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26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창신 제6주택재개발구역 변경(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6.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창신 제6주택재개발구역 변경(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6.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김복동의원 외 3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창신 제6주택재개발구역 변경(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신 제6주택재개발구역 변경(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승혁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및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계미년의 시작과 함께 힘찬 출발을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 제129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추진해 온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와 정원감축이 2001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었으나, 그에 따라 발생한 초과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정하였고 그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그간 미 해소된 초과현원에 대하여 다시 그 해소기한을 6개월 연장시키는 정부의 기한연장 지침이 시달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24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제2항 중 「2003년 2월 28일까지」를 「2003년 8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제3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지난 2002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7624호로 동 규정을 개정·공포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하여 2003년 2월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이 시달되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종전 "200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따라서, 6개월 연장토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의 결정과 종로 발전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21세기 종로발전자문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자문회는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자문회는 고문 및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행정, 복지, 문화, 도시계획분야 등의 교수와 구의원, 언론인, 문화인, 건축사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자문회의 회의는 년 4회 소집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및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분과위원회는 행정·문화·복지·환경 분과위원회로 세분하여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자문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은 일당 기본료 50,000원, 3시간 이상 시에는 초과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문기관이라 함은 관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진하여 의견을 제공함을 임무로 하는 기관을 뜻하는 바, 그가 제공한 답신·의견·건의는 법률상 그 관청을 구속하는 힘이 없는 점에서 의결기관과 다르며, 조사·연구·심의 등을 임무로 하는 조사기관·심의기관도 넓은 의미의 자문기관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자문기관은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규정 등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문기관은 심의회·위원회·조사회 등의 명칭이 붙고,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국회방송자문위원회와 국회도서관운영에관한규칙 제6장에 규정된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가 이러한 의미의 자문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우리 구의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의 결정과 구정 발전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동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 전체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제명을 정함에 있어 자문기관은 성격상 위원회 명칭이 적절하고 또한, 모든 자문기관이 위원회로 표기하고 있으나, 동 조례의 경우에는 친목 등 사조직의 모임 성격을 띠는 '자문회'로 표기함은 물론, 제명을 정함에 있어 '종로'란 자구를 중복 사용하는 등 제명 선정이 부적합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하였으며, 제명 수정에 따라 조례 각 조항에 명기된 "종로발전자문회"는 "구정발전자문위원회"로, "자문회"는 "위원회"로, "회장"은 "위원장"으로, "부회장"은 "부위원장"으로, "회원"은 "위원"으로 모두 수정하였고, (안) 제3조제3항의 자문위원 구성에 있어 "환경분야" 전공의 교수를 추가하고, "구의원"으로 명시된 것을 구체적으로 "구의원 4인"으로 하였으며, 기타 부적합하게 쓰인 자구를 수정하고 불합리한 조문체계를 다시 배열하는 등 해당 조항들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중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2년 7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종 건설 공사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인·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에서 검토하게 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위원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건축행위에 따른 사항들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기타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동조례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규에 어긋남이 없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각종 건설 공사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즉,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자문위원회이므로 취지에 맞게 제명 및 조례 내용 중의 "문화재자문위원회"를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로 모두 수정하고,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행정관리국장을 제외한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은 위원 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법령입안 심사기준과 법률 관용어에 맞지 않는 자구인 제3조제3항제2호 중 "구의원 1명"은 "구의원 1인"으로, 또한 동조제4항 중 "연임될"은 "연임할"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0월 24일 삼청테니스장 개장 이후 사용료가 인상 조정되지 않아 그 동안 만성적인 적자로 운영해 오던 중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2001년도 사업경영 평가결과 공단 운영에 손실 누적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제3조제3항과 관련한 테니스장 시설내역 중 면수 "4면"을 "6면"으로, 면적 "3,980㎡"을 "5,238㎡"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2에서 제11조와 관련한 테니스장 사용료 일부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자 면당 이용료는 종전 평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토·일·공휴일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고, 평일 야간 8,000원을 신설하였으며 생활체육 테니스교실 1개월 24시간 20,000원을 삭제하는 대신 월 강습료 120,000원을 신설하였고 월 회원권은 종전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하위법규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그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96년 11월 18일 현행 조례를 제정하여 종로구청장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은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청테니스장의 개장 이후 5년여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13.9%의 상승요인이 있었으나 사용료의 인상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로 운영해 오던 것을 이번에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인상 조정안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였다고 판단되었으나 다만,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익이 증가되는 반면 시설물 사용자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강구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김복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신 제6주택재개발구역 변경(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청계천로변에 위치한 창신동 400번지 4호 일대로서 `84년 11월 17일 건설부고시 제469호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를 