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22일(월)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여봉무·라도균·전영준·김금옥·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금옥 위원님, 또 정재호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오늘도 수고해 주시고요.  김은종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대의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안들을 올 연말까지 무난히 일할 수 있게 우리 직원들은 더 열과 성의를 보여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정재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여봉무·라도균·전영준·김금옥·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05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의원  존경하는 강성택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각 동주민센터에는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회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있고, 여기에 속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 자치발전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현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도 주민자치 활동이라는 대명제에 걸맞도록 특별한 수당이나 보수 없이 봉사와 기부로서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십니다만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에 연임을 할 경우 1년을 더 할 수 있어서 임기가 너무도 짧아 아쉽게도 그 능력을 다 발휘하기도 전에 그만두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의욕과 능력을 갖춘 주민자치위원장의 활동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17조의2 단서 중의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적용례를 두어 내년에 연임 중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2년의 임기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주민자치위원장의 활동 기회 확대를 통하여 우리 구 각 동 자치회관이 보다 건전하게 육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강성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종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가산동 씽크홀 발생사고 등 생활 주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예방활동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아주 다양하고 수준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 구의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국 증설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기에 이릅니다,
  우리 구는 2009년 조직개편 이후 약 10여 년 간 행정기구의 변화 없이 조직을 운영해왔는데 늘어난 행정수요를 소화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1국 2과를 신설하고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금년 5월 우리 구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600년 고도 종로를 미래세대에게로 온전하게 물려주고 지속성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정 운영방향을 반영하여 지속가능국을 신설하고, 지속가능국에는 안전한 도시,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하여 재난안전과, 건강도시과, 도시디자인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도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시의 안전기능을 강화하고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재난안전 업무를 과 단위로 확대하여 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 개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사회적 건강까지를 관장하는 건강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도시과를 신설하는데 여기에 체육업무도 함께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체육과는 관광업무와 체육업무를 분리하고, 업무량이 과중한 문화과의 업무 일부를 관광과에서 추진하도록 개편하며, 체육업무는 건강도시과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 행복한 도시,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구정 운영방향을 반영한 조직개편안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추진 인력 확보를 위해 일부 인력을 증원하는 개정안입니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종로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맞춘 정원 조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늘어나는 기구 수만큼 3명 늘리고, 직급별 정원도 증가하는 기구 수에 맞춘 내용입니다.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한인 6년까지 연장하여 신청사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로구 비전위원회는 구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문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비전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비전위원회 5개 분과는 분과별 회의를 총 93회 개최하여 정책자문으로 436건을 접수받아 구정에 반영하는 등 구의 정책자문기구로서의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로구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비전위원회를 민선7기까지 운영하고자 그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정 비전을 위한 논의와 자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전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서울시에는 2017년부터 도입하여 운영을 권장하고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 중 4개 구가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2단계 사업은 13개 구가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3개 동이 실시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금년 9월 5일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관한 표준조례 개정안을 통보해온 상태로 우리 구는 일단 시범운영을 해보고 나서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5장 자치계획,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7장 보칙 등 총 7장 2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주민자치회 기능, 정원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장, 감사, 간사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참여 범위,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자치계획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운영체계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처리를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총 8장 3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하도록 하고 선발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에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고충민원 등 납세자의 보호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대상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 대상, 요청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과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및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기타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과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할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환  전문위원 조용환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조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정재호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비전위원회하고 의사일정 제6항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먼저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최경애위원  순서대로 하세요.
○위원장 강성택  순서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기구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조례는 회의 중에 정회도 필요할 것 같고 심도 있게 더 다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4항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비전위원회 설치 조례 그 다음에 세무1과에서 올라온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하는 순서를 바꿔서 좀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정재호 위원의 의견대로 4항하고 6항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경애위원  원래 순서대로 하는 게 맞죠.
○위원장 강성택  그럼 정재호 위원님,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그럼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하시자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갑자기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변경을 시킨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순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서대로 해도 심도 있게 할 수 있고 나중에 한다고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하나하나씩 하실 거죠?
○위원장 강성택  2항하고 3항 같이 하시면 됩니다.
