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4일(화)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2021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자문밖 아트레지던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자문밖 아트레지던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양순 전 의장님, 또 최경애 부위원장님, 강성택 부의장님, 김금옥 위원장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송은섭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는 주말도 없이 계속 검사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직원들 자체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개인방역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한 국가에서 하는 방역이나 구에서 하는 방역을 떠나서 각자가 구민들도 각자가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지켜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해왔던 일 잘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은섭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과 코로나19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은섭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보건소장 송은섭입니다.  코로나19 추진현황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3일 월요일 18시 기준입니다.  현재 막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어제 국내 확진자가 320명, 해외입국자 29명 해서 현재 오늘발로 349명이 확진자로 되어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환자발생 현황 누계입니다.  확진자는 116명이며 완치자 98명, 사망 1명, 입원 17명입니다.  확진자 및 능동감시대상자 현황입니다.  확진자 입원 및 대기는 17명이며 자가격리자는 총 389명이며 이 중에 격리앱을 깐 사람은 353명입니다.  확진자 접촉자는 105명, 해외입국자는 284명, 능동감시자는 119명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방문인원은 합계 1만 9,427명, 의심환자 1만 1,186명, 학생, 교직원 1,614명, 해외입국자 5,602명, 이동검진 1,025명입니다.  검사실적은 합계는 1만 8,533명이며 의심환자는 1만 332명, 학생, 교직원은 1,579명, 해외입국자 5,597명, 이동검진 1,025명입니다.  미검사자는 894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역학조사 추진사항입니다.  총계는 543명으로 확진자 종로구는 115명, 다른 지역은 428명으로 약 4배 정도 다른 지역이 많습니다.  비고입니다.  코로나19 초기 질본 서울시에서 역학조사를 주도하였으며 현재는 보건소 역학조사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송은섭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2건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0시05분)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헌혈자는 감소하는 반면 혈액 사용량은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되어 혈액 보유량이 3일대까지 하락할 경우 의료기관의 대처가 어려워짐은 물론 재난, 대형사고 발생 시 심각한 혈액수급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혈액보유량은 4일분이고 이는 혈액수급 위기단계 중 관심단계에 해당한다고 하며 지난 5월에는 혈액수급 위기 주의단계에 이르는 등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증진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헌혈 홍보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헌혈을 하는 사람에게는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여파와 헌혈자 감소 추세인 상황 속에서 본 조례가 헌혈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여기 보면 헌혈보유량이 10월달에 4일분이라고 했는데 4일분이라면 정확히 헌혈 보관량이 4일분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보건소장 송은섭  예, 일상적으로 우리가 계속 소비되는 추세를 추측하는데
김금옥 위원  전체 혈액량을 혈액형과 상관없이 전체를 놓고 추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송은섭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어느 특정 부분의 혈액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보유량을 얘기한 거다?
○보건소장 송은섭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루에 10단위씩 필요한데 지금 30단위 정도 남았다 그러면 3일 후면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특수한 형태의 혈액은 우리가 민감하게 잘 조절하고 있고 모자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평소 소모량을 계산해서 곱하기 몇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코로나19 시대에 요즘 어느 정도 헌혈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송은섭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일단 헌혈하는 것 자체도 옛날에는 버스 안이나 이런 데서
김금옥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은 헌혈버스를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옛날에는 길거리에 헌혈버스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여파로 일부러 배치를 안 한 건지
○보건소장 송은섭  코로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기 때문에요.  
김금옥 위원  지금 거의 헌혈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송은섭  많이 줄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은섭 보건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은섭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송은섭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올해 마무리 사업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국 쪽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고 있는 사업들 또 교육과나 이런 데는 계속 진행하는 사업들이 연말에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또 대면해서 하는 부분들은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서 코로나가 더 이상 많이 번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자문밖 아트레지던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유양순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김금옥 위원님,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자문밖 아트레지던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종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세검정 인근 조선시대 국가에서 사용하는 고급종이를 제작·납품하던 관청인 조지서가 있었습니다.  조지서 터 복원 관련 고증뿐 아니라 명함, 표창장 등 공공분야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한지문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5조 한지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한지문화산업 진흥 사업의 추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전통한지의 우선 사용, 안 제8조 우수 한지제품 지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 등 한지문화산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통한지 시장규모는 국내 6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제조업체 수는 감소추세이며 국내시장에서 국내산 한지 점유율은 10%밖에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업적 가치가 충분한 우리 전통한지에 대하여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지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종로문화재단 출연에 앞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종로문화재단 주요 출연사업에 대하여 운영비 부분과 사업비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문화시설 운영과 관리, 축제, 공연사업의 기획추진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 출연사업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의 출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종로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사업 확대와 다양화에 따른 체계적 홍보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통합홍보 마케팅 운영, 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즐길 수 있는 영화제 개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다양성 사업, 종로예술인 DB구축 활용을 위한 연계사업으로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을 위한 종로예술인DB 구축사업, 청운문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시문학프로그램 운영, 낙산공원 중심의 공연, 영화제 운영 등 문화가 있는 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사업, 전통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 한복 바르게 입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접목하여 모두가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종로한복축제, 무계학당 인문학강좌,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하는 무계원, 기획 전시와 전통국궁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전통문화의 볼거리, 즐길 거리 확대를 위한 국궁전시관 운영, 윤동주 문학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전시프로그램 운영으로 윤동주 시인의 문학사상을 널리 알리는 윤동주 문학관, 남정 박노수 화백의 작품과 다양한 기획전시로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체험형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립 박노수미술관, 춘곡 고희동 화백의 작품을 통해 근대미술을 소개하고 기획전시와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종로구립 고희동미술관, 음악을 통한 종로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로구립합창단과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 내년 창단을 앞둔 종로구립 시니어합창단,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처용무를 비롯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궁중무용의 대중화를 위한 궁중무용단, 창신·숭인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의 소통공간이자 문화거점시설인 창신소통공작소,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에게 양질의 공연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아이들 극장, 야외놀이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거리에서 다양한 놀이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아이들 거리 축제, 부모와 유아, 어린이 등 지역민의 문화예술적 소양 함양을 위해 가족구성원 세대별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젊음과 예술의 공간인 대학로 마로니에 야외공연장에 예술단체와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 출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과 시청각 교육장비를 활용해 다양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아름꿈도서관,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삼봉서랑, 인문학 강연, 저자와의 만남, 문학창작교실 등 다양한 문학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운문학도서관, 국악의 멋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국악특화 도서관인 우리소리도서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국학에 특화된 장서 구성, 강연 등을 운영 중인 국학도서관에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출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韓)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 전시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품격 있는 전통한옥 공간인 상촌재에 대해 운영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예비 창업자와 3년 내외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육성 정책지원을 위한 종로청년창업센터 운영 사업비입니다.
