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10일(화) 10시37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종로구 부암동 95-21호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
3. 도심재개발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4. 2003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종로구 부암동 95-21호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남재경의원 소개)
3. 도심재개발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2003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은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그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셨을 텐데 제1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들께서는 지난 5월은 참으로 바쁜 한 달이었습니다.  올해로 10번째 맞이하는 구민의 날과 구민체육대회 등에 모든 의원님들이 합류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뛰며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곳곳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해 출범한 본 위원회 활동도 벌써 1년의 임기를 마치고 2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덕택에 위원회가 좀더 성숙되고 발전된 활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년 임기를 끝맺음도 중요하기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힘이 드시겠지만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의회상 구현에 힘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오늘 의회에서도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좋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4윌 2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및 2003년 5월 30일과 31일 각각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3년 6월 3일 종로구 부암동 95번지 22호 권중동이 제출한 부암동 95번지 21호 건축공사 관련한 청원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건, 의견청취 1건, 청원1건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조례(안)과 의견청취, 청원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다음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종로구 부암동 95-21호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남재경의원 소개)
3. 도심재개발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부암동 95번지 21호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심재개발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청사 주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는 특수목적관용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5조의3(전용주차구획의설치·운영)제1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에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 외 "서울특별시종로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특수목적자동차 등"의 규정을 추가로 삽입코자 합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청사 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구청 주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특수목적자동차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변환경 개선 및 민원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종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3년 5월 3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부암동 95번지 21호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장님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로구 부암동 95번지 21호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국의 사전 허가도 없이 불법 증축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2호에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부암동 95번지 21호 지상 신축공사의 현 공정은 2층 공사를 완료한 후 3층 벽 거푸집 축조 중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현재로서는 불법증축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설계변경이 없이 공사를 강행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상3층으로 설계변경신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암동 95-21 건축허가는 2002년 3월 29일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허가가 되었으나 청원인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2002년 9월 30일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설계변경 허가처리가 되었고 금년 4월 8일 두번째  설계변경허가신청이 있어서 그때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현재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청원인 건물은 신축건물 대지보다 4m 정도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청원인 건물이 남동쪽 도로 건너편 8m 정도 이격되어 있어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의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설계변경을 신중히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지에 인접한 주민들에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8필지 인접지 주민들은 의견청취 결과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로구 부암동 95번지 21호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 철거와 시정요구를 하는 청원을 소개하신 남재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재경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은 2002년 11윌 1일 청원이 제출되어서 2002년 11월 6일 청원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공사중단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사중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 3층으로 허가가 났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1층을 줄여서 2층으로 허가가 났다가 그게 1년이 지나서 허가도 받지 않고 3층으로 불법증축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전기시설 그 다음에 철근, 거푸집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시점에 주민들이 발견을 해서 구청에 공사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하셨지만 그게 불법건축물이 아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모든 행위를 다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지역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건지, 공사업주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원이 두번이나 접수되는 이런 사태를 집행부에서는 곰곰이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이전에 우리 주민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주민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종로구 부암동 95-21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
  (남재경의원 소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종로구 부암동 95-22에 거주하는 권중동이 제출하고 남재경의원이 소개한 종로구 부암동 95-21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부암동 95-21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존경하옵는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본 제안설명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관내 신문로 2가 91-4번지 일대 신문로2구역 제5지구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 추진된 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1983년 9월 30일 신문로2구역 제5지구 도심재개발구역이 지정되어 1984년 4월 27일 사업계획 결정하여 현재까지 노후 밀집 건물로 관리하였으나, 2002년 10월 28일 신문로2구역 제5지구 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필요한 관련도면 및 제반서류를 갖추어 변경신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해당분야인 문화재심의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2003년 3월 28일 신문로2구역 제5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결과 신문로2가 94번지의 오동일 외 3인의 의견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의견을 회신하여 드렸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본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행정지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문로2구역 제5지구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시행면적은 총 82필지 5,731.9㎡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4,466.60㎡이고 공공시설면적은 1,256.30㎡로서 전체면적의 22.07%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공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730%이하, 층수는 지하7층에서 지상15층 높이는 58m이하로서 용도는 업무시설 총 312실입니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복합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지구는 새문안로변에 접하여 저층·고밀도의 노후·불량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등이 과밀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재해위험 및 주거환경의 제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급히 주변 시가지와 조화롭게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형 시가지의 구현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구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구역변경지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심재개발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우리 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주변에 청소차량 등 특수목적 차량이 있는데 그 대상지역을 우리 구청 주변으로만 국한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구청 주변으로 국한할 것이냐 하는 질문으로 들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성이 앞으로 많이 제기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청 주변이 너무 무질서해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청 주변을 우선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제 생각은 우리 종로관내 19개 동청사 주변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에 특수목적 차량, 즉 우리 행정차량이랄지 하는 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조례가 마련되면 구청장님 방침으로 동사무소 주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행정기관 주변의 무질서한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구청 주변으로 국한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네.  조례상으로는 구청 주변이란 얘기는 없고 단지 구청 주변으로 인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전역을 대상으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 여기서 특수목적차량이라고 하는 건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특수목적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차량 외에 유니목이라든가 제설할 때 쓰는 차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심지에 집회도 많고 행사도 많고 물청소차, 가로청소차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고가차 같은 거 있습니다.  그게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여기저기 늘어져 있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가지런히 모아서 정리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번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효자동에 우리 종로보건소가 있는데 그 보건소의 방역차량이랄지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차량들도 청사마당에 장소가 협소해서 현실적으로 도로상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그런 차량들이 질서있게 주차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 문제는 지금 교통지도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자문기관에 의뢰해서 필요하다면 결정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근거해서 보건소 차도 보건소 주변의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런데 그건 소형차거든요.
조기태위원  아니 대형차도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대형차라고 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조기태위원  어느 정도의 소형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지금 가로차라든가 유니목같은 것은 보통 5톤 이상
조기태위원  그것보다는 좀 작아도 최소한 봉고차 이상 되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연막소독차량이 몇대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는 개인차량을 주차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수목적차량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아주 공공성이 강한 이런 차들입니다.  그런 차들이 우선 주차가 되어야 공공서비스도 증진할 수 있다고 봐서 검토해볼 만한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례가 준비가 되면 그런 차량도 주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저희 집행부의 의견검토를 거쳐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특수목적자동차 등을 지난번에 검토하면서 앞으로 나올 사항에 대해서 개진의 여유를 둬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될 때부터 봉고차라든지 동사무소 이런데 기관별로 다 풀기 시작하면 좀 파급효과가 달리 나타날 우려가 있어서 아까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청소차량, 제설차량, 유니목 이런 큰 것부터 우선 해결을 해보면서 비교분석을 하면서 기관에서 사용되는 아주 작은 차는 받아들여야겠다 하는 합의점이 이루어질 걸로 판단됩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검토기간을 별도로 두고 연구하고 할 일은 아니고 제 생각은 이번 기회에 그런 차량까지 포함해도 별 문제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두 번째 말씀드리지만 특수목적자동차 여기에 그러한 봉고차라든지 방역차, 여하튼 간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소요되는 차량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계별로 우선 큼직한 특수목적자동차로 시행을 하고 기회는 많습니다만 진행하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그 보건소 차량에 대해서 내가 또 얘기합니다만 그 보건소 차량이 보건소 앞마당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 효자동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차량의 범주 안에 아까 특수목적차량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연막소독하는 차량도 특수목적차량인지라 그것도 이번 기회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번 기회에 분명히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등이라고 해가지고 있으니까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기태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청사주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는 특수목적차량으로 인해서 조례를 삽입하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우선 청사주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활용한다면 어느 지역을 활용할 계획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공영주차장은 거의가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년 6월말로 계약이 완료되는 열린마당 앞의 노상주차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계약기간이 3년입니까?  2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계약내용을 보면 60일 전에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연간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무적인 계약내용은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원래 노상주차장을 계약할 때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3년까지 할 수 있고 갱신은 1년 단위로 하되 60일 이전에 갱신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3년 계약으로 알고 들어와서 현재 영업을 하는데 1년 남겨놓고 금년 6월말까지 그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많은 경쟁을 뚫고 입찰해서 들어왔는데 그럼 그분들에게 우리 구에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 조례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그분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안하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계약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2회에 걸쳐 계약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할 때는 우리가 갑이라고 할 때 갑의 의사보다는 을이 2개월 전에 '나 1년을 더 연장하겠습니다' 하는 의견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3년까지는 계약이 연장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2개월 전에 그 분들이 연장하겠다는 통보가 안 왔습니까?  