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달은 보훈의 달이면서 또 정례회 결산과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달입니다.  우리 최경애 부위원장님이 예결위원장이 되신 것을 축하하고, 또 정재호 위원님 부위원장된 거 축하합니다.  그리고 라도균 위원님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달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금옥 위원님, 오늘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의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책이 두꺼운 만큼 질문할 때 몇 쪽의 무슨 내용이라고 정확히 질문해주시고 또 반복된 질문은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신속히 해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사항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내일은 문화관광국, 모레는 보건소, 감사담당관 이렇게 각각 심사한 후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국별로 심사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은종 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서 및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용어 정비 등 경미한 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입법의 효율성을 위하여 10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비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제안심의위원회 및 직무발명보상심의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하며, 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명 또는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상위법률 명칭 변경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이나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게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고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나중에 하지 마시고 얼른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하시는데 저번에도 다 하기는 했지만 보면 당연직이 7명에서 8명으로 변경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최경애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들어갈 때는 제3조를 보면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가 있는데 보상이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최경애위원  어떤 식으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특허 같은 것을 내면 특허 성과금이 종로구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일부를 떼서 공무원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1명을 더 추가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를 들면 도로과 경계블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 특허권이 있거든요. 매출액의 1.5%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0만원 가져왔는데 거기의 30%를 떼서 각 특허를 낸 공무원들한테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직원에게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보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최경애위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해봤고요. 여기 보면 5조를 보면 문화관광, 보건복지, 도시관리, 건설교통, 선진자치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비슷한데 지금 바뀌는 게 지속가능도시 이게 바뀌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렇습니다. 지속가능국이 새로 생겨 가지고 위원회는 늘리지 않고 기존의 도시국에 합쳐 가지고 지속가능도시국이라고 통합을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도시관리가 이번에 빠졌는데 도시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분과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위원님, 위에 보시면 지속가능도시라고 해 가지고 기존의 도시관리가 지속가능도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예, 조금 용어에서 달라지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도시 이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감이 좀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는 행정용어로 해 가지고 낯설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시대에 맞춰 가지고 이름을 지었겠지만 용어에서 조금 그렇기는 하는데 또 바꾸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비전위원회는 저번에 보니까 인원들이 다른 자료책자를 보니까 잘못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할 것이고 오늘은 간단하게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나중에 발동 걸지 말고 얼른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서 한 가지 먼저 질의하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또 다시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시고 또 국장님께서 보고했을 때 단순용어 정리, 조직개편 해서 아주 간단한 조례를 일괄 개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지금이 몇 월달입니까? 지난 4월에나 3월에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일괄개정을 죽 해왔는데 법제팀에서 일괄개정을 진행합니다.  일괄개정할 때 전 조례, 규칙을 전부 하나씩 검토해가면서 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셔서 그러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늦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안을 보면 신설을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해서 제2호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로구에 이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구에는 이런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바로 그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렇지만 영유아보호법에서 12조 전체가 바뀌면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게 아니라 법제처에서 전국에 시행되는 조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확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문 발행날짜가 2019년 6월 25일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도균위원  산업단지가 없는데 굳이 이 조항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렇게 말씀하시면 딱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적용되지는 않는데 전국 단위로 영유아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특별하게 이 건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같은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라도균위원  관련 공문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권고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것을 좀 보고,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조례는 그 지방, 지역, 각 기초단체 특성에 맞춰서 만드는 거지 일괄로 할 것 같으면 법령으로 집어넣는다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권고문을 찾고 주관 부서와 함께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청년들, 청년들한테 지금 임대료를 50% 저렴하게 한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기존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100으로 다 받았죠?
○행정국장 김은종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그 1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행정국장 김은종  100이라는 숫자는 산출비율이 있습니다, 용도라든지 등등에 따라서.  
정재호위원  임대료라는 거는 그 지역에 정해진 임대료가 있을 거고,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그 지역에 옆집 같은 경우는 같은 평수에 100만원을 낸다고 하면 지금 50만원을 내줘 주는 게 정말 이 조례가 통과돼서 혜택을 청년들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데다가 혜택을 줘야 하는데 이론상으로 금액을 정해줘서 100분의 50이 됐는데 실제 임대료가 요즘 많이 내려가는 입장이에요.
  지금 임대가 빈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임대료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100분의 50으로 해놓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면 옆집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응방법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그 부분은 산출기준인데요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공물법에서 대부분 정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산출하는 금액은 변화를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가 대비해서는 우리가 산출한 것은 대부분 많은 수준이 낮다, 이미.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정재호위원  현재 옆에 있는 시가보다 정말로 50% 정도가 쌀 수가 있다?
○행정국장 김은종  실제 100%를 산출했을 때 일반적인 민간에서의 임대료만큼은 미치지 못한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산출한 것에서 50%를 또 감면해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무조건 그 근처보다는 저렴하겠네요.  지금 현재 100%를 다 받는 산출액대로 받는 금액도 주위 상권의 임대료보다 저렴한데 그보다 더 50%를 더 하겠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구의 세입도 영향이 있을 텐데 재무과장님, 그 정도 세입은 괜찮습니까?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영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 25개 구가 전체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파악되어 있습니까, 혹시?
○재무과장 김영미  비어 있는 곳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정재호위원  정말요?
○재무과장 김영미  아, 지금 평창동에 있던 생협 거기는 지금 부서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정재호위원  삼청동 공관 옆에도 비어 있어요, 삼청동 공관 옆에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개인데 이거는 파악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정말로 몇 개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에서 왔을 때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들도 임대가 안 나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좀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주위 임대료보다 싼데 더 싸게 하는데도 안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어느 지역에 몇 개나 있는지, 제가 아는 지역구에만도 벌써 2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우리 종로구에서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띄워서 종로구청에 들어가면 청년기업가가 구직하려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요.  여기 가면 임대료가 삼청동에 이 정도 임대료라면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것으로 빨리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루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미  예.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정재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조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27분)

○위원장 강성택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634억 1,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142억 3,000만원의 92.1%인 2,893억 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구 전체 수납액의 5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44억 9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4,973억 6,300만원의 23.0%이며, 1,026억 3,0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의 89.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억 5,7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우리은행의 공유재산 임대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이며 수납액은 48억 7,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81억 6,200만원으로 이 중 93.1%인 913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억 8,400만원입니다.  예산지출 주요내용은 구청사 유지‧관리, 공용차량 등 청사운영에 21억 7,800만원, 구정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2억 4,7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30억 7,700만원, 인사 및 조직 관리 1억 9,700만원, 맞춤형복지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 40억 6,200만원, 교육훈련 지원 4억 3,1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7,6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4억 3,200만원, 직원급여 등 인력운영비 801억 6,7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에 5억 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청사 유지‧관리, 공용차량 등 청사운영 1억 1,2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3억 7,700만원, 맞춤형복지, 해외문화 체험훈련 등 직원 후생복지지원 2억 8,000만원, 교육훈련 지원 5,6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6,1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8,300만원, 인력운영비 57억 1,1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87억 5,0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기타 재원조정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수납액은 1,486억 4,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7억 3,600만원으로 이 중 46.2%인 26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8,400만원입니다.  예산지출 주요내용은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위해 1억 5,700만원, 기관운영공통지원 등 예산편성에 2억 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5억 9,700만원, 자치법규 및 소송사무 등 법무행정 2억 9,100만원, 구정정책 개발, 창의·혁신역량 강화 등 구정발전 비전제시 4,200만원,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을 위해 1억 3,500만원,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9,1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관운영 공통지원 5,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3억 3,900만원, 예비비 24억 2,7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1억 300만원,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6,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억 4,6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기타 사용료, 주민등록 민방위 과태료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이며, 수납액은 15억 1,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3,500만원으로 변상금, 과태료 등의 체납액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2억 5,000만원으로 80.8%인 74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로 1억 5,000만원, 사고이월비로 5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4,100만원입니다.  
