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9일(목) 09시5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천호 행정국장께서 이제 새로 행정국장으로 부임하셔서 첫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뒤에 있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정말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도 요즘 하도 코로나가 만연하다 보니까 밀접접촉자가 되어 가지고 자가격리를 2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시는데 안전에 정말 마스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한 경우인데요 그래도 다 음성이 나와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천호 국장님이 정말 저하고는 아주 오래 전부터 알게 되면서, 팀장님 하실 때부터 하다가 이렇게 국장님까지 되신 거는 정말 그동안에 열심히 하셨고 앞만 보고 달려오지 않았나, 풍부한 그런 경험이나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행정국을 정말 잘 좀 이끌어주시기를, 종로구청에 정말 가장 중요한 데가 저는 행정국이라고,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행정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각별히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국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임시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또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는지 또 침체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훌륭하신 식견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위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질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성실한 자세로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정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수정  의사담당 박수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박수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입니다.
  오늘은 행정국, 내일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심사한 후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국별로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3분)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천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1항과 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천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접종에도 장기간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보건·경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의 굳건한 신뢰와 연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보건방역에 더한 경제방역의 주체로서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 크고 작은 성과를 빈틈없이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장기간 영업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과 같은 고급오락장의 건축물 및 토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함으로써 2021년도 재산세에 대한 중과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건으로 183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88억 8,000만원과 2020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 종료에 따라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04억 7,000만원, 대림 임시청사 외부 입주사 관리비 징수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줄어든 구민회관 사용료 11억 1,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81억 8,600만원의 1.86%에 해당하는 23억 9,0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305억 7,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105억 2,600만원의 0.39%에 해당하는 4억 2,900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100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청사인 대림빌딩을 직접 관리함에 따라 당초 본예산과 1차 추경 시 일부만 편성된 청사시설 기본유지비 등에 2억 4,400만원, 직원 후생을 위한 직원휴양소 법인콘도 구매비 8,000만원, 대학·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부족분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미집행된 예산으로 구민회관 부분 운영에 따른 사용료 5억 8,8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2,600만원, 해외문화 체험훈련 8,000만원, 위탁교육 훈련비 중 공무원 교육여비 3,000만원, 국외 자매도시 동성구와의 직원 상호파견비 4,900만원을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78억 7,900만원의 21.18%에 해당하는 16억 6,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95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서울시-자치구 협력 재난지원금’ 14억 2,500만원을 감편성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 분담금 편성을 위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30억 9,4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82억 8,800만원의 13.78%에 해당하는 11억 4,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94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도시 종로만들기 하반기 운영비 2,000만원, 대학가 원룸촌 주변 지능형 CCTV 설치비 1억 8,700만원, 자치회관 운영비 및 동절기 대비 동청사 긴급 개보수비로 5,800만원, 세종로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4억원 등 총 6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행사 추진이 어려운 자율방범대 워크숍 및 청운효자동 새해맞이 축제비용 1,700만원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민방위교육 강사료 5,300만원 등 총 7,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및 실행사업 잔액 등 5억 4,0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에 더하여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구민의 생활을 지켜내고 궁극적으로 구민들의 일상에 회복력, 복원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어 편성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천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례로 올린 고급오락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거의 11월달이 되면 만2년이 되잖아요, 코로나가.  그래서 그분들 피해가 정말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한시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1과장이 최경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되는 것은 지금 금년 7월 건물분 재산세하고 9월분 금년도 이번 달에 부과될 토지분하고 해서 이미 시행을 했고요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저기 되면 시에서나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한시적으로 종결 해제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를 안 했는데도 시작을 한 거예요?
○세무1과장 이명렬  그거는 시에서 일괄로 저기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우리는 이제 처음 듣는 그런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 아까 또 언제까지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하시겠다는 거죠?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부 방침도 그렇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나 서울시, 서울시 다음에 구까지 종결될 때까지 거기서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 위원  지금 코로나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뿐만 아니고 다른 영업,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도 다 영업이 다 마비가 되다시피 해 가지고 있는데 정말 하루빨리 끝나야 되는데 정말 걱정스럽네요.  그러면 건물분이 2.5%고 또 고급오락장이 40%, 백분율로 따지면 0.4%죠?
  그 세금이 이렇게 물론 우리 구에서는 세금을 거둬야 생활이 되겠지만 그래도 좀 형평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잘 조절해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중앙부처나 서울시 내지는 우리가 이상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우리 종로구에 유흥음식주점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세무1과장 이명렬  고급오락장 유흥업소 포함한 19개가 금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금옥 위원  이 기준이 있어요?  해당시키는 기준
○세무1과장 이명렬  예, 100㎡ 이상
김금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평 이상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이 30평 밑에도 유흥음식점이 있잖아요?
○세무1과장 이명렬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김금옥 위원  왜 그러죠?  어차피 유흥주점이 있으면 건물에 대한 세가 엄청나게 배가 뛰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 건물주들이 안 내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자기들이 월세를 받아먹으면서 부과를 세입자한테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세입자도 혜택을 받겠지만 우리가 지금 10평짜리 유흥음식점도 있고 100평짜리도 있고 그런데 30평 이상만 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김금옥 위원  그게 몇 개라고 했죠?
○세무1과장 이명렬  19개소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2억 3천 정도인데 당초 세액 2억 6천에서 지금 2억 3천 정도를 감해주겠다 그 소리죠?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김금옥 위원  그러면 거의 다 감면을 해주네요?
○세무1과장 이명렬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감면율이 있는데요
김금옥 위원  당초 세액을 2억 6천 잡고 감면세액이 2억 3천이에요.
○세무1과장 이명렬  2억 3,700만원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끝에 자리는 잘라놓고.  그러면 거의 한 2,000만원 정도를 19개소에 2,000만원만 감면을 안 해주고 나머지는 다 감면해준다는 소리잖아요?
○세무1과장 이명렬  그렇죠.