지금 현재 열린마당 주변에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안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열린마당 하면 미대사관도 있고 일본대사관도 있고 또 경복궁도 있고 청와대 인근이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과연 그 자리에 특수차량을 놓기 위해서 조례를 삽입까지 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또 현재 입찰을 하신 영업자에게 손해를 끼쳐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장소를 마련해야지 계속 여기에다 놓고 미관상 보기 안 좋을 정도로 특수차량을 해놓는다고 해서 조례까지 변경해서 한다고 하면 순간만 생각하는 거지 장기적인 것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도 열린마당 한쪽에 세워있는 것도 보고 미대사관 옆에 세워져있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요즘에 너무 데모들이 심하니까 차량들이 다른 곳에 가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저 한 1년 정도, 6개월 이렇게 간단히 보고 조례를 개정하고 또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장기적으로 당연히 공영차량은 공영 내로 확보를 하는 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구청 청사건물이 신청사나 이런 계획이 새로 마련되어 가지고 지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배려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입장으로는 아까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열린마당 하나를 예로 들었는데 오늘 개정되는 이유는 거기를 꼭 목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종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제설차량이 부암동이나 평창동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장소든지 간에 우리가 이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자리를 마련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개정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 노외주차, 노상주차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에서 필요하다 해서 조례에까지 삽입해서 그것을 관에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구민이나 우리 지역을 와서 종로의 어떤 상업적인 면에 와계시는 분한테도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상주차장이나 이러한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전환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주자를 위한 걸로 제1번 순위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집행부가 갖고있는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실 남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일정 장소에 규모있게 배치를 하고자 하는 뜻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현재 그 지역에 주차하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라도 해봤습니까?  관에서 필요해서 그것도 미관상 안좋은 차량을 세워놓겠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느냐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상은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공공성을 생각할 때 그 민원하고 비교해서 우리 공익성이 좀 우선해야겠다 또 우리 관용차량이 노상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계약내용 검토도 병행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본 위원은 가능한한 외관상 흉물로 보는 모든 특수차량을 어떻게 보면 중앙이라고 볼 수 있는 그곳의 노상주차장에 꼭 세워야되느냐 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깊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또 거기에 현재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한테 가능한한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필근위원!  질의하세요.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법을 개정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전용주차장 설치 도안은 잘됐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구청을 한번씩 와보면 정말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각 동에 다니면서 딱지들을 많이 떼고 다니시는데 솔직히 구청에 와서 주위를 보면 청소차량이나 특수목적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을 때 아까도 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일본대사관을 비롯해 여러 가지 건물들이 종로에 많이 있는데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건 법이 꼭 개정이 되어야겠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아까 열린마당 주변의 노상주차장은 말이죠 제가 마침 오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 특수목적 차량을 거기에다 주차를 시키겠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광화문 지게차라고 하는 건설장비가 항상 서너대씩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폐단도 있어요.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에 갑과 을의 계약에 있어서 갑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까 특수목적차량이 우리 구청 주변뿐이 아니고 제가 보건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종로구 관내의 모든 행정재산이 있는 부분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시설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양반 개인사정은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일은 아니고 물론 민원인이니까 우리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차원에서도 그런 불량한 주차 행태를 하지 못하게 해야할 것이고 또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설치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기태위원님, 오금남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개정사유가 미관을 저해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개정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어떤 불법주차 문제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미관을 저해하고 민원의 대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사실은 그러한 이유를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선의 목적은 우리 공영차량이 제 자리를 잡아야겠다 제 자리를 잡음으로서 미관을 해치는 것도 반감이 될 거고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반감이 될 수 있다는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겠습니다만 그러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주차문제, 미관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만 됩니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것은 차후에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논의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로구 부암동 95-21 청원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보고서에 보면 서울시 시청 건축지도과의 질의 회신에 따라 지하층으로 판단 처리됨으로 인하여 지금 3층 증축신청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서울시청 건축지도과의 질의 회신 내용을 방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2002년 11월 1일, 2002년 10월 29일 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날짜는 2002년 11월 6일날 우리가 상정을 해가지고 검토했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건교부에 질의 중에 이것의 해석과 판단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 라는 검토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11월 6일이면 11월 6일 이후에 공문서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11월 6일 이전에 이건 지금 내용도 보면 허가권자와 상의 바랍니다.  또 이건 내용하고 전혀 틀린 토지형질변경 내용에 대한 공문서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 건축지도과 질의 회신에 대해서 3층 건축신청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청 건축지도과 질의 회신 내용이 뭡니까?  11월 6일 이후에.
○건축과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과에서 지금 자료 갖다드린 게 2002년 11월 15일날 건축지도과에서 질의 회신한 내용하고 거기에 보면
남재경위원  아니 지하층 판단 기준을 그 당시에 11월 6일날 건교부의 해석과 판단이 내려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질의회신 내용이 온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11월 15일날 질의회신 나온 게 지금 서울특별시 건축과장한테 나온 게 지금 드린 자료 그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이건 11월 1일입니다.  2002년 11월 15일 이건 뭡니까?  이 내용을 보면 95-21번지에 대한 회신내용이 아닙니다.  가장 원론적인 건축법에 표시되어 있는 지하층 판단기준만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그 질의사항에 보시면 말이죠 지금 이게 어느 특정한 지역을 해가지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남재경위원  아니 건축과장님!  그게 잠깐만이오.
○건축과장 이한구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질의사항에 보면 지금 95-21의 사항을 그대로 넣어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위치를 넣어 가지고 질의한 게 아니고 도로가 대지보다 3.4m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하는 이런 사항을 그대로 써가지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11월 1일 내용하고 15일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대지하고 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서울시 건교부에 어떤 질의회신을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작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답변이 있어야지요.  
○건축과장 이한구  그러니까 11월 15일날 온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건축과장 이한구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질의를 해서 나온 답변이 그 답변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내용 같으면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그 회신이 올 때까지 공사중단 명령을 내려야된다라는 보고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과 그 후의 답변내용이 없습니다.  회신된 내용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제가 그 당시의 그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건축과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갖다드린 게 2002년 11월 15일날 건축지도과에서 질의회신한 내용하고 가등평면은 어떻게 산정한다 이런 내용이고
남재경의원  지하층 판단 기준을 2002년 11월 6일날 건교부에 해석과 판단이 내려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질의회신 온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11월 15일날 질의회신 나온 게 서울특별시에서 건축과장한테 나온 거 드린 자료가 있고 지금 드린 그 자료입니다.
남재경의원  이건 11월1일이에요.  2002년11월15일 여기도 뭡니까?  잠깐만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의원 읽어보는 순간
남재경의원  이 내용을 보면 95-21번지에 대한 회신내용이 아닙니다.  가장 원론적인 건축법에 표시되어 있는 지하층 판단기준만 질의회신 한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질의사항에 보시면 일정한 지역을 대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남재경의원  아니, 제가 잠깐만요,
○건축과장 이한구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질의사항에 보면 지금 95-21에 대한 사항을 그대로 넣어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치를 넣어 가지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도로가 대지보다 3.4m정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그 사항을 그대로 써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남재경의원  11윌 1일 내용하고 11월 15일 내용하고 똑같아요.  
○건축과장 이한구  11월 15일날 온 게?
남재경의원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지 경계선하고 도로 경계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서울시에 건교부에 질의회신을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작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낸 것이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어떤 답변이 있어야죠?
○건축과장 이한구  11윌 15일날 온 답변이 그런 내용이고
남재경의원  그런 내용 같으면
○건축과장 이한구  질의해서 나온 답변이 그 내용입니다.  
남재경의원  그 내용 같으면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그 회신이 올 때까지 공사중단명령을 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냈음에도 공사중단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과 그 후에 답변내용이 없습니다.  회신된 내용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남재경의원  민원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지금 행정서류 자체가 안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쓰셨는데 그러면 허위로 쓴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께서 주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떤 서류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는 허위보고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 남재경의원님 말씀이 전문위원님하고 저희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대조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
남재경의원  지금 확인할 것도 없어요.  
○건축과장 이한구  이 민원이 당초에 들어와 가지고 구의회에서도 한번 청원을 했지 않습니까?
남재경의원  시간 계속 가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제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재경의원  예,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이한구  그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건축관계자한테 당신이 한층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 당시 주민들한테 고발까지 취하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내리면서 고발 취하까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끔 만들어줬으면 되는데 그 이외에 그렇게 해줬는데도 공사를 레미콘차가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계속 공사를 못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까지 왔다
남재경의원  건축과장님이 확인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아니 건축관계자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남재경의원  그러니까 이야기만 듣게 한 거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구  제 말씀이 끝나면 말씀을 해 주세요
남재경의원  지금 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부터 하시고 보충설명을 하세요
○건축과장 이한구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02년11윌 15일날 그 이후에 왔던 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건축지도과에서 내려온 것이 그것입니다.
남재경의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허위보고서 작성했네요?
○위원장 김복동  잠깐만요.  존경하는 남재경의원님!
○전문위원 정성수  뭘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잠깐만요, 과장님!  건축중지 명령은 우리 허가만 내줄 권한이 있지 우리 구청에서 건축중지를 내줄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내 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법에 위배되어야 내는 것이고 ○위원장 김복동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남재경의원께서는 발의자입니다.  발의 의원님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대화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이렇게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소개의원이 설명을 안하면 지금 누구하나 질문하는 위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질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질문을
남재경의원  그러면 질문을 받기 전에 조금 보충설명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그랬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어떤 자료를 줘서 허위보고서가 나왔는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서울시청 건축지도과 질의 회신에 대하여 쓴 것은 작년 11윌 15일날 아까 남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문을 보고 만든 것입니다.  