  종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종로문화재단 사업 출연에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으로 종로구민 누구나 문화와 예술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문밖 아트레지던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문밖 아트레지던시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로구 평창31길 5에 소재하고 있는 자문밖 아트레지던시는 132.24㎡의 규모로 2020년 9월 23일 개관하여 11팀 14명 예비 문화예술인들에게 작업공간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3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사단법인 자문밖문화포럼과 공동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레지던시 공간을 제공하며, 운영에 따른 비용은 협약에 따라 위탁단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자문밖 아트레시던시 사업이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의 소통의 중심이 되고, 우리 구 문화예술을 선도하는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각 자치구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교육의 기회균등 조항에 근거하였으며, 안 제2조 입학준비금 용어의 규정, 안 제4조 입학준비금 예산지원, 안 제5조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의 범위, 안 제7조 지원 절차에 대한 규정, 안 제8조 요건미충족, 거짓 등 부정수령에 대한 환수규정을 두었습니다.
  금년도 9월 말 기준 중학교 입학예정 1,083명, 고등학교 입학예정 1,140명으로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자치구가 20%의 비율로 지원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며, 구비 분담율 20%를 적용하면 매년 약 1억 이삼천 만원 정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함께 준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규정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종로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관 운영기준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 제2항 평생학습관의 위치를 규칙으로 위임하고, 안 제13조의 3항 및 4항 평생학습관 이용대상 및 제한기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수강료 및 사용료의 감면, 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종로구 평생학습관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직원들은 다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맡은바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시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계획했던 업무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자문밖 아트레지던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자문밖 아트레지던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한지는 재료가 뭐죠?  무슨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닥나무입니다.
강성택 위원  닥나무?
○문화과장 이규동  예.
강성택 위원  종이를 만들면 그 종이가 예를 들어서 A, B, C, D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그냥 한 종이로만 나오는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한지는 닥나무를 주원료로 해서 전통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종이의 등급이 따로 매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지를 뜰 때 어느 정도의 두께로 뜨느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종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우리가 체험도 하고 또 견학도 하려면 자리제공을 해 가지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장소는 있습니까?
○문화과장 이규동  예, 지금 종로의 한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초석인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성택 위원  전통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시골 어느 지역은 혹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계로 완전 이걸 생산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지는 다 전통방식으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말고 다른 데는 정말 한지에 쓰이는 닥나무가 생산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그런 제조방식이 활성화되어 있고, 저희 종로구는 재료인 닥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구기동에 딱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한지를 만들던 조지서 터가 있었기 때문에 한지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강성택 위원  한지가 좋다는 거는 다 아는데 옛날 전통식으로 만들면 요즘에는 인건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한지하고의 어떤 구입해서 쓰려고 하다 보면 가격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 전통문화가 계속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지, 한글, 한옥 이런 우리의 전통문화가 저희가 보존하지 않으면 후대에는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외국인들이 저희 나라를 찾아오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화를 보기 위해서 오는데 그런 문화가 없다면 결국 우리나라에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지의 어떤 생산성이 좀 떨어지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후대에 우리 전통문화인 한지가 계속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택 위원  현대의 종이를 보면 오히려 한지보다도 더 나은 종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꼭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걸 보존해야 되는가 그게 좀 의아스럽고, 또 우리가 체험이나 뭘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장소 같은 것도 구입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한지보다도 더 좋은 종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한지로 기록한 고서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중국의 선지나 일본의 화지보다도 저희 나라에서 생산되는 닥나무로 생산된 한지가 더 좋다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지보다도 좋은 종이가 있으니까 그걸 쓴다기보다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한지를 좀 사용해주는, 장려해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겠고, 체험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점차 진행해가면서 추후에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제 체험장소도 구입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 사업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지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년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동을 가면 이 한지를 파는 데가 있어요.  저도 사보고 했는데 그 가격차이도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활성화는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자료를 보면 중요한 기록문서라든가 문서고에 가보면 이 한지로 해놓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진짜 중요한 그런 기록문서는 한지로 하는 것도 있고, 요새는 USB나 이런 데 저장을 많이 하기도 하고 현대 시대가 발달하면서 많은 CD로 저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별로 현실성이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거를 추진할 때는 어떤 제정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런 거를 만들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목적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저기 남쪽으로 보면 한 여섯 개 정도 한지를 보존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종로 평창동에 한지 조지서가 있어 가지고, 옛날에 있었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복원하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예, 저희 구는 1415년 태종이 세검정 인근에 조지서라고 하는 관청이 있던 곳입니다.  저희가 전통의 종로인데 지금 한지문화가 계속 사장되어 가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한지dhk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한지는 계속 줄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한지도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맥을 어느 구에선가는 이어가야 된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어가야 된다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저희보다도 질이 안 좋다고 인정되는 중국의 선지나 일본의 화지도 이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질이 훌륭히 좋다는 한지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조례가 제정된 전주, 안동, 그 다음에 전북, 경북, 원주, 의령 이런 지자체와 같이 합동으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후에 한지문화 수요증진 활성화를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전국에 전주나 안동이나 전국이 합동으로 개발하겠다는 거네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과장 이규동  예, 각자 여건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같이 힘을 합셔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지를 세계에 알리는 거기 때문에 안동시가 좀 주축이 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이 한지가 중국에서도 수입되어서 들어오나요, 지금?