최경애위원  순서를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종 국장님, 지금 새로운 국과 과를 신설하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현재 지속가능국 해 가지고 과를 보면 재난안전과, 건강도시과 2개 과를 새로 신설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지속가능국 이쪽에 국장님 한 사람과 과가 2개 편성됐으니까 2개 과 과장님이 생기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최경애위원  지금 새롭게 신설되는 과가 있을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조직 개편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저희 구에서 문화관광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때는 국을 신설하면서 조직 전체를 개편을 했습니다. 재정분야의 국을 없애면서 문화관광국을 신설하고 그에 맞춰서 문화과도 신설되고 하면서 기구가 많은 부분 개편됐는데 그 이후에 복지분야나 환경과 이쪽에 일부 운영하면서 조금 개편한 것 외에는 조직을 개편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광화문 시위하면서 행정수요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종로에.  그래서 금년 1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종로구하고 서울시 2개 구를 합쳐서 국을 신설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가 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기구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진행을 안 했었는데 이참에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로구가 지속가능 발전도시를 지향하고서 금년에 조례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발전 우리 600년 고도의 역사도시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미래세대에 물려줄 지속가능한 도시로 죽 운영하자는 취지의 구정운영 방향에 맞춰서 국을 신설하는 방향에 그때 지속가능국으로 해보자고 상의했고 지속가능국은 안전이 최고다,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 안전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하는 것과 건강하지 못하고 주민이 행복하지 못한 도시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해서 컨트롤타워 과는 재난안전과, 그 다음에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건강도시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 이런 것들, 도시디자인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지속가능의 문제다 그래서 지속가능국에 지금 현재 복지환경국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행정과, 환경과를 지속가능국으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에 있는 도시디자인과도 지속가능의 업무의 한 부분으로 디자인을 총괄하는 부분으로 지속가능국에 배치하면 좋겠다 해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탄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들어가고 또 유사업무를 일부 문화과와 관광업무의 유사업무들을 조정하고 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직제를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복지과에서 추가하고 환경과에서 추가해서 이름만 조금씩 바꿨는데 이 복지 쪽도 사실 일이 굉장히 많고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 쪽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불만은 없는지 확인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복지분야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고요.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과정을 거쳐 가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른 구 강남이라든지 송파라든지 강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구와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복지수요자의 숫자, 복지업무의 양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지금 현재 당장 증과는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고 검토했고요 또 복지환경국으로 했을 때 청소행정과, 환경과가 지속가능국으로 편입이 되니까 복지국의 과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늘어날 복지수요 또 일자리 업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두고서 과를 4개 과로 명칭을 복지경제국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늘어날 수 있으면 처음에 안 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부서에는 문화관광국, 복지경제국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있지만 지속가능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이 과만 지속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건지 그 용어 자체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해주시고 지속가능국을 만들 때 우리 구청장님이 7기에 오셔서 인사 적체 여기에 대해서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종로구에 지속가능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속가능국을 보면 재난안전과, 건강도시과, 도시디자인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과나 도시디자인과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도시를 위해서는 재난안전은 필수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안전하지 않는 도시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해서 재난안전은 필수이고 건강도시는 주민의 행복증진, 건강하지 못한 도시가 지속가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업무가 다른 부서에서는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환경과에 사실 지속가능팀을 신설, 조례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환경과에 지속가능팀 명칭하고 기능들을 확대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전체 지속가능업무에 관한 것이 사실 구정 전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전체적인 지속가능발전 계획도 관장해서 전체를 총괄하고 건강도시도 전체 업무에서 거기서 총괄하게 됩니다.  재난안전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전 부서가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본인이 볼 때는 이게 지속가능할 때는 오히려 건강도시, 도시디자인, 청소행정과 이런 쪽을 보면 지속가능국에 일자리경제과를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거든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래서 지속가능 업무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하는 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사실 총무과부터 보건소까지 전체가 지속가능을 부분부분 다 관장을 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총괄 업무를 하면, 물론 그 과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사실 지속가능국 이게 꼭 필요하기보다는 우리 국장하고 과장 TO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6대 의원 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나온 얘긴데 지금 국을 편성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국장하고 과장 세 사람을 늘리는 건데 우리 의회도, 거기만 하시지 말고 우리 의회도 6대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의회도 5급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도 지금 초선의원을 생각하면 재선의원 네 분 계시지만 나중에 하시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의회도 이거 할 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과장님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다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도 전문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바뀌고 하면 집행부 과장님들이 오시면, 적으면 6개월이나 몇 달 있으면 퇴직하는 그런 과장님을 하시지 말고 지금 의회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구청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의회도 이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제가 4년 쉬고 들어왔지만 옛날하고 꼭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는 실질적으로 독립기구잖아요?  독립기관인데 우리 의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실 때 보면,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시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의회가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을 보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이 과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쪽 구청에서 훌륭하신 그런 과장님이 오신다고 해도 일이 년 있다가 금방 바뀌어버리고 퇴직을 하시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번에 하실 때 분명히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젊은 과장님들, 전에는 의회로 오면 승진코스로 보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젊은 계장이나 과장이나 이렇게 오시는 거를 꺼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직이 우리 의회로 오면 구청장님 눈치보고 하느라고 우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고요, 다른 구의회도 보면 별정직 5급 전문위원을 많이 두고 있어요, 다른 구에도.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구청은 청장님 눈치 보느라고 안 해주면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청장님은 한분이지만 우리 의회는 의원님이 열한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의원이 지역에서 구청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렇게 정년이 6개월 앞두고 있고 1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되니까 좀 잘 해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오늘은 그 확답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잘 해주셔야만 우리가 지속가능국을 통화시킬 수가 있어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누구를 자리를 어떻게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을 두는 것을 행정기구 개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쓸 것이냐는 별개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의 전환이나 이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듯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직이 별도로 있다면 우리 기초자치단체 의회에도 의회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인데 지금 현재 법률에서는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나 이런 것들도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하고 별정직 전문직의 문제는 별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희들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업무를 조정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직이 별도로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아니, 의회직이 별도로 있다면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의회직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별정을 어떤 경우에는 별정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원칙이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의회에는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지금 현재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시고 본인이 거기에 동의를 하면 의회에 누구든지 가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전문위원 중에서 두 분이 조금 정년을 앞둔 그런 분이 계셔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 또한 지금 30년이 넘도록 쌓은 경력과 실력을 의회에 와서 충분히 발휘하고 있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지금 보좌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데 왜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별정직 그렇게 하는 걸로 해주세요.  다른 것도 통과 못합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조례안하고 조직개편 그 두 가지 안을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잘 하셨는지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입법예고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입법예고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언제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심의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 느끼시죠?  다시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셨어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라도균위원  어디다 하셨는지요?
