보완·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한옥 체험살이 이용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용어를 “이용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한옥 체험살이 이용자의 신원확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한옥 체험살이 사업위원회와 관련하여 제10조, 제11조를 신설하여 그동안 미비되었던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소집·의결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의 일부를 관광진흥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한옥 체험살이를 운영함에 있어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미비규정 보완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10조와 11조를 신설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한옥 체험살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 9조에 위원회 구성 등 해서 9조에 전체 다 넣었던 것을 9조에는 위원회 설치 기능하고 10조에는 위원회 구성을 분리해 가지고
정인훈위원  분리해서 신설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조례를 11조에는 위원회 회의를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지 나눠서 10조하고 11조가 그렇게 신설되었습니다.  9조에 포함되었던 게 명확하지 않아서 10조, 11조를 신설해서 상세하게 명기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렸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한옥 체험살이 하면서 요금하고 체험살이 등록할 때 등록가능한지 선정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연초에
정인훈위원  그럼 올해도 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금년에는 아직 안 한 모양입니다.  조례 개정해서
정인훈위원  그럼 작년에 2011년도에는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4월달에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 한옥 체험살이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아직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까지 신청은 있었는데 어차피 등록은 종로구청에서 받고 사업위원회에서는 보조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조해주는 게 적정한지, 홈스테이 하는 가옥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한옥의 모양을 갖췄는지 아니면 운영하는 데 적합한지 그것을 사업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벌써 5월도 다 가는데 아직까지 신청은 있는데 위원회는 한번도 안 열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등록은 받고
정인훈위원  등록은 위원회 거치지 않고 그냥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등록은 어차피 관광과에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 지원 관계는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사업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신청한 건수를 볼 수 있나요?  명단. 현재 한옥 체험살이를 하고 있는 가구가 49개 가구인지는 아는데 추가신청한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추가신청한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
정인훈위원  예, 올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체험살이에 간판이나 뭐가 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 명단은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지금 조례가 일부개정되면 현재 위원회나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올리셨으면 위원회가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뭐가 되는지 알고 와서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것도 하나 안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무엇을 알고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명단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잡을 때 한옥 체험살이에 간판인가 해서 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면 그 예산을 지원할 때 사업위원회고 뭐고 거치지 않고 그냥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예산은 올해 편성이 되었거든요.  추가로 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 사업위원회에서 어차피 예산편성한 것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어차피 49개 가구 중에서 한옥 체험살이에 안내판 제작하는 것이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작년도에 금년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지 사업위원회에서 그 명찰을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홈스테이로 결정되었으면 그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정인훈위원  그럼 사업위원회에서는 뭐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사업위원회에서는 지금 명기했던 것 같이 한옥 체험살이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체험살이 운영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주로 그 2개입니다.  그 2개가 사업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정인훈위원  그런데 사업위원회를 연초에 해서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지 올해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열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러다보면 연말까지도 위원회 열지 않고 갈 수도 있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초에 한옥 체험살이를 어떻게 운영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위원회에서 자문하거나 심의하는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회 개최를 안 했을 뿐이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연초에 만나 가지고 금년에는 한옥 체험살이를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미팅해서 논의할 필요는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문제점 도출되는 게 작년에 운영했던 대로 문제점 도출되는 게 없었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도 아직 시기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다보니까 아직 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로 임기나 이런 것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위촉을 하고 사업위원회를 열어서 하반기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사업위원회 중에 관계공무원 말고 외부인사가 몇 분이나 되어 있죠?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사업위원회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 중에서 공무원이 셋 들어가 있고 외부위원이 6명 들어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들어가 있는 분이 안 계시고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정인훈위원  그냥 외부인사가 여섯 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정인훈위원  명단을 한번 주시고 저는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예.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2012년도 한옥 체험살이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현택정 위원님 질의에 관광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한옥체험살이 운영자 교육비가 400만원 있고, 현판제작비 400만원 있습니다.  또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 있고요.  행사운영비가 300만원 해서 총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총 얼마가 잡혀 있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총 한옥 체험살이 운영비가 4,890만원입니다.