○문화과장 이규동  닥나무가 생산되는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종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지라고 않고 선지라고 하는데요 종이 재질이 닥나무 종이가 있고, 일본에서도 쓰는 종이가 있습니다.  수입도 할 수는 있지요.
최경애 위원  수입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중국산이 만약에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들어오면 아무리 법으로 만들어놓고도 쓰지를 않으면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도 되고, 그리고 또 이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조지서라든가 어디서 또 새로운 건물을 다시 짓는다든가 다시 그렇게 하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내용을 전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한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우선 지금 사무관을 임용할 때 임용장을 한지로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 산업 전반에서 서로 한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사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시설을 만든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거는 구의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재정여건에 관계없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차근차근하게 예를 들어서 세초식 행사라든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한지문화를 알리는 것부터 진행하고 추후에 예산 여건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한지의 우수성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몇 천 년 전부터 한지를 만들어왔고 그런데 우수하지만 사용을 많이 안 하잖아요?  임용장 같은 거나 그런 것을 보면 한지로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 일단 조례를 만듦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일단 예산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나가면 우리가 잘 조율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품질이 전통한지하고 일반한지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전통한지하고 일반한지하고 그런 차이점도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쪽하고 진짜 전통한지 하면 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과장 이규동  전통한지는 한번 사라져버리면 영원히 다시 되돌릴 수 djqt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명맥을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말고도 6개 지자체에서 한지문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통한지의 우수성이 인정됐을 뿐만 아니라 한지가 현재 당장 생산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런 문화를 계속 유지시켜야만 추후에 우리 전통문화가 보존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산을 주기 위한 어떤 조례 제정은 아니고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용장을 한지로 사용하듯이 여러 곳에서 한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종로구도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제가 안동의 한지 만드는 데는 가봤는데 우리 종로구에 살고 있는 종로구 의원들이 한지 조지서를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법을 만들 때는 조지서가 어디에 있었다 이렇게 현재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요즘 옷도 만들고 있다던데 그런 것을 제대로 조례를 만들기 전에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보고, 새로이 만드는 것은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이규동  오늘 안건은 조지서를 복원하기 위한 사항은 아니고요.  한지 전반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지서 터 복원 부분은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혹시 그런 사항이 진행된다면 저희가 현장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조지서 터가 어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드물지만 문헌을 찾아보면 현재 세검정초등학교 인근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연구용역을 거치든 아니면 고증을 거쳐서 정확한 조지서 터를 찾겠고요.  오늘은 조례 제정을 우선 진행하려 합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현재 장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발굴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문화과장 이규동  그 말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신영동 199-2번지라고 표지석이 거기에 있습니다.  표지석이 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정말로 거기에 조지서가 있었는지 아니면 추측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추후에 조지서를 복원할 때 그때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확실한 것도 아니고 신영동 199번지에 있었다는 그것만 있고 현재 어느 정도 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장소도 없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맥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아마 199-2에 조지서 표지석을 놨다는 것은 저희 선대들이 어느 정도 검토해서 가장 유사한 곳에 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복원을 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게 조례를 만들고 나면 또 뭐를 짓겠다 어쩌겠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게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새로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앞으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조지서 터는 신영동에 있고요.  제가 신영동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 70 넘으신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그분들 젊었을 때 거기서 한지 작업을 했다더라고요.  실제로 천(川)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한지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보니까 현재 우리 5대 궁궐 중에서 종로구가 4개 궁궐이 있잖아요.  중구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 구에 있는데 한지를 궁궐에서 다 사용하죠?  한지 사용은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죠?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저희가 5대 궁 중에서 덕수궁을 뺀 나머지 4개 궁이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궁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구 같은 경우 저희 구 소재 공공기관에서 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고요.  예를 들면 무계원 같은 경우 거기 창호를 한지로 한다든지 할 때 저희 구 관내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한지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현재 전라북도, 경상북도, 전주시, 안동시, 원주시 해 갖고 한지를 현재 조례로 제정한 데가 5군데가 있네요?  그러면 현재 5군데에서 우리 종로구가 한지 조례 제정하는 것은 잘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궁궐도 있고 그래도 종로구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종로구가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연계를 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면 잘될 것도 같은데 현재 6조에 제정된 조례를 보면 1억원 정도 연 예산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한지 조례를 제정했을 때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문화과장 이규동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일 뒤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보면 1억 미만인 경우는 비용추계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한지공모사업에 1,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한지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종로구에서만 꼭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이것을 문화재청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 한지를 유네스코 등재도 한다고 했을 경우 5개 지역이 한지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뭔가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같이
○문화과장 이규동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저희 구 예산으로 일부 사업을 하겠지만 혹시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겠고 그쪽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있으면 놓치지 않고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또 이렇게 5군데가 되어 있으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쪽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서로가 하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다른 구보다 종로구가 그래도 궁궐도 있고 하니까 선도적으로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혹시 한지로 만든 공예품 전시관이 관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북촌에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청진공원에 가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문구가 한지 천년 비단 오백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만큼 한지의 우수성을 표현해놨는데 우리가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동대문에서 국장님이 과장시절에 한지 패션쇼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던 거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상명대하고 성균관대 의상학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한복패션쇼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도 취소요청이 와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김금옥 위원  내년에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내년에는 예산편성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이 조례안이 가만히 보면 캄보디아, 김창열 미술관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서 조례안 올라와요.  이미 예산서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조례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안 하려고 했다가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사전에 가져와라 이러는데 교묘하게 아마 예산서를 안 보신 분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붙어 있어요, 1,500만원이. 조례도 통과하지 않은 사업이 1,500만원 쓰겠다, 한(韓)문화 활성화 추진에 쓰겠다고 1,50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사실 조례를 근거로 한다는 것은 문화산업진흥법이라든가 큰 틀에서 이것은 지원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한지조례가 없다고 해서 한지하고 연관된 것은 하나도 못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서에 따라 붙어온 글이 있어요, 문구가. 뭔 줄 아세요?  “이 조례 제정에 따른”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겠다고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조례에 예산 1,500만원을 집행하겠다? 활성화 추진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를 여기 연관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사실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한지 사업을 하나도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명분 있게 하려고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죠.