○총무과장 서홍석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는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라도균위원  홈페이지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서홍석  홈페이지나 구보에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구보에 하셨습니까?  홈페이지에다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저희가 9월 14일에 개정 관련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조례안을, 말씀하신 구보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입법예고를 저희한테 안을 제출하실 때 입법예고를 2018년 9월 14일에서 2018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정확하게 구보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라도균위원  구보에 게재를 함으로써 입법예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구보를 우리 구민들이 몇 분이나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제가 지금 위원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확인을 해본 걸로는 77명 정도로 지금 확인을 했었습니다.
라도균위원  조례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여쭈겠습니다.  입법예고가 뭡니까?  왜 입법예고를 하시죠?  이렇게 중차대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고 공감할 사항을 얻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민에게 제약되는 문제나 주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전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입법예고라고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 조직개편이 상당히 의원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막대한 영향이 있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사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입법예고를 하는 게 구보를 통해서예요.  죄송하지만 행정국장님, 입법예고란에 우리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에는 게재 안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것을 주민들한테 아무것도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공개행정을 하면서 알 권리를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급기야 바쁘니까 시행규칙은 10월 12일날 입법예고를 했더라고요.  지금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규칙을 개정규칙을 입법예고를 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서홍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 개정사항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는 거니까요 더 자세한 정보를 조금 규칙상 나타나는 사항들이 업무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또 조례하고는 좀 더 많이 알려야 될, 더 많이 세분화되고 더 많이 업무를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강조하는 게 입법예고가, 입법예고를 한 사항을 기획예산과장님!  과에다 몇 부를 보내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죄송하지만 저희가 구보는 안 하고
라도균위원  홍보전산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구보를 각 과에 1부씩 보낸다네요.  그러면 과연 직원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죠?  인사팀장님! 특별히 발언할 기회를 줄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있는지?
○총무과장 서홍석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아니, 우선 인사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인사팀장 박숙경  예, 전 부서에 확정된 실시계획안은 9월 11일에 기본안은 전 부서에 보내서 의견수렴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전 조직이 개편될 때는 분명히 충분히 직원들 의견을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주민들하고 직원들도 잘 알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입법예고의 중요성을 잘 알아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하고 나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예, 김금옥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최경애 위원님께서도 복지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각 동에 복지 1,2팀이 있는 동에 4개 동이 있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그 1,2팀의 일들이 중복되거나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중복된 부분은 없고요 1,2팀으로 많은 거는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각 동별로 법정동으로 구분되는 동이 있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수요량이 많다면 인구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혜화동하고 청운효자동은 1만명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고 나머지 동은 1만명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1,2팀들 간에 알력 같은 소리가 많이 부딪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 행정개편을 하시면서 이걸 노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기는 몇 만명씩 한 동에 되다 보니까 1,2팀이 필요한데 굳이 우리 종로에서는 1,2팀이 필요한가.
  그러면서 서로 업무가 예를 들어서 1팀이 할 일이 있고 2팀이 할 일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우연찮게 이 1팀이 자리를 모두 비워요.  식사시간이나 가령, 그런데 2팀이 옆 사람이 이 1팀에 일을 업무를 보러 오신 주민들이 여기다 물어보면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똑같은 복지잖아요, 1팀이나 2팀이?  그런데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걸 미뤄 버리고 민원인을 돌려보낸다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홍석  그건 업무의 유연성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민원상담을 할 때 똑같은 민원으로 취급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파악은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예를 들어서 모 동에서 1,2팀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도 맞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1~4가동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걸 직책 때문에 1,2팀을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행정개편을 하면서 동 복지팀을 1,2팀으로 두지 말고 하나로 통합을 해서 구청 안으로 끌어들이면 어차피 자리는 마련해주면 되는 거니까 지속가능국에다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지금 그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국하고 과 신설하고 개편하는 사항이고요 더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사항들, 또 1팀과 2팀을 합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검토해서 그때 한번 조정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어차피 복지를 하시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김금옥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국장이 보충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택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동주민센터에 복지 1,2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사실 찾동을 시행하면서 서울시하고 맞지 않았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모든 동에 팀을 늘려라 이렇게 했고 인원도 많이 늘려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복지 수요에 맞춰서 하겠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찾동을 출범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많은 동에 2개 팀씩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팀 간에 서로 협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팀 숫자나 이런 것에 맞춰서 팀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당장 팀제를 개편하는 데서는 좀 신중하게 직원과 팀의 직원 수하고 팀의 분배 문제니까 그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원 조례하고 조직개편입니다.  빨리 좀 끝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짧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김금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복지가 2개 팀이 있는 데가 몇 개 동이 있으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몇 번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게 1개 국이 생기면서 과가 되고, 또 아까 정원 조정에서도 의회의 몫도 이렇게 주면 별정 5급으로 주시면 우리 직원들도 동요가 없을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쉽게 적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동은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총무과나 아니면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일이 아니고 너 일이 아니고 서로 멀어지면 이건 주민들을 위한 기관이지 무슨 기관을 위한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동은 과감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한 팀으로 원상복귀를 시키시고 그 팀은 구로 해서 과를 하나 더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도시과,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과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지속가능국에 건강도시과, 도시디자인과가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생활체육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의원입니다.
  여태껏 교육체육과, 관광체육과 이렇게 해서 많은 체육인들이 우리 종로의 16만 인구 중에 적어도 1만명 이상이 생활체육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도 걷기대회를 했지만 많은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종로가 뒤로 가느냐.