전면 해제하고자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창신 제6구역은 청계로변에 위치한 창신동 400번지 4호 일대 1만 5,384㎡로서 청계로변 전면부의 삼일아파트 6개 동과 후면부의 상가, 주택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의 재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서 그간 삼일아파트의 시유지와 상가지역의 사유지간의 상이한 여건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이제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 추진의사가 미진한 후면부의 상가지역을 재개발구역에서 해제하고 삼일아파트가 위치한 사유지 부분만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서울시에 재개발구역변경 및 사업계획결정(안)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삼일아파트 부지가 가늘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중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공시설인 공원 등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자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 지역은 주택재개발구역 전체를 해제하고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므로 앞으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부터 3종까지 세분·지정하여야 됨에 따라 2003년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687만 720㎡ 전체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현재의 일반주거지역 674만 1,393㎡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13만 5,116㎡, 제2종인 7층 일반주거지역으로는 196만 3,401㎡, 제2종인 12층 일반주거지역은 94만 1,772㎡,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70만 1,104㎡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신영동 158번지 일대 9,743㎡를 당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관리계획 변경은 그 동안 서로 다른 입지여건을 보이는 일반주거지역이 지형 또는 도시기반시설의 적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획일적인 개발기준인 건폐율 60%, 용적률 300%을 적용하여 개발밀도를 관리함에 따라 주거환경이 획일화되고 열악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의 각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거환경의 보존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서울시의 용도지역 세분화 매뉴얼에 따라 6.74㎢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세분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며 아울러서 신영동 제1주택재개발구역은 `98년 10월 15일 경관지구가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 결정되었기 때문에 용도지역 세분화 대상지는 아니나 현 상태로 재개발을 시행할 경우 개발용적률 부족으로 사업시행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지역주민의 개발욕구 충족을 위한 개발밀도 확보 차원에서 주변지역 세분계획과 연계하여 용도지역을 제1종에서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안은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본 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종로구 도시계획의 기초가 되는 백년대계의 중요한 계획이므로 다시 한번 해당지역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공청회 등을 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의결하면서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신 제6주택재개발구역 변경(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우리 종로구발전자문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자문회는 작년 9월에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그때 당시 자문위원회 수를 14명으로 하고 회의수당도 5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이유로 30명으로 인원을 확충했는지 하는 점이 명백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분과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 복지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분과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문화라고 하면 우리 종로구에 국보급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만 연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통문화, 음식문화, 토론문화 등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문화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조례(안)에서 적시되어 있는 문화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더 명쾌한 내용이 여기 조례(안)에 삽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위원회의 운영목적은 전문성 확보가 주된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는 자기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위원회, 지금 정부에는, 지금 기초의회에서 정부 얘기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부산하에는 각종 위원회가 36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들의 기능이 중복되어 있어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스만 제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산하 위원회 중에, 그런데 여기에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능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정부 위원회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부패방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능은 우리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기능이 중복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청장님께서 지원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것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종의 조직확대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문기구인 것 같으면 현대적 조직형태를 띠는 일종의 팀제 그러니까 태스크포스팀이랄지 그런 네크워킹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현대적 팀제를 가지고 이런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특히 문화분과위원회 같은 포괄적인 성격의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만을 위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태의원님께서 종로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수를 당초 23명에서 30명으로 한 이유는 구의장님이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 구의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3명이 늘어나면 26명인데 26명으로 한다고 그러면 모양새가 그래서 30명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분과위원회 구성에 문화분과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하는 일이 불분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문화라는 것이 꼭 짚어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화의 의미는 상당히 포괄적인데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김충용 청장님께서 민선3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후 문화, 환경, 복지 일등 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현재 당장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항이 인사동이 문화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학로도 문화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시 예산 2억하고 자체 예산 3억을 들여서 합니다.  