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1일(수) 11시0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조례 제정 주민청원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새마을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조례 제정 주민청원(안재홍의원의 소개로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새마을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수길의원 외 5인 발의)
3.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1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신선한 바람과 붉게 물든 단풍이 청명한 가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두 달여 남은 2006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10월 24일 조기태 외 1,439인의 주민이 제출한 종로구 학교급식조례 제정 주민청원이 동월 25일에, 10월 25일 강수길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새마을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동월 30일에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으며, 2006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청원 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먼저 청원에 대해 심사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조례 제정 주민청원(안재홍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03분)
종로구에는 14개 초등학교와 8개 중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중학교는 전체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에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발생한 사상 최대의 학교급식 대란으로 서울시내 22개 학교에서 2,006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기타 지역까지 모두 35개 학교에서 3,71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급식 관련법안을 사학법 개정과 연계하여 1년 이상 미루던 국회를 포함하여 허술한 감독관청 등 관계당국과 이윤추구가 지상목표인 대기업에 먹거리 생산유통을 맡겨버린 급식행정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도모하여 우리 구 관내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조례 제정 주민청원
(안재홍의원 소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조례 제정 주민청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런 취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의 재정을 생각할 때 또 서울시에서 지원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검토의견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시민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것도 있기 때문에 의회, 집행부, 또 관련된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토론회가 되었든 어떤 게 되었든 시간을 두면서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추구하는 그리고 의회가 동의하는 그러한 내용 중의 하나가 학교지원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의 학교는 70년대, 즉 80년대 영동개발이 전개되기 이전에는 종로구에는 학교로서 명문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로의 명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영동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관내에 있었던 좋은 학교들이 영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이후에 종로구는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쇠락된 종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관내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서 관내 혜화초등학교 자리에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종로의 지역사회의 옛날 교육자치구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이 설사 열악하다 하더라도 그 시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서 의장직권으로 공포를 했지만 국내 농산물 사용의무 때문에 행자부에서 소송을 걸어 가지고 재판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급식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경상비의 포션(portion)을 줄여서라도 이 학교급식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추구하는 우리 구의 중요 행정지표 중의 하나이면서 또 종로구가 그야말로 잃었던 학교명문이라는 명문학교가 있었던 그러한 서울시의 중심이라는 그런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다른 예산의 포션을 줄여서라도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고 각급 학교의 급식을 지원하고 학교교육 경비지원을 늘여가야만 이런 행정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로만 구호로만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나타나는 그런 외견적인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도 답변을 하시고 예산부서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것은 확실합니다. 이종환위원님! 그러나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는 우리의 행정목표, 그리고 우리가 의회로서 의회가 주민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것은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종로구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이러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의회의 존립 목표와 우리 집행부가 행정을 펴나가는, 주민을 상대로 행정을 펴나가는 행정목표에 일치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냉정하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청원을 받아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는 차치하고 우리의 재정이 그렇게 상당히 열악하다 또 2006년도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는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검토의견서를 보면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을 보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또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소요경비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공교육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또 아까 조금 전에 안재홍의원께서 우리의 교육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급식을 우리 구 예산으로 일부라도 지원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지금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만을 고집해서 학교급식에 쓴다는 것은 여기 보면 국내산 농산물 사용 의무규정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행자부가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2005년 4월 4일날 그래서 아직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가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봐가면서 또 다른 타구의 조례 제정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가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좀 보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어떨까 하는데 안재홍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배분할 때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그것을 하드웨어에 사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즉 우리 지역의 미래를 끌고 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의 어떤 교육수준이나 또는 우리 지역 전체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할 때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교육 쪽에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행정목표에도 일치하고, 또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나누는 데도 소중한 이러한 몫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다만 저는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진정으로 종로구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그것이 학교의 지원이다 이렇게 