  예산지출 주요내용은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4억 4,100만원,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17억 8,9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2억 5,000만원, 동청사 운영비 16억 3,000만원, 주민·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 2억원,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 2억 400만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 1억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9,500만원,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4억 2,3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4,3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7,300만원, 행정운영경비  8,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4억 4,0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물품매각대금 등이며 수납액은 40억 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6,200만원으로 공유재산 변상금 및 위약금 등의 체납액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4,500만원으로 이 중 94.8%인 3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예산지출 주요내용은 국·공유재산관리 1억 7,800만원, 계약사무, 결산업무, 복식부기 5,800만원, 행정운영경비 8,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국·공유재산관리, 계약사무 운영, 결산·복식부기, 행정운영경비 등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36억 9,2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시세징수교부금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1,277억 1,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19억 4,900만원으로 5억 5,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13억 9,700만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 3,000만원이며 88.5%인 4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100만원입니다.  예산지출 주요내용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3,5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억 5,5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1억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8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8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9억 2,4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25억 6,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5억 7,500만원으로 1억 2,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4억 5,100만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8,400만원으로 85.9%인 3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예산지출 주요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비 3,700만원,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정리 운영비 1억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체납지방세 정리, 행정운영경비 등 5,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43억 3,800만원으로 99.9%인 143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지출 주요내용은 신청사건립추진반 운영경비 3,5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43억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행정국 전용사업은 총무과에서 총 5건, 5억 4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공간 조성과 사무가구 구매를 위해 공공운영비 7,000만원을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구청사 주차장 관리용역 기간만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사무관리비 2,4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공로연수인원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인원의 정확한 예측 불가하여 부족했던 퇴직수당부담금 4억 500만원과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불용이 예상되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이며,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행정국 이월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8건으로 총 9건에 7억 3,400만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으로 창신제2동 청사 내진보강 공사의 공법선정을 위한 검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창신제2동 청사 신축이 예정되어 있어 내진보강 공사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예산집행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으로 총 8건에  5억 8,4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조례제정이 보류됨에 따라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및 시범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1억 4,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창신2동 마을회관 신축 및 숭인제2동 청사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등의 지연으로 3억 4,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비치용으로 구매하려던 휠체어의 생산중단으로 계약변경 등을 위해 1,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부암동 청사 부지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의 및 창신제1동 청사건립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전절차 이행을 위하여 7,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없으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으로 신청사건립기금 1건이 있으며,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197억 1,200만원입니다.  본예산 28억, 추경 전입금 115억원, 예치금 회수 1,034억 9,700만원, 이자수입 19억 1,500만원 등 1,197억 1,3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신청사건립위원회 참석수당, 예치금 등에 1,197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예치금 외에 특별한 지출내역이 없는 이유는 신청사 내 서울시 입주시설이 결정되지 않아 투자심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 설계용역 등의 당초 계획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의 목적에 맞춰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말씀을 드리면 라도균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장으로 회계사 두 분과 함께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이미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걸로, 가능하면 자료요구로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택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표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것을 보면 신청사의 설명서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11쪽 보시면 신청사의 세입예산이 2018년도에 없다고 했거든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 다음 15페이지 보면 신청사 기금 쪽에 세입이 있고 신청사추진단에는 세입이 없다는 얘기죠? 기금에 수입은 있지만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신청사로 들어간 모든 부분들은 예산으로 안 잡고 기금으로 잡는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정재호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먼저 우리 행정국에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가 계시는데 또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3분의 1 정도의 돈을 거둬서 다른 국이나 구청에서 쓸 수 있게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전체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돈을 1,100억 이상 거둬놓고 정작 세무과에서는 얼마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세무1과, 2과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거뒀는데 세무과 쪽에는 전문직이다 보니까 진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늦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무1과장 김찬식  지금 세무직들이 7급에서 6급이 상당히 늦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점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많이 반영됐습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예.
정재호위원  국장님이 신경 좀 쓰셨나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같은 마음이죠.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국이 세입부문하고 세출을 비교해보면 원래 계획했던 부분보다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우리 구에서 2018년도에 행정국 각 과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출에서 적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원래 계획했던 거에 총 지출이 몇 %입니까? 80%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정재호위원  예산을 짜면 사업계획을 짜고 하면 적어도 95% 정도 예산을 써야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사에 대한 이월부분이 많이 있었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월금은 빼놓고 나중에는 집행을 다 했었는데 청사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월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청사부분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총무과는 미수납액 53만원이 대외협력팀 소송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예 수납이 안 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이경자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53만원은 2005년도에 사회복무요원한테 민원인이 폭행을 당하면서 민원인이 저희 구와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건 소송이 2010년도에 끝났고 그래서 구가 소송된 것은 다 기각이 되었는데 사회복무요원한테 책임이 있다는 53만원에 대해서 2010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계속 부과를 했는데 납부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했지만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금액도 그렇지만 시효결손이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계속 갖고 있는 부분도 그런데 일반 세금 같은 경우에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소송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내년이 10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이 당사자가 사망한 케이스여서, 사망했을 경우 상속에 관한 것을 따져봐야 돼서 내년도에 상속자 포기부분을 판단해서 시효결손을 할 건지 상속자로 채권을 계속 유지할 건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53만원인데도? 그냥 결손처리 할 수는 없고?
○총무과장 이경자  시효 측면에서는 내년까지 가는데 상속자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소액이기는 한데 또 절차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무2과 같은 경우 예산이 지출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산 지출이 얼마 안 되는데도 집행잔액이 만약에 행정운영경비라는 것은 우리 세무2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아닌가요?  따로 있나요? 내역이, 행정운영경비가 따로 있어요?