동대문 관광특구 등 종로가 안고 있는 문화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구체적으로 시책을 결정하고 집행 등 사전에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중요한 분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자문위원회가 전문성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을 면밀히 보면 상당히 그 분야에서 저명한 인사를 초빙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려하고 계시는 지원세력이라든지 조직확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꿈도 꾸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을 항상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의장이나 구의원님이 네 분이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항상 의회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은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21세기종로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신 제6주택재개발구역 변경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41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복동의원 외 3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종로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지난 2월 20일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식 부의장님께서 우리 구의 인구감소, 고도제한과 같은 각종 규제와 명문학교의 타구 이전 등으로 구 발전이 어려운 가운데 비과세 면적이 많고 특정 국가기관 주변 관리에도 많은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은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산정되는 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한 내용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을 염려해 주시고 재정확충을 위하여 중앙일보, KBS 제1라디오 등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구의 형편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신 박종식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과 돌아오는 종로를 만들기 위하여 십여 년 동안 지연되어온 도심지 재개발사업의 촉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도시계획법상 현행 규제사항인 용적률 4대문 안은 600%입니다.  강남은 800%이고, 그리고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높이제한 등의 각종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재개발시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사무실 전용빌딩이 아닌 주거시설이 첨가된 주상복합 빌딩으로 건축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3개 재건축사업과 17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종로구의 인구도 20만이 훨씬 상회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에 비과세 면적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점 등 종로구의 특수성을 조정교부금 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서울시에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주어서 우리 구 출신 시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교부금 산정방법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1월 3일과 4일 양일간에는 SBS TV와 라디오, YTN, 조선, 동아, 중앙, 한국, 경향, 매일경제 등 거의 모든 신문에서 우리 구의 특정 국가기관 주변 관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3일은 행정자치부 교부세과를 방문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1월 29일에는 특정 국가기관 주변관리 비용 지원요구서를 서울시에 공문으로 제출하였으며, 서울시는 2월 10일자로 저희 구와 같은 의견으로 행자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11일에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을 방문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조정교부금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월 12일에 예산관계자 워크샵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 줄 것을 주제발표를 통해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인해 서울시의 교부금 산정조례가 우리 구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도 입장변화를 보이고 특정 국가기관 주변 가로환경정비 사업비로 5억원 특별교부세를 저희 구에 지원해 줄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12월 13일 예결특위에서 2003년도 통·반장 지역신문 구독료 편성예산 8,640만원을 4,4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3개 지역신문에 균등 배분할 것을 명시하였는데 집행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대로 3개 지역신문의 구독부수를 균등 배분할 수 없는 구청의 어려운 입장에 대해 이해를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용 3개 지역신문 구독예산은 당초 예년 수준인 8,6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심의의결 과정에서 49%가 감액 조정된 4,4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신문의 구독부수를 축소 조정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먼저 무엇보다 기존에 구독해오던 지역신문의 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개 지역신문을 동일한 비율로 구독할 경우에 타 2개 신문사로부터 특정신문을 특별히 배려한다는 또다른 의혹을 살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종로저널이 휴간되기 전에 1999년 10월 27일자 및 동년 11월 8일자 등의 칼럼에서 당시 "구청 책임자가 행정을 너무 모른다." "종로구청의 주요간부 보직은 특정지역 출신으로 보직" 등 극단적인 비판기사가 게재되자 `99년 11월 4일 당시 종로구에서 종로저널의 구독을 전면 중단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2000년 초에 휴간이 되었고 민간3기 출범 이후인 2002년 8월에 종로저널이 복간되었으며 구독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구에서는 종로저널을 복간 이후 월 30부를 구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편성예산이 절반이나 줄어든 가운데에서도 지역언론의 창달을 위해 기존의 지역신문 구독부수는 22% 내지 44%를 줄이면서도 종로저널은 200부가 늘어난 230부로 666%가 증액된 구독부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2년 이상 휴간하고 있다가 지난해 8월에 복간된 특정신문을 기존의 2개 신문과 동일하게 구독한다면 일부 주요 언론사로부터 너무 형평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되면 지역언론 창달과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저희들은 우려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는 의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3개 지역언론사의 발전과 언론창달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추후 추가경정예산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지역신문 구독부수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타구의 지역신문 구독 실례를 조사한 바 25개 구청 중 84%인 21개 구는 언론사 신문의 질적 측면을 고려해서 차등 구독하고 있으며 16%인 4개 구에서는 균등 구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와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중앙의 재원을 끌어내야 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단체장의 의지와 혁신 수준에 달려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초 발언을 인용하시면서 외부적으로는 사회각계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종로의 문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는 바 종로분권추진기획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은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사안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복잡 미묘한 역학 관계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완전한 지방분권의 원칙에 찬동하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법률과 제도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선은 신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향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 그리고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이 입법이 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저희 구의 입장입니다.
  또한 조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이 관할하는 불합리한 주민 수에 대한 시정과 통·반장 지원 예산절감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고령통장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 한 사람이 담당하는 세대와 주민이 동별로 차이가 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통반설치조례에 따르면 1개 통은 6개 반 내지 8개 반, 1개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를 원칙으로 하나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감할 수 있으나 주민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31일 현재 이 기준과 맞지 않는 1개 통의 관할 반수는 없으나 가구수가 초과되는 동은 평창동, 혜화동 2개 동이 있습니다.  평창동은 1개 반 평균 43가구로 3가구가 많으며 혜화동은 47가구로 7개 가구가 초과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사정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반장 지원 예산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이 연령제한은 조례에 60세 이하지만 필요시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고령화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이고 활동력이 왕성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배려를 하겠으며 다만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해촉 사유가 있을 때는 정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홍기서  답변 듣는 시간인데 답변 안 듣고요?
