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미래도시국

일      시  2023년 7월 10일(월) 10시03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지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미래도시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3년 7월 10일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건축과장 채윤태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위원장 김하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식 미래도시국장께서는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살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부서 건제순으로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충영 주택관리과장입니다.
  박정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채윤태 건축과장입니다.
  도시녹지과장은 6월 30일 명예퇴직 관계로 현재 공석입니다.
  염종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정식 미래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제보사항을 우선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경우에도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하기 전까지는 답변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는 본 위원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고 행정사무감사 제보사항입니다.  최근 집행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의사팀으로 민원처리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은 이미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2019년 10월경에 민원인 ‘유OO님께서 종로구 구기동 소재 농지에 대해 농지불법전용, 무단형질변경, 건축법 위반, 농지법위반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자리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세무과, 감사담당관 등에 민원신고를 하였는데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자 억울한 마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감사담당관으로 다시 내려온 민원으로 보입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해당 민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그동안 관련 부서의 조치사항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각 개별사항이라서 담당과장님들이 답변해주시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과장님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저희 국 소관사항은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 소관이라 우선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요 2019년 10월 25일자로 종로경찰서에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국토계획법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답변을 했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건축법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특별한 해당사항이 없어서 저희는 답변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감사담당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건축법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포상금 관련 규정도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검토결과 건축법 위반사항은 따로 없었다고 확인이 된 내용이란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제보사항처럼 이렇게 복합적으로 각 과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주민들께 말씀을 듣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각 부서별로 함께 논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한다거나 또 다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우리 구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 안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원에 있는 모든 걸 다 관리하고 계신 거죠?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오늘 아침에 민원인하고 저하고 한 2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공무원들에게 이 규정이 없을까?  동망산 족구장 같은 경우도 여기서 관여합니까?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족구장이 밤 12시반까지 해도 제재할 근거가 전혀 없나요?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저희가 사실상 공원 내 이용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소음이나 불빛공해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계도방식으로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시간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이시훈 위원  오늘 민원 넣으신 분들이 그 주위에 사는 분인데 늦게까지 운동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오늘 아침 9시20분에 전화가 왔는데 자기들은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족구하시는 분들도 즐겁고 사는 분들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구청 공무원들께서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토요일 12시18분에 올라갔는데 그때까지 족구를 하고 있더라.  소리지르고 웃통벗고 놀고, 아니 놀고 소리 지르는 것까진 뭐 하다 보면 저도 운동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은 그 불빛에, 거기 전광판도 만들어져 있나요?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족구장에는 별도 전광판은 없습니다.
이시훈 위원  조명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조명은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그럼 공원 모든 게 규정에 없고 그냥 알아서 주민들이 서로 합의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실내나 아니면 울타리가 처진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운영시간이나 이런 걸 갖다가 서로 사회적 협의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족구장이라든가 열린 공간은 사실상 시간제약이 어려운데 저희가 족구장 같은 경우 동망산은 클럽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클럽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율하도록, 시간을 조율하도록 시간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반대로 구청 녹지과에서 밤 10시까지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팀장님, 호칭 맞죠?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의 차이점이 뭘까요?  배드민턴장은 정상에 있고 족구장은 밑에 내려와 있는데 밑에 내려온 사람들은 그만큼 주택가의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불빛과 주민들이 자는 시간에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조치를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세상은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진행해주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아침에 오신 여자분 두 분의 민원 내용을 보면 잠 못 자고 힘든 그런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들어보면 그분 말씀이 틀리지 않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저도 족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겠지만 한 10시정도 선에서 모든 게 중단되고 잘 사람은 자야 되니까, 공원이지만 소란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점 생각하셔서 해주시고 제가 지금 머리가 복잡한 게 왜 그런 규정이 없이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왜 무슨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건지, 제가 오늘도 그분들한테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해당 과하고 상의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회의 끝나면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직접 통화하셔 가지고 한 분, 한 분 다 종로구 주민이니까 따듯한 말씀을 좀 해주셔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한다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나쁜 말만 한 게 아니고 사실 공원녹지과도 동망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업들도 추진해주시고 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으셔 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님, 30페이지 보면 잘 가꾼 집 선정에 대해 나오는데 이 기준과 2022년도에는 접수가 좀 저조하다고 나왔는데 이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제가 온지 얼마 안돼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잘 가꾼 집이 몇 년 전부터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면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신청도 적고 해서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거 선정할 때 최우수, 우수, 장려 뭐 이런데 이거 받으면 상품도 주고 상금도 주고 그렇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네, 그리고 잘 가꾼 집이라고 해가지고 현황판을 만들어서 집에 붙여놓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정이 된 집들은 만약 재개발이나 이런 거 걸릴 때 뺍니까?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현실적으로는 빠질 수밖에 없죠, 집이 만약에 철거가 된다면.
