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7월 3일(월)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가. 감사담당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4.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나. 행정국
5.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나. 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행정국
5.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행정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경동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제9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경동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연도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한된 시간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순우  의사담당 정순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순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며,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내일은 보건소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심사한 후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국별로 심사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10시05분)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님, 이광규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8쪽 세입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20만 4,190만원으로 2021년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집행잔액 119만 1,780만원과 2021년도 휴직자의 급여 반납금 101만 2,4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억 8,506만원으로 이 중 1억 1,48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026만원이며 집행률은 62.0%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결산사항입니다.  구민감사관 운영과 우수직원 표창 수여, 청백-e 시스템 운영 및 청렴교육 등 예산 5,366만원 중 4,6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민감사관 공사감독 수당 집행잔액, 적극행정 홍보물 자체제작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7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입니다.  여론 정보수집 및 감찰활동 수행과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 인권보장 및 증진 등의 예산 5,226만원 중 2,3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미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누리단 활동 축소, 인권위원회 서면회의 대체 등으로 2,91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및 전화친절도 평가, 으뜸종로인 선정 등의 예산 1,174만원 중 554만원을 집행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와 옴부즈만 회의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미지출로 집행잔액은 6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 6,739만원 중 4,0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비, 급량비 집행잔액으로 2,7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청렴하고 신뢰 받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여경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박희연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3월 27일부터 30여 일간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보조자료 가로형 책자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 집행률은 62%로 매우 낮고 종로구 전체 평균인 82%에도 크게 못 미쳐요.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사업에 집행률이 9% 정도에 불과한데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왜 집행률이 낮은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일 잘하는 분위기 조성 이거는 내나 적극행정입니다.  적극행정인데 여기에 우리가 카드뉴스 제작 예산 그리고 또 사례집 제작 예산 이거를 한 300만원을 집행을 안 했는데 이거는 직원이 직접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제작 의뢰서를 안 하고 직접, 발주를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절약이 돼서 한 300만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저기 일 잘하는
○위원장 이응주  죄송하지만 마이크 가까이 대고,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안 들립니까?  
○위원장 이응주  예.
이광규 위원  예,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하고 우수직원 표창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크게 내용이 다릅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내나 똑같은 내용인데 적극행정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표창 구매 예산입니다.  표창 구매를 하는 건데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똑같은 저긴데 내용은 똑같은데 뭘 예산을 따로따로 잡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게 같은, 평가하는 직원 자체가 적극행정은 본인들이 추천을 해서 ‘내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니까 내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광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과목을 같이 좀 저기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항목이 틀리다 보니까 일하는 표창 대상자가 일 자체가 선정하는 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따로 해놨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우대하고 우수직원 표창하고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 이거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의 저거 복지향상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복지라기보다도 직원들을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표창을 주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직원들 복지잖아요, 결국은.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그거는 한번 담당관님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사업명칭이 굉장히 거창해요.  실제로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되는 종로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도 역시 집행률이 33%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인권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인권 이거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서류로 대체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업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인권 관련해서는.
