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19일(금)  10시48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2003연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기태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3연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8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금번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의 여러분을 대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처럼 긴 연휴 속에 보낸 지난주 추석명절 또한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이웃간에 훈훈한 정을 나누는 한가위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손길이 미치지 않는 소외된 분들까지 모두 보살피시느라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이러한 아낌없는 성원과 투철한 의정활동은 우리 종로구는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낮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이 며칠 남지 않아서인지 조석으로 느껴지는 체감온도에서 가을이 왔음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만큼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풍성하고 알찬 수확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매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겠지만 특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결실을 맺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8월 29일 조기태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 9월 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2003년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9월 15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음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기태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기태의원 외 7인 발의)
(10시57분)

○위원장 나승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기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먼저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주신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님,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 이종환 운영위원장님, 또 나재암의원님, 남재경의원님, 이재광의원님, 심재환의원님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 내용과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8년 5월 1일 조례로 제정하여 설치된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통장의 위촉상한연령 및 통·반조직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현행 1통의 기준을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10개반으로 2개반을 늘려 상향조정하고, 20가구 내지 40가구를 규정하고 있는 반의 기준도 60가구로 20가구를 늘려 상향조정함으로써특수한 지역사정의 경우에 통·반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는 내용과, 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이 남자 72.1세, 여자 79.5세로 평균 75.9세임을 감안하여 현행 통장 위촉상한연령을 6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65세 이하로 5세 늘리되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령자라 하더라도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구청장의 재량권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시행일에 있어서 혼선을 막고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통장은 통장의 지위를 존중·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통장의 임기를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두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가 부활된 뒤로 일선 동사무소와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치단체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협조·지원하는 역할을 해오신 각 동의 통·반장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의 땀을 흘려왔고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통·반장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줌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재경의원 외 7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조기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충식 전문위원이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민감하고 또 중요한 사항이므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안녕하십시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태의원 외 7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 당연해촉된다고 해서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 제5조제2항 통장 연령규정에 65세 이하의 연령제한이 삽입되어 있고 타구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별도의 단서조항은 규정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인 제5조제2항을 삭제할 경우 민방위대에 편성될 활동적인 자의 내용이 삭제되므로 여성 통장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민방위기본법상 통장이 민방위동대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어 여성 통장의 증가는 국가비상시 대처능력 및 지역 민방위대의 지휘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효율적인 지휘체계의 민방위대 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5조제2항3호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예외규정을 삭제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재량권이 없으므로 각 동장이 통장 적임자를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에 통장을 임명하여 공지할 조항이 없으므로 통·반조직의 행정공백을 예고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지금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이런 노령층 65세 이상 통장 58명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이분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등 통·반조직 관리의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아울러 통·반조직의 행정 공백을 예비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권을 마련하여 통·반조직의 관리적 측면과 국가비상시에 지역방위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대하여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통장수당이라고 했는데 원래 통장수당이 아니고 민방위대장 수당하고 회의비 1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과거에는 말했는데 지금은 통장수당이라고 합니까?  통장수당이 100% 인상된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내년에 인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인상될 계획이지 아직 인상시킨 것은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박종식위원  만약 인상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대통령령으로 인상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가능합니다.
박종식위원  조례(안)을 바꾸지 않아도?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박종식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이 들으면 무척 화가 날지 모르지만 지금은 공과금 통지서를 전부 용역을 줘서 우편으로 보내잖아요.  과거보다 통장들 업무가 훨씬 적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통장이라는 자리가 좋지 않으면 2년만 하고 그만둡니다.  통장자리를 한번 차고 있으면 30년 40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장이라는 자리가 엄청나게 좋은 자리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일도 더 한가해졌는데 무엇 때문에 100% 인상계획이 있는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불만스럽습니다.  공개가 되면 우리 동네 통장들이 나한테 몰려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인구수를 뽑아보니까 예를 들면 1~4가동 의원님도 계시지만 인구는 이화동의 반 정도인데 통장들은 이화동의 배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1~4가동은 인구 200명 이하에 통장이 한사람 꼴이고 우리 이화동 같은 경우는 인구 400명 이상에 통장 한사람 꼴인데 같은 구세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4가동 같은 데는 통장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을 하신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 후에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공정성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도 인구수에 비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종로1~4가동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2개 동을 합치면서 상주인구는 적지만 유동인구가 많고 도심한복판이라서 일반주거지역이 많은 동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인구비례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인구비례에 맞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통장을 늘리는 것은 쉬운데 줄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 말씀은 1~4가동 같은 경우는 많은 법정동이 모여서 행정동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왔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사살이 그렇고 그래도 지금은 지방자치를 12년 동안이나 했는데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는 공정성있게 구조조정할 것은 해야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65세 연령을 늘리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 제안은 옳은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70세 넘은 통장들이 많습니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업하기 바빠서 통장 같은 것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60세 넘은 분들이 통장을 많이 하고 있고 65세로 늘리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각 동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통장 한 사람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장임기를 65세로 늘린다는 것은 찬성인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65세로 상한을 두자는 얘깁니다.
박종식위원  65세가 되면 해촉한다는 것은 동네를 운영하는 구의원이나 동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사실 제안은 옳은 제안이지만 통장 한 사람 바꾸면 죽을 때까지 물어뜯어요.  그래서 65세 이상 해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동장재량에 어느 정도는 맡겨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종전에는 상한이 없었습니다.  연령상한이 없었기 때문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었고 조례에 연령 상한으로 가이드라인을 65세로 두면 동장이 통장에게 미리 주지를 줘서 65세까지밖에 못하게 됩니다.  해당 통장이 만 65세에 도달하면 그 달 말일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서조항에 65세 도달한 날로 해촉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5월 17일생 같으면 5월 16일 밤 12시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장들 수당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난감하니까 민법에 연령 계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달 말일까지는 근무토록 공무원 정년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 달 말로 만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현재 통장이 아닌 분들은 한번 통장하면 뭐 그렇게 오래 하느냐는 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임기 중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에는 도달하는 달로 당연 해촉된 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운영한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뭔가 재량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동네를 오랫동안 운영하다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3년 전에 통장한번 바꿨다가 지금까지도 선거 때마다 나를 물어뜯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님 답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식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1~4가동의 특성입니다.  주택지와 상가를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주택지는 일렬로 죽 나열되어 있어 쉽지만 8층, 7층되는 상가는 업무보는 세입자가 자주 바뀌고 파악하기 힘들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량기 조사를 하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동대문 광장시장 계량기 조사를 하는데 3천 몇 백개가 나옵니다.  한달 동안 그것을 통장들이 거둬서 직원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65세 정년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행해야 됩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관여해서 해촉을 했을 때 와서 애걸복걸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1~4가동은 서로 통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위촉하기 힘든 곳이 1~4가동입니다.  하려고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장수당 일이십만원 받아 가지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번호를 찍어 가지고 바꾸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조기태의원님을 못 가시게 한 이유가 구에서 문제점이 있는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임기 2년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해당되는 날 행정관리국장님 말씀대로 5월 17일 통장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동장님들이 통장 기간에 맞춰서 통장을 수배해 가지고 위촉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문제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조기태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지금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박병하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생년월일을 기준해서 하기보다는 생월을 기준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17일날 만 65세가 되면 5월 17일날 해촉할 것이 아니고 5월 말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2년으로 65세 만기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5세가 넘는 기간이 2년이 되었다 그겁니다.  그때 해촉을 하고 다시 선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2년 연임을 했을 때 지금 만 64세라 이겁니다.  그러면 65세가 되어도 1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다시 했을 때
조기태의원  지금 64세인 경우에?
김성배위원  예, 그러면 66세까지 할 수 있게 2년을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조기태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박종식위원님도 말씀하신 바대로 30년 40년 한 통장도 많이 계시고 1,2년 안에 새로 위촉되는 통장들도 거의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통장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다.  기존의 조례는,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2004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 통장님 65세 이상 된 분들은 해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는 64세 된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2005년도에 다시 해촉을 하고 위촉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2년을 할 수 있게 2년마다 계속 해촉, 위촉을 할 수 있는 것이 동장님이 통장들 열댓 분 계시는 분들을 조사해 가지고 65세 되면 다시 그 달에 다시 위촉해서 발령내고, 이것이 구청장 발령사항 아닙니까?
조기태의원  그렇죠.  동장이 추천하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2년으로 묶어놓고 짝수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한연령이 도달할 때까지는 당연위촉으로 단서조항을 하신 것을 65세가 넘더라도 위촉할 수 있는 짝수달에 해촉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조기태의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의석에서 - 제가 그럼 이해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김성배위원  그러세요.
(나재암위원  의석에서 - 64세인 통장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2년 후면 66세가 됩니다.  그럼 66세까지 할 수 있도록 유예를 두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성배위원  그렇습니다.