김금옥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 좀 하자, 상의를 먼저 하자 했는데도 이 부분도 똑같이 보거든요, 저희는. 똑같이 보는 거예요, 저희는. 설명도 안 하고 조례안하고 예산을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예산안 문구에 딱 써 놨어요.  “이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누차 얘기하잖아요? 제발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하시라고, 이것은 아마 어제 김창열 미술관 때문에 문화과장님 한참 애를 먹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집행부가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도 반복해서 그렇게 가져오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2년 정도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사전에 협의해서 하면 더 좋잖아요? 질의응답도 기분 좋게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꾸 그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의회가 예산문제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제발 시정해서 같이 서로 간에 하는 날까지 기분 좋게 서로 하게끔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문화과장 이규동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게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이번에 구정질문도 동료의원께서 하신 게 있어요.  조지서 터 복원이랄지 한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해달라는 구정질문이 있는데 원래 올 추경에 사업은 단타성으로 하는 사업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다 그렇게 문구를 안 넣었어야 하는데 넣은 부분들 그런 것들을 피해야 돼요.  충분히 1,500 가지고,  이 조례 만들어서 1,500짜리 사업하려고 조례를 왜 만듭니까?  예산 자체도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올해 추경 때 올렸던 예산이 5,000만원이 넘는데 조례 만들어놓고 내년 예산 1,500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 패션쇼를 하든 올해 못 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례는 만들어놓고 사업한다고 한 것은 1,500으로 예산 잡아놓고 그것은 조금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사실 칠팔천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중간에 깎여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화과 사업이 8억 정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1,500 예산 올린 것은 그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한지관련 공모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최경애 위원  공모사업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문화과장 이규동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듯이 한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옛날 전통창호나 이런 데 국한되지 않고 한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지를 이용한 제품을 만든다면 그것을 활성화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럼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네요?
○문화과장 이규동  공모사업이니까 저희가 제안을 하면 각각 응모하는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실 것으로 봅니다.
최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과장님, 국장님! 여기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코로나19 2단계로 격상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이나 종로도 마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운영비나 사업비 출연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물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어떤 사람들은 4년이 가니 1년이 가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 코로나를 못 잡고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고 하는데 우리가 연말에도 동별로도 행사라든가 모임도 다 지금 없애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계속 이렇게 사업비 이런 걸 지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행사성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예산과에서도 행사성은 모든 걸 다 취소를 시켰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요즘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면 안 되고요 예산은 편성하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문화재단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종로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또 전문적인 기관에서 운영을 했을 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출연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애 위원  지금 종로문화재단에서 새로운 사업을 또 하는 게 있나요?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작년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사업은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됐기는 했지만 시니어합창단과 궁중무용단,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편성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운영 이런 것들이 그렇고요 내년에 국학도서관까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최경애 위원  전에도 제가 문화재단 내일신문 거기서 하는 거 월세를 많이 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행사도 다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운영비라든가 또 거기 직원,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는지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라고 해서 직원의 봉급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봉급은 나가야 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인력들을 조금 적은 규모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문화과에도 너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일 같은 것도 분담을 해 가지고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물론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수익은 얼마나 몇 %나 거둬요?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회사처럼 투자금액 대비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추계를 하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강성택 위원  대충 10%, 한 20%라도 됩니까?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저희 구청 전체로 보면 예를 들면 인지세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전통혼례식 같은 경우는 대관료가 들어오고 아이들극장 같은 경우도 대관료가 들어오고 이런 사항인데 그보다 2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성택 위원  20%.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지금 청년창업센터가 일자리과로 이관이 되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걸 일자리경제과로 가야 된다고 우리 행정문화위원들이 수없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문화재단에서 이걸 가져갔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알아봤더니 거기가 한 100평 정도 되죠, 공간이?  그래서 어느 정도 청년일자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고 했더니 어느 정도는 왔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저희가 총 기업사가 32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조기졸업이나 퇴거를 한 회사가 11개사가 있고요 현재는 21개사가
김금옥 위원  이유가 뭐예요?  11개사가 나간 이유
○문화과장 이규동  나간 이유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개인 일신상의 문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하기 때문에
김금옥 위원  거기에서 창업을 실제로 해 가지고 나간 팀들이 몇 팀이나 돼요?
