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4월 25일(목)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미자·이광규·이응주·이시훈·이륜구·김하영·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륜구·여봉무·김종보·이시훈·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6.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내음이 짙어가는 4월입니다.  먼저 지역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4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봄꽃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2024년 정기총회 행사 관계로 인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안건 3건을 먼저 심사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나머지 집행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의 행사 일정으로 인해 의원 발의 조례에 앞서 어르신복지과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어르신복지과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경로당을 노인복지법과 종로구 경로당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 지원하였는데 구 자체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운영 지도 감독권, 지역봉사 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인 제도 안에서 효율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3년 10월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상위법 근거 법률을 제1조에 추가하고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만 나이 통일법 적용을 위해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에 시행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스토킹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였기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을 규정, 유관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 후에 부서 직제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서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구에서 해오는 어떤 경로당 운영 체계의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예.
이륜구 위원  다만 이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어떤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들이 마련되게 됩니다.  당연한 이런 지원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자원의 그 한정적 저희 구의 재정 여건에 있어서 좀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지금 복지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다만 이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이런 어떤 자원의 균등 분배 그리고 복지 예산의 어떤 증대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각 지자체에 큰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잘못 누수되는, 자칫 과하게 조금 사용되는 용도들은 없는지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잘 챙겨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사실 경로당은 공공의 영역입니까? 사적 영역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공공입니다.
이륜구 위원  공공의 영역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걸 사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오해가 있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결국 우리 구민분들이, 노인분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공공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훨씬 활기차고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드린 공간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 되면 나의 어떤 개인적 ‘이건 내 거야’ 혹은 이거는 공공에서 줬지만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조금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러한 영역이 생기냐, 가만히 보면 어떤 운영권의 주체를 드리고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자율권을 드리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내 개인의 자유냐, 공공의 이익이냐에 대한 부분을 판가름하기 좀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공공의 재산이고 공공의 영역이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양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더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번에 저희가 본예산 제가 얘기할 때도 드렸지만 경로당 지원 예산이 서울시에서도 오고 종로구에서도 오고 우후죽순적으로도 내려오잖아요.  이런 것도 이번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라인도 좀 정리를 해주심과 동시에 정말 이것이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물건, 공공의 재산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함께 더 즐거운 공동체로 도약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우리 주민분들에게 좀 널리 알려주시고, 그래야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 사실은 이게 어떤 주민 간의 갈등의 여지가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이제 저출산이라고 그래서 계속 어린이집이 적어지고 어린이 놀이터는 없어지고 노인 시설들만 이렇게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주민분들에게는 박탈감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종로구에서 애를 키우지 말라는 거니까 우린 그럼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들도 사실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왜, 뭐냐면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을 가질 수 있는 장소나 공간에 대한 공공의 재산의 개념들이 서로 이해가 되고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단순히 어떻게 해야 되냐, 설명해 주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고 공공의 영역임을 알려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세 번째,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시겠습니다.  지금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날로 증대하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이제 스토킹 범죄는 지금 언론에 도달하기 전에도 이미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대두가 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스토킹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문자 혹은 전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상습적이게  반복 횟수에 따라서 보통 스토킹 범죄에 기준이 정해지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타인의 어떤 신체 혹은 정신적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강화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법령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피해자의 구제 체계만 바라보고 있다는 관점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실제 스토킹이라는 거는 자기 통제에 대한 문제거든요.  타인을 자기 통제 하에 두고자 하는 어떤 통제 혹은 지배 욕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사실은 범죄가 발생되기 이전에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 안에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좀 더 내려가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 SNS에 굉장히 익숙해진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SNS처럼 생각을 해요.  딱 끊으면, 팔로우를 끊으면 이 사람의 정보가 차단되는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다시 접하고 이 사람하고 어떤 인연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SNS 팔로우 끊으면 딱 끊기니까 이런 인간관계도 끝이야.
  ‘그런데 왜 너는 나에 대한 인간관계를 그렇게 끊어버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 기제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다양한 어떤 사회적 변형과 심리적 기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초기에 교육하고 알려주고 타인이 나와 다르지 않은 동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관계가 단순히 그렇게 잘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부차적이고 연차적이고 순차적이고 인과율적인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알려줘야만 사실 스토킹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 이제 어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자꾸 끄집어 내는데 그거는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뉴스가 보도에 나오고 그런 억울함이 알려지니까 공감과 분노를 하지만 그럼 과연 그러한 사람들을 제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그러면 중점을 둬야 되냐, 오히려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지금 집행부들의 조례를 보면 굉장히 필요에 의해서 혹은 해야 되니까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면 우후죽순으로 정말 다양한 범죄들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스토킹은 단순히 신체적 위협도 있지만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그런 어떤 스토킹 내용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건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면밀하고 하나를 만들 때도 자세하게 보고 깊이 있게 보고 이걸 어떻게 그럼 예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종로구 내 시민단체들이나 공동체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더불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이 연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례들은 당연히 제정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러한 세부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이 정책이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같이 느끼고 ‘아, 예방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지점들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같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조례들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한 건데 그런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공감하고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가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조례가 발의되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수고하십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 ‘가와 다’는 기존의 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나’번 지역봉사 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에 관해서 이제 신규로 이게 이제 아마 더 잡아진 사업 같은데요 지금 지역봉사 지도원에 위촉을 했을 때 위촉 기간이나 뭐 그런 걸 어떻게 명시해 둔 거 있습니까?
