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2일(화)  12시4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9.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10.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11.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 결의안
12. 구정질문 답변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김성배 의원, 강수길 의원, 이숙연 의원, 김성은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9.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 결의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박종식 의원, 김복동 의원, 나승혁 의원, 이숙연 의원, 정인훈 의원, 김성배 의원, 강수길 의원 발의)
12. 구정질문 답변

(12시43분 개의)

○의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회의 안건 때문에 장소를 부득이하게 주민들의 집회로 인해서 또 회의진행 방해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장소가 건설복지위원회실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승택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회기중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의원님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자치구의회 폐지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신승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안재홍 의원 외 7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자치구의회 폐지반대 결의안을 상정하여 채택하고, 마지막으로 김성은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김성배 의원, 강수길 의원, 이숙연 의원, 김성은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9.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2시47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9항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0항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은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부위원장 김성은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은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20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발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 93종의 납부방법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12월 31일자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사업소세의 규정을 폐지하고, 사업소세의 재산할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 세목체계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감면대상 중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실효성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10월 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7개 조례의 위원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형식적 위원회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행정문화위원회 김성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안재홍  건설복지위원회 안재홍 위원장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2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우리 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로구와 종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연령이 19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조례가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바로잡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의 내용 중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는 “20세 이상 200인 이상으로”를 “19세 이상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 종로구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2003년 구성 후 실효성이 없어 개최되고 있지 않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및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한 포상 및 인정보상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자치구 중 17개 구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아직 미제정 하였는바 즉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제반내용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일련의 공사와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과 절차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택, 상가 수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은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성상별로 분류하기가 어렵고 주민들이 직접 운반 처리할 수도 없어 현재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처리규정으로는 미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에 처리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폐기물의 재활용 이용률을 향상시키고자 “서울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송동 146-2번지 일대 수송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은 사업시행면적이 7만 3,644㎡ 이며, 이중 대지면적이 5만 51㎡, 정비기반시설은 2만 3,259㎡로 도로, 소공원, 근린공원을 설치하는 내용과 획지 및 건축시설계획은 대지 12개 획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800%이하, 그리고 높이 60m에서 공공용지 부담률과 공개공지 추가설치에 따른 인센티브가 더해지며 준공된지 오래되지 않은 국세청 등 4개 획지는 존치지구로 계획되어 있는 곳으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이 구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수복형 정비예정 구역으로 되어 있어 도시환경정비수법 전환기준에 따라 수복형을 철거형으로 수법전환을 검토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용적률이 800%이하이고 건물높이를 60m로 하는 건축시설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높이 기준에 있어 수복에서 철거로 전환시 인센티브를 10m만 주도록 서울시가 정하고 있는바 종로구 신청사 건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비계획으로써 높이 완화가 정비계획 반영에 필요하여 열악한 기반시설을 반영하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수송동 주변의 국세청이 16층에 79.15m 이고 개발이 진행 중인 청진1, 2, 3지구와 청진5지구가 23층에 100~105m 높이임을 감안할 때 도심부 스카이라인의 부조화가 예상되므로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수복재개발 지구의 높이 인센티브를 10m만 적용하라는 규정이 없으니 철거재개발 구역과 같이 인센티브 면적을 20m로 대책 마련해 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9년 12월에 주민제안으로 구역지정이 제출되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진 건으로 사업시행면적이 2만 877㎡ 이며, 이중 대지면적이 1만 8,937.46㎡, 정비기반시설은 1,939.54㎡ 로 경관녹지 신설과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이며 건축계획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접하는 내자동은 철거방식 사업지구로서 건폐율 40%, 용적률 400%, 높이 77m이하, 24층 아파트 397세대로 계획되었으며 필운동은 영세한 1,2필지를 통합하여 개발되는 수복재개발 지역으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250%, 일반상업지역 700%이하, 높이 70m이하의 근린생활, 업무시설, 병원, 교육 연구시설 용도로 계획되어 있는 구역으로 본 의견채택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이 구역은 도시계획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지구로 되어 있어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을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의 안전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이고 주민숙원인 사직동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하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코자 하므로 다수 주민이 원하는 철거방식의 정비계획 반영이 필요하며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람공고 시 제시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정비기반시설결정에 있어서는 내자동 도로 가ㆍ감속차로 설치지역은 삭막하므로 녹지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되 건축시설계획상 40~60%의 건폐율과 획지별 250% 이하, 700%이하의 용적률 60m이하의 높이제한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이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창신제1, 2, 3동과 숭인제1동 일대의 면적 84만 6,100㎡가 2007년 4월 30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11차에 걸친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의 자문과 2차의 본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 구간인 왕산로 북측 촉진계획에 대하여 올해 2월에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건으로서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이번 2단계 촉진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정비가 