남재경의원  그런데 그것은 문제의 요지하고 틀립니다.  지하층 판단기준에 대해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하층 판단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건축법 지하층 판단기준이지 이 95-21에 대한 도로경계선하고 대지 경계선이 어떤 부분에 맞춰 있느냐 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질의회 신을 했다고 건축과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성수  그렇죠.
남재경의원  질의회신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질의회신 내용은 일반적인 건축법에 대한 회신내용이고 95-21의 도로경계선, 대지경계선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아니, 11월 15일날 온 회신은 95-21 거기 건축 대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도로경계선하고 대지경계선하고 측량해 가지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게 측량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대지보다 도로가 높고 대지가 낮고 도로와 구조물 사이에 성토를 해서 그 자체가 지하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갖고 질의를 한 거거든요.
남재경의원  건축과장님하고 더 할 말 없고 전문위원님하고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청 건축지도과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11월 15일 거 보고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11월 15일날 서류를 보고 질의회신 내용을 보고 3층 증축신청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왜 볼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정성수  서울시청 건축지도과에서 질의회신한 것을 보면 경계지점에 약간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와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를 흙으로 되메우기 했을 때는 지하1층으로 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남재경의원  토지형질변경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따진 거고 지금 이것은 도로경계선하고 대지경계선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회신내용을 받아 가지고 3층 증축신청이 잘못되었느냐 안됐느냐 그걸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정성수  제가 나가서 그 건물을 자로 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남재경의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검토보고서는 지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지고 건축과에서는 11월 16일 이후에 건교부에 질의회신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도시관리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층으로 불법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엊그제 하셨죠?
○건축과장 이한구  국장님보다는 제가 잘 알아서
남재경의원  엊그제 하셨죠?
○건축과장 이한구  답변을 드리도록
남재경의원  아니,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건축과장 이한구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교부에 질의한 게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도 서울시에 질의해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질의할 것이다.  우리가 맞바로 건교부에 질의는 못한다.  그래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자체가 건교부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회시가 된 거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청취는 저희가 했습니다.  주변의 인접토지에 대해서 8필지
남재경의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8필지 전부다 거기 소유자 분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의원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한구  예.
남재경의원   앞으로 도시관리국장님!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남재경의원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지금 3층이 불법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잖아요?  설계변경이.  허가를 해 줄 건지 아니면 주민의견청취가 반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줄 것인지 취소를 할 것인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돌려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개인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연수입입니다.  본 청원은 물론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로 해 준 사항인데 어제 한번 나가봤습니다.   하림각 건너편으로 해서 상당히 고지대에 위치해있습니다.  보니까 현재 지하층은 누구나 보면 지하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골조공사 중인데 도로보다 상당히 3.5m정도 낮은 것 같아요.  원론적인 얘긴데 지하층이라 함은 높이에 절반 이상이 흙으로 덮여 있어야 지하층으로 본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 보면 1층이죠.  밑에서 보면 안 덮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흙으로 절반 정도 이상 덮을는지 어쩔는지 모르겠고 현 상태대로 보면 지하층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골조공사 중에  그리고 위에 도로면에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니 조망권라든가 해가지고 권중동씨가 청원을 냈는데 물론 그 일대 보니까 건축물 신축하다 보면 앞에 가리고 하니까 전부다 싫어하죠.  물론 주민들 8필지에 대해서 1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전부다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적에 여러 가지 판단 건축법령상에  어떤 현행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것도 참작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받아놨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의원  그래서 이번에 본 청원 건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지혜롭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지하층으로 볼 수 없다고 명백히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지층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건물 주변에 복토를 해놓고 있다가 건물이 완공되면 이렇게 흙을 다 걷어내고 그런 편법도 쓰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청원요지에 보면 자연경관지구인데 과거에 풍치지구라고 하죠.  건폐율을 어떻게 해서 50%를 초과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건폐율이 50%다 뭐다 하는 것은 지금 지하층을 1층으로 봤기 때문에 4개층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50%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건폐율은 30%로
조기태위원  바로 그 대목인데 그렇습니다.  맨아래층을 1층으로 볼 거냐, 지하층으로 볼 거냐 그것이 쟁점이 되는데 지금 맨 아래층을 지하층으로 보지 않고 1층으로 본다고 하면 이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층으로 다시 증축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3층 증축은 맨 아래층을 1층으로 본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은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렇죠.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남재경의원님!  김연수국장!  강형우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재경의원!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부암동 95-21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건축물의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은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기이 배부한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잠깐, 부암동 95-21호 다세대주택 문제는 김연수 국장 말대로 건축주가 3층 증축 신청을 해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3층 증축신청 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첨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관계법령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받아놨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기로 하고
○위원장 김복동  토론에 넘겨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시간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3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4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복동 위원장님과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택과 4건에 3,732만원, 도시계획과 1건에 3억원, 공원녹지과 3건에 3억 4,599만 9,000원으로 총 8건에 6억 8,3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9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옹벽 등 주요구조물 설치시 구청 기술자문위원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얻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단 수당 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를 그간 서울시 안전진단 평가단을 통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자치구로 환원됨에 따라 자치구청장 책임하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되어있어 우리 구 안전진단 평가단 구성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 구 관내 붕괴의 우려 등이 있는 노후·불량주택 재난예방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안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우리 구 안전진단 평가단을 활용코자 부득이하게 기타보상금 16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불신과 마찰이 심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철거업무를 민간업체 인력으로 업무를 대행케 하여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주택정비 행정을 구현하고자 시설비인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진동 재개발구역은 `79년도에 최초로 도심재개발로 구역지정된 후 현재 19개 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그중 3개 지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내 대다수 주민이 재개발지정 해제 및 소규모 개발을 원하고 있는바 미시행 중인 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려 도심부의 역사성을 유지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진동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악팔각정 변상금 및 점용료는 산림청 소유의 6,883㎡ 부지에 팔각정 등 건물을 건축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휴게기능이 아닌 수익성 시설로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이 곤란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변상금 및 점용료로 5,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왕∼북악산길 경관개선사업은 시비예산 29억원을 배정받아 낡고 훼손된 철제휀스 및 가시형 철망을 철거하고 알루미늄 주물휀스로 전부 교체하여 경관을 개선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한 인왕산길 산책로상의 공지에 대한 공지녹화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등 추가설치비 2억 1,00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주변환경 향상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유지보수 사업비로 편성된 7,938만 1,000원은 서울시로부터 황학정 주변 정비사업으로 배정받아 2001년 사고이월된 집행잔액으로 국궁전수관의 미비한 시설물 정비와 전국 활쏘기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노후된 파고라 및 의자교체 등 근린공원 유지보수사업비로 대체 사용하여 이용주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도시관리국장의 입장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의 2002년 예산편성(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도로건설, 공원녹지 이런 부분보다 문화체육, 공보기획, 사회복지 쪽에 예산의 88%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재무국에서 모두 의견을 취합해야겠지만 지금 도시관리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답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의요지는 일반행정비 쪽의 거의 88%의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 쪽에는 예산편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어떤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더 높게 할 필요성이 없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솔직히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택과나 건축과, 도시계획과 물론 4개 과가 있는데 어떤 투자사업의 성격은 공원녹지과에 국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건설교통국은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도로건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주택사업비가 있지요.  다만 여기 볼 때 일반행정비로 해서 80% 이상 추경에 편성되어 있고 재무건설위원회에 약 20% 정도가 편성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경예산이란 게 전년도에 다 편성해서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상정해서 편성하게 되었는데 주로 저희는 경상비라든가 주로 내용을 보면 위원수당 이런 게 대부분이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주로 특정지역입니다.  이건 예기치 못한 게 나타나 가지고 저희가 공원녹지과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은 예산편성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어떤 비율에 대해서 일반행정에 전부 추경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여기 편성이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크게 여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세출구조에 대해서 문제점을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다른 쪽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투자사업을 주로 하는 그런 부서라면
남재경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시관리국에서 어떤 사업을 활발히 진행시킨다면 투자사업도 관련된 해당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에서 투자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도시관리국에서 어떤 사업을 원활이 펼쳐주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세출구조를 일반행정비에 치중되어 있는 걸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쪽으로 끌어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한번 모여서 이런 세출구조로는 우리 종로의 미래는 없다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 해당 국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청진동 지구단위계획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77,831㎡입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곳이 몇군데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4군데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종로, 세종로, 돈화문로,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사동 대학로
조기태위원  청진동 이 구역은 지난번 서울시의회에서 와서 현장을 답사하고 간 그 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네
