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3월 17일(금) 10시0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봄의 시작 3월이 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에 우리 구 문화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면밀히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관광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안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예산집행 기준을 보면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 조례는 그러한 명문 규정이 없어서 올해 예산에 편성된 한복 공모전 등 수상자 시상금 1,000만원 등의 예산에 대한 지출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편성된 보상금의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복 활성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한복 공모전,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이나 보상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되어 한복입기 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그래서 이걸 차라리 조례에 넣어서 집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우리가 감사나 이런 때에 지적할 사항이 아니니까, 매년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번에 개정안을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근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3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응주 이광규 정재호 이미자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문화과장 조은실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순우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