필요한 왕산로 북측 창신ㆍ숭인지역 일대 낙후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서 광역적으로 재정비가 유리하도록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기본적인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광역적 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여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필요성은 있으나 공람공고 시 접수된 주민의견사항인 봉제공장의 건립, 종교부지의 대토문제, 중학교 신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과 공공용지(봉제공장) 주민부담 문제 등을 철저하게 반영하여 처리토록 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과 2항 그리고 3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라도 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동의를 얻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며 원주민, 세입자, 봉제업종사자, 영세상인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해당 지역 주민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1단계 구간의 용적률이 800~900%인데 2단계 구간은 1단계 구간과 같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반드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 결의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박종식 의원, 김복동 의원, 나승혁 의원, 이숙연 의원, 정인훈 의원, 김성배 의원, 강수길 의원 발의)
(13시07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1항 자치구의회 폐지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안재홍 의원, 나오셔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행정체제의 구체적인 개편방식과 절차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8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법 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지난 2월 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2014년부터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은 현행 민선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원리에 어긋나며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된 헌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구의회의 기능을 광역의회가 대신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민원이나 기타 다양한 주민들의 복합적인 면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역의 주민의사는 누가 대변하겠습니까?
  독일 등 지방자치의 선진국에서도 지방자치 단체장은 관선으로 임명할지라도  의회는 구성하도록 하여 주민의 참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기관통합형으로 단체장을 의회 의장이 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초의회인 시ㆍ군의회는 두면서 구의회만 폐지한다는 것은 형평과 균형에도 어긋납니다.  국회 특별위원회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 법안이자, 활동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8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8명의 국회의원 중 절반이 행정관료 출신이고 심지어 서울에 인접한 많은 수도권 도시 중에 유독 자신의 지역구를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법안과 위원이 있으며 1명을 제외한 7명 모두가 자치구가 아닌 시ㆍ군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기초의회인 시ㆍ군의회 폐지 논의는 없고 자치구의회 폐지만 합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편협하고 지역 이기적인 주장, 관료적 발상과 지방자치관으로는 전 국민과 서울 등 자치구 주민이 납득할 만한 개편방안을 도출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자치구의회 폐지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구의회를 지역 유지들의 친목모임으로 폄하했다는 것은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수 많은 구의원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만든 제도를 통해 국회의원 스스로 검증하고 공천한 구의원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된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 공감대가, 그리고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특별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시간에 쫓겨 결과물을 조속히 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의 결의를 통해 전국 70여 자치구 주민과 의회 의원들의 분노와 우려를 담아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민적 합의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확보를 통해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결의내용으로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자치구의회 폐지를 반대하고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지방행정의 비효율의 근원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사무와 간섭을 줄이고 지방자치권을 보장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할 것, 자치구의회 및 의원의 위상과 기능을 모독한 국회 특위 위원은 자치구 주민과 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우리 의원들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구의회 폐지반대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치구의회 폐지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정질문 답변
(13시14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은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면으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아주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내용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나 말씀하실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구정질문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폐회)


〔구정질문 서면답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여덕수입니다.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 예산조기집행 추진계획과 우수직원 성과인센티브 지급방안과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조기집행의 성과와 부작용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조기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염려와 고견을 주시는 김복동 부의장님,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재정조기 집행은 지난해의 경기회복 동력을 유지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범국가적 차원의 일환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 조기집행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조기집행 목표액은 1,170억원이며 지난해 6월말까지 목표액 대비 98.8%인 1,15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하여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게 된 주된 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인 신교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등 3건 45억원이 지출되지 못했고, 문화재가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 규제 또는 사전절차가 많아 문화재 보수정비 13건 15억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시설공사 등 공사비를 절대공기 부족, 민원발생, 기관협의 등의 사유로 신속히 집행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어서 선급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지장물 공사 외 51건 247억원의 사업비 중 39.3%인 97억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60% 이상 지급 건은 13.4%인 7건 13억원입니다.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삼청동·구기동 공중화장실 신·개축 공사의 계약금액은 당초 2억4,700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2억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선급금은 당초금액의 52.6%인 1억 3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차례의 준공기한 연장과 기본설계 부적절 등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 단계부터 지도감독 등을 강화하고, 선급금이 70%까지 지급 가능할지라도 제한적, 탄력적으로 지도감독 부서와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조기집행 추진에 문제점을 살펴보면 선급금 상향 지급으로 인한 공사감독자의 어려움 외에도 공금이자 수입 감소 등이 있었으며 올해에도 공공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조기집행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 구 예산집행률이 87%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예년의 예산집행률 82%에 비하여 5% 이상 높은 집행률이며, 이월사업 예산 또한 150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등 조기집행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조기집행 대상예산액은 1,348억원이며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이 금액의 60%인 809억원이 금년도 6월말까지의 집행목표입니다.  2월말 현재 목표액의 34.1%인 276억원을 집행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상위권입니다.