이시훈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신동에 잘 가꾼 집에 선정된 집들이 어디까지가 유효화되는 거고 아니면 정말로 재개발 들어갈 적에 이 집을 빼는 건지, 그냥 유지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뒤져봐야겠지만 잘 가꾼 집은 결국 집이 존치한 상황에서 노후된 집을 조경을 꾸민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 가꾼 경우에 한하고요 만약 이 지역 전체가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 집을 빼고 재개발하는 건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아마 다 포함시켜서 재개발이 가능할 겁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선정된 집들은 어쨌든 보기 좋고 동네에서 특이한 집을 선정하는 겁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선정된 곳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조경을 잘 꾸민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집들 주변의 환경을 잘 가꾼다든지 이런 집들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계속합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이게 저조한 이유가 연도별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더 선정할 대상들이 많지 않으니까 신청이 저조한 거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잘 가꾼 집으로 그냥 놔둘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주거환경,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할지 검토해보도록 하게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거 심의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 맞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위원구성은 총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 다섯 분, 구의원 세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리고 아까 포상금 말씀하셨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건 상패하고 시상품 20만원 상당에 한해 공구 등을 제공합니다.
이시훈 위원  이거 보면 연도별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있는 게 없어요.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하는 이런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이니 뭐니 동네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선정이 된다면 구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재개발이란 게 준비하더라도 통상적으로 10~1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노후 주거는 대부분 30년에서 20~30년 이상 된 거기 때문에 향후에 선정된 경우는 주변이 파급효과를 고려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할 때에는 10년, 15년까지는 잘 가꿔서 그 사이에도 주변환경이 좀 깨끗한 이런 곳으로 조성이 돼야지 주민들이 그 안에 사시면서도 조금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도 이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연도별로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하다 안 하다 이런 건 진행에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네, 2020년도, 2021년도에도 5개소씩 계속 선정을 했는데 작년에는 저조해 가지고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저조하다는 뜻은 혹시 정확히 홍보하지 않고 그냥 흘러간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종로에 이렇게 아름다운 집들을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정에 대해서 제가 기분이 좀 상한 이유는 뭐냐 하면 어쨌든 계획을 잡았으면 계속 해서 많은 집들을 선정해서 올려놓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예산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할 때는 하고 하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걸로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히 연도별로 제대로 해서 종로에 있는 아름다운 집들을 많이 찾아서 제대로 해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023년도도 계획이 잡히면 먼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5쪽 이화연립 안전등급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여기가 위험건물로 선정됐고 얼마 전에도 주민들이 보상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돼 가지고 청장님 면담도 하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달라 가지고 자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2019년도에 보상계획이 나갔다가 소송이 들어오면서 도시계획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지나면서 예산도 다 없어진 상황이고 다시 한 번 계획을 검토해서 지금 보상 쪽이나 이런 쪽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 연립이 안전등급 D 받았죠?  붕괴위험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안전진단이 좀 위험해 가지고 일부 보수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렇게 위험성이 심각하다고 느낄 때에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는 행정력은 어디가 갖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실질적으로 개인 건물 같은 경우에 사실 D등급이나 E등급을 받게 되면 주민을 거주하지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완전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위험한 건 D등급일 때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큰 사고가 난 다음에 뭐는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우리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행정명령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동네에 보면 너무 오래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보수 보수 그러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보수해서 유지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지금 이화연립 같은 거는 아까 보상계획 공고를 나갔다가 중단된 상황이라서 지금 소송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토지하고 건물 보상해서 공공용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용지로 돼 있어서 그걸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거기에 가보면 ‘구조안전 위험 시설물이라고 알림’ 종로구청장이 찍혀 있어요.  그럼 알리기만 하고 그냥 조치를 안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냥 계속 유지만, 유지보수만 하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보상을 진행하다 보면 철거까지 가는 거죠.
이시훈 위원  어쨌든 지금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공무원들께서 많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정말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어쨌든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서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항상 누구나 소외되고 그러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런 걸 구조 안전위험시설물이라고 붙여놓고도 계속 사람이 살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한번 좋게 방향을 찾아서 이분들하고 서로 잘 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장님도 한번, 167쪽에요.  이 부분 수의계약 건 말이에요, 건축과장님.  수의계약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축과장 채윤태  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주로 한 사항이 전통 정자 축조나 그다음에 건축 철거, 한옥 건축자재 그거를 해소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전통 정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전문적인 거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했던 경험이 있는 자가 이제 또 해야지 어떤 그 정자의 어떤 품질이 나오기 때문에 또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이라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시훈 위원  여기서 보면 한 분이 11번을 이렇게 되셨는데 이분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된 건가요?
○건축과장 채윤태  이분은 아마 북촌 한옥 도시재생협동조합인데 이거는 저희 한옥 건축자재 용역을, 건축자재 은행을 운영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그 자재를 가져와야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재를, 그러니까 한옥을 철거하고 저희가 건축자재 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자가 현장에 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는 운반비, 이런 운반비에 대한 그런 수의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이분이 건축심의에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들어가 있죠?