조기태의원  지금 64세인 통장의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김성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유예를 두자는 것이죠.  2년 연임은 못하지만 보통 경과규정을 보면 단서조항을 무 자르듯 잘라버리면 시행하기가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기태의원  김성배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견해인데 전문위원한테 그것이 적절한지, 타당한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저도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위·해촉에 대해서 민방위 편성자 구청에서 의견개진 사항입니다.  지금 민방위편성되어 있는 분들이 당연직으로 통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민방위 통대장이시라고요.  지금 현재는 여성분들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아까 앞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통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금 조항에 보면 "민방위대에 편성된 활동적인 자"에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이 조항이 삭제됩니다.  그러면 통상 여성분들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여성들도 민방위대에 자원해 가지고 편성된 경우는 가능한데 통상 여성들이 민방위대에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로 하다보니 남성 위주로 했는데 민방위대에 편성된 이 글자가 삭제되면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통상 덕망 있는 자로 넓어지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많이 나올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김성배위원  그럼 좋은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남녀차별은 없어지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가위난이라든지 민방위대원을 통솔할 때 여성보다 남성이 더
김성배위원  제가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4조 단서조항에 대해서 구청의견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위·해촉에 대해서 구청장이 통장을 임명할 때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반드시 안 들어가 있다 해도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너무 고령화되어 있는 사회지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유대감을 주면서 사회는 점점 젊어지고 있는데 구조 자체에서는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세 되어 있는 것이 이 조례의 키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살려주려면 5조2항에 대한 위·해촉에 대해서는 민방위편성 대상자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운용하는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물론 운용의 묘를 찾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일부 글자가 삭제되었을 때 여러 가지 우려의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을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을 조례 말고도 시행규칙을 해 가지고 시행지침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조기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6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반장을 하면 예우 차원에서 하려면 조금 줄여 가지고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6개 반이 있어도 자기가 반장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기태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태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 제2조 반의 조직에 있어서 이 조항을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반 바로 그런 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 부분도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서조항에서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같이 발의한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박종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0년, 30년 장기로 좋게 말하면 근속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일이 좋아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거지역은 몰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반장은 서로 미루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 의무조항이라도 넣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반장을 우리 동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지금 65세 되신 분이 한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주택이 아파트로 재개발을 하든지 재건축을 해서 만약에 아파트화가 된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누가 와서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요.  통장만 해도 새마을사업에 동참해야죠, 통장 일도 봐야 되겠지만 반상회도 쫓아다녀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누가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나이드신 통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도 여자통장들이 몇 분 계십니다.  남자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시간이 남는 여자들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유사시에는 그게 안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네 일을 보는 것은 남자 못지않게 여성 통장님들도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검토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조직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연구 검토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기태의원님의 발의에 동의했던 사람의 한 사람인데요 저희 동도 역시 22개 통에 5명의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개정되는 안을 보면 2004년 1월 1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조기태의원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동네에서 다년간 고생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또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통장도 있습니다마는 그중 대다수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시행시기를 1년 정도는 더 유예하는 게 좋겠다고 발의하신 조기태의원님께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사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상당히 관심깊게 논의하고 토론을 해서 1년 유예한 것을 본 위원은 아까 질의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행일부터 바로 해가지고 위촉이 되시는 분이 2년 동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조항을 단서조항으로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꾸 연령이 사회적으로 높아지는데 64세 되시는 분도 있고 63세 되시는 분도 있는데 2년도 안되고 1년 만에 통장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상당히 임기보장이 안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걸 임기 중에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상한연령에 도달하더라도 1회에 대해서는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방금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김충식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김성배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는데 시행일은 지금 여기에 개정조례안에는 2004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걸 6개월을 더 늦춰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수정동의가 발의된 것 같습니다.  경과조치에 가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장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살려주셔야 문맥이 맞을 것 같고, 다만 김성배위원님께서 제4조 통장의 임기에서 지금 조기태의원께서 신설한 조항 「다만,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월의 말일에 당연 해촉된다」 이 사항을 삭제할 것인지 살려줄 것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혼선이 생기거든요.  이 단서조항이 필요없다면 수정하지 말고 현행대로 둬야 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박종식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김성배위원 동의에 재청, 삼청 있었으니까 그것은 수정된 대로 하고 원래 제안자가 제안한 안대로 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5조제2항은 원안대로 하고 제4조를 수정안대로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돼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예, 김성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재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 신설코자 한 단서조항인 「다만,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월의 말일에 당연 해촉된다」와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다만 임기 중 해당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상한연령에 도달하더라도 당해 임기까지는 보장하도록 한다」와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의 재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의 재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청사는 8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이어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기금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조성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구의 출연금(세입예산의 1%이상),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교부금(교부세), 기금운용 수익금, 구유재산의 매각대금(30%이상)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기금의 관리·운용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며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결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전국 251개 기초자치단체의 으뜸인 우리 종로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구민을 위하여 종합민원처리기능을 강화하는 등 구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오니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3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가 2000년도 9월 20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2년 10개월만인 금년도 7월 18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지번변경으로 창신동23-837번지에서 창신동 23-816번지로 변경되었기에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이전에 따른 소재지 지번을 변경하는 법적 업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대통령령 제15903호 1998.10)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총리훈령 제386호, 1999.7.5)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다는 통보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있어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근거규정이 폐지되어 설치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보니까 상당히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전문위원께서 437억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시기는, 그리고 장소는 현재 있는 구청사에 그대로 다시 신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대지의 위치는 현 청사가 있는 이 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청사는 대지 약 2,620평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건립계획을 짜본 바 1만평이 상회되는 연건평으로 1만평이 넘어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신청사를 건립한 지방도시라든지 이런 곳을 볼 때 직원 1인당 10평 기준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종로가 1,300명이니까 1만 3천평 정도를 건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조직이라든지 요즘 청사를 지으면 인텔리전트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 공간이 충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현재 물가로 봐서는 평당 400만원으로 봤을 때는 1만 3천평이면 오백 몇 십억이 넘어섭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물가상승률 기타 등등 감안할 때 건축하게 되면 5년 후에 착공하게 된다고 봤을 때 700억에서 800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마는 기금이 적립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짓는다는 의견의 일치, 종로구민의 합치된 의견이 나오는 대로 지을까 합니다.  그리고 현재 2004년도부터 적립이 들어가게 되면 금년은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이번 추경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하고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고 해서 소요예산 800억에서 한 3분의 2 선이 확보되면 공사는 착공하면서 나머지는 충당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800억 정도로 예상하니까 3분의 2 그러니까 450억 이상이 적립되면 공사를 착공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충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450억은 우리 구에 대한 기금조성입니까?  아니면 교부금까지 포함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포함한 겁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청사를 짓게 되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줍니다.  청사건축비에 시비와 구비 부담이 7대 3입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시에 각계 루트를 통해서 시로부터 기금을 받아낼 작정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세입예산의 1%로, 설치운용조례안에 기금조성의 출연금이 1%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보통 세입예산을 일반회계에 보면 1,400억 정도 매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4억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예산 자체로도 기금조성하는 게 타구를 보면 동대문구나 이렇게 보면 25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금이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마련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는 출연금을 세입예산의 1% 이상인데 저희들이 세입예산 1%를 총액으로 보면 13억 정도 됩니다.  이번 2차 추경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 이상이니까 기금의 조성, 그 다음에 공사 예상 착공시기 등을 감안해서 지금은 15억이지만 본예산에서 50억씩 넣을 수도 있고 시에서 기금의 전체 70%를 주게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만약에 100억 150억 이렇게 주게 되면 거기에 상향되게 기금을 높여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러면 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사에 만약에 신청사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임대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을 동안에 3년이 걸립니다.  이사 나가고 전부 건립이 신청사가 2년 6개월로 보거든요.  설계현상공모하고 여러 가지 3년 동안에 어차피 셋방을 얻어서 세를 얻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기금조성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학교에 관계 있을 때 동창들한테 무슨 기금을 부탁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짓게 거기에 이름 같은 걸 써주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그런 기금을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금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기금을 시민들로부터 기금을 특정목적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운용위원회도 있으니까
김성배위원  관리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조례상에는 기금의 조성에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안이 상당히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3조1항에 구의 출연금이 세입예산의 1%, 2항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 교부금 및 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3항은 기금운용 수익금이고 4항은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조성이 단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무슨 기금을 쉽게 얘기해서 후원금을 낸다든지 할 때에도 조성은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출연금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복잡하다 싶으면 그때에 가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겠습니다.  현재 당장으로서는 길이 막혀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런 길은 열려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방법을 일단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해가지고 출연금으로 넣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가령 5억이다 하면 출연금에서 쓸 수 있도록 잡을 수 있으니까 출연금에서 5억을 늘려서 잡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근거를 두려면 5항을 그때에 신설하든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계세요?  지금 그것이 국장님 말씀하신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면이 있어요.  우리 세입에 그렇게 가능한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세출에 잡아서 처리하면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구청사를 비우고 다시 이쪽에 짓는 것만 생각하셔 가지고 조례를 또 우리가 다른 데를 구입하더라도 조례안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연건평이 1만평 정도 되면 우리가 연건평 되어 있는 것은 2,620평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변에 교통도 편리하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사 있는 데가 상업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청진동하고 전부 이쪽이 상업지구로 알고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에 여기는 쉽게 말씀드려서 평당 금액이 4,000만원 간다고 하면 일반주거지역은 평당 800만원 가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만평 이상을 쉽게 얘기해서 6천평 정도의 면적을 구입할 수 있는 땅 대토를 한다고 하면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용역중간보고를 받으면서 21세기 자문위원회에서도 들어봤는데요 종로구의 현재 있는 위치가 많은 종로구민들로부터 종로구의 청사 위치로 각인되어 있고 굳이 종로구 지리적으로 중간에 지으려면 종로5가 쪽에 웅진코웨이 쪽에 있었습니다마는 국방부 재산인데 매각불가 재산입니다.  그러면 종로구는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위치에 짓는 것이 가장 좋고
김성배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생명이 미대사관 숙소를 매입했습니다.  지금 외국인 숙소를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청에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뒤에는 덕성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덕성여자중학교가 폐쇄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그것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생명하고 대토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100% 짓겠다고 법적으로 규정지은 것은 아니니까 가능한데 대다수 주민들이라든지 그때 조사과정에서 현재 청사가 좁다 하더라도 입지여건이 광화문에서 정부청사, 청와대 가까이 중심지역에 있으니까 굳이 지리적으로 가운데보다 현 위치에 건립하는 것이 가장 무방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미대사관 숙소가 상당히 높게 설치가 되고 이렇게 문화센터 쉽게 얘기해서 삼성생명이 자기들의 문화구역에 맞는 그런 시설로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영업 쪽으로 가는 걸로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우리 종로구 수송동 146번지 번지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수송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이곳에 상당히 애착이 가는 대지고 건물이지만 이 지역은 제가 볼 때는 도리어 우리 구청사가 들어가서 쓰기에는 너무 좁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대로변에 동대문구청 같은 데도 확 뚫어놓고 성동구청 같은 데도 확 뚫어놓으니까 대로변에 있으니까 상당히 편하더라구요.  홍보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기금조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대토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고 대지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기무사령부 있는 데가 9천평이 넘습니다.  거기가 2006년에 이전계획이 있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문화인들이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대토가 가능하면 어차피 대기업들은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상업지구면 여기는 삼성생명이 연합통신 옆에 큰 건물을 지어놓고도 또 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조례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재원이 왔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안해도 되는지 그런 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충분히 되었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님!  신청사 지을 땅이 종로구 수송동 146-2로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니까 기금이 어느 정도 모아지고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토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하튼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14억씩 해봐야 우리 임기 안에 신청사를 가보지도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여하튼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이 안에 대해서만 나가지 않고 다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새로 청사를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보건소 등 다 새집에서 직무를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지금 낙원동에다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짓는데 1년 동안 다리를 못 펴고 잡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상에도 발표되고 해서 그런데 지금 종로구 형편으로 보면 이런 집을 변두리에 삐까삐까하니 새 옷을 입어야 되는지 종로1가에서부터 보시고, 이번 태풍에도 빗물이 쏟아져서 비닐로 그냥 장사동에도 가보십시오.  쏟아져서 난장판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수재민들한테 아마 보상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데도 꼭 집을 지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나재암위원님!  현재 우리 청사가 실제로 협소합니다.  그리고 청사를 10여 년 전에 안전진단을 했더니 C, D급으로 나옵니다.