○세무2과장 기명자  저희 과에서 부과징수되는 고지서 같은 거 발급, 인쇄해 가지고 송달하고 이러는 그 경비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예, 가능하면 세무1,2과는 돈을 좀 더 쓰셨으면 좋겠어요.  잔액 많이 남기지 마시고, 그리고 계속 얘기 드리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갈 텐데 예산을 너무, 예산과장님! 너무 안전하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너무 안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80%, 85% 집행하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돌려버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가능하면 좀 더 그해에, 2018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870억 가량이 남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지나치게 많으니까 각 과에서부터 사업예산을 짜실 때 적어도 지나치게 안전하게 해놓지 마시고 더 타이트하게 쓸 수 있도록, 적어도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90% 이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 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우리 정재호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총무과,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대해서, 결산서 43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을 보면 기존의 예상액이 5,500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납총액이 4억 9천 정도가 되거든요, 5억 정도. 10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이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잘못 잡은 겁니다. 더 잡았어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집행잔액을 반납 받은 경우거든요.  4억 얼마를 잡았어야 되는데, 올해는 바로 잡았는데 그 당시 2017년도에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너무 과소하게 잡았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2019년부터는 바로 잡아서 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래서 아까 예산 예측을 디테일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심도 있게 예산액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이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라도균 위원님이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셔 갖고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고 가시다 보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세무1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금 미납금액이 2017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1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미납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1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 미수납액 말씀하십니까?
김금옥위원  예, 작년보다 1억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세무1과장 김찬식  그게 누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체납된 누계액을 표시한 겁니다.
김금옥위원  그 누계가 그렇게 늘어나나요?
○세무1과장 김찬식  매년 늘어나는 거고
김금옥위원  그럼 세수를 더 독려하지 않았다는 소리잖아요?
○세무1과장 김찬식  물론 체납된 것에 대해서 징수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매년 또 부과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체납이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김금옥위원  아까 보니까 불용처리한 것도 있고 아예 포기한 것도 있던데,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못 봐 가지고 제안설명서 세무과 보시면 못 받을 돈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결손처리가 5억 정도가 되잖아요? 이 결손처분은 어떤 부분을 결손처리하신 거죠?
○세무1과장 김찬식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불납, 납부를 안 하는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금융조회도 하고 모든 재산을 압류도 하고 저희 구에서 징수를 합니다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김금옥위원  재산상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세무1과장 김찬식  무재산, 그런 경우에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시효결손이고 또 불납결손자들은 5년 시효가 안 되었어도 무재산일 경우에 불납결손 처리하고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재산이 확보가 되고 그런 경우에 다시 추징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하는 게 5억 정도가 된다는 얘깁니다.
김금옥위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따로 메모를 해놨는데 작년에 59억 정도가 남았죠? 2017년도에는 59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56억 정도가 돼요.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산출해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경자  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총무과에서 가장 잔액이 많이 차지하는, 기금소요 예산도 그렇고 잔액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 인력운영 부분인데요 인력운영 예산은 인력구조 운영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퇴직자들, 첫 번째 원인은 명예퇴직자들을 예측은 평균적으로 추이해서 반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자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명예퇴직수당이 잔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장 큰 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기간제라든지 국비지원하는 인건비가 연초에 배정이 안 되고, 내시가 안 되어서 일단 구비로 해놓고 나중에 조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20억 정도 되어서 계속
김금옥위원  국·시비 나오는 게 똑같아요? 해마다 금액이?
○총무과장 이경자  아니, 내시액이 달라지거든요. 금액도 달라지고 인원도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처음에는 구비로 편성해놓고 나중에 조정을 하는 거죠.
김금옥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59억, 60억 가까운 돈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행정국장 김은종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인력운영비를 편성을 하는데,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정원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2017년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예산편성할 때는 너무 많다, 지침대로 해서 편성하고 나면 불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줄이자 해 가지고 줄여서 57억 정도로 남은 겁니다.
김금옥위원  이 남은 돈이 다 잉여금으로 들어가나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래서 잉여금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래서 그것을 줄이려고 지침을 위반해가면서 예산편성을 과소를 했던 겁니다.
김금옥위원  그래도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70억이 남은 부분을 너무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 같아서 50억으로 줄였습니다. 20억을 거기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왜 페이지 13쪽을 보시면 2014년 670억, 690억, 620억, 730억 드디어 2018년도에는 866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요. 왜?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그런 부분들을 순세계잉여금이 지나치게 많아서 2017년도에 70억 남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 20억을 줄였다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예산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저희가 4천억 이상 쓰면서 팔백, 구백억이면 20% 정도를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예산에 안 잡고 안 쓰는 건지, 물론 잡아졌지만 너무 이월시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저는 이거 살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미집행액을 줄이는데 노력했고, 지금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2018년도 연말에 서울시 교부금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교부금으로 준 세원이 세입의 규모가 늘어나면 연말 되면 또 추가해서 더 줍니다, 조정교부금을.  그게 12월달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그것을 매년 추경 때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추경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전에 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안 하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다 보니까 그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거의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150억 이상이 됐던 거 같아요, 그 해에.  그래서 그 규모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부분이 100% 그냥 우리 구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거는 매칭이 아니고 그냥 교부금으로?
○행정국장 김은종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 교부금 150억 가량 수입은 어디로 잡혀 있죠?  지금 현재
○행정국장 김은종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정재호위원  잡혀져 있는 부분이 2018년도에는 따로 세입에서 안 잡고, 서울시에서 들어온 부분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은종  세입으로는 잡죠.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세입 어느 항목에다 잡았냐고, 지금 세입 쪽에.
○행정국장 김은종  세입에 어떤 항목에 잡았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잡는데요 해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자금이 이월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 세입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세입에 따로 별도로 이 돈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조정교부금이 아마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정재호위원  그게 어디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83억이 늘어났습니다.
정재호위원  83억이 늘어났으면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쪽에서 말씀하신 860억 중에서는 특별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가 한 400억 정도 들어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저희가 25개 구청을 따져보면 10.5% 정도 해 가지고 한 중간 정도는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87억이 더 걷혔어요.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예측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차마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83억을 더 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부동산교부세에서 몇 십억을 더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세입 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소홀했다기보다는 예측하기가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가 중간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가고 있는데요 이 격차를 이 괴리를 줄이도록 저희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해서 간격을 좁혀 나가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지출예산이 한 18억 정도 실제 세입에서 18억 정도가 늘었죠?  총무과 41쪽 보세요, 41쪽.  원래 30억을 예상했는데 48억 7천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 18억 차이는 어디서 차이가 많이 난 거죠?  총무과에서 들어오는 세입도 18억 정도가 차이날 정도로 많나요, 세입에서?
○총무과장 이경자  보조금입니다.