○건축과장 채윤태  건축심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도,  업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그렇죠.  한옥 도시재생협동조합으로
이시훈 위원  그럼 거기에 심의위원도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건축과장 채윤태  이건 개인적으로 김장금 위원이라는 분은 어쨌든 한옥을 시공하고 한옥에 대해서 전문적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심의위원으로 들어왔었던 겁니다.
이시훈 위원  심의위원만 하시고 만약에 이런 업체가 아니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심의위원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업체까지 연결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우리가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이 사실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좀 있어서 어쨌든 그것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여러 사람, 여러 업체 중에 선정을 하겠지만 올해도 새로이 업체를 선임을 했는데 새로 운영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 사람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선정의 범위가 사실은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선정됐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 이분이 들어갈 수 있냐, 건축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받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이게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건축심의위원회 가면 내가 뭔가를 여기다가 업체 대표를 뭔가를 넣었다면 건축 심의위원은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지만 하여튼 지금 그분은 한옥을 시공을 또 전문을 했었고 이런 분야에 또 전문이 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 한옥도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쪽에 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물론 전문가가 많지는 않겠죠.  옛날에는 한옥 이런 자체를 하는 건데 그래도 남들이 누군가가 이 서류를 볼 때는 떳떳하게 했다, 아니면 정확히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검토해서 건축위원회를 이분을 그만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깊이 해 주시고 답변 주십시오.
○건축과장 채윤태  연말에 개편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누가 봐도 많은 업체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했습니다.   어느 한 분이 많은 걸 받은 것에 대해서도 누가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가, 전문성이 많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건축위원까지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우리 도시녹지 팀장님,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금 도시녹지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시훈 위원  네, 관리에 대해서 한번 해 보세요.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저희가 이제 산사태 취약지역을 최종적으로 지정하고 나서 이제 그 대상지에 대해서 사방사업이나 예방사업을 합니다.  예방사업 후에 저희가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하자유지관리 하면서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년 정도 이게 목표에 달성하면 산사태 취약지역은 해제가 됩니다.
이시훈 위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나요?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네, 별도로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죠?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저희가 구 자체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에서 개최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산사태 후보지 같은 경우를 봄에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현장답사를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면 그걸 갖고 전문가  분들이 이분들이 나중에 산사태 지정위원회에 참석을 하십니다.  전문가분들이 이분들이 조사를 해서 진짜 산사태가 예방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들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어떤 그러니까 산사태를 어떻게 보강할 건지를 결정한 후에 연초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거기에는 내부 위원도 있고요 그리고 구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지역 주민분들 한 두 분이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산사태 예방하셨던 전문가분들이 참석하셔서 최종적으로 여기를 산사태 예방을 지정하는 위원회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실시 설계와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 사이클이 한 1년 정도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산사태 지정위원 회의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까지는 매년 해왔습니다.
이시훈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또 말이 반대로 나갑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답변하시고 제가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개최를 안 했죠?  지금 제가 더 설명한 다음에 찾아주세요.
  2021년도에는 1회 개최했습니다, 한번. 2022년 개최가 없고 2023년도 지금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한 번 회의 다 하라고 예산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2023년도 올해에는 제가 참석해서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시훈 위원  국장님이 오고부터 그런 거고 2020년도 안 했고 2022년, 답변 좀 부탁할게요.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2020년하고요 2021년, 22년 다 1회씩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나요?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저희가 심의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확실하죠?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예, 확실합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을 정확히 정보 좀 주고요.  제가 이번에 인왕산 산사태 나고 느낀 게 뭐냐 하면 더 중요성이 필요하지 않냐.  제가 지금 갖고있는 정보로서는 2021년만 했다고 갖고 있는데요 다시 확인차 정확히 정보를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네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이 심의위원들한테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조례가 있나요?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저희가 심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지불하는 게 뭐죠? 지급하는 게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에 참석하실 때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잡을 때도 1회라는 걸 갖고 예산 잡는 거예요? 더 여유 있게 잡아서 하는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예산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잡습니다.