김금옥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에 0.4%라고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보면 거의 90% 정도를 감면을 해주는 상황이 되는데
○세무1과장 이명렬  0.4%는 일반 세율로
김금옥 위원  아니, 답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0평 이상만 그렇게 한다?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김금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감면을 못 받는 업장도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세무1과장 이명렬  그런 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사전에 이런 계획도 없이 지금 걸린 업장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세무1과장 이명렬  그런 저기는 없고
강성택 위원  없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이걸 발표한 날부터 그 후에 업장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코로나나 다른 제재를 받았을 때 불이익을 주시되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업장이 행정처분을 받은 거는 그거는 좀 관용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명렬  그거는 철저히 우리가 보건위생과하고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영업정지나 그런 불이익을 받았다면 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불이익을 안 받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지금 우리가 이걸 발표하잖아요?  그 후부터 혜택을 줄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명렬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7월분하고 9월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이 19개 업소에 대해서는.
강성택 위원  그러면 업장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세무1과장 이명렬  이 동의안이 되면 저희가 또 바로 홍보를 할 거거든요.
강성택 위원  아니, 홍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세무1과장 이명렬  홍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강성택 위원  홍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업장에다가 벌칙을 준 다음에 벌칙 혜택이 되고 안 되고가 여기에 있더만요.  여기 보니까 지금 벌칙 혜택이 여기에 지금 되고 안 되고가 있더만요.  제재를 당했을 때는 우리가 혜택을 안 준다, 감면 혜택을 안 준다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세무1과장 이명렬  예,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런 것을 홍보도 안 하고 제재를 당한 상태의 업장은 불이익을 주지 말라 이 말이지.
○세무1과장 이명렬  그러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요 이상이 없게끔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우리가 혜택을 지금 주는 것을 업장들이 잘 모르잖아요?  7월 1일부터 줬다며?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강성택 위원  7월 1일부터 줬는데 사전에 알지도 못하고 영업장에서 나쁜 말로 영업을 편법적으로 하다가 걸린 업장이 있었을 때 그 홍보를 우리가 안 했잖아요?  혜택 주는 거를, 그거를 충분히 여기서 관용을 베풀라 이 말이에요.
○세무1과장 이명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호  예,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재산세 감면이 되는 건데 얼마나 혜택을 지금 하면 어느 정도 보나요?
○세무1과장 이명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9개소에 대해서는 2억 3천의 토지 부분까지 합하면 한 6억 이상은 혜택이 갈 겁니다.
유양순 위원  그분들한테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적다 이거지, 이거는 법령으로 내려왔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는데 업장이 그분이 그쪽에서 큰 업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혜택을 보잖아요?  더 많이 봤으니까 한다지만 그래도 혜택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제도는 해주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이렇게 같이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총 유흥하고 단란이 한 521개소가 있고 유흥주점은 한 203개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번에 해당이 되는 데는 19개소만 해당이 되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 관계는 우리도 나름대로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이렇게 집합 금지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물은 데는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이 법령이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자기도 몰래 법에 위반된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구제해 줄 수 있나요?
○세무1과장 이명렬  그 관계까지는 아직 구제 방법은 없는데요.  그 관계는 한번 서울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의논하셔서 이런 걸 융통성 있게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꼭 법적으로만 딱 이렇게 정해갖고 혜택을 주지 말고 혜택이 갈 수 있으면 가게끔, 이왕 이 법이 그분들을 도움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한시적으로 만든 법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이명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잘 저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521개 업소 중에 지금 19개만 혜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세무1과장 이명렬  그중에서 이제 유흥이 203개소가 있는데 유흥 부분에
○위원장 정재호  203개소 중?
○세무1과장 이명렬  예.
○위원장 정재호  지금 어떤 분들이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자기는 정부에서 하라는 방역지침은 전부 지키는데 지금도 유흥업소가 굉장히 영업을 불법적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건소에서 단속하나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로 법을 지키는 분들이 피해를 안 보게 물론 사전에 아까도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몰라서 했다는 부분들은 좀 감안할 점도 되지만 정말 법을 잘 지키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것도 저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4단계인데도 영업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우리 종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
○세무1과장 이명렬  예.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 부문으로 나누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8쪽, 행정지원과 그리고 13쪽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 상관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문 질의를 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출부문 35쪽부터 47쪽까지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무1과,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세입부문을 겹쳐서 얘기를 드릴게요.  세입부문에 보시면 우리가 관리비 받는 거 있죠?  다른 데 우리 대림빌딩에서 6군데가 1억 2,200 정도 받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2청사 관리비가 또 이번에 추가로 올라왔어요. 총 합쳐서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내가 계산 안 해봤는데 이 부분이 이 비용을 지금 보면 전체 합친 요구한 금액하고 공공요금 빼놓고는 이 부분만 갖고도 감당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지금 저희 임시청사에 입주해있는 대림 디엘이앤씨 외에 5개 업체나 아니면 우리은행이 입주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일단 관리비를 받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세출에 올린 거는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존에 부족분에 대해서
김금옥 위원  이 부분은 일단 받으면 관리를 받으면 세입으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와 있겠지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1억 2,200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청사 유지 관리비로 요청한 부분이 부족하냐고 물어보는 거지, 이 세입으로 세출이 안 되냐 그 소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일부가 좀 부족합니다.
김금옥 위원  일부 부족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김금옥 위원  일부 부족한 금액을 지금 올려놨다 그거죠?
○행정국장 김천호  부가적인 부분을 국장이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사하고 지금 현재 2청사하고 대비해서 연면적을 보면 한 1.5 거의 2배 가까이가 연면적이 좀 사이즈가 커진 상태고요.  공용적으로 관리할 부분들이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각 층별로 지금 임시청사는 돼 있는 상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층까지밖에 없었던 그런 기준층입니다.  물론 1별관이나 2별관도 물론 사용했지만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재원적으로 보면 공간적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로 봐서 현재로 봐서는 공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비용들 자체가 추가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요청을 할 때 미리 와서 저희 의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갔을 것인데 이 부분이 아마 여러 많은 의원들이 제기를 할 거예요, 의문들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56쪽 볼게요. 가로형 책자 37쪽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담당한테도 한번 연락한 적이 있어요.  한 번 얘기했죠?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산 잡아갖고 3개를 해줬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2개가 올라와 있어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진짜 코로나 시대에 고생 많이 하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는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급하다고 보진 않아요, 8,000만 원이.  내년 본예산에 올라가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 것 같은데 꼭 이 추경에 8,000만원을 올린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우리 김금옥 위원장님의 말씀이 일리는 있다고 저도 판단은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본예산에 법인콘도를 3개를 구매를 했고 추경에 3개를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인사팀에 직원 체험과 관련해 국외체험훈련비를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콘도 구매하는 걸로 올렸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만약에 또 하게 되면 지금 2개 올렸지만 내년에도 한 3개 정도 올려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사실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법인콘도 숫자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법인콘도 회사를 한 6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오래된 법인콘도 회사는 선호하지 않고 새로 생긴 롯데나 아니면 다른 유명한 콘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계약이 만료되는 법인콘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선호하는 콘도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김금옥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직원복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꼭 이 시국에 그걸 2개를 해야 되겠느냐, 내년에 충분히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편성을 해도 되는데 그 말씀을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내년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지만 일단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김금옥 위원  집행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저희들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코로나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그거를 구매를 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이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좀 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위원장님,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해외체험훈련비를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면
김금옥 위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여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이해해 주시고요.