나재암위원  오두막살이를 한다고 해서 행복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자리도 상당히 부티가 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현재 회의실도 좁은 데에서는 좁은 대로 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느꼈습니다마는 책상을 넓게 할 것이 아니라 좁혀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구청장실이 시민봉사실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구청 청사가 좁다는 말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데서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행정관리국장실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청장실이 얼마나 큽니까?  무엇이 좁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좁으면 좁은 대로 해나갈 수 있다 좁아도, 넓어도 좁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좁습니다.  개념의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주민들이 원하는 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 안에서 보조금 떼어내고 이번에도 15억 누적이 되는데 과연 이 연동에 변화가 없으면 좋고 제대로 맞아들어 가겠지만 앞으로 변화가 없고 보조금이 제대로 되겠느냐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로4가 웅진코웨이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심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심 과장님이 `88년도에 말씀이 계셔서 그때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할 때 종로구청은 종로 중심지에 있어야 됩니다.  평창동이나 숭인동 쪽보다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은 현재 구청보다 넓습니다.  그것을 이미 `91년도에 그곳을 붙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항만청장께서 교통부의 김철균국장이 민항기사건 때 그쪽으로 전보를 오셨습니다.  제가 가서 만났는데 테니스 치고 있는 분을 만났는데 이것을 종로구청이 쓰는 방법은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세종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종로구청이 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말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이 되었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국방부에서 하고 있으니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고 되어 버렸는데 문 좀 두들겨 보십시오.  그 옆에도 있고 그 앞에도 짓고 있습니다.  종로구청 하면 그래도 중심지에 버젓이 있어야지 여기 오는 것도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작에 했으면 지금은 조금만 비가 와도 문제가 되고 바로 앞에 보십시오.  덮바를 씌워 갖고 있는 이 현상이 바로 종로구청 자리입니다.  넉넉한 관계가 서로 되어야 됩니다.  이왕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종로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종로구청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80% 이상은 노(NO)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찾아보시고 지난번 21세기 자문위원회도 가서 제가 이 얘기도 했습니다.  구청청사만 번지르르하면 뭐 하느냐 말입니다.  일할 의욕을 북돋아줘야지,  오늘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종로자유게시판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세요.  1부터 10까지 수혜지역 가보라는 한 건만 빼놓고 전부 인사문제입니다.  이런 인사문제로 직원들 사기가 진작되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남녘 땅이 북녘 땅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가 지금 게시판에 오늘 떴습니다.  제가 보고 왔는데 정신 좀 차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내가 조그만 것을 짓고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말들 많습디다.  종로구청 한번 번지르르하게 지어보세요.  얼마나 주민들이 말이 많을지, 국장님!  신중히 생각해서 안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나 위원님!  우리가 기금을 4,5년에 걸쳐 적립을 하다보면
나재암위원  그 기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쓰자는 겁니다.   아까 김성배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글쎄 장소는 그때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질 상황입니다.
나재암위원  나는 지금 시작이 반이라고 우선 15억 던져 넣고 시작합니다.  시작하지 말고 먼저 물어보세요.  아니, 꼭 여기서 근무한다고 근무의욕이 안 생깁니까?  한번 잘 해보세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 전체도 한 칸만 가지고도 의원들 전부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무슨 실, 무슨 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물론 한 방에 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무실의 환경과 업무능률이라든지 또는 요즘 상당히 조직이 자꾸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까?  조직이 자꾸 늘어납니다.  지방자치 업무가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도 자꾸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간에서 직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야말로 최소한의 공간이면서 건물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적립해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대비를 하려면 일단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일이 선결이다 그래서 각 통반을 통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되어서 새로 집을 지으려니 주민들에게 이해해달라는 것을 보낸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다음에 분위기가 조성되고 여론이 조성되었을 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금 조성도 쉽고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위원님!  지금 25개 구청에서 보면 종로구가 제일 속된 말로 후집니다.
나재암위원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종로구가 얼마나 낡아 있는지 20년 30년 전부터 재개발, 도시개발법에 묶여 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데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장 중에 불명예로 퇴직하신 조 동장님이 불법건물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비가 새니까 옆에 짓다가 불법건축으로 걸려서 6명 퇴직하는데 5명은 전부 훈장 달고 이분만 아무 것도 못타고 퇴직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청 외곽부터 종로구를 좋게 만드는 것에 힘을 기울이고 여기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한 5년 전부터 과거 정태순 전 의원이 구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고 집요하게 질문을 많이 해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구청사는 어차피 현대식으로 우리 종로구에 어울리게끔 새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고 우선 여기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서울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평을 합니다.  구청에 들어오는 차들로 꽉 막혀 있어서 차가 안 빠지니까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청의 주차장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복합적으로 너무 건물이 낡아서 우리 청사를 앞으로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4조 기금용도에 가서 청사부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금 현재 있는 땅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하면 청사 건립할 부지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을 수도 있고 더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되면 이 땅을 팔고 부족할 때 쓰려는 것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지는 완전히 종로구청 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의 부지가 총 2,621평 되는데 이 속에는 지금 소방서가 깔고 있는 부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1988년도에 시에서 관리하던 땅을 이관을 시킬 때 통째로 넘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저 땅을 포함해서 등기를 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에서는 저 땅만큼은 반환하라는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금의 용도는 어느 땅을 지칭해놓고 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현재 있는 부지보다 더 넓은 부지를 구할 때 부족한 예산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열거한 부분이지 꼭 이 부지보다 확장해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박종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심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부지가 확실하게 종로구청 등기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구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보니까 종로구청 땅이 서울시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서 땅을 내놓든가 땅 사용료를 내라는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 땅을 우리 앞으로 등기하게 되었는데 등기하게 된 동기는 `88년도 당시 배문환 청장 당시에 서울시로부터 이 땅을 종로구청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 재무국에서 작업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오다 보니까 `96년도까지 서울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 자료를 어떻게 찾아내 가지고 그 자료를 근거로 투쟁을 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청 이름으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 때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는 어깨에 힘줬죠.  700억 재산을 찾았다고, 그래서 나는 이 땅이 우리 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로 봐도 중앙이고 굳이 다른 곳을 매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여담입니다마는 사실 이화동 로터리에 있는 운석빌딩 그 땅이 4,000평이에요.  건물이 두 개잖아요.  700억이면 건물 2개 짓는 공사비 ⅔정도밖에 안됩니다.  700억에 공매입찰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사자고 몇 번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 건물을 700억에 샀으면 건물 하나는 완전히 세놓고 하나에서 구민회관까지 다해도 됩니다.  땅이 4,000평이라니까 위치도 좋고, 그런데 코대답도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부지매입, 청사 새로 짓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700억에 입찰된 거예요.  저것이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 부의장님!  말씀 중에 궁금해서 묻는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만 2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정 청장 있을 때 얘기인데 지금 부지매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청사를 종로구청에 걸맞게 짓는 것은 당연합니다.  김성배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지적을 참고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좋으신 말씀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신청사 건립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부분이 지금 벌써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언젠가는 우리가 새청사에 들어가서 구정 전반에 걸쳐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종로구의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600년 고도의 중심인 종로구에 걸맞은 건물을 잘 지어서 우리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성배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변이었으면 더 좋겠다, 지금 이 장소는 차량출입이나 찾아오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심은 아니더라도 대로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또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구 건물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안전성을 무시하고 유지보수를 게을리 하면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도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직원들을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우리 구 재정이 70%의 자립도를 가지고 물론 구 재정을 가지고 다 짓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운 처지라고 하면 우리가 좀더 폭넓게 생각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 구의 수입도 배가시키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좀 넓게 지어서 지난번 21세기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좀 높게 지어서 위는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게 해주고 밑은 우리가 청사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의 부담도 줄이고 수익사업도 일부 할 수 있고 건물을 지으면서 재정 걱정을 덜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도 이종환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청사 건물을 순수하게 공공청사용으로만 짓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위에는 오피스텔을 넣는다든지 아파트 넣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소도 확정되지 않고 어떻게 지을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바 종로는 600년 서울 정도의 상징이니까 조선시대 한양천도 600년의 상징이 종로니까 여기는 순수하게 공공용 건물만 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오피스텔이나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높게 지어야 되는데 높이 올리기에는 현행 도시계획법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때 검토를 하니까 높이가 십이삼층밖에 못 짓게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이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민자에 분양하거나 임대해줄 그 부분이 부족합니다.  20여 층 지어서 우리가 10여 층 쓰고 그 윗부분을 해야 되는데 현행 도시계획법상 불가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구로, 송파, 중랑 등에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성공한 구가 없습니다.  기업이 수익성이 없다고 빠지고 그 다음에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판정이 났는데 종로는 중심지니까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면 활발한 논의를 거쳐 장소나 민자유치는 그때 가서 검토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구청사를 짓거나 이전해서 짓거나 어떤 방법이든지 새롭게 지어야 된다는 것은 실감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제가 구의회에 와 가지고 본건물 5층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을 견학 내지는 방문했는데 열이 나 가지고 본관에도 보니까 열이 나 가지고 화재위험이 높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에 엄청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나재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로4가입니까?  동대문경찰서 앞에 옛날 전매청 자리죠.  그 자리를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엄청 자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의 중심지고 종로5가 바로 길가니까 그런 자리라면 정말로 손색이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위원장님!  현재 웅진코웨이 있는 그 건물은 제가 알아봤더니 현재 국방부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인연금공단에서 매입을 해서 웅진코웨이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관재보상 재산매각은 알아봤더니 연금재산으로 매각을 할 수가 없대요.  매각이 안된답니다.  지난 90년 초에 그 당시에 종로구청이 적극성을 띠고 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기를 놓쳤습니다.  국방부 연금에서 수익성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재산으로 되면 팔 수가 없대요.  