이시훈 위원  산사태 이런 지역도 그렇고 산에 관련된 산불까지도 같이 관련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 좀 갖다 주십시오.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네,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도시녹지과에서 보면 종로구 산불예방 관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그 산불 발생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시훈 위원  제가 이거 책자 없을 수 있으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산불 예방 관련에 대해서 한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저희가 매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 기간이 있는데요 봄철 같은 경우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간 이전에 저희가 대책본부를 방침을 수립하고요, 기간제 예찰단원을 모집해서 예찰단원은 산불이 발생할 예상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순찰을 매일 돌거나 그다음에 가연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5개조로 해가지고 평일날은 밤 9시까지, 주말에는 10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하고도 계속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시훈 위원  종로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산불예방에 대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지 않고요, 직접 저희가 직원들하고 예방단하고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앞으로 뭐 그런 데 이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종로도 면적의 40%가 임야입니다.  어쨌든 산불에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홈페이지나 블로그 이렇게 이용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홍보 좀 잘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잠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혼자서 지금 계속 고군분투하고 계셔서 건축과 잠깐 볼까요? 종로구는 이제 건축행정을 하시는 부서 입장도 그리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건축행정 길라잡이’
라는 것을 제가 오늘 책도 가져왔습니다.  이거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 방에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게 갖다 주셨고 또 오늘 보면 건축행정 서비스, 빠른 건축을 위한 행정 서비스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업무보고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정 길라잡이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자세하게 궁금하신 부분들을 많이 담아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시에도 봤고요.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해야 해서 한 번 더 제가 들춰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한 과정 그리고 궁금하실 수 있는 Q&A 이런 거 잘 담아주셨는데 여기 보면 어느 페이지더라, 건축물 신청서 관련해서 신청서 ‘관련 서식 등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디서 봐야 할까요?’ 하는 Q&A를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신청서 제목 서식, 양식 제목 이렇게 쫙 담아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서 이제 이 서식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셔야 할 텐데 이 서식 어디서 받죠?
○건축과장 채윤태  저희 홈페이지에 사실 들어가 보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위원장 김하영  홈페이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어제 내내 찾다가 못 찾았는데.  홈페이지에 있다면 조금
○건축과장 채윤태  그 부분을 이 책자에 넣어서 바로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 김하영  맞습니다.  타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통합 검색으로 필요한 신청서 제목만 쳐도 건축과의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고 이 서식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구청에 와서 이 서식을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냐,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건축과장 채윤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사실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종합 서식에 해서 각 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별도 창구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 그런 다음에 개정할 때는 그렇게 좀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하영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업무보고 상에서 건축행정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인허가 시의 허가필증 교부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하셨는데 이 건축행정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움터인가요?
○건축과장 채윤태  예, 새움터.
○위원장 김하영  결국 새움터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 있는 신청서 관련 서류도 아마 검색이 되고 다운로드가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은 하는데 홍보가 되지 않으면 세움터라는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책자를 잘 만드셨는데 관련해서 이 자리에 그런 부분이 있거나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까지가 어려우셨다고 하더라도 부서별로 담당부서 연락처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서 관련 연락처가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요.  이제 책으로만 해결하기에는 사실 책을 보면서도 의문사항이라든가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책을 잘 만드셨는데 조금 아쉬웠다, 활용하는데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어디다 배포하셨습니까?  4,000부나 안내서를 발간하셨는데요.
○건축과장 채윤태  저희 민원실도 배치하고 각 동에도 저희가 해서 이번 하반기에는 한 번 더 배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하반기에 개정안이 나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정을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개정안을 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사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책자여야지 이건 무슨 기념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꼭 필요한 시기에 열어보고 부족한 부분을 문의할 수 있거나 스스로 다운로드해서 자료를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세세한 부분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관련해서 미완료 추진 중인 민원사항이 2022년도, 이 책자는 17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 중 미완료된 부분을 다시 올려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민원들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부암동, 평창동 지역에 건축으로 인한 미완료 민원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2022년도에는 시정 건의사항으로 ‘규정대로 진행되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행정부서에 규정대로 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규정대로 충분히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들과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평창동 523-81번지도 건축붕괴 이후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곳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일단 부암동 305번지는 지금 저희가 민원인하고 건축주하고 협의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래서 협의가 돼서 민원인이 건축주가 앞으로 어떻게 설계변경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중간에서 건축주한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겠다 하는 걸 제출해주고 우리가 또 민원인한테 그걸 제시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맞으면 그렇게 종결하는 걸로 기본적인 민원의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평창동 523-81 경우는 사실 저희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 구로 봤을 때에는 지금 안전상 빨리 어떤 조치나 건축이 가야 되는 건데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지금 공사중지가처분이라든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지금 공사 안전조치 자체도 못 하게 하는 그런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는 안전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건축주는 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인 측에서는 그 안전조치마저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금은 진행이 아직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소송이나 이런 게 진행이 돼서 하여튼 신속하게 그 안전조치만큼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건축주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 양쪽 다 저희 주민들이기 때문에 행정상 어떤 제재를 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또는 그런 소송 관련해서 중재역할을 중간에서 하시는 입장도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에 간담회 하시고 협의하시는 자리에도 참석을 해보면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재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의 입장이 어렵다고는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중간에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아끼지 말고 해주셨으면, 최선을 다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민원이 지속이 되고 그 지역에 붕괴된 건물, 짓지 못하고 있는 건물들이 계속 1년 이상, 2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은 그 민원에 해당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이 바라보시기에도 종로구는 도대체 뭐하고 있나?  사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입장도 계속 불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리고 자료 178페이지를 보면 건축허가 취소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올려주셨어요.  건축을 허가하기도 어렵지만 허가된 것이 취소된 경우도 있을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하는데 표5에 보면 내용하고 X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돼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9년 10월 29일이 허가일이고 아마 2022년도에 취소가 된 거 같은데 다른 경우는 계획이 변경됐거나 공사 불가이거나 중복된 허가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취소사유도 이해가 되는데 내용 X가 뭘까요?
