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2월 20일(목) 10시32분qq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 협의의 건
2.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 협의의 건
2.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2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나긴 겨울이 물러가고 어느덧 우리 곁에 포근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도 전에 신년인사회와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행사 등 크고 작은 지역 일을 비롯하여 바쁜 일정으로 신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렴한 주민들의 바람을 의정활동에 접목시켜 새로운 지역사업을 구상하시거나 전년도에 미처 마무리 못한 사업들을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임시회에서는 신년도에 시행하는 주요 사업들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사항들이 지역현실에 바탕을 둔 것인지 그리고 추진내용은 타당한지 등 주요업무에 대한 사업성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토대삼아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형식적인 사업분야는 주민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지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망 받는 의회가 되고 또한 의원들이 되도록 하는데 서로가 헌신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새로 부임한 조성린 의회사무국장을 위시한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동료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윤식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 협의의 건
(10시37분)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시각은 2003년 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남재경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의사일정에 보면 20일날 구정질문을 하게 되고 26일날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이 있는데 일정변경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20일날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20일 이전에 15일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전달되었기 때문에 회의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아직 파악을 못해서 회기 마지막날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정질문을 한 다음날 구정답변을 들어야 그 이후에 또 구정답변 내용에 따라서 보충질문도 하고 또 추가적인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6일날을 구정질문 다음 날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의원 개개인의 질문요지서를 보내면 그 전에 만약 일정 변경이 안된다라고 하면 질문요지서에 따른 답변요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 21일날 국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20일날 보면 각 국별 업무보고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업무보고 자료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당일날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전달이 되었으면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전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환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이 같은 회기 내 폐회일에 답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26일날 답변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전에 듣게 되면 회의규칙을 변경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답변요지서를 미리 받아볼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종환 답변요지서는 서면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규칙상 되어 있답니다. 규정상.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되어 있고 구두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환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재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조금 전에 남재경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런 얘기 같습니다. 7일간 하는 중에 첫날 질문요지서에 의해서 질문하고 마지막날 7일째 답변을 들으니 융통성이 없다. 우리가 질문하고 질문요지서까지 다 낸 상태에서 그날 7일날 마지막날 답변만 들을 때는 그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보충질문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서로 상의할 것도 있는데 토론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생각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도 하고 왔는데 국회도 지금 국회법 제122호제2항이 이번에 신설이 돼서 그렇게 참 혼탁하던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이제 처음 신설이 돼서 질문 한 건에 답변 한 건 그래 가지고 개인 질문, 개인 답변하니까 훨씬 참 융통성이 있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말 성의가 있다는 것으로 비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임시회 때 말고 본회의 때도 정식으로 제 생각이 개인 질문, 질문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어떤 것을 질문했는데 그 답변이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정말 거기에 좀 미심쩍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앞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바꿨으면 하는 제 소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시 재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환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이종환 조기태 남재경 나재암
김복동 이재광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