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7월 8일(수) 10시31분
의사일정
1.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선출의 건
2.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개최의 건
4.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의 건
6.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선출의 건
2.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개최의 건
4.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의 건
6.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민세기 사무국장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7월 7일 오후 6시까지로 1일간이었으며, 행정문화위원장 선거 후보에는 노진경 의원님 총 한 분이 등록하셨고, 도시복지위원장 선거 후보에는 강수은 의원님 총 한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0대 전반기 의회에서 활동하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행정문화위원장과 도시복지위원장을 선출한 후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윤리특별위원장을 선출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22조제2항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부의장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선출의 건
(10시33분)
투표에 앞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에 따라 행정문화위원장 후보의 정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정견 발표하실 의원은 10분 이내의 발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후보 노진경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감사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치 1번지 종로구의회의 품격과 위상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갖춘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현재 여덟 분이십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부의장 투표 방법과 동일합니다.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며,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 및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장 선거를 위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선거 감표위원으로 유양순 의원님과 신기수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양순 의원님과 신기수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을 점검하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날인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날인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문화위원장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세기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투표 방법과 유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호명하는 의원님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의사 진행상 단상에서 기표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세기 사무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투표 방법과 유의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투표할 의원의 성명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에 설치된 교부대로 나오셔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기표대에 마련된 기표기로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고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다음 본인의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 시 기표란 밖에 표시한 것, 2인 이상 기표한 것 등 불분명하게 기표한 투표지는 투표 결과 무효 처리됨을 알려 드리며, 기타 사항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여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의 재교부는 없으며 기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교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투표개시)
(사무국장직무대리 : 의원 성명 호명)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 시작할 때 재석의원이 여덟 분이셨는데 지금 현재 한 분이 더 오셔서 아홉 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민세기 사무국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투표개시)
(사무국장직무대리 : 의원 성명 호명)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민세기 사무국장직무대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투표개시)
(사무국장직무대리 : 의원 성명 호명)
(10시5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지의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지 매수를 확인한 결과 10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럼 사무국에서는 투표 결과를 감표위원님들과 함께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감표위원께서는 의원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0표 중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0표, 무효 0표입니다.
따라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8표를 획득한 노진경 의원님께서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노진경 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종로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소관 위원회로서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자리를 부여해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실력과 전문성을 높여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의원님들과 함께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모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56분)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투표 결과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투표수 10표 중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0표, 무효 0표입니다.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 뒤쪽에 안 들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발음을 똑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견발표는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은 현재 아홉 분입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장 선거를 위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유양순 의원님과 신기수 의원님을 다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양순 의원님과 신기수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명패수와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날인이 완료되었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날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복지위원장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과 유의사항은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된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세기 사무국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투표할 의원님 성명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민세기 투표 방법은 앞서 실시한 행정문화위원장 선거와 동일하므로 투표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교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투표개시)
(사무국장직무대리 : 의원 성명 호명)
(11시0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 여봉무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지 매수를 확인한 결과 9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사무국에서는 투표 결과를 감표위원들과 함께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감표위원께서는 의원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9표, 반대 0표, 기권 0표, 무효 0표입니다.
따라서 9표를 획득한 강수은 의원님께서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강수은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강수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부족한 저를 제10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임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빛나는 위원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여봉무 강수은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상임위원회 개최의 건
(11시09분)
○의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예.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건 지금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를, 지금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보셨습니까? 어떤 소속 위원회로 들어갈 건지 물어보셨습니까?)
저는 협치하는 관계지 아무런, 선택하고 한 적 없습니다.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장님이, 의장님이, 의장님이나, 의장님이 우리 의원들하고 수직관계가 아니에요. 수평관계잖아요.)
이거는 회의 진행상 어느 정도 답변에 맞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그렇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어느 소속으로 들어갈지 그 정도는 물어보셨어야지요.)
그거 다 전단지 드렸고요.
신청하라고 그거 다 드렸습니다.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안 주셨습니다. 전단지 가지고 와 보세요. 신청하라고, 위원장, 상임위원장 신청하라고 그랬지, 위원회 신청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 하면서 공언했잖아요.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상임위원장을 신청하라고 그랬지, 의원님들 위원회 신청하라고 안 하셨잖아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와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와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정회 시간 동안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고 본회의에 선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노진경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노진경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노진경 의원입니다.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추신 신기수 의원을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노진경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신기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부위원장 신기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저를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서로 자주 소통하면서 행정문화위원회 그리고 우리 의회가 더욱 모범적이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신기수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은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강수은 도시복지위원장을 맡은 강수은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력과 덕망을 갖춘 김호준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강수은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김호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부위원장 김호준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호준 의원입니다.
여봉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김호준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시32분)
○의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4항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5인이며,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은 행정문화위원회와 도시복지위원회 중 한 곳의 상임위원회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유양순 의원님, 노진경 의원님, 강수은 의원님, 박희연 의원님, 신기수 의원님, 이상 5인의 의원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된 운영위원회 위원 중 운영위원장을 희망하시는 운영위원께서는 14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선거 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후보 등록을 위한 정회 중에 이미자 의원님께서 사무국에 운영위원장 후보 등록을 신청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회 중에 운영위원 선임의 건이 이미 의결되었고 이미자 의원님은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제2항의 자격요건상 위원장 후보 등록이 어렵게 된 점 알려 드립니다.