○건축과장 채윤태  이건 한 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건축주가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걸 X라고 표시한다고요?
○건축과장 채윤태  아마 그런 걸로, 왜냐하면 저희가 취소를 시킨다거나 했을 때 사유가 개인이 자기가 할 때 사유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어떤 사유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지는 조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래도시국 관련해서는 규제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어제, 오늘도 고도지구라든가 자연경관지구라든가 끊임없이 규제 관련된 내용으로 주민들께서 노여워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아마 고도지구 관련해서 종로구에 대한 서울시 발표가 있은 이후여서 그 영향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북촌지구단위 통합 삼청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청와대 이전으로 인한 건축규제 완하 요청건’ 해서 구에서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저희가 확인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저는 제출이 됐다고 들었고요 종로구에도 제출이 되었고 의회에도 들어왔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삼청지역 주민들께서 이 완화요청 건으로 해서 문서를 작성하시고 그 요청안에 대한 서명을 지역분들께서 총 700여 분이 좀 안 되는 분들이 서명을 하셨어요.  
  서명하셔서 제출을 했는데 이렇게 민원이 됐든 요청 건이 됐든 이런 경우에 서명을 원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사인하신 것을 원본을 소장하시고 카피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접수에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저거로는 원본만 다수인으로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러니까요.  카피를 예를 들어서 500명이건, 600명이건 가지고 오면 그건 1건이라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것을 그렇게 차이를 두고 접수를 할까요?  그게 어떤 기준이나 조례나 규정안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건축과장 채윤태  아마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법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위원장 김하영  그 근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종로구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행정을
○위원장 김하영  전체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같은 내용을 서울시에 가져갔을 때에는 카피본으로 다 인정이 된 것으로 저는 얘길 들었기 때문에, 종로구가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한 접수마저도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건지.  안 그래도 집 짓기도 어려워서 규제 관련된 어떤 요청을 제안하기 위해서 수백명 주민이 사인한 것을 제출하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규제가 강해서 카피본은 1건이고 원본을 제출해야만 다수인으로 인정한다 하는 이 규정이 도대체 어디에 있고 왜 그런 규정을 만들어놨을까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국이 다 행정 처리를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서울시에도 같은 서류를 가져다 내셨지만 종로구에서 이게 600명이 넘는 서류이지만 원본으로 내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내고 싶고 국토부에도 내고 싶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로구에만 나눠서 50명분을 내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600이 넘는데 숫자가 모자라잖아요, 서울시에 가져갈 때에는.
  그래서 그 사정을 말씀드리고 원본 처리가 안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길 했더니 그대로 갖고 오라고 하고 카피본 다 인정이 돼서 600명 넘는 인원수로 접수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600명, 700명 가까운 분들이 사인을 하셨을 겁니다, 한 자 한 자 자기 이름을 쓰실 때에는.  그런데 그걸 접수받는 자치구에서 이건 카피본이라 1건입니다라는 말은 너무 가혹해요.  
  그 사인을 하고 문서를 만들기까지 이분들이 갖고 계셨을 고통이나 애로사항을 구가 정말 한마음으로 느껴주신다면 그 서류 하나에 그렇게 매몰차게 이건 1건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1차 돌려보냈다가 다시 50명 분을 첨부해서 제출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똑같은 안건인데 종로구에는 50명으로 접수가 되고 서울시에는 600명이 넘는 인원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구민 입장에서는 종로구도, 서울시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접수받는 입장차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한 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어린이놀이터시설에 소독 용역이라고 있는데 산마루놀이터만 소독하는 걸로 보이는데 다른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들도 소독을 합니까?  441페이지에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래운동장 같은 경우는 소독을 하고요 운동기구는 산마루 빼고는 다른 데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시설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모래만 소독하고 나머지는 소독 안 한다는 뜻이에요?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어린이놀이시설은 모래소독을 할 때 같이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공원에 올라가면 모기가 많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모기 이런 관계는 저희가 보건소 쪽에 의뢰해 가지고 방역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병·해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공원에 가서 보면 너무 싼 걸로 해서 금방 망가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건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를 들면 동망산 헬스장 의자 보면 다 테이프로 붙여있고 닳았어요.  진짜 보기 안 좋아요.  너무 싼 거로 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싼 건 아니고 저희가 그만큼 이용도가 높다 보니까 빨리 닳은 거고요 1주일 전에 저희가 조치를 끝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그걸 하나하나 봤는데 가죽의 질이요 좋은 게 그렇게 빨리 망가질까요?  가급적 예산이 된다면 운동기구도 한 번씩 해주는 게 어떨까 싶은 거고요, 모든 걸 하실 때 공원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외람된 얘기지만 모든 동망산에는 현수막을 하나도 못 걸게 지금 제가 모든 동장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해요.  큰 산에다 현수막 붙이고 하는 거 그거 누가 위반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위반하는 겁니다.  무슨 동주민센터 뭐 이런 거 다 공무원들이 위반하는 겁니다.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협의를 거쳐서 거치도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도 인지 못한 부분에 설치된 것도 있고요.