○문화과장 이규동  실제 창업을 해서 나간 거는 저희가 추후에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문화재단에다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한참 전에.  그랬더니 창업을 해 가지고 나가신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종로에다 창업을 하지 않고 다른 데에 가서 창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를 제공했으면 우리 종로에서 창업을 하고 우리 종로 사람들을 일부라도 이렇게 채용을 해주면 그게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재단 이사장한테 했는데 그쪽에서 대답하기를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과에서는 우리 재단에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니, 잠깐만요.  지금 성과가 자료가 있는데요 총매출이 약 9억 정도 됐고 고용인원도 14명, 창업지원 선정 건도 15건, 투자유치도 8건에 9억 6천, 특허등록도 2건 이렇게 했습니다.  성과가 이렇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성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조금 아쉬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종로가 서대문, 은평만 가더라도 지금 임대료가 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창업을 하게 되고 우리가 여기에 선정할 때도 이것을 종로구민으로 제한하느냐 서울시민으로 터주느냐 이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비를 지원받는 입장에서 그때 초기에 만들 때 그 기준을 조금 터놨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민이면 여기에 이쪽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자, 가능하면 종로구민에 가점을 주고 선정하는 방법을 택했고요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종로 관내에서 창업을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런 제약이 조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지금까지 그런 성과를 보였다면 지금에 와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려고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원래 창업지원센터 관련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맡은 이유는 그때 문화재단하고 같이 엮어서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과에서 주관을 했고요.  그때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할까 우리 문화과에서 주관할까를 해서 선정이 돼서 우리 문화과가 주관을 한 거고요  
김금옥 위원  재단 안에 있는 건물에 이 청년창업센터가 들어간다고 해서 문화과에서 한다고 하길래 저희가 반대를 했던 거잖아요?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왜 굳이 그리로 가져가느냐, 지금 와서는 가져간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아무튼 어차피 일자리경제과 전문팀으로 왔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청년창업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문화재단은 우리 종로구민 복지를 위해서 문화예술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예산이 갈수록 많이 증가가 되거든요.  우리도 올해 2월부터 지금 코로나가 와 가지고 거의 올 1년을 문화 그런 행사 같은 것을 전혀 못 했죠.  그런데도 보니까 내년에도 내가 봐서는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행사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더 못 될 거라고 봐요.  예산은 지금 현재 보니까 증가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새로 사업하는 사업이 있나요?  추진하는 일이 있나요?
○문화과장 이규동  내년에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위탁한 궁중무용단이나 이런 세 가지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지금 금년에도 행사를 많이 못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좀 많은 행사를 하는 업체나 구민들이 어려워서 온라인 행사로 축소해서라도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행사들을 꾸준하게 코로나19가 진정이 된다면 대대적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축소해서라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40억 가까이가 문화재단으로 예산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 종로구민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내년에도 예산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거의 인건비 조금 더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금년도 2020년도에 46억 3천 정도였는데 2021년도에는 49억 3천 정도입니다.  거의 증가가 증가폭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선 전체예산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8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이면 축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기본적으로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윤동주문학제 축제라든가 이런 게 거의 일부이고 대부분은 인건비가 80%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신규위탁 건이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운영이라든가 시니어합창단, 궁중무용단, 국학도서관이 올해부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이 지금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줘도 매칭사업으로 줍니다.  
  그래서 무지개다리사업 이런 사업도 따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말 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되면 당연히 어떤 무대를 설치할 수 없으면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칠팔억 정도가 남는다고 그럽니다, 올해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남게 되면 무리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온택트로 해도.  크게 무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양순 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가장 문화재단이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 보면 예산이 굉장히 무거워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데 그만큼 물론 예산이야 구민을 위해서 써주는 거는 좋지요.  그렇지만 그게 효과가 얼마만큼 날까 그것도 고려해서 앞으로 이것도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저희 문화재단도 얼마 전에도 창신소통공작소에서도 지금 숭창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작년보다는 올해가 금년이 훨씬 더 밀착된 축제라든가 그런 코로나19 속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숭창 지역에 밀착되게 행사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양순 위원  문화예술에 대한 종로구민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보기 좋은 행사보다도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문화에 대한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문화재단을 운영할 때 잘, 동의안이 왔을 때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걸 보잖아요?  동의를 해주면 이게 예산이 많이 나갔다는 거를 우리가 일일이는 다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문화과에서 그런 걸 잘 감독을 하셔서 문화재단이 잘 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복축제라든가 이게 1억 정도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작년에 못 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금년에는 온택트로 했습니다.  사실 3억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2억 정도 받아서 3억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구비 1억 가지고 정말로 아껴서 부족한데 이번에 이벤트사업으로 어제도 한복토론회를 발전위원 토론회를 했는데 17만명 정도가 이렇게 접속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온택트로 해놓은 거.  대사관 부인들의 자기 나라의 전통옷, 우리나라의 한복을 입고도 찍는 것 그러니까 정말 많이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한 네 군데 대사관에서 협조를 해서 그것도 올리고 나름대로 지금 전통 한복축제의 다섯 번째 맥을 이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애 위원  코로나가 있든 말든 3억 예산 하려는 것에서 1억 정도는 들여 가지고 하겠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1억을 썼고요 1억을 왜 그렇게 써야 되느냐 하면
○위원장 정재호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이거는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의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안만 해주고 지금 세세한 문제는 예산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도 말 중간에 끊어 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위원장 정재호  아니,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때 또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경애 위원  그래도 물어보는 거지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쪽인 거는 질의를 다른 분들도 예산 쪽인 거는 예산 때 할 수 있도록, 동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해서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예산 설명하고 뭐하고 하면 이게 예산이 아니니까.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 드시고 의사일정 제4항은 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자문밖이 개관이 언제 됐죠?