판단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줬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예산배정을 혜화동청사에 했을 때는 그 돈은 충분히 가져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기초단체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부담해야 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있고 우리 기초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라든지 가정복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유아를 위한 복지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히 다 지원해주고 명쾌하게 사회복지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청의 사정으로 봐서 이번 안건은 다른 구의 추이를 봐가면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일단 제 말씀은 줄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종로구가 행정목표의 네 번째 큰 포션으로 놓고 있는 학교지원에 관한 것은 단순하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학교지원 경비에 관한 조례와 이번에 청원으로 이렇게 제안이 되는 학교급식 지원조례 이 두 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원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설사 우리가 도로를 다니는데 그 도로의 포장이 부실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용하는 구청사나 동청사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보다 가치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청원이 채택이 되든 조례가 제정되든 제정되지 않든 타구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든 학교 농산물 급식기준을 우리 농산물로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종로구가 타구와 비교하지 않고 우리 종로구 스스로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청원을 채택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재홍의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위원들이 누구 하나라도 어린 새싹들에게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줘야죠.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을 때 예산을 줘야지 우리 재정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또 서울시 조례에서 다루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간의 재정부담 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재홍의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서울시 조례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현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서울시 지원도 아직 희미하게 결정된 바가 없고 이런 사안이라서 이런 예상치를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다 했을 때 큰 걱정입니다. 현재 종로구가 2,000억 가지고 1,300억 경상비 제하고 나면 뒷골목 사업 한 700 그것도 복지 쪽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래서 참 걱정이고 우리 안재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저는 참 마음 속 깊이 새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우리 농산물 A급 농산물을 제공하자는 데 싫어할 의원이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나승혁 위원장님! 그래서 청원을 채택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얼마든지 반영될 수가 있어요. 청원을 채택하는 것조차 불가하다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청원을 채택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저는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시민행정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조금 전에 논의가 있었던 우리 농산물을 고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조항을 넣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실시를 부칙에 일정한 정도의 재정 규모가 확충되었을 때 실시한다는 부칙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그것은 입법사항의 기술적인 문제지 이 청원조차 동의는 한다 안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정형편상 어렵다 이것은 조금 빠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은 채택하시되 그럼 위원님들 입장도 살고 조례는 어차피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제정하게 되니까 그 제정 기술은 조례 입법 기술을 활용하시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청원은 우리 의회에서 물론 이것을 그런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다룰 게 아니라 조기태 전 의원 외 1,400여 명의 주민이 우리 민원실에 청원을 제출하면 그것으로 다 청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청원에 대해서 또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명으로 청원을 한다고 하면 조례제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재홍의원하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기상조이니 보류 또는 부결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의석에서 -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정회하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환 부의장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청원을 우리 의회가 받아들이면 다시 그 청원을 우리 집행부에 넘겨준다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 그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원에 대해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청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재홍의원님이 현재까지 제안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쪽은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안재홍의원 지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종환 부의장님의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은 뭐를 말씀드렸냐 하면 청원은 채택하되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그 시행은 부칙에 단서조항으로 달면 돼요. 즉 말하자면 이 조례를 만들어요. 그런 설명을 전문위원께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되 조례의 시행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부칙에다 넣으면 됩니다. 이 조례의 시행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부터 시행한다고 조례의 부칙에다 단서조항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정리가 되고 청원도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윽박지르지 말라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전문위원한테 윽박지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은 정회하고 하시지요. 정회를 하고, 저도 위원장으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정회하고 하십시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종로구 학교급식조례 제정 주민청원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이 청원은 일단 보류하는 걸로 우리가 보류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방금 이종환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의 의결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 아니, 재청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최초 나주시에서 조례안이 제정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주시는 조례가 제정된 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종환위원 의석에서 - 지금은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정인훈위원 그건 아는데 아까 바로 넘겼으니까