조기태위원  이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야할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79년도 11월 22일 구역지정이 되고 `81년도에 사업계획이 결정된 이후로 계속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2001년 7월 27일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답변이 전면적인 해제는 곤란하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라는 그런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02년 11월 26일 주민들이 청원을 제출해서 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청원심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청진동구역을 현장답사 하고 그 결과 2003년 1월 11일날 지역주민과 협의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과 동시에 이 지역을 해제해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반복되는 민원을 해결코자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서울시내 지구단위구역은 전체적으로 몇군데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80군데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150군데입니다.  여기서 사업시행이 된 구역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료에 나와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한 4∼5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시행이 10%도 안되고 있어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시의원들 현장에 와서 구청청사 옥상에서 할 때 나도 현장에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서 사업시행이 안되고 또 세제지원도 안되고 재정적 지원도 안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3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업 시행이 안될 걸 예전에 뭐라고 그러나 이거 상세계획구역 그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이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년차 된 건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10%도 시행이 안된 이런 사업을우리가 3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이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의구심 먼저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제 생각은 이 지역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수복재개발로써 방식을 현재 19개 지구를 197개 지구로 세분화 해가지고 도시기반시설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금 400∼500억 정도 자금 지원해주는 걸로 청계천사업단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방침에 맞춰서 용역을 3억 들여서 한다면 저희가 400∼500억 정도 기반시설비를 타오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이 청진구역의 도로율은 몇%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도로율은 낮은 편인데요 제가 세부적인 것을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늘 예산심의를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조기태위원  3억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 가지고 용역발주를 해야겠다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주 난처하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은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그냥 안이하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여기서 딱딱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 이천만원도 아니고 3억씩 쓰는 예산사업을 아무 자료 없이 앉아 가지고 여기서 통과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게 아니고 저희가 설계서도 뽑아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 저번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공청회 때 이 청진구역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쪽을 수복재개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철거재개발은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거고 수복재개발은 도시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기반시설을 내주고 조그만한 블록단위를 개인이 지을 수도 있고 두 가구가 합쳐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개발연구원 이전 기념세미나 할 적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책자에도 나와있고
조기태위원  그것이 이제 재정 지원이 안되고 세제 혜택도 없고 그 다음에 계획구역을 지정해 놓고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김연수 국장도 여기 계시지만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할 때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대지 최소면적 등 말이죠.  전혀 현실성이 없어요.  사업시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매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완화요청 등등 그런 심의 대상 안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래도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기태위원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종로구 여건에서 아주 긴박한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시에서 사오 백억 지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재정 지원은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얘기네요.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그것만 가지고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제도상의 불합리한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해제요청을 여러 번 해도 그냥 해제를 해주면 제한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최소한은 제한을 하자 그런 의도로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계속 시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청진동구역은 2층짜리 건물이 몇 개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건 조사를 못 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기태위원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노후되어 있겠죠? 옥상에 가서 봐서도 알겠지만 결국 그런 구역에다가 재정 지원이 안 되는 구역지정 이것은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래서 시에서도 보면 최소한의 가로공원만 확보하는 것으로 여건상 계획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400억에서 500억 사이로 해가지고 공원하고 주차장 도로관계를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성냥갑 또는 나 홀로 아파트 아니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그런 것을 짓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이것은 상업지역이라 거의 위쪽
조기태위원  도로변만 그렇게 되고 안쪽은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아마 서로 식당가 위주로 유도를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것은 지정을 해주니까 용도를.  
조기태위원  그렇게 되면 환경이 더 열악해질까봐 염려돼서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말이죠, 우리 종로구 관내에 5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들이 대부분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진동에 살고 있는 김규하씨 외 40분을 제가 만나뵌 적이 있고 그 분들이 서울시장 면담을 해가지고 우리 종로구청에서 이렇게 설계용역비만 해주게 되면 사오백 정도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예.
○위원장 김복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북악팔각정 변상금 및 점용료 하고 그 밑에 내려오면 인왕산, 북악산길 경관개선사업, 근린공원 유지보수사업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데 인왕산과 북악산길 경관사업은 현재 완료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5.8㎞ 중에서?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5.8㎞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나머지는 몇 ㎞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1.1㎞ 남아있는데 그것은 창의문길이라고 그러는데 7궁에서부터 체기통상 있는 데까지 1.1㎞ 남아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사직공원에서 인왕산 올라가다 보면 알루미늄 휀스로 쭉 해놨잖아요?  그 중간에 보면 도로도 없고 어떤 정비작업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것은 경관개선작업을 하고 집행잔액을 남은 것을 이월시켜서 쓰는 것인데 저희가 그것을 공사를 하면서 휀스 위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변 조경이라든지 시설물 정비는 사실 그때 돈이 모자라서 정비를 못했거든요.  집행잔액을 이번에 시에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으면 조경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하고 조경쪽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위원님이 아마 세분 계시는데 같이 협의해서 조경쪽 위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조경쪽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가드레일도 일부 할 데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유지보수사업은 본 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직공원 내에 느티나무 심어놓은 데가 그것이 많이 잘라져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별도로 시 보조사업으로 유지관리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집어넣어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하반기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현재 심어진 것은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 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금남위원  하반기에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습니다.  시에 승인요청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주택과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발생용역 철거용역비  3,000만원이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족분입니까?  어떻게 새로운 철거지역이 생겨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기존에 지금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00만원의 철거용역비를 잡았는데 그것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더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철거용역비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서 철거용역비를 지출을 하면 그 대상되는 건물주한테 저희들이 변상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방금 존경하는 오금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지금 우리가 추경한다고 여기 앉아있지만 이 자료 하나 던져놓고 방금 우리 주택과장님 설명하셨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좀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부분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아는 범위 내에서만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심의를 합니까? 우리 주택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어떤 기초적인 자료를 취합하고 자료 요청을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간적인 여유 없고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한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문제점을 개선해서 조금 전에 조기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데이터를 깔아놓고 심의하도록 합시다.  
○주택과장 송영길  앞으로는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때 단위사업별로 설명자료를 더 충분히 보충해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다음 본예산에서는 꼭 그런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갖춰서 우리가 좀 심도있는 말 그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영길 과장이나 안과장님은 종로구에서 살림살이를 다 하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꾸중도 많이 듣고 있으면서도 노련한 우리 과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조금 전 남재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남재경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제 이런 문화진흥과장 임병의과장께서 이러한 30페이지에 달하는 추경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이렇게 의원들에게 각자 보내 가지고 참고를 하시라고 보내줬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30페이지에 달하게 세세하게 이런 돈은 어디다 어떻게 쓰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번에 추경에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보내줘서 참, 우리 다른 과장님들도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대학로에 중앙분리대 마로니 나무 등 수종들 잘 심어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중앙분리대에 있는 나무는 저희 녹지대라든지 공터에 전부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잘 심어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오필근위원  나중에 어디다 보식을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심어놨습니다.
오필근위원  심어놨는데 그냥 심어놓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니죠.  심을 자리에 식재를 해놨습니다.  
오필근위원  나중에 대학로에는 그렇게 놔둘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니죠, 거기에 나무를 식재를 안 하는 거죠.  
오필근위원  대학로가 마로니에 공원입니다.  마로니 나무를 지금 버즘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라내고 거기다 심었으면 좋았을 텐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식재계획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토목과에서 대학로 전부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필근위원  이 나무를 마로니에공원 있는 마로니에 거리기 때문에 나무를 거기다 심어줬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조경계획은 별도로 나오면 이식할 수도 있고 새로 심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오필근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를 다녀보셨습니까?  지금 나무들이 말라죽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혜화동로터리하고 동사무소 앞에 한두 주가 그러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무에 비해서는 주변여건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올 연말, 내년 봄에 1, 2월달에 전지가 되면 혜화동로터리에는 강전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좀 강전지를 해보면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학로는 실지로 저희가 보기에 강전지를 할 시기는 지났다고 보고 자르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오필근위원  나무가 너무 웃자라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도 지금 전지할 데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금년에도 일부 전지를 했습니다.  강전지, 중전지라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북악팔각정 변상금은 왜 갑자기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각정은 사실 `60년대에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민자로 해서 관리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구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영업을 하면서 계속 위탁을 준거죠.  계속 수입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이 되고 나서부터 산림청에서 산림청 땅도 옛날에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되면서 산림청에서 전부 회수를 해갔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전국적으로 자기들끼리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무단으로 점유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저희도 적발이 된 것입니다.  실지 거기까지는 무상으로 쓰고
오필근위원  글쎄, 북악팔각정은 `99년도에 4년전에 거기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 전서부터 계속 쓰던 겁니다.
오필근위원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그걸 내야 됩니다.  연간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오필근위원  연간 점용료는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800에서 900정도 그렇게 됩니다.  
오필근위원  연간이요?  여기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5년치를 소급해서
오필근위원  한번도 안 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전부 돈을 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오필근위원  청진동 재개발 수리비 옛날에 돈이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재개발 지정할 때 말입니까?
오필근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79년도에 전체적으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했고 지금 24년이 지나 가지고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노후 불량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이 지역을 수복재개발 형태로 해서 예산 지원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비로 해서 약 400억에서 500억 사이를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확정짓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억 들여서 용역을 완료하고 예산은 시에서
오필근위원  좋은 계획들인데 상세계획은 항상 얘기하지만 상세계획수립이나 이런 재개발계획 수립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러다 보면 유야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해제하려고 3억 용역비가 들어가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범위라든가 앞으로 용도라든가 그런 세부계획을 세우기 위한 비용입니다.
