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7일(화) 10시32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7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 협의
2. 제17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안건
1. 제17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 협의
2. 제17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2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는 2007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8년도 새 기초를 마련하는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 안건을 다루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진규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제17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 협의
(10시34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17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과 의사일정안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각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되는 제179회 정례회 개의시각을 의장께서는 2007년 11월 27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은 2007년 11월 27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의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제179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79회 정례회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27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 및 안건 심사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의결한 후 청와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건의안을 상정 의결하고,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동사무소를 시작으로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심도있게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7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12월 18일과 20일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 관련 현장방문을 한 후 12월 21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 안건 등을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28일간 일정의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김성은위원께서 내용을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미 2차에 걸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예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나 승 혁 김 성 배 김 성 은 이 숙 연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