  이제 지역봉사지도원이 아마 경로당 회장님을 명칭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활동비로 월 5만원 정도 지금 개획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동안에 경로당 회장님이 활동비를 안 받다가 이제 5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주면 아마 이제 여러 다툼이 좀 발생할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이 지금 아마 임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임기가 4년씩 세 번까지
김종보 위원  계속 연임하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12년 동안
김종보 위원  12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12년 동안 경로당을 아까도 이륜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소지가 더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기간을 정확하게 이게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냐, 12년이면 너무 길어요.  위촉 기간을 위촉하실 때, 지금은 이제 활동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나중에 이제 뭐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하기 전에 어르신복지과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미자·이광규·이응주·이시훈·이륜구·김하영·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륜구·여봉무·김종보·이시훈·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하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구석구석 다니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쾌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인 저장강박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거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자칫 이웃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가구는 물론 종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저장강박, 저장강박 의심가구 보호의무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긴급지원자 대상자 가구,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보조금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통합사례대상 가구 등 지원대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주거환경개선 비용 지원, 정신상담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 실태 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지역사회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되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시훈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응주 의원님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영장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를 구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사망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제급여 수급자 및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였으나 연고자가 구속, 가족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공영장례 지원 방법과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영장례 지원 결과 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원금품을 수령한 자 또는 업무를 대행한 단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도 무연고자, 고독사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로서 공영장례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구에서 지원하여 사회적 복지가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이기에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장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헙나더,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장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장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정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나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7월 설립 예정인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가 대상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탁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취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직장환경에서 적절한 행동과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상상놀이터 키즈카페에 놀이돌봄 프로그램 추가 운영으로 육아에 지친 부모에게 휴식권을 제공하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상상 놀이터 규정 추가와 아동, 청소년 시설 대상자 및 할인율 변경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양육부담 경감 혜택 확대로 저출생 대응 및 아동 가족의 복지서비스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종료 및 서울미래교육지구 출범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미래교육사업의 적용 범위 및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 미래교육 보조금 지원과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앞서 말씀드린 6건의 안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불리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따듯한 복지정책으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장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봉무 위원  6항에 대해서 잠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종로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을 하신다 하셨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개모집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금 시각장애인들은 안마 외에는 별다른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자리보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조금이나마 시각장애인들로서는 숨통이 좀 트일 거라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좀 심한 편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로구에 계신 시각장애인분들의 어떤 희망 그리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아까도 범죄피해자들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 이러한 거에 우선되는 어떤 인식 개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위탁을 하시면 업체가 들어오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또한 우리 장애인분들의 어떤 인식개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같은 동반자지 나와 그냥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걸 통해서 차별이 되지는 않는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어떤 그런 일들을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혁신교육이, 미래교육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명칭에 변경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교육사업에 있어서 디테일하고 지역에 협력을 하려고 하는 모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륜구 위원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러한 혁신교육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육청이나 이런 데 가만히 보면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보고 부담하라 그러고 교육하라 그러지 본인들 주머니 안 내놓으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거는 저희는 좀 아니라고 강력히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예산안에 보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예산이 매우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매번 저출산 고령화라고 걱정하고 아이들 교육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바꾸라고 얘기만 하지 실제로 우리 관내에 사는 청소년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은 교육청의 어떤 교육제도나 이런 거가 오히려 보수적이고 지원이 좀 적은 부분이고 그걸 매번 우리 구에서 지금 교육경비보조금과 같은 형태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은 계속 저희 구만 바라보고 재정을 좀 더 늘려달라고 아우성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교육청하고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부분들이 좀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매번 지자체에게 어떤 이런 교육의 부담을 하고 증가를 시켜 놓고 교육을 하라고 시키기만 하지 본인들은 주머니 열지 않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 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교육청이랑 소통해 보면 과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기관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굉장히 높고 권위적입니다.
  이런 권위적인 부분을 타파할 수 있는 건 물론 우리 주민분들도 나서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민의 어떤 불만족도 그리고 아우성 이러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어필을 해 주셔서 단순히 이렇게 매번 조례 개정하라고 해서 개정해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인 재원까지도 우리 구로 좀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좀 잘 챙겨서 실질적으로 이런 미래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이 구민 분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도 교육청 교육부면 깝깝해 가지고 너무나 답답해서 사실 지금 저희 관내에 학교 현황 알고 계시죠?  학생들 계속 줄어 나갑니다.  좀 있으면 지금 있는 학교들도 존폐 위기라는 게 저는 앞으로 5년, 6년 안에는 지금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도 존폐 위기도 얘기 나올 건데 그걸 언제까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우리도 한계가 있는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육청이 훨씬 더 나서주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꼭 좀 당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하영   이륜구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르신복지과장 김유철
  아동복지과장 최준영
  아동청소년교육과장 김은경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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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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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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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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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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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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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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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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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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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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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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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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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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