김금옥 위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의원들이 상의를 해서 아마 감액 쪽으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만 해요?
○위원장 정재호  행정국 전체 다 하세요.
김금옥 위원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김금옥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치회관 공공운영비 내가 그 자료 요청한 적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김금옥 위원  제일 궁금한 게 동청사가 주민 거예요?  구청이 관리하는 구청 재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동청사는 구청 소유입니다. 동장이 직접 재산을 소유할 수는 없고요.  모든 것은 종로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한 1년 반 동안 프로그램 자체를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여기 몇 군데 보면 전기료를 계속 같이 프로그램 돈에서 지출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용도 안 했는데 전기요금을 부과시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김금옥 위원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다 틀려요. 우리 구청에서 납부해 주는 게 연도별로 틀리고 다 틀려. 그러고 이게 자치프로그램 돈이 많이 없어지니까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준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자치 프로그램 안 하면 자치 프로그램 돈으로 전기료를 안 내게 해야죠.  프로그램도 안 하는데 전기료를 내라고 해요? 사용을 안 하는데 그건 건물주가 내야지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원래 프로그램의 수강료 징수는 지금 위원회에서 징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서도 그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비용은 공공요금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지출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사실상 거기에 자치회관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김금옥 위원  그건 프로그램을 할 때가 문제지 할 때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를 안 하고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이용을 안 하는데 전기료를 부과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실제로 저희들이 전기료를 부과시킨 거 아니면 고지서가 따로 분리돼서 나오는데 실제로 하려면 지금도 계속 실제로 프로그램은 운영을 안 하지만 시설유지관리 때문에 계속 공기청정기도 일주일에 2~3회씩 계속 돌려줘야 되고, 곰팡이 슬지 않게.
  그다음에
김금옥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건물주인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임대인이 없어요, 지금. 임차인이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임차인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김금옥 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사업 주체
김금옥 위원  사용자가 없는데 그걸 갖다가 공기청정기 돌린다고 해서 돈 내라고 그러고 부과시키면 말이 안 되지, 프로그램은 없는데. 지금 여기 자료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김금옥 위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지원 시작한 지 작년 7월달부터 몇 군데 하고 지원 안 한 데도 있어요.  올 1월달에서 한 데 있고 이게 형평성이 너무 없다는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금까지는 대부분 직접 거기 수익이 나온 부분들은 시설운영이라든지 그쪽 자치회관 운영하는 비용에 그쪽에서 바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코로나 상황 이후에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되다 보니까 재정이 굉장히 약화가 됐습니다.  사실상 몇 개 동은 환불금 자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지원을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똑같이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공공요금 지원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가지고 있는 돈도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조금 많이 있어 봤자
김금옥 위원  그래도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많이 있어봤자 지금 제일 많은 데가 4,000만원이 적립금 있는데 사실상 그거 가지고도 지금 오래 전에 구입한 장비들 같은 경우는 몇 개 바꾸면 사실상 거의 금방 재정이 또 바닥날 수 있어서 조금 위원님들이 좀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더 구청에서 돈을 내줘야죠, 프로그램 안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김금옥 위원  고장 난 거 바꾸려면 그 돈으로 써야 되는데,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안 맞다기보다는 원래 자기들이 이용했던 그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은 그렇지만 다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김금옥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줄 때는 일괄적으로 딱 지원을 해줘야지 주는 동은 주고 안 주는 동은 안 주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그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구에서 뭐든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줄 수는 없고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차등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프로그램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이 고장 나면 에어컨도 사야 되고 바닥이 새면 바닥도 고쳐야 되는데 그 보수수리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말씀이 또 확 이렇게 바꿔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기본적으로 적립금이 있으면 그걸 우선 사용하는 게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게 하는 건데
김금옥 위원  프로그램 돈은 주민들 거예요. 구청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쓰다가 파손이 되면 그 보수 수리를 하는 거예요.  왜 집행부 입장만 강요를 해서 무조건 저기 할 때는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하다가 불리할 때는 싹 아니라고 다 던져놓으면 되겠어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금년에는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좀 당분간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김금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봤자 지금 최고 많아봤자 4,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그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주워온 놈처럼 취급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좀
김금옥 위원  여튼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여기 자료 책자 62페이지 보시면 정원도시 만들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을철이고 그런데 굳이 정원을, 지금 안 그래도 정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예산을 추가해 가면서 또 하겠다는 거 이거는 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여기에 운영비네요?  운영비하고 뭐 조금 있는데 본예산에서 하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이 금액은 지금 우리 본예산에 편성될 때 나머지 재료비라든지 활동비들은 편성을 해주셨는데 행사하고 관련된 비용은 지금 50%밖에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 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상반기에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 와서 50%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행사 관련된 비용 중에 활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비용이 지난번에 편성이 사정 때문에 안 됐던 50% 나머지 부분을 반영해서 꾸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여기 65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CCTV가 지금 몇 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금 15대분인데요 시장님이 지난번에 새로 취임하신 이후에 공약사항에서 1인 가구라든지 주거취약지역 그쪽에 공약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가에 15군데를 상명대, 배화여대 그리고 성균관대 주변에 1인 가구들이 사는 그 중심으로 해서 범죄취약지역에 15군데를 지원해주겠다고 지금 대상지까지 선정은 됐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이 되면 시에서 편성을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이 달려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최경애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하고 대학가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지금 이것만 필요한 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된 금액 가지고 이것 포함해서 66개소에 지금 10월까지 우리가 지금 행정예고 중인데 예고가 끝나고 나면 바로 발주해서 나머지 부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바로 발주해서 CCTV를 확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경애 위원  시에서 공약사업으로 했다면 시에서 예산을 많이 주지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시에서도 나머지 부분들을 전체적인 예산이 방범 그쪽에 한 