○문화과장 이규동  레지던시 개관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도 9월 18일날 됐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2개월 조금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 다시 위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과장 이규동  금년 9월달에 개관했는데 2개월 동안 저희가 포럼과 같이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평가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최소한 1년 정도는 해봐야지 한두 달 하고 바로 위탁한다는 것은, 그럼 처음부터 민간한테 바로 위탁해서 주지
○문화과장 이규동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했기 때문에, 9월달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했었고요.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기관 쪽에 의뢰를 하는데 자문밖 포럼이나 이런 데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성택 위원  시간적으로 촉박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뭣 때문에 촉박했다는 거예요?  민간한테 꼭 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상 위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럼 처음부터 민간한테 주지 이게 2개월하고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제대로 시행이나 해봤습니까?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2개월 정도는 정상적인 위탁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준비해 가지고 위탁을 하려고 마음먹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도저히 하는 일에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민간인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레지던시 사업은 우리가 5억을 작년에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 건은 정말 자문밖 포럼에서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재재작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내부적으로 선례가 없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접수를 해보니까 124팀이 접수를 해서 지금 10팀에 14명을 뽑았거든요.  우리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전혀 몰랐고요.  처음부터 이 건은 자문밖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구상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1년 정도는 시범운영을 하려고 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렇게 잘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퀄리티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줄도 몰랐고요.
  그래서 자문밖에 맡겨도 되겠다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운영비는 자체 조달하는 방법으로 지금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지 우리가 직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성택 위원  지금 민간한테 위탁해서 민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위탁을 못 했죠.  지금 위탁을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첫 단계가 구의회에 위탁동의안을 받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받으려고 하죠.
강성택 위원  소문에 의하면 지금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돌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처음부터 우리가 ‘자문밖’으로 구상을 했고 ‘자문밖’에서 접수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우리가 1년 정도 시범운영을 해볼까 했는데 너무 운영이 잘되는 거예요.
  또 신청도 많이 왔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위탁을 주자라고 생각해서 지금 위탁동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강성택 위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은 없으니까 소문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항상 회의 때마다 말하는 것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사전에 무슨 일을 하려면 의원들 만날 출근해서 연구실에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서 무슨 일이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자문밖 사람들이라든지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한다고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요?
○문화과장 이규동  민간위탁을 할 경우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합니다. 그중에 자문밖 포럼이나 이런 데서도 신청을 하게 되면 경쟁에 의해서 우수한 단체가 선정될 것입니다.
최경애 위원  공정하게 해 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지역에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자문밖 창의예술마을이 원래 생활문화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트레지던시 하면 조금 일반인들이, 해외 갔다 온 사람들이야 쉽게 접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 같은 사람들이야 좋게 이름 좀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이드신 분들이나 영어에 약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와 닿는 느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칭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과장 이규동  아트레지던시 공간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일상화된 용어이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은 예술창작작업실이라든라 예술창작공간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트레지던시 공간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가 청운동 그쪽을 보면 세종 탄생 해 가지고 세종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세종 하면 한글을 국민들한테 보급하신 대왕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가 그런 것을 안 하면 몰라도 하고 있는 마당에 어떤 단체 이름을 만들 때 너무 영어로만 한다 그러면 조금 불편감이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예술분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선 이름 자체가 가슴에 와 닿는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회의 때나 공청회, 설명회를 한번 해보면 그래도 좋은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을 한 거면 이름도 주민들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자문밖 문화포럼에 제가 참석을 못 해봤는데 이게 위탁협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운영을 넘기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현재로서는 자문밖 문화포럼하고 아트레지던시 운영 협약을 체결해서 그 협약에 의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오늘 위원님들께 안건 상정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민간위탁 관련된 사항에 의해서 운영할 단체를 모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주셨는데 아트레지던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한글이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서 같이 한글을 병행해서 쓰든지 아니면 한글로 바꾸든지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임대료가 4억 5천인데 그게 전세 보증금인가요?
○문화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저희가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최경애 위원  환수는 하는데 우선은 그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사는 것보다야 적게 들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몇 평 정도 되나요?
○문화과장 이규동  40평 정도 되는데 그 외 여분의 공간까지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됩니다.
최경애 위원  시작할 때 잘 해야 되니까 잘 생각해 가지고 하셔야 되겠고, 주로 창작공간으로 칸을 막아 가지고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 입주 작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 쪼개서 진행을 하고요.  작가분들이 미술이나 이런 데 국한되지 않고 건축, 디자인,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있어서 사이즈가 다른 공간을 구획해서 거기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경애 위원  다음에 그것도 회의를 제대로 해 가지고 할 때 잘해야 되겠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다음 모임은 언제 있나요?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문화과장 이규동  이것은 저희가 레지던시 공간에 모이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언제쯤 그분들이 회의를 하시는지 봐서 그런 기간에 한번 위원님들 소개시킬 수 있으면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제가 여기 평창31길 5 여기를 검색해보니까 주소에 뜨지 않더라고요.  주소에 뜨지 않아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문화과장 이규동  혹시 평창동 가나아트센터라고 아시나요?
최경애 위원  예.
