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17일(화) 11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부의된안건
1. 제2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1시15분 개의)
정욱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은 경점순·윤종복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이미자·경점순·배효이·안재홍·유양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양순·경점순·배효이·이미자·안재홍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전창우 외 28명으로부터 평창동 원형택지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 편입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해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강윤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 기 사
정은희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