15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자치구별로 신청하는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받아온 부분이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50% 하고 시에서 50%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1억 8,700이 우리가 50%를 부담하는 겁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도 50% 같으면 지금 1억 9천 정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거는 이번에 설치하는 내용은 지능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 지금 하고 있던 일반형, 지금 관제센터에서 하는 거 내년도에 우리 관제센터에서도 국비 공모에 돼 가지고 이 안에서 모션 인식 같은 것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지능형이라서 단가가 좀 비싼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형 하는 데 1대당 1,500만원 들고 그러는데 이거는 2,500만원짜리로 해서 사람이 지나다니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모션을 인식해서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하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바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지능화되어 있는 그런 걸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여기 70페이지 보면 세종로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이게 전에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2월달부터 해 가지고 내년 6월달까지 하는데 건물 하나 짓는 수준같이 기간을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공사가 언제 다 끝나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금 당초에 작년에 검토했을 때는 거기가 세종로자치회관으로 썼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문화재청에다가 거기를 비워주는 시기를 금년 6월까지로 바로 들어가고 그냥 이사하듯이 바로 할 줄 알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연초에 가서 보니까 3층이 전부 합판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고, 2층이 또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거기가 1996년도 건물인데 굉장히 낡아서 바깥에서 보기보다는 안이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하려면 내진보강도 다 해야 되고 구조보강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처럼 싹 밀어버리고 다시 지으면 훨씬 깔끔하고 좋은데 그게 문화재 때문에 지하를 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구조개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계도 늦어지고 그다음에 확인하는 과정도 또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신축보다는 훨씬 더디고 공정도 더 까다롭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들이 몇 번 문화재청에 쫓아가서 사정도 하고 해서 또 주민들도 같이 힘을 보태주셔 가지고 문화재청에 가 가지고 떼를 쓰다시피 해서 원래는 이번에 지금 7월달에 이사를 가라고까지 해서 이사비용까지 편성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최경애 위원  전에도 있었잖아요?  전에 거기에 통계조사하는 팀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었는데, 제가 한번 가봤더니 비워져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최경애 위원  세종로자치회관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런데 지금은 거기 건물이 낡아서 안에 저희들이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최경애 위원  지금은 다 철거하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석면까지 내부 구조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갈 수는 없고요 10월달까지 설계를 해서 지금 전체 공사비용 중에서 지금 구의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1차 연말까지 발주해야 될 그 금액만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늦게 할 거면 추경에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많은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최소한 7월 말까지는 이번에는 무조건 나가겠다고 했는데 공기가 그때까지도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동절기 공사까지 추진을 해서 빨리 지금 이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그걸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구청도 여기 대림빌딩에서 다른 데로 연말까지 하고 이사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일단은 대림하고의 계약은 2022년 12월 말까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같은 것도 없는데 다음에 12월 말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지금 이 추경은 올 연말까지고요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또 편성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2022년까지라고 해요.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따로 계약은 12월달까지인데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아직 계약은 타 임시청사는 계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아니, 이사를 이전하는 거는 맞는데요 현재 지금 신청사추진반에서 임시청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현재 대림하고는 내년 12월 말까지 계약은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월달까지면 몇 달 안 남았는데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  CCTV에 대해서 나와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행정국장님, 지금 현재 CCTV가 방범용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많이 좋은 점도 있고 CCTV가 아주 저기한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 CCTV를 예를 들어서 가게 상점가들, 고기집이라든가 야채가게라든가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주위에.
  그러면 이렇게 차를 대놓고 잠깐 고기 사 갖고 나오는데 CCTV에 찍혔는데 그게 12만원이 나온단 거야, 잠깐에.  그래서 장사가 그나마도 안 되는데 이중고를 겪는다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좀 시간적인 거를 조금 주차는 안 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를 뭘 좀 사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행정국장 김천호  물론 주차관리과 쪽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마
유양순 위원  예, 건설복지니까 제가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천호  민원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해당하는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방안을 찾아보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 CCTV가 방범용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저기한 이면도로에서 점포를 하는 분들이 그냥 요즘에는 차 없는 사람이 없거든.  잠깐 대놓고 물건 사 갖고 퇴근길에 가는데 딱지를 끊어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그 가게를 안 온다는 거지, 계속 오던 분들이.
○행정국장 김천호  저희들이 대부분 CCTV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차와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주차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연동을 같이하는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해당하는 부서하고도 어떤 방식이 있는지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시간적인 거는 조금 여유를 줘서 그분들이 사업도 하고, 또 아이들 보호하는 거는 다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다 주차를 계속 해놓는 거는 문제가 되죠.  그거는 딱지를 끊어야 되지만 잠깐 물건을 내린다든가 잠깐 물건을 산다든가 그럴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유동성 있게 해서 딱지를 끊어야 되는데 다 12만원짜리가 나와 버리니까 잠깐 물건 사고 나오는데 거길 두 번 다시는 안 간다 해서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민원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유양순 위원  그것 좀 참고하시라고요.
○행정국장 김천호  예, 고맙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CCTV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체제가 다른가요?  방범하고 어떤 주차하고 체계가 다 달라요, 관리하는 체계가?  우리 구청에 통합센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김금옥 위원  거기서 다 따로따로 해요?  업무 자체가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주차관리과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다음에 보육지원과, 여성·아동과 관련해서
김금옥 위원  그렇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학교 앞이에요, 학교 앞.  13만원이에요, 걸리면.  학생들 데려다 주고 찍히면 13만원 물어내야 돼요.  엄청나게 그게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혹시 그걸 간부회의 때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주차가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분, 15분 있다면 몰라도 금방 애를 내려주러 갔는데 찍히면 13만원을 물어줘야 되니까요, 이게.