이미자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세기 사무국장직무대리, 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록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상임위원회 구성할 때 말씀드렸죠? 의원님하고, 아, 의장님하고 의원하고 어떤 관계냐고.)
그거하고 지금 상관이 없고요.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그러니까요, 그때도 제가 원, 상임위 구성할 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세기 사무국장직무대리, 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민세기 제10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 등록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 기간은 잠시 전 제2차 본회의 운영위원 선임 후 정회 시간 동안이었으며, 운영위원장 선거 후보에는 유양순 의원님 총 한 분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민세기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5.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의 건
(14시40분)
○의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5항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견 발표는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무기명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운영위원장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유양순 의원 의석에서 ㅡ 그냥 하시죠.)
예.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은 현재 여덟 분이십니다.
운영위원장 선거를 위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선거 감표위원으로 이시훈 의원님과 노진경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시훈 의원님과 노진경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고 명패수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날인 완료되었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날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운영위원장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세기 사무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투표 방법과 유의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바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민세기 투표 방법은 앞서 실시한 행정문화·도시복지위원장 선거와 동일하므로 투표 방법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교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3분 투표개시)
(사무국장직무대리 : 의원 성명 호명)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이 출석하셨으므로 재석의원이 9명임을 알려 드립니다.
예, 말씀…….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투표하기 전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요. 자, 오늘 의사팀에서 운영위원의 우리 후보 등록이나 이런 공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지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답해 주세요. 후보 등록하시라고 공지했어요, 안 했어요?)
○의사팀장 정민석 공지는 따로 저희가 안 했습니다.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그러면 공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본회의장에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문자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문자는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보냈어요?)
보내 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왜 안 보냈습니까? 이게 공정한 선거고 공정한 후보 등록이에요? 이게 종로구를 대표하는 의회입니까? 이게 종로구를 대표하는 의회냐고요. 열하, 열 분의 의원분들은 각 지역구마다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왜 특정 의원들만 가지고 이 의회를 운영합니까? 다시 진행해 주세요, 정식 절차 밟아서. 이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한번.)
○의장 여봉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8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8명으로 정정합니다.
민세기 사무국장직무대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투표개시)
(사무국장직무대리 : 의원 성명 호명)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의원님, 의원님은 비례예요.)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아이, 그거 내버려둬요, 당에서 알아서 터치할 일이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김종보 의원님이 출석하셨으므로 재석의원이, 10명으로 알려 드립니다.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지…….)
민세기 사무국장직무대리…….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발언권 주십시오.)
최 과장님, 이리 와 보세요.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왜 최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요?)
아니, 행정문화 담당이니까 상의를 해 봐야죠.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지금 어떤, 무슨 애들 놀이터도 아니고 장난하십니까?)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발언…….)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총 10명입니다.
민세기 사무국장직무대리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민세기 다음 투표할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5시19분 투표개시)
(사무국장직무대리 : 의원성명 호명)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지금, 잠깐만요. 지금 그 투표용지, 처음에 진행했던 거 가지고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행했던 그 사항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의장 여봉무 직무대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민세기 예, 처음 감표 서명한 것으로 진행합니다.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2시까지, 2시까지 운영위원장 저기 뭐야, 등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운영위원장 등록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2시까지 등록한다고, 받는다고. 그리고 저기, 운영위원 등록하라고, 위원장 등록하라고 행문위나 도복처럼 그거 나눠 주셨어요, 페이퍼? 안 나눠 주셨잖아요.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2시까지 운영위원장 등록받는다고 했으면 2시까지, 2시 이후에 등록된 인원을 가지고 저기 하셔야지요, 진행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그 2시까지 받을 거 받지 않았으면 1시 반으로 마감합니다, 1시 30분에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40분으로 마감합니다라고 마감을 쳤어야지요. 마감도 안 하고 바로 투표로 들어갑니까?)
○의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세기 사무국장직무대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민세기 다음 투표할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의원님, 팀장님! 아니, 투표를…….)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잠시.)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잠깐만요! 투표를 하는데 투표 종결도 안 하고, 아니, 후보 종결도 안 하고 투표합니까?)
이미자 의원님 교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그러니까 종결도 안 하고.)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잠깐만요.)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등록 종결도 안 하고 투표합니까? 투표를 마감하는 방망이가 왜 가지고 있는데요? 등록 종결을 해야지요.)
시간상으로 종결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등록 종결 안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후보 등록 종결을 하고.)
후보 등록 2시까지 하라고 해 가지고요, 시간상 종결이 됐습니다.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2시 전에 제가 등록했잖아요.)
위원장님은, 의원님은 후보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계속 그런 얘기하실 겁니까? 왜 팀장님은, 팀장님의 그 임무를 다 안 하셨어요? 왜 페이퍼 안 돌리셨어요? 페이퍼 왜 안 돌리셨냐고요. 왜 페이퍼 안 돌려 두고 왜 저기…….)