○문화과장 이규동  그 건물의 부속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문밖 아트레지던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문밖 아트레지던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우리가 입학준비금 이것을 처음 하는 거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우리나라 국가 빚이 1년 후에는 7천조가 넘게 8천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빚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리 학생이라고 해서 입학준비금까지 해주고 이것저것 다 해주면 참 걱정스럽네요. 빚이 자꾸 늘어날까봐. 우리야 뭐 몇 년 안 살지만 자라나는 아기들한테 정말 빚을 너무 많이 물려주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30만원을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30만원을 주는데 거기에 스마트폰까지 준비를 해주고 교복까지 다 해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입학준비금을 주도록 하는 이 조례가 일단 위원님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준비되기 전까지 올해까지만 해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4개 구 정도가 교복지원 관련된 경비를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왔었는데 올 7월달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산하 서울시-자치구 복지대타협 TF에서 갑작스럽게 이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지속적으로 학부모들께서 학생들을 위한 교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서울시와 교육청,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타협 자체가 미뤄질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막판에 조율이 잘 되어서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를 부담하는 안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조례를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들이 추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최경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범위 자체는 30만원 선에서 교복이라든지 단체복 그 다음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원격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도 당분간은 학교에 직접 학생들이 가지 못하다 보면 집에서 원격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원격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자체를 본인들이 선택해서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복이라든지 단체복, 스마트기기 이 부분들은 학부모님들 동의하에 신청서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기기를 사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준비금으로 해서 주고 그럼 초등학생들은 준비를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코로나를 국가에서 제대로 못 잡아 가지고 그런 것이지 우리 구에서 못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예산으로 중앙정부에서 주는 게 맞지 왜 우리 종로구에 예산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주는 걸로 하면 되겠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은 이 부분들은 어차피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가 또 많이 관여를 해야 될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초중등교육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갈수록 지자체가 담당해야 될 그런 몫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들 국민들 세금을 엄청 많이 올려 가지고 저번에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집에 1인당 30만원 해 가지고 세 가족이면 80만원 줘놓고 땅값만 왕창 올려 가지고 8%씩 이렇게 올려 가지고 하면서 진짜 학생들이라고 해 가지고 무슨 동의도 없이 이렇게 막 퍼주기로 하려는 그런 자체가 문제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한번 예우를 정함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해줬다가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라 자체가 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이 부분들은 조금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지금 지방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궁극에는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지금 중앙정부 쪽에 여러 가지 세입 자체가 그쪽에서 쏠려 있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방정부 쪽으로 지방자치단체 분권 추진을 하면서 지방정부 쪽으로도 많이 재원 자체를 돌리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보편적 복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라는 사업 자체가.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지로 가려면 중앙정부 예산 해 가지고 국·시비 해 가지고 우리 구도 한 20% 정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전액을 지원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예산 규모가 100이라고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광역에서 30%를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쪽에서는 2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20%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지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어차피 3개 기관이 물론 25개 구가 포함되겠지만 교육청과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협의해서 이 부분들을 논의한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에 학생수가 다 몇 명이죠?  중고등학교
○교육과장 소명훈  종로구가 지금 저희가 초중고 다 합쳐서 유치원까지 약 1만 9,700여 명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한 5,400여 명 정도, 중학교가 9개교가 있는데 한 2,870명 정도 있고요 고등학교가 14개교가 있는데 약 9,000명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특수학교가 6개교가 있는데요 이게 한 1,120명 정도가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9개 중에서 대안학교 같은 거는 없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대안학교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특수학교라고 그래 가지고 농학교하고 맹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운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군데는 수도사랑의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학교로는 다솜관광고등학교하고 종로산업정보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최경애 위원  9개 학교 중에 다 포함이 됐다는 거죠?
○교육과장 소명훈  아니, 9개 학교 이외에.  그러니까 중학교는 9개교고 고등학교는 14개 학교가 있고요 각종 학교하고 특수학교가 여섯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는 다 빠지는 거죠?  포함되는 건가요?
○교육과장 소명훈  여기는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된 학교라고 하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적용받지를 못 합니다.
최경애 위원  수도사랑의학교 같은 데는
○교육과장 소명훈  수도사랑의학교는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특수학교로 들어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최경애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30으로 간다는 거죠?  30%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협약 맺은 게 있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지금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25개 자치구 다 참여를 해서 협약 체결을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미리 좀 말해주지 그랬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이게 너무 일정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올해는 조금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급작스럽게 추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일정 자체가 상당히 좀 빠듯하고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하여튼 처음 지원해주는 것인 만큼 좀 잘 해 가지고 애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런 교복이라든가 이런 걸 원하는 쪽으로 무조건 다 해줄 것이 아니고 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잘 하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이게 서울시 교육감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10월 29일날 언론에 공개된 사항이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아이들 교복이라든가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보편적 복지라 하면 과연 지금 현재 학생수가 중학교가 1,083명이고 고등학교가 1,140명이 지금 입학 준비 중인 거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 이 학생들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물론 여기에 조금 의문점도 있어요.  왜 학생들이 이렇게 받아야 할 학생들이 있고 굳이 이거 안 받아도 될 학생들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학생끼리 보편적으로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대안학교라든가 아까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안학교라든가 또 정식 학교 밖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유양순 위원  그나마 그 애들이 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거든요, 사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서 이걸 해야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교육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 자체가 일단 저희들도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저희 구 교육과 쪽에서 영역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식적인 학교는 교육과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양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이 부분들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제가 한번 넌지시 알아봤더니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국·시비 자체가 또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들은 서울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월 5회 이상 출석하는 만9세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월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교육참여수당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학준비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소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물론 회의를 했을 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회의를 진행해 가지고 이걸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겠나, 그래도 우리는 일단 우리 종로구에서는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런 것도 잘 챙겨서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들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우리 구 자체에서 챙겨야 할 일이거든요 그거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유양순 위원  다른 구야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앞에 닥친 거는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으면 해라 이거죠.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이거는 학교에 대한 규정상 30만원으로 1년에 들어갈 때 준비금으로 해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할 때 어떻게 챙길 방법은 없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이게 솔직히 저희 교육과 차원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법체계 자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마 추진을 할 때도 이원화시킬 아마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유양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물론 지금 현재는 서로가 코로나도 있고 더 어렵고 가계부가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하자고 또 의논이 돼서 했을지 모르지만 조례로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계속 교육청하고 협약을 할 때 끝까지 대주기로 이미 협약이 됐나요, 협약서에?