정재호위원  보조금?  이것도 서울시 보조금?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시 보조금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본 게 있는데 총무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우리들도 있고 다 있죠.  어느 과나 공히 다 있을 텐데 우리 총무과는 3,412만원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을 어떻게 10원도 안 틀리게 다 했어요.  다른 부서는 이런 부분들이 1,000원이 남든 5,000원이 남든 몇 십만원이 남기라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춰서 쓸 수가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잡혀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부서에서 시책추진을 하는 업무추진비가 있기도 하고, 또 국장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가 있기도 하고 부구청장, 청장님까지 전체를 총무과에 편성합니다.  저희 구는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폭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최소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상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정재호위원  모자란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정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모자랄 수도 있어요.  모자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쓴다고 하면 예산을 차라리 더 잡아도 좋아요.  잡아도 좋은데 어떻게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64만 1,000원이 남았어요.  시책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안 남아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금액을 제로까지 맞춰서 쓰려면 나중에 가서는 몇 십원까지 계산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맞추는지, 재무과장이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총무과에서 그걸 제로로 맞춰서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부족해서 아마 더 있는 예산을 다 쓴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잡을 수는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뭔 돈이 나오면 다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디 쓰고 어디 쓰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얼마가 남든가 500원, 1,000원 이렇게 남아줘야 하는데 그게 제로가 돼서
○행정국장 김은종  그동안에 구청장님께서 우리 예산 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쓰는 돈부터 줄이자고 해 가지고 솔선해서 줄이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거는 줄여서 쓴 사건이 아닌 거 같아요.  제로 맞춘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43쪽은 김금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안 하고요.  자치행정과 45쪽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로 해 가지고 잡혀진 게 있어요.  45쪽 변상금에 보면 변상금이 예산에는 전혀 잡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한 9,600 1억 정도가 생겼는데 그런데 그걸 또 징수결정을 했는데 단돈 10원도 수금을 못했어요.  이게 뭔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1동 주민센터 그쪽인데요 예전에 있던 사항입니다.  거기 우리가 5년 동안 변상금 부과를 해 가지고 부과된 상태에서 지금 징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쪽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징수방안을 갖고 연구를 했었는데 일단 변상금만 부과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재호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 부과를 했던 게 아니고 그전에서부터 부과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계속 부과했던 상태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수금을 할 수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수금 자체가 곤란합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그래도 돈을 받을 돈이 있어서 그걸 예산에 들어갔다가 해야지 예산은 아예 잡지도 않아놓고 징수결정만 해놓고 괜히 놔두면 저는 작년에 생긴 사항인 줄 알았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작년에 느닷없이 변수가 생긴 사항인 줄 알았는데 몇 년 전부터 그랬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74년도에 소급 부분에 대한 적용 사항이고요 소급 부분에 대한 적용 사항이에요.
정재호위원  소급분이면 그러면 그게 2018년도에 발생을 한 겁니까, 이게?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부지 일부를 인근 주택에서 점유를 하고 써왔던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치를 추징해서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를 하고 납부를 안 하니까 미수납으로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그걸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은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동청사 부지를 지금 현재 주민이 점유하고 있네요, 일부를?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거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측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정재호위원  그분들한테 매각하세요.  이분들은 매년 만약에 점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매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점용을 하면
○행정국장 김은종  지금 창신1동 청사 부분을 여러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어서
정재호위원  새로 지을 것 때문에?
○행정국장 김은종  예, 해결이 곧 될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주민이 거기를 점유하고 있으면 그 집을 헐고 지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국장 김은종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로 민원이 되어지고 하는 부분들은 재무과장님, 어떻게 이런 재산을 공유지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김영미  저희 재무과에서 보는 관점으로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이 관리 차원에서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자료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 사항은 내년에도 또 이렇게 기록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내년에도 변함없이.  아마 그분이 돈은 못 낸다고 하고 어려워서 못 내겠다고 하면 그분한테 차라리 땅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매매 쪽으로 해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벌금을 내는데 그 부분을 매각해줬으면 좋겠는데 매각도 안 해준다, 그런 데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의외로 있어요.  다녀보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청사나 이런 부분에는 행정재산이고 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일반재산을 관리하는데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가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은 이렇게 쉽게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매각할 수 있는 성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매각으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로 넘겨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재호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그분이 다른 상업적이거나 아니면 대지를 따로 갖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건물이 주택이 지어져 있으면 그 법이 있더만요.  몇 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아무리 남의 땅에 들어갔어도 그걸 헐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그런 데들을 좀 파악해서 계속 점용료를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과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쪽에도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매각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 47쪽 한번 봐주실래요?  47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지금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한 2억 4천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한 5억 정도의 돈이 들어왔어요.  5억 정도가 실제수납이에요.  900만원은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정재호위원  이 부분은 임대료가 느닷없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영미  9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은 1건의 미수납액입니다.  지금 부암동 쪽에 있는, 저희가 대부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건인데요 갱신하는 과정에서 지금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건 남아있는 건입니다.
정재호위원  부암동에?
○재무과장 김영미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예산하고 수납징수액하고 더블 이상이 차이가 나서 임대료가 올라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2억 4,500이잖아요?  그런데 수납총액은 4억 9,100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영미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들이 추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요율이 조금 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50%씩 올라버리면 아까 처음에 조례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민들하고 조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재무과장 김영미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자료를 확인하셔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00분의 50으로 하고 100분의 100이어도 임대료가 더 저렴한데 그런데 아무리 더블로 들어갔을 경우에야 이게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텐데 1년 만에나 이 예산은 전년도 것을 보고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 페이지에 보면 위약금이라고 있어요, 위약금.  저희들은 무슨 위약금인지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120 예상을 했었는데 6,700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재무과장 김영미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약금 관련된 부분은 6억 정도 되는 금액은 2019년도 3월 1일날 일부 회기가 지나서 납부된 건이고요 그리고 현재 체납액은 4,279만원 정도가 현재 남은 금액입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거는 밑에서 여섯 번째 위약금 예산이 120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7,100이 됐어요.  어떻게 위약금 예산을 120 잡았는데 이게 지금 몇 배입니까?  100배가 넘어요, 100배가.  그리고 수납총액도 6,700이고 미수가 1억이고
○행정국장 김은종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서 검토가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 추계가 미약했던 것 같고요 일부 공유재산 대부료가 시가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늘어난 것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늘어난 것도 있었는데 세입예산 편성에서 과소하게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과소해도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싶어서 어떻게 120을 잡았던 게 1억 7천을 부과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재무과장님은 작년에 재무과장으로 오셨죠?
○재무과장 김영미  예.
정재호위원  이제 그만큼 일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세출예산에서 하나만 좀, 총무과 100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전용을 한 게 있어요, 7,000만원을.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로 7,000만원을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로 4,0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장비 관리로 3,000만원 전용한 거 있죠?  작년에.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왜 전용했죠?