이광규 위원  코로나 풀려서 이제 하시겠네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종로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서 세부사업을 더 발굴해 주시고 사업성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고충민원처리 사업도 집행률이 17%밖에 안 됩니다.  고충민원처리는 민원인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민원조정위원회 등의 실적이 미미한 결과로 보이는데 위원회 운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러니까 민원조정 이게 예산이 절약된 것이, 남은 것이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들 참석수당 그리고 옴부즈만이 있었는데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름 명칭을 바꿔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 예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청원심의위원회도 열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각 기능에서 민원이 조정이 안 될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 조정심의회를 열어서 이렇게 수당도 주고 위원들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그게 좀 집행이 안 됐고, 옴부즈만은 있으나 마나 해서 4년을 있었는데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그래 했고, 청원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만 예산은 항상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그런데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요청 건수가 없어서 이게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민원조정위원회도 실시를 했고 옴부즈만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광규 위원  예.  장기 미해결 민원, 고질 민원 처리가 원활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공직자 재산등록에 예산이 337만원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잔액이 170만 2,630원이 남았는데요 사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거의 확정된 예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이제 재산등록공직심사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세 번 할 걸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두 번, 그리고 수시로 해야 되는데 수시로 하는 것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년에 세 번 하도록 그렇게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응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의 하나만 위원장석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통해서 기본경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6,700이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위원장 이응주  6,700인데 실제 집행률은 4천이어 가지고 그 잔액이 여비하고 급량비라고 했는데 여비는 어떤 여비고, 급량비라면 어떤 급량비를 말하는지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여비는 직원들이 출장 가는 겁니다.  출장을 가게 되면 하루에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출장을 안 갔고 그리고 또 급량비라는 것은
○위원장 이응주  식대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식대입니다.  아침에 일찍 1시간 출근을 하거나 1시간 늦게 하면 1인당 8,000원씩 지급이 되는데 그게 직원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해서 풀로 하면 그렇게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했는데 직원들이 일을 그렇게 좀 많이 남아서 안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충분히 코로나 등 여러 가지가 정상이 됐으니까 많이 정상화가 됐으니까 올해부터는 제대로 예산 부분이 많은 잔액이 남지 않고 집행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부서에서 100% 신청해도 80%, 90% 이렇게 예산을 잡아줍니다.  잡아주는데 직원들이 전 직원들을 상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만 사정에 따라 가지고 조기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뭐 휴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데 올해부터는 열심히 근무하도록 해 가지고 급량비라든지 출장비도 많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지금 올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5인으로 발족을 했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은 오픈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섯 사람 중에서 한 분이 남준현 국장님이라고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임명이 되었다가 다른 데 취업 관계로 우리 보조금을 받는 부서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해촉의뢰서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고, 지금은 네 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회장은 아시다시피 이병기 위원장님이 회장으로, 이병기 대표가 위원장님으로 선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우리 고충민원이 들어올 때만 합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본연의, 수시로 회의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거기의 운영에 관한 것도 회의를 해야 하고, 안건 들어올 때마다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또 한 번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이 있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꼭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우리 조례라든지 아니면 부패방지법을 보면 사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은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사무실을  
이광규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다른 심의위원회들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사무실은 그때그때마다 3층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꼭 시민고충처리위원회만 꼭 사무실이 필요한지를, 상주하는 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상근하는 구청도 있고 저희들은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으로 지금 현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원래는 거기에다가 상근하거나 비상근하거나 하면 사무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비상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해도 지금까지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무실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리로 신고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광규 위원  고충민원처리가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옴부즈만은 작년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구청 같은 데는 거의 수십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홍보가 되면 고충민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민원들이 여기저기 다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다른 구청에도 알아보니까 그런 민원들인데 상담을 통하고 또 제도개선을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또 전문가들이 제도개선의 안도 내놓고 하는
이광규 위원  옴부즈만하고 고충민원처리하고 이게 거의 유사한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똑같은 겁니다.  명칭만 바뀐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때는 사무실도 없었고 지금은 사무실을 꼭 둬야 된다는 저기가 우리가 지금 사무실 직원도 둡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직원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직원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사무실을 둬야 하는지, 지금 사무실이 필요한 단체들도 많고 우리가.  그런데 꼭 굳이 다섯 분이 회의하는 데 대해서 저는 사무실을 두고, 꼭 필요하다면 둘 수는 있겠지만 구청에도 회의실이나 우리가 할 데는 많은데 굳이 사무실을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어쨌든 처음에 시행할 때 사무실을 뒀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그 실적을 봐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응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근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연도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행정국
5.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행정국
(10시31분)

○위원장 이응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승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행정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조은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정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인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한라 재무과장입니다.
  조두희 세무1과장입니다.
  함시일 세무2과장입니다.