○교육과장 소명훈  예.
유양순 위원  중간에 또 어느 정도 대주다가 구에서 각자의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또 이렇게 하다가 조례로 정해놓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과장 소명훈  예, 이 부분들은 아마 추후에 다시 다른 각도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들은.  그런데 당장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육과 영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까지는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별도로 이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유양순 위원  그 지원센터 학교밖 거기에서 별도로 예산을 챙겨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 조례로 정했을 때는 그쪽 저기도 우리가 별도로 교육과니까 교육과에서 그걸 조금 잘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아이 20만원, 둘째 아이 40만원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현재 예산이 재원이 저기 되면 자치구별로 10만원대로 내려가고 그런가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라서 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렇게 현재 예산이 부족하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재정상으로도 조금 괜찮은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건지. 또 그분들을 찾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기준을 두고서 30만원 주고 안 주고도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학생수 전체를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떤 방법으로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이걸 찾아낼 때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학생들을 교장선생님이 확인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저기해 갖고 우리 구에서 그냥
○교육과장 소명훈  이 부분들은 어차피 대상들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정확히 학교에서 파악이 됩니다.  학교에서 정확히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요.
유양순 위원  아무튼 우리가 의미하는 거는 예산도 이렇게 학생들한테까지 주는 거는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보편적 복지를 서로가 같이 다 구제받고 혜택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교육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1학년 입학생들만 줘요?  만약에 교복을 똑같은 걸 하려면 1,2학년 다니다가 3학년이 되면 옷이 작아지고 우리 딸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교복이 작아서 새로 사줘야 하는데 그런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하라는 겁니까?  1학년만?
○교육과장 소명훈  예, 지금 1학년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가능하면 교복에 한해서는 3학년도 해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 위원  저번에 방송통신대학교 거기에 우리가 평생학습관 저번에 개장할 때 가봤는데 그때 배우는 학생수가 별로 안 많은 것 같던데 지금은 몇 명이나 되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작년에 방통대 쪽에 평생학습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통 한 4,000명 이상 5,000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끊임없이 꾸준히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자체가 방통대뿐만이 아니라 대학교라든가 또 다른 협력기관을 통해서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거의 지금 중단되다시피 됐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최경애 위원  그러면 수강료도 못 받을 것이고, 접수를 해야 받을 거 아니에요?  수강료나 그런 게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정말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지금 벌써 2년 됐는데도 정리가 안 되고 또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걸 왜 다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수강료나 사용료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최경애 위원  그런데 앞으로 수입이나 이런 게 얼마나 될 건지
○교육과장 소명훈  그 부분에서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자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일부는 보통은 한 이삼십 명 범주 내에서 추진을 해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가 되면 저희들이 대면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해오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동네배움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성균관대학교하고 추진하고 있는 다산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상을 직접적으로 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추진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당초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요 기존에는 조례 자체가 그냥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만 있었고 규칙에 위임한다는 규정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칙 자체는 없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일전에 한번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조례상에 명기를 하든 안 그러면 규칙을 만들든 수강료라든가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라든가 여러 가지 징수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례상에서는 수강료나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일단은 사용료나 수강료의 총한도를 정해놓고요 규칙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도 바로 지금 공표가 됩니다.
최경애 위원  조례 통과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교육과장 소명훈  그런데 수강료 자체는 어차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대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면 여기 주민들 중에서 얼마를 신청을 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예산도 보면 4억 7,600 정도 되는데 거의 5억에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다가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고 또 1년을 보낸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과장 소명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자체가 약 5억 정도가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내년 하반기 예산 자체는 일단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추이를 봐가면서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부 다가 아니라 그 예산 중에서는 방통대 평생학습관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임차비용이라든지 운영비 자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가 약 1억 7천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평생학습관 운영비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지속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 못 하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어차피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에는 대면이 아닌 온라인 쪽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참여자들도 꾸준히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의 수강생들 자체가 하루빨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접수를 지금은 안 받았죠?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받고 있어요? 그럼 온라인으로 신청해 가지고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하고 운영하고 있는 종로다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대면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약 50명에서 70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듣는 사람들이 약 20명 정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50명에서 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온라인으로 할지라도 대면보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대면으로 하는 분들하고 수강료 차이는 있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수강료 차이는 없습니다.
최경애 위원  없어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네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최경애 위원  그럼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100명이고 1,000명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광고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국장님 얘기 좀 들으세요.  신규 조례랄지 위탁 동의안이라도 새로운 것들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아트레지던시도 적어도 행정문화위원회는 현장을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또 충분히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행정국도 마찬가지고 전임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께서도 항상 얘기했던 게 새로운 것들은 정말로 모든 위원님들한테 가서 자료도 보여주고 설명을 다하고 아니면 정말로 현장을 갔다 오든지 우리 행정문화위원 한분한분들은 그런 현장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낼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이런 안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상황을 알면 쉽게 동의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에,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8대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의회는 9대, 10대 여러분들이 정년 할 때까지는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고 기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해서 이런 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없도록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최경애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6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재호  최경애  유양순  강성택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송은섭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문화과장  이규동
  교육과장  소명훈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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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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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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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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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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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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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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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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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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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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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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