○위원장 나승혁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억 이것을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을 짓거나 앞으로 이전해서 짓거나 구청 신청사를 짓는데 쓰는 돈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이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깁니다.  신청사에 대해서는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좋은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 말고 우리 신청사를 어디에다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하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추진반을 하나 구성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사무관을 반장으로 해서 직원 서너 명을 배치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대토를 취득하는 부분은 있는지 여기에 이 자리에서 지을 때에 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제반 업무와 청사를 어디에 짓든 간에 임대청사를 써야 되니까 어디로 할 것인가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신청사 업무를 관장할 태스크포스적인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되면 조직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 설치 때에 의회에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관할구역 조례 이것은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동청사를 준공된 데를 창신3동 말고 이화동하고 종로5,6가는 못갔습니다마는 5,6가도 있었는데 그때도 주소변경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 조치했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그 자리에 짓는 데는 그대로 놔두고 위치가 바뀌면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창신3동만 주소가 바뀌었어요?  이화동도 바뀌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이화동은 그 자리에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 신축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종로5,6가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바뀌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었고 종로구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은 위원들이 2003년도 예산 할 때 홍보비 200만원하고 운영비 5만원씩 해가지고 50명에게 2회 회의하는 걸로 500만원 예산을 책정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2003년도에 범국민추진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산을 사용하신 적이 있냐구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산 사용 안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없애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7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700만원밖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조례를 없애버리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는 담당과장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님!  그것은 제2건국 관계로 폐지하게 되면 그 책정된 예산은 쓸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한 예산비목으로 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으면 다른 예산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김성배위원  홍보물 제작 200만원이 있고 회의운영경비로 일반행정비에 500만원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금년도에 회의 개최한 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썼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 절감으로 불용되는 거죠?  그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이 조례안은 폐지시켜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추경심사 관계로 조례는 좀 줄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3연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승혁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하시게 될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6일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회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본 위원회에서 원안이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최초 회부된 원안 대신에 수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그리고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출 기정예산이 812억 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37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모두 949억 9,300만원의 규모가 되었으며, 세입 기정예산은 285억 7,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추가분 275억 4,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모두 561억 1,400만원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5쪽부터 148쪽 및 154쪽부터 161쪽까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편성은 10월 30일 실시되는 창신제3동 구의회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및 자치행정, 동행정운영 등 3개의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 30일 실시되는 종로구의회 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부문에는 경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부문에는 경상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행정운영 부문에는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보조, 동청사 신·증축 및 시설유지·보수에 7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자치행정부문 예산 3,100만원 중 일반운영비로 현수막 등 산업폐기물 처리비 400만원, 전통문화 행사지원 자원봉사 활동관련 수용비로 300만원, 각종 단체원 예우 배지 제작비 200만원, 자원봉사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가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비, 자원봉사발전자문위원회 개최비, 자원봉사자 격려비 등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철거에 따른 사후관리요원 일시사역인부임 2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및 민간단체 보조에 소요되는 일반보상금으로 포도대장과 그 순라꾼들 재현 및 풍물패 등의 전통문화행사지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700만원, 전통문화행사관련 분장지원 사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예산 77억 2,500만원 중 경상적경비는 1억 3,800만원으로 1억 3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행정장비 수리비 부족분 6,000만원은 숭인2동 복합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그 부족분을 편성하였고, 동청사 기본유지비 900만원, 가회동 관내도 및 안내표지판 설치비 8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홍보용 책자제작비 1,500만원, 세종로자치센터 간판설치비 300만원, 종로5·6가동 종합안내도 설치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개최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이화동, 창신3동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75억 8,7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75억 2,9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비 18억 2,900만원, 청운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비 3억 2,000만원, 혜화동청사 부지매입비 3억 6,000만원, 숭인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40억원, 무악동 동대본부 화장실 설치비 800만원, 혜화동 청사보수비 1,900만원, 명륜3가동청사 보수비 600만원, 가회동청사 보수비 3,700만원, 지역소규모 편익사업비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5,000만원씩 배정한 겁니다.  또한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 물품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5,800만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숭인1동 인증기 및 물품구매비 400만원, 창신3동 인증기 구매비 200만원, 명륜3가동 복사기 등 물품구매비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에서 151쪽까지 기획예산과 추경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부문의 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관리부문의 예산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놓고자 구정아이디어팀 운영비에 300만원, 구의 주요업무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로구 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300만원, 정책 자료수집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경영부문에는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서 올림픽기념 구민생활관에 3,400만원과 구민회관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운영부문에는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정 사무관리규정이 내년에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전자문서 시스템 도입비용으로 4,700만원과 업그레이드되는 세무종합시스템에 사용할 개인용컴퓨터 구매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부터 154쪽까지 총무과 추경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부문의 예산으로 1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상품 보신각종 제작 및 홍보비 7,600만원, 자매결연 도시를 초청 종로구에 있는 각종 문화재 등을 홍보하고자 종로알리기 행사비 1,000만원, 건축한 지 80여 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본관 조적건물 보수·보강공사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건립기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부문의 예산으로 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5억 5,3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 민원봉사과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부터 공문서의 생산에서 유통·보존까지 전 과정을 연계 처리하는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도입비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부터 163쪽까지 문화진흥과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부문 예산은 총 3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국비보조금 700만원, 시비보조금 400만원, 구예산 32억 1,100만원입니다.  항목별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경희궁 동측담장 현황측량비 200만원, 문화재 조명의 조도유지 및 안전관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대학로 문화지구지정을 앞두고 대학로 청소년축제 개최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지원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종로문화원 운영지원에 국비 700만원, 시비 400만원, 구비 400만원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30억원, 총 공사비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훼손된 동네 체육시설 정비에 1,000만원과 인사동 문화공간 마련을 위한 시석 설치에 100만원, 누상동 마을야산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1억 7,000만원 등 3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2003년도 역점 추진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생활복지국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일부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부지매입 및 건축비를 최소한으로 배정하였으며, 또한 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 분담 예산 및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생활복지국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활후견기관보조금은 국비가 50%인 2,500만원, 시비가 25%인 1,250만원으로 3,750만원과 시비 보조금인 방과후교실 설치보조금으로 1,500만원,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800만원,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400만원 등으로 총 7,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는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합친 376억 4,900만원에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4억 5,40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총 431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기정예산은 2억 9,600만원이며, 추경예산(안)은 1억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제천 정비사업 연구용역비로서 홍제천 2.8㎞ 및 5개 지천과 신영동 1개소의 하천 등 총 6.6㎞를 정비하는 것으로 자연환경을 보존시켜 주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2004년부터 정비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6쪽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기정예산은 171억 3,100만원이며 추경예산(안)은 43억 9,8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29억 4,500만원은 12월말까지 퇴직예정자 25명의 퇴직금이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3억원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그리고 노조가 합의한 사항으로 기본급이 1만 7,600원에서 3,800원이 인상되어 2만 1,4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700만원으로 밝은종로 깔끔이봉사단 운영을 위한 쓰레받기, 빗자루 등 비품구입비 및 우수골목 표찰제작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수하차수리비 1,500만원은 수하차 180대 중 시급을 요하는 수하차 100대를 6년만에 우선 수리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80대는 2004년에 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7쪽 뒷골목 깔끔이봉사단 급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뒷골목 깔끔이봉사단은 총 1,084명이며 이들 봉사단원들이 우리 구 관내 골목을 주 2회∼3회 청소를 하고 있으나 행정보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소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분뇨처리비 부족분은 분뇨처리비가 금년 4월부터 톤당 2,990원에서 3,284원으로 294원이 인상되었으며 쓰레기 수거량도 2만 6,500톤보다 580여 톤이 증가한 2만 7,080여 톤으로 예상되어 부족예산 3,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구기동에 있는 폐스티로폼 감용기는 현재 사용 중인 기기가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하여 폐기처분하고 새 기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 기정예산은 184억 4,800만원이며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9억 5,400만원입니다.  168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과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로서 2002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6,700만원이었으나 2003년에는 본예산 편성시 구 예산사정으로 4,700만원만 편성되어 이에 따른 사무용품비 절대 부족분 990만원 및 내년부터 신규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한가족빨래방 비품구입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지원 5,000만원은 금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우리 구 관내 한우리교회를 자활후견기관으로 신규 지정하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사업비 분담률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참고로 자활후견기관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빨래방사업 등 자활근로사업 위탁실시, 취업알선 등 각종 자활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2003년 4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화동 25-1 외 4필지 등에 대한 종합사회복지시설건립 타당성 조사를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에서 2,200만원에 계약하여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8월 26일 중간보고회에 박종식 부의장님 및 김복동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개진하셨으며 5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재원조달방법, 노인종합복지관 검토 등을 위한 조사가 추가로 발생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한가족빨래방 운영비 6,000만원은 현재 대한노인회 종로지회가 사용하고 있는 종묘경로당 3층에 한가족빨래방 시설을 설치하고 세탁이 불가능한 장애인, 중증환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10월, 11월, 12월분 직원 인건비 및 사업비이고 시설비 2,500만원은 전기증설, 상수도 배관 등 건물 보완비이며,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건조기, 세탁기, 건조대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으로 171쪽입니다.  칼라프린터기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188개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기록보존 그리고 각종 행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 종로5·6가 동청사 활용에 따른 물품구입비 650만원은 현재 설계용역 중인 구 종로5·6가동청사의 내부공사가 완료되는 11월 초부터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한 냉·난방기 등 물품구입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3억 1,200만원은 10월부터 3개월간 지원비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분담률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100만원은 창신1동 주민숙원사업인 창신1동 경로당 개원 행사비로서 현재 건물 및 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로 보수공사 후 11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1,300만원은 2002년도에는 27개소의 취미교실을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38개소로 증편 운영하게 되어 4명이던 강사가 6명으로 보강되어 강사료를 증액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500만원은 부암경로당 예상부지가 구기터널 위에 위치하고 있어 취득요건으로 터널 소유주인 서울시에서 안전도 점검을 위한 구조진단을 요청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진단 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부암동 어르신들을 위하여 부지매입 등 신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2억 4,100만원은 숭인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당초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2층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증액하는 것이며, 또한 건물이 노후된 무악경로당 및 명삼경로당 건물을 보수하기 위하여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시설비 중 서부여성문화센터 보수공사비 500만원은 구 종로5·6가 중대본부에 있던 청소행정과 창고를 서부여성문화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서부여성문화센터 지하층을 방수공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600만원은 서울시 방침으로 민간보육교사 111명에게 처우수당을 1인당 월 10만원에서 15만 5,000원으로 5만 5,000원이 상향되어 시비 50%, 구비 50%의 분담률에 따른 예산입니다.  