  최정인 청사건립운영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인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 민선 8기 및 9대 전반기 의회 1년을 맞이하여 구정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회사무국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부 증원을 정비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별표2의 직급별 정원 측정 기준에서 별정직 공무원 비율을 5급 상당 35% 이내를 30% 이내로 하고 6급 상당 35% 이내를 50% 이내로, 7급 상당 17% 이내 및 8급 상당 이하 13% 이상을 7급 상당 2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과 별표3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 부분도 일반직의 총정원을 1,296명에서 1,295명으로 1명 감원 이하, 총인원을 1,226명에서 1,225명으로 1명 감원, 별정직 총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계의 1명이 감소하고, 별정직계 1명이 증원되어 총 증원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조례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치 사업은 서울시가 자치구 민관협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한 후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의 정책 방향과 변화 등을 이유로 2023년부터는 협치사업을 자치구별로 자율 운영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사실상 시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협치사업의 심의·조정 기구인 종로구협치회 위원의 임기가 모두 2022년 11월 12일자로 만료되었고, 협치지원관으로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근로계약을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등 지난해 말 협치업무를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유명무실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금액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이하로 절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세입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4,206억 3,0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398억 8,900만 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구 전체 수납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2,16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2,028억 4,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3.8%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6억 9,1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구민회관 운영 사용료 수입,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우리은행 등 외부 입주사 관리비 등으로 실제 수입은 101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34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93.02%인 1,055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6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유지관리에 19억 6,800만 원, 공용청사 주차시설 관리에 3억 5,200만 원, 구정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에 2억 8,500만 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31억 9,300만 원, 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 추진 관련 33억 1,200만 원, 인사 및 조직 관리에 2억 8,300만 원, 맞춤형 직원 복지제도 운영에 34억 8,400만 원, 교육훈련 지원에 4억 700만 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에 1억 4,100만 원, 직원급여 등 인력 운영비로 888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용차량과 청사 운영 관련 2억 2,900만 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6억 2,1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제택 치료팀 운영 관련 19억 500만 원, 인력 운영비에 2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246억 6,3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기타재원 조정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실제 수입은 2,286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0억 100만 원으로 실제 집행액은 26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비 1억 1,600만 원, 예산편성에 4,200만 원, 기관운영공통경비에 2억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 17억 7,200만 원, 자치법규 및 소송사무 등에 3억 9,100만 원, 구정 정책 개발, 창의·혁신 역량 강화에 3,400만 원, 구정연구단 수행경비의 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요 업무계획 수립 4,400만 원,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 7,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 2억 9,300만 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9억 7,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수입 4억 1,000만 원, 다중인파 밀집 지역 안전시설 보완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15억 3,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2억 8,1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57억 2,500만 원이며 그중 77.04%인 121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7,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3,900만 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동행정 운영 및 주민지원에 20억 4,700만원,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에 27억 4,5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3억 1,600만 원, 동청사 운영비로 32억 8,300만 원, 주민·민간단체 구정참여 확대에 2억 200만 원, 마을공동체 운영지원에 4억 2,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6억 2,000만 원, 주민협력 활성화에 1억 2,4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2,100만 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1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치회관 운영 지원 7,700만 원, 동청사 유지보수 3억 1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에 1억 2,500만 원, 동주민센터 행정운영 경비 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2억 원이며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 금고협력사업비, 공공예금 이자 수입, 변상금 등이며 실제 수납액은 11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2,300만 원이고 81.62%인 5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 3억 700만 원, 계약 사무, 결산 업무, 복식부기 1억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00억 원이며 주요내용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시세징수교부금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1,832억 6,800만 원입니다. 시효결손을 포함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167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4억 8,200만 원이며 그중 69.7%인 3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4,7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억 3,900만 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1,000만 원,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3,100만 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억 5,4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 등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8억 4,6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19억 8,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66.12%인 1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100만 원입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3,900만 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3,100만 원, 지난연도 채납지방세 정리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운영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10억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815억 2,600만 원으로 주요 지출내용은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814억 7,700만 원, 청사건립운영과 업무 및 행정운영경비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은 총 5건 8,500만 원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재택치료 인건비 부족금과 직원장례물품, 근조기 지원 횟수 증가에 따른 예산 5,700만 원을,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 활동 촉진과 비대면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위해 2,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행정국 예비비 집행은 1건으로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전 국민 애도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데 행정지원과에서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3건입니다. 명시이월 2건 모두 2022년 12월 말에 교부된 예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4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치구 지원보조금에 대한 잔액을 9,700만 원 이월하였고, 준공기한 및 용역계약 기한의 미도래로 인해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CI 개발 사업비 등 19억 6,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운영과 소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200억 6,000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기금의 주요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 9,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7억 7,7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814억 7,700만 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은 총 77억 3,800만 원으로 임시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 종로구 청사 건설현장 CCTV 이용료에 46억 4,600만 원을 사용하였고,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등 문화재 관련 용역비로 12억 4,400만 원, 수송초등학교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비에 9억 6,000만 원, 구(舊) 경찰박물관 발전기 보수공사 등으로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중 사고이월액은 17억 4,500만 원으로 문화재 발굴조사와 경찰박물관 공사 지연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구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 역점사업이 더욱 힘있게 추진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김승근 행정국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승근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감사합니다.  
