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4월 27일(수) 09시39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09시39분 개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땀과 열정이 이번 회기를 통하여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09시41분)
이상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와 우리 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면 글씨체를 한글 전서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전서체는 과거 관청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한문 전서체를 응용하여 한글을 전서체화한 글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서체란 글씨는 과거 중국 진나라 시절 진시왕을 도와서 진나라의 법치주의 기반을 확립한 데 기여한 ‘이사’란 인물이 진시왕의 문자 통일 때 창시한 글씨로 전해집니다. 즉, 전서체는 우리나라 고유의 글씨체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우리나라 국새의 글씨체를 바꾼 바 있습니다. 정부는 1998년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국새로 사용하던 한글 전서체가 한문 전서체를 모방한 글씨고 권위적인 느낌이 강하며 예술성과 작품성이 떨어진다 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국새를 바꾸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새는 훈민정음 판본체와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의 서체를 참조하여 구당 여원구 씨의 작품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관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도 최근 관인의 글자를 한글 전서체로 새기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이자 훈민정음 반포지로서 정체가 불분명한 글씨를 공인의 글씨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도록 하였으며 공인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 법령인 사무관리 규정이나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200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인의 교체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하고 한글 창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조례 시행일은 올해 한글날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5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재홍 강민경 최경애 박노섭 이상근
○출석전문위원
신현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