오필근위원  추경의 목적은 가장 불요불급한 가장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명년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넘겨도 괜찮을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시기적으로 서울시 계획에 맞춰 가지고 용역발주를 해서 예산을 타오기 위한 하나의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다고 해서 추경에 안 올린다고 해서 이 예산 안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용역기간이 1년 걸리거든요.  저희가 금년 연말쯤에서 서울시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내년이라도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추경에 발주해야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오필근위원  본예산에 이걸 상정을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이게 작년 12월 26일날 주민들이 청원을 내 가지고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답사를 나왔습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금년 3월 11일날 답변 오기를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과 동시에 이 지역을 해제해준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금년 3월달에 답변을 받아 가지고 금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달라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제가 볼 때는 시하고 어차피 맞물려 가지고
오필근위원  이런 돈은 다른 데 계속사업 하는데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오시기 전에 조기태위원님이나 남재경위원님께서 다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팔각정 점용료 우리 정성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변상금으로 무는 경우하고 점용료로 무는 경우하고 요율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변상금으로 계속 이걸 납부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변상금은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을 안 했을 때 무는 것인데 점용료 물 때보다 20%를 더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한테 물리는 것도 20%를 더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상을 하고 5년 전부터 대부를 받았으면 되는데 사실 20년을 대부를 안하고 사용한 그런 결과라고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인가가 됐기 때문에 점용료를 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거는 소급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결정되고 나면 금년 하반기라든가 내년부터는 저희가 대부신청을 정식적으로 납부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팔각정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돈을 부담하게 할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도 어차피 구 재산이지 시설관리공단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은 잡는데
조기태위원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업체 선정을 또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조기태위원  업체 선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어차피 돈은 구청장님이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낸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사용허가나 위탁료 해서 결과적으로 위탁료에서 납부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위탁수입 잡아 가지고
조기태위원  낙찰금액의 인상요인이 되지 않겠어요?  경쟁입찰 시켰을 적에 이러한 요인들이 새로 발생했기 때문에 낙찰금액의 인상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조기태위원  업체 선정할 때 입찰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사유가 새로 발생하면 당연히 예정가격을 좀 올리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고가로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산림청하고 이번에 6년치를 이렇게 변상금을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5년치를 물려왔는데 작년 12월달인가 왔습니다.  작년 예산이 편성 끝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작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왔으면 금년 예산에 집어넣는 건데 금년 예산 끝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추경에 잡아서 납부하겠습니다하고 합의는 했는데 어차피 금년말까지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말까지 내는 걸로 보고
조기태위원  2004년부터는 점용료로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죠.
조기태위원  이번까지는 변상금으로 보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결정이 바로 되면 하반기부터라도 점용 허가를 해달라.  납부하겠다 하면 바로 대부허가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누상동 산1-3호 무허가건물 보상은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건설관리과에서 계속 세입자까지는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세입자 보상까지 끝났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협의를 마친
조기태위원  근린공원 유지보수 사업예산과는 별개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거는 시 사업으로 지금 보상금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보상 절차를 다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보상은 끝났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끝난 건 아니고 한 사람인가 협의가 안됐다고 들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세입자 중에서?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조기태위원  그 집 바로 무허가건물 옆에 아주 깨끗한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계획은 그것은 지금 현재 일부 무허가건물인데 일부 토지가 시유지입니다.  토지하고 25. 몇 ㎡ 증축된 게 있습니다.  그거 변상금하고 점용료는 계속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운아파트 부지라든지 내년에 시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라면 그것도 아마 보상을 해서 철거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시간이 걸릴 이유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의지에 따라서는 좀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시에서 인왕산 자연경관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시설이 제일 먼저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지구에서 누락이 되면 보상이 조금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아무튼 그 건물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비난 여론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심재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지금 93쪽에 상명대학교 진입로 정비공사하고 하수도시설 사유지 보상이라고 하면 지금 사유지에 하수도가 통과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위원장 김복동  존경하는 심재환위원님!  그것은 이번 부서가 아니고 다음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이용안내판 말입니다.  안내판에 보면 "애완동물과 함께 이용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지 않도록 목줄을 달고 배설물은 비닐봉투, 집게 등으로 처리합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여기 사실은 동물들 데리고 들어가면 안돼요.  어린이공원 같은 데.  거기에서 변도 보고 그러면 누가 치우느냐?  거기 관리인들이 안 치웁니다.  애들이 모래바닥 같은 데서 그것을 만지고 그런 상태가 나와요.  용어를 애완동물은 아주 데리고 출입을 할 수 없게끔 문구를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은 애완동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상 큰 동물같은 것은 모르는데 조그만 동물들 가지고 다니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재환위원  먼저 신문에도 제가 그걸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신문에 개들을 데리고 가서 공원같은 데 해가지고 균이 엄청 발생해요.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을 제가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어린이공원에 있는 걸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아직 검사결과는 안 왔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리고 거기 공원같은 데 쓰레기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에는 쓰레기통은 원래 안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쓰레기는 자기가 버린 쓰레기 자기가 되가져가기 해서 옛날에는 설치를 안 해가지고 쓰레기통을 설치 안하는 것으로 해서 쓰레기통이 사실상 없습니다.  
심재환위원  관리인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관리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어린이놀이터에는 사실상 관리인이 없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리고 거기다 한가지 거기서 공놀이를 합니다.  조그만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공놀이 같은 것도 하는데 그것도 처리해주셨으면 좋겠고 평창동 같은 데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뒷면쪽에도 영문으로 해서 정면에 한글만 하지 말고 영문으로 해서 표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우리 종로구의 가로수 문제로 그 수종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기존에 있는 수종은 버즘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하고 소나무가 일부 있고 주로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종로구의 상징나무는 은행나무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래서 지금 은행나무는 아직까지 큰 저거는 없는데 버즘나무가 너무 웃자라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신설로선 이런 데는 버즘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한다는 건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기회가 되면 점차적으로 바꾸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를 들어 대학로 같은 곳 고치려면 먼저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복동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종로5가에 도로쪽으로 휘어진 나무 그것 말이에요 그걸 잘라버리든지 하세요.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가 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가 그걸 세우려고 시도를 했는데 세워지지 않고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필근위원님과 조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북악팔각정 변상금 그거 지금 이 변상금을 물게된 행정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 과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실질적으로 5,666만원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을 소홀히 해서 변상금을 내게 되었다 그런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소홀했다기 보다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봐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여지껏 20년 동안 잘 했는데 그 옛날에는 무상으로 썼는데 산림청에서도 사전 계고도 없었고 내년부터 물리겠다는 그런 말도 없었고
남재경위원  아니죠.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북악팔각정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 정도되면 이 땅이 누구 땅인지는 알고 사업을 했어야 됩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소홀히 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다음 계속 이렇게 대부허가를 받아 가지고 점용료를 납부할 건지 아니면 그 토지를 매입할 건지, 어느 부분이 낫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면 언젠가는 사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언제까지 사야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월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이걸 빨리 매입을 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변상금을 납부하고 청장님 방침이 됐든 이게 지금 공시지가 5억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를 하면 한 7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연차적으로 사든 필지별로 사든 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공원녹지 예산이 29억대로 계속 줄고 있는데 사업을 펼치세요.  이건 공원녹지사업은 아니겠지만 사업을 펼쳐 가지고 예산을 도시관리국으로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계획을 올해 안에 잡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시기를 놓치면 과장님이 계속 이 자리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음 과장님이 오면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추경 끝나고 나서 사업을 빨리 잡으셔 가지고 산림청 그 땅 매입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추사로에 무궁화나무 식재를 2년여 전에 했습니다.  플랜트를 만들어서 식재를 했는데 6월 10일 이 시간 현재까지 90주 중에 65주는 고사되고 25주는 살아있습니다.  하자보식 기간이 오늘인가요?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바로 하자보수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름이기 때문에 정 지금 식재가 어려우면 9월달에 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기태위원  무궁화나무 심으면 잘 살까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 관리책임도 있는데 그것이 한해하고 동해하고 같이 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행자부 돈입니다.  일단 하자책임은 시공자에게 있기 때문에 하자가 완료되고 저희가 유지관리를 최대한도로 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과장님!  무궁화나무를 거기에다 90주 심게 된 배경은 제가 잘 압니다.  문제는 상급관서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면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지방분권시대라고 합니다.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런 나무를 거기에다 식재했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그 무궁화나무 한 그루에 93만원 정도 먹혔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나무는 20만원 정도 플랜트 값이
조기태위원  하여튼 한 그루 심는데 93만원 먹혔어요.  제 생각은 무궁화나무를 다시 하자 보식하지 않게 하고 한해에 강한 그런 수종으로 변경하는 게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당장 바꾸기는 좀 그렇고요