이광규 위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청장님 수행비서를 현재 행정7급에서 별정6급으로 변경하는 것이죠?
○행정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수행비서의 직급을 6급으로 높이는 것이 타구에 비교하거나 업무로 봤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그동안 수행비서가 행정직이 수행해서 직원과의 소통이랄지 그런 점에서 장점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별정직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직 특히 비서실에 근무하는 부분, 행정하는 부분들이 잘 소통을 해 가지고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결론적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이 이미 지난 7월 1일이어서 물론 의회 사정으로 조례안 심사가 늦어진 것 같은데요 큰 문제는 없더라도 시행일을 수정해서 날짜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예, 당초에 저희들이 6월 13일날 의회가 끝나는 걸로 봐서 7월 1일날로 하는 게 무리가 없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지연되게 되어서 공포한 날로 하게 되더라도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토론 때 부칙을 수정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감사드립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언제 이게 제정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광규 위원  2016년이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2018년 10월 5일입니다.
이광규 위원  2016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2018년 10월 5일날 조례 1274호로 제정이 되었고요
○위원장 이응주  저기 잠깐 죄송한데 이광규 위원님!  이거 2항 끝나고 3항에 하도록 하죠.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이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집행부의 조례안 제출 시기 및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방금 이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규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이광규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활성화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2018년
이광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안설명서에 보면 2016년 9월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서울시 조례를 보신 겁니다.
이광규 위원  서울시 조례?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2016년 9월이고 종로구 조례는 좀 늦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최초로 어떤 조례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2016년 9월 29일날 제정이 됩니다.  이에 기반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2018년 4월 16일날 협치지원관을 채용을 해요.  그리고 물론 서울시 돈으로 전부 지급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2018년 10월 5일날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웰니스센터 지하에 사무실을 뒀어요.  그리고 종로구 협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18년 11월 13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치위원 23명이 4년간을 지난 2022년 11월 12일까지 임기를 만료하고 그리고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려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 9월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는 2018년에 했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2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런데 5년 만에 이게 폐지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왜 5년 만에 폐지될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때 당시 인건비도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2명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우리 구의 의원님들한테 이런 모든 것을 다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조례에 기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귀찮아서 안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아니, 귀찮아서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게 아마 25개 자치구로, 서초구는 아예 안 했거든요.  서초구를 뺀 24개 구가 같이
이광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때 서초구는 안 했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강제조항은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가 안 해도 될 걸 5년 만에 폐지할 걸 뭐하러 만들고 지금 우리 방인석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인력 관리하는 것도 문제고 예산 문제나 이런 모든 게 문제인데 조례를 했으면 그래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조례를 다 만들어야지 뭘 서울시가 하라고 한다고 하고 필요 없으면 폐지하고 이러면 이게 조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지금 우리로서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 협치 활성화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서울시에서 모든 운영 보조금이 중단이 된 상태에서
이광규 위원  지방자치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그 지방의 모든 자치사무를
이광규 위원  종로구에서 하는, 우리가 종로구대로 하는 건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앞으로 예산을 받기 위한 것이라도 이렇게 모든 걸 조례를 만들 때는 보다 신중하게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같은 질문인데요 민관협치를 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했으며 어떤 실적이 있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 실적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준비는 못 했습니다.  이따가 위원님실로 그동안 4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보니까 광역단체장의 역점사업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조례는 5년만 하고 말았지만 사실 이런 조례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는 가능하면 앞으로는 만들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한번 첨언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왜 조례를 안 만들고, 물론 서초구에 사정이 있었겠지만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배경이 됐나요, 서초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님 그때 당선될 때 25개 구에서 서초구만 야당이 되고 당시 24개 구가 전부 여당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조모모 의원님께서 그냥 거부를 했던 겁니다.
박희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금번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은 세입 대비 9.3%로 최근 5년의 평균에 비한다면 감소된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평균 700억원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산출을 하여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거 당연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들이 항상 그게 너무 보수적이라고 해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좀 이렇게 균형되게 편성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가급적이면 균형되는 방향으로, 보수적인 범위를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발생원인과 예산을 잘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세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은 전년도 대비 약 10%가 증가하였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응주  세입·세출을 같이 해도 좋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제가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다시 한 번 질의하시죠.