  물론 건강도시에 모든 게 포함이 되겠지만 그분들 말씀은 기왕이면 체육과가 하나, 건강도시과가 차라리 건강도시체육과가 되든 어쨌든 건강도시체육과는 너무 깁니다 했는데 건강도시과가 있고 또 도시디자인과가 있고 도시를 많이 다뤄요. 우리 종로는 강남이나 이런 데보다 저희는 전통과 궁이 많은 지역인데 건강체육과를 해주시면 큰 문제가 있느냐, 건강도시나 건강체육이나 크게 도시개발도 하고 도시디자인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왔었고 부서 간 협의도 하고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는 했었는데 하면서 건강체육과, 건강도시과 이 부분에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건강체육과를 처음에 검토를 하다가 사실상 우리 종로가 건강도시를 추구하는데 건강도시라는 과 이름이 없어서 건강도시를 했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는 개인의 건강관리 또 사회적인 건강, 조직의 건강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에는 전체가 포함되어 있고 건강 주무팀에서는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실 체육은 개인건강과 조직건강 이쪽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강도시과 내에 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체육인들에 대한 배려가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건강도시 속에 개인의 건강, 조직의 건강, 사회적인 건강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시로 과 명칭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물론 도시가 건강하면 좋겠죠. 도시도 건강해야지 생활하는 체육인들 이런 분들한테 뭔가 체육에 대한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에는 지금 체육과가 있습니다. 별도로 생활체육과도 있는데 우리 종로는 체육은 뒤로 건강도시로 포괄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호위원  한 부서에 체육생활과 아니면 체육과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건강체육과랄지 도시체육과 이런 식으로,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약 20년 됐죠? 체육과가 붙어 다닌 지가, 옛날에는 자치행정과에 붙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팀이 붙어 있다가 그 뒤에는 거의 같이 교육체육, 관광체육 이런 식으로 함께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이 줄어들면 이해가 되겠는데 조직이 늘어나는데 굳이 체육을 없애다 보니까 많은 동호인들, 체육인들이 굉장히 반발, 저항을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려해볼 의향이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건강도시체육’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는데 과 명칭을 너무 길게 하니까 불편함이 있고 또 과 명칭을 건강부터 시작하면 그 속에 건강도시팀도 있고 행복드림팀도 있고 체육팀도 있고 추가적으로 체육이라는 게 그전에는 체육하고 생활체육이 구분되었던 게 지금은 체육팀에 같이 합쳐졌잖아요?  체육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 명칭에 체육이라는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체육의 중요성은 더 중요시하고 건강도시 업무에서도 종로건강체조를 만들었듯이 체육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건강도시과 내에 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건강도시과에 건강도시팀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시과의 주무팀이 건강도시팀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렇죠.
정재호위원  건강도시과가 있고 또 건강도시팀이 주무팀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를 봐도 주무팀이 과 이름으로 된 데가 총무팀이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자치행정팀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체육은 도저히 넣을 수가 없다? 건강체육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거쳐서 명칭을 부여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는 조금 이해는 못하지만 일단 다른 질문을 위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너무 잡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정원 조례 이쪽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나 기획예산과 모든 과에서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도 빨리 지방자치분권이 되었으면 하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3항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장님이 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잘 모르시나보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고 계신 거예요? 이해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정재호위원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정재호위원  종로구 조직개편 정원조례 개정안을 보면 종로구의회사무국 조직개편이나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구의회는 전혀 손을 댄 게 없어요. 맞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의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의회사무국의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장님이나 본 운영위원장하고도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나 협의한 적이 없어요, 전혀. 총무과장님, 맞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의한 일이 없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의는 계속 해왔는데 반영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반영할 건가 그 차이가 좀 있죠.
정재호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상의를 같이 해주시면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도 알려드릴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께서 김영종 구청장님께 의회 독립적인 인사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청장님께서도 의장님께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정원 조례에서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그 부분들이 점심 드시면서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독립된 인사권 강화 방안은 지금 사실상 지금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주로 현재 인사로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직원을 의회로 보내서 그 직원들의 인사권은 의장님이 행사를 하십니다.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의회의 인사독립권은 사실상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구의 문제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행정 정원 규정에 의한 법률에서 별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운영의 문제는 협의할 문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안건에 보면 정원 조례 내용에 보면 직급별 정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급에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계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점심드시면서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원래는 올 12월에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같이 조직개편과 같이 물려가자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별도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정회를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아까 정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속가능국 하면 솔직히 애매모호해요.  뭐가 지속적이고 뭐가 가능하고 뭐가 가능하지 않다는 건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국 이름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체육과를 하든 안전환경국을 하든지 여기 보니까 환경 쪽에서도 많이 와 있고 도시디자인과도 와 있고 여러 가지 재난안전과가 있는데 재난 넣고 건강을 넣든지 재난 넣고 행정을 넣든지 이렇게 넣어야 조직개편에서 문화관광국 있고 죽 있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은?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해서 나온 작품이라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이라 함은 애초에 처음 시작한 것은 환경부터 출발했습니다.  환경이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지구가 지속가능한 미래 후손들이 계속 이 지구에서 생존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때부터 시작된 게 지속가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는 모든 국가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직을 도시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그래서 안전이라고 말씀드렸고, 건강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과 유사하기는 합니다마는 개인이든 사회든 공동체든 건강한 조직이 되어야 우리 후손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야 이해를 하지만 주민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이것은 법령도 있고 우리가 지금 금년 2월달인가 조례도 제정했고 그래서 많은 구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바꿀 생각이 아예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환경에서 시작을 했고 안전도 아주 중요하니까 안전하고 같이 이렇게 이해가, 다른 국하고 비슷하게 맞춰가는 게 오히려 소통이 더 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지속가능은 아무리 들어도 이상하고 그렇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지속가능이 전 행정분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괄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차라리 재난총괄국으로 하든지 아예 총괄국으로 행정국이 있듯이 총괄국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예 총괄을 다 해버린다는 뜻으로 총괄이 더 어감상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명칭은 한번 정하면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별정직 건 이것은 수정하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택  정회한 다음에 하시죠.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경청해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 명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국에 대해서 과 명칭, 국 명칭을 많은 기간 심사숙고해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건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느냐 다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면 그 과정을 거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제가 질의를 해야겠네요. 원칙적인 면에서 보면 조직개편할 때 구의회 안을 그쪽에서 원하고 우리가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일을 하시겠다는데 여기서 막을 이유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만 일을 철저히 해주십사 해서 몇 가지 안을 고민을, 이미 다시 안을 수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은 우리 한번 서로 검토를 해보자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데 지속가능국이라면 주무과가 재난안전과죠? 국장님, 그거 분명히 맞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지속가능 업무를 재난안전과 주무팀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에다 배치를 했다는 게 참 궁금합니다.  답변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중간에,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팀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 규칙은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가 구정운영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한다 그런 의미로 재난안전과를 1번 과로 뒀고, 지속가능국을 왜 그러면 지속가능국으로 했느냐 의아하신 것 같은데 지속가능이라는 것이 구가 지향하는 큰 방향입니다.