  재정조기집행 추진체계로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4개의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조기집행과 세입징수대책 보고회를 격주간, 월간단위로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상감사 기간을 5일 이내로, 대가지급은 4일 이내로 단축하고,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집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재정조기집행과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클로징 10’은 수요조사, 설계, 인허가 협의, 타당성 검토, 유관기관 협의 등을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2월까지 마치고 당해연도 10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치는 사업수행 방법인데 우리 구도 이를 적극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29개 사업에 대한 사업공정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2월 18일까지 지난해보다 많은 60건 81억원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원가 절감과 행정낭비요인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년차인 내년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한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제안해주신 인센티브제는 2월부터 매월 집행률 상위 4개 부서와 우수직원 격려로 조기집행 실적 거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계획한 사업 중에서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급적 10월말까지는 완료하여, 재정조기 집행과 국제행사 준비 등 국격을 높이는 일이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순위경쟁이나 실적 때문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복동 부의장님과 안재홍 위원장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조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정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직 6급 승진과 관련하여 지난해 승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와 이번 기능직 승진 소요 연수 및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신 강수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능직의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난해 기능직 6급 정원 신설 등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여 승진을 검토하였었습니다.
  이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던 직원 8명이 최고 6년에서 최저 3년이 경과되어 행정직 등 일반직 6급 승진에 소요되는 약 10년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승진을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기능직 사기진작 측면에서 승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팀장으로 보직이 부여되는 일반직 6급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더 이상 승진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금년에 승진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기능직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 연수는 기능 10급 및 9급은 1년 6월, 8급 및 7급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진 대상인원이 결정되면 교육이수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 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인원을 선정한 후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승진심사 위원회와 외부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업무 추진실적과 근무태도 등을 검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승진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은 개인별 업무추진 능력에 따라 다르나 기능직의 경우 10급 및 9급은 6년, 8급에서 7급으로는 7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능직 6급 승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차량 유지비와 관련된 지적사항은 해당 정비업체에서 일정기간의 수리비용을 한꺼번에 대금청구를 요청해 실제 수리일자와의 불일치에서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적기에 대금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인사는 ‘한정된 인원’이라는 제약 때문에 항상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수길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가슴에 새기고, 금년도 하반기 승진부터는 직원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관광국장 최용순입니다.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낙산 좌청룡에 상징물을 설치해서 볼거리 제공과 종로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산공원은 서울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어 설치 장소 확보에 따른 서울시와의 협의가 우선 되어야 하며, 조형물 디자인과 제작에 따른 예산확보가 필수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문화 1등 구를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복동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종로의 문화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입니다.  김성은 의원님께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자활보호 서비스와 관련하여 거택에서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은 만6세부터 65세 미만까지 월 최고 230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중단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법 규정에 의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A씨의 경우 시설 입소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전액 본인부담금액이 없으나, 재가급여를 받을 경우 월 한도액 초과비용 및 비급여 항목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가서비스를 받을 경우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는 서비스 제공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법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향후 법개정이 될 때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과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적극 권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은 의원님께서 우리 구가 청소행정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지만 이면도로의 불결한 청소차량 및 암롤박스 이동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주변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5톤 압축차량 2대와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3대, 재활용품 암롤박스 7개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설물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인근 자치구, 서울시와 협의하여 직송하는 수거체계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의원께서 서울노인복지센터 이용 어르신의 분산 및 시설 이전 대책과 종묘ㆍ탑골 공원의 노인 성매매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하루 이용인원 3,000명이 넘는 노인복지관으로 이용인원에 비해 시설의 규모가 작아 무료급식권을 배부하는 시간에는 건물 외부까지 어르신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등 인원 수용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에서 현재의 시설을 지하 2층, 지상 8층의 노인복지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 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복지센터에는 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하여 의료상담, 취업알선, 실버방송국, 종합정보센터 등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마련하여 여러 계층의 어르신들께서 골고루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시설의 4배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인근 탑골ㆍ종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까지 흡수하여 주변 환경 정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종묘ㆍ탑골 공원의 노인 성매매 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탑골ㆍ종묘 공원 주변에서 노인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언론보도가 수차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어르신들이 성병에 감염되어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작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물론 올바른 성생활, 각종 질병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4,5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혜화경찰서에서 종로3가역과 공원 주변에 의경 8명을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긴급 출동하여 