이시훈 위원  그럼 현수막 거는 것도 구에서 협의할 내용이에요? 아니 일반인들은 현수막 걸면 다 벌금 내고 떼는데 왜 큰 공원이나 산속에다가 현수막 붙여놓고 산의 기를 꺾고 왔다 갔다 공기도 막아놓는 게 이게 그럼 맞는 말씀이에요?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저희가 일시적으로 행사 안내 이런 정도는 저희가 협의해주고 있고요, 그 외적인 건 설치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독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도 한 번씩 소독해주면 좋을 거 같으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 569쪽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현황 및 단속 실적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저희 구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한 600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과태료가 많이 나가는 것이 인터넷 광고에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최대가 50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2023년도 실적은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요즘에 부동산은 전세 문제 등 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은 실시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교육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0시간 이상씩 이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했고 이분들이 연수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많이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났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금년도에, 작년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시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부동산 문제가 매스컴으로 그렇게 심하게 다뤄져 있고 젊은 청년들이 자살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많이 보셨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예.
이시훈 위원  그러면 이 상반기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판단하셔서 교육을 한번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교육은 지금 가을쯤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지금 무리가 일어나고 있을 때 더 집중적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서로 미연에 방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반기로 갖고 간다 이런 취지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그래서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못해서 찾아가는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를 직접 담당자가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수업하고 차이점이 크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부동산 모든 분들이 모여서 지금 부동산법에 위배되지 않게 하나하나 교육시켜서 종로구는 어느 누구도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 부동산과장님이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이것은 항상 해마다 예산이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그래서 작년까지는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겁니다.  작년에 못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상반기에 끝냈을 일을 하반기로, 하반기는 지금 잡혀져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예산은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날짜는 아직 그냥 미정이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지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 책임진 공무원들께서는 더 열심히 해서 종로구민 어느 누구도 피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네,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행정 단속 실적에 대해서 2022년, 21년, 23년 3개, 과연 코로나 때는 단속했나요? 코로나 때도.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단속을 저희들이 이제 민원 들어오는 위주로 그렇게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잠깐 드릴게요.  노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숭인동 쪽에는 어마어마한 단속을 쏟아부으니까 상당히 좋아졌고 쓰레기 자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더 세게 정말로 부동산이 어느 주민을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거 절대 나오지 않도록 세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일단 중식 시간도 됐고 저희가 더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효율적인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2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미래도시국뿐만이 아니라 공통사항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주택과는 33페이지, 도시개발과는 82페이지 그리고 건축과 167페이지, 도시녹지과 453페이지, 부동산정보과는 554페이지입니다.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내역 검토한 결과를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최근 3년간 미래도시국 수의계약이 총 466건인데 이 중에서 종로구 관내 업체는 31건 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가 총 90건 중에서 5건, 도시개발과는 2건 중에 1건도 없고 건축과 같은 경우는 35건 중에 20건이니까 제법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녹지과는 334건 중에 6건, 그리고 부동산정보과가 총 5건 중에서 1건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사업 목적이나 성격 이런 것에 따라 적당한 업체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나름의 사정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관내 업체 선정 부분에 있어서 부서별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각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좋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저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되게 보면 용역 같은 경우가 공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관내 업체에 전문 조경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민선 9기 들어 최근에 와 가지고 재무과에서 용역을 하면서 일차적으로 관내 업체를 해서 그걸 방침을 받아서 관내 업체 위주로 이제 진행, 올해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그런 걸로 알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건입니다, 수의계약 된 게.  그런데 이게 이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입찰업체가 없었을 때 그때 이제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는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해했습니다.  건축과는 많이 있어서 많이 선정해서 진행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특별히 건축가가 이렇게 비율이 높은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건축과장 채윤태  아까 답변이,  이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에 대한 기존 한옥을 철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걸 재활용을 이제 저희 자재 창고에다 옮기는 그 용역을 거기 운영하는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우리 종로구 관내 업체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발굴해서 앞으로도 계속 업체에다가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맡기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실 경쟁 제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지역구의, 지역의 업체를 선정을 우선시하는 것도 공정거래 약관 위반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것이 폐지 수순을 종로구에서도 밟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것을 제도화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우리 구 내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도 일부분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당부드려봅니다.