○총무과장 이경자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가 이전을 웰니스센터 지하로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사시설을 보수하고 그에 따른 자산취득에 대해서 부족분이 있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전용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추경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  자, 그렇게 전용을 했어요.  전용을 했는데, 계속 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 옆줄에 보면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변경.  변경해서 쓴 게 있어요.  공용차량·주차시설 관리 2,000만원을 그쪽에서 구청사 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줘요.  이런 부분들이 7,000만원을 거기서 빼 가지고 줘놓고 다시 그쪽에다 2,000만원을 주는 꼴이에요, 지금 현재.
  안 보여요?  바로 그 옆에 보면 자, 7,000만원이 구청사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다른 데다가 전용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또 다시 2,000만원을 갖다 넣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주차장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을 용역에서, 용역이 끝나면서 기간제를 직접 고용해서 하는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용차량 주차시설 관리에 예산편성했던 2,000만원을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바뀌는 제도로 쓰기 위한 예산과목으로 바꿔서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7,000만원이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에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돈을 그냥 쓰면 됐을 것 같지만 아까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2,000만원은 5월달에 전용을 한 거고, 변경한 거고. 아까 시설비 부분은 연말에 하다보니까 시점이 조금 다르다, 그렇게. 동일한 시점이었으면 서로 상쇄할 수 있는데
정재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기간이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구청사기본유지관리비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니 이 정도 있었는데 7,000만원씩 빼다가 다른 데 써버리니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전용을 하더라도 다른 데서 빼다가 했었으면 굳이 다시 거기에 안 채워넣어도, 만약에 이 5,000만원만 다른 데서 갖다 썼으면 여기에 다시 채워넣는 일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저는.
○총무과장 이경자  목이 틀립니다. 그건 사무관리비고요. 전용한 것은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가 되기 때문에 서로 목이 틀려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보면 2,000만원 보안방호체계 구축 이쪽에서 갖다 써도 되잖아요?  2,000만원 잔액 남았는데, 목이 같잖아요, 그쪽은.
○총무과장 이경자  기간제근로 비용하고, 용역비는 사무관리비고요. 기간제 근로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정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목이 청사운영에서는 같은 거 아니에요?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구청사 유지관리, 공용차량 주차장 관리, 행정장비 관리, 보안방호체계 구축, 임대청사관리 여기까지는 같은 거 아니냐고요. 틀려요?
○총무과장 이경자  사업은 다르고요.
정재호위원  사업이야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목이 달라서 못 갖다 썼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목은 같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전용할 때 이쪽을 한번 전용했는데 전용한 돈이 모자라서 다시 가는 것은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기간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런 일은 없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항목에다 1억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당장 급하니까 그 돈 지금 안 쓴다고 다른 데서 돌려썼다가 나중에 가니까 모자라서 이쪽에서 다시 전용하고 저쪽에서 갖다 변경해서 쓰고 이러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총무과 결산서 101쪽 보실래요? 대외협력 도시 간 교류 이것은 7,900만원 정도를 잡았다가 집행액이 3,400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나머지 돈이 4,500 정도 남았는데 도시 간 교류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어서 남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작년에 저희가 방문초청 여비를 예산편성을 교류계획을 해서 잡아놓는데 해당 국가 도시의 국내외적인 상황 때문에 취소가 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성구 같은 경우에는 서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방문단 방문이 취소가 되었고, 그리고 프라하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취소가 되는 몇 건의 국내외적인 변화에 따라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금옥위원  이게 국내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국내 거 같은데 해외랑 같이 합치면 더 많은 금액이잖아요. 이것은 국내
○총무과장 이경자  도시 간 교류 사업은 다 같이, 대외교류사업에
김금옥위원  묶어져 있는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총무과장 이경자  7,900만원입니다.
김금옥위원  7,900만원이 해외하고 자매도시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저는 국내도시 간 교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몽땅 통틀어서 잡아놓은 도시 간 교류
○총무과장 이경자  해외경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경비는 잡혀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같이 해외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 금액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곳인데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가는 경비는 되어 있고, 그러니까 초청해서 국내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외빈 초청여비가 5,400만원 정도 별도로 잡혀 있는데 그걸 못 쓴 부분입니다.  도시 간 교류확대에 외빈초청여비 그런 부분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대외교류 활성화해 가지고 1억 3,700 정도 잡혀져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위원  그러면 거의 2억이 넘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자  총 예산은 1억 3,700입니다.
김금옥위원  그 안에 7,9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대외교류활성이 1억 3,700인데 대외협력관계 강화비용으로 5,000만원 잡혀 있고 도시 간 교류확대 부분에 7,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자치행정과 107쪽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 예산이 1억 5,300 정도가 있었는데 남아 있는 돈이 3,670만원 정도 남았어요, 지출잔액이. 원인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은 저희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지원 비용이 전체로 다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이 사무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시책추진비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이런 것을 각 동으로 내려보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다시 반납 들어온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김금옥위원  이게 프로그램 지원비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동청사 수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동청사 수리비는 따로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지금 우리 주민센터가 열악한 데가 창신1동, 사직동, 부암동이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창신2동도 굉장히 열악한가 봐요. 아까 보니까 창신2동에 쓰려고 한 돈이 하나는 명시이월되어서 안 썼고 또 2건이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게 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합치니까 금액이 제법 됩니다. 그게 한 5억 되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5억 되는데 창신2동도 신축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5억씩 되는 돈들을 집행할 게 아니라 간단히 보완해서 쓰면서 신축 쪽으로 계획을
○행정국장 김은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창신2동에 마을회관이 있어요. 그 마을회관이 좁고 노후되어서 개량을 하려다가 신축을 추진하면서 공사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했던 게 4억 될 거고 그 다음에 청사의 내진보강을 위해서 예산편성해놨던 것을 집행시기를 보류를 하면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창신2동 청사가 오래되기도 했지만 구조상 복잡합니다.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좁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신길 83에다가 건립하고 있는 주차장 복합시설하고 그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해서 거기에다가 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예산을 다 집행 안 할 수 있네요?
○행정국장 김은종  명시이월 예산은 집행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래서 기왕에 그런 계획을 짜면 그 돈을 집행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성과예산을 작성하셨죠?
○행정국장 김은종  예.
라도균위원  법 규정에 의해서 성과예산을 작성했지만 작년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국장님, 직원들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 한번 좀 소상하게 밝혀 주세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상 질문이 아니어 가지고,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매년 성과라고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대외기관 평가한 거, 포상 받은 거 관리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게 184건인가 되죠.