방과후교실 설치비 3,000만원은 창신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이 운영되던 중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현재 컨테이너박스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운영기간의 만료로 부득이 명신초등학교로 이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50%를 보조받고 나머지 50%를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 구립보육시설 난방비 지원비는 도시가스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청운, 무악, 인왕, 낙산, 창일 어린이집의 난방비로서 11월, 12월 2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5,000만원은 놀이시설이 노후된 혜화어린이집, 충신어린이집, 은행나무 어린이집의 놀이시설 교체비용으로 4,500만원과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유지보수비 1,400만원은 상록수, 부암, 조은어린이집 건물의 유지보수비로 하수관 교체, 주방배관 공사, 담장 철거 등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삼청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공사비 500만원은 난방비 절감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175쪽입니다.  보육시설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는 구립 27개소 및 민간 38개소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어린이집 입구에 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3년 기정예산은 17억 7,300만원이며, 추경예산(안)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사업비 195만원으로 유기동물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예산으로 동물보호단체의 민원도 해소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9쪽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을 구에서 징구하여 매년 정산 후 서울시에서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반환금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6,400만원이 환수되어 증가부분을 포함하여 서울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생활복지국의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각종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쓰레기 처리 및 청소행정의 현대화 실현 등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우리 구의 구정목표인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확정되는 예산은 검소하고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의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깃들고 건강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책자 164쪽, 1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편성액은 1억 3,038만 7,000원으로 투자사업비로 보건소 청사시설보수 및 방수 등의 각종 공사를 위한 시설비가 1억 2,632만 1,000원이며 경상비로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1.815%에서 1.97%로 0.155%인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경비성 예산 406만 6,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 시설 보수공사비는 청사외부 주차장의 노후된 기존 바닥재를 철거하고 지하층 천정에 내·외부 방수 아스콘포장을 하여 청사의 환경을 개선하며 3, 4층 계단 출입구에 투명강화유리 자동문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냉난방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또한 각층 복도 및 바닥에 미끄럼방지용 바닥재를 설치하여 노약자의 안전을 배려하며 방사선실 민원접수대를 개선하고 협소한 남녀 탈의실을 확장, 보수하여 방사선실 이용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동부진료소 민원접수대를 개선하고 진료대기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진료환경을 갖추고자 합니다.  끝으로 수·변전시설 승압공사비는 금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노후전력에 대하여 승압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수전 및 변전설비를 6,600볼트에서 2만 2,000볼트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설명은 질문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기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1, 1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총 615만원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판 제작비 160만원과 우리 구 직원 및 내방 민원인의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 안내판 제작비 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밝은 종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스마일 뱃지 제작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과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 중인 감찰반 및 안전순찰반의 핸드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핸드폰 교체예산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직사회의 깨끗한 풍토를 조성하고 안전한 종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기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참조)
  2003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시민행정위원회에 관련된 쪽수부터 순서대로 해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수정되어서 왔죠?  그러면 수정된 예산 자체가 세항이 네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서무관리에서 바뀌고, 자치행정에서 바뀌고, 인사관리에서 바뀌고, 도로건설에서 바뀌었어요.  이 변경된 사항을 요약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줘야 돼요.  그래야 검토를 전에 있는 서류 가지고 검토를 해놓고 어저께 왔습니다.  예산을 바로 한번에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정오표나 이런 것을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도 정오표를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제 줄 때 전에 있던 사항하고 수정된 사항이 네 가지 세항이 바뀌었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셔야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님!  맞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추경을 하든지 본예산을 하든지 예산을 보면 위원들이 항상 예산에 대해서 얼마를 삭감할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 예산을 안 주면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공무원 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올리는 그런 과, 지금도 여기 추경예산에서도 안 올리고 해당되지 않은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과들은 앞으로 예산을 안 줄 거예요.  추경에 올라올 때도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시키세요.  예산반영 시켜놓고 그것이 어떠한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했다면 그 근거자료를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구의원들한테 제출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2004년도 예산을 할 때 반영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보면 늘 올리는 부서 부족하다거나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만 추가로 추경으로 잡고 올라왔어요.  저는 그것이 안타깝고 앞으로의 예산은 추경을 하든지 본예산을 하든지 진짜 일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공무원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276억 2,200만원이 이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276억 2,200만원이 금액은 분석을 해보니까 특별회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걸로 2002년도 결산 때 문제가 있었던 걸로 13억 8,517만원이 적립금이 삭감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것이지만 우선 말씀드리고 각 개론적으로 해서 페이지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가 일반행정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상당히 투자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한테도 많이 올라왔다고 하고 투자사업비도 많이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행정비가 지금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반행정비 속에 물론 투자사업비가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도 우리가 도로건설이라든지 상·하수도 관리 큰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투자사업비에서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이 동행정, 문화진흥 이런 금액들이 무려 70억, 30억이 넘는 이런 큰 예산들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런 일반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일반행정비에 대한 투자사업비도 좋습니다.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600 얼마라고 했죠?  과감하게 670만원인가 올렸는데 615만원 올라왔는데 업무 개선을 하겠다고 돈 천만원 올려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당신네들이 점검을 하라 체크리스트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체크리스트를 하면 자연적으로 자체감사가 됩니다.  부서에서도 그런 것도 한번 감사담당관실이라도 이렇게 쓰는 비용만 쓰겠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창의적으로 쓰겠다고 하면 그 예산 깎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사항만 말씀드리고 우선 145페이지부터 넘어가죠.  세출에 대해서 145페이지는 제가 기획예산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세항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관리를 하죠?  선거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안 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이 예산은 창신3동 보궐선거 때문에 들어가있는 금액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예산을 깎으면 선거를 못 치르겠다고 하면 골치 아프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법정경비니까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모자라는 것은 돈에 맞게 써야죠.
김성배위원  쉽게 말해서 입후보자가 5명이 나왔다고 하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인원수에 관계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선거관리 쪽에는 본 위원은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지역신문이 1,680만원씩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본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을 할 수는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지역신문 예산이 엄청나게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종로신문이라든지 종로저널, 시정신문으로부터 지역언론 활성화에 종로는 도움은 안되고 말살하려 한다는 말도 많이 듣고 통상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도 너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언론 신문사에서는 사업 자체가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신문 언론도 활성화하고 주민에게도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구정홍보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49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주요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2시간 이하일 때는 5만원이고 2시간을 초과할 때는 2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적으로 봐도 5만원씩 예산 책정을 하는데 무슨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항상 2시간을 초과하는 회의를 해야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과거에 심사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분기별로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업무평가를 합니다.  종래에는 공무원들끼리 모여 하다 보니까 시민의 눈에서 볼 때 과연 제대로 평가가 되었는지도 의문스럽지만 자화자찬 식으로 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도 시정시책도 민간인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구의 순위도 매기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평가회의 때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을 초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하면 보통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김성배위원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현재 구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할 예정입니다.  구성을 하면서 할 예정인데 그때 구의회에도 의원을 추천해달라고 문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조례는 아니고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조례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규칙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상위법에 있는 사항입니까?  시행령에 나와있어요?  주요업무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제24조에 보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자체평가위원회를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자체평가를 외부평가로 받겠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금 행정의 흐름이 모든 행정추진 실적 또는 결과를 공무원 내부 평가보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시에서도 구청에 인센티브 업무를 주면서 평가를 전부 민간한테 맡깁니다.  시민단체나
김성배위원  주요 업무가 우리 구청에 대한 행정업무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렇죠.  금년도 종로구에서 추진한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청장 방침을 받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습니까?  140몇 개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청에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상시가 아니고 그때그때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위원들도 상시가 아니고 위원회 할 때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년에 한번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1/4분기 2/4분기 그때그때 위촉해서 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비상설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규칙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150페이지 타 위원들도 계시니까 제가 157페이지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145쪽부터 더듬어 가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죠.
○위원장 나승혁  14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관리 148페이지까지는 별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러면 145쪽은 없는 것으로 하고 14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럼 147쪽 보겠습니다.  14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48쪽 보겠습니다.  14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49쪽 보겠습니다.  1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구정아이디어팀 운영 이것은 그전에도 나온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구정아이디어팀을 비상설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좀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40세 이하 그러니까 상당히 젊은 층의 직원들을 중심으로 15내지 17명을 구성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포터팀으로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도서, 운영,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추경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 본예산에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던 중에 이번에 시에서 예산범위가 커지면서 우리가 평소에 하고 싶었고 구청장님의 특별지시로 젊은 층으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시대 조류에 맞게 해보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구정아이디어팀을 운영코자 합니다.
나재암위원  어느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얻을 생각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구정전반에 대해서입니다.  저희들이 전 직원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열성적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을 위촉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나재암위원  잘못하면 집단적인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아이디어 중에서 구정에 다는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참고도 되고 전반적으로 구정을 개선코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나재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149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15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어떻게해서 6,600만원이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여기 안 오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권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전임 이사장이 가신다고 연락은 왔는데 새로 부임했으면 우리 의회에 알리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신임이사장은 저희들이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우제권 이사가 현재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아직 안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업무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과 구민회관 양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보강 등 필요한 행정사무에 대한 기자재와 헬스기구 등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혜화동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 옥외간판도 설치하고 올림픽기념 전시물을 현재 있는 곳에서 조금 이전하는 것하고 개인용 PC, 프린터 구매, 헬스기구 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지하주차장 입구 레일보강 공사, 헬스장 환풍 보강공사, PC구매, 헬스기구 구매, 수영장 염도측정기 구매 등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예, 나재암위원!  말씀하십시오.