조기태위원  그런 내용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심어진 그런 나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건의해서 도저히 여기에서 무궁화나무가 살지 못하니까 다른 수종으로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건의보다는 정 유지관리가 안된다면 저희 구에서 판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무궁화나무가 우리 국화인 거 3살 먹은 애도 다 알지만 바로 옆에 환경연합에서 신교동으로 뚫린 길가에 보면 일본 국화가 심어져있고 추사로에는 우리 국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화나무는 이렇게 비교하면 아주 잘 살고 있고 우리나라 국화나무는 진딧물도 끼고 90주 중에 65주 이상이 죽어있고 선택을 잘못한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수종으로 바꿔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우리 구 판단대로 할 수 있다면 업자를 설득해서 구상나무라든지 이런 가로변에 심을 수 있는 나무를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궁화나무를 다시 거기에다 심지 않는 것이 올바른 선택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 관계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좀 받고 그래서
조기태위원  그리고 9월까지 하자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 지금도 지나가는 주민들이 매우 언짢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완전히 매듭짓기 전이라도 지금 이미 고사된 무궁화나무 65주 그걸 캐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있을까요?  죽은 나무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우리 정부도 욕먹고 과장님도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추사로 거기 50㎝는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오금남위원  추사로 입구에서 이쪽은 50㎝ 들어가던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어떤 나무를 심더라도 현재같이 심게되면 월동기 동안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20㎝ 올라올 정도로 해서 뿌리가 밑으로 내리게 이걸 낮춰서 심는 것이 나무가 살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또 심어봐야 또 죽습니다.  아예 안 해버리던지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래서 당초에도 좀 낮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유지관리가 안될 것 같아서 좀 높게 했습니다.  당초에 플랜트를 낮게 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높였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에 심을 때에는 그걸 고려해서 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대로 하면 분명히 또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써오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3건에 3억 2,9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종로의 관광명소인 인사동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노점상, 적치물을 정비하여 인사동길의 안전한 시민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로정비를 전담하는 일시사역 인부를 채용코자 인사동길 가로정비에 따른 인부임을 문화지구육성기금에서 2,8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노점상, 적치물 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점상연합회와 경찰 등 관련단체와의 업무협의 및 정보유지와 공휴일, 일요일 야간에 근무하는 가로정비 단속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혜화동 13-4 외 3필지 304.2㎡에 대하여 확대보상을 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미불보상금 2억 9,50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사업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동천 하수암거 준설사업은 하수암거 일부구간에 토사가 퇴적되어 준설작업을 실시코자 2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하수도가 사유지 현황도로에 매설되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보상이 지연될 경우 계속적인 부당이득금이 가산되어 사유지를 보상, 매입코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명대학교 진입로정비사업은 총사업비 9억 5,000만원 중 본예산에 편성된 3억원을 제외한 잔여예산 6억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성실히 추진하여 문화·복지·환경1등구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상명여대 진입로 정비공사가 원래 9억 5,000만원인데 지금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진입로 정비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난해 올해 본예산으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계획은 도로정비로 그 상명대학교 올라가는 부분을 정비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부암동으로 넘어오는 그 길이 이면도로로서 이면주간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사람하고 현장을 나가 가지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임시방편쪽으로만 하면 되겠느냐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통행을 보고 제대로 설계를 해보자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옆의 암반까지 따 가지고 제대로 된 길을 만들자 해서 설계를 하고 나니까 설계비 전체금액이 9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땅 보상이나 이런 것 없이 이루어진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땅 보상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비중이 있는 문제인데 다행히 그 대부분의 토지가 상명대학교 소재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명대학교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했는데 상명대학교에서 자기네 학교 진입로에 많은 도움이 있으니까 그 사유지 부분을 흔쾌히 내놓겠다 해서 저희한테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기부채납 형식으로 저희들한테 선시행을 하고 그것이 된다는 것이 전제되면 우리가 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합의를 보고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다음 하수도시설 사유지 보상 이건 어디 지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게 평창동 150번지인데 옛날에 확실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평창동 단지계획을 하면서 그 밑에 하수도나 이런 공공시설이 깔려 있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깔려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현황이 공공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결과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한 비용을 계속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패소가 됨에 따라서 올해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본예산에서 그것이 좀 올라가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빨리 이런 것은 잠을 자더라도 은행이자가 불어나니까 다른 것에 우선해서 이걸 처리합시다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 외의 다른 부분, 국장님 의견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자료를 보면 우리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재무건설 소속 국에서 사업을 지금 전혀 하고있지 않다라는 게 자료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를 따져봤을 때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 경제개발비가 한 8%밖에 안되고 성북구 같은 경우 16%인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도무지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전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게됐고 지금 도로건설 같은 경우만 봐도 2000년도에 160억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지금 50억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줄고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건설교통국의 어떤 사업계획서를 전체적으로 짜 가지고 예산을 지금 사회복지 쪽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지역개발 쪽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지, 계획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분명히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 예산 편성된 부분, 세출구조의 문제점은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크게 봐서 세출부분을 본다면 세출부분이 어느 한 국이나 한 부서나 한 기관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거기에 많이 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장기라는 큰 흐름속에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계획을 마련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내년도 할 일, 내후년도 할 일 이렇게 해서 건설비로는 얼마 이렇게 잡아  가는데 저희들도 그 계획 내에서 올해 우리 재정운영계획에 빠진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순서가 이제까지 제가 질타를 받는 입장 중에서 순위가 자꾸만 바뀌어버리고 이런 입장에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계획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어떻든 향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재정운영계획 안에서 움직여 가고 또 우리가 아까 지역경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역개발경제 입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한 순위를 잡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한 개인이 힘이 있다 없다 보다는 그 부서에 전체적인 무게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솔직한 저희들의 방향을 얘기해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오히려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면 이 일은 끌고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청계천하고 관련해 가지고 시의 사업을 거의 정확한 계수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갖고 왔습니다.  오히려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토목과라고 한 부서를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교통단속이다 기획단속이다 청계천 교통체계 개편이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집중단속이다 해가지고 이런 문제로 사실 손이 달릴 정도로 올해는 풀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저도 종로구의 예산 중 세출구조를 살펴보면서 정말 문제점이 많이 있구나, 이 부분을 빨리 개선시키지 않고는 우리 종로구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본 위원과 함께 우리 종로구의 미래를 위해서 개발사업비로 많이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정말 타구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종로에 토목이나 하수 이런 문제는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다른 부서는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 건설국은 예산이 별로 없어요.  많이 올려서 지역사업을 많이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번에도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아마 우리 건설교통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할 때 우리 인원이나 이런 걸로 봐서 또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은 8∼9월경에 2차 추가경정예산 때 웬만한 건 그때 다 반영을 해줄 걸로 알고 한두 달만 우리가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힘이 모자라서 자꾸 뒤쳐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상명대학교 진입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이 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억이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맨 처음에는 1억 5천, 2억이다 하다가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1억을 더 올려줬더군요.  
조기태위원  기부채납이 되었는데 현황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나요?  토목과장!  가지고 계시나요?
○토목과장 정기철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누구를 시켜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공공하수도 부당이득금 패소한 거 거기도 현황자료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백운동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백운동천을 얘기한다면 청계천 제일 상류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얘기한다면 청운동쪽인데
○토목과장 정기철  현대해상 뒤편에 있는 하천을 얘기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옆에 보면 현대해상 건물 짓고 있는데 그 뒤편으로 보면 개천이 청운동쪽으로 올라가는 개천을 백운동천이라고 그럽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것이 청계천의 발원지라고 해서 시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는 지역으로 얘기는 하는데
조기태위원  거기를 청계천 좌안상류라고 그렇게 호칭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청계천 좌안이냐, 우안이냐는 하는 표시는 기술적인 표시인데 청계천이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좌안이냐, 우안이냐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서 볼 때 바로 좌측, 우측을 좌안, 우안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백운동천에서 쭉 내려오면서 경복궁쪽을 이렇게 보면 좌안이 되는 거고 이쪽은 우안이 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서로가 용어의 표현을 통일하기 위해서
조기태위원  동부지역을 우안으로 표현하나요? 그렇겠죠?  신설동지역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신설동쪽은 벌써 한참 내려와버렸기 때문에 청계천에 좌안이라고 그런다면 경복궁, 가회동쪽을 좌안이라고 그러고 세종로쪽을 우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그러면 준설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이 구간 자료 좀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확대보상 대상지역 있죠?  혜화동 14 외 3필지 필지별로 면적이랄까 나와있는 자료 좀 주시고 아까 도시관리국 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에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주시면 필요 없이 시간 낭비 안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기본적으로 자료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 어디 외 몇 필지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건설관리과장님이나 계장님 안 계십니까?  건설관리과는 예산 필요 없습니까?  왜 과장 안 들어옵니까?