  184건에 8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는 5년 연속 도시대상이라는 상도 수상받고 많은 부분에 새로운 어떤 평가에 업무도 하고 해 가지고 인정받고 했던 부분이 너무 많아서 금년에는 과연 그 정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오히려 걱정스러울 정도로 작년에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금년에도 다른 때보다 크게는 받는 것들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금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 수준이 직원들이 일하는 수준이 어떤 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항상 저희 집행부가 일하는 것들을 밀어주시고 호응해주시고 해서 이런 성과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도균위원  그런 정도입니까?  그러면 성과가 좋으면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나가죠?  포상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포상금 예산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금도 시·구공동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명 인센티브사업의 포상금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늘렸었습니다, 그 부분도.  또 의회에서도 인정해주셔 가지고 예산 총칙까지도 개정해가면서 그런 부분을 늘리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업무평가 포상금도 좀 의원님들이 허용해주시면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자, 포상금 있죠? 성과금 있죠?  직원들한테 성과금 줍니까?  안 줍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예산을 절약한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이 있고 또 업무평가에 대한 성과금이 있는데 그게 포상금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같은 포상금이라는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감사를 할 때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제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몇 개 과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에서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국내여비가 예산이 3,200인데 집행은 700만원 했어요.  2,500만원 돈을 집행을 안 했어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국내출장 안 보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경비가 아니라 우리 구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불의의 사고나 뭐가 났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경비입니다.  기관 전체의 운영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재호위원  종로구 전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놨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놓은 거는 거의 90% 이상 다 사용을 했습니다.  기본경비 안에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국내여비도 전체로 잡아놨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마찬가집니다.
정재호위원  300 집행하고 1,200이 이월됐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기관운영공통경비가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남을수록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이 사건사고가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70%가 집행이 된 게 아니고 이거는 뭐 한 20%도 집행이 안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여비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재호위원  여비도 그렇게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구 전체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을 좀 줄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잡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니,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잡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게 아닌가, 실제로 해마다 1년에 집행하는 부분은 20%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 부분은 여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실적을 봐 가지고 하향조정하도록 그렇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특히 창의혁신 역량강화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가 600만원 잡아졌었는데 단 10원도 집행을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리면 아마 행정감사도 마찬가진데 매년 연말에 그걸 했습니다, 12월달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연말에 아시다시피 업무계획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다 보니까 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얼마 전 봄에 저희가 경진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부득이 시기를 바꾸는 바람에 작년에는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경진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올해 걸로 올해 예산으로 올해는 이미 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렇습니다.  봄에 했습니다.  시기를 바꾸는 과정에서 한번 덜 집행했다
정재호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획예산과든 우리 직원들이든 가능하면 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잡아줬던 부분들은 집행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집행 가능성만 생기면 거의 무조건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또 여기 보면 구정발전 비전제시 해서 지역사회 혁신계획 실행 행사운영비가 4,100만원인데 이것도 1,500밖에 집행이 안 되고, 1,600 정도 집행이 되고 2,500 정도가 집행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것도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 같은데 작년에 저희가 의원님들이 협치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10월달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 조금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두 달 늦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니, 그전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정재호위원  아니, 우리 조례 올라온 것은 우리가 두 달 있다가 해줬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 틈이 있어 가지고 조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걷기 좋은 길, 지금 우리 종로가 건강도시 하잖아요?  그러면 걷기 좋은 길 조성하는 거 시설비에서도 약 50%를 집행을 못했어요.  이거는 또 왜 이렇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걷기 좋은 길을 만들어놓고 공원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 같은 기능부서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약간 걷기 길이 고장이 나거나 파손되거나 하면 그쪽에 통보해서 수리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보수할 부분이 덜 생겼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에서 걷기 좋은 길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시설비란 말이에요.  걷기 좋은 길은 시설비인데 지금 웬만한 거는 도로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산책로나 이 길은 지금 기획예산과에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렇죠.  저희가 총괄적으로 길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면 산책로가 조금 나무계단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해서 공원녹지과가 보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있으니 공원녹지과나 도로과에서 그런 길을 조성하는 데 필요하면 가져다 쓰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산이 잡혀져 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그 예산을 짤 때도 처음에 본예산을 할 때도 공원녹지과나 도로과에서 올라온 부분을 100% 다 수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아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남기면서 그쪽을 부족하게 한다면 안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남겼다기보다는 저희가 순찰 같은 부분을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정재호위원  보니까 체육시설도 보면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체육팀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저쪽은 안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예산 쪽에서는 기획예산과가 모든 걸 총괄하는 부서니까 그래도 이렇게 잡혔던 예산들은 남지 않도록.  왜, 공원녹지과에서는 분명히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에도 잡고 계속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들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다음은 총무과장님, 직원들 후생복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후생복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해 가지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있어요.  시행경비가 있죠?  총 얼마죠?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31억입니다.
정재호위원  예, 31억 정도죠?  작년에 한 29억 쓰고 2억 정도가 남는데 이거는 직원 숫자가 부족해서 남는 건가요?  직원 대비 전부 다 맞췄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직원 대비 예산편성할 때는 말씀대로 인력운영비처럼 정원대로 맞추는데 퇴직이라든가 변동사항으로 실질적으로 감액이 된 경우가 있고요 유보액 한 5% 정도가 또 남기 때문에 실질적인 잔액은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4,000만원은 저희가 인사발령 전출입이라든가 휴직자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고, 거의 직원들에게 배정된 거는 거의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4,000만원이 아니고 2억이 남아있는데?
○총무과장 이경자  유보액 5%, 그러니까 저희가 편성할 때는 원래 저희가 지금 포인트가 2,116포인트를 평균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평균은 2,152만원으로 포인트로 개인한테 배부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정원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2억 정도가?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5월달에 내가 육아휴직을 위해서 휴직을 한다 아니면 5월달이면 상반기죠.  그 다음에 한 8월달에 한다 이럴 때
○총무과장 이경자  일수 계산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때는 복지포인트를?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복지포인트를 다 써버렸으면 환수를 하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환수도 하고 저희가 휴양소라든가를 복지포인트는 다 썼는데 휴양소를 가실 것 같으면 일단 휴양소 가시고 나중에 정산을 하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남는 게 한 2억 정도가 된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이 복지포인트나 이걸 다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해외문화 체험훈련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1억 3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도 좀 한 2,1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직원들한테 해외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일단 저희가 해외문화 체험으로 해서 사실은 해석의 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 구 차원에서는 조금 후생복지나 직원격려 차원의 성격이 조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외부기관이나 대외기관에서 볼 때는 이것도 공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런 예산으로 들어갈 때는 공공기관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 가이드들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해외문화 체험이기는 하지만 조금 사실 불편함이 있어서 참여율이 좀 적고, 그 다음에 당초 신청을 했는데 부서이동이나 상황 때문에 중간이 또 포기하시는 분 다섯 명 정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정재호위원  해외문화를 참여하는 데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저희 차원에서 최대한 어차피 직원들에게 편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소한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을 안내하다 보니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자꾸 감사도 있고 감사원 권고사항도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데서 오는 차이 간극 때문에
정재호위원  내 돈 내고 내가 가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통장님들 수당이 몇 년째 20만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20만원 나갑니다.