이광규 위원  우리 구 세입은 전년도 대비 약 10%가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이거는 이게 지금 2022년도 결산인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건축물이라든가 지가가 많이 상승해 가지고 세입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아시다시피 좀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하고요 또 금년부터는 조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종로구 재정규모가 25개 구 중에 몇 번째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는 25개 구 중에서 4위입니다.  재정자립도 47.5%고요 1위는 강남구로 58.9%입니다.
이광규 위원  4위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위원장 이응주  저기 마이크를 앞에 대시고 또렷또렷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4위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상위그룹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상위그룹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최하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최하위는 노원구입니다.  16.7%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저기, 그다음에 아까 규모는 어느 정도냐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규모요?
○위원장 이응주  규모는 아무래도 좀 적죠?  강남 쪽하고 보면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저희가 좀 적은 편입니다.  인구가 일단 적다 보니까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받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좀 적습니다.
이광규 위원  노원구 같은 데는 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인구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보다.
이광규 위원  예, 그런데 결산 결과를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8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입니까?  부서에서 사업을 잘 추진하지 못한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예산을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타이트하게 편성해야지 그다음에 또 추경도 가능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부족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낭비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가로형 책자 2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인력운영비는 1원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사업내용과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29페이지.
○위원장 이응주  29쪽 밑에서 세 번째.  저기 담당팀장이 보고하셔도 되고요 안 되면 협의해서
○행정국장 김승근  제가 좀 공부가 덜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광규 위원  3,2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1원도, 0원입니다.  0%입니다, 0%.
○행정국장 김승근  이게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비는 복지국 파트 같은데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된 거는 제가 아직 공부가 덜돼서요 위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을
이광규 위원  이거 아시는 과장님 없어요?
○위원장 이응주  팀장님이나 아시는 분?  이게 왜 보조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니까 복지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있어서 3,200만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응답하는 직원 없음)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추가로 질의하시죠.
이광규 위원  예, 가로형 책자 30페이지에 기획예산과 평균 예산 집행률은 65%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니 구정연구단 수행경비 지원사업 집행률이 6%에 불과한데 구정연구단을 운영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2019년 5월에 만들어졌고요 2022년 8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때 만들어졌고 또 바뀌면서 구정연구단이 구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없어졌습니다.
이광규 위원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무분별하게 연구단을 설치하고 아니면 평가 없이 즉흥적으로 연구단을 없앤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한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 절약 성과금 제도 사업도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절약하면 포상금을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그리고 또 종로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의해서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현재 미집행액이 5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줬는데요. 예산절약성과금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 과정에서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평가에 의해서, 회의를 통해서 심의 과정에서 선정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2022년도 예산절약을 제대로 못 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아마 코로나 시절이라서 사실 예산이 조금
이광규 위원  작년에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계속 그래도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 유지는 되고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종로구 재정이 얼마나 넉넉해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넉넉한 재정은
이광규 위원  넉넉하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런 거 세워놓고 제대로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자치행정과 평균 예산 집행률은 77%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대부분 코로나19 관련 예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그것도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사직동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전부 사고이월을 시키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져 가지고 평균적으로 많이 저조합니다.
이광규 위원  가로형 책자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기획예산과 아니고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변상금 미수납액이 1억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어떠한 변상금인지 설명해 주시고 수납률이 56%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한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중간쯤에 있습니다. 맨 끝에 있네요. 재무과
○재무과장 김한라  변상금은 무단으로 국공유지나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어서 부과하는 금액인데요.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미수납률이 발생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광규 위원  2021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김한라  거의 비슷하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년에는 수준이 이거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김한라  코로나 시국일 때는 변상금 수납률이 조금 더 낮아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변상금 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좀 분납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분납을 하다 보면 작년에 미처 다 수납이 안 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생활이 대체로 어려운 분입니까?
○재무과장 김한라  예, 그런 분이 많고요. 또 상습적으로 미납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광규 위원  상습적인 거는 변상금 세입 징수를 강화해줘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한라  예.
이광규 위원  가로형 책자 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운영 사업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한라  부가가치세 편성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라든지 운영하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교육을 시켜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을 빼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2%죠? 예산 집행률이?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다 예산이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한라  예, 교육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책자 제작이라든지 강사비 이런 걸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부과가치세 신고 납부 시 검토 좀 충분히 해서 누락되는 세금이 없도록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서울시에서 시킨다는 게 뭡니까?