○위원장 김성은 이따가 그건 다시 답변하시고, 이종환위원의 의결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종환위원의 의결 보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조례 제정 주민청원은 이종환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새마을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수길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새마을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강수길의원님께서 병원에 가셔서 본 위원장이 강수길의원님의 메모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강수길의원님의 의사를 전달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유인물을 읽어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길의원 우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관련 의안을 발의해놓고 오늘 10시에 고려대병원 신경외과 정기검진 예약이 되어 있어 진료차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예약일시를 변경하게 되면 검진진료가 1주일 늦어지고 의사처방약이 다 떨어져 오늘 꼭 병원에 가야 되므로 진료받고 즉시 달려오겠습니다만 만일 시간이 지연될 경우 의안을 심의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잘 읽어보신 후 새마을지도자·부녀회·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가결 여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신껏 토론하여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참석하지 못함을 서면으로나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06년 11월 1일
강수길 드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지금 이 새마을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지금 현재 타 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을 비롯해 10개 단체에서 또 차후에 바로 연이어 조례안을 제정해서 해달라는 그게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실 건지 그것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건 제 권한사항이 아니고 일단 지금 이와 같은 형식으로 조례가 올라오면 물론 우리 구에서 의회에 상정하는 안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겠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이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10개 단체가 앞으로 그럴 경우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의 문제도 아까도 학교급식조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상의 문제, 여러 가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해서 저희 집행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그런 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 타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새마을단체 역시 구에서 어쨌든 봉사는 최고로 많이 하는 단체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이 조례안이 나쁜 건 아니고 어쨌든 가능하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재정문제가 어쨌든 반영이 크게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문고회원 등 전체 새마을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등,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선진지라고 하면 해외에 나가는 견학까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 사업은 그 새마을단체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선진지 견학 등이라고 넣는다는 것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어디를 해외에 견학을 위해서 가겠다고 할 경우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 맞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죠.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여기 조례안이 지금 통과가 되든 안되든 꼭 선진지 견학 등이라고 외국 나가는 것까지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도 되나 그걸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문고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진지 견학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근본원인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새마을회관이 건립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이러한 조례 제정이 의뢰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는 새마을회관을 건립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운영을 하십시오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범위가 좁아지고 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달라고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런 지원 조례를 한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런 것을 앞으로 수용해줘야 될 것 아니냐, 새마을에서 하면 다른 데에서도 틀림없이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지 개별적으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서울 25개 구에는 현재 조례가 제정된 데가 없는 걸로 나와있고, 강원도 횡성군에 제정된 사례가 있는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자치군에서 뭐라고 할까 지원을 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나갈 때하고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어떻게 그게 실적이 틀린 건가 설명을 해주시구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런데 금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선례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나 내명년도에 가봐야 알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우리 직원이 일단 그쪽하고 통화한 바로는 금년 3월 14일날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래서 아마 횡성군에서도 아직 조례만 제정해놓고 지원한 실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지금 홍기서 의장님이 서울시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종로구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홍기서 의장님이 새마을에 관련되어 있고 서울시 협의회장님이다 보니까 서울 25개 구에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걸 종로구에서는 했다고 해서 의장님한테 조금이라도 그게 좋은 걸로도 반영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일하게 반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글쎄 뭐 그렇게 될 일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런 답변은 저희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좀 어긋난다 또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된다 그런
○정인훈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는 새마을건물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보조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때 협약서에는 운영비만 지원해주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이것은 선진지 견학은 사업비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지원이 안되고 견학을 가든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사업비 성격으로는 지원할 수 있겠죠.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결론은 운영비는 지원이 안되지만 나가는 것은 선진지 견학을 가든 뭐를 가든 같은 맥락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똑같이 나간다고 봐야 되네요. 건물을 사서 운영을 할 때는 안 받아도 된다 그냥 운영을 하겠다 하던 게 이게 올해 말까지는 지원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안 나가는 대신 조례를 제정해서 견학이라든가 그쪽으로 지원되니까 그렇다면 새마을로 나가던 것과 같은 더 나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똑같이 우리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토론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타 단체와의 형평성과 발의하신 강수길위원님도 안 계시고 하니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정인훈위원의 보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새마을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3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11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새마을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새마을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새마을문고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정 인 훈
○출석의원
안 재 홍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보 건 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이병호