정재호위원  그분들도 가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동행정 주민관리 쪽에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있어요.  보상금이 9억 8천 정도, 10억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00만원 돈을 집행을 안 했어요.  이거는 통장·반장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통장수당은 한달에 2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회의를 참석할 경우에는 한달에 두 번 매월 2만원씩 회의참석비용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통반장님들 보상품이 년 2회 나갑니다.  2만 5,000원 상당으로 해서요.  그러다 보니 통장님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이 가끔 가다 100% 참석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반장들도 보상품이 일부 결원이 있을 때는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잡아놓고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은 참석수당에 대해서 못 나오는 분들 1년치를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활동보상금이기 때문에 다른 통장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절대 전용해서 쓸 수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렇습니다.  보상금하고는 틀립니다.
정재호위원  아까도 총무과에서 전용도 하던데 그런 전용도 안 돼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이것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실제 통장님들 수당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상금이라 안 됩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회의를 많이 참여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이 2,000만원이 넘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전체 17개 동이기 때문에 1개 동에서 100만원만 하더라도 1,7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재호위원  예,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쪽에서 기타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타 보상금은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서 자치회관 운영 지원 그 부분에서 기타 보상금.  우리가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전부 다 수합을 하다 보니까 페이지는 안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 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동사무소에.  전체적으로 동청사 운영 지원하고 자치회관 운영 지원으로 두 개를 나눠서 지원하는데요 자치회관 지원 부분에서는 각 동마다 17개 동 자치회관 센터 프로그램 예를 들면 강사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발표회를 한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게 이쪽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예, 들어가는데 기타 보상금이 뭔 얘긴지는 아는데 한 60%를 집행하고 40%가 집행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강사비용으로도 기타 보상금이 강사비용인데 강사비용이 전체적으로 동하고 구하고 매칭이 돼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센터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동 자체 프로그램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쓰고 있는 강사들의 수당이 여기서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능한 데는, 그래서 1~4가동 같은 경우는 자체 수익으로 가능합니다. 거기는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을 경우에 세입감면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우대라든가 국가유공자 부분, 이 부분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 부분도요.
정재호위원  50% 감면 받는 분들, 100% 감면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17개 동에 다 지원을 해준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돈인데 3,250 정도 쓰지 않은 것은 거기에 맞는 인원이 따로 더 왔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줘도 돼서 그런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실질적인 사항으로 1~4가동 같은 경우는 올 1월달까지는 지원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지원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자체 활성화가 되면. 그것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마을공동체 사업도 같이 하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마을공동체 사업은 별도입니다.
정재호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마을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에서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크지는 않은데 그것도 40% 집행을 했고, 60%가 집행을 안 했어요. 가능하면 마을공동체를 저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사업들이 소규모지만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오면서 함께 어울리는 게, 요즘은 서울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이웃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동네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좋은데 이런 부분들의 비용을 다 집행을 해서 저는 이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다 안 쓰고 40%만 쓰고 60% 남겨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업이 구비로 운영됐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전체 다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지금 마자센터라고 마을자치센터라고 웰니스센터 지하에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가 될 겁니다.
정재호위원  예, 우리 마을공동팀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마을공동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마을공동팀에서 물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동체 센터장 이런 부분들이 웰니스센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또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기획예산과 아까 한 가지 빠졌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협치위원이라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아까 얘기하셨던, 예산이 많이 남았던 그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협치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다 움직이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우리 종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한 100여 개 됩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도 10개 이상 위원회를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우리가 의원활동하니까 어떨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데 참여하다보면 그분들은 우리가 수당을 받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챙겨서 사인하고 가라고 해요, 꼭. ‘사인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수당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모든 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일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는 전에 제가 팀장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일정액의 위원회 회의수당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나 김금옥 위원 계시지만 서울시에서 위원회로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게 일부가 나와요, 서울시 예산이라서. 구 예산이면 우리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받아도 되겠지만, 시에서 하는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여유가 있어요, 예산도 남더라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조금 여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구의원들도 협치위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물론 회의에 참석해야죠. 회의에 참석해서 인사만 하고 나오면 안 되고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2시간, 3시간 어떨 때는 4시간씩 해요.  그렇게 같이 하는데 일이 좋아서 하지만 어떨 때 보면 그 시간에 다른 것을 못 해요.
  다른 것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곧 질문을 마치려고 하고요, 더 이상 질문할 것은 없을 것 같고 신청사 반장님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우리 신청사 반장님부터 해서 지난 1년 간 하신 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시면 안 될까요? 결산이지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신청사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소방서와 통합청사로 건립이 바뀌는 바람에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부분에 대한 시설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작년에는 투자심사 준비까지만 했고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설계공모하고 설계공모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게 있었죠?  말씀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영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연배상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지연배상금이 저희가 부암어린이집 신축공사 기간이 200일 이상 지연되다 보니까 그 업자한테 위약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연배상금에 대한 위약금을 저희가 총 징수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났고요 현재 징수하고 남은 미징수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징수토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부암어린이집 같은 경우 공사를 지연해서 그렇게 받았잖아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정재호위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모자라서 작년에 추경에서 더 넣어줬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공사기간이 모자랐던 게 아닐까요? 그 지연벌과금을 내다보니까 그 업체에서 도저히 그 예산으로 못 한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으로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영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사를 계속 진행했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 쪽에서 답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리얼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연금 받기 위해서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애를 쓰셨다고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일 잘하는 팀장님은 칭찬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  예, 세무1과장님, 공로연수까지 며칠 안 남으셨는데 끝까지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산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김금옥위원  질의 끝나고 하라고 하세요.
정재호위원  질의 있어요?
김금옥위원  예.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세무2과장님, 심심하시죠?
○세무2과장 기명자  예.
김금옥위원  지금 여기 보면 결산검사위원한테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미납액이 25억 7,500에서 결손처리가 1억 2,400이에요. 이 결손처리가 어느 부분에서 결손처리된 거죠?
○세무2과장 기명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되면 체납액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라든지 차량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불납결손을 하는데요 불납결손을 하는 사유는 납세자라든지, 불납결손을 안 하고 넘어갈 경우에는 시효결손이 되어 가지고 체납액을 아예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처분을 일단 중지시켜 가지고 불납결손 해놨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재산이 파악되고 그러면 다시 불납결손을 취소시키고 계속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아예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잠시
○세무2과장 기명자  예,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겁니다.
김금옥위원  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무2과장 기명자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작년에 미납액이 25억원에서 1억 2,400을 뺀다면 24억원이 지금 2019년도로 이월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2018년도에 전체를 다 징수를 못한 건지
○세무2과장 기명자  여기서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현년도 예를 들어서 2018년도면 2017년도에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있고 그 전년도부터 누증되는 게 있어요.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10억이었잖아요.