  특히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안내를 해줘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계속 찍히니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지금 난리예요, 그거 찍는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세종로자치회관 참 사연이 많죠?  이번에 본래 우리가 올 9월달에 나가야 되는데 사직동주민센터가.  아마 우리 집행부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담판을 지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내년 5월달까진가요?  몇 월달까지 가나요?  7월달?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7월 말까지
김금옥 위원  원래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처음에 예산을 1억 얼마를 짰었죠?  사무실 구하려고, 임시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아주 직원들이 너무너무 고생하셔 가지고 문화재청을 설득을 하셔 가지고 내년까지로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고맙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신청사는 안 오셨네.  우리가 지금 임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분담금 이런 부분들을 저번 추경에도 다뤘었고 계속 다뤘어요.  그때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가 다시 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현장에 가서도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 임시청사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신청사기금이 있잖아요?  그걸로 써야지 우리가 예산도 자꾸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자꾸 임시청사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다른 데 지금 우리 이선예 팀장!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작년에 분명히 도로과에다 예산을 잡아줬는데 어디 공사하다가 중간에 잘라요.
  왜, 위에를 같이 할 때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는 거야.  그 예산이 얼마나 부족해서 그러느냐, 한 8,000만원 부족하대요.  아니, 버스가 어차피 포장을 하면 며칠 못 다녀야 되고 그 구간을 올라가는 길까지는 같이 해버려야 하는데 예산이 지금 없어서 그런 공사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 그 근처에서 뭔 소리가 나올 거 같아요?
  우리 종로구청이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안 하려면 말든지 하려면 위에까지 하든지 지금 이런 중요하게 선처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계속 쓰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투자심사를 할 것 같으면 신청사기금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신청사기금도 모자랍니다.  더 잡아야 돼요.
  분명히 원자재도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더 잡아야 되는데 그 예산으로 쓰고 정말 부족한 이 일반회계 부분들을 우리 구에 쓸 수 있도록 우리 기금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을 때는 그렇게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지난 1차 4월달 추경 때도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정재호  그 얘기 분명히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안 받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투자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만약에 기금으로 쓰게 되면 일단 신청사 건립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립비용이 너무 커지다 보면 모든 심사를 할 때도 문제가 되고 해서요 일단은 어차피 임시청사가 아니더라도 시설관리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금으로 어차피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보다도 그냥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를 듣기를 예산이 늘어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회의석상에서도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투자심사를 하고 분명히 원자재나 이런 게 폭등을 해서 금액들도 분명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물론 다음에 본예산에서도 좀 더 잡아야 할 거고, 또 다른 예산이 되면 어차피 신청사는 우리가 해야 하니까 금액을 크게 묶어서 가잖아요?  100억씩 예치할 때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 신청사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 왜 그러느냐 하면 임대청사가 지금 이전하고 또 이전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완전히 이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까지 예산을 처음에 신청사 비용으로 다 잡혀있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 계획은 그렇게 잡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이전까지는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집행을 했고요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계획 잡혀진 대로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투자심사를 더 받지 않게 하고 가능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니 그렇게 했는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일반회계로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예까지 들면서 한 얘기예요.
  그런 사업이 하다가 중단되고 중간에 잘리는데 왜 이런 거는 그쪽에서 쓰고 우리는 일반회계로 줘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아마 도로과에서 사업한다고 한 사오십억 신청했는데 전체 예산 없다고 못한다고 했다는 것 같더라고.
  주민들이 가장 판단을 빨리 하고 주민들이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뭔 줄 알아요?  자기 집 걸어가는데 도로가 패여서 발이 접질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먼저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을 먼저 봐요,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가능하면 물론 보이는 걸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좀 둬서 일반적으로 행사를 좀, 아까도 우리 김금옥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예산 없다고 코로나 추경이라고 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는데 조금 우리 직원들도 감내하고, 물론 많이 없어요.
  25개 구 중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25개 구 중에 우리가 꼴등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종로에 얼마나 많아요?  직원들만 적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도 같이 좀 해서 코로나 때는 같이 감내를 한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각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좀 다른 예산 쓸 수 있으면 쓰시고 그렇게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시자고요.
  자, 추경 세출 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세출 부문에 신청사나 행정지원과에서도 이제 어차피 투자심사 들어가야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으면 자꾸 임대청사에 대해서, 다음에 또 이전하는 것도 일반회계로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비용을 할 수 있도록 임대청사에 관한 거는 신청사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좀 해보시자고, 어차피 그 기금도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너무 많이 그쪽에 쓰지 않게, 무슨 말인지 알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신청사추진반장 오셨으니까
○위원장 정재호  좀 늦게 와서 다 못 들었을 거 같아서.  김금옥 위원님, 추가 질의할 거 있습니까?
김금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세출부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난 정례회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심사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심사를 미루기가 어렵고 또 어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이렇게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사항이나 본 안건에 대해 김천호 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04회 정례회 이후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동장회의 및 동주민센터 마을행정팀장 회의를 개최해서 각 동 직능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 조회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주민자치회 성과공유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서 현장과 그리고 줌 참여자 30여 분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주신 의견으로는 현재 조례상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연임 규정의 신설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 선정 시 특례를 두어서 최초 구성되는 시범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신설규정은 주민자치회로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추진할 수 있어서 동의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검토한 공개모집 시 기관, 단체의 추천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 그리고 실제 창신3동 같은 2기 구성을 진행해 본 결과 비율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그 밖에 주민자치회 연합회 규정의 신설, 회계시스템 및 운영에 관한 시스템 구축 등에 많은 의견 등이 있었으나 현재 당장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추후에 주민자치사업의 확대 시 검토할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천호 행정국장이 보고한 사항과 본 개정안이 아마 다 책상 위에 있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여러분들이 써준 거 이 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한 번 봐 주세요.  위원 자격이 18세 이상이면 된다는데 18세면 고등학생인데 과연 몇 명이나 이 대한민국에서 자치회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 이거 수정해 갖고 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좀 집어넣었던 내용이 ‘만18세 이상’하고 그다음에 ‘3년 이상 체류자격을 얻은 등록된 외국인’까지  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공직선거법에도 참정권들이 보장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전에는 연령 하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전 조례에. 그래서 그 내용들은 대부분이 정해져 있는 자격으로 정할 때 주민들의 참정권이 보장돼 있는 그 수준으로 같이 해서 지금 했던 내용 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행정안전부라든지 서울시 표준안에도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난번에 반영이 안 돼서 그 내용들을 포함시켰던 내용입니다.