나재암위원  구민회관에 수익금이 있잖아요.  수익금이 지금 부족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수익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입은 수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어느 날 한번 갔더니 약 같은 것을 팔고 있던데 대관료를 받습니까?  서예전시 같은 것은 장려를 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파는 약 같은 것을 팔고 있던데 저는 그것을 대관료를 받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권  대관료를 대부분 받습니다.  지금 약을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 대관을 할 때는 물건을 안 파는 것을 약속하고 대관을 하는데 간혹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절대로 공공성에 어긋나거나 그러면 안됩니다.  시장성이 엿보이면 구민회관의 품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수시로 보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권  예, 알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묘하게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거기 직원들은 뭐하고 있어요?  대낮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0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신전자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이 4,669만 1,000원입니다.  이것이 25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 개발한 일종의 전자문서결재시스템입니다.  개정판인데 예를 들면 기안문과 시행문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부표준인증 8개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성능을 테스트해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전자결재시스템하고 같은 시스템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경비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25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25개 구청이 예산 형편이 되는 대로 도입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이 되는 대로?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이것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청은 이번에 예산이 되니까 하시겠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25개 구가 거의 동시에 시행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놓치게 되면 결국 6개월이 늦춰지니까 불편해지는 것이죠.
김성배위원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시하고 계속 연계되는 업무를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데 시가 업그레이드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서버 같은 것은 더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만 들어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비싼 건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150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51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151쪽도 전자결재시스템 보조기억장치 디스크를 증설하시는 것 같은데 용량증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현재 100기가(GB)가 있는데 이것을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600기가(G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현재 600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700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600기가(GB)에서 100기가(GB)만큼의 여유는 있는데 업그레이드되는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시에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1,000기가바이트(GB)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151쪽 마무리하고 152쪽 넘어가겠습니다.  152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핸드폰 휴대용이죠?  이것을 40만원 주고 살 수 있어요?  굉장히 비싸던데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더 비싼 것도 있는데 40만원 정도면 공무용으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통신요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휴대폰 통신비용은 이미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구매가 아니고 `95년도에 구매했던 핸드폰 2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고장이 나 가지고 저희가 교체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편성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이제 5년이 지나갔습니다.
김성배위원  5년에 지나면 추경에 계속 그렇게 올리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이 몇 명인데 핸드폰이 몇 대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다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안전순찰반하고 감찰반은 업무성격상 비용자체를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별도 용도로 전용핸드폰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쓰는 구내전화 식으로 개인용으로 사용은 못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급한 경우 간혹 개인용도로 쓸 수는 있겠죠.  
김성배위원  감찰반 하나, 안전순찰반 하나 이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반에 한 대씩
김성배위원  그럼 아무나 외부로 순찰나갈 때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김성배위원  공통적으로 쓰시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80만원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서 20만원 보태서 100만원 해주면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거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52쪽을 마무리하고 153쪽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문화상품 구입 6,600만원 꼭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4,000만원 정도만 하면 되겠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보신각종을 구매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구매를 하면 서울시청 홍보관, 서울관광상품 판매관, 한국의 집, 삼성문화재단 등에 판매물품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쪽 마무리합니다.  15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인사관리 인건비목에 산출나온 기준이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이 총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5억 5,200입니다.
나재암위원  몇 명분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상용직노조가 서울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장이 강동구청장이 서울 상용직노조와 구청장협의회에서 임금협약이 지난 8월 1일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 임금 인상분을 이번 추경에서 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78명입니다.
나재암위원  한 사람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토목, 하수분야 상용직 10.8% 인상을 했고 녹지분야는 16.3% 인상을 했는데요.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지금 100만원씩 해도 7,800만원 아니에요?  78명에 대해서 너무 많으니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재암위원  78명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5억 5,200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내역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월요일에 예결을 하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처음 당초 예산안에 콘도구입 해 가지고 7,500만원이 올라왔다가 수정예산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금년 추경에 다른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에 더 투자를 하고 내년에 구매코자 시기를 늦춘 겁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처음 그 예산안을 가지고 왔을 때 콘도를 하절기가 지나 동절기가 되는데 이 콘도를 꼭 쓰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직원들 여론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콘도가 동해안 쪽 콘도거든요.  서해안 쪽 안면도 쪽 콘도를 구입해서 사용코자 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콘도는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암위원  의석에서 - 지금 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서울시 공통이라고 말씀하는데 기본급, 휴일근무수당, 연금부담금 등 이 사항이 인상액이 8월 1일날 결정이 되었으니까 연초부터 해주기로 협약이 되었는데 노조측에서는 더 많은 인상을 요구하고 협의회 측에서는 일반공무원 임금상승률을 감안할 때 한직이니까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150% 이것은 일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5억을 80명으로 계산했을 때 12월까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보너스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나재암위원  의석에서 - 이해가 가십니까?  알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추경에서 계속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나승혁  155쪽을 보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5쪽 없으시면 156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잠깐, 155쪽에 자원봉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팀이 봉사단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로구 자원봉사단처럼 각 직장별로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지난번 종로구의회에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자원봉사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18명인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8명은 외부인입니다.  현재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구성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아까는 7만원인데 이것은 2시간이라면 다 될 거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아까 주요업무평가하고는 업무량이 다릅니다.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5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관리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떼고 나면 불법간판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역의 관리요원이고 간판을 뗄 때 투입되는 요원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156쪽을 상정합니다.  156쪽 없으시면 157쪽을 상정합니다.  157쪽도 없는 걸로 하고 158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혜화동청사 부지가 몇 평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일종의 혜화동청사 부지 계약금입니다.  495㎡이니까 약 150평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금이 있고 36억이라고 했는데 36억이면 평당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현재 공시지가에서 계약금 10%이고 총액을 36억 정도로 봤을 때 3억 6천은 계약금입니다.
박종식위원  이것은 우리가 인수받은 거예요?  수도사업소에서?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 당시에 업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특별본부 땅인데 등기부 상으로는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소송을 해가지고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계약하기에 따라 달렸는데 현재 계약을 해서 몇 년씩 계속사업으로
박종식위원  이것이 36억이면 빨리 사야 돼요.  대학로 시세가 이것보다 훨씬 더 나가요.  빨리 사 가지고 여기를 대학로에 걸맞은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혜화동에서 지역을 많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걸 다른 용도로 쓰는 부지를 혜화동 중심에다 또 다시 사서 지금이라도 이것은 빨리 사야 이익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가 땅 장사는 아닌데 지가 상승을 봤을 때 우리가 구매를 해서 타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땅입니다.  
박종식위원  빨리 추진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158쪽 이것은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숭인2동 복합청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보면 총괄표가 26억 2,422만 7,000원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억으로 예산 책정을 해놨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토지매입비는 26억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매입비를 빼고 건축금입니다.  건축비를 420평을 건축했을 때 토지매입비 나머지는 건축비입니다.  건축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건축은 모자라면 나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매입 계약을 한 것이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토지매입을 하고자 계약을 했는데 26억 3,500만원인데 나머지 13억 5,000만원은 건축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금년에 건축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금년에 반영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나대지는 아닌데 헐고 바로 지으면 연내 착공이 가능합니다.  나대지는 아닙니다.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저희 동네니까 제가 정확히 될 것 같습니다.  
(나재암위원  의석에서 - 10억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투자심사는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공유재산 매입심사는 했는데 투자는 이번 추경 일정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면 바로 절차를 가지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의석에서 - 우리 동료위원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현직에 있으면서 뭔가 주민들에게 편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갖은 수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옛날에 겪었습니다마는 공시지가 등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안 맞아서 잘 안돼요.  이렇게 저렇게 손을 빌리고 해서 겨우 노인정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많은 뒷받침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8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59쪽 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역소규모 편익사업으로서 우리 구의원님이 상당히 갈망했던 5,000만원씩 19개 동 했는데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이 상당히 다들 집행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식으로 동장님들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산만 줬다고 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현재 미리 예측을 못한 다른 사항이 동에서 일어나더라도 여러 가지 시간을 두고 해당 구의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해서 후보지가 나오면 주무부서에서 통보하면 주무부서에서 설계하고 나머지는 공사절차에 따라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동예산을 편성해놓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라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도로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도로 소파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공사비가 우선 5,000만원을 잡았으면 6,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4,000만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비도 설계를 해가지고 해당 토목과를 보내면 토목과에서 예산절차에 의해서 하고 동장이 집행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현재로는 다 파악이 안되었으면 다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가지고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일부만 공사를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파손되었으면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구청에다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 현재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1억 5천 내지 2억 정도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상이 나오면 그때는 거기에 따라 정식적으로 설계해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면 될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재정 규모상 5,0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이러다가 1억에서 공사가 된다고 하면 발주하고 부족분은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에 대한 지침은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야 되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과거에 동별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각 동에 줬습니다.  