  일단 이 부분 마치고 질의 준비되셨으면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시훈 위원  사실 위원장님하고 둘이 하려니까 있잖아요, 힘겹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아마 이런 일이 없었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알권리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424페이지고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시설관리 현황에 의하면 제가 먼젓번에 한 번 질문 던진 적 있잖아요.  봉제공장이 하고 있는 주차장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체를 보면.
○건축과장 채윤태  예,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2022년 점검한 건수가 21년도보다 500건 이상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2023년 사유관리는 점검 현황에 관해서 수치가 있는 세부 내역이 없는데 없는 이유는 또 뭐죠?
○건축과장 채윤태  어떤 세부 내역을 말씀하시는지?
이시훈 위원  424페이지 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책자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채윤태  네,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거 2022년 점검 건수가 2021년보다 500건 이상이 늘어났죠?
○건축과장 채윤태  예,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채윤태  그 수치는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만 저희가 지금 각 연도별로 주차장을 지금 5개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9면 이상 그다음에 2001년에서는 5면에서 8면짜리, 그다음에 22년에는 3면에서 4면을 이렇게 점검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올해는 2면을 점검을 할 계획이고 내년에 1면을 해서 그렇게 한 5개년 정도로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점검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아마 주차 그 면수하고 차이가 조금 생겨서 아마 그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제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사용하던 것을 지금 와서 이거 손을 대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나요?
○건축과장 채윤태  물론 그분들은 이렇게 그동안에 물론 적발이 됐던 데도 있고 적발이 되지 않은 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고 저희로서는 점검을 해서 지적이 그 현황을 안 쓰고 있으면 그게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가급적이면 하여튼 현재로서는 최대한 그 위법사항을 시정시켜서 저희가 관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시정이라는 게 주차장으로 다시 바꿔놓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채윤태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평수에 따라서 해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채윤태  주차 대수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1면인 경우도 있고 2면인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주차 전체가 한 6만 7,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개수는 3,800군데 돼 있는데 이거를 1년에 매년 점검하기가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거의 어려운 사항에, 그것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점검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규모 해서 어느 정도 나눠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획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시훈 위원  거기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행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옆집은 그렇게 양쪽 똑같은 두 집이 있어요. 한 집은 적발이 되고 한 집은 적발이 안 되고 있어요.  똑같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건축과장 채윤태  이제 그것은 물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개별적인 사항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저희가 직권으로 점검하는 거는 어쨌든 행정의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저희가 나름 공평성을 기하게 그렇게 5개년을 잡아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한 번에 전체로 종로구 전체를 검사한다는 것은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채윤태  예,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뭐 조금 재수가 좋으신 분들은 안 걸리는 거고 재수가 나쁘면 걸린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정해서 5년, 5개년으로 계속 점검하고 또 돌아가면서 다음에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전체 전수 점검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죠.
이시훈 위원  그러면 5년 잡고 돌아가면 5년 전에 했던 사람하고 지금 걸린 사람하고 차이점은 그거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렇지만 우리가 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사항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이거와 일괄 점검과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지금 현재 창신동, 숭인동 쪽에 이게 되게 많죠?
○건축과장 채윤태  예, 그쪽에 건축물이 좀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다니다 보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해요.  ‘왜 가만히 있던 걸 지금 손 대냐?’ 그전에는 그럼 이거에 대해선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이 근무가 사실은 부설주차장 관리가 건축과에서 하다가 아마 교통지도과에서 하다가 또 저희 건축과로 넘어오는 약간 그런 과도기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건축과에 넘어와서 이후로 저희가 관리를 다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조금 누락이 됐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점검에 적발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시훈 위원  이건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등권이 떨어진다면 그 법의 집행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이 상황은 있잖아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창신동에 몇 번지, 몇 번지는 이번에 검사에서 걸렸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두 집은 또 안 걸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쪽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서는 과연 설명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력이 딸려서 사람이 없어서 당신은 걸리고, 당신은 안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질문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한 번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건축과장 채윤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부설주차장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중대형 건축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점검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준공 나간 소규모 준공 건축물 뭐 이런 것들도 계속 하고 있고 미술장식품 그다음에 공개공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로 인해서 저희가 인원이 정해진 거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그 부분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과장님, 제가 빨리 하라, 안 하라 그런 말씀을 정말 드리는 게 아니고 늦게 해서 어쨌든 이거 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이 해서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서로 불만이 없지 않을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똑같이 해서 한 번에 해야 되는데 5년 넣고 계약 들어가면 처음 걸린 사람 5년 후에 걸린 사람하고는 차별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그 점 고려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여기서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으신가요? 이건 없나요? 있어요.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건 책자에 없는 건데 이거 제가 질문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또 너무 앞으로 나가는 것 같으니까 포기할게요.
