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8일(목) 09시35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폐지규정안
3.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강민경 의원 발의, 7인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폐지규정안(강민경 의원 발의, 7인 의원 찬성)3.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09시35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상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민경 부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최연장자인 제가 잠시 회의를 대신 진행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영부 의사담당 유영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의거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강민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종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과 종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폐지규정안이 2011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근 유영부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강민경 의원 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폐지규정안(강민경 의원 발의, 7인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폐지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은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1991년부터 의회 예규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관련규정 개정으로 청원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의회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청원에 관한 규정을 의회 규칙으로 변경 제정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청원서의 제출 및 접수, 불수리 청원의 통지, 이의신청, 청원의 회부 심사, 청원인 등 진술 및 제척과 회피, 본회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의 심사보고 청원 및 소계의 철회, 청원서 처리부 비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여 현행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되 관련 법령 근거와 조문 배열 체계를 바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는 등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청원이란 주민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구제를 호소하는 주민의 권리로서 청원의 철자나 요건 등은 바로 주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규칙이 아닌 자치법규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본 규칙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의회 법규 정비의 일환이므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
종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폐지규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상근 강민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청원을 요청했을 때 심사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청원이 일단은 의원님들의 소개서를 첨부해 가지고 청원서가 제출이 되면 의회사무국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본회의에다가, 그러니까 진정 같은 경우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가 없는데 청원은 반드시 본회의에다가 회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채택을 해서 그게 관계 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다 이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원 신청한 분들한테 회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심사를 본회의에서만 한다 이겁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다 협의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지요. 우리가 안건 심사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근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폐지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회의중지)
(09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민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부위원장 강민경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6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운영위원회 때 개인적으로 적절치 못 하다 해서 많이 지적한 부분은 국장님께 미안하단 마음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을 될 수 있으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강민경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원출장여비 지급범위 확대 건의하여 줄 것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저번에 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당 130만원 정도의 연간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여비는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가신다든가 국내 출장 또는 관내 출장을 갈 때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돈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가는 경비가 보통 얼마 정도 들겠는가?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의원님들이 여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제가 오자마자 아마 그 범위, 50만원 정도 내에서 쓰시고 난 잔액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출장을 간다든가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0만원뿐만 아니라 여비가 남으면 남는 대로 다 쓸 수 있도록, 특히 엊그제 감사를 받으면서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로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회기 중이기 때문에 안 되고 대신에 관내에 의원님들이 회기 외에 출장을 가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청구하시면 우리가 여비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 확인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나갈 때도 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분이 130만원을 벗어나면 안 되고 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 제가 볼 때는 한 30만원 정도는 남겨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만원 정도는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어디를 가신다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가신다든가 해서 공공적 목적으로 가시는 건 우리가 여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다섯 분이잖아요? 그럼 650만원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개별적으로 13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만원 정도는 세미나나 그런 데 갈 걸 대비해서 미리 해놔야 되지 않나 싶고 1년에 100만원이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쓰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어디를 가시겠다, 어디 방문을 했다 하는 것만 저희한테 가져 오시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던 간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관내에서의 활동비는 교통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교통비가 택시비 5,000원 정도 잡고 왕복 1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제출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관내에서 출장을 나갈 경우에 물론 법상으로는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나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좌우지간 4만 5,000원을 뽑아줄 수 있습니다. 관내에서 한번 하는데, 12㎞미만 내에서는 4만 5,000원입니다. 지방을 간다거나 그럴 때에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서 일비 계산해서 따로 드려야지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꽤 많을 텐데요?
○사무국장 주요택 가져오시면 얼마든지 처리를 해드릴게요. 100만원이란 돈이 많지 않지요. 그러니까 한 달에 다 써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월별 골고루 하면 얼마 되지도 않을 겁니다. 두 번 정도 나가시면 그 정도는 다 소화가 될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정에 맞춰서 예를 들어 제주도에 벤치마킹을 가야겠다 하면 그땐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계산해서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해서 모아서 주시면 바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간혹 보면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죠?
○사무국장 주요택 교육이라든가 간담회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국내여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간담회라든가 교육을 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1년이 넘도록 의정활동을 했지만 의회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부터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것은 상당히 의원들이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타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될 수도 있고 우리도 몰라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을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현재 입장으로 본다면 이상근 위원님이나 최경애 위원님도 질문을 부탁했는데 한 분도 안 해요. 왜 못해요? 모르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거지만 알려주시고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올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연찬회 같은 걸 가져 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예산이라든가 의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 이렇습니다. 저희가 안 된다고 그런 것은 사실은 의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써야 되거든요. 저는 예산을 불용, 만약에 예산을 책정해놓고 불용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산은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통제를 하는 것은 혹시라도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누가 될까봐 통제를 해드리는 거지 결코 무슨 예산회계를 사무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자칫하다가는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쾌하시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선거법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즉 말해서 올 4, 5월달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보고싶은 책이 있어서 이 책을 사주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안된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도서구입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월별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놔라, 우리가 그걸 일방적으로 사지 말고 어차피 의원님들이 볼 거니까 의원님들한테 신청을 받아라, 신청을 받아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 산다든가 월별로 쭉 산다든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소홀히 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나갈 것은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유능한 주요택 국장님 오셔 가지고
○사무국장 주요택 유능하긴 만날 혼나기만 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일을 하면서 욕 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날도 좀 제가 답답했던 게 구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이라는 데하고 의원님들의 역할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인심 쓰는 것 같이 잠바를 사주겠습니까? 의원님들이 필요하니까 사주는 거지 무슨 큰 인심 쓰는 것 같이 사무국에서 사주는 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말씀도 온당합니다마는 우리가 부탁을 해야 사주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얘기를 해야 사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내년부터는 그것도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예산을 옷도 필요하다면 언제 구입을 하겠다, 또 어떻게 구입하겠다, 예를 들어서 여행 같은 것도 마찬가집니다. 세미나라든가 국외여행 가는 것도 미리미리 결정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결정해 가지고 준비도 좀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나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구의회하고 대외협력팀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그런 건 가끔씩 만나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좀 해소해가면서 답답함을 서로가 이런 게 답답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서로가 협력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 다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같이 맞대고 앉아서 얘기한다면 답답함을 풀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원래 없었습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대외협력계장이 의원님들을 자주 찾아 뵙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구청에 일어난 일이라든가 또 우리가 의회하고 협력해야 할 것 이런 것을 의원님들하고 자주 접촉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나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협력계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의원님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민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제가 질문할 건 많이 있지만 지금 안건심사 들어가는 관계도 있고 차후에 한번 자리를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으니까 다시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민경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심사보고서를 협의 작성하여 12월 20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
(참조)
종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 검토보고서 및 종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폐지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4인 강민경 최경애 박노섭 이상근○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주요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