  그 방향에 뜻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라기보다 방향의 이름이다, 구가 추구하는 어떤 큰 이름이라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업무를 환경과 주무팀에 지속가능팀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 원 출발이 지속가능업무가 환경에서 시작해서 지금 지속가능발전 5개년 계획 이런 것들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전체를 관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진행은 되기 때문에 거기도 팀을 뒀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속가능국 명칭은 구가 추구하는 큰 뜻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지속가능 그 단어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겠지만 성동구나 도봉구의 예와 같이 오히려 우리가 지속가능국을 만들 게 아니라 추진단을 만들어서 1~2년 운영을 해보고 지속가능의 뜻이 정확하게 확립된 뒤에 어느 과가 꼭지가 되어야 되는 것을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성동구 사례를 검토를 해보고, 해보기는 하셨겠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다 해봤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왕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나서 ‘잘못 했네’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십시오. 제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우리 의회의 별정직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답을 받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토론을 했지만 별정직을 2019년 7월 안에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 전문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도달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희 전체적인 직원들의 안배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깊은 고려와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들을 깊이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우리 총무과장님이 내년에 2019년도 7월 1일 안으로 꼭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경애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바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번에 비전위원이 87명이나 되는데 구의원 5명, 시의원 2명, 전문가가 74명 해 가지고 지금 이 비전위원회는 회의를 매월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는 1년에 분과별로 두 번씩 하고 또 저희가 워크숍 한번, 연말에 전체회의 한번 해 가지고 1년에 총 4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앞으로 2년간 더 연장해달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4년입니다.
최경애위원  예, 4년 간 연장해달라는 건데 그러면 1년에 4번 하면 수당이 10만원씩 나가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최경애위원  그러면 4번 다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4번 다 나갑니다.  오시는 분에 대해서 주니까 참석수당입니다.
최경애위원  참석수당으로?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최경애위원  그러면 정책자문기구로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실적이 주로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비전위원회에 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의원 5명은 누가 들어가 있는지와 실적에 관련된 것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구의원님으로는 지금 위원장이신 강성택 위원장님, 정재호 위원님, 김금옥 위원님, 그리고 여봉무 의원님하고 윤종복 의원님 그렇게 다섯 분이 분과별로 한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각 분과별로 한번 회의하면 5건에서 6건 정도, 지금 전체 11년도부터 따지면 436건 정도의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일반 민원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걸 저희한테 건의하고, 그 다음 회의 때 저희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는 형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반영이 몇 건 정도 되었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반영이 딱 떨어지게 몇 건이라고 말씀하기보다는 모든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늘막 디자인에 대해서 선진자치회에서 말씀하시면 그 다음 때에 그걸 어떻게 반영했다 그런 식으로 가부를 떠나서 위원님들 의견에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얼마가 반영이 됐다든지 그거는 잘 모르시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거는 저희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건이 리스트를 정리해 가지고 해놓은 게 436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회의는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볼 때는 회의수당이 나갈 때는 그게 정책에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정책에 반영이 안 되면 그런 거는 사실 존속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볼 때는 혈세가 나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반영되었던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우리 비전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많이 했다 그런 거를 좀 진즉 말씀해주셨으면 좋은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자랑도 한번씩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그것도 비전위원회 위원들께서 그래도 종로구를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다고 하면 조금 보기도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굳이 이 건이 아니라도 다른 거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 의원들이 칭찬을 해드릴 수가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리 사전에, 해달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충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거를 잘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진짜 이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면 그거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저희들이 좀 소홀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챙겨서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저는 비전위원회 질의보다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면 현 임기를 맞춰서 해주시는 거고 그때까지 날짜를 맞춰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된 거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비전위원이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국장님, 인재은행이라고 해서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에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시고 종로를 떠나는 분들이 매년 우리 종로구를 떠나시는데 후배들이 큰 사업을 할 때 자문을 좀 받을 수 있는, 비전위원회에서 받는 부분도 좋지만 이분들은 공직을 적어도 30년 이상 하신 분들로 구성된 인재은행을 만들면 우리 종로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선배들 어떤 고문단, 구정고문단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아서 무슨 일까지 있느냐 하면 선배 공무원을 만나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제도까지 도입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마땅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가령 조직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만들어서 한번씩 사업을 할 때도 제안도 받고 그렇게 하면 일부러 다른 돈 안 들여도 정말 많은 정보를 해서 우리 구 사업에 또 우리 구 발전에 구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서 퇴직하고 한 일이 년이 지난 분들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의회가 추천하는 분들로.