  우리 주택관리과장님, 540쪽이요.  공동주택관리 지원 내역을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온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 번, 540페이지가 아니고 그건 녹지과 건데요.
이시훈 위원  540쪽 이게 녹지과예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주택과 위험수목 얘기하시는 건가요?  540페이지.
이시훈 위원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요, 57쪽이에요.  위원장님 한 분 모시고 이거 하려고 어제 며칠 동안 이거 보니까요 정말 머리가 되게 아파요.
  사실 과장님들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57쪽이고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 내역을 보면 몇 개 센트레빌이나 이런 특정 아파트는 3년 연속 지원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가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해서 심의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에 몇 년 내에 몇 년 한다든지 몇 년을 못 한다 그런 지원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상이 신청을 하면 그걸 심사를 해서 대상이 여건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이게 지원하는 데는 많아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9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한 16개 단지 그러니까 신청은 19개 단지 2억 6,700만원이 신청이 됐는데 예산 관계로 봐서 결정된 것은 16개 단지 1억 5,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시훈 위원  19개 단지에서 신청해서 16개, 그럼 항상 그 정도 해마다 그게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매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3대 단지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된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하는 건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그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왜 한 단지가 연속으로 3년을 계속 가고 못 가는 데는 아예 못 가고 하는 거에 대해 알고싶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 세금을 쓴다 하면 골고루 줄 수 있지 않냐 하는 논리로 제가 질문하는 건데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지금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항이 우리가 선점을 해가지고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주의다 보니까 홍보를 하고 신청을 안한 데는 지원이 좀 어렵고 제가 알기론 자비부담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자부담 때문에 못한다 이뜻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그건 아니고 그런 것도 하나의 영향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 심의할 적에 연속 하는 게 아니라 심의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단지를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관리 주체가 없는 데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자부담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부담을 갖고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해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시훈 위원  19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3~4개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자부담이 몇%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사업에 따라서 조금 비율은 다릅니다.  공동체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자본이 한 30% 되는 경우도 있고 시설물 같은 건 50% 가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시훈 위원  결론적으로 작은 단지이고 돈 없는 안 된다는 거밖에 안 되네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금 자체가 조례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작은 단지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거 심의하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들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전문가들이 다섯 분 계시고 과장님들 몇 분하고 구의원님들 세 분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12명 중에 전문가들 다섯 분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 힘든 단지도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조문을 보면 오래된 단지나 작은 단지가 참 많이 있는데 조례로 있는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신청을 했다라면 50%나 30% 분담금을 내겠다고 신청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모든 거 다 알고 신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단지는 3년 연속 죽 되고 어느 단지느 한 번도 안됐다는 건 이건 정말 형평성에 너무 떨어지지 않냐?  지금 19개 하신 분들은 그 분담금을 알고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될까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네,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하나 더 덧붙이면 아파트나 모든 게 오래되고 작은 단지들이 더 손갈 게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호명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욕할 수도 있어요.  왜 그걸 밝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여기 하신 분도 잘 했고, 이거 또 언제 심의하는 건가요?  올해 했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상반기에 했고 내년 거는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이시훈 위원  23년도는 다 끝났단 얘기예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2023년도 결과도 이거하고 똑같이 나왔나요?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올해는 끝나셨다니까 내년에는 한 번도 하지 못한 분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들이 많이 안나온 거에 대해서 주민들께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우리 미래도시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아름다운 나무 선정이라는 게 있죠?  2022년도에도 아름다운 나무 정비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나무 관련해서 종로구 아름다운 나무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2015년도에 선정위원회도 조항에서 삭제가 됐어요.  선정위원회가 삭제가 됐다는 건 앞으로 사업을, 그 이후 7년 동안은 나무도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의 지출은 이미 선정된 나무에 관한 유지관리만을 위해서 지금 지출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향후 이 아름다운 나무 선정에 관련해서 사업을 지속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저희가 최초에 아름다운 나무 관내 전수조사를 해서요 웬만한 나무들은 전부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매년 자라거나 하기 때문에 갑자기 발굴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유지관리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저희가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그렇다면 추가로 더 조사할 의향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이상의 좋은 나무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나무는 사실은 계속 자라고 아름다운 나무란 것은 향후에도 유지관리를 통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5년도에 선정위원회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할 의지가 없다고 저는 사실 판단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게 궁금했었고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서 아름다운 나무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종로구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보호정책으로 진행을 하실 의향이 있다면 사실 선정위원회는 분명히 구성이 돼서 선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 맞지 지금 삭제된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부서장과 직원들 간에 어떤 내부 결재로 나무가 선정된다거나 하는 방식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시훈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2인
  김하영   이시훈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주택관리과장 정충영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건축과장 채윤태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공원조성팀장 정일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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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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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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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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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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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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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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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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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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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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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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