○재무과장 김한라  교육을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세무1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1과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의 수납률은 14%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먼저 지난연도 수입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무1과장 조두희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세금을 걷고 그다음에 이제 다 걷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세무1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분입니다. 주택과에서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걷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데요.  신발생 무허가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신발생 무허가를 발생한 사람들은 이 납부에 대한 책임감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납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분들에 대한 급여 압류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 그다음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수납률이 굉장히 낮죠?
○세무1과장 조두희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불납결손액이 6억이 넘어요.
○세무1과장 조두희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해주세요.
○세무1과장 조두희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사망자에 대한 불납결손액, 두 번째는 가정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 파산이나 이행 불가한 사람들이 낼 수 없을 경우, 그다음에 소액인 경우에 오랜 기간 동안 체납을 할 경우에는 불납을 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사망자에 대한 불납 같은 경우에는 자동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결손처리를 이렇게 한다 이거죠? 사망자로 해서. 그 세무1과 평균 예상 집행률은 69%로 세외수입 관리 징수 사업 집행률이 46%에 불과해요.
○세무1과장 조두희  세출 부문에 있어서 저희가 큰 예산액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가장 큰 원인은 포상금 지급이 한 3천 몇백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여비 부분에 대해서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책정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줄여서 책정을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 책정할 때 꼼꼼하게 따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두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세무1과장님한테 추가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망을 하면 세금에 대해서 계속 추징을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원칙은 상속인한테 채무도 상속이 되잖아요? 그죠?
○세무1과장 조두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런데 상속인한테까지 추징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판결을 받아서 판결에 따라서 시효를 연장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망하면 으레 기본적으로 결손 처리를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조두희  상속할 경우에도 본인들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만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렇게 하겠죠?
○세무1과장 조두희  예.
○위원장 이응주  충분히 상속포기하고 하니까 상속인한테 청구를 안 하겠죠.  그죠?
○세무1과장 조두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추가로 이광규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나 기타 수입이 고액 체납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징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우편물 발송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지요?
○세무1과장 조두희  저희가 우편물 발송은 기본적으로는 분기별로 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매월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또 특별반을 편성해서라도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두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세무2과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난연도 세입 수납률이 각각 24%, 10%로 상당히 낮아요. 매년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체납에 대한 대책은 또 세무1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현장방문이라든가 전문적인, 우리 과장님 한번, 세무2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함시일  우리 과 주요 소관 사항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특히 지방세 부과 징수가 예상 집행률이 55%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무2과장 함시일  아무래도 우리 세무2과는 주요 세입이 등록면허세라든가 체납 징수율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체납 징수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고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여튼 우리가 재정 아까도 결산 지난연도 세입 실적을 감안하면 징수율 제고를 통해서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함시일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마지막으로 청사건립운영과, 세로형 책자 3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시설비 1,747억 5,736만 1,000원을 편성하였다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274억 839만 1,000원으로 증액 수정했어요.  결산 결과 지출액은 2,260억 5,330만 9,000원으로 17억 4,525만 3,000원이 이월됐어요. 맞습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출 계획을 변경까지 하여 확보한 연구용역비 예산을 지출하지 못했어요. 용역 내용이 무엇입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일단은 저희가 문화재 발굴 용역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후속되는 용역들이 다 지연이 돼서 17억을 이월하게 되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을 못 하겠죠?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예, 오늘 하루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대신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신청사건립과장님 파악한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맞습니까? 빨리 파악하셨네요. 추가로 또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 구정연구단이 잠시 운영되고 말았었는데요. 구정연구단이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였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 전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 연구 및 주요 현안업무를 검토한 후에 대안을 제시해서 지속 가능한 구정 발전을
기여하는 목적으로 구정연구단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단 운영 기간은 민선7기 시절인 2019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로 했고요.  그때 연구 체계는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 수행 및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운영 종료는 2022년 12월에 서울연구원의 자치구 구정연구단에 대한 연구비 및 인력 지원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도 그때 연구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많은 인건비가, 박사, 석사님들이어서 많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 종료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 연구단에서 그만두다 보니까 우리 종로구도 종료하게 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연구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도 함께 종료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하다 말았는데 시설비도 또 한 16억이 이렇게 이월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 됐으니까 우리 신청사건립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승근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7일 금요일에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3인
  이응주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승근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재무과장  김한라
  세무1과장  조두희
  세무2과장  함시일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여경동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순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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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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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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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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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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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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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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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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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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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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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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