  (○건설관리과  직원 의석에서 - 과장이 청계천 사업 관련해서 회의에 갔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럼 얘기를 해야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상명대학교 진입로 지금 문제는 본 위원이 애당초에 토목과에서 본예산에 잡고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본 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지금 물론 상명대학교, 상명초등학교, 상명여중 그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인도를 축소를 하고 도로를 넓히겠다고 그 사업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맨 처음에 3억 얘기했지만 그게 목적대로 3억이 되긴 했지만 본 위원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잘되어 있는 인도폭을 확장을 해도 많은 학생들이 다닐까 말까 하는 그 지역을 인도폭을 줄이고 차량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도로확장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낭비를 한다면 이는 장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상명대측과 협의해서 상명대학 소유의 토지를 확장을 해서 보상비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조금 더 욕심낸다면 그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반대를 하고 사업비를 더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실을 알고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모든 예산 사업이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것을 축소해서 임시방편적으로 공사를 하지말고 모든 공사는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고 그 지역의 특성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을 해야지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전시적으로 하는 사업은 필요치 않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상명대 같은 것도 아쉽지만 추가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는
남재경위원  그 전에 기부채납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확장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부채납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기부채납도 학교용지는 법령에 의해서 어느 규모 이상은 확보해야 됩니다.  기부채납하고 싶어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맘대로 기부채납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학교측과 한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욕심을 내 가지고 근 10억 가까이 투입되는 예산에 기부채납 금액이 공시지가로 2억 받고 현시가로 10억이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조금 더 욕심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더 많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아무튼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희들이 단기적인 안목으로 했던 것이 뒤돌아보면 후회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민원들이 하도 많고 그래 가지고 시세말로 땜방식으로 도로 정비만 하고 말았는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또 남위원님이 현장에 상황설명을 하고 현장 우리가 파악할 때 강력하게 뒷받침이 되어 주셔 가지고 이런 것을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만 통과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이 이렇게 배려해준 것보다 좋은 도로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이쪽을 한번 더 협의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도로에 들어오는 부분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조금 전에 조기태간사님께서 백운동천 하수암거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 백운동천은 한 2년 전에 작년 초인가 거기 공사가 있어서 지금 현재 체부동 동일장이라는 앞에 가보면 철판으로 이렇게 박스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니게 했고 그것을 왜 했느냐 하면 안에 수암같은 것이 있다든가 작은 모래가 있다면 퍼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만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두 번 정도 들어갔습니다.  양쪽으로 약 2m 높이도 2m, 폭도 2m 바로 옆에 2m, 2m 해서 양쪽으로 수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우리은행 자리에서 수로가 바뀝니다.  인왕산 올라가는 이쪽도 세검정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조금만 와도 급경사로 내려오다시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달리 장애물이 없어요.  가서 보니까 그 대신 어디가 가장 문제가 되느냐 하면 경복궁 지하철역으로 오면서 그 물줄기를 경복궁 지하철로 오면서 가로막았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돌릴 수가 없으니까 약간 에스자형으로 돌렸는데 물이 한 70%만 차서 내려와도 여기 부딪쳐 가지고 금천교 시장이나 우리은행 쪽으로 오버해 가지고 물이 건물에 잠기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거기가 급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수가 내려올 적에 경복궁 지하철역을 어떻게 커버해서 물이 잘 나가게끔 하는 확장방안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어디가 있느냐 하면 광화문 지하도에서 바로 위에는 비가 20㎜에서 30㎜만 쉬지 않고 오게 되면 광화문지하도 위쪽도 침수가 됩니다.  거기도 역시 지하보도 때문에 물이 직선으로 내려갈 것이 못 내려가고 굽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잘 살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토목과장님!  현장을 한번 방문해보시고 사용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안국역을 그 지역에 위원님도 작년에 한두 번 우리 직원하고 같이 들어갔었는데 작년 하수도에서 땅 속에서 안 보이는 부분에 하수계팀들이 작년 한 6개월 동안 거기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기에 들어간 것보다 거기를 굉장히 정비를 잘 해놨습니다.  맨홀도 만들어 가지고 정부청사 넘어가는 쪽으로 거기 사실조사를 상당히 심도있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올해가 한번 겪어보겠습니다마는 예년의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달리 거기 정비를 참으로 노력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5호선 광화문역에서 청계천으로 빠지는 부분은 하수도가 근본적인 구조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청계천을 한 2, 3년을 공사를 하면서 백운천이라는 아까 얘기하는 체부동쪽으로 빠지는 거하고 청운동쪽으로 빠지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백운천을 그 방향도 시에서는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차 좋은 방향으로 갈 것 아닌가, 그 사이 저희들이 물 빠지는 방향 문제는 관심을 가져서 작년에도 조사를 했고 향상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잘 살피셔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받든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 간에 침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지금 사유지 도로를 구에서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패소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소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패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패소도 패소지만 근간에 이러한 경향으로 지금 민원성 겸사겸사 해서 그런 것으로 하겠다는 민원성이 참 많습니다.  
오필근위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패소해서
○토목과장 정기철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혜화동, 명륜동 32-12호에도 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려주기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알고만 계시고 어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부구청장님께서 하시면서 대학로에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에 27억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제안설명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토목과장, 토목과 직원들 대학로에 공사하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공사가 7월 1일날부터 복원공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철거공사가.  
○토목과장 정기철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저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의심이 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중앙분리대에 녹지대가 있었는데 그 좋은 나무들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차선을 하나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시면 지금 청계천 공사가 시작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아주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인데 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 줄 알았는데 보도공사를 하고 있어요.  1차선을 죽여 가지고 보도공사를 하고 있어요.  나무를 전부 파버리고 이거 어떻게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거기가 주민설명회에서도 충분히 아마 협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6차선이었고 상방향, 하방향 3차로, 3차로 됐었는데
오필근위원  4차로, 2차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3차로, 3차로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4차로, 2차로로 바꾸어서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없애 가지고 하기로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가운데는 폭 1m로 사실은 중앙차선을 설치하도록 그때도 설명이 되었을 겁니다.  중앙차선 1m를 폭을 넣어 가지고 하는데 어떤 강판 우리가 얘기한다면 가드레일 강판으로 할 거냐, 그냥 금만 긋고 말 거냐 이러한 아이디어가 서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대학로에 문화지구라는 것도 도입이 되고 가운데다가 석판을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역시 4차선, 2차선은 이런 형식으로
오필근위원  어떻든 간에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녹지공간을 없애고 1차선을 더 만들어서 청계천 공사 끝나고 나서 1m로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떻게 교통이 될지 모르는데 거기를 없애 버리고 나는 1개 차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했는데 지금 보도 걷고있는 데가 사람이 못 다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런 데입니다.  대학로가.  그런데 거기서 한 차선을 죽여서 보도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27억이나 들여서 돈지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신 있는 사람들이 이 공사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인도를 넓히는 거예요?)
  인도를 넓히는 겁니다.  인도를 넓히려면 청계천 공사 끝나고 나서 넓히는 것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가운데 중앙분리대 좋은 마로니 나무 심어놓은 것을 없애 버리고 교통이 혼잡하니까 1차선을 더 만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도를 1차선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1차선을 침범을 해가지고.  시에서 그런 작업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이거 안됩니다.  청계천 공사가 끝나고 나서 교통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합시다 이런 말도 못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주민설명회 했다시피 그때 4차선, 2차선을 하려면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놔둬 가지고는 교통처리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는지는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4차선, 2차선 차등 차로를 하다 보니까 마로니에공원쪽에
오필근위원  그건 알겠다 이 말입니다.  청계천 공사 끝나고 교통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적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교통이 어떻게 참 혼잡하고 마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중앙분리대를 1차선을 더 늘려 가지고 교통이 원활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이 급해서 인도를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와 가지고 누가 담당자를 징계를 줘야 되겠다고 난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주민설명회를 했다는데 의견청취도 안했습니까?)
  그런 의견청취는 안 했다는 거예요.  차등 차선만 어떻게 할까 이것만 한 것입니다.  시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라 여기서도 우리 구의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토목과장님이나 이것은 청계천 공사가 끝나고 나서 교통 흐름을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제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도 지금 위원님도 그날 참석을 하셨지만
오필근위원  주민측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인도를 넓히는 공사예요?)
  인도를 한 차선 넓힌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인도가 대학로예요.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지금 국악로도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좁혔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청계천 공사 이전에도 병목현상이라고 그럴까요?  체증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상당히 구민들이 예산 낭비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인도를 넓힌다고 하면 그것은 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필근위원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원상복구시키라는 거예요.  옛날 녹지대 놔두고 옛날 차선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예산을 수십 억씩 들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담당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정말 각성을 하셔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것만이 아닙니다.  원남동 고가를 철거를 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공사 무슨 뭡니까?  작년, 6개월 됐을 겁니다.  보수공사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10억 미만 들었을 겁니다.