의장님이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아서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잠깐만요, 지금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발언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발언합니다. 여기 의회에는 어느 모든 의원들은 발언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장님의 직권남용입니다. 발언권 주세요. 직권남용입니다.)
지금 회의, 의원님께, 의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은 회의장에서 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잠깐만요, 제가 회의장을 어지럽힙니까? 예?)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의장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에 대해서…….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페이퍼를 나눠 주세요, 페이퍼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김종보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께서는 오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시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의 영상을 요구하는 등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밀히 경고를 합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인 방해행위가 있으면 퇴장을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세요.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발언권 주세요.” 저는 분명히 이런 발언 했습니다, 회의를 방해한 게 아니고.)
○사무국장직무대리 민세기 이미자 의원님.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잠깐만요! 회의를 방해한 게 아니고요.)
투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다음 의원님 호명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9대에 이런 선례가 있었어요.)
김종보 의원님.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9대에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절차를 위반한 선례로…….)
김종보 의원님.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종로구의회가 패소를 했어요.)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운영, 운영위…….)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잠깐만요! 오늘 의장님…….)
다음.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잠깐만요! 운영위원회…….)
투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의원님 호명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팀장님!)
여봉무 의장님.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자, 의장님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의원들한테 의견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절차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절차를 지금 지적한 게 틀립니까? 절차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절차를 지금 지적한 게 제 발언이 틀리냐고요. 여기 종로구의회가 지금 무슨 공산당입니까?)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운영위,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다가 꽂는…….)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권한은 의장에게 있지 않습니다!)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그리고 의원님들, 자, 의견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 본인들이에요. 의견을 받아 줘야지요.)
다음, 노진경 위원장님.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지금 팀장님 뭐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종로구 회의 규칙 봐 봤습니까, 의원님들? 의회가 뭡니까? 협치를 해야지, 협치. 운영위원회가 지금 5명이지만요, 6명도 할 수 있어요, 조례 개정하면. 의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참석할 수 있는 의원님이 있으면 참석해서 의회가 원만하게 굴러가게 하는 게 의원들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못 합니까? 규칙에, 지금 종로구예요? 예?)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운영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이 추천할 수 있지만 본회의를 꼭 거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회의록에 제대로 남겨 주십시오, 그거.)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서울시 25개 구에 우리 종로구 같은 이런 데 없어요.)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이건 아닙니다. 추천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본회의 의사를 거쳐야 돼요.)
투표하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호명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장난하십니까, 지금?)
김종보 의원님.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팀장 똑바로 하세요, 운영. 내 할 일을 제대로 안 해 놓고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투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마치겠습니다.
(15시2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다시 저는 분명히 강조합니다.)
○의장 여봉무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처음부터 진행하는 데 시간 몇 분 안 걸립니다. 저는 분명히 제 의견을 제시했어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지만요, 9대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두 번 패소했습니다. 절차를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의장님으로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는 것.)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어디 똑같은 절차를 밟으려고 해요?)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지 매수를 확인한 결과 8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럼 사무국에서는 투표 결과를 감표위원들과 함께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0표 중 찬성 8표, 반대 0표, 무효 0표, 기권 2표입니다.
따라서 8표를 획득한 유양순 의원께서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선포 내용 중 “총투표수 10표”, “기권 2표”는 투표 미참여자를 포함하여 잘못 선포된 것으로, 실제 투표함에 투입된 대로 “총투표수 8표”, “기권 0표”로 정정하여 추가로 기재함
(참조)
참고문서 : 제10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결과 집계 정정에 관한 확인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참고문서의 게재 요구가 있어 이를 게재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유양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양순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10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로구의회 변화와 도약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이처럼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임기 동안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늘 귀 기울이고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의회 운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종로구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의 소중한 성원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유양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양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양순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유양순 의원입니다.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깊은 덕망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박희연 의원님을 제10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유양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박희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인사하기 전에 잠깐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ㅡ 발음 좀 똑똑히 해 주세요, 부위원장인지 부의장인지를.)
○운영위원회부위원장 박희연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희연 의원입니다.
앞으로 운영위원장님을 성심껏 보좌하고 운영위원회가 완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종로구의회를 만드는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박희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시02분)
○의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6항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시03분)
○의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7항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5명이며, 의장의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유양순 의원님, 노진경 의원님, 이시훈 의원님, 박희연 의원님, 김호준 의원님, 지금 호명하신 다섯 분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정회 시간 동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연 의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 결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박희연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희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운영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타협하며 이루어 가는 협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가슴에 새기며 구민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중책을 맡겨 주신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의원의 자율성 강화에 발맞추어 한층 더 높아진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함께 이끌어 가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도덕적인 종로구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훌륭한 인품과 역량을 갖추신 김호준 의원님을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박희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호준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호준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구민들의 기대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종로구의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당당한 으뜸 의회가, 으뜸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김호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원 구성을 모두 마치고 제3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3. 상임위원회 개최의 건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강수은
4.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박희연 유양순 강수은
6.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7.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김종보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강수은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직무대리 민세기
의사팀장 정민석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이지혜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