현택정위원  4,890만원 되어 있죠?  아까 정인훈 위원과 중복되는데 보조금은 처음 신청할 때 한번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한옥 체험살이 하는 운영자에게 보조금을 주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한옥 체험살이 신청할 때 1회에 70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70만원이라는 게 대개 뭐예요?  70만원은 어떻게 사용해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카드로 지원하는데
현택정위원  현판제작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현택정위원  내부수리나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용하게끔 주잖아요.  그것을 한번 주죠?  그러면 아까 정인훈 위원하고 중복되는 얘긴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한옥 체험살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게 맞는데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럼 여태까지 한옥 체험살이에 관한 사업은 하나도 안 했나요?  그 예산이 그대로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동안에는 홈스테이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기준에 따라서 전례대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이 조례에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개정한 후에는 바로 한옥 체험살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에 맞게끔 절차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여기에 보면 홈스테이 운영자 지원으로 해서 70만원씩 20가구를 예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된 게 몇 가구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죠?  올해 몇 가구가 신청되었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제가 운영해보니까 한옥 체험살이 운영이 그때그때 따라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실사를 거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정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올해 2012년도에 5가구 정도가 들어와서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해줬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70만원씩 대부분이 신청을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현택정위원  사업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원해줘요?  보조금 같은 것에 대한 사항은 사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잖아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옥 체험살이 신청안내에 보면 안내문에 신청할 때 필요하시면 70만원까지 저희가 특별히 인센티브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명확한 홍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본인들이 알고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개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 동시에 지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1년에 1회가 아니고 그냥 1회란 말이에요, 신청을 할 때.  그런 게 사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게 7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작년에도 70만원이 지원됐고 금년에도 어차피 예산편성이 7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요건에 맞으면 등록을 해주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초에 사업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얼마 정도 되어 있어서 얼마까지 추가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논의를 하고 금년에는 그러면 어차피 예산편성이 작년하고 똑같이 7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70만원을 등록할 때 지원해준다, 작년하고 똑같이 지원해주더라도 사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논의를 거쳐서 70만원을 지원해주는 순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작년하고 똑같다 보니까 사업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하기도 심의위원 수당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건 작년 수준에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작년 수준과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해줬던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수당은 다 잡혀 있잖아요.  다 잡혀있는데 수당 때문에 안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수당은 예산에 다 잡혀있지 않아요?  그 위원회를 열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 건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연초에 사업위원회가 열려서 사업을 결정할 수 있고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그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한옥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2009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2009년도에서부터 한번도 안 하고 작년에 한번 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2009년도 말에 조례가 제정돼서 2010년도에 두 번, 2011년도에 한 번 도합 세 번
강민경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했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강민경 위원님 질의에 관광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4월 19일에 제2차 한옥 체험살이 사업위원회를 개최한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안건을 보면 한옥 체험살이 로고 선정 및 현판 제작과 그 다음에 한옥 체험살이 이용가격 결정 및 전통문화 체험 가격 결정, 그 다음에 협약 체결 및 홈페이지 제작 안내 이렇게 3건에 대해서 사업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 회의에 대해서 한옥 체험살이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회의에 대해서 한옥 체험살이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어떻게 조사를 했나요?  긍정적인 면을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위원회에 한옥 체험살이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 총 9명 중에서 세 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렇게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옥 체험살이를 하는 그분들이 직접 회의에 의견을 내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위원 9명 중에서 세 분이 한옥 체험살이를
강민경위원  그러면 100% 만족도인가요?  어때요?  내용이 긍정적인가요, 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런데 협의체인데 한옥 체험살이 전체 사람들이 100% 다 만족은 못하겠죠.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요구하는 걸 구 입장에서 전체 100%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강민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티하우스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불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위원회에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에 계세요.  티하우스 이분이 저에게 불만족인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소통이 됐다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서로 상의가 돼서 그 문제가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긍정적인 100% 소통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저희한테 그런 불만을 얘기하셨다는 것은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할게요.  9조를 좀 봐주십시오.  9조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어요, 여기 4항에 보면.  어떠한 내용을 인정한다는 사항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그 부분은 어차피 사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 자문하는 것이 1호하고 2호가 체험살이 운영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고 조례 상에 명기를 해놨는데 그 이외의 내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 못하는, 한옥 체험살이를 운영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결정하든지 아니면 한옥 체험살이의 운영자들이 결정하든지 이게 서로가 의견이 안 맞든지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거를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 예상은 못하지만 그 발생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상정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그걸 3호로 열어놨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하겠다, 종로구청장이, 그랬다면 여기에다 적시를 했겠죠.  그런데 예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업위원회에다 상정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아무런 문제도 거론된 게 없었나요?  한 건도 없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지금 3호에 관련돼서 안건이 상정돼서 심의한 것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러면 한 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그 내용을.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회의했던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칠게요.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문화공보과장  송윤섭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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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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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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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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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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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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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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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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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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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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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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