강성택 위원  아니, 현실성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어디 자치회에 들어가서 무슨 활동을 하고 그러겠어요?  이 문구를 좀 다른 용어로 바꾸든지 그래야지 유권자가 18세 이상이라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이 조항을 이렇게 써갖고 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강성택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이 어디 자치회에 들어가 가지고 활동을 하겠어요?  현실성에 맞는 그 안을 가져와야지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고등학생이 직접 들어와서 자치회 활동하기에는 사실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쉽지 않은 상황들이 현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연령을 그렇다고 해서 참정권이 보장돼 있는 18세를 그렇다고 우리가 임의대로 20세 이상 들어와라 그렇게 따로 정하는 것은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정해진 내용도
강성택 위원  아니, 지금 대학을 나오면 최소한 23세, 24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강성택 위원  대한민국의 학구열이 얼마나 높아요.  90% 이상이 대학을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맞습니다.
강성택 위원  형평성이 좀 맞는 그런 안을 가져와야지,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또 한말씀을 드릴게요.  3년 지나면 우리가 해당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결혼해도 영주권 받고 그러잖아요?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한국말을 잘 못 하는데 어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치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도 내가 생각한 문구는 한국어에 능통하고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 준해서 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제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한다고, 이것도 한번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해 보세요.
  무조건 3년이라고 하면 결혼한 사람부터 3년 있다가 한국에서 산다고 해서 한국어를 할 수가 있냐고, 물론 유학을 와 가지고 여기서 살다가 결혼해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 같으면 3년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많다 이 말이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안 맞아요, 지금. 현실하고 안 맞다 이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에서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걱정으로 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주민자치회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누구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를 확대시키자는 기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최소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보유한 사람 정도는 그래도 그 사람부터는,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오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저 연령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내려온 안도 그렇고 서울시의 안도 그렇게 다 대부분이 우리 구만 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저희들이 그냥 내용을 작성한 게 아니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로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건에 부합된다 해서 같이 포함시켰던 내용입니다.
강성택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실성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으면 이것 좀 수정해 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8세가 지금 우리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돼 있을 거예요. 만18세로 바꿔주시고, ‘만’을 좀 붙여주시고 그러면 그 고2가 아닌 고3부터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원래 지금 서울시나 이런 서울형이나 여기서 나이 제한이 없어요.  초등학생도 주민자치 하고 싶으면 하게끔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그래도 현실에
최경애 위원  위원장은 위원들 질의 다 끝나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재호  질의 끝나셔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완할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만’으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이 부분도 해놓고 어차피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또 한국말 못 하시는 분들이 쉽게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가로채 가지고 다 해버려서.  아니, 위원장은 맨 나중에 해야지. 여기 보면 아까 강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국가에서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부여돼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했는데 사실 젊은 학생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선거법 자체도 조금 우리 국민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여기다 덧붙여 놓으니까 다들 우리 위원님들도 별로 가슴이 와 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를 굳이 꼭 넣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 문구를 넣음으로 해 가지고 정말 내가 여기서 진심으로 일을 하고 싶어 가지고 고등학생 3학년이 와 가지고 한다면 또 어쩔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동네 화합 차원에서 보면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했다고 하는데 그 퍼센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특례 조항을 별도로 둬서 지금 퍼센트를 두는 것은 대부분 이제 공개추첨으로 하는 게 그런 방향이 맞다, 실제로 거기에 전체 3개 동에서 전부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야기라서 그걸 충분히 경청을 해야 될 내용들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드린 자료 9조에 추가로 저희들이 신설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대책으로 미 참여 동이 주민자치회로 지금 전환을 하겠다고 그러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소정의 지금 사전 교육을 받으면 그분들이 희망하면 무조건 그분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동으로 그분들이 다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연임조항이 이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희망하신다고 그러면 새로 공개모집이라든지 그런 데 참여 안 하시고 다시 연임까지 하시면 총 4년 동안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나중에 전환이 되더라도 지역 내에서 큰 갈등 없이 그대로 그분들이 같이 끌어가면서 또 새로운 분들 참여시켜가면서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같이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율은 의미가 없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을 그대로 다 받아서 특례조항으로 거기다 넣어놓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가 어떤 비율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관치니 그다음에 관에서 조정했느니 그런 또 누구의 참여를 제한했느니 그런 또 비판의 소지도 없어지고 그래서 제일 그 내용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안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모집할 때도 보면 정말 이 사거리 같은 데 잘 보이는 데다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정말 안 보이는 부분에다가 걸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과정을 보면요 정말 동네에서 나이도 한 4~50대 되는 이런 사람들을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정위원회 몇 사람이 딱 자기 사람 아니라고 통과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선정위원회도 이렇게 잘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끼리끼리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주민자치회를 할 때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를 내리도록 하셔야 합니다.  제가 정말 동네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추천을 하는데 통과를 안 시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 사람을 넣어야 되겠다기보다는 동네를 위해서 일을 또 했던 사람이고,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시를 좀 잘 하셔가지고, 물론 동장님도 같이 하시겠지만 동장님도 꼼짝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규정을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넣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잘 운영되도록 특히나 주민대표 조직 구성하는 데서는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구성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우여곡절이 지금 많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지역 주민들이 단체로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모이다 보니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도 있었고 계속 그런 상황이 있어서 현재 조례도 지금 연기되고 그랬는데 어제 잠깐 가서 보니까 세 군데 지금 시범을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유양순 위원  그럼 주민자치회 했던 분들 그분들이 다 온 건 아니었잖아요? 임원진들은 다 온 게 아니고 평창동에 몇 분 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네 분 오셨습니다.
유양순 위원  네 분? 그러면 저기 혜화동은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일부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유양순 위원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분이 열두 분인가 들어오셨던데 열세 분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총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어제 총 42분 지금 오신 걸로 파악을 합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어제 참여하신 분은 혜화동은 몇 분 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혜화동 쪽에 당초 오시겠다는 분들보다도 좀 적게 왔던 것 같습니다.