  왜, 그래야 추천이 된 직원분들도 뭔가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려고 하고 모범이 되려고 하는.  왜, 나중에 그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퇴직하자마자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2년 정도 공백을 둬서 그분들을 모시다 보면 그분들이 종로구청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마무리까지 더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한 건데요 그런 걸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자문기관 존속기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존속기한이 몇 년이죠, 자문기관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 이 조례상에서는 4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이번에 4년을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80조의 3을 보면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라고 관련규정을 적어놨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하는 거는 자문 같은 경우 남발하지 말라고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죠.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5년이 넘어가는데 연장규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조례상에서 한번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가 5년으로 그렇게
라도균위원  상위법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상위법은 특별하게 규정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고요.
라도균위원  상위법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은 없는데 비전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렇죠.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같이 가는 위원회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그건 아무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할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걸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위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를 자체 조례에 의해서 기간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이래도 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그 법률 관련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비전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겠지만 종로구의 비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일반인들은 비전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있다는 점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과연 비전위원회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그런 갑론을박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존속기한 내에는 그런 불신의 풍조를 싸그리 없애서 잘 운영됐으면 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운영할 때 성심껏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회 시범에 관한 조례란 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지금 시범운영을 3개 동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시범’을 넣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도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합니다만 3개 동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설치에 따른’ 뭐 이렇게 의회에서 수정하신다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리고 6조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명 이내면 현재 주민자치위원도 25명을 다 채워 가지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나 인원 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명 이내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이지 않습니까?  저희 구의 실정에 맞게 타구 정도도 이렇습니다만 서울시 표준안에 있는 대로 50명 이내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구는 50명 이내, 25명에서 50명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시범동으로 3개 동이 한다고 했으니까 25명 이상 50명 이내 이렇게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7조 2항에 보면 선정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선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관내 주민 지원자 2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제8조를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해 가지고 ‘6개월 전후’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전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6개월 뒤에 받으려고 난 아직 나중에 받겠다,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그리고 1월달에 위원 돼서 위원장 뽑고 선출하고 1월달에 다 행사를 했는데 이걸 6개월 뒤에까지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에서도 말씀을 하겠지만 그러면 교육은 전에 받아야 한다, 전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8조 2항은 별로 변동사항이 없고요 9조의 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아까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선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추첨해서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하는 사람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정재호위원  2항도 ‘위원을 선정하고’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그 다음에 ‘순위를 추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이렇게 예비자일 경우에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9조 6항에 보면 ‘준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조 8항에다가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다 하고 했었는데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주민자치회에 구의원이 함께 해도 상관이 없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그 밖에’ 그거는 ‘정한다’로 가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범설치’로, 만약에 시범설치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전 동이 시행할 때는 시범설치를 해봐서 아주 발전적으로 잘된다고 하면 전 동으로 확대를 하든가 할 때는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제정해서 시행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때 저희들이 시범동은 2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만 통과해서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 동이 시행되면 조례를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올려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본 위원은 지금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주민자치회 역할을 기능을 줘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굳이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추구해서 지방자치와 자치시대에 자치회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11조에 보면 실비보상 부분입니다.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 무보수잖아요? 현재는 무보수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무보수에서 필요한 경우에 실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50명이 된 경우에 어떻게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위원이 전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도 그런 쪽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동네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명시한 부분이 어떤 위원회에 한해서 되겠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필요할 때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명시해놓은 거고요. 단 간사에 한해서는 활동수당으로 월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또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면 월 1회 참석이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기본 1회 참석을 하고 분과위원회 참석을 임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월 1회 참석하는 것하고 분과위원도 현재 기존에 하는 것 말고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따로 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원래는 분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과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월 1회 정도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도 월 1회 회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분과를 설치해서 운영해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취지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한번 참석하고 또 분과별로, 인원이 많아지면 분과별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이 될 수도 있고 한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화합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또 새로운 사람하고 기존에 오래 있었던 사람하고 서로 경쟁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화합이 안 될 수도 있고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것도 교육을 6개월 전후로 해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처음 들어오는 자치위원 중에 교육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6시간 교육을 받아야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된다든지 위원이 되실 분은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는 알고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그 회의를 어디서 주관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 구청에서 주관해서 전문가 교육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아까 선정위원회 이것은 3개 동을 하잖아요? 주민자치회 3개 동을 하는데 3개 동 중에서 한 동마다 선정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각 동마다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7명으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50명을 뽑을 때 그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적격, 부적격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은 선정위원회에서 그냥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각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을 40%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하면. 그분들은 각 직능자생단체에서 추천을 하시겠죠. 나머지 60%는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그런 직능단체분들은 빼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닙니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같이 다 선정하시겠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한 개 부서도 새로 만들 때는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담당과장이시니까 잘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일단은 우리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은 시범으로 하시고 이게 정말 하고 난 뒤에 다른 동에서도 우리도 하자, 시범 동 중에서도 우리는 하기 싫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홍보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해보겠다는 동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해보겠다는데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해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됐는데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수시로 그 상황에 대해서는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3개 시범 동을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일하는 것을 보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입니다.  김금옥 위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시네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찾동 시범 동을 운영해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훌륭한 성과를 이룬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감사합니다.