○세무2과장 기명자  징수결정액은 2018년도 한 해에 발생되는 게 아니고 그 전년도부터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쌓이는 겁니다.  2018년도 당해연도 체납액뿐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쌓여 있던
김금옥위원  쌓이고 쌓여서 들어온 게 그거예요?
○세무2과장 기명자  그렇죠.
김금옥위원  그래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쌓이게 만드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세무2과장 기명자  지금 여기 징수결정액이 있는 것은 매년 체납액은 8억, 9억씩 받고도 아주 고질적인, 진짜 징수하기 어려운 것들은 갈수록 그렇게 누증이 되어 가지고 정말 징수하기 어려운 것들만 남은 금액입니다.
김금옥위원  세무1과처럼 재산이 전혀 없을 때는 결손처리한다지만 이것은 재산이 보이는 데도 안 주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세무2과장 기명자  그것은 아니고 세무1과에서 현년도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고 못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다음연도에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금옥위원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무2과장 기명자  예, 세무1과에서는 당해연도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저희 과로 넘겨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금옥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한 포상금하고 성과금 금액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50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급액이 7,200이에요. 나머지 2,300 정도가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성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더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경자  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총무과에 편성된 포상금 9,500만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금옥위원  예, 포상금이 각 과에 따로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 전체 부서에 포상되는 내역을 총무과에서 다 편성해놓고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금옥위원  이 금액이 맞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라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그 성과 얘기는 저희가 이거 말고 예산총칙에 의해서 시·구 공동협약에 의해서 간주처리에서 하는 것은 별도 예산간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간주금액이 틀려지는 거고 구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은 9,500인데 각 부서별로 포상되어 있는 것들은 다 총괄 수합되어서 저희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총괄이 9,500이라는 소리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총무과에서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 과별로 집행잔액이 조금조금씩 남다보니까 전체 금액이 2,300 정도 남고요. 저희가 총무과에서 가외로 직무유공공무원 표창 정도 월 4명씩 해서 48명 정도 편성을 가외로 잡아놨는데 추가 사항이 생긴다든가 시책포상을 할 경우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할 경우 신청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포상금 예를 들어서 대외간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성과금 지급을 하실 때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이경자  부서별로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전산과에서 정보화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주기 때문에 부서별로 심사기준과 평가기준을 갖고 있고 예산만 총무과에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금옥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직원들하고 대화하다 나온 부분인데 근평도 가져가고 성과금도 다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은 의욕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직원들 입에서 나온 소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팀 리더가 예를 들어서 성과금을 가져간다 해도 근평을 가져갔으면 그 밑의 사이드에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성과금을 배려를 해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소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그 말씀은 이 포상금은 아니고 성과상여금인 것 같고요. 성과상여금 심사하고 조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심사위원회에서 반영하도록 해서 급차가 안 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래야지 밑에서 주관하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일할 기분이 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위에서 다 먹어버리고 밑의 사람들은 아예 고생만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찰계약은 재무과에서 다 하나요? 종로구 전체 계약을 할 때, 입찰계약을 하고 나서 설계변경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 가지고 손실액이 계약 증가액이 50억, 60억 가까이 되거든요, 2018년도에. 공사 물품, 용역비 다 합쳐서,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들어오는 겁니까?  처음부터 계약하실 때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하면 추가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설계변경 회수가 나오잖아요? 결산의견서 32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증가액이 59억, 60억이 되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지적을 당한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영미  32쪽 말씀하셨나요?
김금옥위원  예.
○재무과장 김영미  32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일단 그 부서에 전달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설계변경하고 공사비 증액되는 사유를 보면 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수가 자꾸 증액되면서 이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현안사업별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 쪽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예측하셔 가지고 미리 설계변경이 안 되게끔 만들어야지 재무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영미  저희가 설계변경까지는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무슨 계약을 하겠다고 오면 충분하게 검토를 디테일하게 하셔 가지고 계약체결을 하시면 설계변경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비용이 덜 들어가고 증액이 안 되죠.
○재무과장 김영미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서에서 변경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변경되어서 올라온 건에 대한 계약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김금옥위원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변경이 되니까 문제죠.  
○재무과장 김영미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돈이 자꾸 증액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저는 뭐 어차피 결산위원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내년 예산 짜실 때는 디테일하게 하셔 가지고 결산의견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에 그거 한번 하세요, 최종으로.  결산검사 평가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왕 했으니까.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실 때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죠?  
○재무과장 김영미  예.
라도균위원  지금까지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는데 이번에 개선책을 강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나 직원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과의 차이가 매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시 일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바로 이호조 시스템의 재무제표와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인 새올행정의 차이점이 일치하도록 자료를 분석하고 점검해본 결과 현재 저희는 일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토지와 건물분이 일치가 되지 않는 사유를 들자면 재정관리시스템인 이호조에는 검증 중인 자산이 회기 중인 자산으로 인식하여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새올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는 검증 중인 자산이 검토가 완료된 후에 자산이 등록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기가 바뀌거나 연도가 바뀌면 예산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예를 들어서 50억짜리면 금액 차이가 크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산변동사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중복등록이나 등록누락을 업무상 착오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재무과에서는 수시로 일치하도록 노력해서 2019년도 결산 시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명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35쪽 내용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거는요.  내년부터는 공유재산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그리고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잘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에 대해서, 이거 지금 공개를 한 사항이죠?  누구나 볼 수 있는 사항이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업무추진비는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도균위원  공개되고 있죠?  2018년도 구의회가 개최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4일부터 5월 3일간 열흘간 열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선거가 있어 가지고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 정례회가 열렸었습니다.  기본으로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보면 5월 2일날 15분이 17만 6,000원, 5월 3일날 34분이 35만 2,000원, 5월 9일날 42만 4,000원, 5월 16일날 10만 4,000원, 5월 21일날 8만원, 5월 24일날 20만 3,000원, 5월 30일날 13분 23만원을 지출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또 다시 6월을 보니까 6월 12일날, 선거는 6월 13일날 있었습니다.  6월 12일날 14분이 25만 7,000원, 6월 19일날 35명이 32만 7,000원, 6월 19일날은 의원들이 계셨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경자  세부적인 내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세부적으로요?  업무추진비는 거의 한달에 균일하게 쓰여질 수 있는 성질의 비용 같은데 의원들이 계시지 않은데 무슨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5월 24일날 15명이 20만원 썼다는 건 이걸 어떻게 해명하실 거 같아요?  의원들이 한분도 안 계시는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업무협의를 위해서 네 번이나 열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 직원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결산검사 결과 평가 한번 하시지
라도균위원  평가하는 것을 떠나서요 다음에 종합적으로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예, 그러면 그러세요.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국·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김은종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재무과장  김영미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2과장  기명자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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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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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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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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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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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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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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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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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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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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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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