유양순 위원  몇 분 오셨어요? 두 분 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두 분보다는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유양순 위원  제가 보니까 두 분 오고 창신3동이 가장 많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다 이렇게 환영한 건 아니야, 사실 주민자치회를. 주민들이 100%, 물론 100%는 없겠지만 지금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선정위원회 지금 현재 이것도 열 분으로 지금 정했죠. 조례 지금 현재 9조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비 후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양순 위원  예, 우리 선정위원회도 어떤 식으로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정위원회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자치위원회 구성을 하려면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선정위원회에서는 하는 역할들이 누구를 놓고 평가를 해서 저 사람 된다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아니고 지금 우리 현행 조례에 심사 보류돼 있는 거 말고 현행 조례에 지금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명까지 각 동에서 ‘우리 이번에 주민자치회를 하실 분을 모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넘었을 경우입니다.  정원보다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무조건 다 하시는 거고 미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공개추첨이 원칙이기 때문에 추첨하려고 그러는데 대상자가 적으면 그분들이 전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었을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그분들의 추천방식이라든지 방식은 이제 공개추첨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추첨을 할 거냐 누구부터 추첨을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선정위원회도 기관대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장이 그 역할을 기관이나 그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주민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이 해서 추첨하는 순서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거지 어떤 사람의 평가를 따라서 저 사람은, 그런 게 아니다
유양순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9조에 보면 선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선정위원이 원래 다섯 명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변경을 해서 열 분으로 지금 하겠다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비 후보를 말하는데 만약에 50명이 넘었을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에 끝날 때 당초에는 조금 희망자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1기 끝날 때 평창동 같은 경우는 46명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창신3동 같은 경우 26분, 한 30분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혜화동 같은 경우도 30여 명 그 정도 했기 때문에 항상 지금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런데 혹시 이제 나중에 이런 조항은 항상 대비를 하고 운영을 위해서 해놓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50명이 정원이라고 그러는데 70명, 80명이 희망자가 생겼다 그랬을 경우는 추첨할 때는 거기에 추첨할 때 예비후보는 10명까지만 한다, 그리고 중간에 누가 그만두는 분이 있으면 그 예비후보가 순서대로 이제 채워지는 그런 형식입니다.  예비후보는 그때 필요한 거고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 해 가지고 그냥 운영할 때는 이 조항이 적용될 사항은 아닙니다.
유양순 위원  50명 미만일 때는 선정위원회가 적용이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아니, 예비후보 지금 열 명이 있는 거 예비후보를 둘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다 들어오니까요.
유양순 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자치회에는 선정위원이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구성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장도 들어가고 파출소장도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유양순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선정위원들이 자치회에 들어가냐고, 혹시.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안 들어갑니다.
유양순 위원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유양순 위원  그 조항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유양순 위원  안 들어간다는 조항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임기를 2년에 2년으로 이걸 지금 전원 다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직이라는 게 무조건 2년에 2년을 그냥 넘겨준다 그것은 좀 뭔가 저기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치회 2년 동안 서로가 만나서 회의를 하다 보면 거기서 아주 조금 뭐랄까 좀 그 조직에 같이 원활하게 동네사람 서로가 이거는 우리 동에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치회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거기에서 또 아주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의무적으로 이거를 2년에 2년을 해준다 하면 그거는 조금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런데 운영은 제가 아까 위원 수가 50명으로 됐을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 마지막 종료시점에서는 다 정원보다 미달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연임을 안 시키고 나중에 한다 해도 그분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도 또 그렇게 지금 상황처럼 벌어진다면 굳이 큰 의미 없이 그분은 다시 선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지금 연임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을 어차피 공개모집해 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좀 생략해주고 또 그다음에 그분들 사업을 뭘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또 조금 다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자격요건에 불안요소를 좀 해결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면 2년 동안 사업의 연속성이 지금 같으면 특히나 더 현장에서 걱정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의제발굴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실행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던 분들이 지금 사실상 저희들 현행 조례에는 회장 같은 경우는 연임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에 대한 연임 조항이 없는데 회장은 있는 거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통일도 시킬 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양순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적용한 데는 회장과 일반 회원들과 다 함께 그냥 연임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의 자격이 지금 2년으로 연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새로 구성되면 회장에 대해서는 지금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새로 위원들이 회장으로 선출했을 때 한 번만 하되 그렇다고 계속해서 선출한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몇 년씩 계속하는 거는 안 된다, 최대한도를 정해놓은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 조금 물론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주 아닌 사람들은 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뭔가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구만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저희들도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인데 어떤 뭔가 제한을 할 때는 근거법이라든지 그런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본법이 아직 조례에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어제도 토론하는데도
○위원장 정재호  선정이 안 되는 사람은 돼 있다고, 8조 2항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위촉 조항은 돼 있는데 그것만 되어 있지 사실상 형사상 경력을 갖고 있다든지
유양순 위원  아니, 이거는 형사상 경력까지는 갈 필요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다른 내용이 구체적으로
유양순 위원  이걸 자치회를 운영해보고 2년 동안 해보고 그 사람이 영 아니다 싶으면 그 사람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뭔가를 좀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동네가 같이 화합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게 조직이 깨지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2년에 2년 이렇게 다 전체로 가는 것보다도 뭔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자치위원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30명, 50명이서 반 과반수이상이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런 사람은 정리를 해서 골라내라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기본적인 큰 원칙은 정해놓고 나중에 운영하는 데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든 내용을 다 조례에 담는 것보다도 필요한 부분은 세칙에 담는다든지 저희들이 또 가이드라인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조례에서는 크게 핵심적인 내용과 방향 정도만 해주고
유양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장이 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쓰여 있는 데가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양순 위원  예,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치횐데 왜 동장이 여기에 관여를 해요?  동장은 아예 빠져야지.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주민자치회에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런 거는 자치회장이 합니다.  회장은 임시회의 소집을 어느 경우에 소집이 필요하느냐 그 내용을 적는 겁니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라도 주민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과 관이 같이 협력체계에서 동 단위의 어떤 생활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지 주민만 따로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장도 동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그런 게 있을 때 동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 주민자치회를 소집해달라,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협력적인 내용을 논의해달라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유양순 위원  여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유양순 위원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잘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어제 회의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과정이지 그 자리에서
유양순 위원  제가 어제 보니 회의가 주민자치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동에 가서 동네별로 예를 들어서 회원들한테 그런 설문조사 같은 것도 들어보고, 또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또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주민자치회에 저기한 분들은.