(이동규의원  의석에서 - 답변 듣는 시간인데요.  그 답변에 추가로 의사진행발언을 잠깐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홍기서  예, 이동규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종로발전자문기구라고 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30명 이내로 하는 과정에 26명 정도로 생각했으나 30명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놨다 그러니 사실은 26명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답변을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지역신문 균등배분이라고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균등 배분해달라고 비고란에 적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균등 배분하라고 하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실상 몰라서 그렇지 종로저널 지역신문이 이곳에서 먼저 생겼어요.  또는 직원들의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지역신문이 좌우되고 흔들리는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좀더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생각해서 균등배분을 한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조례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이해해달라고 하고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질의한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 같아서 진행발언으로 잠시 제가 마이크를 빌렸습니다.  분명히 다음 국장님들 나와서 답변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국장님들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하러 구청장을 시키지 국장님들 시키겠어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다음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먼저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쓰레기 적환장의 대지를 확보한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관내 청소관련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건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관련 업무 중 쓰레기처리 적환장 확보가 가장 큰 현안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서울의 도심지에 위치하여 정부기관, 고궁, 학교 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로 형성되어 적환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적은 곳에서 상차작업을 하여야 하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 부득이 학교, 고궁담장 옆과 구청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주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적환장 문제는 대행업체 지역뿐만 아니라 구 직영지역에서도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은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구 조례에서도 대행업체에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 여건상 적환장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쓰레기 적환장으로 대지를 확보한 업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적환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부지 물색 및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으며 연면적 3천평 규모의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권농동 189번지2호에 소재한 지체장애인 종로구지회 자활자립장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지 1년이 경과한 바 이에 대한 1억원 이상의 시설이전 계획과 가회어린이집 한옥을 구입하여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와 삼청동사무소 옆의 삼청동 105번지 2호는 종로구 구유지이고 건물이 흉물화 되고 있는 바 일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구립과 사립을 통합한 합동경로당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향상과 보육사업 등 복지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농동에 소재하고 있는 재활작업장은 지난해 10월말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건물주께서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여러 차례 이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독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작업장을 타 장소로 이전하고자 그간 다방면으로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하였습니다.  동청사 신축이전으로 생긴 구청사 등 공공시설이나 사유건물을 물색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으며 의원님과 종로지회장님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재활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회어린이집 원장께서도 어린이놀이터 및 강당 등의 시설확장 요구가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인근 한옥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회동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 구 한옥보존지구로 고시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통한옥 보존지역입니다.  가회동 11-5 건물은 많이 노후된 한옥으로서 현 상태에서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강당 또는 놀이시설로 사용하기에는 한옥의 구조적인 특성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과 건축관련 부서와 다시 한 번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삼청동사무소 옆 건물은 구 삼청동청사로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56.47㎡입니다.  본 건물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과 상이군경회 등 3개의 보훈단체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구유 잡종재산으로서 매각하는데 문제점은 없겠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6개의 직능단체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이전한 후 매각을 하거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의원님과 협의하는 등 최선의 방법을 강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장이신 김복동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종로5·6가동 일대에 난립하고 있는 제품야적장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규제방안과 건축신고 대상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신고업무를 동사무소로 재이관하는 문제 검토요구 및 도시기반시설 심의대상을 현재 10층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수 없느냐, 아울러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시 설치대수의 최대한도 적용 방침은 법적 취지에 어긋나므로 최저한도의 적용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품야적장 축조신고 규제방안에 대하여 종로5·6가동 일대의 제품야적장 설치가 인근의 동대문종합시장, 두타, 밀레오레 및 거평프레야 등 대규모 의류시장이 있어서 원단과 제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총 34동이 우리 구에 신고되어서 건립되었습니다.  제품야적장의 대부분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민 통행과 화재발생 위험 등의 문제가 있어 저희 구에서 서울시에 2001년 11월에 제품야적장 용도의 가설건축물 규모를 당초 500㎡에서 300㎡ 이하로 축소하고 재질도 불연재로 설치하도록 건축조례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2년 6월 종로5가 20-3호에 지하2층, 지상 9층 연면적 4,736㎡의 대형창고가 완성되어서 창고수요를 대폭 흡수하고 현재 예비창고가 남아있어서 현재 가설물 축조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원단창고 건립 시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 상하차 공간을 확보하고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건축신고 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문제는 건축물의 신고업무를 각 동에서 처리하던 것을 2000년 1월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근무인원이 축소되고 현재는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이관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축신고 업무처리 시 팩스 또는 인터넷 접수 등을 적극 유도하고 현장조사도 신속히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의 심의대상을 10층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기반시설 심의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지역 특성상 기존 시가지로서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급경사지가 많아서 건축공사 시에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라든지 하수도, 절개지, 옹벽 등의 시설물 설치 적정 여부를 제시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반시설 