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17일(화) 09시36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 안건
1. 제3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09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이광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서서히 느껴지는 3월입니다.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모두 여유와 웃음, 활기가 넘치는 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봄에 맞춰 개회하는 이번 제349회 임시회 역시 지역 곳곳을 살피고 주민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유용화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되었으며 본 위원회의 상정 안건은 2026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 요청한 제34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4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09시38분)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2026년 3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3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한 후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해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며 3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 처리와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349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4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제3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산회)
이광규 이륜구 여봉무 이시훈
김하영
○출석전문위원
정민석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최정아
의정팀장 민세기
의사팀장 정민석
홍보팀장 조혜민
○의회사무국
유용화
○속기사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