  또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양쪽의 의견을 들어봐서 과반수가 어디가 많은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런데 그런 저기는 하나도 없이 몇 사람에 의해서 회의 주제가 어제 우리 주민자치회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한 동만 해도 지금 50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어제 회의 참석하신 분들이 불과 삼사십 분밖에 더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들로 몇 차례 동 단위로 했다가
유양순 위원  코로나 얘기하시지 말고 일단 이걸 동에다 내려서 이걸 했을 때는 정확하게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에서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없이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관에서 정해주는 원칙이지 그냥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사전에 지금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한테도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유양순 위원  설문조사 내용도 다 있나요?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어저께 PT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각종 의견들을 주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양순 위원  그분들이 받은 설문조사하고 우리가 직접 구에서 받은 설문조사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 그걸 맞춰서 좀 해라 이 말이죠, 제 말은.  이걸 해주는데도 우리가 지금 당장 주민자치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면 좋지요.  하게끔 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화합해서 하면 되는데 워낙 불협화음이 심하고 지금 세 군데에서도 성공한 데가 별로 없잖아요?  세 군데 다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할 때 아예 그냥 이걸 주민자치회를 잘 구성해서 주민들이 화합하라고 주민자치회도 만들어놓은 것이지 서로 불협화음 있이 만들어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문을 잘 지역주민한테 정확하게 설문도 들어보고 양쪽 다 들어봐서 이걸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다 이거죠.
  저희가 우리 의원들이 이거 주민자치회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자는 거죠.  그렇지만 서로 화합해서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난번에 1기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점들을 가지고 걱정을 주셨는데요 응원의 말씀으로 듣고 지난번에 어저께 주민 대표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하는 제도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부족했던 것도 많았다, 그렇지만 처음 하다 보니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잘 채워서 나갈 수 있도록 큰 방향이 그렇다고 방향이 아니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지난번에 부족했던 게 경험이 자산이 되어야지 그걸 또 그렇게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이거는 시끄러웠으니까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보다도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하고 또 지역 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 큰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차근차근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주민자치, 또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김금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그저께 받을 때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수정안을 거의 이렇게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어제 나왔던 우리 자치회원들의 건의사항을 100% 반영을 시켜 가지고 재수정안이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어제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김금옥 위원  아니,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수용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만 얘기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일부 얘기하는 것 중에 타당한 거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전에 드렸던 내용에도 있고요 어제 한 것 중에서 문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색하다는 이야기도 좀 단순한 내용들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은 참고해서
김금옥 위원  전체 100%를 반영을 한 게 아니고 일부를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렇게 100% 반영했다는 그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다 반영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금옥 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어떤 거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 정도 내용들은 추가로 같이 의회에서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다시 수정안으로 다시 한 번 이번에 하실 때 심사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금옥 위원  특례로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특례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특례조항으로 넣어서 그걸 구제를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김금옥 위원  그러면 아까 가장 큰 문제가 선정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선정위원회를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니까 길어지는 거고, 선정위원회가 몇 명인지 위원장을 어떤 식으로 뽑는지 그게 다른 어떤 동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선정위원회가 선정됐는데 선정위원장이 마음에 들면 자르고 안 자르고 다 해 가지고 난리가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건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지.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연령대는 거기에 대해서 매몰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나이는 어차피 선거도 할 사람이 하고 18세 이상이라도 선거를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선거도 연령대를 맞춰놓지만 어차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학생 신분이라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몰되지 않은 부분에서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융통성 있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 단 대신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부분들을 1기를 했으니까 진짜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의 몫이겠죠.  
  여기 보면 둘 수 있다고 했지 하란 법은 없어요.  둘 수 있다고만 이렇게 써놨지, 자치회를.  그렇기 때문에 이왕 시작을 한 거니까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여론을 많이 들어 가지고 잘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한 2년간 시범적으로 하는 거를 보면서 문제점이나 동네가 괜히 더 조용했다가 주민자치회를 했을 때 문제가 없었던 게 생기다 보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이 조례를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들은 정말 저번에 만들어졌던 시범 조례를 개정을 해줘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는 또 현실에 맞게 우리가 2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던 거를 개정을 해주면서 앞으로 그 3개 동이 주민자치회를 하라는 게 아니고 3개 동도 이제 우리는 이걸 던져주는 겁니다.
  이 조례를 던져주면 17개 동에서 동 주민들이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 3개 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은 주민자치회를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맞게 해서 그 근거를 우리가 좀 제대로 만들어주자, 지금 저번에 보면 18세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게 그렇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선거를 할 수 있는 만18세 이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들어간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선정위원회도 따로 있는데, 선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또 8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개정된 거에 없고 8조에 나와 있어서 7명 이내로 둬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하고, 다만 미진했던 안전장치 지금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봐주셔야 돼요.  개정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존 것하고 비교해서 괜찮겠는가 그 부분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 조례는 그래도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한 부분이 어제야 얘기가 나온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아직은 다 이 안에 담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조례는 개정을 또 다음에 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수정할 것, 좀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말씀을 이 부분 50%, 50%로 한 이 부분도 우리 위원 쪽에서 수정을 해야 돼요, 이미 저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대신 많은 분들이 4년 정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아니까 그때는 100% 공개추첨하자 그 얘기가 어제 잠깐 우리 행정문화에서 모여서 얘기했을 때 그걸 높이자 낮추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100%로 그냥 가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위원들에 대한 해촉 부분이나 자격 조건들에 있어서 아까 유양순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른 조례에 이미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개정된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해서 더 수정하고 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경애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경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경애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또 김천호 행정국장님으로서 아마 첫 임시회를 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6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  첫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셨는데 소감 한말씀
○행정국장 김천호  모두에 말씀하시라고 했으면 열렬히 열심히 하겠다고 했을 텐데
○위원장 정재호  일부러 끝나고 하라고 했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전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보필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해서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청사반장님!  아까 여기 회의 전에 건설복지 다녀온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아닙니다.  여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아, 모니터링을 저쪽에서?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위원장 정재호  건설복지 가신 게 아니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다른 회의장에 가셨나 싶어서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아닙니다.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가 먼저라서 얘기하느라고.  자,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참조)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세무1과장  이명렬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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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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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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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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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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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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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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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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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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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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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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