○위원장 김복동  2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오필근위원  보수공사가 20억 가까이 들었는데 그거 끝난 지가 6개월도 안됐습니다.  보수해 가지고 6개월도 안됐는데 원남동 고가 6개월도 안됐는데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철거할 계획이라면 왜 보수를 합니까?  구민의 세금이 그저 나오는 것입니까?  의견을 반영을 해주십시오.  하라고 하면 하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예산 주니까 한다 이런 생각들 버리시고 우리 구에서 국·과장님들 떳떳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세요.  이것은 안됩니다.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구민 의견청취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로만 그렇게 다른 차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화동로터리에서 종로5가까지 그리고 지금 도로계획선이 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서울시를 찾아가시든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거기 도로를 넓히셔야 됩니다.  1,100억이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서울시 나온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종로가 교통마비가 되는데 리베이트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좀 힘을 쓰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화동로터리에서 종로5가가 되겠죠?  그게 지금 4차로죠.  지금 아까처럼 차등차로의 대학로도 거기에 맞춰서 해줬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공사비, 보상비 거의 2,500억 정도 될 겁니다.  1,600억이다, 1,800억이다, 1,500억이다
오필근위원  1,100억이라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여하튼 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은 분명한데 많이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문서로도 건의를 했고 지난번에는 시의 시장님과 데이트에서 그 문제가 나와서 애로사항을 알아서 내년서부터 시에서도 어려운 예산이지만 조금씩이라도 좀 배려를 해줄 걸로 약속은 이렇게 한 것을 배석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한푼이라도 더 빨리 받아와 가지고 한 평이라도 먼저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투자사업비에 72.3%가 이번에 추경에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계속사업은 10%도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번에 배정된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하고 관련된 것이 도로보수라든지 하수도, 하수도시설, 준설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에서 지금 같이 병행해서 활발히 하고 있으니까 8, 9월에 혹시 지역주민들이 추가 요구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소홀해 가지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사업계획서를 짜 가지고 차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의회가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존경하는 남재경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은 사전에 우리한테 위원님들이 어느 곳에 어느 돈이 어떤 사업을 해야겠는데 협조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들한테는 한번도 예산이나 추경이나 추경이 얼마가 배정이 됐는데 위원님!  이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 같이 협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우리 의원들도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렵니다.  같이 의논합시다.  예산이 편성되고 추경을 할 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필근위원께서 종로5가간 도로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위원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이라든가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한 사안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는데 종로5가에서 혜화동까지 무슨 도로라고 그럽니까?  도로명이 뭐라고 합니까?  알고 계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대학로라고 얘기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맞습니다. 종로5가에서 혜화동로터리까지 대학로입니다.  대학로인데 왜 이화동과 혜화동 주변에는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시고 있으면서 같은 대학로인데도 5가쪽은 그렇게 신경을 쓰시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쓰고 있는데 그 모양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앞으로 보상비 문제도 서울시하고
○위원장 김복동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5가에서 걷고싶은 거리조성이 되고 그러니까 5가 그 부분이 관광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거기를 다녀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도로가 완전히 파손돼 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보도블록이 다 깨져 가지고 있고 다 낡고 그렇습니다.  5가에서 이화동 사거리 간 도로의 보도블록을 빨리 교체해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고 또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도시가스공사를 허가를 내줘 가지고 시공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되는 걸로 아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1∼3가동, 사직동 관내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데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다행입니다.  거듭 종로4∼5가의 대로변 보도블록이 꺼져 가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에서 해서라도 그것을 먼저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특구로 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추경에 예산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장 김복동  이번에 다른 걸 잘라서라도 그것부터 하십시오.
○토목과장 정기철  지금 보도블록 보수할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 때 올리고 지금은 좀 힘듭니다.
○위원장 김복동  토목과에 지금 몇억 남아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그거 가지고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으로는 도로 꺼진 데를 땜빵하는 것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작년에 예산편성 한 것 안 쓰고 남은 것 있잖아요?  연말에 불용 처리하지 마시고 쓸 수 있는데는 요소요소 다 쓰시기 바래요.  주민에게 필요한 이런 사안들을 먼저 해야됩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지금 우리 관내 보도블록은 28건으로 총 70억이 소요됩니다.  그 실례로 청와대 앞 효자로도 정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번에 축구 하는데 그런 데 예산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예산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민에게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필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이야기 듣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억에 대해서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6개월만에 20억을 그냥 날렸는데 이런 행태의 사업, 어떤 계획성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계획성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설교통국의 공사발주 시스템, 우리 종로구 전체에 해당되겠지만은 예를 들면 보도육교 같은 경우 공사를 발주할 때 우리 내부설계를 통해서 그게 재무과에 통고되고 재무과에서 전자입찰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 내부설계 과정에서 그 내부설계 하시는 분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확인은 못 했는데 일반적인 평가가 수치로 표현한다면 3,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내부설계 하는데 8,000만원이 넘는 내부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공사발주 시스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토목과에서 공사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넘겨주고 전자입찰을 했을 경우 재무국에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계약금을 주고 선수금을 주고 그 선수금에 대한 집행결과를 토목과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통보과정에서 토목과에서 통보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이 돼야 하는데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도 토목과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돈은 벌써 집행이 되고 그 돈 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재무과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토목과에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 공사발주 시스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그 다음 내부설계를 할 때 법에 정해진 대로 내부설계를 하겠지만 공사를 하는데 간판, 컨테이너박스 이런 부분까지 내부설계에 포함시켜서 공사금액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해보면 어떻게 안내표지판까지 우리 구의 예산에 편성해서 공사대금으로 다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 총 공사금액이 만약 수치로 표현한다면 6,000만원이면 내부설계는 8,000만원, 그리고 전자입찰은 7,700만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물품대금 우리가 작년에 거의 한 200억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입찰이 되고 수의계약이 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토목과만의 문제겠습니까?  전체 22개 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사발주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걸 지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감안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내부 설계할 때 조금 더 전문성을 띠고 현실성있게 내부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포장이 안되니까 그 사도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면 포장이 가능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가능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공사발주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만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재무과하고 각 부서별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공사발주 시스템은 누구보다도 제가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오해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실 부분이 내부설계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내부설계를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부용역을 합니다.
남재경위원  아닙니다.  내부설계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내부설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설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아낄 수 있는 거죠.  외부의 설계회사에다 주는 비용만큼 줄이는데 간혹 어느 부서들은 스스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에요.  그게 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 지출하고 그 용역에 대한 설계내용에 따라서 우리 직원이 내부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에 따른 총공사비는 6,000만원인데 우리 내부설계를 하니까 8,000이 나온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용역을 받아 가지고 왔을 때가 용역사에서 제시한, 어떤 예정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발주설계를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우리 공무원이 국가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심재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필근위원과 오금남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하수도가 사유지로 통과해서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해놓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토지에는 단지 하수도만 나가있는 건지 또 상수도도 지나갔을 테고 제가 평창동 150번지라고 그랬는데 이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걸 재판을 계속 제기해 가지고 지주들이요.  그러면 계속 패소할 것 아닙니까?  그럼 계속적으로 도로를 사들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그렇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이 지주들이 재판을 걸어오기 전에 지금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86㎢입니다.
심재환위원  그럼 이게 공시지가 가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감정 예상가입니다.  우리가 감정 예상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한 1.5배를 잡아보면 그게 통상적으로 감정가가 부족하지 않고 그 금액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 잡을 때에는 이렇게 잡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이 도로에는 상수도도 지나갔을 테고 도시가스도 지나갔을 테고 전신주도 도로가에 있었을 테고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걸 우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그것을 매입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하수도, 상수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니까 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폐쇄를 해버리자.  하수도도 폐쇄해버릴 정도로 저희가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가 다른 데로 돌아가려니까 돈이 더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는 어쩔 수 없이 존치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심재환위원  우리 구청에서만 부담할 게 아니고 거기 전신주도 분명히 있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전신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전화선은 있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거긴 지금 하수도만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소송에 들어간 것입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상태가 나온다면 거기는 도시가스, 상수도 다 들어갔을 텐데 만약에 재판에서 구청하고 또 재판을 한다면 그때 가서 땅을 또 사야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구청에서 혼자서 사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회사도 있고 수도사업소도 있을 테고 그때는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됐을 때 스스로 그쪽에 폐관이든지 스스로 필요 없다고 그러면 우리도 하수도가 필요 없으면 그건 폐쇄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렇지만 하수도 폐쇄를 바로 못 한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 비용을 분석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든지 하는 이런 추가보상금이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평창동 168-1부터 168-8인가 하천을 1.5m 확장을 했어요.  했는데 그건 아마 2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하천변인데 지금 거길 작기로 버텨놓고 있어요.  공사가 끝난지 재작년 몇월인지 모르겠는데 여지껏 그 작기가 받쳐져 있어요.  도로확장을 한 그 밑에다 작기가 한 50∼60개 있다고.  내가 그걸 건설관리과엔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설계가 잘못돼서 받쳐놓은 건지 그게 아직도 있어요.  한번 나가셔 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백운동천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위치가 신문로1가 1-1 세종약국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내수동 16-1 종교교회있는 쪽입니다.  도면을 보니까 그 구간인데 연장길이는 450m인데 토사 퇴적량이 2,800㎥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m에 토사가 6㎥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우리구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업자에게 이걸 조사하게 해서 발췌된 자료인가요?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서 확인해서 그 양을 산출한 겁니다.
조기태위원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실사해서요?
○토목과장 정기철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은 직원들이 산출한 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네.
조기태위원  시에서 이걸 요청한 걸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청계천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청계천사업의 일환으로 백운동천을 정비할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하수도 암거 준설은 규정상 구청장 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돈을 받지 못하고 구 예산으로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하수도 암거 제거예산은 구청예산으로만 해야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6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건축과장  이한구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토목과장  정기철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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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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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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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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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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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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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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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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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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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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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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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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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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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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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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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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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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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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