(박종식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어렵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지금 시골 구의회에 가도 의원 한 사람 앞에 1억씩을 배정해놓고 있어요.  숙원사업 처리, 긴급처리용으로.  그러면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도 초대 때 벌써 한 분에게 4,000만원씩 소규모사업비로 배정을 했는데 5,000만원 이하 정도는 의원과 동장이 상의해서 그 지역의 업자를 불러서 신속 처리할 수 있게끔 내놨었는데 IMF 바뀌고 그 예산이 흐지부지 해가지고 결국 토목과에서 모두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어폐가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구의원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비 4,000만원까지도 구청에서 흡수를 해서 구청장 직속 하에 민원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었고 의원들의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분에게 5,000만원 해야 한 10억 정도 되나요?  5,000만원이 많으면 3,000만원 정도라도 각 부락의 소규모사업비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5,000만원 이하는 동장 직권으로 빨리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5,000만원 정도 배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부터 그 점을 각별히 참고해주시고, 토목직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민원인이 동장한테 오고 구의원한테 오니까 기술적인 것은 구청 토목과에서 조사하면 되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위원장 나승혁  동장님이 할 일이 없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 지침은 저희가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의석에서 - 초대 때부터 해왔고 지금도 시골 의회에 가도 토목직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부터는 4천, 5천만원씩 각 동사업비로 소규모사업비로 별도로 배정을 해주시기를 제발 부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제일 중요한 사항의 페이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5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0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160쪽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통사정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창신2동이나 세종로동은 헬스에서 운동하는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50명이 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종로동이나 창신2동에 와서 헬스 운동을 하는 체력 인원이 50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가 옆에 5·6가동만 해도 8시 30분이면 문을 열고 공무원 퇴근시간인 6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화동 주민체육회라는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회장이고 아침 5시 반이면 문을 엽니다.  저녁 8시 반이면 문을 닫으면서 우리 헬스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이 360명이에요.  런닝머신 앞에다 써서 붙여놨어요.  '20분 이상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써 붙여놨는데도 30분, 40분 욕심 많은 사람은 1시간씩 타고 있어요.  끌어냅니까?  나는 인심을 얻어야 할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자중을 상당히 하는데 런닝머신 3대, 다른 것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 1,300만원 요청했더니 아예 기획예산과장이 싹 빼버린 것 같은데 310만원 3대 930만원을 의원 발의로 집어넣을 테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빼지 말고 꼭 넣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알겠습니다.  장소는 있습니까?  헬스기구는 놓을 장소는 있습니까?  
박종식위원  공간이 넓어요.  많아요.  5대라도 넣어요.
○위원장 나승혁  16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1쪽을 상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161쪽에, 민원봉사실장님!  기록물 자료관리 시스템이 2억 5,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민원실 호적관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이게 그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공문서가 공문서 생산부터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기록물 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프로그램 하드웨어 쪽은 1억 4,800만원이고 소프트웨어는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이걸 왜 민원봉사실에서 올렸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관리를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전자문서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전자문서 창고라고 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기록물이 있는 건 전자화되어 있으니까 기록물 시스템이 되면 그것을 관리하겠다는, 지금 돈을 들이면 한곳에 모아서 처리 보관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좋은데 각 구청에서 2억 5,800만원씩, 우리 종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서울시에서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순위는 5순위라고 하는데 세출예산이 2억 5,800만원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시에서 지원해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시에서 지원은 아니고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구축하기 때문에 우리도 연계해서 같이 따라 가지고 설치해줘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수익성이 영세한 열악한 구청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네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사무의 기본에 관한 것이니까 최초의 투자에 돈을 들이지 한번 투자하면 관리에는 돈이 별로 안 듭니다.
김성배위원  25개 구 전부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162쪽을 상정합니다.  없으시면 163쪽을 상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30억 되어 있네요.  이것이 156억 7,400을 총예산으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이 지금 사직동에 지을 문화체육센터인데 지난번에 현상설계공모는 끝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 예산 30억을 투자하고 부족분 시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가지고 계속 주문해 나갈 작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사직단에서 약간 올라가면 경사진 야산으로 사직터널 못미처 거기에 있습니다.  장소가 사직동 284번지가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언제 준공을 예정으로 하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준공은 2005년 12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도 현재 부족하고, 전체는 156억이 드는데 시비와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는데 우리는 한 50억 정도까지 받아내려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계속 부탁도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결정되면 시비도 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구비로 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시비도 지금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누상동 마을야산 체육시설 정비공사가 1억 7천씩 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위원님! 동네체육시설입니다.
김성배위원  나무로 녹화되어 있지 않아요?  평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야산 파인 곳인데 경사진 면을 축대 조금 쌓고 나무가 전혀 없는 곳은 아니고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인데 민원이 계속 많았습니다.  비 오면 배수라든지 이래서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있는 삼청공원은 상당히 녹지가 잘 되어 있어서 훼손하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그런데 누상동에 여러 가지 시설을 계획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녹지가 되어 있으면 가급적이면 환경친화적으로 해야 되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녹지 훼손은 전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1억 7천이면 다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축대를 통한 대지 지반공사하고
김성배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389평입니다.  실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250평정도 되고 나머지는 언저리가 됩니다.  
김성배위원  꽤 크네요.  축대를 쌓아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축대를 쌓아서 평탄하게 해줘야 됩니다.  현재는 경사진 곳이기 때문에 운동하기 불편합니다.
김성배위원  삼청공원도 축대를 쌓아서 그런 여가를 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삼청공원은 저희들이 투자해서 휴식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김성배위원  아니, 녹화된 곳말고 절개지인데 축대를 좀 쌓고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의원님하고 같이 나가보고 가능하면 본예산에 넣어서 동네체육시설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한번 연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승혁  163쪽 마무리하면서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1억 7천이 올라왔는데 과거 예산 올려 가지고 1,000만원만 깎으면 그 사업을 안 하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1,000만원을 넣어서 예산을 확정해줘야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박종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씩 삭감할 의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을 상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제 전문분야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 말씀드립니다.  3,300볼트에서 2만2,900볼트로 승압을 시키려고 하면, 164쪽 맨 아래에서 두번째 줄입니다.  2,290으로 승압을 시키려고 하면 승압 부담을 한전에서 다 부담을 해줬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명동에서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압이 거의 다 끝났는데 지금 승압공사하는 것은 한전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승압은 한전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받아서 변전하는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듯이 변전설비를 저희가 보강하는 것이죠.
이종환위원  휴전전 설비 자체도 한전에서 전부 승압을 시켜줬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게 아니고 변전설비는 저희 재산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수해가 나서 파손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종환위원  제가 전기로 늙은 사람입니다.  전기기사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소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예산을 안 들여도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걱정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명히 그전에는 휴전설비라도 변전설비라면 수용가 재산이 아닌 게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시기가 한전에서 승압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라왔다면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지금 정확한 시기까지는 모르겠고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승압시기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예를 들어 승압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정확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산이 없으면 승압을 천천히 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 나중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분명히 수용가 재산이라도 한전에서 다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휴전설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년도에 설치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모르시죠?  옛날 것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전에서 무슨 지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알아보세요.  틀림없이 옛날엔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확인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164쪽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165쪽을 상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홍제천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서울시 하천인데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구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럼 비용을 거기서 달라고 해야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이것을 우선 용역을 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질관리나 생태보고라든지 토목구조변경, 하수관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용역을 해서 이를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우리가 막연하게 사실은 더 들어갑니다.  몇 개 학교에서 이미 받았는데 최저금액으로 올렸습니다.
나재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제가 볼 때 1억이면 각 학교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상당히 금액이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 가지고 과연 수박겉핥기 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몇 개 학교에서 받아서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실무진에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상세하게 해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아까 나재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용역비를 줘버리면 사업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처음에 투자되는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연구용역비도 나중에 서울시에서 받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하고 보건소는 질의가 끝난 상태니까 각 과장님들과 국장님!  빨리 가셔서 업무보세요.  165쪽 끝내겠습니다.  166쪽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청소관리에 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3억 8만6,000원이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기본급이 1만 7,600원에서 2만 1,4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것이 금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4월 1일자로 됐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럼 몇 명이 해당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243명이 해당됩니다.
나재암위원  공중화장실 청소원도 해당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우리 환경미화원은 다 해당됩니다.
나재암위원  소급해서 이것도 적용되는군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243명에게 13억을 준다 12월까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밝은종로 한가족 깔끔이봉사단도 청소과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은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총 102개 골목에 깔끔이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1~4가동이 11개 골목이고 교남동이 6개 골목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은 5개 골목 해서 총 102개 골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8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청소가 시행되었습니다.  나 위원님도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동사무소에 지원을 해준 것은 쓰레받기하고 빗자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은 분기별로 각 골목당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청소 잘되는 골목 20개를 선정해서 30만원씩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예산이 1년분이 5,28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9월까지 왔기 때문에 시상하는 것은 1회 시상하고 각 골목에 10만원씩 주는 것은 두 번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돈이 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나재암위원  과장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침에 의무적으로 청소하러 나오는 부대가 결성되었다는 얘기군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부족분 해 가지고 올리셨는데 25명에 대한 퇴직금 부족액이 무려 29억 4,553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25명이 평균 잡아도 1억씩만 해도 25억이거든요.  도대체 퇴직금이 얼마이기에 부족금이 이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퇴직자 20명이 있었습니다.  그 20명의 퇴직금을 연말에 퇴직하는 사람 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20억을 지출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본예산에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부연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지금까지 원래 금년 퇴직자는 금년 예산을 가지고 퇴직금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금년 12월말 퇴직자를 명년도 예산에 왜냐하면 12월말에 퇴직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승인 받아서 1월부터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04년도 예산을 가지고 줘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것을 바로잡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원여유가 있고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넉넉하니까 금년 추경예산에 넣자 그 말씀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도 있고 바로잡자 예산질서를
김성배위원  그럼 아직 25명이 퇴직한 것은 아니죠?  예상한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금년 12월말에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받아놨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정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럼 새로 들어오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있었는데 아직 저희가 기본방침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저나 실무 청소과에서 계획을, 일부 의원님들께서 위탁문제를 검토하라는 말씀도 계시고해서 내년에는 몇 개 동을 다시 위탁을 하는 것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부지역이 될지 중부지역이 될지 나중에 다시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겠지만 그때 위탁이 검토되어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신규채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들 월급은 얼마 정도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은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군대 갔다와 가지고 금년도에 취업을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8월말까지 총 받은 급여액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월로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예산은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3,04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을 제외하고 3,000만원이 안되겠죠.