성매매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질서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불법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종묘광장 성역화사업’이 진행되어 숲과 문화재가 원형 복원되면 성매매 등의 불법행위가 더 이상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찰서, 병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서민경제를 위한 우리 구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물가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안정 및 디플레 갭 지속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3% 내외에서 안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의 현실화 압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구에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물가지도 단속반(6명)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생필품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개인 서비스업소의 49개 관리품목에 대한 요금 인상 여부를 모니터하고 있으며, 요금인상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물가안정 협조요청을 실시하고 자발적으로 가격인하에 참여한 업소를『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서울시 및 우리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타 업소의 자발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2만 7,430개 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격인상을 실시한 1,500개 업소에 대하여 물가안정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물가안정모범업소 131개 업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문 주신 일자리 창출대책과 관련하여 2010년도 일자리 종합계획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0년도 일자리현황은 총 1,528명 참여에 사업 예산은 국, 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5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희망근로사업은 213명에 12억 1,600만원, 공공근로사업은 91명에 7억 5,300만원, 자활근로사업은 110명에 11억 1,800만원,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1,018명에 16억 2,000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71명에 5억 8,600만원이며,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인턴은 상반기 25명 선발에 9,600만원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저소득 계층이 참여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있지만 대부분이 한시적인 사업이라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이뤄지기 위하여는 임시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대체하고 청소, 의료, 환경, 복지 등 증대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신고용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 19개 업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 3월중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하여 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토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우리 구 지역주민들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본관1층에 취업정보은행을 설치하여 직업상담사 2명이 구인ㆍ구직 알선을 하고 있으며, 4월에는 종로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활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자활사업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9월에는 서울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구직자와 구인자간 만남의 장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 차원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겠지만 추후로도 일자리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저소득 계층의 실업률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뉴타운 추진현황과 사업예산 확보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 의원님께서 효성주얼리시티를 지구 내로 포함시키는 것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 귀금속·산업 특정개발 진흥지구는 2010년 1월 28일 지정 고시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서울시 요구에 따라 3차례 투자심사를 제출하여 그중 봉익동 외 2개 건물 매입안이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검토(보류)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건립 투자심사의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시설물이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효성주얼리시티 건물을 지구 내 포함시키는 방법과 포함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입하는 방법을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지구 내 신축 건물을 우선 임대하여 2011년 초에 개관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돈의동 쪽방촌을 개발하여 센터 건립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서울시에서 확보한 500억원의 관련예산 중 200억원을 종로구에 배정해 주기로 약속받은 상태이며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경우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하반기에는 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도 시비 또는 구비를 확보하여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께서는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이 건설되면 세검정 주변지역의 여건이 크게 변화될 것이므로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이 지역의 각종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 및 용도구역 변경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정례회 시에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은 서울시의 광역교통체계 정비에 따라 건설하는 교통시설로서 건설에 앞서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에 도시계획결정 및 토지보상(1차 100억원)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토지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건설하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이 서울시의 계획대로 2013년 완공될 경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지역의 여건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해 도로의 건설과정과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변화된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종로구는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 및 북한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어 각종 도시관리계획의 중복지정으로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홍지동 일대뿐만 아니라 종로구 전체지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우리 구의 중ㆍ장기적인 비전 제시 및 개발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종로구의 전반적인 장래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시행을 위하여 2008년 추경 및 2010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코자 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2010년 본 예산에는 구 재정전망이 어려워 요청하지 않았으나 향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동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바,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강수길 의원님께서 창신ㆍ숭인 재정비계획이 토지소유자,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상가격, 사업성 등이 분석되지 않았고 중ㆍ고등학교 및 봉제타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주먹구구식 졸속계획으로 문제점이 많고, 서울시가 기반시설을 사전에 확충해 줄 것을 건의하고 관 주도형의 개발 시 주민 부담이 많으므로 『창신ㆍ숭인재정비 촉진지구』지구 지정을 철회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계획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질문을 주신 강수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계획수립의 성격, 목적과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질문내용을 종합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은 일반적인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였는데 그렇게 산발적으로 개발하다보니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개발되는 단지 내에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진다고 해도 도로나 녹지체계 등의 연계망이 이루어 질수 없어 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뉴타운 개발방식을 먼저 도입하였고, 그 후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의 