라도균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샘플로 해서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은 분명히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가끔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서 17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라도균위원  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20여 년이나 운영을 했음에도 운영은 잘 하고 있을지 몰라도 정착은 안 됐을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걸음마 단계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20년 동안 저희들은 잘 운영해 왔지 않나 생각됩니다.
라도균위원  주민자치 운영한 성과나 그동안의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이번 주민자치회 시범운영만큼은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방금 최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말 불안감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불안감은 있으되 시범운영을 한다 하니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시범운영이 잘못됐을 때는 과감하게 시범운영을 마친다는 각오 하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감사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또 제가 처음 해보는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말 이게 운영의 묘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금천구는 전 동이 실시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금천구는 우리보다 모든 여건에서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는 전 동이 실시하니까 그 사례도 미리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는 기왕 시범 동을 운영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전 동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하고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감사합니다.
라도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아까 빠진 부분인데 주민자치회를 하면 회관이 들어설 수가 있는데 그 회관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 회관이 들어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단 지금 우리 지원관이라든가 간사 아니면 위원장이 계시는 공간은 필요합니다. 우리 여건상 사무실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직,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 공간이 없다면 동사무소 공간을 확보해서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강당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굳이 예산 투입해 가지고 나중에 이게 3개 동이 잘 되어 가지고 자치회가 생긴다면 이것은 짚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회관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회관은 아니고 사무실 공간이
최경애위원  여기에 회관이라고 해놨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사실 5분 발언까지 있었던 입장이라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앞으로 3개 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구민의 입장에서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방향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저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라도균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금천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천구도 그렇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몇 년 전부터 서울시 행복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된 구가 금천구예요.
  각 동에서 거기에 참여를 하면 서울시에서 자문관들이 나와 가지고 마을사업하는 거나 총회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거든요. 밴드에 들어가면 나와요.  각 구에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올라와요, 거기서. 저희도 한참 동안 했었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주민들이 참여의식이 많아야 되는데 아까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 우리 17개 동 자치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20~30% 정도는 잘된다고 봐요. 나머지는 그냥 유야무야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고 아마 그것을 하시려고 하면 서울시 행복만들기 밴드에 들어가셔 가지고 보시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을 25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며, 선정위원회 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하고, 위원이 될 사람은 공개추첨으로 하며,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재호 위원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재호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세무과장님, 납세자보호관은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 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찬식  예,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이건 상위법에서 나와 있는 거죠?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가 우리 구에서 개별적으로 만드는 거는 아니죠?
○세무1과장 김찬식  지방세기본법에서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례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예, 이게 제안이유가 우리 납세자 주민들이 세금 내는 거 이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상위법에서 생겨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뜻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공무원 중에 몇 급이 해당되나요?
○세무1과장 김찬식  지금 공무원 경력 7년 이상 지방세 공무원 7년 이상 6급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보호관이 있으면 주민들한테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세금을 이렇게 내고 또 특별히 세금을 낼 때 좀 부당한 거 있잖아요?  특히 우리 무허가건물 같은 거 보통 그 세금을 적당하게 냈을 때는 괜찮은데 지나치게 5배, 3배 이렇게 부과가 됐을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 보호관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이라는 법률 제정이 어떻게 보면 생소한 규정이 지금 적용이 돼서 새로 신설 운영할 예정인데 간략하게 취지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제도는 국세청에서는 1999년도부터 전 세무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년 정도 실시해본 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방세에서도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된 업무는 납세자보호관의 의무, 업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현재 세금을 지방세를 부과하고 나면 납세자께서는 대가 없이 세금을 강제로 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고충민원이 있을 거고 또 납세자로서 보호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권리를 법제화 시켜서 보호를 해주자는 입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공무원 경력 7년 이상 6급 공무원을 감사실에 배치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납세자 편에서 이렇게 처분청인 우리 세무공무원들 편이 아니고 납세자 편에서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해주고 또 권리를 보호하는 데 가장 주된 업무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어떤 납세와 관련해서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박탈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주민들을 모든 지방세와 관련해서 보호해주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경애위원  좋은 말씀 들었고요 납세에 민원 같은 게 들어오나요?
○세무1과장 김찬식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1년에 평균 몇 건 정도
○세무1과장 김찬식  사소한 재산세하고 저쪽 2과에 있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관련해 가지고는 몇 백 건의 민원이 발생되는데요 거기에서 납세자보호관들이 주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냥 구두나 방문해서 이렇게 응대하는 민원도 있지만 이거는 그보다도 더 심도 있게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심사청구를 한다거나 내지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의 전문적인 어떤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부담이 될 경우에는 저희 납세자보호관을 이용하면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민원인인 납세자 편에서 안내하고 절차도 안내하고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수는 구두로 신청하고 전화로 신청한 건수는 상당히 많고요 이의신청을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 그런 것은 1년에 50건 정도 됩니다.
최경애위원  예, 잘 알았고요 누가 어떤 건으로 납세 신청을 의뢰해도 우리가 일반 민원인이 건축물 이런 데 관련된 그런 사항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인하고 미리 조정을 사전에 좀 해 가지고 법으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해당 과에서도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정말 민원인하고 잘 조율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누구든지 법까지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호관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보호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특히 세무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그렇고 잘 협의해 가지고 법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좀 미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찬식  예, 납세자보호관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앞으로 할 겁니다.