김성배위원  연봉을, 보통 30세라고 합시다.  연간 연봉이 3,000만원이면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하는 게 진짜 대학생이 졸업하고 줄을 서는 이유가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도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고 저희 일반 직원하고 비교을 해봤습니다.  저희 주임이라는 7급이 있지 않습니까?  15년 공무원 생활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받느냐 하면 금년 걸로 따져보니까 3,040만원이 총 수령액입니다.  그러니까 7급 15호봉하고 환경미화원이 금년도에 채용된 사람하고 같다는 얘기가 되죠.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본인이 수령하는 금액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환경미화원의 급여 문제는 과거에 많은 사고로 인해서 여론화가 되어 가지고 여러 번 인상되었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환경미화원 교육을 할 때 여러분들도 이제는 봉급이 적다는 얘기를 못하고 그만큼 받는 데 대한 서비스를 구민에게 더 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가가호호에 가서 별도로 받는 이런 것을 적발하게 되면 아주 가차없이 우리가 정직처분 같은 것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국장님!  그래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하고 검은 봉투에다 넣어놓고 하면 편해요.  사러 가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아도 되고 이런 실례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퇴직금 때문에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고생은 하세요.  진짜 냄새나고 환경이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3D 업종의 하나니까요.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예상 외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년 된 사람이 거기에서 5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20년 된 사람하고 5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되는데 저희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급하고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들은 일당제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대학교 학비를 무이자로 융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어때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도 무이자로 주죠.  나중에 갚아야 돼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국비 장학생이고 시비 장학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7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8쪽을 상정합니다.  질의 없으면 168쪽을 마무리하고 169쪽을 상정합니다.  질의 없으면 170쪽 상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이것은 자체사업이네요.  170쪽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종합사회복지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었는데 이것은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2,500만원을 확보해서 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9월 27일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화동 현재 구입한 땅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할 당시에 박종식 부의장님이 참석하시고 김복동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노인정도 종합복지관으로 건립하는 것도 검토해봐라 해서 그것을 시립대학교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사실은 2,500만원이 상당히 적다고 해서 저희가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이상을 요구를 하는 것을 우리 구 재정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나재암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장소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종로구 관내에 이걸 하나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장소도 어디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화동에 땅 사놓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서부 중부 동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지역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나재암위원  어디 땅을 지적해서 하는 용역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차후에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나재암위원  예, 결과물이 나오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대충 나오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대충은 이화동에 확보된 땅을 중심으로 해서
나재암위원  그것이 몇 평 정도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이 지금 전체 규모가 1,3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대지면적을 오륙백평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용역이 끝나면 사업개시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70쪽 질의 안 계시면 171쪽으로 가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한가족빨래방이 어디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만들겠다는 겁니다.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어디에다가 중증장애자라면서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종로지회가 쓰고 있는 종묘경로당 3층이 종로5·6가동 동사무소로 노인회가 지회를 옮겨가면 지금 노인회 지회가 쓰고 있는 3층이 23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래방으로 개조를 해서 여기에 장애인, 중증 환자 등 본인들이 빨래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거둬다가 빨래를 해서 집에까지 갖다주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직원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직원은 전체 저희가 9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거기에 자활기관 직원이 있고 또 공공근로도 쓰고 공익요원도 쓰고 실제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것은 4명 정도 주려고 합니다.  나머지 5명은 자원봉사 식으로 하고
김성배위원  인건비는 예산이 들어가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6,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자산취득비로 건조기, 세탁기 그 다음에 건조대 등에 2,500만원이고 인건비가 여기에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1,000만원이 들어가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디에 있어요?  민간위탁금에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거기에 들어가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0쪽을 마무리하고 171쪽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은 정확하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잘 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사회복지사들이 청와대를 방문한 걸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더 지원해주는 걸로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조금 전에 위탁금이 운영비인데 4명을 지금 몇 개월 올려놨어요?  금년 말까지면 4개월 간인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인건비를 3개월분 4명을 계상했는데요 예를 들면 하루에 2만 3,000원씩 64일 계상했고 주월차수당 1만 7,000원 곱하기 16일 이렇게 해서 약 697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위탁금 1,000만원 중에서 일부 사업비, 사업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인건비 중에 30%를 사업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80만원 정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나재암위원  빨래를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장애인이나 중증환자 등 손수 할 수 없는 사람들 것을 거둬다가 구청에서 해서 갖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아주 일 잘하십시다.)
○위원장 나승혁  170쪽 마무리하고 171쪽 상정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다한 다음에 일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 없으면 171쪽 마무리하고 172쪽을 상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시설비에 숭인1동 경로당 얼마를 했는데 이게 부족합니까?  왜 부족하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숭인1동 경로당 개원행사비 말씀하십니까?  
나재암위원  부지매입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부지매입비는 금년에 2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김정대 전 부의장님하고 대상지를 현지확인하고 2억 5천 정도를 계상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실제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차량통행이 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다시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저희들이 수소문을 해서 거기를 매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약 4억 정도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부족분 1억 5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기존의 부지는 몇 평짜리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당초 매입예상부지는 숭인동 17-25번지에서 대지가 66평 건물이 33평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입도로가 2m가 채 되지 않아서 신축이 불가하고 이번에 새로 물색한 숭인동 56-113, 56-114 이게 대지가 68평 정도 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평당 얼마씩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당 108만원 정도 한 평에 300만원 조금 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08만원 계산했습니다.
나재암위원  거기에 그렇게 싼 데가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이게 일단 부지매입비를 전체가 257.5㎡로 68평 정도거든요.  175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8만원은 공시지가입니다.  매입가격은 175만원 정도 계산해서 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 출장을 긴 시간 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잘 물어보셨는데 이게 어떻게 아직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억 5천이 출발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대단히 참 힘든 부서에서 고생하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정말 아무리 공무원 사회지만 너무 심하다, 숭인1동에는 사실상 현재 경로당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청사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 4층에다 임시로 만들어놨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노인들이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동직원들이 청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권이 없다 보니까 시간만 되면 쫓겨서 가야 돼요.  이것은 정상적인 경로당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리를 물색해 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2억 5천이죠?  계약금조로 해놓은 건데 전혀 내가 봐서는 산밑에, 가격이 비싸야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당 7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경로당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일부러 저 뒤에 구석집이 조용하고 한가한 곳에 지으면 아마 실제 가격이 300에서, 종로에 실제 그런 땅이 있어요.  500에서 700, 1,000만원짜리 땅을 사서 하고 싶지만 현시가 거래가 1,000만원인 곳에는 공시지가가 300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으면 400만원 되어 있어요.  공시지가 때문에 숭인1동은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숭인1동에 동청사를 잘 지었다고 자꾸 구의원들이 각 동에 몇 십억씩 갖다가 동청사를 지으면서 숭인1동을 자꾸 말하는데 숭인1동은 원래 280평의 복지관이 있었는데 동청사가 남의 집에 전세 들어 있다가 길이 절반 나면서 건물을 어차피 새로 짓게 되면서 동청사를 건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동청사는 다시 말해서 노인들이 봤을 때는 숭인1동에 노인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 해달라고도 한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돈이 모자란다고 올리신다고 하면 국장님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것도 빨리 사야지 늦어요.  집값이 1,000만원씩 막 뛰는데 구의원이 이것을 해놓은 지 6,7개월이 되었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이 확보되면
김정대위원  이것 또 놓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300만원짜리 이것도 돈이 없어서 그런다면 기가 막히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도록 하고
김정대위원  종로구에 삼백얼마짜리 땅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어린이집 부지나 경로당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김정대위원  됐어요.  시간 관계상 답변은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72쪽을 마무리하고 173쪽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4쪽을 상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조은어린이집 수리비 490만원이 뭐예요?  174쪽에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490만원은 무엇을 수리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조은어린이집 담장을 철거하고 휀스를 설치를 합니다.
김정대위원  어느 쪽 담장을 철거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490만원 가지고 수리를 해요?  요즘은 손만 댔다하면 1,000만원을 넘어가는데 그 어린이집이 생긴 지는 오래됐습니다.  어떤 담장이 있습니까?  하여튼 됐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우리 구에서 제일 작고 빈약한 어린이집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추워서 보일러를 다시 해줬는데 바쁜 와중에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그때 같이 넣어 가지고 담장을 손을 보든지 해야지 심심하면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도 사유를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국장님!  그러면 부암어린이집이 숭인2동 한빛어린이집보다 더 작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 나승혁  숭인2동의 한빛어린이집보다 작냐고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175쪽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구의회 의장단하고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지난 추경 때 저희가 구립만 하는 것으로 올렸더니 일부 의원님들께서 같은 어린이집인데 왜 구립만 해주느냐 그래서 그때 삭감을 하고 다음번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다해줘라 해서 이번에 두 군데를 다해서 65개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민간에 간판까지 달아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전에도 간식보조 해줬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데 저희 구는 사실 늦었는데 다른 구를 가다보면 구에서 깨끗하게 해서 지주목으로 디자인해서 안내간판을 예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9,100만원 돈으로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도 깨끗하게 안내표지판을 세워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오늘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민간단체는 그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먹을 것을 보조해주는 것은 괜찮지만 장사하는 간판까지 달아주느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참 여기서 민간이든 구립이든 편을 가르는 행정을 할 수는 없지만 실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민간은 자기들이 영업성을 띠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볼 때 민간 어린이집이 구립보다 더 영세하고 어렵고 이런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말은 자기들 장사니까 자기들이 해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저희 구청 입장으로서는 해줘야 됩니다.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재광위원  오늘 보면 추가경정예산 올라온 것이 삭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이 필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해주면 다 해주든지 아니면 금년에 다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해주든지
이재광위원  구립, 민간 따지지 말고 다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데 1차 추경 때 민간까지 넣자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삭감된 사유가
이재광위원  이번에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올리면 해주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나승혁  쉽게 말해서 이재광위원께서는 어린이집을 보수공사하는 것은 급한 사항이니까 안되지만 이것은 없어도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다른 때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위원장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이런 사항이 지금까지 구재정이 열악하다 해서 여기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집행부 쪽에서부터 계속 이런 사항이 안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종로구 어린이집 간판이 똑바로 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침 의장단 간담회 때 건의를 해서 그때 의장님이 올려라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나승혁  만약에 본예산에 올리고 이번에 우리 이재광위원님 말씀대로 더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틀림없이 필요하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다시 종합적으로 145쪽에서 175쪽까지 빠진 부분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하고 보건소는 가셨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는 165쪽부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179쪽도 있습니다.  사회개발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김성배위원  특별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것도 질의를 해야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전년도 사용집행 잔액이고요.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반환하게 되었어요?  주어진 것은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 면도 있는데 진료비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구에서는 수급자 2종에 한하여 진료비 대불금
김성배위원  노인분들 진료해주는 사항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진료비 환수금 징수분입니다.
김성배위원  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고 가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9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5항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22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해당 위원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의원(7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김정대
○위원아닌의원
  조기태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담당관   박기용
  총무과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권과장   김옥삼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환경위생과장   이상도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최정숙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우제권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