심의대상을 지상9층에서 10층으로 상향조정 건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층 정도에 들어온 것은 한 건 정도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최저한도로 적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설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부설주차장 설치 상·하한제를 두고 있지만 이는 도심지 교통량 유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최저한도를 적용할 경우에 도심지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부설주차장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서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 하한제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최저한도로 적용할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커지고 주차장 설치면적은 줄어드는 것이므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담장에 인접하여 폭이 2.5m의 협소한 도로에 건축허가를 내준 경위 및 인근 주민의 민원처리 내용과 원서동 16번지 고희동가 한옥 보존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원서동 9-4번지 건축허가 경위에 대해서는 상기 대지로 진입하는 도로의 최소 폭이 약 3m이고 건물 전면도로 폭이 약 6m로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여 1999년 7월 2일 건축허가하였으며, 골목길 폭 3m의 협소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접 가옥 신축 시에 통과 도로의 건축선 후퇴로 폭 4m 정도가 확보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창덕궁 담장과 인접하고 있어 건축허가 전인 1999년 6월 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지하 3층, 지상 2층으로 건축허가 처리된 사안입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서동 16번지 고희동가 한옥 훼손대책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인 한샘으로부터 지상 4층, 지하 3층 연면적 3,494㎡ 규모로 1차로 건축허가가 저희 구에 신청이 되어서 서울시와 협의 결과 주변 한옥 경관에 지장이 있다는 통보에 따라서 반려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샘 측으로부터 규모를 축소해서 지상 3층, 지하 2층 연면적 1,893㎡로 건축허가를 재신청해서 서울시에 협의한 바 건축허가를 유보토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동 부지 한옥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여서 시의회에 매입승인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입니다.  조기태의원님이 청계천 복원에 따른 종로구 교통대책이라는 총괄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난 2월 11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계천 복원에 따른 교통처리종합대책에 대한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해당지역 구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인지, 대학로의 경우 일방통행 시 동편의 상권은 활성화될 전망이지만 반대편은 상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누구 상인들의 이해를 구했는지, 일방통행제가 교통전문가 또는 경찰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 또 차량이 도심진입 시 주차요금 인상에 따른 상황, 또한 청계천 교통정책과 관련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을버스 노선과 요금조정 업무가 자치구로 위임된다고 하는 바 주차장특별회계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을버스 또는 테마버스 운행을 하면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시장 공약사항으로 서울시 주요 추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공사 대비 교통처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월 11일 발표한 내용 중 주요 관련사항을 살펴보면 대학로, 창경궁로의 일방통행,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도입, 버스노선체계 개편, 도심순환버스 도입, 청계천 주변 불법주정차 계획단속, 공영주차장 이용 유도 등 여러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운영계획에 따라 적극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현재 청계천복원추진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방통행제 등 교통대책을 서울시에서 주민설명회와 관련기관의 협의 등을 거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주민설명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주민설명회를 조만간 할 것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제시해주신 공영마을버스 또는 테마버스 운행은 이러한 교통대책이 확정되어 추진됨에 따라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한 조기태의원님이 주차위반 단속 강화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단속원 34명과 공익요원 31명 등 65명의 요원이 8대의 차량으로 조간, 주간, 야간 13개 조로 편성하여 구역별 불법주차단속과 주차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와 교통혼잡지역, 급경사지 등 60개 지역은 원활한 도로기능 유지와 또한 보행 안전을 위하여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장, 예식장, 종교시설, 식당가 등 10여 개소 다중이용시설은 지역 특성에 맞게 시간과 장소에 따라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도심인 우리 구의 여건상 불법주차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속강화와 함께 취약지점에 CCTV, 교통상황실 설치 등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제5항에서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국장들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여 보충답변이나 추가질문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임시회 구정질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회 후에 관계국장들에게 개별적으로 충분한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답변이 다소 만족하지는 않지만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진정한 뜻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질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회의 뜻을 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17인)
  홍기서   박종식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이동규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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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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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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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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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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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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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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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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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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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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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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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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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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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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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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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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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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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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