최경애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납세자보호관이 없을 때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세무1과장 김찬식  지금 저희 지방세 업무는 세무1과, 세무2과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또 체납처분도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보호관이 없었더라도 저희가 위법부당한 조세 처분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저희 해당 부서에 직접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위법한 처사가 있었다면 바로 시정을 하고, 바로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도 납세자보호관을 제대로 운영할 때 우리 주민들이 받는 실질적인 혜택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세무1, 2과 부과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손으로 자기 손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시정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서 납세자보호관이 시정요구를 세무1과, 세무2과 과장한테 요구를 하면 그걸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보호관은 납부기간 연장,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보호받아야 될 납세의 부분이 있다거나 또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이미 완료된 처분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그쪽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서 요구를 하면 저희 세무1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앞으로 긍정적으로 이게 없던 시절보다는 큰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정재호위원  납세자보호관은 지금 우리는 6급 직원이 감사관실로 가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세무사나 또 공인회계사나 이런 분들도 하실 수 있는 자리죠?
○세무1과장 김찬식  저희 조례로서 자격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는 세무직 6급 공무원으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변호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이 와서 하시면 좀 더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 같은 6급 공무원이 늘 같이 세무과에 근무하다가 납세자보호관을 맡다 보면 아무래도 팔은 밖으로 굽혀지는 것보다 안으로 굽혀지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그래서 세무 부서에 안 두고 감사실에 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더 객관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 지방세의 복잡다단한 우리 세무업무에 대해서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훨씬 모릅니다, 우리 지방세 공무원들보다.  그리고 6급 정도 지방세를 아까 7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보통 6급을 달려면 7년이 아니고 한 15년, 20년을 해야 6급을 답니다.  20년을 넘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처분청의 어떤 저기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납세자 편에 서서 모든 권리보호, 또 고충민원 처리를 앞장서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세무업무를 보다가 납세자보호관을 하는데 그 납세자보호관을 하는 직원한테는 무슨 혜택을 줍니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세무과에 그냥 자기 업무만 볼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납세자보호관이라고 해서 업무가 가중되고 민원처리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돼요.
○세무1과장 김찬식  혜택보다는요 권한으로서 납세자보호관이 판단해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지방세 심의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내야 하듯이 납세자보호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그리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1과장과 부서한테 시정요구를 하면 따라야 되는 어떤 의무, 그런 게 권한이 있고요 다른 어떤 법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좀 특별히 신경 써서 변호사나 세무사나 회계사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6급 세무직 직원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원국장님, 장시간 힘드시죠?  힘드시지만 이런 부분도 직원들의 근무여건, 환경 이런 부분들도 변화가 되어서 과거에 안 했던 업무를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호관 직급이 6급이라고 그러셨는데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여기 5조를 보면 직급기준이 5급하고 4급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한번 대답 좀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찬식  5급은 없습니다.  5급은 없고
김금옥위원  직급기준이 5급 또는 4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무1과장 김찬식  우리 조례 5조 말씀이신가요?
김금옥위원  예, 5조 1항 보시면 직급기준에 5급 또는 4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무1과장 김찬식  다른 규정 아니신가요, 혹시?
김금옥위원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아, 이건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준 거네요.  
○세무1과장 김찬식  조례안 5조에 1항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데 1호는 6급 상당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금옥위원  아, 우리 구청에서 준 걸 못 봤어요.  지금 전문위원이 준 것을 보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예, 서울시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서울시 조례안은 상위법하고
○세무1과장 김찬식  아닙니다.  법은 지방세기본법이 상위법 77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각 구에 조례가 다 제정이 되고 서울시 조례가 따로 있고, 서울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김금옥위원  예, 내가 못 봤네요.  전문위원이 준 자료를 보니까 5급하고 4급이 나와 있길래 ‘왜 6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하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예, 라도균 위원입니다.  저도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 1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6급 공무원 중에 지방세 관련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제가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서조항이에요.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이 단서조항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언제라도 6급이 아니고 7급을 내려보낼 수도 있고 9급을 내려보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청 측에서 인력 수급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아까 말대로 최소한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와 줬으면 좋겠지만 특히 납세자 편이라면 오히려 공무원보다는 세무사를 채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와야 냉철하게 납세자 편에서 하지 공무원 출신은 역시 공무원이에요.  정재호 위원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해준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호에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적용을 할 때 반드시 6급 공무원으로 보직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또 하나 근무기간을 명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급짜리가 한 3개월 있다가 또 수급상 필요해서 다른 분이, 굳이 그곳에 6급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있고 싶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6개월 이상, 1년 이상 그런 근무기간을 명시를 해줘야 6급 공무원이 가서 배치돼서 일을 한다면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합니다.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예, 추가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제4장 고충민원 제16조를 보면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해 가지고 1항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제외 처리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민원을 넣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억울하기 때문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민원을 넣는데 2회 이상 반복하여 했을 경우에 제외 통보해버리고 또 그것도 좀 들어주는 게 나름대로 보호관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정말 억울한 거를 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예 종결해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김찬식  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례에 따라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그 똑같은 사항을 또 반복해서 한다면 많은 행정력의 낭비가 소요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세무 부서 실무 분야에서는 심도 있게 계속 검토를 해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례 16조 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2항에서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새로 처리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좀 그거는 지양이 되는 거고, 어떤 새로운 사안이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그런 걸 한번 봤기 때문에 밑에 2항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1항에서 너무 강력하게 해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살펴보시고 웬만하면 2회, 3회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지 말고 잘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세무1과장 김찬식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6개 항목 중에 가장 제가 염려되는 것은 자치회입니다.  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골고루 위원 분포하시고 또 동네별로 골고루, 직업도 골고루 분포해 가지고 위원장을 잘 뽑아 가지고 시범답게 잘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 하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조용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서홍석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세무1과장  김찬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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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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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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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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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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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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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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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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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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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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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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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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