방식을 발전시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광역적인 지역에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재개발 등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종합계획에서 도로망, 녹지체계, 공공시설 등을 확충하도록 하는 대신 주민들의 재개발이 유리하도록 기존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보다 높은 용적률과 건축물 층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비계획 수립을 구청장이 입안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하였더라도 개발의 주체가 되는 주민들이 사업성 등을 따져보고 추진위원회를 거쳐 조합을 설립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 개발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뜻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개발단계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은 재개발 추진 시 필요한 적정한 주택 및 인구규모, 용적률과 관련된 용도구역 변경,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 확충,건축규모와 층수, 구역경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창신숭인재정비촉진계획은 이외에도 학교와 봉제공장설치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인구와 주택수, 면적, 기반시설과 봉제공장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하였으며, 재산의 감정평가 등 사업성 분석은 실제로 주민들이 재개발하겠다고 동의를 모아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구성한 후에 필요한 것으로 계획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좀더 계획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2단계구간에 대하여는 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하였고, 도로 및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면서, 지역지구의 조정을 통해 기존의 1종,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2종(12층)과 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약 12만 제곱미터 용도지역을 상향하였으며, 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약 1만9천 제곱미터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도록 구릉지에는 테라스형, 가로에는 연도형, 녹지와 조망에 유리한 탑상형 등으로 건물배치를 다양하게 계획하였고, 1~2인 가구 및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소형주택을 전체 공급량의 45%로 계획하고 부분임대형도 도입하여 주민 정착률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봉제공장 현황분석은 임대료, 종사자수, 임대면적, 향후 봉제타운 건립 시 입주 희망여부 및 희망임대료 등을 2회에 걸쳐 조사하였고 1차 조사는 용역업체와 봉제협회가 2차 조사는 관할 통ㆍ반장과 합동으로 조사하였으며, 봉제타운이 건립될 경우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67%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봉제업체의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봉제타운 건립비용을 우선 지원하여 희망업체가 모두 입주하는 규모로 건립하여 현재 임대료 수준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은 법적절차에 따라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수렴하게 되어 있으며 찬반을 묻는 절차는 없습니다.
  계획 수립은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총괄계획가 위촉 및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업체에서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면 총괄계획가의 주관 아래 서울시와 협의 및 자문을 받은 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얻은 후 구에서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 도시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전문가와 경험이 많은 연구용역업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환경개선과 주민의 개발이익을 보장되도록 고민하여 만들어낸 최선의 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사업은 관 주도형이 아닌 주민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이며, 주민이 재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주민동의를 과반수 이상 득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조합 설립은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은 관련 법령상 주민부담이 원칙이며 대신 주민부담에 비해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민이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는 2007년 4월 30일자 지정되어 현재는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결정을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구역지정 취소도 어렵거니와 만약 취소한다면 지난 3년 가까이 지구지정을 믿고 재산권 행사를 한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잃어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단계구간과 2단계구간은 하나의 재정비촉진지구로서 2단계구간만을 별도로 취소할 수는 없으며 1단계구간은 이미 2010년 2월 11일자 재정비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2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재정비촉진지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최대한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미흡한 부분은 구역별로 재개발이 추진되면 계획에 반영하여 주민들이 걱정을 해소하고 이익이 보장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이상도입니다.  평소 도로건설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민자사업이 서울시 입장에서 광역교통체계로 불가피하게 건설되어야 한다면 종로구는 보상 차원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삼송ㆍ지축지구 개발과 관련 서울시에 지원하는 분담금 500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아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도심 교통체증 가중과 부암동ㆍ평창동 지역의 주거환경 훼손 등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여 서울시 사업주관부서에 터널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재고를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은평뉴타운, 고양시 삼송ㆍ지축지구 등 서북부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유발교통 수요 대처 및 상습 정체도로인 통일로ㆍ의주로의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울시 차원의 역점사업이다 보니 우리 구의 수차례 도로 건설계획 반대 건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주택공사가 삼송ㆍ지축지구 개발수익 분담 차원에서 서울시로 지원하는 500억원 보상비를 우리 구에 인센티브로 받아내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대하여는 본 도로건설이 우리 구의 교통난 심화 및 수려한 주거환경 훼손 등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대처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고견을 주신 위원장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인센티브 지원요구사항 등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사업주관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의원 6인
  이종환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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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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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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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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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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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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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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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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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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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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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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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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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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